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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봉준 의원 발언

181회 제2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8-06-12

이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업무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가 끝나면 계속해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보건소 관련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챙겨드리지 못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어린이집 관련 사업은 구민들이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어린이부터 건강개입을 할 필요성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대상 관련사업의 특성상 부모나 보육교사의 승인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 어린이들을 우선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이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직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보건소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은 보건소 97명 중 13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을 포함해서 7개 사업에서 예산은 8,888만 9,000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예산은 8,006만 9,000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이 882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보건소 총 예산의 0.82% 수준입니다. 연도별 예산증가 추이를 보면 2005년에는 2,120만원, 2006년에는 4,750만원, 2007년에 8,199만원으로 증가했는데 2007년부터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8,888만 9,000원 투입되고 있습니다. 5월 31일 집행실적은 2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선 보건위생과 소관 어린이집 사업은 원 래 보건위생과의 특수사업으로 계획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측정 사업입니다. 예산은 42만원으로 다수의 어린이가 생활하는 공간인 어린이집의 실내공기 질을 측정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측정대상은 관내 구립어린이집 27개소를 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측정항목을 보시면 4개 항목으로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하는 건데요, 기준초과 시에는 행정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30 손 씻기 체험교육실시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목적은 손 씻기 체험교육을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손 씻기 습관을 들이려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3회를 해서 137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집단급식소 건강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882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구립어린이집 26개소와 사립어린이집 26개소, 유치원 14개소에 대해서 아동급식소의 집단식중독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위생수준향상,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점검인원은 아동건강지킴이 14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 아동지킴이 1명이 매월 1회씩 아동집단급식소 4-5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내용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점검실적은 대상업소 총 2회고 점검완료 한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보건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으로 4,000만원 투입되었는데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것은 어린이가 오래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건강위해요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제거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대상어린이집은 10개소이고 선정기준은 지역적 안배와 어린이집 규모, 구립과 사립의 형평성도 참고하고 또한 기관장의 참여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라든가 친환경 어린이 건강 체험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함께 건강 위해요인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흡연예방 뮤지컬 공연사업입니다. 국비 50%, 구비 50% 투입해서 4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목적은 어린이들부터 금연의 필요성을 조기교육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5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4회 뮤지컬 공연을 했고 2,002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방법은 흡연의 폐해성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노래와 춤으로 표현하는 뮤지컬 공연이었습니다. 금주 인형극 공연입니다. 국비 50%, 구비 50% 로 24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역시 어린이들부터 음주의 폐해성을 조기에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음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인형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꿈나무 건강검진 사업인데요. 이거는 구비 2,432만 4,000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취학 전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발견해서 치료하게 해 줌으로써 아동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시기는 4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상반기에 거의 끝나는 사업인데요. 검진장소는 46개 어린이집에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연계해서 의료팀을 구성해서 검진을 하게 됩니다. 검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911명을 검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건의약과 소관 사업으로 어린이집 불소도포사업인데요. 892만 5,000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취학 전 아동들에게 치아표면에 불소를 발라줌으로 해서 충치예방을 하고, 어릴 때부터 치아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출장하거나 아니면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목표 인원은 1,500명으로 현재 실적은 534명을 불소도포사업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어린이집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방금 보고받은 보건소 소관 업무와 함께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보건소장 및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보건위생과 소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추진시기가 안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기질을 측정해서 오염도가 높은 지역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사후에 조치할 계획인지, 사후조치 계획까지도 사업내용으로 잡혀 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보고드릴 때 이 사업은 특수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시설에 대해서 이 공기질측정사업 자체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측정에서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만약에 가정복지과 쪽으로 의뢰를 해서 시설을 개선해 줄 수 있다면 그런 것도 모색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작구가 아토피 발생률이 서울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바인데, 공기오염도를 일단은 측정해 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사후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구해 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동집단급식소 건강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 매월 1회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매월 1회는 정기적인 건지, 아니면 날짜를 예고를 하고 나가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거는 매월 1회 4개소 내지 5개소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집단급식소가 있는 곳 대상이 왜 66개소가 된 거죠? 구립어린이집도 1개소가 빠져 있고, 사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가 50인 이상만 집단급식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중 한 군데인 노량진어린이집이 47명이 인원입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유치원도 14개소가 50인 이상인 곳은 전부 다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손화정위원

그러면 매월 1회라고 했는데 올해 총 2회밖에 안 되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건강지킴이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월 1회를 가는데 한 사람이 한 번에 4개소 내지 5개소를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66개소가 전부 2회를 다 점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손화정위원

5월도 했으면 3회 정도 했을 거 같은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5월에는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나가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손화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3페이지에 보면 측정항목에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가 있는데 이 장비가 새로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4월 15일에 구입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구비 42만원인데 장비의 비용은 어디서 처리하신 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장비비용은 공중이용시설을 측정하게끔 원래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한 것이고요. 그 장비는 샀기 때문에 기왕이면 어린이집도 우리가 한 번 해 볼까 하는,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돕기 위해서 이거는 특수사업으로.......

신희근위원

장비가 필요해서 산 거고,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하고 무관하게 샀다는 건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을 하기 위해서 샀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너무나 시기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어디서 나서 샀나 해서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장비를 사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거는 특수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4,000만원인데 사업의 정확한 목적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에 출장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 사업은 거의 직접 서비스입니다.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나가서 함께 회의를 한다든지, 건강위해 요인이 있으면 같이 찾아보고 이런 식의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4,000만원은 어느 용도로 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건강체험관 운영에 돈을 조금 투입했었고요. 지난 4월 26일에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건강체험관은 보건소에 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건강체험관은 현충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신희근위원

행사비용으로?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우리가 친환경먹거리를 아이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건강체험관을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때 회비 같은 것도 저희가 조금 지원합니다.

신희근위원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이 대상 어린이집 10개소마다 각각 협의체가 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10개 어린이집을 각각 만들기는 어려워서 3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권역별을 말씀드린다면 사당·흑석권에 하나를 만들고, 노량진·신대방권, 상도·대방권 이런 식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올해 실적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주로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차원으로 이루어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떤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협의체 식사하는데, 아니면 체험관 행사 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인지, 현재 금액이 몇 %나 사용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길래.......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집행실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에서 1,160만 8,000원을 집행하였다라고 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선정은 어디서 하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어린이집 원장들이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선정을 하자, 물론 이제 어린이집 규모라든가.......

신희근위원

어린이집 원장들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규모라든가 아이들이 얼마나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가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의논을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린이집 원장들이 스스로 한다면 대상이 매년 바뀌겠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건강도시사업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니고 원장들 스스로 결정하면 매년 10개소씩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신희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원장들 스스로 결정을 하면 시비·구비 나가는데, 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이 합해지면 총 몇 개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건강도시사업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건강한 세팅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나는 그런 게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대상선정의 공정성을 묻는 것이고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어린이집이 해당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몇 년을 잡아서 10개소면 10개소, 20개소면 20개소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안 바뀌면 여기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스스로 결정하는데 정해져 있는 어린이집만 계속 대상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문제를 삼을 수 있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랑 위원님의 생각이 조금 틀린데요. 저는 건강사업은 일단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린이집 10개소 중 몇 군데가 바뀌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작년에는 건강도시사업이 어떤 아이템으로 갔느냐 하면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와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2007년도에 몇 개소 어디어디였는데 2008년도에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작년에는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에서는 나래어린이집 한 군데만 했었습니다. 거기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개입해서 어떤 건강위해 요인을 찾아내서 고쳐주기도 하고.......

신희근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3,000만원이었습니다.

신희근위원

한 군데에 3,000만원을 썼나요? 2006년도에 4,700만원에서 2007년도 8,200만원 정도 늘어난 원인이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예산때문에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작년에 한 군데면 한 군데에 3,000만원을 쓰시고, 올해는 열 군데에 4,000만원 쓰실 계획이시냐고요? 그러면 작년 돈이 남았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작년에는 어린이집사업 말고 건강지표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표집을 저희가 만들어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책자로 만드셨다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어린이집 건강지표집이라고 다른 구에서는 그런 거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린이 건강사업을 2000년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작년부터 새로 생긴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집행되고 있는가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연히 작년부터 잡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없던 거를 만들어서라도 하셔야죠. 하시는데 저는 그걸 묻는 것이고, 자료를 오늘 끝나기 전이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스스로 10개소 결정을 한다는 말씀은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시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보건소장님, 매년 어린이집만 하는 게 아니고 주제가 다르다는 얘기죠?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건강도시사업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마다 조금씩 사업을 바꿔가면서 세팅을 새로 찾아내는 사업입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쉬웠는데.......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이 프로그램이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인데 어떻게 노인이 대상이 됩니까?

이봉준위원

건강도시사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형용위원장

일단 자료를 신위원님께서 받아보시고, 선정에 대한 부분도 신희근위원님 얘기했던 부분도 참고 잘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아동집단급식소 건강지킴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대상업소 총 2회 점검 완료하셨는데요.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이봉준위원

결과물은 자료로 주시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어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점검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봉준위원

점검목록에 있는 시트가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이봉준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에 지역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시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사당·흑석권 지역주민협의체를 말씀드리자면 첫 회의를 흑석어린이집에서 했었습니다, 5월 14일에. 참석자는 흑석권에서 리더로 보이는 분들, 신한은행 부지점장이라든가, 흑석운수 대표라든가, 학부모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우리 건강도시팀에서 참여해서 함께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회의록 있겠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이봉준위원

회의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명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4페이지 아동집단급식소 건강지킴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노량진2동이 50명이 안 돼서 뺐다고 하셨는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노량진어린이집 원아가 47명입니다.

최민규위원

둥지는 몇 명인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고한 명수와 보건소에서 보고하시는 명수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5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0명 이상이 안 되는 곳이 노량진 말고 둥지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26개소가 25개소로 돼야 되는데 어제 보고받은 자료하고 오늘 보고받은 자료하고 틀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둥지는 사당복지관 내에 있어서 이용하는 인원이 50명이 넘습니다.

최민규위원

보육정원 명수가 틀립니다.

손화정위원

둥지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서.......

최민규위원

어린이집 정원현황이 틀리다니까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시설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당시에 둥지어린이집은 50명 이상으로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만약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신고날을 기준으로 이거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어린이집에서 저희에게 신고한 사항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6페이지에 꿈나무 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46개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어린이집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하고자 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려서 신청을 받지는 못하고 일정기간 동안 주면서 신청하라고 해서 우선 신청자를 검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도 늘어나고 직장엄마들은 때맞춰서 이런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예산을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향후에 그런 계획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라고 돼 있는데 소아정신과 쪽 검진은 없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거기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해 주는 서비스는 없습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올 경우에는 만약에 해당 연령이라면 해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단체접종 같은 경우는 거의 기초접종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마다 자기 출생일에 따라서 접종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손화정위원

하지만 아주 어린 영아들인 경우에는 해당이 맞는데요. 4세, 6세 접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기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타구의 보건소 사업들을 보면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작구는 예산에서도 보시면 1%도 안 되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취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도 지금 4,0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투입된 예산이나 규모가 훨씬 더 확대돼야 될 텐데 송파구 같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가정복지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구 어린이집 중에 문화어린이집이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이죠? 1개소밖에 없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된 겁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하반기에 계획된 것으로

이봉준위원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예산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장애아통합시설은요, 장애아와 일반아동이 말 그대로 통합해서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1세반하면 교사 1인당 5명인데 그 5명 중에 일반인과 장애아를 통합해서 하는 보육시스템입니다.

이봉준위원

예상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상수요는 2-3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문화어린이집이 현재 선정되어 있는 거죠? 선정할 당시의 예상수요가 안 나와 있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상수요가 3명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시설비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문화어린이집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의 요청에 의해서 선정을.......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요청해서 시에 보고하고 우리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몇 군데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문화 한 군데입니다.

이봉준위원

한 군데밖에 요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우리 구에 무상보육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무상보육은 보육료를 하나도 안 내는 사람으로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요, 1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확인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와 대상자 명단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어린이집 인가를 내줄 때 놀이터 이용계획서를 받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린이집 놀이터 현황이 어떻습니까? 놀이터가 굉장히 부실한 것 같은데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안에 놀이시설이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50m 이내의 놀이터는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 있게 시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지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구립시설은 자유이용할 수 있고요, 사립의 경우는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봉준위원

사유지는 어떻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사유지는 지주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봉준위원

시설 인가해 줄 때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및 시설비 목록을 받게 되어 있던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왜 받냐 하면 보육시설의 총 정원을 산정할 때 보육시설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어제 감사담당관이 감사했던 감사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오늘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지금 과에서 편철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릴 겁니다.

신희근위원

어제 감사담당관에서 설명하기를 이미 가정복지과에 제출했다고 했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지도 점거에 같이 합해서 올렸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데 다시 만들고 있다는 말이 안 맞는데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어제 자료는 목록이고요.

신희근위원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그 자료가 가정복지과에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고, 오늘 책상 위에 있어야 정상인데?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어제 요구하신 자료 4가지를 과에서 지금 편철하고 있어요.

신희근위원

아니요, 감사내역을 감사담당관이 가정복지과에 제출했으면 그것만 복사해서 우리한테 돌려주면 되잖아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것을 복사해서 편철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복사가 그렇게 힘든가요? 제가 복사할까요? 가져오세요, 한 5분이면 할 텐데.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양이 많습니다.

신희근위원

어제 주문한 것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게

최형용위원장

자료를 바로 해 줘야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양이 많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양이 그렇게 많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자료 하나 더 요청할게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저희가 지원한 기능보강비 세부내역하고 첨부자료까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최형용위원장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내일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어제 요구한 자료는 지금 갖고 오라고 하고요, 지금 편철하고 있어요.

최형용위원장

그래도 회의 전에는 준비를 해 주셔야지, 오늘 회의하고 내일은 쉬잖아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지, 그런 자세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초에 있었던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종사자들이 인사이동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사자들 인사이동할 때 시설장의 제청이 있었습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최형용위원장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인사이동할 때 시설장의 제청이 있었느냐고요,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로야어린이집과 이수어린이집 인사이동은 위탁운영체인 동작복지재단에서 자율적으로 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시설종사자의 경우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위탁받은 대표자가 임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작구의 경우 특수하게 복지재단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12개인가요?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남시 같이 타구를 보면 아예 1개 이상을 위탁받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조례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매우 특수하게 12개를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던 분이 저쪽 어린이집으로 옮겨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렇다면 종사자의 임면에 관해서는 시설장의 제청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장의 제청이 있었습니까, 절차에?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복지재단에 소속되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이동이 있었던 거는 알지 구체적으로 다른 거는 모릅니다.

손화정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동작복지재단이 내부직원을 인사이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작구청의 사무인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관련 조례에 시설장의 제청을 받아서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절차를 지도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복지재단에서 인사를 할 때는 시설장하고, 당연히 물어봤겠지요, 물어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개입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손화정위원

개입되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질문은 시설장의 제청이라는 절차적인 것을 확인을 하셨냐는 거예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제청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해당되는 질의인데요,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의 여러 수당들 삭감의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본인이 책임지신다고 원장님들이 보육현장을 비우지 않고 보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 보육에 최우선적으로 충실할 수 있도록 행사나 이런 데에 나오지 않도록 책임지고 지도 감독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지금 올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책임지고 그런 표현을 제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공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취지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컨대 구 행사가 여러 국에는 해서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왕왕 그런 것이 조율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원장님이 가급적 크고 의미가 있는 행사 외에는 관여를 안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나마나 행사장에 가면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손화정위원

지금까지 행사가 한두 개입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현충원 헌화행사, 그리고 지난번에 자원봉사발대식 그런 행사,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에요, 국 소관에서 할 경우에는 사전조율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있고요.

손화정위원

국 소관이 하는데 사전조율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원장들이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국장님께서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지도 감독한 내용이 뭡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화정위원

올해에는 그것을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시정하기 위한 노력, 조치가 뭐가 있었냐고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취지는 제가 알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시행은 안 될 겁니다. 점차 줄여 나가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형용위원장

잠깐,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손화정위원

아니, 지금 명확한 답변이나마나요

최형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세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몇 가지 어린이집 원장들이 행사에 참석하신 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직접 주관, 보조했거나 목도한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충원의 헌화행사는 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접 묘역에 헌화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어서 아마 구립어린이집 원장들께서 원생들을 인솔하고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투호대회는 제가 당시 행사를 시종 지켜봤습니다만,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보지 못하고 사립어린이집 원장 일부가 참석한 것으로 봐서 손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셨던 부분처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그동안 많은 지도로 원장들의 행사참석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은행 행사는 회장단만 참석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는 행사에 제가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원장이 참여했던 행사를 일일이 열거해야 합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손화정위원님께서 예시한 행사에 제가 그 행사 보조국장으로서 헌화행사는 자치행정과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해명드린 거고요, 투호대회는 제 소관 행사는 아니지만 당일 행사를 죽 지켜 보았기 때문에 예시한 것만 해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화정위원

투호대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투호대회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일일이 원하신다면 행사 하나하나 다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원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 할까요? 올해 있었던 행사에 대해서?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시를, 열거를 하시니까.......

손화정위원

올해 예산심의하면서 있었던 회의록 다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와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도 공인이고 사회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모든 부분에 참석이 안 된다는 것은 제 소견으로는 다소 무리고, 다만 극히 한정적으로 참여하실 행사나 참여하실 분들은 하셔야 되겠죠, 제가 주관국장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예산심의 이후에 어린이집 원장들의 각종 행사 참여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만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주관 국장님이 아니시라서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보육사업에 관한 서울시 지침이나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장은 2007년도까지만 해도 12시간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그에 준하는 공무나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반드시 득해야 되는 교육에 참석한다든가 관련된 공식회의에 참석한다든가 그 외는 상시 근무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도 8시간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12시간을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12시간을 다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시간은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해서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시간을 그 사람이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가혹하니까 올해 개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행사에 참석하는 게 어린이집 보육현장을 비울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예산을 받아갈 때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지도 감독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그런 내용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어이가 없고요, 그리고

최형용위원장

잠깐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아까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구청에서 원장님들의 행사 참석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실제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그 잘못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한 내부 제보자에 대해서 징벌적인 인사이동이었거든요, 내용은. 그게 더 심각합니다. 인사이동은 내부 일이니까 복지재단에서 알아서 하지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도대체 동작구청에는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내부자를 오히려 보호하고 그런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개선하는데 반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문제를 일으켰다 해 가지고 징벌적으로 인사이동을 시키고, 그건 내부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다고 하고, 그 절차적인 부분도 챙기지 않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장들이 이런 행사뿐만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린이집을 비워도,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도 내부적으로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최형용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발언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장내 정리 내지는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손화정위원께서 지적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과다한 행사참석 등 어립이집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식자재 구매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연도를 기억 못 합니다만, 공동구매하다가 개별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공동구매를 하다가 지금은 개별구매를 한다고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개별구매방식으로 우리가 지시를 했는데 실제 현실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구매를 하는데 단가가 비싸도 어린이집에서는 말 한마디 못 하고 물건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단가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는데요.

조동희위원

단체로 구매하는 목적이 뭡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로 해서 값도 싸고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단체로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조동희위원

그런 목적이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복사해 온 것인데 잠깐 한 번 보시겠습니까? (자료확인) 시금치, 마늘의 단가표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고 물어 보니까 계산서를 그대로 줘서 단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계산서를 나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거래가 되는데 원장들이 물건 들어오는 것을, 콩나물, 양파 킬로만 딱 적어 놔서 단가가 100원짜리인데 200원 달라고 해도 말 못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사람들이 이것을 안 봤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주·부식 구매는 각 시설별로 과거에 납품비리 개연성 사전예방,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보육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구립보육시설연합회에서 2003년도에 팔도농산물 직판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구매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팔도농수산물 특혜다라는 시비가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원장들에게 가까운 농협이나 도매상에서 구입하도록 자율구매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장들이 나름대로 거기 시설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전화만 하면 갖다 줘서 편리합니다. 아침마다 장보러 갈 이유가 없고 부조리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이용하고 있는 실태이고요, 물건가격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동구매의 장점인 다량으로 구입하여 신선한 제품을 값싸게 제공하기 위해서 팔도농수산물에 적시되어 있는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전날 납품의뢰를 받아서 새벽시장에 가서 냉동차로 직접 물건을 떼어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각 어린이집에 배부하고 납품가격표를 그 다음날 줘서 일주일 뒤에 돈을 요청하는데요.

조동희위원

그 다음 날 가격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어 보니까 일주일 한 번 계산서가 나오는데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뭉뚱거려서 얼마 해서 계산서가 와요. 그것을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신선도라든지 포장상태해 가지고 좋음, 양호, 불량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단가도 아예 적혀 있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아동 먹거리를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까는 개별구매를 하라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절대 개별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구립어린이집에 팔도농수산물 한 군데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우유는 우유대리점에서 하고 빵은 제과점에서 하듯이 농수산물은 여기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 편리성 때문에요. 꼭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원장들이 농수산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팔도농수산물에 대한 점검과 주기적인 점검을 해서 좋은 제품이 잘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의 내용이 단가도 명확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해서 청구하는 대로 주니까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개별구매방식과 공동구매방식이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도매상이라든지, 친환경공급센터라든지 비교해서 개별구매를 나름대로 하라고 했는데 실제 원장들이 편리한 측면에서 현장에 안 가도 구매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동희위원

원장들 말씀과 국장님 대답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투명하게 해야 되고 계약단가라든지, 청구서대로, 잘못 하면 예산이 줄줄 세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라는 말씀인데 어떤 좋은 방식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봐서 좀더 나은 방식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거다 저거다 하기에는 어렵고요,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제시해 주시면 같이.......

조동희위원

현장방문 등 좀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정회에 앞서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의 보육과 관련없는 행사에 관해서 손화정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지 않고 정회를 해서 지나갔는데요, 개선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충정에서 나온 말씀이고 저도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원이라는 게 교사와 학부모, 원의 내부행정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구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호적인 관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서 제가 알기에는 현재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다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장학습이 필요한 부분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현충일에 아이들이 가서 참여해도 되지 않나 보고, 사랑나눔제 때는 작년에는 많은 원장들이 왔었고 금년에는 회장단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왔는데 보육에 지장이 있으면서까지 하는 것은 저도 절대 반대입니다. 지역사회의 이웃돕기라든지 자원봉사자로 자기들이 등록할 경우에는 본질을 외면하고 다른 데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고요, 저희 국에서 하는 행사 외에 타 국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것도 조율해서 앞으로는 보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 연합회장 정도는 필요에 따라서 구민과 함께 하는 행사에는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역사회구축 측면에서도 일정부분은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직접 관련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회수를 좀 줄여 나가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가급적이면 자제시키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을 책임지겠다, 아니면 전혀 안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려서 각 과에 협조를 구하고 원장들한테도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더 우려가 되는데요, 자원봉사자로 본인이 등록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 근무시간 외에 자원봉사하는 거까지는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거든요.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간다든지 견학을 할 때 인솔해서 가는 것은 당연히 원장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아이들이 있는 보육현장에 원장이 있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장들이 사적용도로 자리를 비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행정지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행사참석을 챙기고 있으니까.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행사참석을 구청에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대로 된 행정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원장들이 보육과 무관한 행사에 참여하거나 사적용무로 보육현장의 공백을 초래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담당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요,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면,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자원봉사자 얘기한 것은 자원봉사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행사 자체에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한다고 해서 정치인, 지역인, 단체에서 오다 보니까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써 나가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다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타 시도 지역 보육료 지급현황을 받았는데 이것 말고 저희가 타 시도에서 지원받은 보육료도 있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것도 따로 만들어 주시고요, 보육시설 기타 제비용 수납심의서를 지금 받았는데 2006년 2월 28일 이후에는 없네요. 심의의결을 한 적이 없네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드렸는데요, 뒤편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없는데요. 2007년, 2008년 심의의결서는 없잖아요.

최형용위원장

준비가 안 되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을까요? (자료확인 중)

이봉준위원

뒤에 가 있네요. 아이들이 특별활동을 하게 되면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시설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특기교육을 안 받는 아이들은 납부를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특별활동을 안 하는 아이들은 특별활동비를 안 받고 담당교사가 별도 관리합니다.

이봉준위원

특별활동을 하는 아이들 말고 그 외 아이들은 교사가 데리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는 거죠. 어떤 학습을 한다든지.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보육에 대한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것이죠. 특별활동비를 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반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거를 안 내고 특별활동을 안 받는 애들은 담임교사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보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봉준위원

정규 보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하고 특별활동을 하는 아이들은 교사가 따로 관리하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특기교사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거든요.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감사담당관 감사자료 잘 받았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특위에 참고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사후조치라든가 이행여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받고 보니까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해 가지고 감사기간이 2006년 6월 12일에서 7월 14일로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준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자료 지도점검 결과는 2006년도 4월 3일부터 5월 12일 해서 지적사항이 날짜도 다르고 부서도 다른데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지도점검한 것이 여기에 실려야 되고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내용과 날짜도 다르고 부서도 다른데 왜 똑같은 것이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우리 부서에 요구해서 드린 자료는 감사담당관에서 한 감사자료를 드린 거고요. 우리가 드린 자료는 우리가 4월에 한 자료와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된 내용만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신희근위원

어찌됐든 부서가 다르고 날짜도 다른데 예담어린이집 지적사항을 보면, 추가경정예산 제출소홀, 세출예산 집행소홀, 특기교육비 수납처리 부적정, 공사선급 지급소홀, 하자보수 조치소홀이 4월에 가정복지과에서 한 내용과 너무나 똑 같고, 나래, 샛별, 연꽃도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똑같아요. 감사담당관에서 한 내용과 짜깁기를 해 놓은 것입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감사한 것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것과.......

신희근위원

별도로 해서 이것을 제출해야지 구립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4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해 놓고 여기에 감사담당관 감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도 전혀 없는데 뒤에 붙여 놓고 조사특위 요구자료를 이런 식으로 짜깁기 해서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몇 년도 몇 년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우리 과와 감사담당관에서 한 것과 합쳐서 제출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구립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보고라고 해서 앞에 미리해 놨잖아요. 점검기간, 점검시설, 점검자, 점검결과, 개선사항, 향후계획, 여기에 감사담당관 감사내용 포함 몇 월 며칠 이런 것이 전혀 없잖습니까? 그냥 안에다 끼워 넣었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해서 오늘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서류는.......

신희근위원

그것은 제가 감사담당관에 별도로 요청한 것이고, 어떻게 자료제출을 감사담당관에서 한 것을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끼워서 묻어서 같이 제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제출합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요구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서 각각 제출해야 되는데 어차피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니까 같이 합해서 한 거 같아요.

신희근위원

이것은 심각한 사항이에요. 특위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출하면 특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은 잘 해 주셨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주관부서에서 하는데 특별히 감사담당관에서 전 시설을 사안에 따라 점검하는데 자료를 각각 제출했어야 하는데, 예건대 내용이 부실하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감사담당관에서.......

신희근위원

이것도 하나의 부서실적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짜깁기 해서 묻어서 제출해 놓은 것은 명백히 잘못 된 거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구분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용이 잘못 된 것은 없으니까 내용을 봐 주시고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조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원장 공석 때 채용절차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원장이 공석되면 일단 공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요.

정재천위원

공고기간이 있나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2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원장님들 채용할 때 공고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보통 2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연꽃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고기간을 7일 했고요, 비둘기어린이집은 13일 공고했고, 이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8일 했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공고기간을 일정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급하면 공고기간을 단축시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원장님들 이력서 제출할 때 꼼꼼히 살펴 봅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당연하죠. 그래야 그 사람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니까요.

정재천위원

어느 원장님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학력난에 모 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 입학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학력을 인정받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원장의 자격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학력도 아니고 입학도 안 했는데 예정자를.......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자기가 그냥 쓴 거예요. 우리가 이력서에서 보는 것은 그 사람의 경력입니다.

정재천위원

어느 회사에 입사할 때도 정규학력을 집어 넣게 되어 있는데.......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저도 그걸 봤는데요, 이력서를 쓸 때 잘못 쓴 거죠.

정재천위원

이 분이 또 원장으로 채용됐어요. 이력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게 학력이 아닌데 학력을 더 부풀린 것이 아닙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이력서는 자기가 쓰는 것이고 그걸 보고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이력서를 신청받는데 학력이 이게 아닌데 이 분이 채용됐다니까. 학력을 부풀린 게 아닙니까? 학력위조입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학력을 위조한 것은 아니죠. 들어갈 예정이라고 썼으니까 필요없는 것을 쓴 것이죠.

정재천위원

이력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학력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인정을 못 받는 학력이잖아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력서 관리를 잘 하시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력서 관리 잘 하시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동작구 보육시설조례 있잖아요. 종사자 정년 알고 있으세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정재천위원

어떻게 됩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정년은 57세이고 원장은 60세입니다.

정재천위원

기타 종사자는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57세요.

정재천위원

어립이집운영위탁 약정서에도 시설장 60세, 보육교사 57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어린이집마다 복무규정이 있잖아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복무규정이요?

정재천위원

자료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 종사자 정년이 각각 다르게 나와 있어요. 흑석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타 종사자 정년이 55세이고 연꽃어린이집 만 58세, 그리고 복무규정이 없는 데도 있고, 선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년이 60세로 규정됐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정확히 시설장 60세, 보육교사, 기타 종사자는 57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복무규정이 다르냐 이거에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흑석 같은 데는 법이 있잖아요. 법인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당연히 조례 적용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조례개정 전에 그렇게 있던 사항을 정정을 안 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아니지요. 보니까 2008년 3월 1일부로 되어 있어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제가 미처 못 봤는데요, 원에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못 봤는데 당연히 우리 조례를 적용받는 거지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언제 서류입니까?

정재천위원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적용을 받아야 되는 건데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운영규정에 따라서 구립어린이집 조례와는 다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재천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참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종사자가 57세가 안 됐는데도 퇴직했거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운영규정은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법인데 법에 따라야지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법을 따라야 하는데 규정을 그렇게 해 놓으면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미처 그건 생각 못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질의가 되셨습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008년도 보육시설 기타 제비용 수납심의의결서 맨 밑에 기타에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학부모 동의 하에 결정한다"가 가능합니까? 학부모 동의 하에 제반비용을 결정할 수 없지 않나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건 상한선입니다. 그 위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아래는 학부모들과 적절히 조율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집마다 꼭 이 돈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게 상한선이고 이거 밑으로 학부모와 조율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른 기타의 비용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기타비용도 학부모와 동의 하에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기타 사항은 여기 명시했다시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 그런데 기타 제비용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수련회를 간다든가 했을 때 학부모한테 청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요. 그런 걸 나름대로 보육시설에서 결정해라.

이봉준위원

수련회 비용은 연간 얼마 정해져 있잖아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구립 같은 데는 받지 말아라.

이봉준위원

수련회 상한선을 정해놨잖아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보육료를 하나도 안 받는 분들, 국민기초수급자는 보육료를 원에 지원해 주고 기타 제비용은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제비용에 대해서는 구에서 보조를 받는 시설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기타 제비용을 받지 말라고 지시한 거고 사립은 어떻게 보면 개인영업이니까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학부모 하고, 그런 취지입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현장학습이나 수련회, 특기교육비 등을 국공립에 한해서 이것의 상한선을 정해 놓으라는 얘기로 이해를 했거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건 상한선이에요.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하는데 기타에 보면 그것하고 다르게 상반된 의견이 기타에 들어 있잖아요. 제반비용을 학부모 동의 하에 결정하라고 기타 의견에 들어 있으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양식에 좀 그런 것 은데요.

이봉준위원

아니, 회의록 자체에도 들어 있어요. 회의록에도 기타 항목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제반비용을 학부모 동의 하에 결정한다는 규정을 만들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니까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드리세요. (자료 제시)

이봉준위원

이것은 아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구청장이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기타에 보면 학부모와 결정을 하라는 건 상반된 의견이란 얘기, 상반된 말이라는 거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지침에 보면 수익자부담금 현장 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에서 보육료 외에 받는 경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수납한도액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수납한도액이 현장 학습비, 수련회비, 특기교육비 이렇게 다 정해 놓고 그 나머지 기타는 학부모와 동의 하에 조율을 하라고 하면 상반된다는 얘기죠.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논리가 맞고요. 그런데 여기 전부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상한선을 정해놨잖아요. 다른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몰아서 학부모 동의로 결정하라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옳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이것 외에 하는 게 또 뭐가 있지?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입소료는 서울시에서 정한대로 받게 되어 있고요. 원을 운영하다 보면 원에서 사진 찍고 액자 같은 걸 할 때 그런 소소한 것들이 있잖아요. 가령 액자를 사는데 원에서 부담하지 않고 학부형이 부담해야 되니까 500원을 받을지 1,000원을 받을지 그런 기타에 대해서는 학부모 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수익자부담금을 우리 관이 개입해서 상한선 수납한도액을 정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보육료 외에는 국공립에 한해서는 보육료 외에는 다른 제반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진액자를 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비용도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어린이집 사례를 보면 지금 사진 말씀하셨으니까 사진 같은 거 요새 웹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퍼가세요 하면 되는 거고, 얼마든지 보육료 외의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육위원회 유태철위원님 하고 몇 분이 들어가 계신데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그런 바로 추가적인 잡비를 통해서 학부모 부담을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상한선이. 그런데 몰아서 나머지 하는 게 대치되는, 현실적으로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규정상으로 나머지 몰아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개선할 분야입니다. 예컨대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조사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상한선을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보충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감사내용이 지금 저한테 오전에 왔기 때문에 지금 봤는데 구청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어요. 주부식 재료를 공급계약 없이 납품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례 해서 물품을 구매해 놓고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받고 검수를 철저히 한 후 계약금액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의거 보육시설장은 영유아에게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결과에 감사지적을 받고도 시정이 안 된 건 뭡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조동희위원

이걸 보면 2003년 3월부터 또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자료를 금방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구립어린이집에서는 2003년 3월 3일부터 주부식비 재료를 1개소 팔도농산물 공동구매하고 있으나 2004년 이후에는 공급계약 없이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여러 가지를 자세히 다 읽어 드리면 시간관계상 다 못 읽어 드리는데 이렇게 자세히 지적을 받고도 전혀 시정이 안 된 건 뭐 때문에 시정이 안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 당시 그런 지적사항을 받고 우리는 시정조치를 했는데요.

조동희위원

시정조치 하긴 뭐가 됐습니까, 지금 안 됐는데.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퍼를 가서 물건을 사면 가격을 보고 가격표시제에서 물건을 사오는데 이 팔도 같은 데는 전날 구매요청을 받아서 아침에 새벽시장에 가서 한꺼번에 물건을 때오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해서 그날그날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동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는데 매일매일 들어오는 물건이 아닌 고추장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건 한꺼번에 사뒀다가도 납품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 감자를 사는 것도 아니고 고추장, 된장, 이런 거 까지도 단가 없는 게 있어요. 계란 뭐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재무국장님 한 번 보세요, 아예 단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 제시)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를 지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지적을 받고도 안 되어 있다는 건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최형용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다가오도 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짧게 꼭 하실 질의만 간략하게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다시 3차 회의가 속개되면 그때 진지하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님!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3차 회의 때 질의를 하실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시고 오늘은 점심시간 있는 질의는 줄여 주시고 관계로 답변을 추가로 그때 다시 듣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준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에서 관리해야 될 문서가 몇 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많습니다. 수십 종 됩니다.

이봉준위원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으로 관리해야 될 문서 목록하고 일반적인 관리문서 목록하고 문서 리스트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최형용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동작복지재단에 내부 직원들에 관한 인사규칙이나 복무규정, 내부적인 인사에 관계된 부분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자료요청에 대해서 명확히 기억을 하시고 성의 있는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어제, 오늘 2일 간 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한 추가자료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3차 회의는 회의소집 일정이 잡히는 대로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