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만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만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과 반원을 조정하고, 일부조항 정비와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8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를 사용하였으며, 제1조에서 약칭은 목적조항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통합방위법」”으로 하고, “제5조, 제9조 및 제17조”를 “제5조, 제9조”로,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로 하고 제2조의 “협의회”를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가목 중 “지역예비군중대”를 “지역예비군동대”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일부위원을 상위법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써 제4호 중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하고 제6호 중 “국가정보원 조정관”을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하고, 제7호 중 “동작구 지역의 지역기무부대장”을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하며, 제9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설치법」”으로 낫표를 사용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6조”를 “「민방위기본법」제7조”로 낫표사용과 제6조를 제7조로 인용조문을 변경하며, 제10조의 조명과 같은 조 제1항의 “방위지원본부”를 “통합방위 지원본부”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동 방위지원본부장”을 “동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 방위지원본부”를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로 하며, 제11조제1항 중 “법”을 “「통합방위법」”으로 “방위지원본부”를 “통합방위 지원본부”로, 같은 조 제2항 중 “방위지원본부”를 “통합방위지원본부”로, “방위지원본부장”을 “ 통합방위지원본부장”으로 하고, 제12조는 통합방위법 제17조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에서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되어 삭제하며, 제10조제3항의 별표1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내용 중 대통령훈령인 통합방위지침과 세부시행지침의 변경으로 정부기능반을 폐지하여 8개반을 7개반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별표1과 2는 우리 구의 행정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과 동 통합방위지원반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례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였으며, 그 밖에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7쪽이 되겠습니다.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하였으며, 제1조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으로 낫표사용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하고, 제2조제1호의 “의회의원”을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의장”을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영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로 하였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과 제2호의 “시·도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의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낫표를 사용하였고, 제6조제2항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하였으며, 제6조와 관련된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명칭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를 띄어쓰기 하고 하단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도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장 또는 서명” 대신 “서명날인”으로 하였고, 첨부서류란의 호적등본은 명칭변경에 따라 제1호 “사망의 호적등본”을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하고, 하단의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4조”로 인용법령 조문변경과 낫표사용을 하였습니다. 제9조 조명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을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으로 고유명사는 붙여쓰기를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을 “심의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4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1조의 “동작구 소속공무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의 “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한다”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칭인 “의원상해등보상금 청구심의결과”를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로 띄어쓰기 했으며, 하단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14조제2항의 “서울특별시동작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을 “총무과장”으로 명확히 하고, 제15조의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자치구 조례개정 표준안 시달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7쪽이 되겠습니다.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제1조의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으로 하여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제2조의 “공무원”을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은 낫표를 사용하고,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을 여비지급 구분표의 개정에 따라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공무원여비규정“은 낫표를 사용하였고, 제4조(운임 및 숙박지 지급)는 신설조문으로써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비정산제 여비지급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정액제로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인 별표1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를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을 준용하여 별표1과 같이 신설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예산청”을 “기획재정부”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은 “공용차량관리규정” 으로 개정하고, 인용 법 제명에 낫표사용과 띄어쓰기 등 조문정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