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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182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08-06-26

유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결산승인에 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행정안전부의 부동산교부세 등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재정운영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를 목표로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비는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투자사업 역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편성을 목표로 도로 인프라 확충, 하수도 관리, 경로당 건립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등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비를 우선 반영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60억 1,300만원보다 359억 6,700만원이 증가한 2,919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78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93억 8,300만원보다 284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1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3,000만원보다 75억 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919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9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292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63억 5,700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 5,800만원, 물건비 10억 6,800만원, 경상이전 31억 9,700만원, 자본지출 145억 5,000만원, 내부거래 56억원, 예비비 96억 2,000만원, 반환금 기타로 1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 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095억 5,700만원보다 157억 5,700만원이 증가한 1,253억 1,5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53만원, 행정관리국 155억 600만원, 재정경제국 4,000만원, 보건소는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조직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7억 4,0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청사운영 및 관리 1억 3,200만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1억 9,600만원, 소송업무 지원 5,0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억 5,000만원, 기본경비로는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1억 6,1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비상대비 대응 관리 1,0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관리 2,700만원,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 관리 1,200만원, 기본경비 7,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94억 8,0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현황 및 시책관리 2,000만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2억 9,200만원, 구 홈페이지 운영 8,000만원, 최근 저성장과 성장 잠재력의 정체 등으로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2009년도에 예상되는 교육과 복지재정 등의 수요 증가 및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잔여 재원 90억 7,8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문화재 관리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관리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과는 여권발급 사무대행 사업비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기획단 예산규모는 50억 9,600만원이며,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50억원, 정책개발 관리 및 신청사 건립 추진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무1과 예산으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부동산 정보센터 운영 4,000만원, 재산환수 사업으로 1,800만원을 반영한 반면, 새주소 사업 관리는 6,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위생업소 지도단속 관리 및 기본경비 등으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예산은 5,200만원이며, 모자보건실 운영 900만원, 건강도시 만들기 및 기본경비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은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의약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9억 6,700만원이 증액된 2,919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4억 2,600만원이 증액된 2,678억 9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세입부문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한전 상도동연합주택조합과 상도동134지역주택조합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재산매각수입이 증가하여 발생한 수입과 예산집행 잔액 발생으로 추가된 순세계잉여금 217억 4,800만원, 부동산교부세 교부금 추가 교부액 63억 5,7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사랑하는 우리가족 행복테마여행, Fun Fun English School 바우처 사업비 등으로 내시된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3억 2,200만원이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95억 5,700만원보다 14.4%인 157억 5,800만원이 증가된 1,253억 1,500만원입니다. 이를 국별로 살펴보면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보다 155억 700만원이 증가된 1,108억 6,300만원이며, 재정경제국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가된 32억 3,600만원이고,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1,100만원이 증가된 111억 800만원이 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부서별 주요추진사업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은 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5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 소관 예산은 7억 4,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구청사 전기 및 방음공사, 청사 재배치 등 구청사 관리에 3억 5,700만원, 국민건강 보험료, 급량비 등 인건비 부족분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는 주민등록증 감별기,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94억 8,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구정정보화 구축기반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 등으로 3억 8,100만원, 금년도의 유가상승과 경기침체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9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컬러프리터와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권과는 전자여권발급 안내 등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은 50억 9,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으로 50억원과 노량진근린공원 설계 등 용역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경제국의 추경규모는 4,000만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재무과는 사당2동 구 사당치안센터 개보수비 등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와 세무1과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과는 부동산정보센터 웹시스템 구축 등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새 주소사업의 노면 도로명 표기와 우편료로 6,200만원을 감액하여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건소의 추경규모는 2억 1,100만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는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와 시비보조금 반납금 등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보건과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납금 등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약과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납금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로 이미 교부한 종합부동산세 교부금과 교부금 정산금, 그리고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이미 확보한 재원이며,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사업, 그리고 예산확정 후 단가인상 등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사업,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내시된 사업 등 주민복지와 주민불편 해소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며, 예비비는 금년도의 유가상승과 경기침체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세입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본예산의 편성 시에는 소관 사업에 대한 우리 구 중장기 재정계획을 기초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편성함으로써 사업집행에 따른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계획과 사업추진으로 예산의 이월이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행정관리국 행사관계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재정경제국, 보건소 예산안 심사가 끝난 이후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요청과 함께 행정관리국장의 행사참석 관계로 회의장 이석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말씀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재정경제국, 보건소 다음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재정경제국을 제외한 국장님 및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시면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시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도 함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질의 답변에 앞서 각 소관 부서장의 답변은 책자를 보면서 답변을 해야 하기에 답변의 충실과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각 소관 부서장 답변 시에는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 제1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제출된 결산서에 오류가 발생하여 의사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태를 반성과 자성의 계기로 삼아 행정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6억 6,1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구 사당치안센터 보수공사에 필요한 3,7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만 9,4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구치안센터 개보수 공사를 해서 현재 취업개발센터하고 자원봉사은행에서 하는 공부방이나 미용시설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는 원래 계획을 안 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이거는 부서에다가 용도별로 쓸 수 있는 거를 조회를 했는데 제출된 사항이 그거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당2동 구청사 팔도농산물하고 취업센터로 쓰고 있는 건물은 노후돼서 위험건물로 판정이 됐습니다. 만약 앞으로 금년 말 팔도농산물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2층은 폐쇄를 하고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취업센터하고 자원봉사은행은 사당치안센터로 옮기는 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형용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업개발센터 건물에 대해서 매각을 하시든지 공원으로 환원을 해 주시든지 하는 방법을 지혜롭게 잘 짜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일정한 거리를 후퇴해 주지 않습니까? 후퇴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닙니다. 후퇴선은 본인의 재산입니다.

유태철위원

본인의 재산이지만 공유도로를 확보해 주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공유는 하는데 소유는 개인재산입니다.

유태철위원

공부상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법령이 개정돼서 기부채납하는 땅은 공유도로로 내놔서 현행도로로 사용하지만 그 도로가 사유재산으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건축 시에 후퇴선까지 기부채납한 땅은 도로부지 공부상 정리를 해 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공유지로 내놨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사유재산입니다. 사용만 제한을 할 뿐이죠. 적치물을 놔둔다든지 점포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법이 어떻게 됐는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법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옳다면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정리가 안 되면 현행도로로 사용하도록 공유지로 내놓은 것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자기가 활용을 못해요.
홍구

강홍구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집을 짓게 되면 도로를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기존 이면도로가 좁으면 신축을 할 때 도로를 내놓으면 도로를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어차피 구의 재산으로 된 거를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유태철위원님께서 물으신 거는 그 정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4m 도로 같으면 양쪽 집을 지으면 1m씩 소방도로를 확보해서 6m 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기대하고 이런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도로부지를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되면 지분을 받든지, 아니면 옆 사람한테 높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니면 상위법을 고치더라도 공부상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자꾸 건의해서 이런 악법은 고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사당치안센터 건물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신대방1동 치안센터도 똑같은 경우가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것은 보수가 끝났습니다.

최민규위원

무슨 보수를 했는데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소로 쓸려고 보수공사가 지금 완료됐습니다.

최민규위원

무슨 예산에서 했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기획예산과에 시설비가 있어서.......

최민규위원

본 예산을 잡기 전에 치안센터를 뭐로 쓰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죠? 각 과별로 이거를 돌린 다음에 각과에서 원하는, 예를 들면 신대방1동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에서 원해서 거기로 들어간 것이고, 사당치안센터나 자원봉사센터는 재무과에서 하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들어왔어요.

최민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경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써야 우리가 관리부서를 변경하는데 현재는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수리를 해서 관리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신대방1동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돈을 집행하셔서 공사했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무슨 돈으로 공사했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시설비로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무슨 시설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현안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신대방1동은 현안 업무추진비로 공사하고, 사당치안센터는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하고 나니까 남는 돈이 없어서.......

최민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각 과에 자기네들이 무엇으로 쓰겠다고 했으면 그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런 방법도 있는데 관리전환하기 전에 무엇으로 쓸 것인지 용도를 정해서 관리전환해야 되는데 그냥 그 시설 자체를 관리전환하게 되면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신대방1동 치안센터 1, 2층을 환경미화원들이 옷 갈아입는데 다 쓰고 있는것은 용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현재는 다른 용도로 신청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그것을 꼭 부서에서만 신청해야,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는 것은 고려를 안 하시고 꼭 부서에서만 받아서 활용해야 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이고 행정부서에서 써야 되니까 행정부서에 협의하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아무리 행정부서에서 쓴다고 해도 거기는 환경미화원들이 옷 갈아입는 데에만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잡종재산으로 변환되면 다른 방법도 연구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 마땅히 쓸 데가 없으면.......

최민규위원

마땅히 쓸 데가 없으면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셔야지 그 공간을 환경미환원들이 잠깐 씻고 옷 갈아입는 공간으로 다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서 작년에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 환경미화원들 휴게소로 임대료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내고 다른 사유건물을 임대하느니 우리 행정재산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최민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어 있는 건물에 전세값을 받는 것보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 전세값 이상의 효율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맨 처음에 전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제가 신대방1동에도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신대방1동 컨테이너 인테리어를 한 지 200만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대방1동 환경미화원 전세 들어가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라고 해서 제가 알았다고 했고, 유태철위원 및 다른 위원과 상의해서 이번에 컨테이너 인테리어를 했으니까 다른 데부터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치안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고, 그 당시 거기를 동네분들이 문고나 도서관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의지가 있어서 제가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소원수리 비슷하게 해서 그것을 받아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청소행정과 전세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할 때는 신대방1동은 컨테이너를 해서 안 된다고 해 놓고 지역 구의원한테는 말 한마디 없고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들 휴게소로 확정지어서 올려 놓은 상태이거든요. 지금 동네에서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임차료를 지불해서 하느니 어차피 임차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최민규위원

임차료 몇 천만원 때문에 해당 지역구의원이나 지역 사람들이 민원을 내서 구정질문하는 것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까? 임대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것은 아닌데 효율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최민규위원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면, 2층만 달랑 쓰고 1층은 비워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누가 효율적이라고 봅니까?

유태철위원

과장님!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의견을 수렴해서 전환할 수 있잖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수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되죠.

최민규위원

수리했다고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수리했다고 하셨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현안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앞으로는 아무리 행정재산이더라도 해당지역 출신의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고요, 현재 환경미화원들 컨테이너는 지금 우리가 복지동작을 부르짖고 있고, 여건이 열악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현재 개설하기 위해서 임대한다든지 전세를 내서 거기로 옮기는 추세의 일환으로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를 해당 지역출신 의원님과 적극 협의하셔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청소행정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앞으로 위원님 그 사항을 검토해서 추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보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쓰고요 후에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추가로 여쭤볼게요. 재무과에 현안업무추진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재무과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현안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분야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서정택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자치행정과에 동사무소가 통폐합되면서 상도1동.......

최민규위원

전체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런 동사무소 수리를 대비해서 현안업무추진비라는 시설비가 잡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사무소 리모델링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사무소 리모델링은 다 했잖아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하고 난 다음에 시설비가 좀 남아 있어서 이것도 같은 행정재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 요청을 했더니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배정받아서.......

최민규위원

그 검토결과는 누가 내리나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내부에서 합니다.

최민규위원

내부 어디에서 하나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로당으로 사용할 것인가, 또는 도서관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거든요.

최민규위원

행정재산을 교체하기 전부터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경찰청과 토지건물을 교환할 때 우리가 경찰청에 제공한 토지는 성원상떼빌 아파트에서 받은 기부채납이었고, 나머지는 경찰청 파출소 부지로 요긴하게 군데군데 사당3동, 사당2동 청사를 같이 받은 것이거든요. 가치가 워낙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받아 놓고 환경미화원들이 임시로 들어가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샤워하고 숙식할 수 있는 정도로만 수리하는 것이니까.

최민규위원

신대방1동 환경미화원들 전세 들어가는 거 요구할 때는 안 된다고 말씀하셔 놓고 한마디 상의없이 치안센터에다가 싹 넣어둔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서관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집행부측과 결론이 나면 얼마든지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정질문할 때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놀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민규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주민들 동의서까지 받아서 구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검토를 안 하시고 가만히 있다가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재정경제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구 전체 입장에서 정책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을 놀리는 거보다는 우선 임시로 사용하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숙원사업이 정책결정되면 얼마든지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최민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들 입장을 생각하셔서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사당2동 치안센터에 민원이 있는 것을 혹시 아세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진출입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것을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창곤입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2쪽입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은 작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건에 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집행잔액 18만 9,120원,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창업지원센터 시설개보수비 집행잔액 59만 5,500원을 편성하여 반납조치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에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쌀농사를 지으시는 구민 221명에게 총 8,404만 2,880원의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지급한 후 18만 9,120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서울시로부터 창업지원센터 시설개보수 보조금 700만원을 수령하여 지하 공동회의실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고 낙찰차액 59만 5,500원이 발생하여 이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 금년 추경예산은 단순 집행잔액 반납금만 편성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억 3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당초 세출예산 3억 9,912만원보다 437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증가사유는 2006회계연도 시세입 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사업비 총 2억 8,500만원 중 2억 8,062만 3,000원을 각 부서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써 서울시에 효율적으로 반납하를 위하여 일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1과 예산안은 꼭 필요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 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영길입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 6,052만 9,000원으로 기 편성예산 2억 6,265만1,000원보다 212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정보센터 웹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요예산 4,000만원으로 전산개발비 3,500만원과 서버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정보센터 구축은 우리 구의 토지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열람하도록 하고, 부동산 관련허가, 신고, 검인절차안내, 부동산 등기방법, 부동산생활민원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청 방문에 따른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산환수사업입니다. 우리 구 재산찾기사업으로 20미터 미만의 도로는 구유지로 재산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서울시 소유토지 중 20미터 이상 토지와 연결된 소로에 대하여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재산이관하고자 측량수수료 1,8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과 관련하여 6,178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으로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한 도로노면 도로명표기1,999만 2,000원, 새주소고지 및 고시에 따른 안내문 900만원, 건물주 통제에 따른 공공요금 3,5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새주소 법령시행 이전 추진사업 정비지침이 2008년 1월 23일 시달되어 우리 구 도로구간의 조정 및 인접구와의 도로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정비완료 시까지 새주소 고지 및 고시업무가 2010년 이후로 변경이 불가피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2007년 새주소사업 인센티브사업 3,000만원의 집행잔액 105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민에게 편리한 정보제공과 우리 구 재산찾기사업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부동산 정보센터운영 신규에 부동산 정보센터 웹시스템 구축, 부동산 정보센터 웹서버가 잡혀 있는데요,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 건축물대장, 개별공사지가 열람·발급, 부동산 관련 허가신고, 검인절차 등 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 및 취득관련 비용산출서비스가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었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최민규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하는 것이 지적과 부서에서 링크된 자료로 서울시 정보을 제공하고 있고, 또 각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부동산정보센터라는 기능을 줘서 한 군데로 집약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최민규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냐고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증명발급은 구청에 와서 수수료를 내고 발급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만,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열람하는 시스템은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건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서비스가 되는 기능도 있고요,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건교부에 링크하여 들어가는 것과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고 건교부 홈페이지에 가는 것은 우리 구 이미지와 우리 구 홍보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구를 부각시키는 개념에서 정보센터를 한 군데로 집약하려는 사업입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프로그램 개발비를 3,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냥 링크해서 들어가면 끝이에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화면구성이라든지.

최민규위원

거기에 3,500만원이 들어가요? 이거 견적서 받아 놓은 거 있어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것 좀 줘 보세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작구 이미지 때문에 얼마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거 떼어보면 됩니다. 4,000만원 들여서 동작구 이미지가 크게 산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4,000만원 삭감동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재청있습니까?

최형용위원

거기에 따른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민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증명서는 행정안전부 G4C에서 증명발급이 가능하고요, 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의 열람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수수료를 내고 전부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어디에다 제출하지 않고 참고자료로 볼 수 있는 열람용은 우리 구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최형용위원

G4C에서만 발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중앙부처에서 증명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별도로 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단지 우리 구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열람하는 기능을 주므로써 불필요한 수수료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형용위원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구 현실에 맞고 우리 구와 연관된 디테일한 부분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생각되고요, 기왕에 웹시스템을 구축할 바에는 G4C에서와 마찬가지로 증명이 발급될 수 있는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른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재산환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미터 미만의 서울시 도로를 우리한테 넘겨줄 때는 조건없이 구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원래 법령상 20미터 미만 도로는 구유재산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동안 등기상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전체 이관받아야 할 재산이 128필지인 6만 4,244제곱미터이고, 평으로 하면 1만 9,434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서울시 재산관리부서에 이관요청을 했습니다. 단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1,800만원은 20미터 도로와 붙어 있는 소로를 분할하는 측량수수료만 편성한 것입니다.

최형용위원

그러면 이 재산이 우리 구로 넘어 왔을 경우에 구유재산이 얼마나 올라가는 것이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452억이 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구유재산을 증대하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단에서 보니까 동작로컬거버넌스위원회라고 해서 업무추진비, 용역비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도 별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추경에는 사업비만 요구했고 업무추진비는 아직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최형용위원

제가 봤을 때 구유증대차원에서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열의를 갖고 하려면 어느 정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앞으로 이 사업을 연말까지 6개월 간 추진하려면 반영해 주신다면 3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삭감동의안을 냈는데 다른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까?

유태철위원

지금 최민규위원이 삭감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결론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께서 4,000만원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동의있습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재청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아까 견적서 받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검토한 후에 간담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죠.

서정택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이 돈은 사업의 효과에 비하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행정 부분은 세무로 들어와야 되고요, 공유재산 부분은 공유재산으로 들어와야 되고, 공시지가 부분은 국토해양부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아파트시세 같은 경우는 민간서버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부동산 하나의 서버를 통합해서 주민들이 여기에만 들어오면 세무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국공유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주택에 대한 시세나 정보도 바로 얻을 수 있고 통합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시다면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새주소사업이 예산을 반환하는 사업은 아니죠? 2010년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반환을 안 하는 거면 이 기금을 우리가 관리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감액만 편성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사업설명 중에 도로관리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20m 이하의 소도로에 시유지가 있는 것은 구유지로 바뀐다고 설명을 하셨죠? 시에는 양해가 된 겁니까? 우리가 사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아닙니다. 무상으로 법령상 이관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이관작업이 지연된 것을 올해 특수사업으로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해서 전체 물량을 파악해서 거의 60필지 이상은 올 7월 안에 이관이 될 거고 분할이 수반되는 거는 연말 안에 이관을 받을 겁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몇 필지에 몇 평방미터 정도 조사되고 있습니까? 구유지로 전환될 수 있는 평수?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전체 필지수는 128필지에 6만 4,244㎡, 1만 9,434평입니다.

유태철위원

반대로 20m 이상 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내에 구유지는 시로 무상 이관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원래 서울시부터 지방자치 재산이었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새주소사업 관리가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추경예산 감편성에 보면 도로노면 도로명 표기사업 완료 및 새주소 고시 연기에 따른 감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완료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고시 연기에 따른 감편성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고시연기가 2010년 이후로 연기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감편성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고시연기 내용이 뭐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현재 새주소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부여를 했는데 당초에는 생활주소로 쓰기로 돼 있었습니다. 우편배달의 용이를 위해서 썼는데 법령이 신설되면서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여기까지 등재하는 법령으로 바뀌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도로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도로명으로는 집 찾는 불편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새로이 찾기 쉬운 길 이름으로 전면 바꾸어야 할 입장이고, 도로도 동작구와 관악구 간선도로가 연계돼 있지만 구별로 이름이 다릅니다. 그런 것도 연속적인 도로명으로 전면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감편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히나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2010년도에 잡을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저희들이 변경하는 거를 7억 8,000만원 전액을 국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비 반영이 몇 %되는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09년 예산은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고시연기가 2010년 이후에 결정되면 당연히 내년에 예산이 안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이 예산은 안 잡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간담회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두 번째 보시면 부동산 관련 허가신고 검인절차 등 안내가 돼 있는데 그냥 안내만 하고 끝인 거죠?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구에 실거래 신고 아이콘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어차피 국토해양부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아까 재무과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20m 이하 도로 시유지가 1만평 가까이 구유재산으로 들어오는데 차제에 사유지가 도로로 표기된 좁은 골목 소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나 도로를 포장할 때에 일일이 그 사람들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재판하면 우리가 지고 그러는데 도로를 우리 구유재산으로 매입해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유 소유로 할 의향은 없는지?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 업무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기부는 안 되고.......

유태철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사야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유태철위원

공조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명확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없음을.......

유태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감의견 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세대에게 효율적인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지적과 소관 부동산정보센터 웹사이트 구축 관련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영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530만 6,000원으로 사업개요 및 예산내역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원 급량비 184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1식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본경비로 보건소 직원 야간·휴일근무자 급량비 2,280만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1식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서울시 25개 보건소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구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사업비 1억원 중 집행잔액으로 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2008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효숙입니다. 2008년도 지역보건과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각목명세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세출예산안은 총 5,271만 7,000원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실 시약 및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비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냉장고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보관이 불안정함으로서 약품변질의 우려가 있는 바 사전에 사고예방하기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가내시 예산은 3,798만 6,000원이었으나 확정내시 예산이 3,916만 8,000원으로 구비 부족분 1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에서부터 54쪽 건강도시 환경조성의 기정예산에서 1,4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을 위해 예산편성 시 구비 4,087만원을 편성한 후 시비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따라서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시비보조금 사용의 일부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되어 구비보조금의 2,0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에서 시비보조금의 일부를 국외여비로 사용하려 했으나 시비보조금의 국외여비를 제외토록 하여 부득이하게 구비 590만원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0월 일본 이찌가와시에서 WHO 태평양 회원국 건강도시 총회가 있어 서울시 회원국 모든 지자체구가 국외여비를 전액 구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에는 우리 소장님이 동작구 건강도시사업 만들기에 대하여 발표연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단 전자복사기의 잦은 고장으로 업무의 불편을 초래하고, 내구연한도 경과되어 대체취득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각 항목명세서 55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5,1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8년 추경세출예산은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기초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신희근위원

동작구 보건소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다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동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뭘 어떻게 조사하는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 구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저희는 약 33만명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816명을 초이스 했습니다. 816명에 대한 건강상담에서부터 질병까지 모든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인건비인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조사 인건비입니다.

신희근위원

대상은 동작구인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동작구는 816명입니다.

신희근위원

이 금액이 동작구를 대상으로 816명에 대한 금액인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가내시하고 확정예산하고 얼마 차이가 난다고 하셨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아니고요, 건강한 어린이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구비로 4,087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 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노력한 끝에 2,000만원을 시비보조 받게 되었습니다. 보조받은 시비보조금의 내용이 일부 국외여비를 제외한다거나 조건이 붙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건강한 어린이집 예산에 국외여비를 포함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저희가 별도로 50대 50 사업이므로 2,000만원 보조에 구비 2,000만원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세운 4,087만원에서 2,000만원 구비로 놔두고 2,087만원을 저희가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국외여비는 새로 잡으셨다는 말씀인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애초 본예산에 예산 잡으실 때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에 대해서 시비보조를 받을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본예산에 이렇게 잡으신 거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시비지원을 해 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비보조를 받게 되셨죠?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 25개 구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건강도시사업을 하는 구가 제출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우수구에 뽑혀서 2,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서울시에 우수구를 선정해서 시비를 주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었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있었지만 저희가 시비를 따온다는 거는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시비를 계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사업에 임하셔서 시비 2,000만원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라든가 잡혀있는 거거든요. 본예산에서 예정된 예산인데 왜 추경이 발생했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처음에는 1인당 4만원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를 보내면서 4만 8,000원이 인상돼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50대 25대 25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하면 816명 곱하기 8,000원 하면 652만 8,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182만원이 잡혀있는데........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서울시에서 업무추진비는 구비로 잡아라 해서 예산 세울 때 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는 50대 25대 25 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60만원 잡은 것에서 15만원 25%만 남기고 45만원이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원래는 1,182만원에서 거기다가 45만원을 플러스한 겁니다. 45만원을 저희가 덜 포함한 겁니다. 업무추진비를 그쪽으로 넣은 것을 계산해서.

신희근위원

45만원이 아니고 여기는 1,182만원이고 652만 8,000원하고는 거의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45만원을 얘기하시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6,532만원이 전체 국비, 시비, 구비로 계산됩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추경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추경예산이 1,182만원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118만 2,000원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꽤 많은데 많은 반환금이 생기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모자보건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국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국고와 시비 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에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있는데 미숙아라든가, 선천성대사 이상아라든가,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어린이건강증진에 대한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사업을 하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해서 낙찰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남은 금액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예산항목에 있는 시비 국비를 전체 포괄예산으로 받아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항목별로 받아 오시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사업별로 내려옵니다.

이봉준위원

사업별로 낙찰차액 같은 게 남아서 반환금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이 대상자들은 다가 아니고 특별대상자를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 쓸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 130%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08년도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5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약과 추경세출예산은 총 1억 3,2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조사업비 총 12억 2,567만 6,000원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집행잔액 7,092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의료장비 개선사업 등 집행잔액 6,1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반환하는 게 시비보조금이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국·시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떤 복지차원에서 난치성이라든가, 노인환자분에 대한 건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반환하는 거를 저는 아깝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3,500만원이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가 1,400만원, 특히 의료장비 개선 같은 경우도 1,100만원이 반환되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잔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올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는 환자별 지원금액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혈우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월 진료비가 2,000만원 이상 들고요.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경우에는 월 진료비가 40만원 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일단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를 한 다음에 그 진료비를 저희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보건소 돈으로 일단 먼저 지급을 해 주고요. 지급한 금액을 공단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금 200만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 우리가 의료기관에 선지급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줍니다. 환급을 하다 보니까 매월 결산이 되지 않고 그 연도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환급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산운영의 어려운 점도 있고 비효율적이어서 2008년도 4월부터는 공단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예탁을 시켜서 운영합니다. 올해까지만 이런 환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집행과정에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내년부터는 없다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납득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장비 개선사업은 왜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혈액자동분석기를 구입했습니다. 예산 1억 500만원을 배정받아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신희근위원

다 하고 남았다는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기계를 하나 사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보조를 받아서 제대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안이하게 해서 반환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짚어본 것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반환금은 2007년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청렴지수 조사평가 인센티브사업비 6,000만원중 집행잔액으로써 그 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 방음벽설치 집행잔액 51만원과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집행잔액 2만 2,730원으로 총 53만 2,730원을 반환하고자 53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 더욱 친절하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7억 4,098만 5,000원으로 노후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와 국제원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비 인상분, 청사안전방호 및 장기 고질민원 대응방안으로 청사 내 CCTV 카메라설치 및 청사방호를 위한 여성질서요원 배치, 하반기 행정조직 개편에 대비한 청사재배치 공사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에의거 세부사업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범위는 세출예산안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구청사 운영 및 관리사업 중 장기 고질집회 시 대응용 플래카드 제작과 낡고 정비가 필요한 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 구본청 본관 장애인 점자안내판 제작설치, 신설부서 전화전용회선 사용료, 난방용 유류비, 기획상황실 바닥정비와 본관 2층 화장실 보수공사, 보일러실 및 기관실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청사방호를 위한 여성질서요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CCTV 카메라설치 등으로 1억 3,2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페이지 청사시설 보수공사로 소음 등 예방을 위한 청사방음 공사비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마스터키 설치와 사무실 전기스위치 분리공사비,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부서 재배치 공사와 신설부서의 사무실기구 등 물품구매비 1억 9,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및 주차관리사업에서 국제원유 가격인상에 따라 차량용 유류비 부족분 2,7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페이지 소송업무 지원사업으로 예년에 비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어 2008년도 예산 소송배상금 5,000만원 중 상반기에 4,650만 4,000원을 집행하고 349만 6,000원이 남아 진행 중인 소송을 감안한 결과 소송배상금을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전 직원 인력운영비 사업 중 국민건강보험료 보험요율이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인상되었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신설되어 건강보험 일정부분 4.05%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1억 5,04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24페이지 야간휴일근무자 급량비가 2008년 2월 5일 행정안전부 예규로 1식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 인상되어 인상분 1억 8,3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청사관리 기본경비, 직원후생복지, 조직관리에 필요한 필수적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23쪽에 소송배상금을 4,000만원 이상 썼다고 했는데 지금 계류되어 있는 소송건수와 금년에 배상금을 지급한 소송 건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준 설명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는 72건이고 행정소송 60건, 민사소송 12건입니다만, 작년에 이월된 것까지 합하면 109건이지만 현재는 7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배상금 5,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집행한 내용이 상반기에 4,650만 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손실보상금 소송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수용되는 토지의 지가산정 기준책정이 잘못 됐다고 해서 보상금 4,616만원 1건이 크게 나갔고, 정기금 판결변경이라고 해서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한 기존 판결금 증액을 요구한 소송이 한 건 있었는데 치수방재과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편성했고, 세무과에 근무하던 직원이 중간에 퇴직을 당하게 되어서 부당이득금 반환금, 즉 다시 말해서 퇴직급여를 요청한 사항으로 2,585만원이 나가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지출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토지매입비와 관련된 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이의제기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소송 당사자가 보상에 대해 불복을 해서 소송한 것이며, 그 주요원인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준토지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때 잘못 했다는 부분이 일부 인정되어서 일부 패소된 것입니다. 보상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고이고 본인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패한 3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서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료 1억 4,5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있는데 인건비가 올라야 거기에 맞춰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있는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납부해야 될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12월에 편성하는데 인건비는 다음연도에 인상될 부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그 인건비를 기준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족하게 되어 있고요, 다시 말해서 2009년도에 건강보험료를 책정한다면 올해 봉급기준으로 내년도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요율이 오른 것은 없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올해에도 요율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설명서를 보면 0.15%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올 7월부터 실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납부액의 4.05%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플러스 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과 요율 변동에 대한 증액분이 다 변동됐다는 것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소송업무에 대해서 이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8명 중에 고승덕 변호사가 국회로 진출해서 1명이 결원되어 있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결원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도3동 갑을아파트 뒷길정비사업비 5억을 피사체를 냈는데 그 재판을 고승덕 변호사가 맡고 있다가 국회로 진출하다 보니까 양쪽 업무를 감당하지 못 하고 자기가 맡은 재판 10여건을 다른 변호사한테 맡긴 것으로 압니다. 그로 인하여 재판이 지연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고문변호사 임기를 정해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 되면 고유업무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니까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과 협의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할 수 있겠느냐를 협의해서 본인 스스로 계약한 것을 해지하도록 물어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고승덕 변호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게 되면 계약해지를 해서 72건이나 재판 중에 있으니까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충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청사방어 대체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청 본관 정문에 여성경호업체 직원이 둘이 있는데 이 예산은 7월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그 분들이 근무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 전에 근무한 것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우리 구청에 여성경호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작구청에 지역개발이 많다 보니까 집회시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고정적으로 집회시위를 하는 것도 있고, 작년도부터 공무원들이나 경찰인력이, 특히 여자 시위대를 막다 보면 손만 닿아도 성폭력으로 몰기 때문에 남자 직원들이 제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경호업체의 여자들을 고용해서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부득불 전용해서 작년에 썼었고요, 현재 목요일, 금요일 집회하는 시위자들이 3월부터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90일 간 일부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아시다시피 장송곡도 틀고, 음악도 틀고, 3층, 5층까지 청사난입도 하고 심지어 직원들한테 폭행도 해서 가능하면 연말까지 쓰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여성경호업체에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불상사가 발생했을 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 놓은 것이 있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얼마 전에 목요일, 금요일 집회하는 사람들을 여성질서계도 위원들이 따라 다니다가 화장실 부근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고 민원들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당했는데 경찰에 고발도 했습니다만, 관계법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계약은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회사에 책임을 물을 사항은 현재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배상 이런 것은 계약서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명시를 중요시해야 할 이유가 민원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시비의 요인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신체접촉이라든지 심지어는 폭력사태를 부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명확하게 대처를 해 놓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구청 민원이 악화될 소지가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총무과장이 사전에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경호업체에서 잘못 해서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수칙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면 그쪽에서 책임지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흔히 세콤을 많이 설치하는데 사실상 계약서상에는 아무 하자없이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왕왕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설치자이거든요. 계약서상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꼼꼼히 챙겨서 나중에 이런 문제로 우리 구가 곤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성민원 때문에 플래카드를 게첨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것을 설치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장 효과가 있다, 없다고 제가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청 정문에서 엠프를 크게 틀고 장송곡을 틀고 만장기를 달아 놓으면 구청에서 엄청난 법적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한 것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알리면 일부 효과는 있다고 보지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 못 하지만, 일부 구청에서 그렇게 게첨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집회나 시위를 안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협상이나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해 줘야 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일부는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이 더 악화되어서 감정의 골이 패일 수 있기 때문에 게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를 들면 상도동1, 3, 4 한전주택조합이 제가 알기로는 매주 목, 금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한 민원에 대한 현수막을 게첨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민원을 알린다는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구체적인 민원을 알릴 사항은 아니고, 또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드리면, “지금 집회하는 이 민원은 우리 구청의 행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사항만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현수막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구청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이나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민원들이 한두 번으로 그칠 것도 아니고 다수의 민원이 계속 있을 때는 그때마다 현수막을 해서 그 민원이 우리 구와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의회에 게첨한다고 하는데 높은 곳을 보고 다닐 수 있는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 분들이 그것을 게첨하므로 인해서 어느 지역의 어떤 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시려는 의욕은 좋은데 생각을 잘 해서 하시고, 8미터, 4미터가 110만원이에요. 저희가 지역에서 행사할 때 현수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게첨하는 비용도 들어 있겠지만, 지역에 잘 알아 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해서 내용도 그렇고, 게첨위치도 그렇고, 가격도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집회시위가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 사항은 일반적인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고질적인 민원들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다하다 못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질적인 집회시위와 연관된 내용인데요, 22페이지 청사전기 및 방음공사에 9,600여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물론 고질적인 집회시위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도 믿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부서를 보니까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만 방음을 하겠다는 것인데 똑같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데모 때문에 업무를 못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가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내일도 올 테니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차량의 스피커 방향위치가 3층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로 향해져 있습니다. 의회쪽에서 듣는 것과 1층에서 듣는 것과 3층, 5층에서 듣는 것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스피커가 고정되어 있어서 들으면 고문이나 고통입니다. 특히 스피커가 구청장실로 향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을 듣다 보면 머리가 아파서 근무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2층, 3층에 맞추었고, 돈만 많으면 실질적으로 전 청사에다가 방음장치를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곳도 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우선 집중적인 공격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에 영향이 더 많은 데로 가서 2층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음은 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대답이 모호하신 것 같은데요. 거리를 가까운 데서 5m나 10m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적어도 20m 30m 떨어진 데서 하나의 건물을 보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더라도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만 방음을 하느냐, 저희는 넘어갈 수 있더라도 외부분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셔서 추가로 하실 예산을 세우시든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보시면 신설부서 전용회선 증설에 대해서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유한양행으로 간 정책기획단이나 토목과 정확히 몇 부서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3개 부서입니다. 교육지원단도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롭게 인터넷 전화라는 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접해 보셨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시내, 시외 단일요금이랄까 새로운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음성에서부터 화상까지 볼 수도 있고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유한양행 신부서 말고 앞으로는 동작구 전체 부서에서 인터넷 전화하고 관련된 장점을 잘 생각하셔서 집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최형용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동작구청 전화교환기가 내구연한이 올해로 끝납니다마는 장비가 아직까지 관리상태가 좋아서 2, 3년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세가 아이피 교환기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놓고 있습니다. 요금 관계에서도 현재 있는 시스템 자체에서도 할인을 받아서 아이피 교환기로 해서 하는 것 이상으로 현재는 절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구청사 사무실 카드키 설치 공사에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기존에 카드키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없습니다. 마스터키라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히 전기절약, 호텔 같은데 가면 키를 꼽았을 때 실내 전체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전기라든지 에너지절약 차원이고, 하나는 화재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든지 한여름에는 난방기와 냉방기를 켜다보면 간혹 공무원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해서 난방기를 안 끄고 퇴근을 한다든지 전열코드를 안 뽑고 나가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마스터키를 뽑아버리면 전체적으로 전기가 안 들어오도록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고, 단지 전기가 24시간 들어와야 될 기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별개로 해서 안전, 즉 재해예방과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마스터키를 말씀드렸습니다.

신희근위원

각 부서별로 키가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부서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근무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는 할 수 없습니다. 부서별로 출근하면서 키를 꼽도록 하고 퇴근하면서 퇴청자가 뽑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더는 전기체계 자체에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만 메인스위치 하나를 켜면 다 들어오고 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간외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전기 차원에서 전열기, 전등마다 스위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팀별로, 줄별로 스위치도 분리해서 설치해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도록 제가 가자마자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하는데 3,000만원 밖에 안 듭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부서별로 하고 팀별로 스위치 하는 거는 별도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서 25쪽부터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민방위 운영 일반운영비 1,002만 8,000원과 자치행정기반 강화의 주민등록 인감 사무관리 자산취득비 2,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포상금으로 190만원,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6,744만원, 자산취득비 464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892만원으로 기정예산 96억 5,130만 1,000원에서 1억 6,192만 8,000원이 증액된 98억 1,3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5쪽 중간 비상대비 대응관리 일반운영비의 급량비는 금년도 을지연습 기간이 당초 2박 3일로 예정되었으나 행정안전부 2008년 을지연습 기본계획에 의거 2008년 8월 18일에서 8월 21일까지 3박 4일로 하루 늘어나고, 2008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거 급량비 1인 1식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이 증액되어 이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 1,0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하단 주민등록 인감 사무관리 자산취득비는 각 동 민원창구에서 민원인의 본인여부 확인 시 민원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과 지문을 감별하는 장비로서 주민의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이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상단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포상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와 보고회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건전한 경쟁의식을 함양하고 좋은 점은 벤치마킹함으로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평가결과 우수 자치센터로 선정된 동에 지급할 시상금으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편성 시 동 통합을 예상하여 폐지 대상 5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경비를 미편성하였으나 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부칙 제2조 규정에 폐지되는 동의 기존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1년 간 연장토록 규정함에 따라 당초 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쪽 하단의 기본경비 급량비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집행 기준에 의거 급량비 지급액이 1인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 증액됨에 따라 동 근무직원에게 지급할 소요예산 6,7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노량진2동과 본동의 노후장비인 복사기와 모사전송기 대체취득을 위한 것으로 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의 반환금은 2007년도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사업비로 집행잔액 1,295만 1,920원과 승용차요일제 사업추진비 집행잔액 236만 5,580원, 행정서포터즈 운영비 중 직장취업 및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포기한 인력의 인건비 집행잔액 2,275만 5,900원 등 총 3,892만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는 원활한 동주민센터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행정서포터즈 사업이 있는데 중도포기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전체가 몇 분이시고 중도포기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상반기에 30명이 했었는데 중도포기자가 6, 7명 정도 됩니다. 하반기는 22명에서 중도포기자가 대여섯명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잔액이 11명 정도의 인건비라는 겁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이분들이 지급받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하고 금액이?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1인당 3만 2,500원입니다.

이봉준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근무시간은 9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본청에서 이분들이 항상 근무를 하시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모집을 해서 각 구청에 배정을 해 줍니다.

이봉준위원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다시 보충을 안 해 주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안 하고 그냥 끝납니다. 모집기간 동안에만 모집해서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을 추첨해서 다시 각 구에 배정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숫자는 그대로 각 구에서 활용 못 하고 기간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건 잘못된 거 같은데요. 시에다 말씀을 하셔서 배정받았던 분들 중에서 빠져나가면 그 업무는 다른 분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본청에서 예비합격자를 모집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예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수시로 모집을 해서 빠져나가시는 분들을 계속 보충해 줘야 행정의 공백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참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건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식별기가 있는데 동작구에서 실질적으로 위조해서 발생한 민원사고가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큰 사고는 아니고 6건 정도 됩니다.

신희근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등초본 발급할 때 위임장 같은 거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한다든가, 다른 사람 주민등록사항을 본인으로 전입신고할 때 허위신고한다든가, 주민등록증을 미성년자들이 생년월일을 고치는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18세나 20세 이상 들어가야 된다면 고치는 경우가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2건은 제3자가 주민등록증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거는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식별기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저는 주민등록증 자체를 위조해서 와서 인감을 발급받은 건수가 있냐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등록증 자체를 위조해서 여권을 만든다거나, 사진을 지우고 내 사진을 넣는다거나 하는 위조를 막기 위해서 이 식별기를 갖다 놓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은 이 식별기 구매 이유하고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증 감별기를 구입하려는 것은 주민등록증명을 발급할 때 담당 직원들이 주민등록증 사진이 선명하거나 지문이 선명하게 나오면 주민등록증이 가능한데 오래된 사진과 현재 얼굴이 다른 경우가 가끔 있어서 지문채취를 받아서 전산에 들어있는 지문과 대조하려고 하면 민원이 인권침해라고 해서 민원사고가 있어요.

신희근위원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그런 민원사고가 몇 건 있었냐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사고는 없고요, 민원인과 담당 직원 간의 다툼 같은 거는 있죠.

신희근위원

그리고 감별기가 15개 동 2대로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 개 동이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15개 동이 됩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감별기가 2대 필요해요? 1대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감별기는 통합민원창구 운영과 관련해서 각 동별로 4명 정도 구성될 겁니다. 원래는 개인별 1대씩 아이디 입력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두 사람에 1대씩 해서 4명이 증명발급할 때 원활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이게 결국은 아직까지는 민원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미래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민원의 불편도 방지하고 직원들의 업무도 불편함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신희근위원

어떤 식으로 감별하는 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하고 본인확인 서비스가 있는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체계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망하고 담당자 앞에 있는 PC하고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감별기를 같이 연결해서 지문을 대면 행정전산망과 주민등록이 떠서 PC상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렇게 나오면 정상이면 이 사람이 가져온 신분증이 본인이 맞구나 해서 발급을 자연스럽게 해 주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포상금이 잡혀 있는데 이게 추경대상이 맞나요? 포상금은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예정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 포상을 갑자기 만든 건가요? 작년에는 없었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간사분들을 모시고 센터 연간운영계획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치위원장님들의 건의사항이 연말에 가면 평가보고회를 할 텐데 시상을 하면 사기앙양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신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에 편성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자치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해 봤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요청에 의해서 하셨다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추경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6월에 3개 동, 5개 동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1단계 동 통합을 금년도 2월 1일자로 하고 그래서 상도1, 5동과 흑석1, 2, 3동이 통합해서 3개 동이 폐지돼서 17개 동으로 예산편성할 때 했습니다. 2개 동은 7월 1일 예정이 돼 있었으나 교육감 선거로 인해서 9월 1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15개 동으로 편성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주민자치위원들 임기를 보장하면서 1년 미만자들은 1년 간 보장하는 걸로 돼서 상도1, 5동과 흑석 1, 2, 3동 3개 동을 미편성한 부족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1년 연장했으면 내년에 넣어야지 왜 추경에 넣죠? 올해 것만 하면 되는 것이고, 3개 동이 줄고 그후에 9월에 2개 동이 줄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편성내역에 3개 동 해 놓고 밑에 5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2개 동도 아니고, 9월이면 9, 10, 11, 12 4개월인데 6개월로 돼 있어서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님들 임기가 1년 간 보장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20개 동 전체를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폐지되는 동 주민자치위원들도 1년 간 연장되기 때문에 똑같이.......

신희근위원

1년에 한 번씩 지원금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미편성된 사항을 20개 동 예산을 편성한 거죠.

신희근위원

예산을 잡으면서 20개 동에서 어느 동은 예산을 잡아놓고 어느 동은 예산을 안 잡았다는 것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 1개 동에 1주민자치센터에 25만원 주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폐지되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 임기들이 다 보장되지 않습니까? 상도1, 5동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 흑석1, 2, 3동은 75명 정도 그대로 임기가 유지됩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임기를 1년 보장해 주면서 운영비를 똑같이 20여명 있는 동하고 같이 주면 되겠느냐.......

신희근위원

통합을 해도 돈은 이미 3개 동 나간 거 있잖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안 나갔죠.

신희근위원

지출이 안 됐어요? 그 돈이 언제 나가는 건데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분기별로 얼마씩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25만원씩 3개월 75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흑석동은 30만원을 추가로 주고 상도1동은 15만원을 추가로 준 적이 있습니다. 부족분을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플러스해서 분기별로 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동이면, 통합이 3월부터 된 거 아닌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2월 1일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추경이니까 7월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6개월 3개 동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25만원 곱하기 6개월해서 나머지는 미리 통합될 거를 계획한다면 9, 10, 11, 12해서 4개월이고 동은 2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왜 5개 동이 나왔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예산에서는 15개 동으로 계산했는데 위원들 임기가 다시 1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20개 동이 있는 걸로 인정이 돼야 되겠죠.

신희근위원

3개 동이 계산을 넣었다 말입니다. 3개 동이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넣어놨는데 9월에 통폐합되는 동이 2개 동이잖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하반기 15개 동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9월에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금년 말까지는 임기들이 보장돼서 12월 말까지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750만원 이것만 들어가야 되는데 3개 동 450만원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9월이든 7월이든 2개월 차이는 있다고 치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또 있잖아요. 3개 동이라고 6월 해 놓은 거는 뭐냐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상·하반기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17개 동으로 돼 있잖아요. 위원들 임기를 1년 보장하면 20개 동 전체를 줘야 되는데 상반기 17개 동, 하반기 15개 동 편성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3개 동과 5개 동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신희근위원

3개 동이 5개 동에 포함되잖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상·하반기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서정택위원장

작년예산을 편성할 때 상반기에는 17개 동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하반기에는 15개 동으로........

신희근위원

작년에 편성할 때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부족 편성한 거죠.

신희근위원

부족 편성했기 때문에 상·하로 해서 추경에 집어넣는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위원장님이 이해를 시키네요.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26쪽 주민등록증 감별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G4C로는 주민등록증 확실한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G4C는 일반증명 발급하는 거지 주민등록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그러면 여권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여권 만들 때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전산망의 G4C를 통해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확인해야 되겠죠. 본인확인을 하려면 주민등록증을 봐야 되겠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G4C 입력된 내용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증도 중요하지만 여권도 국외로 나가서 국가망신 주는 부분도 있어서 위조여권을 굉장히 중하게 다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권을 만들 때는 오히려 G4C에서 본인 확인을 하는데 주민등록증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증 감별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증명 발급할 때 본인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발급하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그 주민등록증 소유자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본인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남의 거를 주워와서 확인을 해도.......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최형용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여권업무는 잘 알 수 없어서 여권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형용위원

예.
세근

김세근여권과장

여권과장 김세근입니다. 최형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여권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여권과는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의 신분증을 받아서 저희가 G4C소위 전자민원창구를 들어가면 주민등록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열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최근에 받았던 주민등록사진이 등재돼 있습니다. 그 사진하고 지금 현재 있는 사진하고 같은가를 확인합니다, 실물도 확인하고. 그런데 현재 주민등록증 감별기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최형용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전화로 문의를 하셨길래 저희도 모르는 사항인데 상당히 발전적으로 저희들보다 앞서서 나가시지 않나 해서 알아 봤는데 주민등록증 감별기는 단순하게 주민등록증이 소위 위조된 거, 또는 그런 거에 대한 증 감별기, 아시겠지만 주민등록증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문양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문양 같은 거를 확인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조금 더 발전돼서 주민등록지문을 갖다가 감별기에 손을 대면 그 지문이 주민등록증 만들 때 했던 지문이 확인이 된답니다. 저희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다 해서 저희가 한 번 알아봤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증을 담당하는 부서에만 이 권한을 줍니다. 주민등록증을 담당하지 않는 외 부서에는 그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교통상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하고 협의만 되면 저희도 이런 감별기를 사용하면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여권과에서 꼭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세근

김세근여권과장

최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알아 본 결과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의 협의사항입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가 새로 신설된 부서라서 타 구에 알아 봤는데 외교통상부와 협의가 되면 여권과도 감별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요, 지금 감별기를 사용하고 있는 타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25개 구 중에서 18개 구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예산이 반환금으로 잡혀 있는데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이 몇 년 됐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최형용위원

우리 구 진행실적이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에 499건을 접수받아서 2006년도에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일괄적으로 각 구 똑같이 교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 조사할 사항이 없어서 반납한 것입니다.

최형용위원

제 생각인데요,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자치행정과장님이시니까 한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과 봉사, 참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사명감을 갖게끔 내년에는 교육예산을 많이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준위원

주민등록증 감별기 경우에 통합민원을 하면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런데 4명의 인원에 2개씩 설치하게 되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감별기는 본인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진위는 확인됐으나 진위와 다르게 업무를 했을 때는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감별기의 인식을 받으면 감별기 인식을 받았다는 증거가 남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남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하나씩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를 듣고 싶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4대를 편성했으나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2대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동별 4대씩, 개인별 한 대씩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동의합니다.

이봉준위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찬성합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 증액해 준다면 증액된 만큼 4대씩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2,7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증액요구 의견을 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동의합니다.

최민규위원

재청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입니다. 아까 최형용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노무자들이 있는데 499명을 진상조사 했다고 하셨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위에서 조사하라고 떨어지죠.
홍구

강홍구위원

인원이 499명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 분들을 조사해서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병무청에 올리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조사위원회 조사사항을 경찰과 같이 조사해서 저희들은 제출하는 권한만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시행이 한참 됐는데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이 아직도 어떤 조치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많이 밀려 있다고 그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찾아 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 사항에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감별기에 본인이 아니고 위조된 것이 들어 왔을 경우 담당직원의 처리능력이 있습니까?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에 고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안도 갖고 계신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허위사항이 나오면 바로 잡아서.......
홍구

강홍구위원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도망간 사람이 있으면 수사의뢰해서.......
홍구

강홍구위원

예를 들어서 감별을 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을 때 시간을 지연해서라도 비상연락망으로 연락해서 경찰이 와서 조사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은행원들처럼 기지를 발휘해야 되겠죠. 잠시 민원을 기다리게 해 놓고 지구대에 연락해야 되겠죠. 그 정도는 직원들이 상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주민등록증을 감별하는 직원들도 신원이 상당히 보증돼야 되고, 이분들만 열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도 신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보유출 관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안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지금 강홍구위원님 말씀 내용에 동감하는데요, 각 주민자치센터에 무인경보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세콤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세콤에 비상벨을 달아주는 옵션이 있으니까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한테 비상벨을 달아주면 강홍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주민등록증 감별기 예산은 2,7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으로 증액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에서 30쪽, 세부사업설명서16쪽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현안 및 시책관리 사업예산으로 는 동작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동작구민 행복지수조사 위탁연구용역비로 당초예산에 1,350만원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예산은 2008년도 교체대상으로 계획된 전산장비 등을 당초 예산편성 시 예산부족으로 미반영된 전산장비 등의 교체 및 IT 활성화를 위해 컴퓨터 2억 2,800만원, 노트북 2,280만원, 흑백프린트 4,200만원 등 2억 9,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홈페이지 운영사업예산으로는 홈페이지 해킹방지 및 사이버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웹방화벽 설치 5,000만원, 독서지도시스템용 웹서버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민·직원 정보화교실 운영사업예산입니다. 구민·직원 정보화교실운영 시 불편을 주고 있는 빔프로젝트 교체를 위해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은 최근 저성장과 성장잠재력의 정체 등으로 세수증가세가 둔화되고 2009년도에 예상되는 교육과 복지재정 등의 수요증가 및 인건비와 공공요금인상에 대비하여 추경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잔여재원 90억 7,811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비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사업 예산으로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9만 2,000원, 예산절감 인센티브 82만원, 정보화 역량강화인센티브 32만 6,000원 등 1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부족분과 구정정보화 기반구축 비용 및 예비비로 구민복지증진과 구정연구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동작구민 행복지수조사 위탁용역비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기존예산보다 추경을 더 많이 잡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당초 저희가 추경을 할 때는 3개 분야에 대해서만 할 예정이었는데 어차피 한 번 시작할 때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3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2,0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거 말고도 기획예산과를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많은 것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보다 약간씩 늘어났는데 저희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 때 생각하지 못한 것이 새로 생겨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민규위원

예산을 잘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물론 예산이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추경보다 당연히 작아야 되는 게 기본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안 하세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추가로 써야 되는 예산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번에 컴퓨터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상치 못 했던 것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상을 충분히 했습니다. 본예산에 전부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장인 저도 본예산할 때 300억을 감액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부터 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컴퓨터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내구연수가 3년인데요, 3년이 지난 것을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일부분.......

최민규위원

이번에 전산장비 교체하는 것은 3년이 다 지난 거겠네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물론 3년이 지난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다음에 구정현안 업무추진비 포괄비 편성목에 시설비가 들어가서 지난 번 사당3동 치안센터, 신대방1동 치안센터, 흑석1, 2동 새마을금고를 2,500만원씩 해서 총 7,500만원을 지원했어요. 예산편성액이 2억원인데 7,500만원과 환경녹지과에 지원한 거해서 총 1억 74만 6,000원을 쓰셨는데 1억여원이 남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자료가 지금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최민규위원

제가 받은 걸 보면, 1억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사당2동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거기는 지원을 안 하셨나요? 돈이 남았는데.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포괄비는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신대방1동 치안센터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이 들어가는 게 불요불급한 상황이었나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추경하기 전에 상반기에 요청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컨테이너도 리모델링해서 계속 쓴다고 했는데 그게 불요불급하게 급한 사항이었냐는 소리에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청소미화원들에게 컨테이너 박스보다는

최민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게 급한 사항이냐고요. 급한사항이 아니면 이 돈을 여기에 주면 안 되는 거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사당2동 건은 추경에 올라오고 사당3동과 신대방동은 이 돈에서 지원하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2동 건은 추경에 임박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답을 하시라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당2동은 추경에 임박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했고, 다른 것은 그 이전에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비로 책정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아니 그게 급한 상황이냐고요. 환경미환원들이 휴게실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는 장소를 급하게 구해야만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나 해당부서가 몇 개 과가 있습니다만, 재무과와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때 빨리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겠죠.

최민규위원

요청을 해도 구정현안 업무지원은 급한 일에만 쓰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급하기도 하지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최민규위원

안 됐으면 추경에 올렸어야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시설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포괄비라는 것이 그럴 때 쓰는 것이니까요.

최민규위원

그럴 거였으면 사당2동도 포괄비로 쓰라는 것이에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앞으로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 돈을 다 쓰게 되면 6개월 남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여유분을 둬야 되니까 추경에 잡도록 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느낄 때는 신대방동이나 사당3동 치안센터를 포괄비로 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지원을 잘못 하신 거예요. 근거가 없다니까. 포괄비를 여기는 쓰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왜 적용이 안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임박해서 요구하는 것은 추경에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4월에 하는 것은 추경을 할 시기가 멀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지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사당2동은 주관 부서인 재무과에서 추경 이후에 공사를 시행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포괄비를 여기에 쓴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시설비, 포괄비라는 것이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을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요, 신대방1동 치안센터가 공공자산으로서 자산가치나 규모로 봤을 때 용도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 동안 결정하실 때도 최민규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절차와 주민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덧붙여서 사당2동 치안센터에 재무과에서 답변하기를 자원봉사은행에서 미용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근거로 사용하는지 알고 계세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사용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형용위원

그러면 지시에 의해서 그냥 집행만 하는 건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서는 해당 부서에서 결재를 해서 오면 그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왜 그 용도가 들어가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형용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자원봉사은행에서 사용해야 되는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자료는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구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쪽 웹방화벽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방화벽을 설치한 지 얼마나 됐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2002년도에 했습니다.

최형용위원

상당히 오래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화벽 설치 내구연한이 약 5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진행을 안 하셨네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방화벽은 하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이번 웹방화벽은 홈페이지에 없어서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방화벽의 설치목적이 홈페이지 해킹을 방지하는 것이잖아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도 있고요, 행정전산망을 막는 방화벽도 있고.

최형용위원

홈페이지와 내부행정망을 다르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형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분리할 것입니다.

최형용위원

또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빔프로젝트를 하나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 빔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빔프로젝트를 살려는 것은 유한양행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산운영실에 사용하던 것을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달리 60세 이상된 노인분들을 매일 교육시키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서 내년 본예산에 하려다가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미리 구매하려고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들었고요, 하여튼 고가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00만원부터 있다고 들었는데.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런 점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방화벽과 서버 가격대 차이가 참 많습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정도 선은 돼야 방화벽 역할도 잘 하고, 서버 역할도 잘 한다, 이번에 구입하면 향후 5년 간 사용하게 되는데 업무가 많이 늘고 새로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선이 적정하다고 시장조사했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최형용위원

보통 가격보다는 비싸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일반적인 빔프로젝트를 볼 때 불을 끄게 되면 노인들이 자판이라든가 책을 보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불을 환하게 켜지 않아도 잘 보인다고 해서 구입을 높은 것으로 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동작구민 행복지수 조사위탁이 있는데 예산과목이 연구개발비가 맞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잡혀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조사위탁이 연구개발비가 맞냐고 묻는 거예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말하자면 여론조사이잖아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여론조사도 하고, 그 여론조사에 대한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개발도 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이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 같지만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주민숙원사업이 뭔지, 또 그 사업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뭔지 결과를 분석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혁신에 대해서도 한 번 재분석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점투자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동작구가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업이 더 필요한가 등 전반적으로 향후 발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은지 그것도 이번에 같이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민생활 전반, 민원행정서비스, 주택·주거환경, 교통환경, 환경위생, 정보화,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즉흥적으로 추경예산에 올리는 겁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즉흥적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3개 분야만 하려고 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넓게 안 봤는데 우리가 이걸 하면 2년에 한 번 꼴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할 때 돈을 조금 더 하더라도 낫지 않겠느냐, 효율면이나 예산을 사용하는 면에서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계획이 바뀌었네요? 원래 본예산에 신청했던 사업계획이 바뀌셨네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당초 사업보다는 확장된 거죠.

신희근위원

본예산 때 삭감되지 않았나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원안 통과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렇게 계획적이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행복지수조사라고 해서 위탁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는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게 이제와서 다시 수정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행복지수라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행복은 개인적인 문제지만 이제는 관에서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된다,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뛰어야 된다는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3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할 거 같아서 기왕에 모처럼 하는 건데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지역에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동작구를 위해서 멋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조사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조사방법은 1,350만원일 때에는 전화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1대1 면접을 합니다.

신희근위원

몇 명이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1,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설문지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면접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주민 만나서 설문지로 받겠다는 거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문답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죠.

신희근위원

어떤 장소를 지정해 놓고 주민들이 거기 와서 하는 게 면접이고, 이거는 설문지 조사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설문으로 면접을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이런 여론조사를 위해서, 사업구상이야 그럴듯하게 설명하셨는데 저는 전시성 조사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원래 원안대로 가도 되는 거를 확대해서 추경에까지 넣으면서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는 저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반대의견이나 동의있습니까?

최형용위원

동의합니다.

이봉준위원

삼창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동료위원께서 방화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화벽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방화벽은 이봉준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새 해킹으로 인해서 어제도 신문에 굉장히 크게 보도됐고, 오늘도 굉장히 크게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방화벽은 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비무환 정신에서 이걸 해 놔야지 해킹을 당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검찰이 개입하고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건으로 해서 완벽하게 내부정보가 바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싶은 차원에서 방화벽을 하게 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구 홈페이지에 내부정보라 함은 회원 개인정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이봉준위원

웹방화벽으로 바이러스나 스팸도 차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클라이언트 보안도 가능합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클라이언트는 안 됩니다.

이봉준위원

웹바이러스하고 스팸은 차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2008년 기정예산 때 웹메일 바이러스 및 스팸차단 프로그램 비용으로 1,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거 사용하셨습니까?
방화벽에서 스팸 차단할 수 있다면서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메일서버가 따로 있습니까?
알겠고요.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동작구 전 부서에서 추경에 요청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180억입니다. 90억이 예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290 얼마로 나왔는데 총액은 180억입니다. 이번에는 거의 반영을 다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가 너무 많이 산정된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산정한 이유를 저희가 추정해 본 건데 동작구청이 사업에 미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고 예비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놓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추경예산은 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요불급한 것만 추경에 편성해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 잡게 된 이유는 내년 예산재원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세수감소 현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가서 항상 보면 많은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비비 180억원은 예년보다 그래도 많이 편성된 겁니다. 재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이번 추경예산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거는 전부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90억 정도 예비비가 책정됐는데 그러면 수입이 왜 늘었느냐,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뭐가 늘었나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왔죠.

이봉준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은 작년에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0억이라는 예산이 재산세 공동부과로 증가된 세수하고 맞먹습니다. 우리 구청이 재산세 공동부과하면서 세수가 늘은 거에 대한 대응을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상도동 134번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가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매각대금은 작년에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매각대금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한 세수가 증가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서 볼 때는 매각대금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는 타당성이 없는 거 같고, 재산세 공동부과로 증가된 세수에 대한 사업방향을 잘 설정을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세출분야만 알고 있는데.......

이봉준위원

재산세 공동부과로 인해서 들어올 세수가 예상됐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예상이 됐는데 이번 예비비는 재산세 매각대금이 다른 해보다 134번지로 인해서.......

이봉준위원

작년에 매각대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400억 정도.

이봉준위원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금년에는 아직 얼마 안 됩니다.

이봉준위원

2006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6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300억 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들어왔으면 동작구청이 적자운영해야 되네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추경재원이 굉장히 힘들었을 뻔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힘든 게 아니라 360억 차액이 나면 동작구청은 적자운영한다는 겁니다. 이번 추경이 360억인데 그게 안 들어왔으면 추경도 못하고 계속 적자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재원을 파악 못해서 예비비가 많이 잘못 잡혔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재산매각대금에서.......

이봉준위원

그건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서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봉준위원

재산세 매각대금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잡는다는 거 자체가 예비비 과다계상에 대한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서정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이봉준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고 질의를 주셨는데 재산매각대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당해연도 예측이 매우 불가능합니다. 특히 상도동 134번지 같은 경우는 전혀 매각을 예측 못했는데 주택분양가상한제가 예고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조합에서 빨리 추진하자 하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갑자기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의 맹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쉽게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고, 아까 말씀 중에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 동작구 예산이 적자운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염려를 주셨는데 그 부분 역시 어차피 저희 동작구는 재정자립도가 43% 정도의 적자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적자운영 폭이 얼마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는데 재정자립도가 30%대 20%대가 되더라도 운영은 됩니다. 기본적인 인건비는 되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들을 과감히 접는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어차피 저희 동작구는 지방자치제 이후에 계속 적자운영을 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작구청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수 갖고 자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애초에 기정예산을 잡을 때 360억이라는 세외수입을 예상 못했다고 하면 기정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360억이 없었을 때의 예산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안 생겼으면 저희가 교부금을 받고도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재산매각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예상을 못한 거죠. 그러다 갑자기 분양가상한제로 인해서 재산이 매각됐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와서, 부족한 거는 알다시피 시비보조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봉준위원

저희가 전혀 예상 안 했던 360억이 들어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전혀 예상을 안 한 거는 아니겠죠.

이봉준위원

계속 말씀이 틀리잖아요. 예상 못했던 360억이 들어와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전혀 예상 못한 360억이 다 예비비가 잡혀야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다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계산하면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추경예산 규모가 얼마였었느냐 이거를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주재원이 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 중에 250억 내외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100억 내외를 추경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종전에는 추경예산에서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요구사업도 이렇게 여유있게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대금이 세입으로 잡히는 이유로 인해서 금년 추경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고, 그에 따른 추경 중에서도 예비비가 약 90억 정도는 남겠더라, 그래서 내년도 재정형편을 예상해서 내년도 편성재원으로 삼기 위해서 예비비로 계상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변명하신 예상 못한 재산매각대금 360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360억이 없었을 때는 금년 추경은 못하는 거고, 예상 못했던 것이 들어왔으면 360억이 예비비로 잡히든가 둘 중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변명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예상 못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말씀을 주요 사유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변명이 아니고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살림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들어오면 전액 예금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동작구 살림도 당초에는 재산매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분을 제외한 100억 내외를 가지고 아주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추경에 편성이 됐겠죠. 사업비는 전부 배제를 하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대금이 세입으로 잡힘으로 인해서 여유가 있으니까 기타 사업비도 많이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으로 재원으로 삼기 위해서 90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다 그렇게 설명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재무과장님, 작년에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대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 약 59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90억 들어오고 금년에 360억 들어오고 360억 외에도 더 있을 거라는 얘기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금년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작년 11월에 들어온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약 60억 정도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추경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이미 360억이 들어왔다면서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작년에 들어온 잉여금이 금년에 넘어온 겁니다. 작년에 썼다면 금년에 그 돈이 없어지는 돈인데 작년에 세외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재원으로 잉여금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봉준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는 말씀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작년 게 2008년도로 넘어온 겁니다. 작년에 세입으로 편성해서 썼더라면 지금은 없는 거죠. 작년에 생각지도 않은 잉여금이 36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4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60억이 안 들어왔으면 순세계잉여금이 40억 정도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이봉준위원

2006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대략 20억이 추경재원으로 넘어온 거 같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넘어온 게 20억원 밖에 안 돼서 추경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어요. 잉여금을 가지고 있다가 금년 결산하면 바로 잉여금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60억 넘어오면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줄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건 아니랍니다. 이미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금년에 예비비를 이렇게 해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길 게 예상이 되죠? 예비비가 90억씩 잡히면 많이 생길 게 예상이 되는데 2009년도에는 저희가 교부금을 받을 때 이게 반영이 안 되나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속기를 잠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16시39분 기록중지

16시41분 기록개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구민 행복지수 조사위탁비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논의결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과 함께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업명세서 31쪽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부안군 이석수묘역 정비공사 사업은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위치한 서울시 문화제 자료 제29호로 훼손된 봉분, 석축 등을 보수정비하고자 하는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2,927만원 중 15%인 구분담액 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운영 외 6개 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015만원으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숙입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으로 증가되는 금액은 모두 460만 3,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프린터 구입대금 28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0만 3,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80만원은 민원행정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면서 안내문이나 자료작성 등의 컬러프린터가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0만 3,000원은 전년도에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우수구에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1억원 중 사업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민원봉사과 2008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김세근여권과장

여권과장 김세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권과는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지원 아래 새로이 신설된 부서로 금년 4월 22일 업무가 개시되어 많은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지 두 달째여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저나 저희 직원 모두는 구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위원님들과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 6월 24일 외교통상부의 여권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여권은 신원정보 및 바이오정보가 저장된 전자칩 내장 여권으로 금년 8월 25일경 실시예정입니다. 전자여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여권의 종류, 성명, 사진 등 12종의 정보를 인쇄하는 신원정보면과 전자여권의 뒷표지에 내장된 전자칩에는 앞서 말씀드린 12종 정보를 포함하여 지문을 수록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 직접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문 미제공 가능사유를 의학적 이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사람이나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지문제공 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부칙에 지문 제공시기가 2010년 1월 1일로 유예되어 있습니다. 기간연장도 법 시행일인 6월 29일 이전에 발급된 여권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법 시행일과 전자여권 발급 불일치로 전자여권 발급일 전까지는 현행대로 대리신청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 600만원, 일반보상금 151만 2,000원 등 총 75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 8월 25일 실시예정인 전자여권발급에 따른 안내 리플릿 제작비 500만원과 민원안내판 제작비 100만원이며 전자여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신규배치에 따른 봉급, 중식비 등 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자여권 발급안내 등 주민홍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백용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금년 2월 13일자 신설부서로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정책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은 50억 9,620만원 규모로 사업내역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조성,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변경 용역설계비, 정책개발메뉴얼 등 자료제작, 동작로컬거버넌스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편성내용을 각목명세서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 상단의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을 위하여 적립한 기금은 2008년도 적립금 40억원을 포함하여 현재 총 8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신청사 건립 시 재정부담의 최소화 등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5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정책개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지침서인 정책개발매뉴얼 책자 등4종 홍보물 인쇄비로 총 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사업설명 시 활용할 현황판 제작비로 12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로컬거버넌스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로컬거버넌스는 교수, 언론인, 전문가 등 30여명으로 해서 자치행정분야, 재정경제분야, 교육복지, 건설교통, 보건환경분야의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정책자문과 새로운 정책지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중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과 간담회 개최비용 업무추진비 360만원, 연구조사와 용역비로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입니다. 총 사업은 정책기획단에서 신규 정책개발하여 방침받은 사항으로써 노량진근린공원 부지에 어린이 종합안전 체험공원 및 교육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안전체험 전문프로그램 및 시설물용역비 2,000만원과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기본계획 변경용역비 4,000만원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업무에 활용할 디지털카메라 구매비로 4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 신청사건립 업무추진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68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계획 등 자료구입비 60만원과 설명회 등 보고 시 사용할 현황판 제작비 120만원, 신청사기술자문료 160만원과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청사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책기획단 예산은 2008년도 신설부서로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이번에 올리셨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안 잡혔죠?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이 2월 13일자로 신설되어서 신청사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없던 심의위원회인가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총무과에 있을 때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그때 당시는 신청사업무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을 예측하지 못 했죠.

최민규위원

총무과에서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한 예산을 잡아 놓지 않았냐는 거죠.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6월부터 타당성 조사용역 계획이 잡혀 있어서 7월 초에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경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위원들을 한 번 소집해야 되는데 민간위원 네 분한테 7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을 안 했나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이 금년에는 사실상 계획이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상도1동 청사와 관련해서만 한 번 했었고, 금년에는 공용의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기금을 운영할 토의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작로컬거버넌스위원회 참석수당이 잡혀 있는데 위원들이 30명입니까?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이 2월 13일자에 신설되다 보니까 정책개발팀 같은 경우는 서무주임 빼놓고 직원이 7급 한 명, 9급 한 명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 집단으로 30명 정도를 구성해서 할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위원회 열릴 때마다 다 부를 계획입니까?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하려고 하고요, 분과위원회가 5명이나 6명 정도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30명을 다 부를 거냐는 거예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한꺼번에 할 때는 창립총회와 정례회 때 1년에 두 번 정도.

최민규위원

1년에 두 번은 30명을 부르고 분과위원회가 5명, 6명 정도 되지 않나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4회 7만원씩 해서 30명을 다 잡아놨어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창립총회가 금년 9월에 개최되면 심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4회를 잡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30명을 다해서 4회 잡았는데 30명이 다 참석하는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반년이 다 갔으니까 한 번 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분과위원회 해봤자 5명 밖에 안 나올 텐데.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5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들이 다 나오죠. 어느 분과위원회는 두 번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5개 분과위원회를 연다고 해도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정례회 한 번 개최해야 되고 분과위원회별로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최민규위원

동작로컬거버넌스위원회는 기존에 없었죠? 처음 생긴 거죠?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했는데.......

최민규위원

참석수당을 조례로 만들었어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조례는 9월 임시회 때 해서 창립총회가 9월에.......

최민규위원

돈을 받으려면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9월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몇 월인데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앞으로 임시회가 7월에.......

최민규위원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추경에 올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 놓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구성이 안 되어서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최민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먼저 돈 타가고 조례를 나중에 제정하라고 되어 있나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조례제정될 때까지는 수당을 줄 수 없죠. 그래서 창립총회 때는 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최민규위원

그래서 돈이 안 나간다면 다행이겠지만 제가 질의드린 요지에 이해가 안 가세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이해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올린 것은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추경에 올린 거 아닙니까? 미리 조례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순서대로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5월 중에 구상을 해서 기간이 부족했습니다. 조례제정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돈 주지 마세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안 주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노량진 근린공원 용역 세부설명서를 보면, 안전체험 전문프로그램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용역은 견적서가 있는데 공원조성 계획변경용역은 견적서가 없네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환경녹지과 담당자들한테 의뢰를 했는데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가 따로 있거든요. 공식에 의해서 뺀 것인데 안전체험은 기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37쪽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꾸 얘기로만 나오던 신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에 돌입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도시계획 등 자료구입, 현황판 제작, 신청사 기술자문료,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신청사 건립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는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없는 거 아니에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용역이 끝난 후에.

최형용위원

이것도 신경써서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혜롭게 하시고 타 구 사례를 많이 보고 오셔서 모범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신청사 업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기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민간위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법제처에 심의 중이고 금년 말까지는 개정이 된다니까 기금을 500-600만원 가지고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장소 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나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저희 관내에 4,000평 정도 부지가 필요한데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구청이 신청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5개 구청이 완료됐습니다. 그 사례를 보니까 부지가 4,000평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 부지를 구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영도시장 포함해서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조건이 맞지 않아서 타당성 조사용역에 같이 넣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현 청사에 했을 때 1,2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장승배기에는 1,8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용역결과가 현재 여섯 군데 후보지 중에 한 군데가 결정되는 건가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것도 다 넣어 줘서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여섯 군데 포함해서 다른 부분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네, 현 청사에 짓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고, 민자에 넘기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생각할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여기는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죠?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용적률이 600-800%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신희근위원

몇 층까지?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12-13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주변경관도 따져야 하니까.

신희근위원

지하 빼고 지상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지하 2층 정도.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정책기획단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기대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집행이라든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개발이 많이 돼야 될 텐데 물론 좋은 복안을 가지고 준비하시겠지만, 어린이 종합안전체험공원 같은 것도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공조로 인해서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5개 부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안만 해서 가정복지과에 넘기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도 포함되고 환경녹지과도 포함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태철위원

주요업무는 그 부서의 특성상 정책개발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지를 실례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초에는 보라매공원에다가 교통체험공원이 들어설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테니스장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바람에 어린이 안양유괴사건에서 힌트를 얻어서 정책기획단에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안을 구상했습니다. 직원이 한계가 있는데 동작로컬거버넌스에 의뢰해서 새로운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좋습니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공조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정책개발에 힘을 쏟자는 각오로 좋은 정책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각 부서별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