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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8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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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흘 간 일반안건 2건을 먼저 심사 처리하고, 이어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사할 내용이 많고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는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따른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결산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추경예산이 있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심사 의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 질의 답변 시에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삭감하고자 하는 금액을 다시 한번 검토 후 삭감금액을 명확히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해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 후 해당 시간에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셨다가 심사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총무과, 재무과 소관 일반안건부터 먼저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의 정원조정 권고에 따라 총 정원 중 일부 정원을 감축하고 총 정원 내 기관별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인 제21조를 제30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정원조정 권고에 따라 총 정원 중 36명을 감축하여 정원 총수를 1,249명에서 1,213명으로 하고, 안 제3조는 기구증설과 관련있는 상위직 5급 이상의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하위직 6급 이하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관련 별표에서는 총 정원 내에서 5급 이상만 표시하고 6급 이하는 삭제하였으며, 구본청의 일반직 5급을 2명 증원하여 29명으로 하였고, 동의 일반직 5급은 2명 감원하여 15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동 통폐합 일자와 맞추기 위하여 시행일은 2008년 9월 1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총 정원 중 일부 정원을 감축하고, 총 정원 내 기관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정원조정 권고에 따라 총 정원을 1,249명을 1,213명으로 36명 감원하고, 기구 증설과 관련있는 5급 이상 직급별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총 정원 내에서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구청의 5급 정원을 27명에서 29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동사무소의 5급 정원을 17명에서 15명으로 2명을 감원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 인용조항을 제21조에서 제30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작고 능률적인 정부구현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본청에 2명을 증원하는데 부서가 신설될 계획이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2명 증원하는 내용 중에서는 9월 1일자로 입법조례 예고 중으로 2개 동이 통폐합되기 때문에 5급 2명이 구본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구본청에 대한 기구조정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정됐다, 안 됐다는 제가 대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6급 이하 정원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바꾸는 게 상위법 때문에 그런가요? 근거사유가 무엇이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라든지 정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세부 시행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즉 대통령령에 돼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규정이 7월 1일자로 변경돼서 시행될 것으로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도 날짜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신희근위원

지침이 바뀐 건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지침이 내려왔는데 7월 1일자로 대통령령인 즉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기본이 되는 규정 즉 시행령이 바뀌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오늘자 정도로 국무회의에 심의 의뢰해서 7월 1일자로 시행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정원조정을 36명 감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감축할 계획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36명 감원하는 사항은 전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내용입니다만, 바로 감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일단 정하고, 36명이라는 것은 정부의 5% 감원계획에 의해서 우리 동작구는 그동안 인사관리가 어느 정도 감축돼서 운영돼 왔기 때문에 5%가 아닌 2.6%에 해당되는 36명만 감원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36명을 일단 조례로서 정하고 그에 대해서는 일시에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 등에 따라서 맞춰나가도록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시행은 되는데 정원이 예를 들어서 1,213명이 되었으면 바로 자를 재듯이 맞추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정원에서 자연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지 않고 맞춰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동작구는 현재 정원이 1,213명에도 미치는 않는 1,205명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행이 되더라도 조례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숫자가 많더라도 일시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서서히 조정해 나가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다행히 1,205명으로 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특별히 염려할 사항이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현재 우리 인력가지고도 각 부서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 감소돼서 인원이 감축되면 집행부 부서에서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좋은 질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인원에 대한 감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라든지 의사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가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항은 각 부서에 대한 업무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인력배분을 일이 많은 데는 좀 더 증원을 해야 될 것이고, 일이 적은 부서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서 직원들이 일당 백은 아니지만 두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배양해서 구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36명 감원대상자가 다행히 우리 구에서 총 인원이 적어서 그런 부담이 없겠습니다마는 감원대상자의 기준이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감축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각 기관마다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사람을 감원할 것인가 하는 거는 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사람을 감축시키겠다는 것보다도 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사항은 어떻든 직원들이 구민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제일로 생각하고 자로 재듯이 자르는 방향으로는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앞으로 중앙이나 서울시에서는 공무원 수를 감원하는 추세인 거 같은데 우리 구에도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고지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역동적인 근무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총무과장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총무과라든지 인사부서에서 관리자들이 해야 될 사항은 가능한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이 굉장히 업무가 가중한 거 알고 계시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유태철위원

앞으로 감원한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총 인원의 여유가 있으면 각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지원팀에 증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세부적인 각 부서별 인원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조례로 정해 주시면 우리가 규칙으로 각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칙상으로든지, 중앙정부에서부터 약간의 지침도 있어야 되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바뀌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원 증가하는 조례가 통과됐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동 주민자치센터의 팀장 1명 늘어나고, 사회복지직이 늘어났습니다.

서정택위원장

33명이었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3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그 뒤로 충원이 다 됐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동작구 전체적으로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1,249명에서 1,205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규 직원들이 특히 젊은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녀의 성비가 7대3 정도 되기 때문에 젊은 여직원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많이 가게 돼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작년까지는 1,205명이었으면 1,105명 정도가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여명 정도가 모자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동이나 부서에 2명 내지 3명까지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33명과 올해 30여명의 신규자가 와서 어느 정도 보충이 됐지만 완전히 보충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각 부서나 동에 1명 내지 2명씩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그 조례안 통과된 이후로 주로 신규 쪽으로 채용하였다는 말씀이시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신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70여명 가까이 신규를 받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을 사당동 180번지 일대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부지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초대교회 부지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를 구유지인 사당동 1044-42번지로 변경하여 신축하는 건입니다. 기존 구유재산을 활용하므로 부지 매입에 따른 별도의 비용과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하 3층, 지상 9층 건축 연면적 2,974㎡의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으로 건축비로 71억 6,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설의 세부용도,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득한 동작구 사당동 180번지 외 2필지는 부지매입을 위한 매수협의를 추진하던 중 인근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초대교회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매수가 불가하여 우리 구 소유토지로 토지매입 절차가 필요없는 동작구 사당동 1044번지 42호에 신축하고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위의 토지에 71억 6,2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 3층 지상 9층 2,974㎡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총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가 제외되어 변경 전의 구유재산 관리계획보다 24억 8,400만원이 감소한 71억 6,200만원이며, 대지가 대로변에 접하고 사당역 친수공간에 인접하고 있어 노인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대지 410㎡, 건물 바닥면적이 약 246㎡로 면적이 협소하고, 위치가 관악구와 경계지점에 있는 등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이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구의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심의와 관련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유재억의원께서 발언요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유재억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억의원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재억의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문서로서 질의할 내용을 요약해 온 관계로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속기를 멈춰주시고 심도있는 토의가 됐으면 싶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속기는 계속 해야 됩니다.

유재억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사당동 구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짓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일대가 그간 진행해 왔던 180번지 부지 사당3동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집행부의 행정상의 어떤 착오가 있는지 모르지만 늦은 관계로 그 부지가 초대교회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그 부지는 그때 시세의 배가 올라서 이제는 거의 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올린 사당1동 1044-42호가 접근성, 편리성, 경제성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면 제시) 지도를 보면서 잠시 설명드리면 이것은 전체적인 동작구 관내도입니다.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보시다시피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설립하는 노인복지시설인데 동작구 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너무나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을 이용하려면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순환하는 버스가 동작구 관내에서 모두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차도 갈아타야 되고 전철도 갈아타야 돼서 노인분들이 접근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이 지역을 하게 되면 동작구에서 설립했다고 해서 꼭 동작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관악구 사람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더욱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편리성에 있어서 지하 3층, 지상 6층을 건립해서 연면적 900평으로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하면적이 적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만들어도 리프트용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상 6층으로 만드는데 바닥면적이 100평도 안 나올 정도로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식당을 이용하는 관악구를 조사해 보니까 보라매센터 앞에 있는 거는 하루에 1,700명에서 1,800여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연면적이 1,000평이 채 안 되는데 하루 이용인원이 1,700명에서 1,800명이라면 그 많은 인원이 우리 동작구에도 이용할 텐데, 적게 이용한다는 보장도 못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을 바닥면적이 작기 때문에 각 층마다 분산 수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편리성에서 떨어지고 노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 면도 불편하고, 식당을 이용한다고 해도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면적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각 층마다 하게 되면 각 층을 관리하시는 인원이 더 필요하니 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비용 면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예전에 책정했던 금액보다 20여억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땅값을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일대를 조사해 보니까 평당 4,300만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땅값을 최저가격으로 계산해 봐도 최소 50억에서 60억 정도가 계산되니까 건축비 71억까지 계산해서 약 131억 정도가 돈이 소요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몇 군데의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접근성에서 사당권에 설립한다고 했는데 명분만 사당권이지 사당권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여태까지 주장했던 바와 다르다는 것이고요.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거는 사당3동 산31-2호와 197-1번지 1,219평 1종 주거지역입니다. 연면적으로 계산하면 1,828평이 나오는데 그 위치는 총신대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는 접근성에서 752번 버스가 사당동에서 상도동, 노량진을 거쳐 흑석동을 거쳐서 돌아오기 때문에 사당1, 2, 3, 4, 5동의 주민과 상도동의 주민, 노량진, 흑석동까지 다 커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신대학교에서 이번에 땅을 기부하겠다고 구청장과 협의를 했으며, 그리고 정몽준의원과도 협의한 것이 뭐냐 하면, 총신대학교에서 땅을 기부할 테니 저희 구에서 구립도서관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땅과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같이 활용하면 중앙대학교, 총신대학교, 숭실대학교와 함께 어우러지는 중간적인 위치에서 모든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함께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건강에도 좋고 바닥면적이 넓고 건물을 높이 지을 필요가 없어서 위로 올라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그 지역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격면에서 1,219평을 구입하는 땅값이 30억원 이하여야 되는데 땅주인과 협의한 결과 매도의향서까지도 받아놨기 때문에 구에서 협의한다면 가격도 상당히 낮추고 건축비도 지상으로 높이 짓고 지하를 많이 파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동작구청이 그 동안 계속해서 복지동작을 외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님들! 저희 동작구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서울시 내에서 어떤 분들이 복지동작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동작구라고 하면 국립현충원을 생각하지 동작구가 복지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다 내지는 서울시 내에서 남부럽지 않게 1, 2위에 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희 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1,219평의 지하에다 문화시설을 지을 경우 총신대학교,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의 문화활동을 유치할 수 있고, 동작구에 많은 문인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을 거기에 유치함으로써 구의 재정적인 도움도 되고 구민들에게도 문화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당1동에 건립하려는 땅에 드는 그 비용의 절감된 돈으로 지하를 파서 지하에다가 문화시설을 짓는다면 1,000여평이 넘는 갤러리를 상시적으로 열 수 있고, 또 매일 공연도 할 수 있고, 연극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 나온 대안은 동작고등학교 앞 1,616평 그것도 역시 1종 주거지역으로 지을 때 2,424평의 건립이 가능합니다. 대신 거기에는 땅값이 서울시에서 보상해 준 것으로 평당 약 5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땅값 구입비만 약 8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올린 이 안이 정말 구민을 생각하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의원들이 빨리 내라고 하니까 쫓겨서 낸 기분을 영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한 번 내놓으면 이거는 금방 헐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0년, 30년 후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라온 구유재산변경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거부의 건을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있으시면 본 의원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이나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유재억 동료의원님께서 지목하신 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검토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자료를 애초부터 부탁드렸는데 계속 안 주셨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재억의원님을 만나 뵙고 어떤 대안인가 싶어서 검토해 봤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의원

유재억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보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린 것은 제1안이고요, 2안과 3안은 유재억의원님이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비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같은 사당동인데 저희 1안은 사당1동 1044번지 42호가 되겠고요, 2안과 3안은 유재억의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곳과 같습니다. 면적은 저희 안이 124평 정도 되고요, 유재억의원님 말씀드린 2안은 992평, 3안은 1,617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저희 구청안이 대지로 되어 있고 2안과 3안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 역시 1안은 동작구유지로 되어 있고 2안과 3안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징을 살펴 보면, 유재억의원님이 말씀드린 2안과 3안은 임야이기 때문에 쾌적하다고 할 수 있겠고, 저희 구청에서 제시한 안이 단점이라고 하면 사당동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지만 사당권에서 한편으로 치우친 감은 있습니다. 저희 안을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사당역에 입주해 있고, 옆에 친수공원이 바로 인접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부지매입에 대한 부담금이 없고 부지매입에 대한 별도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조속하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서울시에서도 시비보조금으로 약 15억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안과 3안은 공히 주변환경이 쾌적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단점으로 보면, 2안의 경우는 묘지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묘지공원 내에는 노인종합복지시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가 당해 부지의 중심부를 관통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도로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세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면 대체부지가 그 면적만큼 확보되어야 하고 이거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구에서 할 일도 아니고, 네 번째는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원해지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 지역만 해지했을 경우 상당히 특혜시비가 있고 주변의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는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진입로를 확보하려면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안을 보면, 2안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갈 수는 있으나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대체부지가 이 면적만큼 확보되어야 하고, 공원을 해지할 경우에는 인근 소유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소유주가 김광용 외 34인 다시 말해서 35인이 소유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5인과 토지매수협의가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1안을 대비해서 제2안, 제3안 그 어떤 안이더라도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 추진했지만 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모든 조건이 구비가 됐다고 치더라도 별도 토지매수에 대한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절차상 상당히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비교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유재억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억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도로계획이 2020년까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는 두 가지 면에서 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산복도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교통을 옆으로 뽑는데 있어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구로 산복도로를 낸다는 것은 수 천억의 돈이 필요한데 그거는 거의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에 문의해 보니까 구에서 만든 것이니까 구에서 폐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폐도가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나있는 도로를 결국에 진입이 필요하니까 도로선을 약간 우측으로 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구에서도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산31-3이 바로 총신대학교 부지로서 도서관으로 기부하겠다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진입하려고 해도 결국 도로가 필요하니까 괜찮고, 진입도로는 맹지라고 하는데 197-1호의 229평 정도 그 땅은 땅 주인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 안에서 설립이 못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 국립묘지 뒤쪽을 전부 근린공원화 시키려고 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어렵다면 부분부분 섹터를 나눠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섹터로 나눠서 근린공원으로 해제하면 그것도 서울시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짓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근 소유주에 대한 집단민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집단민원을 얘기하는지, 집단민원이 없어서 근린공원으로 추진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나요?
홍구

강홍구위원

대체부지 방안을 갖고 계시다고요?

유재억의원

근린공원으로 해제를, 결국 다 할 거 아닙니까? 해서 우리가 체육시설도 지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쪽에다가 노인복지시설도 산에 일부 지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예정부터 되어 있었던 거지 이것을 함으로써 별도 발생되는 대체부지도 아니고요, 또 한다고 해도 그쪽에 근린공원을 만들면서 사유지인 땅을 사서 공원으로 대체하면 마찬가지이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유지를 사서 대체부지로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써 낭비이죠. 예를 들어서 이 공원을 해제하면 그 일정 면적만큼 추가로

유재억의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땅값면에서 한 번 보자고요. 일반 공시지가에서 보상해 주는 가격은 100만원대로 거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당동에 있는 땅은요, 팔 때는 감정가격으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에서 60억에는 받는다는 거죠. 그 땅을 팔면 엄청난 면적을 살 수 있어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고려를 안 하신 거죠. 이중적으로 부담을 한다고 해도 역시 경제적인 면에서는 훨씬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대체부지를 공원용지로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죠.

유재억의원

6개월 정도면 시설변경까지 해서 1년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묘지공원 부지 내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9호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묘지 이용자를 위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의시설, 그 밖에 시설 중에서 장례식장, 납골시설, 화장장으로 하되 조건이 뭐냐 하면 이 역시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재억의원

실지 묘지공원으로 그대로 묶어 놓고 짓자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근린공원을 해제하자는 거죠.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부분적으로 근린공원을 해제하면 시설이 들어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과장님! 이 사업비에 시비가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구비로 하는데 시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얼마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5억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유재억의원이 이것 말고도 본인이 백방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두를 이유가 없으니까 구유재산변경을 차후에 놓고 그 동안 유재억의원과 상의해서 지역을 찾아 보고 지금 당장 이것을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지금 구에서 하고자 하는 1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상 9층, 지하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면적이 124평이면 9층이니까 분명히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비상계단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거를 빼면 사실 평수가 60평 정도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층수를 대신 올리면.......
홍구

강홍구위원

층수를 올려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니까 차라리 유재억의원이 얘기하시는 대로 시비보조가 크게 지원이 없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저는 당분간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사당노인복지관 건립부지가 사당3동 180번지로 결정된 상태에서 초대교회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절차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난 번 정식안으로 네 곳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파악 못 하셨죠? 네 곳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는 예비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더라도 실무팀이나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분들은 그때 계셨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의회에 안을 올리면서 지난 번에 준비했던 안은 6개이고 저희한테 줬던 것은 네 가지 안인데 지금 유재억의원님이 지적해 줬기 때문에 지금 3안으로 해서 비공식적으로 안이 올라왔잖아요. 강홍구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급하게 진행한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는 나중 일이지만, 부지선정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것을 선택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예가 약간 다르겠지만, 다음에 청사를 신청할 때도 한 군데 부지만 선정해서 가부를 묻는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무수한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안에 가부를 묻는 것이지 여기서 “1안, 2안 3안 중에서 골라 주십시오”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최형용위원

지난 번에는 왜 네 개를 올리셨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지 여기에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최형용위원

정식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최형용위원

한 건이 아니고 정식으로 지난 번 자료에 올라왔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한 건입니다.

최형용위원

지난 번 사당4동사무소 뒤쪽 부분도 정식적으로 주셨는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내부검토해서 구청에서 지정한 최종안이

최형용위원

지난 번에 올린 것은 뭐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는 초대교회로 넘어간 땅 하나만 올렸죠.

최형용위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사당4동사무소 옆 부지도 분명히 올라왔어요. 단호하게 하나만 올렸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집행부 의견과 유재억의원님 의견이 많이 상이한 것 같아요. 사실 건립문제나 도시계획시설 문제 등을 저희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데 강홍구위원님 의견대로 보류해서 연구를 더한 다음에 의견조율한 후 다음 달 임시회에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홍구위원님 보류에 동의의견을 냅니다.

최형용위원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번처럼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주신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하나 이봉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고 선택하지만 사전에 준비된 절차라고 했잖아요. 설명회를 하시든지 한 분 한 분의 의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장황하게 해 주고 여러 차례 대화를 하고, 해당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상의없이 대처한다는 것은 결국 편한 대로만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분명하게 시정해야 될 것으로 봐요. 일괄적으로 설명을 못 하더라도 적어도 형평성의 원칙을 가져 주셔야지 어떤 의원들한테는 여러 번 접근해서 얘기해 주고, 어떤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하는데 결국 의원들끼리 얘기가 다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희근의원

전에 사당3동 180번지인가요? 그때도 제가 수 차례 지적한 것이 접근성 면에서 너무 한 쪽에 치우쳐 있는데 노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드렸을 때 차를 몇 대 운행할 것이라고 해서 그 차량의 유지라든가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했을 때도 넘어갔는데 결국 어찌됐든 그 안이 제일 낫겠다 해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이번 건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1안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2안과 3안은, 제가 고등학교 유치 때문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상도근린공원 부지 한 쪽에 학교를 유치함에 있어서 대체부지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현동 한 쪽 어디다가 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대체부지가 없으면 못 하거든요. 오세훈 시장 공약사항으로 녹지공간을 2%인가, 3%인가로 정해서 녹지공간을 늘리고 있는 입장이고, 접근성에서 두 안을 내가 볼 때 동작고등학교 앞에 마을버스 한 대 지나가나요? 좌우지간 그렇고 여기도 752번 하나 말고는 전혀 없는데 노인분들이 걸어 다니면 다시 여기도 차량을 운행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운행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불만을 느끼는 것은 1안, 2안, 3안이 올라왔는데 이것 말고도 그 전에 했던 6안, 최종 4안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까지 비교검토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을 모아 놓고 아니면 전체 의원들을 모아 놓고 설명이라도 한 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하겠다고 잡혀 있었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계약을 못 하고 초대교회에 뺏긴 꼴이 됐는데 작년에도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게 안일 뿐인데 저는 1안을 찬성합니다. 2안과 3안은 실질적으로 3-4년 안에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거든요. 묘지공원을 풀고, 길을 풀고, 도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간단한 것도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도 10년, 20년이 걸리는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뿐만 아니라 그 전에 집행부에서 결정할 때 내놓았던 안까지 포함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종합복지관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이 구비가 되더라도 협의매수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토지감정가 기준으로 사게 되어 있고요, 팔고자 하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세와 감정가 차이가 너무 심한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괴리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토지매수에 있어서도 협의매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5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를 조사해 보니까 최근 토지협의매수 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협의매수가 안 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심의해야 되는데 이 또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더라도 상대편에서 소를 제기하면 세월이 하세월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최적안이 1안입니다. 구유지로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바에는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아까 유재억의원님 설명하실 때 매도의향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유재억의원

일단 매수를 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로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가는 그 일대 시세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미 그 땅은 경매를 통해서 제삼자가 인수를 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 구입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설부지 도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구에서 조정해서 옆으로 옮기는 것도 건설교통국장님과 상의하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는 해도 어렵겠지만, 결국 그렇게 도로가 나야 도서관을 만들 수 있고, 또 근린공원을 다 풀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한 번에 풀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부분적으로 푸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서울시와 상의해서 부분적으로 풀어서 하면, 물론 하루 아침에 금방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동작에서 탈피해서 문화동작과 같이 가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땅도 넓어지고 지하 공간 1,000평 정도를 확보할 데가 동작구에서.......

유태철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 해서.......

서정택위원장

심도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만약 이번 회기에 보류해서 한 달 동안 충분히 좋은 부지를 알아 보고 검토한 후에 다음 임시회 때 통과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추경과 같이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부지매입비가 당초 17억 9,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사업을 금년에 못 하게 되면 불용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떤 대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지가 바로 확정되면 실시설계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면 다음 사업이 올 스톱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봉준위원

과장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통과되는 전제하에 추경을 잡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추경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추경에 무조건 통과된다는 전제로 안을 내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유태철위원

여기서 승인이 안 되면 못 쓰는 거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서정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부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어 차후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봉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준위원

지금 결산서 418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과 452쪽 주차장특별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내용이 똑같습니다. 결산심사 위원인 최민규위원한테 준 결산안을 보니까 결산안에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된 결산서에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회계가 똑같이 돼 있습니다. 방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를 수정할 때까지 심사를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철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겁니까?

서정택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인데 결산서에 대한 최종 심의권한은 저희 위원회 소속입니다.

이봉준위원

전체적으로 하나의 안건인데 안건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안건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태철위원

수정 통보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금 인쇄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안건하고 연관이 있나요?

이봉준위원

전체적인 안건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서정택위원장

예, 국장님.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내역 중에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결산안이 있고, 결산안에 대한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부속서류는 34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부속서류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결산안을, 똑같은 결산안입니다마는 분류 방식을 달리해서 성질별로 분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질별로 분류하되 451페이지까지는 장관에 대한 성질별입니다. 장관에 대한 성질별이 있고 471페이지부터는 다시 한번 장관을 세세항과 목으로 나누어서 다시 성질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 성질별 분류 페이지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분류 452페이지에서부터 470페이지에 오타가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 세세항별 목별 결산액이 이어서 있으므로 심사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 오타이기 때문에 정작 원본은 이상 없기 때문에 현재 정오표를 만들어서 오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결산서는 숫자 하나만 틀려도 대단한 오류입니다. 그걸 단순히 오타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페이지 인쇄 오류랍니다.

유태철위원

배부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일찍 발견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나옵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원본은 컴퓨터에 있으니까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오후까지 되나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금일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8년 6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