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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형용 의원 발언

18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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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 의원발의 한 건이 포함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모두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형용의원 외 16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최형용의원 외 16분의 의원께서 서명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최형용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발의한 안건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발의자이신 최형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형용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령,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틈새계층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부과액이 1만원 이하인 세대로서 만65세 노인세대, 한 부모 가정, 등록 장애인세대, 국가유공자세대,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등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목적을, 제2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의 기준에 대해 정의하였고 제3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한 부모 가정, 등록장애인 세대, 국가유공자세대,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 대한 조항입니다. 제4조와 제6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기본자료로 하여 구청장이 대상자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도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7조는 보험료 지원에 따른 시기와 방법, 필요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제8조와 제9조는 본 조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를 근거로 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최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유사 조례를 10개 구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틈새계층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액이 1만원 이하인 세대로서 동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적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에 따른 일부 문제점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은 매년 확대 시행됨으로써 사업예산의 일정비율을 대부분 자치구에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복지사업비 분담률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 7월 1일부터 만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인 바, 건강보험료 지원 시 중복수혜 논란과 보험료 지원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대통령 업무보고 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에 따라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월 보험료 2만원 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못한 저소득 가구의 체납보험료 감면을 2008년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체납사유, 소득 등을 심사 후 별도로 정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사업에 대한 분담률 조정 등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지원에 따른 수혜효과, 다른 사업과의 중복·연관성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배부해 드린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이신 최형용의원과 사회복지과장께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작구에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등록도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 구제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료 2만원 미만 부과되게 하는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자료를 받은 결과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293세대, 한 부모세대가 25세대, 등록장애인 세대가 177세대가 됩니다. 합 495세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검토한 것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동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시기에 대해서 검토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 능동적 복지 2008년도 실천계획에 따르면 한 달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감면이 금년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고, 또한 본 조례안의 시행시기가 내년 2009년도 1월로 되어 있으므로 추후에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확인한 후 조례제정 여부와 제정시기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가족부 지원계획안과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자자 일정 부분이 중첩될 것이므로 자칫하면 국가에서 부담할 부분을 자치구 예산으로 지원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 규정에 따르면 월1 만원 이하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매년 보험료 인상으로 1만원이 초과됨으로써 기존에 지원받았던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1만원 이하 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다가 요금인상으로 1만 1,000원이 되면 기존에 1만원 받아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오히려 자칫하면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최근 5개년 간 연평균 인상률이 5.19% 이며 이는 주요 지원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 부모 세대의 경우 2007년도에는 월 1만원 미만 부과액이 3,882세대, 1,955만 1,000원에서 금년도에는 495세대, 287만원으로 세대수 기준으로 82.7%, 보험료 기준으로 85.3%로 급격하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그만큼 종전에 지원받았던 세대가 요금인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초래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대상의 결정이 나와 있는데 대상자 결정에서 보시면 지사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정창이 자치구 조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장에게 보험료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통보 또는 신청토록 하는 의무부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청장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장하고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제8조를 보시면 환수 등에서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받아야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신청에 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장과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데 과연 환수라는 표현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의견으로는 이러한 의견이 나와서 시기를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형용의원님 얘기를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좀 전에 여쭤봤던 거 혹시 누락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여쭤봤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어떤 사람이요?
길웅

우길웅위원

예를 들면 1만원 이하인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포기해 버리고 제외된 사람이 혹시 빠지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은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와 나와 있듯이,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대상자 확정이 나온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확정된 게 아니라 저희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박흥옥위원

확정이 나온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가족부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인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조동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또 최형용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해 주신 겁니다. 이 문제를 최의원님이 발의하시기 전에 작년 7월에 제가 검토했었어요.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다는 정도까지 어렴풋이 알았는데 이게 나온 게 얼마 안 돼요. 4월인가에 나왔어요. 그래서 최의원님도 그 내용을 모르실거예요. 이걸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일정부분은 중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조례 제정을 해서 중복지원을, 국비에서 지원할 것을 구비로 하면 재원도 모자라는데 지원하는 결과도 초래될 것이고 아까 두 번째 문제로는 1만원 미만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급격이 줄어들고 보험료를 오릅니다. 그러니까 받던 사람이 못 받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가 제일 크고 나머지 조문에 대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줄기는 7월에 시행한다니까 이 조례안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시행되는 것을 봐서 보완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의원님 취지도 살리고 실제적으로 이걸 시행하면 불합리합니다. 왜냐 하면 시행일자가 내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지금 시행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논의해 주시고 그때 가서 조례안을 다뤄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저는 몇 가지 집행부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 첫 번째는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오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개 구가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10위에서 13위 정도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할 때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예산심의를 2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늘지만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또 다시 이걸 예산으로 넣게 되면 이 사업비에서 경상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사업을 늘려 가는데 방안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비라도 뭔가 줄여야 되는데 줄이려고 하던 걸 죽이게 되면 반발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염려스럽고요. 두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금년 7월부터 국가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최의원님 발의하신 게 2009년 1월 1일부터 할 것을 미리 당겨서 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납득이 잘 안되고요. 집행부에서 얘기하신 대로 제4조하고 제8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5개 구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10개라고 표현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대문, 송파, 중구, 동대문, 구로, 양천, 관악, 종로, 서초, 강북, 광진, 금천, 중랑, 영등포를 포함해서 14개 구가 지금 조례안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명확한 자료를 받았고 지금 유재억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갈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약간 다른 표현이 될지는 몰라도 동작구 구립어린이 보육지원비가 본회의 자료를 보니까 52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적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보다도 못한 분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2008년 1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1,000명이 넘는데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65세 이상 세대, 한 부모가정, 등록 장애인 세대,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포함해서 아까 495명이라고 하셨는데 기타 요건은 제외하고라도 여기 지원대상 범위에 드는 495명에 대한 지원금이 약 3,000에서 4,00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사람들을 이 적은 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발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안을 가지고 그때 가서 보자고 하는 것은 과연 복지정책을 제대로 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역시 중복이 되든 안 되든 그 분들은 2만원 이하의 혜택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그리고 주다가 안 주면 민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홍보를 함으로써 1만원 이하 되는 분들에 한 해서 지원해 준다고 홍보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역시 1만원 미만의 힘든 분들한테 혜택을 계속 우리 복지 동작에서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먼저 앞서 가서 시행 예정인 안을 가지고 미리 거기에 맞춰서 가시는 것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많은 어려운 세대, 소위 말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유재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에도 중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미 14개 구가 현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억위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 7월부터 국가에서 실시하는데 이중적으로 지원 나갈 확률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고 또 실시를 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 보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아직 시간적인 공백이 상당히 있는데, 급히 시행하는 것 같으면 지금 최의원님 말씀하신 경우가 맞는 것 같은데 1월 1일부터면 아직 시간이 많은데 왜 조례안을 지금 갖고 오셨냐는 그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시기적으로 이중적인 지원이, 지금 당장 하라던가 이러면 조례안이 이해가 되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하면서 또 7월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나올 텐데 지금 조례안을 갖고 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4조 하고 제8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최형용의원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조율을 할 수 있지만 제4조 안에 대해서요. 지금 조례라고 하는 개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고 그때 가서 사회적 변화나 상부 지침이 다르거나 하면 그때 가서 사실 개정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간 텀을 두고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고요. 7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은 2만원 이하의 대상자로 폭이 엄청 넓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결국 혜택을 못 받게 되고요. 또 생활이 어려워서 3회 이상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선별 지원해 주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한 번 체납되면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보장해 주더라,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하고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미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아주 소외계층, 1만원도 못 내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그때 가서 중복되는데 왜 굳이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하고 반문하시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1만원도 못내는 반복되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주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4조에 대해서는 동작지사장에게 명단을 통보 또는 신청토록 공문을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결국 선정은 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통보는 받되 구청에서 받는 기준으로 하시면 될 걸로 봐요. 구청 예산에 맞게 내지는 여기서도 규정을 두고 결정하면 될 걸로 보거든요. 또 다른 게 답변 안 된 거 있습니까?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대상자 통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면 다른 결식아동 지원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한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월 2만원 이하를 전액 다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3회 이상 납부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체납사유나 소득 등 심사 후 별도로 생계형 체납자인지 선정해서 체납액을 감면해 준다는 건데, 그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살펴 보면 정말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병원에 자주 갈 일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어쩔 수 없이 부담되면서도 월 1만원 이하 세대라고 하면 사실 지역에서도 참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일 텐데 65세 이상인 자나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 부분이 부담이니까 어쩔 수없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나 수납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지원을 받게 되고 성실하게 낸 사람보다는 체납한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사실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형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만원 이하 중에서 생계형 체납자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월 1만원 이하의 세대를 지원하는 데가 14개 구가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재억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한다고 하면 미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그럼 그 분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받으나 우리 구에서 받으나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 분들은 어떤 자격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틀린 판단인지 모르지만, 체납을 해서 국가에서 해 주든 아니면 정말 어렵지만 착실히 낸 분은 그 정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다 혜택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굳이 1월 1일부터 할 것을 왜 이렇게 빨리 갖고 왔느냐 하는데 동료의원께서는 말씀이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예산확보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했을 때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을 때 이러이러한 데는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쓰자는 안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 줬던 예가 2006년도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도 예산확보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야 할 텐데 그런 게 없이 일반 예산에 바로 들어 왔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당장부터 하자고 하든가, 아니면 1월 1일부터 할 것 같으면 보류했다가 그때쯤 7월 상황을 봐서 하시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싶어서.

최형용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있지요, 금액이 많은 금액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아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3-4,000만원이면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어린이 보육사업에는 1년에 52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아까도 특위를 한다고 하니까 마치 그게 크게 잘못되는 것처럼 하는 일부 의원들도 있고 그러신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금액은. 왜 그런 부분은 일일이 안 짚고 이런 진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기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해 보자 이런 쪽인데요, 저는 원안대로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유재억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체납한 세대나 월 2만원 이하 세대가 다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또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도 많이 봤지만, 중복되는 경상적 경비인 행사경비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권고안으로서 중복되는 행사경비를 절감해서 진정한 복지동작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런 조례안이 연말에 올라온다면, 사실은 이런 예산이 연간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서 예산 계획을 세울 텐데 사전에 이런 조례를 마련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적으로는 최의원님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기 보육료가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65세 이상의 의료보험료를 해야 얼마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게 수백억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다 포함된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시행시기가 내년 1월 1일이고 7월에 이건 보건복지부 방침이기 때문에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의심해서는 안 되고요. 14개 구가 했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한 것이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납자는 국가에서 내게 되고,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지만 방향은 그런데 그렇다면 약간 개념은 달라요, 이것은 미리 사전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거고 어차피 일정 부분은 중첩되게 되어 있으니까 7월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그런 내용을 보완하셔서,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전면개정할지도 몰라요, 나눠야 되고, 문구도 그렇고,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치 않으니까 그런 문구도 수정해야 하고 그런 점이 있지만, 그런 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기문제와 중복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때 봐서 그런 정보도 그 전에 입수가 되니까 그때 해 주시면 완벽한 조례안이 되지 않나 이런 취지입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조례 제정목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이미 수 백 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까 52억이 보육사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손화정위원

지금 조례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이거든요, 저소득층에게 수백억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개념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의 수는 많지 않은데 보장법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그 정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손화정위원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계획이 이대로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월 1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우리가 최소한 복지동작으로서의, 지금 14개 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체납자에 대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조례로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견해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저는 그때 했으면 좋지 않나,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조동희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동작구민이 결국은 체납자가 돼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1만원을 우리가 내줌으로써 체납자가 안 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되는데 아니면 1만원 이하의 체납자가 되었을 때 그것은 좀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 조례제정할 때는 그런 것이 정리되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들이 굳이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전면개정을 하든지, 뒤바꾸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되겠지만, 시행시기가 내년 1월 1일 아닙니까? 아까 유재억위원님도 그걸 합리적으로 예리하게 보신 거거든요? 1월 1일이면 어차피 바꿔야 하니까 이 내용 가지고 시행을 못 합니다. 그걸 다듬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박흥옥위원님.

박흥옥위원

체납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체납은 감면해 주고 계속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체납액 전액을 끝까지 감면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문구는 그런데, 붙이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이 중복될 수밖에 없고, 왜냐 하면 국가에서는
길웅

우길웅위원

10분 간 정회를 하시죠?

조동희위원장

예, 유재억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재억위원

이게 지금 시행령에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감을 못 잡는 건데요, 체납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고 미체납자는 우리가 돈을 내 주니까 미체납자가 발생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다 미체납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국고에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뭐가 시행령이 나와줘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경우가 안 맞잖아요. 미체납한 것을 계속 내주면 국가의 국비를 하나도 못 가져오는데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체납을 해서 국고 받아오는 것이 낫지. 시행령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저소득 가구의 체납보험료 감면안 지침결과를 보고 조례를 제정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배부해 드린 문구의 제3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상자 결정 ① 지사의 장은 매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단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로 수정하는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인입니다. 존경하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청소년시설을 기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위탁체의 위탁 재계약 시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개경쟁으로 위탁토록 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재위탁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선의의 경쟁력을 유도하여 시설관리, 서비스개선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보육시설장 정년 60세, 학교장 정년 62세 등에 비해 다소 높은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정년을 65세에서 63세로 재조정하여 형평을 맞추고, 정년이 미규정되어 퇴직 시의 분쟁과 시설별 자체규약에 의한 운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시설종사자에 대해서도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57세로 정년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변경 등 단순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입니다. 조례안 제10조제2항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7쪽에 있는 제13조의2 제2항의 시설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를 시설장의 정년은 “63세로 하고, 시설종사자의 정년은 57세”로 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시설장은”을 “시설장 및 종사자는”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부칙에 명시한 경과조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항의 위탁계약에 따른 경과조치는 조례개정 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위탁기간을 조례개정 후에도 기 위탁운영기간 으로 포함하여 산정하고자 함이며, 제3항의 시설장 등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는 조례개정으로 정년이 초과되는 시설장 등에 대하여는 기존 위탁받은 잔여기간에 한하여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조례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경과조치 사항입니다. 참고로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5월 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823호로 2008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청소년시설 운영 위탁에 따른 위탁계약에 있어 수탁업체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여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기존 위탁자와의 재계약 시 기간연장 규정을 마련하고 시설장의 정년을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고려 조정하며, 시설종사자의 경우 위탁자별로 차이가 있는 정년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위탁계약 조항 정비로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시설장의 임면조항에 있어 시설장의 정년을 65세를 63세로 변경하고, 시설종사자의 정년은 57세로 하는 내용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명 띄어쓰기와 변경된 인용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법령에 낫표를 사용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이나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설장의 정년을 하향조정하고 시설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하는 것이 향후 고령화 사회에 능력 있는 이들의 흡수요인에 장애가 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시설장의 정년기준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보면 서울시에서 청소년시설 임직원 정년을 연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현장에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을 보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로 악용되고 있으면서,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65세로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청소년기본법이나 또는 보수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정하는 기준을 참고해서 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시설장은 60세 정도로 낮추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서는 실제로 청소년 시설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보면 40대만 돼도 청소년과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기준과는 좀 달라야 한다고 현장에서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시설장을 보육시설장과 같이 60세로 하향하는 방법요?

손화정위원

예.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현재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현재 시설장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는 65세로 되어 있는데 60세로 갑자기 하향하면 그 양반들 대부분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일부를 낮춘 겁니다. 보육시설장이 60세이고 학교장이 62세이기 때문에 65세에서 63세로 약간 낮추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63세로 낮출 경우에는 현재 계신 분들 중 남아 계실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시설장 두 분, 교사 두 분이 저촉됩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을 두어서 부칙조항을 바꾼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없게끔.

손화정위원

예. 그렇게 현재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넣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60세 정도로. 타 구의 내부지침이나 이런 쪽을 보면 60세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구만 11개가 있고 우리 구보다 많은 데가 영등포구가 14개 있고 대체로 청소년시설들이 적기 때문에 관심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개 서울시의 경우에도 정년규정이 시설장 65세, 종사자는 60세로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고요, 용산구도 조례로 되어 있는데 시설장이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도 65세로 되어 있는데 65세가 청소년들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높다고 생각되어서 하향하려 하는데 갑자기 하향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두 살을 하향시킨 것입니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곳은 용산구와 우리밖에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서울시 같은 곳에 65세, 60세로 정년연장을 하면서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의 낙하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정년을 연장한 것은 사실 서울시의 청소년수련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치구로 이양하려고 하는데 자치구에서 잘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치구의 지지부진한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연장시켜 주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작년에 신문에도 기사화가 되고 했었거든요? 그 외에 용산구만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자체규정으로 보면 도봉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는 다 57세로 규정되어 있고요, 노원구 60세, 57세로 되어 있고, 대부분은 자체규정 없이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60세 이하라는 거죠, 청소년시설은. 타 구를 보면 영등포구도 57세거든요, 우리 구는 60세 이하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방침으로 독서실 시설장을 65세로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독서실이 이렇게 많은 구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의 행정이나 조례 등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진일보하고 있는데, 사실 고령화에 따라서 더 늘려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65세가 되면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연세가 드셔서 하향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한꺼번에 줄여버리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형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완화하면서 63세로 하는 겁니다. 갑자기 60세로 줄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물 흐르듯이 하려는, 물론 경과조치로 해서 보완을 합니다만, 63세가 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세는 사실 시설종사자에 대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새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것이니까 저희 안대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예,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현재 고령화 사회로 간다고 전국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지금 현재 연세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구를 자꾸 비교할 게 아니라 청소년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3세 차이로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차이가 2-3세 차이로 그렇게 크게 나서 뭐 애들을 관리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늙어가는 마당에 슬퍼 죽겠는데 거기다가 2-3년 차이로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김동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령화 시대에 여러 가지 능력있는 실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능력있는 실버층이 일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마다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될 부분이 굳이 제가 60세로 낮추자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지도사나 이쪽으로 경력을 쌓고 활동을 해와도 결국 시설장 자리는 퇴직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 내지는 관련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대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정년과 맞춰주려는 거죠. 정년 마치고 다시 그리로 가고, 우리 구만해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자꾸 낙하산 인사를 강조하시는데요? 낙하산 인사가 됐을지언정 한꺼번에 60세로 낮춘다는 것은 사실, 그리고 김동연위원님이 거꾸로 65세도 적정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옳은 말씀이거든요? 지금 다만 그런 접점을 찾자는 얘기에요. 위원님은 60세로 하자고 하시는데, 65세로 놔둘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연세드셨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자상한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감축관리나 구조조정이 사회적 분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별로 물론 성격이 다릅니다. 사회복지시설장은 65세이고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63세로, 공무원은 60세고 학교장은 62세,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격도 완화하면서 선을 제시한 것이 63세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적정하지 않나 싶어서 무리한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3세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손화정위원

잠깐만요, 지금 타 구의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시설이 2-3개 있고 별로 많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우리처럼 청소년시설이 많이 있는 영등포구나 이런 경우를 보면 시설장 정년이 57세로 규정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정년을 많이 늘려야 하고 이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데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험과 그쪽의 많은 관련 전공을 가지고 그 업무를 하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작구만 퇴직공무원이 청소년 시설장으로 가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기 때문에 공무원 정년과 맞춰달라는 요구를 해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시설이 11개가 있는데요, 그 11개 중에서 시설장이 60세가 넘는 사람이 9명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60세로 줄이면 그 9명이 당장 문제가 되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경과규정이 있잖아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래도 11개 시설 중에 9명이 60세가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63세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타구의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자치규정을 안 두는 데는 정년이 없습니다. 65세 이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잘 알겠고요.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청소년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갖고 있고 청소년들의 불편한 점을 얼마나 더 살필 수 있느냐의 차이지 나이가 뭐 70세 되신 분도 젊은층처럼 아주 젊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40세 되셨는데 애늙이처럼 70-80세 되신 분처럼 행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이 가지고 볼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낙하산 인사 얘기했는데 그런 건 배제해야 되겠지요. 자리보다 능력위주로 한다면 나이가 뭐 상관있겠습니까? 다만 능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차후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배치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유재억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동감을 하고요. 저도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도보다 운영의 문제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청소년 독서실이라는 청소년 교육시설에 책임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관련 전문성이나 전공, 마인드, 기타 경력,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나이보다 실질적으로 경력이나 손화정위원이 얘기한대로 공무원 그만 둔 사람을 낙하산식으로 보내지 마시고 실제 필요한 분을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