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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182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8-06-27

손화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4일차 회의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의 전면 도입으로 본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오류와 누락 등으로 위원님들의 심의에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을 계기로 복식부기 체계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결산서 작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기집행된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셔서 부적정한 것은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고 건설적인 의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작성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서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333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19억 600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상도3동 마을숲 조성사업 1건에 20억 4,600이며 사고이월액은 삼화경로당 리모델링사업 외 10건에 102억 2,8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동작구상징거리 조성사업 1건 12억 5,900만원이며 불용액은 7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3쪽입니다. 국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07억 3,400만원으로 지출액은 760억 8,600만원, 사고이월액은 삼화경로당 리모델링사업 외 1건에 1억 7,000만원, 불용액은 4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4쪽입니다. 불용액 44억 7,600만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액이 5,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5억 6,5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800만원, 예산집행잔액 10억 9,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5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166억 6,9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6억 1,6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상도3동 마을숲 조성사업 1건에 20억 4,600만원, 사고이월액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외 5건에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0억 5,000만원입니다. 자료 6쪽 이월사업내역은 참고하시고 자료7쪽입니다. 불용액 10억 5,000만원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액 3,67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4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2,700만원, 집행잔액 8억 5,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8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59억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2억 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교통사고 위험지역 그루빙공사 외 11건 81억 1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토목과에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사업 1건에 12억 5,900만원 불용액 2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9쪽 이월사업 내역은 참고하시고 자료 10쪽입니다. 불용액 23억 8,000만원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액 9,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5,500만원, 예산절감액이 9,500만원에 예산 집행잔액이 18억 7,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11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2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59억 2,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4억 5,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상도종합건물 우레탄 방수공사 외 1건 7억 8,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4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9,2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 절감액이 9,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2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전체 예산 3억 200만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2억 9,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2억 6,0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상도종합건물 우레탄 방수공사 외 1건에 7억 8,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4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 2억 3,800만원, 예산절감액 108억 3,900만원, 예산집행잔액 26억 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9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해서 복지동작 건설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3,030억 666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19억 7,850만 7,000원으로 잉여금은 810억 2,815만 4,000원이며,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627억 6,6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으로 11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45억 3,307만 7,000원으로 당해연도에 5억 5,222만 4,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0억 8,530만 1,000원이 되겠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의 기금으로 상세한 운영상황은 검토보고서 3쪽과 결산서 23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333억 5,698만 9,000원 중 1,119억 687만 4,000원을 지출하고 135억 3,411만 2,000원을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여 94.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집행 잔액은 79억 1,600만 3,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9억 4,877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1건으로 상도3동 마을숲 조성 20억 4,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0건 102억 2,841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과 원인을 살펴보면,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 12억 968만 8,000원, 현충묘지공원 외곽 숲 조성공사 3억 5,169만 7,000원, 삼화경로당 리모델링사업 8,791만원, 신대방1동 경로당 전면 개보수공사 8,294만 2,000원,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2억 3,434만원,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1억 6,030만원, 제설 민간위탁 운영 2억 675만 8,000원, 보행환경 개선용역비 5,953만원, 노량진동 315-7~314-80간 도로개설 외 77억 3,111만 5,000원, 교통사고 위험지역 그루빙 공사 3,914만 3,000원, 어린이보호구역 휀스 정비로 6,499만 1,000원으로 이월원인은 보상지연, 공기부족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은 1건에 12억 5,969만 7,000원으로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사업으로 연차사업에 따른 공기부족이 되겠으며 예비비 지출액은 5건 3억 4,708만 6,000원으로 사용내역은 뒷골목 물청소차량 운행 임시사역인부임 3,935만 1,000원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외 1건 1억 636만원 보라매집하장 현대화시설 보강 추가사업 7,515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 추가분 1억 2,622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총액은 153억 3,909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79억 1,600만 3,000원으로 5.9%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1억 6,028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6억 6,486만 1,000원 예산절감분이 3억 3,139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 38억 1,664만 3,000원보조금 집행잔액 9억 4,2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은 3억 290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6,506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이중 7,213만 6,000원은 세외수입, 나머지 1억 9,293만원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억 2,415만 8,000원 중 억 1,9242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457억 4,229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고 259억 7,683만 5,000원을 수납하여 56.8%의 징수율로 지난해 55.2%보다 1.6% 증가율을 보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52억 9,791만 6,000원 중 102억 6,069만 1,000원을 지출하고, 142억 4,737만 9,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이월되는 바, 추가재원을 활용하여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용주차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5억 4,20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5억 4,20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3억 200만원이 지출없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불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불용사유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상당 규모 증가하였으며, 또한 사고이월액도 증가하였는 바, 집행사유 미발생사업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아울러 예산편성 시기, 사업시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고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세입부분은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손화정위원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다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예결위에서 다룰 자료 위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자금이체가 많이 됐었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체부분에서 보면 결산서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가 주민생활지원과 인데 이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나 총무과에서 이체되어 온 세목별 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부서 세목별 집행내역 이체한 자료를 뽑아서 주실 것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결산서 114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1억 397만 3,000원이 감 편성되어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보상금, 긴급복지 9,447만 6,000원 하고 공익요원보상금 인건비 949만 7,000원을 감 간주처리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긴급복지하고 공익근무요원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보상금.......

손화정위원

그것에서 1억원이 감 편성됐다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각각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보상금이.......

손화정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손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에서 이체된 세목별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까?

손화정위원

총무과에서 이체된 것도 있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전 부서별로 세목별 집행한 내역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결산서 570페이지에 보면 전반적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1,697만 9,430원 집행사유 미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1,697만 9,430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자원봉사센터 인력변동에 따른 인건비가 예치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인력이 변동됐으면 인력이 감축됐습니까, 아니면 직급이 낮춰졌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했던 7급, 8급, 9급 직원들이 3명이 그만 두고 전부 9급으로 신규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차액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준비 되셨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결산서 11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보면 2억 1,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추경에서 1,000만원 정도 추경한 게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도 추경을 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추경을 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돌보미사업, 독거노인도우미파견, 동작실버센터운영이고 잔액이,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예산은 예산편성을 저희가 일임하는 게 아니고 국비나 시비가 가 내시됩니다. 가 내시 금액에 맞춰서 구비 분담비 얼마, 시비 분담비 얼마 예산을 주로 집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잔액이 남기 마련이고요, 추경에 들어가는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이것 역시 시비가 먼저 2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구비 분담비율 50%를 추가로.......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알고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원한 부분은 민간이전 항목에서 많은 잔액이 발생하니까 사용할 수 없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 전체 2억 1,6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구비 잔액이 8,767만 4,000원이고 시비나 국비보조금 잔액이 1억 2,600만원이거든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구비 잔액만 해도 8,000여만원인데 조정이 발생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항목인데.......

손화정위원

예산집행상 편성항목 대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추경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에 보면 118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200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사업비 항목에서 삼화경로당 리모델링 사업과 신대방1동 경로당 전면 개보수공사가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세 건의 사고이월사업이 1억 7,852만원인데요, 이 삼화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은 문화연립이 재건축조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로에서 민원이 들어 와서 진입로 부지교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리모델링 착공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있고 신대방1동 경로당 리모델링이 있는데 동절기에 공사 중단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넘어와서 금년 6월말에 준공해서 7월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처음 입찰한 업체가 부도나서 지연된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처음 입찰한 업체가 계속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건 금년 들어 와서고 이것은 이월되는 작년 예산이 금년으로 이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추경에 편성해 줬는데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야 입찰하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확정됐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손화정위원

연말에 뭐가 확정됐다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불가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손화정위원

추경편성해 준 게 7월 하순경인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실시설계하고 이런 기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2월까지 공사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월에 공사개시 해서 9월 말에

손화정위원

입찰 자체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과 영선팀 일인데 설계한 기간이 조금 늦어져서 그래요.
성근

김성근위원

추경예산 해 준 거 전부 사고이월이지 사고이월 아닌 게 어디 있어.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설계에 따른 지연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동안 공사를 못 하니까 금년 3월에 개시해서 6월 말에 완공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현재 완공되긴 된 겁니까?

손화정위원

예, 완공됐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 들어서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조금 늦어졌고요.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손화정위원

결산서 188페이지에서부터 189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항목이 나오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수급자 지원관련해서 시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구비부담금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출결정 일자가 12월 17일이고 지출일이 12월 20일이거든요, 연말에 국시비보조금 증액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고유가대책 후속지원으로 나온 게 난방비 추가지원이 나왔는데 2007년 11월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나왔습니다.

손화정위원

2007년도 11월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추경이 우리 구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손화정위원

난방비 대책으로 해서 현물주거급여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현물이요, 난방비거든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난방비를 급여로 주잖아요. 그래서 언제 지급되는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2월에요.

손화정위원

12월 말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이 없었던 게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손화정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이 내려온 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지급한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007년 12월분 한 달분입니다.

손화정위원

12월 한 달분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개월

손화정위원

2개월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개월 분, 11월 한 달분.

손화정위원

1개월분을 난방비 대책으로 지급하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손화정위원

올해 추경에서 난방비 대책으로 해서 2008년 1월, 2월에 지급할 급여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언제 지급된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월분은 지원했고 12월분 도래가 안 됐으니까.......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온 건 올해 12월분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3개월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12월, 1월, 2월, 3개월을 주게 되어 있는데 10월, 11월분 2개월분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2개월 추가된 데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손화정위원

그러면 12월, 1월, 2월에서 10월, 11월이 추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내년도 1월, 2월분은 사고이월 될 수 밖에 없겠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월, 2월 분은 본예산에 집행했지요, 이미.

손화정위원

올해 본예산으로 이미 집행했고 다음에 올해 10월과 11월 추가된 것을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위원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손화정위원

예, 결산서 24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사업공모를 몇 월경에 받아서 언제 지출하고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선정이 있는데 반기별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손화정위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합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적립금 운영 명세서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이 3,000만원 정도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자적립률을 고려해서 지출시기별로 계획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3,000만원이 전체 기금규모로 봐서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에는 정기적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사용해야 될 때도 지출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면 그냥 보통예금이 아니고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이자율이 높은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하고 결산서하고 금액이 다 맞지 않거든요. 기금운용계획서는 구속력이 없고 개략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나왔던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실제 집행내역하고 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기금운용계획서는 작년도에 나오는 게 아니고 2008년 들어서서 발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에서 집행한 금액도 차이가 나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금을 고유법정사업비에 얼마를 썼다 그런 게 별로 차액이 많이 발생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전부 금액이 차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올해 2008년 기금을 지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발행할 때는 올해 집행한 것이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얘기한 거 공보팀장님께서 각 과별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부서별로 필요한 자료 제가 요청한 거, 각 과별로 세목별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에 얼마 집행한 세목별 집행내역서 가지고 계시지요? 집행내역 안 뽑아 갖고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세목별로 예산과목별 집행내역서요?

손화정위원

예.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것 말씀입니까?

손화정위원

결산이니까 작년도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집행내역서는 방대한데요.

손화정위원

지금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결산서를 보면 예산서가 있고 원인행위지출이 나와 있는데.......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 동작노인실버센터운영비 얼마, 그리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세목별로 집행내역이 그거 자료 준비 안 되어 있어요? 결산 받으시면서 그건 뽑으셨을 것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

손화정위원

집행잔액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말하자면 동작실버센터 기능보강비에 얼마 집행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집행한 내역,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전체 사회복지 예산 전반에 대해서요?

손화정위원

예,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년 저희들이 일한 건데 캐비닛이 몇 개가 될지 모릅니다.

손화정위원

캐비닛이 몇 개가 되다니요? 아니 사업이 몇 개가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한 페이지에만도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 20-30개는 들어갈 텐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작년에 추진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고 집행액에 대한 내역이 얼마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화정위원

아니요,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다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업예산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화정위원

편성목별로요. 사회복지과 예산서로 따지면 10페이지도 안 되지 않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서는 몇 페이지 안 될지 몰라도 과목별로 세분하면 상당히 많죠.

손화정위원

그게 그렇게 자료가 많아요?

조동희위원장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의견조율)

손화정위원

예산팀장님한테 필요한 자료는 설명했으니까, 사회복지과는 해당 안 됩니다.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중 내용에 보면 장애아통합보조교사 관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장애인기금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금은 사회복지과의 기금이고요, 장애아를 위해서 쓰는 것이 장애인기금인데요, 이것은 장애가 아니라 장애아를 교육할 수 있는 일반인 보조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여성발전기금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사업별로 원래 여성발전기금의 취지가 여러 단체의 다양한 사업들에 지원을 해서 여성들의 자발적인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 부분은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여성주간 사업도 축소되고 오히려 예전에 비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사업은요, 아이티 맞춤취업 프로젝트, 오픈마켓 웹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여성취업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사업을 했고요, 동작구 다문화가정 보육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했고요, 여성의 행복한 평화만들기 사업, 학교로 찾아가는 성폭력 교실은 서울여성의 전화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7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동작여행프로젝트라 해서 엄마가 행복한 세상, 자녀가 크는 가정해서 장애아 부모에 대한 장애아 교육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사당복지관에서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습보조 도우미 할머니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체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사단법인 한국시니어연합에서 했습니다. 나름대로 여성들의 취업발전을 위하거나 가정의 행복을 위한 사업을 선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손화정위원

네, 그런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말하자면 여성주간이나 그런 기념사업이나 여성발전기금이 좀더 여러 단체들이 공모하는 사업들이 기금이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관에서 어떤 사업을 특정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각자 생각하는 다양한 사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뜻을 알겠고요, 사실은 아주 알뜰하게 골고루 여러 가지 여성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금액도 금년부터 늘고 사업수도 늘었거든요? 취지에 맞게 분야도 확장하면서 앞으로 기금도 좀 늘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도 관주도형으로 선정 안 하고 위원님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선정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는 어차피 예결특위에도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좀더 묻고 싶은 것은 예결특위에서 묻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저는 예결위 가서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혹시 묻고 싶은 것 없습니까? 교육지원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지금 오시고 있는 중이라 환경녹지과부터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결산서 584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부분에 집행사유 미발생 2,215만 3,000원이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사항은 행사실비보상금 안전관리교육 강사료와 민간위탁금 중에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등 행정대집행 715만원, 시설비 중에서 지정벽보판 교체 1,5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5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는 당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정벽보판이 낡고 형식이 구식이어서 전체 개선하려고 한 것인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기로 해서 그 금액이 전액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민간위탁 회사가 어느 회사죠?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당초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인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이 되었는데 그 업체 상호에 대해서는 제가, 25개 구청 중 4개 구청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특수기획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손화정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했다는 건가요? 재위탁해도 문제가 없나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재위탁을 주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만 오전에 하고 다른 과는 내일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의 편의를 봐서 오전에 하기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 하시다가 급하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결산서 188페이지, 189페이지를 보면 도시관리과에서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6월 14일에 지출결정일자가 되고 11월, 9월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12월 31일에 지출을 해서 1,475만원은 원인미필 이월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밑에 보면 2억 1,959만원을 이월시키는데 저는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지출하고 집행한 것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노량진뉴타운 지역은 기본계획이 기 서있었고 촉진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노량진뉴타운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추경이라든가 2008년도 예산에 집행됩니다. 그런데 노량진촉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기간이 6월 예비비로 사용해서 12월에 1차 나갔는데 그 기간이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예산을 3억 5,800만원을 확보해서 했는데 입찰 보는 과정에서 두 번 유찰되었습니다. 설계업자 응모가 없어서, 그래서 두 번 유찰하면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예비비 지출사유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도 보면 이월되거나 9월 이후 지출이 되었는데 굳이 예비비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추경에 편성하면 용역을 주어 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입찰을 붙이고 이런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어 추경에서 하게 되면 연말쯤에 설계를 발주하는 결과가 되어서 급해서 구청의 방침을 받아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처음에.......

손화정위원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문제 삼을 거니까 그때 같이 답변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별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급하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결산서 598페이지에 보면요, 6,797만 5,980원이 계획변경취소가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07년도에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설치예산 1억원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굳이 구비를 사용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국시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버스승차대 설치, 도로표지판 정비,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통학로 표지판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은 예산이 조금 남고 또 통학로 표지판 정비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관련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은 잔액을 다 쓰고도 224만원이 부족해서 노인보호구역 1억원에서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9,797만 5,940원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록 충분치 못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았으리라 생각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 기본질서를 지켜주셔서 의사일정대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추경안 및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또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