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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305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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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다고, 조문이 개정이 됐다는 건가요? (웃음) 아, 지금 제가 현행 법령을 보니까 맞질 않아서 무슨 경우인가 싶었는데, 2022년 1월 13일에 새로 시행이 되죠?

그 법령에 따라서 미리 바꿔놓으시는 거다? 그사이에 회기가 없네요, 그렇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예는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지급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면 신고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별표를 보면 부조리신고서가 있는데 정식으로 이 부조리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전화로 하시는 분들은 좀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그게 익명인 경우도 있었고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러면 신고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신고서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신고내용, 증명서류,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홍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누가 어느 업자에게 이런 일로 돈을 받은 것 같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돈을 줬는지 확인을 했느냐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까? 그런데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지금 신고서가 제출된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전화로 간단하게 한 것은 있었다, 인터넷으로도 조금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지금 그게 마찬가지죠. 감사위원회에 그런 신고, 제보가 됐을 때 사법권이 없으니까 다 불러다가,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고 명확히 조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신고할 사람이 더 없겠죠, 신고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권익위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든 그것을 강원도감사위원회에 이첩을 하든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 부조리가 확인이 됐다, 그렇다면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한테도 보상금이 지급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웃음)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상환이 있는데, 제12조의2가 신설이 되는데, 아까 박인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은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 그러니까 신설되는 조항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그리고 강원도지사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들의 소속 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부조리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기관에서 그 돈을 내라……. 여기에 도 소속 공무원도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상환요구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조항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주는데 그 돈을, 소속 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기관에다가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횡령인 경우는 그렇고요. 지금 여기 별표를 보면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예를 들어서 향응을 제공받았어요, 공무원이.

그래서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여기를 보면 향응액의 20배 이내에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00만 원어치의 향응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의 보상금을 줬어요.

그 사람이 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소속이면 그 기관에 돈을 내라고 할 텐데 도 소속 공무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부가금하고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성격이 약간 다르잖아요? 아니,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부조리를 저지른 개인과 부조리를 저지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관에만 지금 우리가 지급한 보상금 환수를 요청하고……. 개인한테도 똑같다는 말씀이신데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지금 이 규정을 약간 바꾸셨는데요, 도를 소속기관으로 바꾸셨는데 별표에도 이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차후에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 소속 공무원이 별표에 나와 있는 부조리들을 저질러서 징계가 됐다, 횡령을 했으면 변상액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향응을 받거나 돈이 들어가지 않은 행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돈이 들어가지 않은 행위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부분 돈이 다 들어갑니까? 우리가 소속 기관에 환수 요청하는 금액만큼 개인한테도 부과가 된다는 관련 규정이 있으면 차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래 대표발의를 허소영 의원님이 하신 건가요?

지금 저기 가셔서 그런 거구나……. 실무적인 얘기인데 발의하신 윤석훈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집행부 재난안전실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2조 제2호를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규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별표에도 각종 시설들에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혹시 현황이 파악됐을까요?

실장님, 자료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2,200개 중에서 몇 개입니까, 1,850개 정도는 교육청……. 제4조를 보면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물론 이게 관련 법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타 시도를 보니까 이미 15개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점검비용을, 일단 타 시도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을까요? 제6조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점검하는 기관을 지정해서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누가 합니까? 그럼 제4조의 관리주체가 강원도인가요?

그렇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을 우리가 추가로 더 지원하거나 이럴 게 있을까요? 976건.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한다 그러면 10만 원 이내겠어요, 점검하는 게? 그 안팎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미 15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강원도도 뒤늦게라도 조례 제정 시도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서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도에서도 약간의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추경 사업설명자료 68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8,400만 원을 더 편성한 건데요.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고 나서 해를 넘기면 그게 도비로 전환이 됩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여러 가지 국비를 우리가 확보하는데 늦게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것처럼 12월에 편성이 되어서, 예산서가 인쇄된 다음에 오는 경우도 있고, 예산과에서 간주처리 총칙도 만들어서 하기도 하는데, 지금 그런 제도는 없고, 사전절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확보된 국비를 지금 편성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작년에 받은 것 아닙니까, 12월에? 받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바로 예산의 어느 항목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받은 특별교부세를?

그럼 12월에 오는 것은 내년에 쓰라고 오는 거겠어요? 보통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많을 것 같고요. 빠르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이고요,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적했던 점을 개선한다고 하셔서,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도 시설의 가치상승보다는 화재안전에 치중하는, 예방에 치중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9쪽인데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있고, 연례 반복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기금도 같이 하는 거죠? 재난관리기금인가에도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있던데요, 그렇죠?

제가 표시를 안 해 놨네요. 몇 페이지에 있었죠? (웃음) 사업이 약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기금으로 하는 물놀이 안전디자인 안내판 설치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하시겠다는 건데, 1억? 지금 이것과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약간 있겠지만, 여기에도 위험표지판이 있긴 합니다만……. 기금으로 하는 안전디자인 안내판은 어떤 겁니까?

혹시 사진 같은 것이 있는지? 사전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따로 하나 주시고요. 간단하게, 지금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금으로 하는 안전디자인 안내판 설치사업?

도에서 이것을 직접 하겠다는 겁니까, 시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군에 대해서 자본보조나 시설보조도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주로 기금이 많은데요,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14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사업 추진인데요, 2020년도 자료를 보니까, 재난대응 역량강화 기금사업의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중’이더라고요. ‘평범’으로 나왔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왜 증액을 했을까요? 사업이 하나 추가됐습니까, 아니면…….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도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21쪽이고요, 내진성능 평가사업인데 강원도 사업소,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3억이고 그다음에 시군 소유로 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을 평가하는 것이 3억이에요.

내년에 처음 하겠다? 이것을 언제까지 할까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아마 다 될 것 같은데, 도 소유 건물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설물을 보강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내진성능 평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서 27쪽인데요, 재해구호 지원, 이것은 추경으로 우리가 156억, 이것을 기금에서 쓴 거죠? 원래 표식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추경으로 156억이 편성, 아, 아직, 이번에 3회 추경이 동시에 상정돼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건가요?

비교증감하고 증감내역이 없길래, 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추가질의는 보충시간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저희가 매년 1억을 다섯 군데에 나눠서 2,000만 원씩 주는데, 200만 원은 뭐죠?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를 다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국비는 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도비는 지원할 때 사업비로만 쓰게끔, 보조금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각 5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도비도 운영비로 쓸 수 있게 보조금 요건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급하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여유를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건비도 지원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타 시군과 타 시도, 그리고 지금 영월 같은 경우도 영월군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평창, 정선, 태백 법원 단위로 받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받기 때문에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요. 지원할 필요성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5쪽, 공공시설 복구비가 지금 이겁니까, 구상권 청구하는 소송비용인가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인데요,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모범 준ㆍ부사관 부부 초청해서 워크숍을 하는 건데, 여군 간부 초청 워크숍은 없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기획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비상기획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들어보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기술 창업과정에 지금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대학교하고 2군단만 하고 있는데 계속 2군단만 하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군단에서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일단 마이크를 켜주세요. 2군단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확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영동 쪽에서는 하다가 안 됐죠? 2군단이라면 그 밑에 예하 사단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후방에 있는 전투지원부대 위주로 해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과목에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이렇게 하지 말고요. 교육이 끝나고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사실 블록체인 기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입니까. 이게 단기간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AI나 블록체인 같은 게. (웃음)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니까 그것은 시도를 해 주시고요. (웃음) 그러면 이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도청 앞에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고성 산불이 발생되고 사망자도 생겼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겨서 국가에서, 우리가 먼저 지원을 해 줬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결과 한전의 잘못으로 판단이 내려졌죠? 그래서 먼저 지원했던 돈을, 우리가 지원했던 돈이니까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구상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돈을, 한전에서는 먼저 지원했던 금액을 제하겠다는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민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열받죠.

처음에 그 돈을 줄 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00억 원이라는 돈을 많은 이재민분들한테 지원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면 한전에서는 당연히 지급해야 될 돈에서 그 돈을 빼고 준다고 하니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결국 이것은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비용을 지금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지원했던 300억은 어디에서 나온 돈이죠? 혹시 아십니까? 적겠어요.

그런데 왜 강원도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했을까요? 강원도민들이라서 그렇습니까? 전체 피해 규모는 나왔습니까? 1,000억 정도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소송을 하라고 해서 지금 소송비용을 여기에 계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상권 청구 소송을? 변호사 비용인가요, 7,700만 원이?

그러면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적으로 한전과 그게 합의가 됐다면, 사실 이 경우는 한전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합의가 된 부분이라서, 금액도 사실 합의가 됐다고 하면 소송이 오래가지는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한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법원 판단에 따를 일이지만 이게 금액이 1,000억대잖아요. 700억~800억, 1,000억대로 가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간단 말이죠.

아시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피해 이재민들이 이미 받기로 서로 합의가 된 금액을 소송기간 동안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서, 어찌 됐든 간에 사실 쟁점이라는 게 누구 잘못이냐, 그리고 얼마를 보상해 줄 것이냐가 쟁점인데 사실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합의가 다 끝난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구상금 청구 소송인데, 이것은 줬던 돈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확실하니까 재판이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게 끝나야 기존에 합의됐던 금액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전하고, 물론 소송의 당사자끼리지만 이것은 밀실에서 암묵적인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소송의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소송을 수행하면 담당 부서는 어디로 지정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입니까?

그래요, 이것은 소송을 진행하시되,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 소송 진행 중이시라고요, 구상권 청구 소송이? 관련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