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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7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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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완연한 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 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모두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현재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차이가 있는 주요수수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요율의 격차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일부 수수료 징수조례 중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수수료 외 10종 수수료의 요율을 동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법규정에 맞도록 종목을 변경하였으며, 조례규정 중 개별법과 맞지 않는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의 종목은 총 16건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외 4종은 2006년도에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추가된 11종의 수수료를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안제3조 별표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난 중 라호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에서 “공장등록증명 신청단위 1건 수수료 500원”을 “신청단위 한 통 수수료 1,000원”으로, 사호 “회계관계 증명사항”에서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증”은 각종 공사준공 시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증보험회사에 증권으로 납입하고 있어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증은 업무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 물품납부 실적증명과 물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은 각 개별법인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협회실적 신고용에 대해서는 수수료 없음으로 명기되어 있어 모든 실적증명에 대하여 1건에 1,000원씩 징수하던 것을 협회실적 신고용에 한하여 수수료를 명기하고 단위도 1건을 한 통으로 개정하며, 종목의 명칭도 각종 공사용역물품 실적증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 별표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가호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서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종합병원수수료 7만원, 일반병원 수수료 5만원”을 “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 10만원”으로,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수수료 3만원”을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수수료 4만원”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나호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에서 “공유재산 대부신청수수료 2,000원”을 “공유재산 대부신청수수료 3,000원”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갱신 신청수수료 2,000원”을 “공유재산대부신청수수료 5,000원”으로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수수료 2만원”을 “의료기관 개설신고수수료 4만원”으로,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수수료 1만원”을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수수료 2만원”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법인수수료 2만원, 개인수수료 8,600원”을 “법인수수료 3만원, 개인수수료 2만원”으로,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 5,000원”을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 3만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수수료 1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표준안에 의한 개정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복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된 수수료 종류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 등 5종류에서 16종류로 추가조정됨에 따라 안제3조 관련별표에서 1. 제증명 확인발급에 관한 사항 중 공장등록 증명 1건과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10건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별표와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였으며, 물품납품 실적증명과 물품 또는 공사사실증명을 각종 공사·용역·물품 실적증명으로 일원화하고, 증명발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19호 서식에 의거 협회실적 신고용은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고,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증은 보증보험증권회사의 증서발급이나 소액일 경우 각서로 대체되고 있는 바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안제3조 관련별표 중 공장등록증명 등 11종의 금액조정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별표와 같이 하되 100분의1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바, 타구 사례 등을 감안하여 금액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다른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따라서 본 개정안의 안제3조 관련별표 중 공장등록증명 등 11종의 금액조정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별표와 같이 하되 100분의1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라고 되어 있는데 100분의10의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인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제시해 준 표준안 대로 하되 조례를 개정할 때는 각 자치단체에서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탄력요율을 적용하도록

최민규위원

100분의10이라는 것이 10% 이내에서 조정하라는 것이잖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공장등록증명이나 의료기관 개 설신고 사항변경을 보면, 10%가 넘는 변경이 아닙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표준안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수수료가 10만원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이면 9만원이 될 수 있고 11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죄송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조정된 수수료 금액이 행정안전부, 서울시에서 표준안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수수료 금액이 표준안에 맞춰서 조정하려는 금액이고요, 다만 그 표준안 금액에서 탄력요율이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개정안 내에서 10%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표준안이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개정안에 올라온 수수료와 같나요, 아니면 표준안에서 조정된 것이 있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표준안대로 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자치구가 몇 개구가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21개 구가 표준안대로 개정 완료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저희가 스물두 번째인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개정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금액을 21개 구가 표준안 대로 다 했나요? 10% 범위 내에서 조정한 곳은 없고요? 낮추거나 높인 곳은 없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없습니다. 이 조례개정 주요목적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탄력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안대로 전부 개정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자치구마다 열악한 구는 10% 범위 내에서 10%를 내려서 수수료를 정한 곳이 있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표준안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내려서 할 용의는 없네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말씀드린 대로 조례개정 목적이 전국적으로 수수료 요율을 통일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각 구가 공히 표준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희근위원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넣었죠? 차라리 안 넣는 것이 나을 텐데. 부자 동네는 더 받을 수 있고 힘든 동네는 낮춰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10% 범위 내라는 것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10% 범위 내를 안넣었으면 아무런 하자나 의견이 없을 것 같거든요. 10%를 넣었으면 10%를 탄력적으로 사용하라고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동작구는 주민들을 위해서 10%를 내릴 용의가 없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목적이 원가분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원가는 거의 비슷하게 소요되는데 수수료 요율은 최고 네 배가 차이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신희근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방에 10%, 20% 재정자립도가 있는 곳은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수료를 1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한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행정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10% 조정한다는 것을 빼는 것을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하는 수수료가 전국 어디서나 2만원이다 그러면 어디는 1만 8,000원을 받고 어디는 2만 2,000원을 받으면 그 자체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큰 틀에서 기관에 건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한용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관련법 개정내용에 따라 정비하고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구세조례에서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하기 위한 조문정리와 현행규정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여 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감면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 및 독서진흥법으로 분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근거법령을 수정하는 한편,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용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므로써 공익목적에 제한을 받는 도서관, 과학관, 미술관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제2항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은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 조문을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지방세법 제273조제3항제1호의 기준에 면제대상으로 감면조례만 단순 누락된 사항임을 정정하였으며, 제1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5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조례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하므로써 당초 감면 목적달성과 감면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18조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은 기관확대로 외국인투자 유치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점은 감안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20조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20조제2항은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조례가 아닌 일반조례인 구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현행 구세조례상의 근거조항 폐지를 전제로 근거조항을 감면조례로 이관하기 위한 조문정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 개정에 따른 운영조문 변경정비와 감면조례의 명확화, 구세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등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허가를 갈음하는 표준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복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 합동으로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마련되어 현행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여 조례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7조는 문화재보호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8조는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사업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고, 안 제12조는 지방공사와지방공단의 명칭을 정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5조는 감면대상을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당초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려는 것이고, 안 제18조는 외국인투자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의 규정에서 허용한 최대 15년 내로 감면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안 제20조는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20조의2는 현재 서울특별시동작구세 조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내용에 맞게 본 조례로 이관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법명변경, 인용조항 변경 등에 따른 감면규정을 정확하게 하고 타 조례에서의 조문이관 등을 위하여 시·도 합동으로 마련한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특별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8쪽 개정안에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취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에 관한 세제지원에 있어서 주상복합건물이나 근린생활시설에는 주거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주거용을 제외하고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동작구에는 재래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까지 정부에서 만들어서 대형마트라든가 할인마트가 생겨서 재래시장이 고사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허가가 난 시장이 아니고 근린상가에 있을 수 있고 골목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근린상가에서 상가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주거용 주택을 개조해서 장사하는 것이 태반인데 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정비하려면 결국은 주거용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한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분도 협조해야 되고 그 집까지 포함해서 정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면 재래시장이 정비가 안 돼요. 잘 아시겠지만, 중랑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재래시장 모범 케이스가 있는데 차양막도 만들고 상호정리도 하고 간판정리를 해서 활성화시키고 있고, 어떤 데는 티켓까지 발행해서 여기에서 받은 티켓을 가지고 어느 상점에 가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정비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재래시장 다수가 주거용 주택이거든요. 불법이든 합법이든 용도를 변경해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 법령에 완전히 대치되는 조항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못 해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지만 동작구에는 재래시장이 성대시장도 있고 남성시장도 있는데 나름대로 어느 한 구역을 선택해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까지 넣으면 재래시장을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법을 이용해서 조례로 재래시장을 막고 있는 형식이거든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있었는데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의 명확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시장정비구역 안에 토지와 건축물, 산업기반시설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시장정비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까지 포함된다면 본래의 목적인 정비사업에어긋나기 때문에 주거용은 제외했습니다.

신희근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개선하고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흑석시장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흑석시장은 뉴타운 재개발에 의해서 주상복합에다가 집어넣는 거고 개별적으로 법에 적용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아닙니다. 시장정비사업으로 구역이 지정돼야지 조례가 적용되겠습니다. 흑석시장은 시장정비사업으로 지정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재래시장이 왜 다르다고 말씀드리냐면 거기는 다 허물고 새로 지어서 재래시장 상인들 입주시키는 것이고, 현재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기존에 있는 골목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을 있는 그대로를 개선하고 정비하고 지원해서 주민들이 찾아오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거하고 흑석시장하고는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지금 재래시장 자체를 놔두고 정비하고 개선한 게 있느냐는 겁니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없고요, 시장정비사업이 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현대화 촉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과 주거환경정비입니다. 우선적인 조건이 시장정비사업으로 지정돼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이 주거용 부동산이라면 일반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아닙니다. 재래시장 내에 주로 재래시장만 있는 경우가 있고 주상복합건물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상가이고 위에는 주거용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돼 있는 경우만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재래시장 자체가 일반주택들이 많다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정비하고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 일반주택이 중간에 1개, 2개가 안 낄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개조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일반주택이 많기 때문에 재래시장인 거예요, 정식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넣음으로써 오히려 시장을 구역지정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에 상반되는 조항이라는 겁니다. 이걸 집어넣음으로써 하지 말자는 얘기죠.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라고 볼 때는 주거용이 거의 없는

신희근위원

그건 재래시장이 아니라니까요. 주거용이 끼어있지 않으면 대부분 시장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재래시장이 뭔데요. 시장으로 인가가 안 나있고,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장하고 정해져 있는, 인정돼 있는 시장하고는 다르잖아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재래시장을, 다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건데, 주거용 일반주택이 다수 포함되고 있는데 이거를 넣음으로써 시장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개선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시장정비구역 안에 일반주택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일반주택은 제외가 될 것입니다. 다만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상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가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즉, 정비구역 안에 근린생활시설이나 복합시설이 있을 경우에 주거용만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일반주택이 있을 경우는 물론 개조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남성시장이라든지, 성대시장이라든지는 근린상가가 아니고 일반주택을 개조해서 그냥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고 채양막도 하고 개선하려면 일반주택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일반주택도 한두 개가 있어서 그거는 빼고 나머지만 지원하고 보상하고 깨끗하게 만든다 말입니다. 한두 개가 제외되면 시장정비하는데 있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일반주택으로 있는 상가는 참여를 못하게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사업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 지구지정은 주택을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지어놓은 다음에 용도가 시장이나 상점가가 있을 수 있고 나머지 주거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거용을 과세한다는 취지인데요. 현재 시장정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취지 전체가 시장 및 상점가만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 애매하게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취지와 조례의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이지, 우리 조례로 감면하던 것을 주거용을 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참고로 현재 흑석시장은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동이라든지, 노량진이라든지 재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어떻게 이 법이 개정돼 버렸느냐 하면 요건 중에서 성남의 모란시장 예를 들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공설시장 있지 않습니까? 국공유 토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만 이 시장정비구역을 지정받아서 재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재래시장은 이 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개정된 조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전체 토지면적 중에서 도로 등 국공유 토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구역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성의 우시장이라든지, 성남의 모란시장 같은 국공유 토지의 2분의1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만 이 법을 적용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행히 흑석동 시장은 이 법 개정 전에 지구지정 받고 승인 받았기 때문에 가고 있고요.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이 법을 적용받아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결국은 개정을 함으로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거의 사문화가 될 수밖에 없네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대도시를 사문화하자는 취지로 개정이 됐습니다. 대도시 도로 양측에 개설돼 있는 시장을 이 특별법으로 해서 재정비한다는 취지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개정이 언제 된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작년도입니다. 정확하게 요약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동 부분이 소송까지 가고 있는데요. 소송에서도 추진위원회에서 패소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법 개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법을 불합리하다고 이번에 의원들이 재개정할 수 있고 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상반되는 개정이기 때문에 개정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서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했잖아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 법의 취지에서 현재 주거용 감면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부동산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주거용도 감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 이 법 취지 자체가 주거용은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상 표현이 애매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주거용은 과세는 하되 결국은 재래시장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데는 무관하다는 말씀인가요? 세금에 관한 부분만 개정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무관하다는 말씀입니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제18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기간 확대에 7년에서 10년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동작구에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해당되는 기업도 없는데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동작구에도 큰 기업들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되는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큰 기업인 농심 같은 데에 외국인 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감면을 안 해 주나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신고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투자비율에 따라서 10년, 5년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국내회사에서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봉준위원

외국인이 신고를 했을 때만 감면을 해 주는 건가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예.

이봉준위원

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서 자동 감면되는 게 아니고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감면됩니다.

이봉준위원

기업의 외국인 주식보유 비율에 따른 감면은 안 되고 직접 투자, 그러니까 외국인이 직접 현금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 투자를 했을 때만 감면된다는 말씀입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조례개정의 실효성이 있나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지방세 구세 감면 조례에는 약 35개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는 넣어놨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작구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예.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대로 하면 지금 시장정비구역 안의 주거용 주택도 재산세 감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법률에서는 주거용은 제외하도록 법 취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세해 왔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법률 있잖아요.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모법이 지금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표현돼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 부분이 상위법에 재산세를 경감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조항을 읽어줄 수 있나요? 국장님께서 설명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결국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가져오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재산세 감면을 하는 목적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 중에 하나죠?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예.

서정택위원장

그런데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주택을 상가로 개조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만약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 안 시키면 시장이 현대화돼 봤자 손님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니까 현대화 산업 안 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법 취지가 그게 아니고, 재정경제국은 조세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원래 인허가 부서에서 시장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용적률, 건폐율 따져서 상업용 얼마, 근린생활시설 얼마, 주거용 얼마 복합시설을 짓지 않겠습니까? 지어서 최종 입주단계에서 주거용으로 입주한 사람, 그 부분은 재산세 감면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법 취지이고, 조례 내용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시장정비구역 안이잖아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일제 철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주택이었느냐, 상가이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서정택위원장

따져야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주택에 있는 소유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법 같거든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추진하는 방법이 시장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포함해서 시장정비구역지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역지정해 놓고 기존의 건물들은 전체를 철거하고 나대지로 보시고요. 토지의 용도지역과 건폐율, 용적률을 따져서 건물을 올릴 거 아닙니까?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면적 외에 상층부에는 아파트를 짓게 되거든요. 공개분양을 하든지 해서 새로운 주민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하고 의견차이가 있는 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장구역을 지정해서 철거를 하고 건물을 다시 짓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을 보전하면서 개선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그 지역을 구역 지정해서 이거를 철거해서 다시 건물을 지어서 입주을 하고, 뉴타운하고 있는 흑석동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법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시장이 있잖아요.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골목 양쪽 집, 시장 있으면 우측, 좌측에 있는 그 상가 거기만 포함시키는 겁니다. 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이라는 거는 골목 양쪽에 있는 시장으로 나와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집만 포함되는 거예요. 그 시장 안에 일반주택들이 있다 이거죠. 일반주택으로 용도는 돼 있지만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지원을 하고 개선을 한단 말이에요. 채양막을 설치한다든가, 간판을 정비한다든가 등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할 때 공부를 해 봐서 압니다. 시장을 직접 가봤어요. 철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개념이 틀립니다. 현재 있는 거를 보전하고 개선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길가에 있는 주택 한두 개는 그대로 일반주택으로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지원에서 빼버리고 세금을 경감시켜 주지 않으면 현재 장사를 하고 있지만 참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두 집 때문에 전체가 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위원님, 구세에서 감면조례로 지정한 것은 시장정비사업으로 지정돼서 조합 설립되고 공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정비사업이 시행용 토지인데 건축공사가 착공한 후로부터 납세 의무자가 최초로 성립된 날로부터 5년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공사를 착공했다든가, 준공이 났다든가 이때부터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신희근위원

제15조에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오신 거예요. 이 규정은 건축물이라든가 준공이 아닙니다. 현재에 있는 기존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철거를 하고 올리고 이거하고 틀려요. 실질적으로 이 법 자체가 재산세 개념이니까 철거시켜서 건물을 올려서 재산세 부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쪽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특별법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재산세 세금 걷는 부분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특별법의 취지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지역을 구역으로 정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재래시장은 양쪽 집 장사하고 있는 상점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살릴 것인가 그거라고요, 특별법 본 목적이.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난 다음에 구세감면조례는 어떻게 감면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공사가 시작될 때, 준공이 될 때 이때에 감면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준공이 될 때가 아니고 시장정비구역으로 선택됐을 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여기 규정이 저희는 해당 없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