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봉준 의원 발언

181회 제1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8-06-11

이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는 날로 증가하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보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를 맡긴 가정에 대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육과 책임있는 육아 관리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관내 27개소 구립 어린이집에 매년 많은 예산지원과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지원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실제구립어린이집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구립어린이집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용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본 조사특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조사특위 구성 목적의 취지를 잘 살려 본 조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 기간 중에 많은 자료요구와 관계공무원의 잦은 출석요구 등으로 인해 대민행정에 불신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배려 역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적의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고, 대안 제시에 앞서 소관 부서와 함께 진지한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또한 6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서류검토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8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8일 간은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 간은 조사활동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184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특위활동 일정은 위원회의 요구나 특위진행상 필요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참고로 이번 조사특위와 관련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사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이 호 준 지방행정서기관 이 준 구 지방행정서기관 윤 영 표 지방행정서기관 권 선 진 지방행정사무관 김 영 란 지방행정사무관 박 상 희 지방행정사무관 최 광 수 지방행정사무관 김 명 인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조사특위를 통하여 어린이 보육에 종사하는 원장과 교사, 공무원과 의회가 협력하여 우리 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고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 직원은 현원 22명에 어린이복지팀 직원은 10명으로 나머지는 현황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현황으로 구립 27개소, 민간 84개소, 가정 71개소, 방과후전담 10개소로 총 192개소이며 나머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우리 구 보육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은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로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육성하여 희망의 복지 동작을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복지과 어린이복지팀에서는 영유아보육 법령과 국가보육정책에 따라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설치, 재정지원, 보호·육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8년 영유아보육지원 예산은 241억원으로 분담비율은 국비 14.5%, 시비 38.1%, 구비 47.4%로 구비는 1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도별 보육예산 증가 추이는 2005년 216억원에서 2006년도에는 179억원으로 감소된 이유는 2005년 꿈나무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복합건물비가 반영된 것이고 2007년 21%, 2008년 11%로 매년 보육재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5월 31일 현재 집행규모는 총 예산 대비 34.8%인 84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시비 보조와 자체사업 중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료 등 시설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부모 육아부담 경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는 180억원으로 192개소에 74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29억 2,000만원, 보육교사 인건비 24억 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 2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담 경감과 보육아동에 대한 양질의 식단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4억 700만원으로 136개소 147명에게 지원대상 기준에 의거 매월 구립은 20만원, 사립은 규모에 따라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1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육을 하기 위한 구립어린이집 무인경비용역비는 5,300만원으로 둥지어린이집을 제외한 구립어린이집 26개소에 월 17만원씩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양가 있는 급간식 제공으로 보육아동의 균형있는 성장발달을 위한 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3억 2,300만원으로 구·사립·가정 어린이집 2세 이하 어린이에게 1인 1일 600원씩 1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신청시설의 재정적인 부담 경감으로 참여시설을 유도하여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조성을 위한 평가인증 신청시설 환경개선비는 9,700만원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신청시설 25개소에 보육실 환경개선, 비상계단 설치, 주방공사 등에 시설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장애아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아 가정의 보육시설 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설치 확대사업은 문화어린이집에 2,000만원을 향후에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시간 이후 직장 생활하는 학부모들의 보육부담 해소로 마음 놓고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미래연 어린이집을 하반기에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육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보육욕구 해소를 위한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는 2,800만원으로 방과후 전담교실 10개소 14개반에 반당 상·하반기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원하고 5월 말 현재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보육정원 준수, 예산집행 적정여부 및 회계처리의 적법성, 급식 및 위생, 안전관리 실태 등 시설운영의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구립 27개소, 민간 39개소로 총 66개 시설에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기능을 내실화하여 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의 질적, 환경적 수준 향상으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입니다. 참여대상 시설은 182개소로 평가인증 진행에는 7-8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94개 시설이 인증을 받았고, 29개소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참여 시설에 대한 인증참여율 제고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사업으로 보육교사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전체 보육시설 교사 683명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2억 7,400만원으로 지급조건은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교사로 구립은 월 2만원, 사립은 월 4만원씩 1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들의 단합과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한 보육시설 종사자 체육대회가 지난 5월 17일 토요일 관악산에서 전체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모범교사 55명에게 스승의 날 기념 모범교사 표창을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수여하였습니다. 모범교사의 사기 진작과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시설 종사자 30여명에게 해외보육시설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나날이 증가되는 학부모들의 보육수요 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비는 3억 6,100만원으로 지금까지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센터가 추진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보육정보센터가 명실공히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보육시설 간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 위생관리와 급식지도, 원장 및 교사 교육 등 평가인증 조력자 전문교육, 또는 학부모나 아이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는 보육의 산실과 시설운영의 모범이 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간략하게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 이하 직원 모두 특위활동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개선여지가 있거나 도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구에서는 어린이집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들이 위원님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우호적이고 협력적 파트너십이 구축되도록 당부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업무보고가 이것으로 다 끝난 건가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세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손화정위원

타구에서 어린이집 조사특위 하는 내용들을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타구의 어린이집 조사특위한 사례를 보면 가정복지과에 국한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국장님들을 참석해 달라고 한 것은 그냥 옆에 들러리로 와서 앉아 계시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건소도 관련된 사업이 있을 것이고 감사담당관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동안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까?

최형용위원장

질의를 통해서

손화정위원

업무보고가 가정복지과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나와서 하셨지만 모든 어린이집과 관련된 업무보고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손화정위원님 말씀은 질의를 통해서 왜냐 하면, 보고의 범위나 이런 것이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사업별로 나오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타구에서 어린이집 조사특위를 시작하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동안 어린이집 관련해서 감사한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고, 보건소에서도 어린이집 관련된 보고가 다 있었는데 저희는 이걸로 끝나니까 황당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를 그냥 이 정도로 받고 질의 응답으로 가실 건가요? 위원님들 먼저 의견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최형용위원장

세부적으로 각 부서에 요구하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동작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특위에 관계되는 서류를 요청할 때는 3일 전에 통지를 하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도 이따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해서 의견 합의를 할까요? 그러면 본 안건의 원활한 진행과 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총괄적으로 관련된 부서의 업무를 보고 받고자 하였으나 감사담당관이나 보건소 등 관련 부서의 어린이집 관련 업무보고가 누락되어 있어 업무보고 자료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업무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지 확인을 위해 특위기간 중 6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현장조사를 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어린이집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구립어린이집을 감사한 것은 2006년도에 우리 구 그해의 특수사업으로 2006년도 하반기에 위탁 만료되는 시설이 10개 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차원이 아니라 위탁체가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제대로 회계나 이런 사항들이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검사하는 차원에서 10개 시설을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전반적으로는 안 하신 겁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06년도 같은 경우 외에는 특별하게 감사를 한 적이 없나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린이집 담당부서에서 지도 점검할 때 감사담당관에서 같이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없나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만약에 그 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감사한 것과 결과조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걸 못 받았거든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다른 위원님들 자료 받으셨나요?

신희근위원

신희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현재 지도 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통상적인 가정복지과에서 지도 점검을 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이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지도 점검 같은데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직접 요구한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자체감사, 외부감사 실적을 일괄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이 안에 감사담당관 감사가 지도 점검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렇다, 아니다를 제가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좀 전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담당부서가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적인 자발적인 감사는 2006년에는 없었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2006년도에 그해 특수사업으로 위탁만료되는 시설이 10개가 몰려 있어서 위탁체들이 원활히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위탁만료되는 10개 시설에 대해서 점점한 것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요, 정기적인 감사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냐고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하게끔 안 되어 있나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보조금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책임은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 점검하고요, 특별히 요구가 있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어떤 이슈가 되어 문제가 되었을 경우 방침을 얻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정재천위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할 때 해마다 몇 개 어린이집을 정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은 뒤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희근위원 질의하세요.

신희근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나요? 그 부분을 좀 보고해 주세요. 정기적인 감사는 없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인수인계가 원활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전혀?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건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희근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었나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예.

신희근위원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으면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야 하지 않나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께 여쭤볼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2006년도에 지적 받으신 사안이 어떤 게 있는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왜냐 하면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일 겁니다.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잘 대고 말씀을 해 주시도록, 잘 안 들립니다.

최형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시를 안 해 드려서 구분이 안 되는데요, 구립어린이집시설 결과보고에서 2006년 서류가 있는데 18번 양지에서부터 감사실에서 점검해서 지적사항을 우리한테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어린이집과 지적사항, 조치사항만을 기록한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감사실에서 통보해 온 감사 지적사항을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자료를 따로 배부를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여쭙겠습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8쪽 방과후 교실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수익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저희 사업비로 2,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외에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는요,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시설별로 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원은 자료에 다 나와 있고요, 수익자 부담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계획서가 들어오면 본인들의 부담금액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액이 있어서 정산을 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의결을 해 준 적이 있나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료의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수익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위에는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을 거론한 것은 없었는데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타 어린이집의 다른 행사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수익자부담에 대한 내용도 없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수익자부담에 대한 의결을 거치고 구청장께서 승인을 해야 수익자부담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수익자부담액은

이봉준위원

지침에 보면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치 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납 한도액을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임명 이런 것도 하면서 보육료는 서울시에는 보육료가 처음에 산정되어서 얼마를 받으라고 내려오면 보육료 이외의 제비용 현장학습비나 수련회비, 특기교육비, 방과후 아동급식비, 차량운행비는 얼마를 우리 구 보육시설위원회에서 산정하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정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정한 내용이 하나도 없던데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보육료 외에 기타 제비용에 대해서 매년 2월에 회의를 한 번씩 합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기타 제비용에 대해서 요구를 안 해서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요구를 안 했다고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 특기활동을 안 하나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드리지 않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회의록 자체에 없다니까요?

손화정위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을 요구를 했는데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빠진 것 같은데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회의록 일체를 요구했는데 그걸 빼고 주셨다는 말입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아, 위원님 요구자료에는 위탁체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회의록이라고 해서요, 이건 위탁체 관련이 아니라 기타 제비용으로 보육료 외 제비용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출을 안 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묻고자 하는 것은요, 위탁체에서 정해 주잖아요 구청장이, 그 내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봉준위원

자료배부 목록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괄호하고 위탁운영체 선정 이렇게 했는데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지,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 중에 위탁운영체 선정한 자료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그냥 회의록인데 이건 저쪽에서 준 거고.......

최형용위원장

회의록 주실 때 전반에 대해서 안 주시는 건가요?

손화정위원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회의록이었고, 저쪽에서 가져 온 것은 위탁체 선정과 관련된 회의록만 가지고 왔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체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의록이라고 함은.

이봉준위원

차후에 요구자료 배부해 준 것하고 우리 활동계획승인할 때 붙어있는 요구자료하고 내용이 틀리네요? 왜 그렇죠? 이 자료는 어디서 만들었죠? (자료확인)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까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보육료 외 기타 제 비용이 빠진 것 같아서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의적으로 뺄 것은 빼고, 줄 것은 주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위탁체 관련 선정서류로 착각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서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서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서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방과후 보육시설 폐지한 곳이 있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우리 방과후 교실 중에 교육청 소속의 방과후 교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창초등학교와 은로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인데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폐지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설치비 지원을 해 줬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과거에는 우리가 했었는데요, 소속이 넘어갔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이봉준위원

설치를 언제 해서 언제 넘어갔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문창초등학교 안에 있는 방과후 교실과 은로초등학교 안에 있는 방과후 교실로서 2007년 3월 31일자에 이관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시설비 관계는 어떻게 정산합니까? 그냥 시설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나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시설이 폐쇄가 돼야 시설비를 받고 하는데요, 이건 기초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소속기관만 이관된 거기 때문에 시설비를 다시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어린이집을 가정복지과에서 해마다 지도 검열을 하는데 타구에서도 우리 구의 구립어린이집을 교차로 지도 점검하는 사례가 있나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사립하고 가정에 대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교차 점검한 것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구립어린이집은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구립은 각 구별로 대상이 있는데 우리는 구립을 교차점검한 사실은 없고요.

정재천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페이지에 구립어린이집 현황이 있는데 어린이집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거든요? 어린이집마다 입소자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연령별로 반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어떤 연령은 대기자가 넘치는 반면에 어떤 연령에는 미달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연령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정재천위원

저희가 어제 어린이집을 불시에 점검을 했는데 정원과 현원이 맞으면 연령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없다는 원장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0세부터 만5세까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데 전체 숫자가 맞으면 입소를 못 한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총 정원현황이 있고요, 원별 정원현황이 있고, 연령별 반별현황이 있습니다. 가령 2세 같으면 5명이 한 반이 돼야 된다든가.......

정재천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원이 99명이고 현원도 99명인데 0세반이 1명 모자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정원과 현원이 맞기 때문에 입소를 시킬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아동별 총 정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맞으면 입소를 더 못 합니다.

정재천위원

자료를 지금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 아이가 있어서 서식을 받고 대기하고 있는데 어려우니까 입소를 좀 시켜 달라. 이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들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데 그런 어린이들을 빨리 입소시켜서 정원을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반별정원과 그 반별에 따른 교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재천위원

연꽃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연꽃어린이집은 언덕에 있어서 많이 차지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예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198명인데 현재 179명이에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만5세 아이들 대기자는 상당히 많은데 영아반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영아반 숫자가 모자라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27개 어린이집 중 18개 어린이집의 현원이 부족해요. 계산해 보니까 101명 정도 더 입소시킬 수 있는데 지도점검할 때 구립어린이집 시설장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합니까? 제가 2005년, 2006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아동이 모자라는 곳에서 더 모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조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동작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 현원이 다 차 있더라고요.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너무 많이 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어디서 위탁을 받기 때문에 정원이 차고 안 차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따라서 위치별로 대기자가 많은 데가 있고, 어디는 만5세 대기자가 많은 데가 있고, 예담 같은 경우는 영아반이 많이 있는데 그 영아반은 별로 충족이 안 돼서 영아반을 없애고 유아반을 만들지 않는 한 거기는 항상 모자라는데 대신 보육시설이 쾌적한 것은 있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죠?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도 구립어린이집에 많이 입소되어 있더라고요. 순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자녀가 구립어린이집 입소대상자가 되는지.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현실적으로 다니고 있는 아이를 빼고 1순위라고 해서 집어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재천위원

입소순위가 있잖아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입소순위가 있는데 가령 입소순위라는 것은 한 해가 지나고 보육아동이 5명 결원이 생긴다면 대기자 중에서 그 5명을 뽑는 것이지 1순위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보육지침에 의하면 우선 순위도 현년도에는 바뀌었어요. 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이고, 모부자가정이 2순위였는데 지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장애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부모가 취업 중인 영유아가 전부 1순위가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자녀들이 입소가 돼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좋은 자녀들이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요, 조사해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1순위가 먼저 들어가야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1순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모가 취업 중인 영유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맞벌이 가정도 똑같은 1순위예요.

정재천위원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녀들이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정재천위원

지침을 보니까 입소순위는 빨리 신청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입소순위는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재천위원

먼저 그런 아동을 입소시키고 난 다음에 입소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같은 1순위일 때는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죠.

정재천위원

그런 데가 많으니까 앞으로 지도할 때, 어린이집 지도점검한 결과를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면까지 봐 가면서 입소순위를 정확히 지켜서 입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대기자 명단을 관리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 거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대기자 명단은 학부모들이 신청한 대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다른 시설에 가면 빼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대기자 명단을 관리하는 기본 폼이 있는 것인가요? 통일된 폼이 없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냥 양식이죠.

최형용위원장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대기자 명단을 봤더니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대기자가 신청한 날짜를 안 적은 게 100명이면 20% 이상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청한 날짜도 없는 대기자 명단이 버젓이 있어요. 또, 교사 한 사람 이름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색깔로 30명 중에 10%인 3명 정도가 끼워 넣어져 있어요. 그런 거 자체도 보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여기서 답변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기초를 우선 한다, 1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기본적인 기준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신청한 사람 날짜도 없이 받아 놓고, 또 누가 썼는지 한 필적으로 3장씩, 4장씩 끼어져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다 열어보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약 90명 정도 되는데 파일이 5권 있으면 한 권을 보는데 자그마치 10개가 나온 거예요, 신청일자가 안 나오는 게.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우리도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특위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점검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담당자께서 신경을 더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과장님, 아까 어린이집 정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총 정원이 있고 연령별 정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기자가 많은 연령별 정원은 계속 밀려 있고, 영아반 같은 경우는 항상 모자라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자는 못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담 같은 경우는 오래 기다리더라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별로, 특히 연령별로 정원을 조정할 수 없나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부에서 정한 영아반 %, 유아반 %라는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은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비게 되면 올라가는 아이의 연령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연차별로 연령에 의해서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요, 특이한 사항에서 어디는 대기자가 어떤 연령대에서 특히 많은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나름대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참 아쉬운 게 모자라는 반은 계속 모자라는데 제가 어제 방문한 어린이집은 정원이 20명인데 어린이가 21명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모자라는 연령반이 있는데 총원을 맞추면 된다고 원장님이 설명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어디나 다 적용되는 게 아닌가? 아까 정재천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정원에 비해 현원이 모자라고 있는데 모자라면 어린이가 없어야 되는데 대기자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시정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반별로는 간혹 1명이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설명한 부분이 총원은 맞는데 연령별로 초과해서 모자라는 반이 있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나 지침적으로는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한두 명씩은 늘어날 수 있어요.

신희근위원

총원만 맞으면 되는 거냐고요. 총원만 맞아도 되면 이런 적용을 어린이집에 다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총 정원이 맞으면 영아는 2명 한도 내에서, 유아는 3명 한도 내에서 초과가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아까 정재천위원이 질의한 것도 그런 식으로 더 받고 덜 받아서 맞출 수 있잖아요. 아까 지적된 어린이집은 문제가 있는 거네요. 대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모자라면.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 어린이집이 왜 그랬는지는 알아 봐야 되겠지만 교사비율 문제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신희근위원

이게 지금 심각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1년 가까이 대기자 명단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가 1대5, 1대7이 있는데요, 한 명을 늘렸을 때 학부모들이 왜 인원을 늘려서 우리 애한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을 막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의 사정에 의해서 그것은 원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대기자가 있는 만큼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업무보고이니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현장확인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민원처리현황을 요구했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이수어린이집 1건 밖에 없거든요. 민원처리를 받는 것 중에 전화로 접수받은 것은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전화로 받는 즉시민원은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바로 처리가 되면.......

손화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수어린이집 외에 타 어린이집에서도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왜 이수어린이집에 대한 것만 왔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접수된 사항이 없다는 것은 서면으로 접수된 사항이 없다는 건가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주민들은 서면으로 문제제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화로 불만을 얘기했을 때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타 사안에 대해서도 보면 구청에 민원제기가 된 것이 없어요. 보면 전화로 접수를 하셨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전화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따로 관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민원대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수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연꽃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다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연꽃도 전화만 왔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올해에도 지도점검하지 않았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 지도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화정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5월부터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5월 며칠부터 했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5월 초에 시작해서 하다가 지금 몇 개를 못 하고 중지한 상태입니다.

손화정위원

이미 실시한 어린이집 지도점검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

과장님한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싶은데요,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몇 분 만나봤는데 원장님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각 나이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원이 3세면 3세, 영아면 영아, 거기에서 인원을 맞춰야 되는데 나이가 넘는 얘들은 많은데 영아들이 적어서 인원이 안 찬다고 하거든요. 과장님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립도 앞으로 상관없이 다 받아도 관계없겠네요. 이거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애로점이 많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지금 영아반, 유아반이 연령대별로 몇 명 정원이 지정돼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구요, 영아반, 유아반이 포괄적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조동희위원

그러니까 영아반, 유아반 나이 상관없이 인원이 50명이면 50명, 40명이면 40명에 나이제한 없이 다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조동희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과 틀리는데.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유아반은 20명에 교사가 한 명인데 영아반 같은 경우는 5명에 교사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죠.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영아 몇 명, 유아 몇 명 이렇게 내주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조동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타 시도에서 저희 구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 우리가 받아줄 근거가 있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네. 타 시도에서 우리 구로 보내든가, 우리 구에서 타 시도로 가면 보육료는 거주지 관할구청에서 지불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런 사례가 우리 구에는 얼마나 있나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봉준위원

저희가 보육료를 타 시도에 신청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20명 되고요, 구립이 5명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

구립 5명의 보육료를 저희 구에서 타 시도에 신청해서 받는 것이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 오면 거주지 구에서 지출하는 것이죠. 만약에 경상도에서 어떤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그 어린이집에서 해당 구청에 보육료를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소는 서울시 동작구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은 그쪽에 다니고 있지만 거주지 우선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어린이집에서 신청도 그쪽으로 바로 합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쪽 어린이집에서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그 구청에서 우리한테 신청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봉준위원

보육정보센터 상담일지에 보면, 동작구청에 아동보육료를 신청하도록 상담되어 있는데요. 동작구청에 신청하면 동작구청에서 타 시도에 요청해서 어린이집에 입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 있는 아이들은 동작구에서 하고

이봉준위원

그러면 이건 상담을 잘못 해줬네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타 시도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타 구를 이용하는 보육시설은 동작구 거주민이면 동작구에서 지불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아닌 타 시도는 해당 지역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절차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어립이집에서 타 시도 어린이를 보육하면서 타 시도에 직접 지원금을 요청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상담자료를 보면, 어린이집에서 동작구청에 요청하면 동작구청에서 타 시도에 다시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되어 있거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반대 같은데요.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어서.

이봉준위원

답변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도를 달리하는 아동의 경우 동작구청의 e-보육을 통해 보육아동의 현황보고 및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을 하게 되면 동작구청에서 아동의 주소지로 현황보고 및 지원대상 선정을 요구하여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행정절차를 동작구청에서 다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전산으로 신청하게 되면 서울시 내에서는 서울시와 동작구민은 동작구에서 지출하고 타 시도는 해당 지역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보육료 지원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직접 타 시도와 보육료 관계를 지원받는지, 아니면 동작구청을 통해서 지원받는지를 구분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면 동작구청에서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담당자가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가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동작구청의 승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동작구가 관여한다는 얘기잖아요.
승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구립의 경우 5건 정도 있다고 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승인해 준 대상내역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하세요.

최민규위원

보고서 6페이지 보시면 평가인증 신청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는 지원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기가 4월부터 되어 있는데 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아직 집행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저희 구립어린이집 공사를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리스트, 업체별 견적서 받은 거랑 서류를 주시고 위에 보시면 영아간식비가 있는데 이게 1인 1일 600원으로 되어 있으면 오전에 300원, 저녁 간식비가 300원 이런 거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어린이집 1일 간식비는 여성부 권장이 1,745원인데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린이집에서 좋은 급ㆍ간식을 제공하라는 지원금입니다. 600원 어치를 주라는 게 아니고.

최민규위원

지원을 600원으로 하고 그럼 총 금액은 600원 포함해서 얼마지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하루에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여성부에서의 간식비는 1,5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마다 조금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비에서 600원씩 만2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만 제공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럼 만 2세가 넘은 어린이들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만 2세가 넘는 어린이들도 지원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급식비가 저희가 3,000원이지요, 한 끼 식대가?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1일 1,500원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최민규위원

간식비하고 급식비하고 틀리지요? 지금 말씀하신 건 간식비 얘기하시는 거고 간식비가 1,500원 이상인데 구에서 600원 지원하는 거고, 제가 또 여쭤보는 건 급식비가 얼마로 되어 있냐는 거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원래 급ㆍ간식 포함해서 1,500원입니다. 그런데 600원어치를 먹이라는 게 아니고 600원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저희가 구에서 아이들에게 한 끼 당 지원하는 예산으로 드리는 게 끼당 3,000원 아닙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산으로 지원된 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어린이가 내는 보육료에 급ㆍ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좀 더 양질의 좋은 급ㆍ간식을 제공하라고 구에서 보조금 600원을 주는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간식만 구분한 게 아니고 급식, 간식 포함해서 지원금이 1인, 1일, 600원이란 얘기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그것도 만 2세까지요.

최민규위원

그럼 동작구보육정보센터에서 식단이 나오잖아요? 여기 점심 한 끼로 계산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1,500원 이상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1,500원 이상으로 하한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편 따라서

최민규위원

그럼 1,500원 이상이고 그 얼마가 됐든 그런 건 상관없는 거고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600원을 지원하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란 얘기죠.

최민규위원

그 자부담이란 게 구립어린이집은 구예산으로 내려가잖아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료 속에 포함됩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구예산으로 전부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보육료가 있고

최민규위원

6월 동작보육정보센터 식단을 보면 혹시 이 내용을 아시나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점심 6월 2일 거를 보면 쌀밥, 부대찌게, 두부감자조림, 쑥갓나물, 배추김치, 해물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 메뉴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대찌게, 해물탕 그런데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에서 조리계획서라는 것을 또 내려 보내요. 알고 계세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영양식단을 보육정보센터에서 짜서 각 어린이집에 내려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그 식단에 맞춰서 제공한다는

최민규위원

식단에 관해서 관리하시는 분 없나요, 구청 직원 중에? 이건 이렇게 올려놓고 이것대로 서빙이 안 되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식단을 짜잖아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법적인 게 아니고 가급적 이 식단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법적인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구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식단을 뽑아서 각 어린이집에 보내잖아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최민규위원

그런데 어린이집별로 틀리면 거기에 대해서 간섭 안 하세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맨 밑에 보면 주로 이 영양 급ㆍ간식을 제공하되 반찬의 경우 일부 약간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최민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반찬이 아니고 주 메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메뉴가 두 가지씩 나온다니까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어린이집 특성상 어떤 날 무슨 잔치가 있었다든가 하면 메뉴가 바뀔 수 있겠지요. 음식이 남거나 하면

최민규위원

그런 날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아닌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게 금액이 동작구보육정보센터에서 전체 27개를 관할하면서 공통적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렇지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럼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주 메뉴가 있는데 주 메뉴가 가격 차가 없는 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11일 날짜를 보면 돼지고기, 갈비찜이 나가는 날이 있고 또 하나는 돼지고기, 장조림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격 차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느냐 여쭤봤더니 조리사분이 항상 첫 번째 거를 기준으로 조리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조리계획서에 식단이 나오면 조리계획서라는 걸 또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것에 맞춰서 요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조리사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최민규위원

우선 이것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린이집마다 틀리다는거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줬을 때 어린이집의 그날 형편에 따라서 이 음식 대신에 이 음식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 음식 대신에 이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식단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완해서

최민규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기들 마음인데 주 메뉴가 가격 차가 있다는 얘기에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주식에 대한 가격은 하루하루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최민규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 뭐하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 하면 가격 차이가 있는 건

최민규위원

국장님!

최형용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멈춰 주세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지적이세요.

최민규위원

가격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을 보면 아이들 간식 주는 걸 보면 치즈를 줬어요, 치즈를 줬는데 치즈가 성인용 치즈가 있고 유아용 치즈가 따로 있습니다. 아시지요? 여기 보면 조리계획서에 영아와 유아용으로 꼭 구매해 달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 가서 물론 영아용 치즈를 쓰는 어린이집도 있었지만 성인용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남으면 자기네들이 먹는다는 얘기에요. 어린이 치즈를 쓰게 되어 있는데 왜 성인용을 씁니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장을 보고 나서 저희가 팔도에서 구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날그날 수검을 해서 그램에 맞춰 물건을 사서 그날그날 다 소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식단에 있는 대로 봤을 때는 지난 걸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시간이 지난 것을 다음날 또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검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셔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준위원

어린이집 위생검사 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봉준위원

위생 점검하면서 문제점은 없을까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지난 번 상반기 때 점검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봉준위원

위생 점검할 때 서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급식운영계획서, 급식운영일지, 위생안전점검일지, 식재료검수일지, 식재료제고관리기록, 표준 레시피, 검식일지 등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점검하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총체적인 말씀이신 거 같고, 보건소에서 점검하는 부분은 위생 점검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 했는데

이봉준위원

그럼 점검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걸 점검하십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주요 점검내용을 말씀드리면 식재료가 미신고 됐다든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부패변질, 포장파손제품 반입여부, 조리장 내 위생관리실태 등을 저희가 점검합니다.

이봉준위원

식재료 검수일지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지적되는 부분이 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은 아동급식소에 건강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부정품 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식재료 검수를 누가 해야 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원래 조리사가 식재료를 검수해야 되는 거지요.

이봉준위원

그럼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검수하시면 안 되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안 되지요.

이봉준위원

절대 안 되지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런데 조리사를 두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마 급식인구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이봉준위원

취사부가 계신 데서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취사부와 조리사는 틀립니다.

이봉준위원

조리사가 계시는데 원아가 156명이면 있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럼 당연히 조리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선생님들이 검수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희근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저는 아까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정원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교사들의 정원이 결정되는 거 맞지요, 영ㆍ유아가?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교사를 조정하면 당연히 정원이 조정되는 거지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교사를 조정하면, 총 정원의 한도 내에서

신희근위원

만약에 영아가 많이 부족하다면 교사를 줄이면 정원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교사를 줄이면 현원이 줄겠지요. 총 정원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신희근위원

총 정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부족한 데는 교사를 줄이고 유아가 남는 반에 교사를 배치하면 여기는 전체적인 연령별 정원이 조정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총 정원 한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원은 정해져있는데 총 현원은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린아이가 없어서 부족한 데가 있고 대기자가 많은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교사를 조정하면 만약 영아반이 너무 적다고 하면 영아반 교사를 줄이고, 5세반이 대기자가 넘쳐난다고 하면 거기에 교사를 배치하면 그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구청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신희근위원

잠깐만요. 일단 그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영아반이 사실 보육료가 제일 비싸고 반당 현원이 50% 이상만 넘으면 교사에 대한 보수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불형평적인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디는 남고 어디는 부족해서 몇 개월씩, 1년씩 기다려야 하고 결국 기다리다 지쳐서 비싼 사립어린이집으로 입소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ㆍ유아에게 혜택이 가게 하려면 얼마든지 교사를 조정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원을 채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형용위원장

잠깐, 지금 점심시간도 됐고요.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준비하셔서 내일도 회의가 계속 속개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점심을 먹고 할까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러면 이번 신희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내일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자료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건강지킴이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한 어린이집 사업 등 어린이집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내일 준비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형용위원장

내일 부분적인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례에 앞서 손화정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사무국에서는 추가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