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유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박태천입니다. 2008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50쪽 상단 지방의회운영부터 52쪽 중간부분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우리 구의회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1,891만 9,000원으로 이중 22억 6,635만 1,530원을 집행하고 총 예산액 대비 6.31%인 1억 5,256만 7,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5,445만원, 예산절감 2,578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 7,233만 1,47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인건비, 의회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비 등으로 편성된 의사운영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15억 7,659만 3,000원 중 14억 4,594만 3,470원을 집행하고 1억 3,064만 9,5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5,351만 4,780원, 일반운영비 515만 3,820원, 여비 1,300만 1,200원, 업무추진비 314만 1,920원, 직무수행경비 136만 5,810원, 일반보상금 45만원, 연금부담금 등 5,400만원, 자산취득비 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억 4,232만 6,000원 중 8억 2,040만 8,060원이 집행되고 2,191만 7,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315만 9,400원, 국외여비 1,002만 3,5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764만 3,41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1만 300원이며, 국민연금부담금 8만 1,3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2, 553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87억 3,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030억 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19억 7,900만원으로 잉여금은 810억 2,8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7억 6,700만원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구의회 소관 예산현액은 24억 1,900만원이며, 이중 22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미집행율은 6.3%로 집행잔액 발생 주요원인은 의원상해부담금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400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그 외에는 예산절감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780만원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부족하여 인건비 내에서 연가보상비로 전용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전년도에 비하여 집행잔액이 4,700만원이 감소한 1억 5,300만원으로 미집행금액과 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보다 더 적극적인 세입세출 예산분석과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의 대부분이 의원상해부담금인데요, 이것을 애초에 예산을 잡지 않고 예비비로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고발생 시에 예비비로 할 수 있나요?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예측을 가상하고 계상한 금액으로 우리 예산에서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맞기는 맞는데 만약 예비비로 예상했을 때 상해가 발생되면 예비비로 쓸 수 있냐는 거예요.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안 했습니다만,

이봉준위원
예년에 이 보상금을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발생우려가 별로 없다고 하면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이것을 예산에 아예 잡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거기다 승인을 받아서 쓸 필요가 뭐있어

유태철위원장
불용액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예비비로 해 두면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전년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예비비로는 사실 의원이 상해를 당했을 때 지급하도록, 어느 정도 상해를 받았을 때 얼마를 지급하고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가, 적은 금액으로 필요한 부분을 담보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유태철위원장
팀장님, 손화정위원님 질의를 못 들었죠,? 작년에도 논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상해보상비가 사실 확률이 없으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예비비로 계상을 했다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충당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검토를 안 하고 다시 금년을 맞이하니까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까 일단 검토를 충분히 해서 본예산 반영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리고 검토보고를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때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손위원님 얘기는 소액의 보험료로 대신하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유태철위원장
보험은 별도로 나오죠, 지금 하고 있으니까.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선택적 복지제도에 총괄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의원이 상해를 당했을 때 선택적 복지에서 나오는 보험료하고 연금부담금은 별개라는 거죠?

유태철위원장
별개죠,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재천위원
17명 전원에 대한 의원상해부담금입니까?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상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5,4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고 만약에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으니까

유태철위원장
5,400만원을 다 예비비로 하지 말고 반 정도는

손화정위원
이봉준위원님 말씀대로 발생률이 워낙 적으니까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최소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어차피 5,400만원이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태철위원장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결산서 50페이지에 보면 78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사유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780만원 전용액은 연가보상비가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10일분으로 편성하는데 연말이 되면 연가보상을 총무과 계획에 의거해서 최대 20일분을 주도록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10일분을 인건비 중 초과수당에서 전용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유태철위원장
10일분을 충당하느라고?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예, 부족분에 대한 10일분을 연말에 전용을 받아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손화정위원
전년도에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아닙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처음 본예산에서 20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기준을 10일치로 잡으라고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대답이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의정팀장 박태천입니다. 동작구의회 2008년도 제 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4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로 2008년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부족분 3,09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노후한 방송장비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중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야간, 휴일근무자 등 급량비가 인상되어 예산 부족분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물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008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9억 6,700만원이 증액된 2,919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0억 6,200만원보다 1.5%인 4,500만원이 증가된 31억 7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의회 직원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400만원, 방송장비인 오디오믹서가 11년이 경과하고 낡아 교체하기 위한 예산 700만원과 직원들의 야간 및 휴일근무 급량비가 7월 1일부터 1식당 5,000원에서는 7,000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500만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며 아울러 방송장비의 구입은 사전에 세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구의회 직원 한 분이 증원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업무하시는 직원이세요?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공보팀에 직원이 팀장 한 명, 직원 한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2월 13일자로 7급 직원 한 사람이 보충되었습니다. 원래 정원 27명으로 운영했습니다만, 금년 2월 13일자로 정원 외 1명이 증원된 내용입니다.

이봉준위원
정원 외로 들어왔습니까?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예,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3층 비서실에 일반직인 김양호 직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정원상에는 의장 비서요원으로 별정직이 되어 있는데 별정직을 안 뽑고 일반직을 데려다 쓰다보니까 제가 오니까 거기에 한 명이 있으니까 의회 직원 한 사람이 사실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은 별정직을 뽑든 안 뽑든 숫자로 해서 일반직이 있더라도 한 명을 더 채워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하나를 공보팀에,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일을 하니까 한 사람이 비면 너무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급 직원 한 사람을 받아서 결국은 한 사람이 오버되는데 결국은 같은 구청 내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예산항목이 다르니까 예산을 한 명분을 세워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봉준위원
정원 외 인원이 오게 된 계기가 별정직 대신 일반직 한 명을 써서 그런 거예요?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그것 때문에 한 명이 더 오버가 되는 거예요.

이봉준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정직 자리를 일반직 이 들어와 있어서 그 동안 업무의 공백이 사실상 생겼단 말이죠. 일반직원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정직 자리에 가 있어서 공보팀에 한 명의 결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시정하신 건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별정직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별정직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인사관계법령들이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4대 때에 한 사람이 왔다가 4대 임기가 끝날 때 같이 나가 주면 정리하기에 좋은데 공무원 신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계가 되는지 알고 계속 있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정돈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별정직 비서요원을 갖다 놓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구청에 계속 일반직을 달라고 해서 결국 일반직을 채워 주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지 별정직으로 채워야 될 자리를 일반직이 와 있다 보면 인력운영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좋은지는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이봉준위원
며칠 있으면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겠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사무국장님 지도하에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비서실이 별정직 자리인데 일반직이 와 있잖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별정직이 와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 의원들을 보필하고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할 때는 본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일반직 사람이 와서 앉아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별정직의 경우는 막말로 연수기간이 아닌, 연수기간을 거치지 않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를 일반직 자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제도적으로 조례를 고치면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회가 91년도에 구성될 때 저도 다른 구청에서 의정팀장을 했는데 의장단이 선출되면 상징적으로 의장이 비서요원은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것이 많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많은 구청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직이 와 있으면 의원님들을 보필하기에도 좋고 민원처리나 구청의 업무연계가 좋은데 별정직 비서요원이 와서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을 하다가 바뀌다 보면 구청의 업무도 모르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은 구청에서 일반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 됐는데 그것은 조례를 정비하면 정원을 본청과 협의해서 일반직으로 바꿔 버리면 의장단이 바뀔 때마다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란을 정돈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늘리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늘리는 것은 총 정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리게 되면 본청은 줄어들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일반직으로 하고 의장비서를 별정직 하나 더 늘리는 것은요?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비서요원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대개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고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의장이 정책으로 해서 일반직으로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을 갖다 놨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도 영등포와 우리가 일반직 사무관들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전부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일반직 하나, 별정직 하나로 서울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알았으면 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성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했다고 생각하며, 또한 의회사무국장과 의정팀장께서 결산승인의 건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