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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8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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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화창한 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모두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만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과 반원을 조정하고, 일부조항 정비와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8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를 사용하였으며, 제1조에서 약칭은 목적조항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통합방위법」”으로 하고, “제5조, 제9조 및 제17조”를 “제5조, 제9조”로,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로 하고 제2조의 “협의회”를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가목 중 “지역예비군중대”를 “지역예비군동대”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일부위원을 상위법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써 제4호 중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하고 제6호 중 “국가정보원 조정관”을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하고, 제7호 중 “동작구 지역의 지역기무부대장”을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하며, 제9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설치법」”으로 낫표를 사용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6조”를 “「민방위기본법」제7조”로 낫표사용과 제6조를 제7조로 인용조문을 변경하며, 제10조의 조명과 같은 조 제1항의 “방위지원본부”를 “통합방위 지원본부”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동 방위지원본부장”을 “동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 방위지원본부”를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로 하며, 제11조제1항 중 “법”을 “「통합방위법」”으로 “방위지원본부”를 “통합방위 지원본부”로, 같은 조 제2항 중 “방위지원본부”를 “통합방위지원본부”로, “방위지원본부장”을 “ 통합방위지원본부장”으로 하고, 제12조는 통합방위법 제17조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에서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되어 삭제하며, 제10조제3항의 별표1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내용 중 대통령훈령인 통합방위지침과 세부시행지침의 변경으로 정부기능반을 폐지하여 8개반을 7개반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별표1과 2는 우리 구의 행정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과 동 통합방위지원반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례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였으며, 그 밖에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7쪽이 되겠습니다.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하였으며, 제1조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으로 낫표사용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하고, 제2조제1호의 “의회의원”을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의장”을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영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로 하였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과 제2호의 “시·도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의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낫표를 사용하였고, 제6조제2항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하였으며, 제6조와 관련된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명칭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를 띄어쓰기 하고 하단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도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장 또는 서명” 대신 “서명날인”으로 하였고, 첨부서류란의 호적등본은 명칭변경에 따라 제1호 “사망의 호적등본”을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하고, 하단의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4조”로 인용법령 조문변경과 낫표사용을 하였습니다. 제9조 조명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을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으로 고유명사는 붙여쓰기를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을 “심의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4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1조의 “동작구 소속공무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의 “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한다”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칭인 “의원상해등보상금 청구심의결과”를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로 띄어쓰기 했으며, 하단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14조제2항의 “서울특별시동작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을 “총무과장”으로 명확히 하고, 제15조의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자치구 조례개정 표준안 시달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7쪽이 되겠습니다.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제1조의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으로 하여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제2조의 “공무원”을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은 낫표를 사용하고,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을 여비지급 구분표의 개정에 따라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공무원여비규정“은 낫표를 사용하였고, 제4조(운임 및 숙박지 지급)는 신설조문으로써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비정산제 여비지급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정액제로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인 별표1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를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을 준용하여 별표1과 같이 신설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예산청”을 “기획재정부”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은 “공용차량관리규정” 으로 개정하고, 인용 법 제명에 낫표사용과 띄어쓰기 등 조문정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과 「통합 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3조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위촉 대상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 관련 별표1에서 「통합 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정부기능반을 폐지하고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별표1, 2의 반원을 조정하였고, 안 제12조의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통합방위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조항에서의 약칭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에서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목적조항 약칭 미사용하고, 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 제13조 관련 별지 제2호는「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목적조항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법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안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및「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4조와 제4조 별표1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현실성에 맞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달로 인하여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정산제에서 정액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5조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에 따라 인용 및 준용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5조와 부칙 제2조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기구의 명칭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와 제5조는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목적조항 약칭을 미사용하고, 제명 띄어쓰기와 법규명의 낫표를 사용하며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쪽, 협의회 위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서 변동이없는데 참여하는 타 기관의 직급은 다 내려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3조제3항제4호를 보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바뀌었는데 남부지청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관할이 바뀌어서 그렇고요, 검찰청장이 구 방위협의회 여러 가지 직급상으로도 안 맞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반 부장검사 정도 되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1급 이상 됩니다. 부장검사만 돼도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 없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조정관”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관이라는 게 공식명칭이 없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됐고,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장이 동작구방위협의회에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현실적으로 바꾸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제7호에는 “동작구 지역의 지역기무부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작구 지역을 관할하는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무부대에서도 조정관이 있었는데 그 이름도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 조례대로 하면 이등병이 와도 상관이 없겠네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국가정보원이나 지역기무부대에서는 부서가 배치될 때 국가정보원은 최소한 4급 내지 3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담당을 맡겼을 때 현실적으로 경시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추측이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대항해서 직급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될 일도 없지만.

유태철위원

직급조정 권한이 우리한테 없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조례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해서 변경시켜야죠, 법을.

유태철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어서 우리한테 권한이 없어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우리한테 없어도 우리가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만약에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건의해서 법이나 시행령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맞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근위원

8쪽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제1항제1호를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할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제2호 역시 마찬가지인데 보상금 지급기준이 동작구의회 의원의 지급기준이 아닌 서울시의회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활동비라든지 의원수당이 다른데 여기에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있겠지만,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4조, 제61조와도 연관되어 있고 제34조에도 못이 박혀 있는데 시행령에도 보면, 제35조(지급기준)에 상위 자치단체 의회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을 상향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전 조례에는 시·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동작구이기 때문에 상위인 서울특별시로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동료의원이 지금 상해를 입은 상태인데 전체적인 연봉이 동작구의회 의원과 서울시 의원의 금액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울시의회 의원기준에 맞춰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법 취지가 상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근위원

8쪽에 보면, 개정안 제4조(운영 및 숙박비 지급)에 별표1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와 검토보고서 5쪽에 있는 별표2 2008년도 2월 29일에 개정된 국내여비지급표가 다르거든요. 현재 보면, 철도운임도 1등급, 2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실비로 되어 있고, 항공운임도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실비로 되어 있고, 자동차운임도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실비로 되어 있고, 숙박비도 금액이 다르거든요.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검토보고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국내여비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여비규정하고 개정조례안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상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안을 개정하겠다는 말인가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신희근위원님이 질의하신 검토보고서에 있는 국내여비지급표는 범위가 넓고요, 우리 동작구에서 지금 조례안에 반영한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는 정부에서 정한 여비지급표 범위 내에서 좀더 세분화시키고 명확히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정한 항공운임실비는 다소 막연하게 얘기했지만, 동작구 조례에서는 정액,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에서 제주까지 10만원이면 딱 10만원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임도 마찬가지이고, 숙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한 국내여비지급표보다는 동작구 조례로 정한 지급내용이 더 명확하고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비규정이 2007년 12월 31일 작년까지는 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 정액제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실비정산제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중앙부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실비정산제,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희근위원

언제부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올해 1월 1일부터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실비정산을 하면 문제점이 있고 시행하기 어렵다 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변경해서 4월 1일자로 정액제로 바꾸었습니다. 알기 쉬운 말로 뭐냐 하면, 만약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을 간다면 버스요금은 국토해양부에서 규정해서 인가해 주는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부서는 자기가 갔다 와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제 사용한 금액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와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 국가는 실비제, 지방자치단체는 정액제로 바뀌었습니다.

유태철위원

쉽게 말하면 검토보고서에 있는 별표2가 국법이네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는 국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상위법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구법이 아니고 신법인데 여기에 맞춰서 동작구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기준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실비로 하지 말고 정액제로 하라고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이 정액에 대한 금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에 명시되어 내려와서 그 기준에 따랐습니다.

신희근위원

정액이라는 금액을 조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상위법에 있다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행정안전부 여비지급조례에 대한 표준안으로 시달되어 내려왔습니다.

신희근위원

철도운임이 1등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등급이 10만원이면 12만원으로 인상이 됐을 경우 정액이라고 하면 1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이네요. 실비이면 인상된 시점과 같이 영수증이 12만원이기 때문에 12만원을 주는데 10만원으로 정해 놓으면 인상이 돼도 1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네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바뀌게 되면 철도운임이 제1호는 1등급, 제2호는 2등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철도청에 가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신희근위원

정액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정액이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정액과 다른 게 1등급, 2등급이 정해져 있어서 그때그때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지급하는 것이고, 항공운임이 제주도까지 10만원이면 10만원으로 정액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정액은 금액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12만원으로 인상이 됐을 때 지급표가 바뀌지 않는 한 10만원만 지급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도운임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10만원, 20만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희근위원

1등급, 2등급은 이해를 했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조례내용 자체가 1등급 금액으로 된 걸로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다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안 8쪽에 보면,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 밑 비고란 제3호에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그러니까 그때그때 철도공사에서 요금이 인상될 경우 서울까지 특실정액은 10만원이다, 또 11만원이다 하면 그 금액을 주는 것이고, 2등급은 일반실 정액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무슨 뜻이냐 하면, 신희근위원님은 금액을 우리 조례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10만원이면 10만원으로 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신희근위원

우리 조례에 1등급, 2등급은 제가 개념을 이해했는데 항공운임과 자동차 운임은 정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액이 상위법 기준에 정해져 있다면서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무슨 차이냐 하면, 철도와 선박은 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서 1등급으로 줄 거냐, 2등급으로 줄 거냐, 쉽게 얘기하면 특실로 줄 거냐, 일반실로 줄 거냐의 차이고, 항공운임과 자동차운임은 1급이든지 6급이든지 여기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항공요금이 편도 10만원이면 직급 구분없이 10만원씩 주라는 것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 고속버스 요금도 똑같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철도와 선박만 직급별 직위에 따라서 특실이냐 일반실이냐를 구분해서 주고, 항공과 자동차는 직급 구분없이 구청장이 됐든 주사보가 됐든 제주도 편도요금을 그대로 똑같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희근위원

운임과 상관없이.......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정해진 운임, 제주도 가는 운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희근위원

정액이라는 거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 정액이고, 앞에 철도나 선박은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해라. 그러니까 직급이 높으면 좀 더 편한 좌석값으로 주고, 직급이 낮으면 다소 낮은 좌석 일반실로 주라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 정액이 금액으로 정해 놓은 거잖아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금액으로 정한 게 아니고 요금표에 있는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정액이나 실비나 같은 개념이네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실비하고는 다르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액이라는 거는 조례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정액으로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가는 비행기 요금이 변경되더라도 정해진 정액을 말하는 것이고

신희근위원

요금표가 인상이 되더라도 그 요금표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다가 정액이에요? 그러면 실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우등고속하고 일반고속하고 요금이 다르죠. 철도요금이나 선박요금은 직급별로 차등지급을 하는데 항공하고 자동차는 직급 상관없이 이 사람이 우등 타고 왔으면 우등값을 주는 것입니다. 항공하고 자동차만 실비인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안 타고 제주항공 같은 저가항공을 타고 갔다 왔다 그러면 저가항공값만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운임도 우등고속 안 타고 일반고속 타고 갔다 왔다 그러면 갔다 온 금액 거기에서, 택시 타고 시내버스 타면 영수증 첨부해서 그대로만 주라는 게 실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항공과 자동차운임 정액은 결과적으로 등급처럼 1등급, 2등급은 아니지만 어떤 수준의 항공을 타라고 정해져 있겠네요? 그 요금표의 적용을 받는 거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아니죠. 철도하고 선박은 등급별로 주고 항공운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 출장을 가는데 보통 아시아나가 일반적으로 타는 항공편 아니겠습니까? 편도 10만원, 왕복 20만원 아닙니까? 20만원을 주라는 겁니다.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거나 구청장님이 가시거나 똑같이 20만원을 주라는 것이고, 실비는 제가 급해서 6만 얼마짜리 저가항공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12만원만 줘라 그런 뜻입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가 한 가지 더 설명하면 제1호, 제2호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가는 고속버스가 20만원인데 본인이 노인이라든지 장애자라서 할인이 됐으면 실비일 때는 실제 할인된 금액을 줘야 될 것이고, 정액일 때는 그 사람에게 10만원을 넣어주면 본인이 알아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줬더라도 8만원 쓰든, 7만원을 쓰든 간섭을 안 하게 되고 실비일 때는 실제로 영수증을 제출해서 받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공무원여비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액이 낫네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비는 들어간데로 주기 때문에 엄밀히 계산을 하면 손해를 안 보죠, 이용한 대로 주니까. 정액은 자기가 잘못 이용하면 손해볼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비싼 경우가 아니고 실비는 적은 경우에 적은 금액만 주겠다. 만약에 항공운임이 정액보다 더 비싼 요금제도가 있는 고급의 비행기가 나오면 그거를 줘야 되잖아요. 실비는 지금 현재는 KAL이나 아시아나와 비교해서 싼 비행기들이 있기 때문에 싸면 실비를 적용하지만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비행기를 타겠어요? 이왕이면 정액으로 가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결국은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실비로 가되 정액을 받을 수 있으면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호 정액인 경우에는 일반하위직 직급들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코노믹을 타야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액이라도 자기가 좋은 비행기를 타려면 싼 돈 받아서 자기 돈 보태서 좋은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1호나 제2호나 항공운임이나 자동차는 1등급, 2등급 기준이 없이 똑같다고 설명했는데 과장님은 다른 말씀하시잖아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철도하고 선박만 등급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떻게 적용하는가 개념정리가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중앙정부는 실비로 하고 있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1월 1일부터 실비로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지방정부만 행정안전부에서 바꾸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중앙정부는 구매카드로 해서 카드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렵다 해서 4월 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같은 공무원인데 왜 2개 기준을 둡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같은 공무원이라도 대한민국은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라도 도에 가면 국가서기관은 과장하고 지방서기관은 계장합니다.

서정택위원장

현실적으로 부산 출장갈 때 보통 자동차를 가지고 가잖아요. 신희근위원님은 그 말씀인데 실비로 하면 금액이 적은데 정액으로 하면 받으시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 조례대로 하면 부산출장을 가는데 고속버스 요금을 정액으로 받아서 자기가 휘발유값을 더 부담하고 자기차 갖고 가도 돼요.

서정택위원장

지방 출장가실 때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여럿이 가면 이익이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혼자 갈 때는 훨씬 손해죠.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이유는 여성들은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수영장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조례에는 남·여 구분없이 동일하게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어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용료의 감면항목 신설 안 제9조제3항에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 대하여 제8조에 규정된 사용료의 1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과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일부용어 변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44조 근거와 예산조치 등 별도조치 필요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에서도 3월 12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립수영장 3개소와 양천구 외 7개 자치구에서도 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제177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집행부 답변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지 및 지역언론에서도 주민복지 공익성을 많이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또한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임기 여성들이 생리적 현상으로 일정기간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수영장 사용료 감면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3항의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 대하여 일정기간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료의 1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별표1은 새주소 사용에 따른 체육시설 위치에 새 주소를 병기하였으며,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등은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거 제명 띄어쓰기와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개정된 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인용법령에 낫표를 사용하고 그 외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써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됨은 없었으나 수영장 이용자 중 여성에 대한 이용료 감면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내 8개 자치구에서 5% 내지 10%의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하고, 대상연령도 12세에서 15세부터 55세까지 있는 등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논의 후 결정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기 적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8개입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유태철위원

% 적용률을 타구하고 대비해 보셨어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대비를 해 보고요. 사실 10% 범위이지만 세부시행규칙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약 10%를 적용할 때 여성 이용자가 66%이고 남자 이용자가 3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1,0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인데 우리가 수영장이 4개인데 타 자치구나 시청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손익계산을 분석해서 세부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다시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우리가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수익성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저는 적정하다고 보고요. 왜 우리가 12세냐면 보건복지부 통계에 12.5세가 초경 시작입니다. 우리는 범위를 조례에서는 주민복지차원에서 항시 넓게 주고 세부시행규칙에서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익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전문위원께서 5%에서 10%라고 하셨는데 10% 이상은 없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동작구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선도해 나가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수익감소가 문제인데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수익감소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 놓았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분석을 다 하고 있지만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영장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준다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걸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난 번에 유태철위원님이 계시지만 감면하는 것도 장애인도 50% 범위에서 한 것도 의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서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수영장에 대한 분야에서 보전대책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보전을 안 해 주더라도 어차피 회계상으로 똑같지만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대외평가나 이런 데서 적자가 되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시설관리공단하고 이 문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세부시행규칙 만들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의원의 구정질문을 곧바로 수행해서 조례개정을 올린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하고 수익 중에 선택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부분에서 이 정도는 얼마든지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를 보면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해서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면제한다로 해야 되는데 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라지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요? 면제한다로 해야 개정조례안 취지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제 생각은 신희근위원님과 달리 하는데요. 세부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의회협력팀에서도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조건이 달라져서 안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문구는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신희근위원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당문화회관은 새 주소로 변경할 사항은 발생이 안 됐습니까? 수영장이 있잖아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사당문화회관은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례에서 별도로 할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하시는 김에 한꺼번에 했으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적용대상이 12세부터 55세라고 하는데 55세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보건복지부가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초경 시작할 때를 12.5세, 일반적인 폐경기를 55세로 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적용한 겁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위원께서 그 정도 수익감소는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문제를 저희 의원들이 많이 다룹니다. 사업평가를 하고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도시시설관리공단도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무조건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수익감소가 됨을 알면서도 무방비하게 놔둬버린다면 저희가 어떻게 도시시설관리공단을 평가하겠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익감소가 생기면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해 놓고 회계상으로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저희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익감소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평균적인 생리기간은 며칠로 나왔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일자는 사실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것은

서정택위원장

대한민국 국민의 반절에 대해서 통계를 내는 건데 프라이버시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문제인데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일자는 다 틀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일자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사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요금을 한달치 냈다 그러면 우리가 10%다 그 금액에서 본인이 12세부터 55세 사이에 들은 여성은 공제를 해 주는 것이 날짜별로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질의를 하신 이유도 추측이 갑니다마는 생리기간이라고 해서 100% 그 기간 동안 수영장을 이용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10% 범위를 잡은 것은 타구 사례를 우선 참작을 했고요. 그 정도면 이용자들에게 나름대로 배려를 했다 판단을 합니다. 물론 기간이 긴 만큼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날짜를 세밀히 따져서 그 비율에 맞는 감면을 해 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을 같이 이용하면서 개개인의 특성을 일일이 따져서 세부적으로 감면일수를 별도로 정한다는 거는 기술상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저희들이 그 분들이 이용 못하는 거를 그대로 감면해 드리겠다는 것보다 최소한의 감면을 통해서 사용자가 덜 부담이 되도록 배려한다는 정책적인 면이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실제 사용일수하고는 부합관계는 사실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장

그래서 통계라는 게 있는 거고 이 조례가 사용을 안 하게 되는 일수만큼 할인해 준다는 개념이잖아요.

유태철위원

과장님, 날짜개념이 아니고 사용료에 대한 10% 감면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은 한 달 중에 생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벌써 10%가 넘으니까 그런 취지로 질의를 주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은 그런 기간을 100% 반영해 드리기는 업무기술상 어렵다, 그리고 타구 사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을 끊어놓고 이용 못하는 거는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 기타 사정의 문제로 이용을 못할 뿐이지, 그렇게 되면 한정된 시설에 수용 가능한 장기회원을 확보해 놓고 무작정 깎아드리기만 하는 것도 경영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여튼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생리문제를 개인질병이나 위생측면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 어차피 조례취지가 이용을 안 하는 만큼 일부에 대해서 감면을 하자는 취지잖아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배려를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일반적으로 평균은 5일이고, 일수에 대해서 감면하는 게 아니고 감면조항이 한 달 끊고 석 달 끊으면 석 달부터 5%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생리가 10%라면 15% 감면되고요. 1년치를 끊으면 다시 10%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20% 감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금에 대한 감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만원을 냈다고 하면 10%면 4,000원이 감면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정택위원장

요금이 감면됨으로 인해서 요금이 비싸서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더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요.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하니까 그 사용 안 하는 만큼을 할인해 드리는 겁니다. 평균 일수에 맞추어서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