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석훈 의원 발언
윤석훈 위원입니다. 하여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준비를 하시는 건데,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시행일자가 얼마 안 남아서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저희가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들이 있는데, 참여예산제나 도민감사관제나.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큰 성과가 사실 없잖아요. 이 제도만큼은 도민들에게 깊숙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신체발달, 창의성 개발, 사회성 및 정서 함양 등 성장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강한 발육ㆍ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놀이시설의 수요 및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성인에 비해 사고위험이 높고 대응능력이 취약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시설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