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숭환 의원 발언
숭환
김숭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봉준의원입니다. 제17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조례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수수료 종류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 등 5종류에서 16종류로 조정됨에 따라 제3조 관련 별표에서 제증명 확인 발급에 관한 사항 중 공장등록 증명 등 총 11건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별표와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물품납품 실적증명과 물품 또는 공사사실증명을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실적증명으로 일원화하고 증명 발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9호 서식에 의거 협회실적 신고용은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증은 보증보험증권 회사의 증서 발급이나 소액일 경우 각서로 대체되고 있는 바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국적 통일을 위한 수수료 11종에 대하여 규정상 100분의1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결과 타구 사례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 합동으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마련되어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여 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20조는 상위법의 개정 또는 입법취지에 맞게 감면대상, 사용용어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고, 안 제18조는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규정에서 허용한 최대 15년 내로 감면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안 제20조의2는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내용에 맞게 본 조례로 이관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논의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 결과는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계획조례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과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임무, 회의운영, 회의결과 관리, 과태료 징수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계획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4일 최민규의원 외 7인으로부터 4월경에 예정돼 있는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