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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인균 의원 발언

305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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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흐름이 기존에는 신고를 도지사한테 했는데 이제는 감사위원회 위원장한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감사위원회 소속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밑의 라, 보상금 상환 규정 신설 해 가지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부조리 행위 발생 기관에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요구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근무하는 분이 부조리행위에 대해서 해당이 됐다면 거기에다가 보상금, 예를 들면 내부신고든 외부신고를 했을 경우 10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그 단체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개인이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산하기관이나……. 그러면 개인은 그냥 형사처벌만 받는 겁니까?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궁금한 것이 예산이 넉넉한 단체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든 아니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빡빡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위원장님, 이왕 나왔으니까 조금 꼬집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쪽을 보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이 있습니다, 예산안은 344쪽이고요. 대개 비리, 부패와 관련해 가지고 외부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개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은 내부의 공익제보 또는 신고, 여기에서 세세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면 포상금이 87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 선 것이?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500만 원인데 이래 가지고 적극적인 내부고발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이 대개 상사나 동료, 이런 부분들은 웬만한 용기, 웬만한 결단, 이런 것이 없으면 참 어렵거든요. 인지상정으로 서로가 온정주의로 흐르기 쉬운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단을 해서 그것을 했다 이러면, 보상금액 자체도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로 그 사람들에 대한,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예산,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하여튼 이렇게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 그런 것일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조직 내에서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끼리 박정하게, 까칠하게 신고하고 이러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잘못하면 조직 이기주의, 보전주의, 또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건데, 그런데 그런 게 일상화되다 보면 조직이 부패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결단을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호조치 또는 적절한 예산의 책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서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하면 강원도 전역에 2,200개 정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강원도가 직접 담당하는 것은 도시공원 내에 있는, 350개 정도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명쾌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시설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심지어 학교, 다세대주택, 아파트 이런 데 다양하게, 또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놀이시설이 아닌가, 다른 곳에서 그 부분들을 관리하고 체크할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조금 전에 질의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범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지 않아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폭을 넓히겠다, 이런 전망인 거죠?

실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박윤미 위원님하고 실장님하고 잠깐 다루었던 문제인데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요, 사업설명자료 13쪽을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해서 도에서 1억 200만 원, 100% 다 지원하네요? 그러면 인건비도 우리 도 예산에서 다 지급되는 거고요?

자문위원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누가 임명을 하나요? 보면 한 1억 정도 지원하는데,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회의 참석 수당 해서 10명한테 150만 원 정도……. 금액은 아주 적은데, 1회에 150만 원을 하는데 이게 과연 회의다운 회의가 될까, 그 내용을 채워낼까 하는, 부실성의 문제에 대해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박윤미 위원님하고 실장님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니까 사업비를 100%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업무현황, 상황, 진행,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을 잘 못한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산을 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 확인,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53쪽 한번 봅시다. 비상대비 업무 추진, 방사능 관련한 건데요, 제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1,000만 원 조금 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경북 울진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 발생 시 방사능 피해 우려 때문에 진행하게 됐다, 이런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그것뿐만은 아니죠? 아니, 재난ㆍ재해야 많죠. 그것 말고 방사능 관련요.

작년인가요, 일본에서 노심용융이 되면서 방사능이 누출되고……. 또 ’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삼중수소라든가 요오드라든가 이런 동위원소들이 나와서 제주도에는 빠르면 5개월, 늦으면 2년~3년 안에 동해안까지 다다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먹거리가 위협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결의문도 낭독하고 전국적으로 분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안전실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지, 이 자체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담겨 있거든요, 당장 목전에 닥친 위협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예산도 세우고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8쪽의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봅시다.

내용이 여러 가지, 전문기술, CCTV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 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8쪽. 그게 한 1억 2,000 정도 드는데, 우리가 경보체계도 구축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공영방송 중에서 KBS라든가 MBC, 여기에 보면 재난 주관 방송사로 지정하고 있죠. 이 부분들과 일맥상통하는지, 이것과 관련성이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을 봤을 때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거기하고 협력체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 점을 질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그렇게 유지하고 회의하고 협력하는 데 예산이,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유기적이고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