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동순입니다. ·먼저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년단축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근무상환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하려는 내용과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경과조치는 당연 퇴직일이 99년 6월 30일인 자는 해당 일자에, 99년 12월 31일인 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은 지방공무원법 개정된 내용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는 등 휴직제도 운영상 나타난 업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99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일자에 99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토록 하는 내용과 근무상환 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환연령 연장기간은 98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게 생각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로 두는 정원을 세분화하여 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규칙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 및 직급별 정원으로 구체화하고 소속기관을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원을 초과한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 의견 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표준안에 따라 자구 및 내용의 일부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행정기구 조정시 각종의 조례·규칙을 개정하는등 행정낭비 및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통합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여러 가지로 운영중에 있는 행정기구 관련조례를 통합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면 출장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타 농민상담소를 농업기술센터 지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으로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를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로 순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설치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행정기구관련조례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를 위해 표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등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내용은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주요 기능입니다. 협의회의 가입범위는 6급이하 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입니다. 가입금지 공무원은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협의회와 기관장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을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운영조례 제정안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