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효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한창효 의원입니다. ·역사에는 종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앞으로 사회구조의 고도화, 사회·경제활동의 다양화로 인하여 교통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순천시의 경우 공공주차장 등 주차난 해결의 근본적인 해답도 없이 많은 주차단속 요원과 장비만을 투입하여 단속위주의 교통행정만이 능사인 것 처럼 행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교통정책보다는 길가는 행인의 두꺼운 외투를 벗긴 것은 따뜻한 햇볕이였지 바람이 아니였다는 우화의 기본뜻을 상기시키면서 순천시 교통행정의 난맥상을 우리 같이 고뇌하면서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98년도 각종 과태료와 노상 유료주차장 수탁료, 수입액 11억중 주차장 관련 지출액은 고작 2,600여만원에 불과하며 99년도 5월 현재 과태료 수탁료 수입액 4억원중 960여만원만이 공영주차장 관리비에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수입액중 주·정차 위반, 견인 과태료와 노상 유료주차장 수탁료 수입액 대비 주차장 관련 지출액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순천시의 도심주차장 해소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중 주·정차 위반, 견인 과태료, 노상 유료주차장 수탁료 수입을 일정기간동안 기금화하여 주차장 확보사업에 충당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일정지역에서 건축물 등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할 때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동법 제19조제5항에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일정기준인 경우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순천시에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천시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추진 자세로 일관해 오면서 주차장 해결의 방법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주차장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시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건축부지 확보 등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도심주차장 확보에 용이한 이 제도의 조기 도입을 주장하면서 순천시에서 아직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심의 많은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목적 또는 취지와는 다르게 건축물 사용신고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로 끝나 버리고 사용신고 후에는 주차장 고유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고발 등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시민의 재산보호와 도심교통난 해소는 물론 편리하고 질서있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순천시의 적극적이고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교통행정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이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의 납부로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순천시주차장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국장의 소신과 의견을 밝혀 주시고 또한 주차난 해소 등 도시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장의 의지와 철학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한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은 국내 총 생산비중 14.6%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건설사업이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각종 건설재해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86년 아시안게임 개막 1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준공 직전에 독립기념관 화재 사건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한 바 있으며 그후 철도침하로 인한 구포 열차사고, 성수대교 붕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크고 작은 각종 건설재해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부실공사 불감증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실공사의 원인은 설계, 입찰, 계약, 시공, 준공검사, 대가지급, 사후관리 등 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무면허 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오게 하여 계약을 해주고 계약만 해놓고 무면허 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자행하는가 하면 시공상태가 부실하여도 적당히 준공검사를 해주고 공사가 준공되어도 대가지급을 지연하는가 하면 한번 준공되면 하자검사나 사후관리에는 무관심 함으로써 시설물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준공한지 몇 년 안돼서 파손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지적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행정지원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은 솔직히 답변 바랍니다. ·첫째, 98년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 건수중 순천시에 주소가 없는 업체에게 몇건이나 계약했는지 답변 바라고 둘째, 수의계약시 주소만 순천시에 두고 본사는 타도시에 있는 업체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셋째, 시공과정에서나 검사과정에서 재시공을 한 실적과 하자담보 기간내 하자검사 실적, 하자보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준공계가 접수되면 곧바로 검사를 하여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토록 하지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가 하면 준공후에도 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임이 체불되어 많은 원성을 사고있는데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몇일만에 검사를 해주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지? ·다섯째, 98년부터 지금까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투자된 비용과 투자내역을 밝혀 주시고 여섯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였는데 도대체 시공과정에서나 검사 때 단한번이라도 참여시킨 실적이 있는가? 또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사례를 보면 순천시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학과 소신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본의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일정규모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한 부실벌점 제도나 우수시공업체 지정 등의 제도가 부실공사 방지의 80%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순천시에서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데 본의원은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도 적용을 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문가로 하여금 시공상태를 점검하여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업체는 수의계약 혜택을 주지않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면서 2천만원 이상은 모두 공개입찰 제도를 선택하고 부실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요즘같은 경쟁시대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많이 참여하려면 우선 시공부터 잘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본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법제화 등을 통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광주지역 5개 유통업체가 마트클럽협동조합이라는 연합체를 결성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의 무차별적인 자본과 물량공세에 맞서 공동출자, 공동구매 등 공동영업을 통해 생존전략을 찾는다는 자구노력으로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지역은 기존의 뉴코아 순천점, 킴스클럽 그리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기산코아 그리고 순천 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는 대형할인점인 까르프 또 건설중인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의 물류센터화 등 대형할인 유통업체들의 진입은 지역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민들의 장바구니 역할을 해온 재래시장과 도심상권을 유지해온 중소상가, 심지어 코흘리개 어린이의 사랑방인 동네 구멍가게까지 이들 거대 유통업체들의 물량공세와 한발앞선 경영기법에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안방자리를 내주어야 할 절박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구멍가게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들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많은 영세 유통업체의 위축 또는 몰락은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된다고 보는데 재래시장 중소상인 등 영세 유통업체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