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18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30

유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간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결산승인이나 추경예산안 심사는 경우에 따라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무난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영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작성에 있어서 오기누락 등 소홀한 점이 발생되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케 한 점에 대해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리며,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1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030억 666만원, 세출결산액은 2,219억 7,850만 6,000원이며 잉여금은 810억 2,815만 4,000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7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8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이 43억 7,090만원, 사고이월액이 111억 801만 8,000원, 계속비이월액이 12억 5,969만 7,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5억 2,295만 5,000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7억 6,658만 2,000원입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762억 2,271만8,000원, 세출결산액은 2,115억 2,538만 8,000원이며 잉여금은 646억 9,734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7회계연도 내 지출하고 못하고 2008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이 43억 7,090만원, 사고이월액이 103억 1,817만 2,000원, 계속비 이월액이 12억 5,969만 7,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1억 9,850만 9,000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5억 5,00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67억 8,394만2,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4억 5,311만 8,000원이며 잉여금은 163억 3,082만 3,000원입니다.잉여금 중에서 2007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08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7억 8,984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3억 2,444만 5,000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1,653만 2,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억 6,506만 6,000원, 세출결산액은 1억 9,242만 6,000원이며 잉여금은 7,263만 9,000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억 8,950만 4,000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6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59억 7,683만5,000원, 세출결산액은 102억 6,069만 1,000원이며 잉여금은 157억 1,614만 3,000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7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8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7억 8,984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억 8,950만 4,000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3,67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금년도부터 새로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억 4,204만원이고 세출집행액은 없으므로 세출결산액이 0원입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5억 4,204만원입니다. 요약서 2쪽 2007회계연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과 3쪽 부서별 집행현황, 4쪽 위원회별 이월사업비 현황, 5쪽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결산내역현황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5월 30일 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통하여 행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의견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 보면, 예산액은 2,553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87억 3,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030억 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19억 7,900만원으로 잉여금은 810억 2,800만원이고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7억 6,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은 2,003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428억 1,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762억 2,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15억 2,500만원으로 잉여금은 646억 9,700만원으로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5억 5,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52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9억 2,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67억 8,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4억 5,300만원으로 잉여금은 163억 3,1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1,700만원이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1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총괄적으로 전년도 말 현재 145억 3,300만원이며, 2007년도에 96억 4,3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고 90억 9,100만원이 지출되어 2007년도 말 현재 150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기금결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 보면, 세입예산현액은 2,428억 1,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762억 2,300원으로 세입초과 징수액은 334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68억 1,000만원이고, 이중 결손처분액 12억 5,00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55억 5,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이 초과 징수된 금액은 지방세가 15억 8,600만원, 세외수입이 235억 3,1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4억 500만원, 조정교부금 은 69억 3,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에 따른 국·공유재산매각이 증대되어 상도134 지역주택조합과 한전상도동연합주택조합에 매각한 재산매각수입 237억 8,000만원이 발생한 데 주요원인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28억 1,300만원 중 2,115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등 159억 4,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153억 3,900만원으로 미집행률은 6.3%이며, 국별 예산집행현황으로 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억 1,300만원 중 1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은 예산현액 904억 2,000만원 중 833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 1,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6억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예산현액 43억 200만원 중 41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는 예산현액 108억 9,700만원 중 97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은 예산현액 807억 3,400만원 중 760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4억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은 예산현액 196억 6,900만원 중 116억 1, 700만원을 지출하고 40억 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0억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예산현액 359억 5,300만원 중 242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93억 6,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3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구의회사무국은 예산현액 24억 1,900만원 중 22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세출예산 과별 집행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전액보조금 사업인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은 3억 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6,500만원을 수납하고, 이중 1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7,300만원은 서울시로 반납하게 되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57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59억 7,700만원을 수납하고 102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49억 2,6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2억 4,7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추가재원을 활용하여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용주차장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5억 4,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3억 200만원은 지출없이 집행잔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11건에 5억 4,000만원으로 결산서 164페이지가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등 직제개편에 의한 예산의 이체는 23건에 31억 1,400만원이며 결산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 간 도로개설공사 외 1건 33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임대청사확보 등 5건에 7억 6,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예산이월은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 외 1건에 43억 7,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비 외 23건 111억 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는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사업비로 24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결산서 194페이지부터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2007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349억 9,400만원이고, 채무는 없으며 공유재산은 9,785억 6,100만원, 물품은 37억 4,700만원, 세입세출 외 현금은 51억 6,4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은 보조금 수령액 481억 2,000만원 중 465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억 2,300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됩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153억 3,900만원이며 미집행률이 6.3%로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노력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입예산은 255억 5,9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특히, 재산매각수입이 199억 5,1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는 바 예산예측이 어렵고 연례 반복적이 아니므로 임시적 수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보다 더 적극적인 세입세출 예산과 분석과 사업추진을 실시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직제순서에 의하여 국단위 부서별로 하고 집행부석이 협소하므로 해당 부서장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앞서 각 소관 부서장의 답변은 결산서를 보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장님과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시면 입실하여 주시고, 각 소관 부서장 답변 시에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질의 시에는 질의의사를 정확히 해 주시고 결산서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장님 및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결산서 66페이지에 보면 630만원 이체되었는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중 어떤 부분입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2007년 1월 1일자로 성과관리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 성과관리책자 발간을 위한 비용 630만원이 이체된 것입니다. 책자 169페이지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손화정위원

예.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가 구체적으로 일을 독려하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주로 감사를 하시고 그러십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일을 독려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서정택위원

예.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시책사업에 대해서 시책사업을 점검하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독려 역할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신규사업이요?

서정택위원

예.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구체적으로 세계잉여금이 600억이 넘어가지고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 안 하고 사업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런 건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1개 부서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정책결정에는 감사담당관은 전혀 관여를 안 하시나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정책결정을 위한 어떤 조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그런 걸 명을 받았을 경우 그런 걸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명을 받아서만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예.

서정택위원

스스로 알아서는 안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결산서 68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전에 기획예산과의 업무관리 관련 예산이 전액 이체가 되었는데 그렇게 보면 법무관리 부분을 전반적으로 옮겨서 결산서에 이체하는 게 더 좋지 않았었나, 알아보기에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에 있던 법무관리 관련 예산이 전액 이체된 거지요? 2억 4,600만원이.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기구개편에 따라서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제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다가 총무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총무과로 전 예산이 다 넘어왔고 현재 작년도 예산 편성은 품목별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포함 안 되고 예산지침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아마 결산서 상에는 3개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포상금, 자문료, 배상금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가 다 총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손화정위원

저번에 2억 4,600만원 법무관리비 관련 예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작년도 말씀이십니까?

손화정위원

예, 2007년도 당초 예산에 2억 4,600만원이 법무관리 쪽으로 편성되었는데 전에 총무과 서무관리 예산으로 편입을 시켰더라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작년도 예산이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편성되었던 것이 내무행정 서무관리 중에서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법령추록, 인사소송비용, 행정소송비용, 소송실무교육, 소송공탁금, 업무추진비에서 법무분석 등 일반보상금에서 법률 고문료, 포상금에서 소송유공자포상, 예비비 등에서 소송배상금이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로 전액 다 넘어왔습니다. 손위원님 말씀하신 법무관리비 전체가 서무관리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법무관리 예산 전액이 서무관리로 다 이체되어 버렸잖아요. 결산할 때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됐으면 총무과 안에 법무관리로 해서 전액 예산이 전반적으로 결산도 그렇게 처리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는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요, 결산서상에는 서무관리에 다 포함되어서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서무관리가 총무과 서무관리 2007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총무과에도 예산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손화정위원

그건 아는데 결산을 그렇게 처리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즉 말해서 법무관리,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던 법무관리를 총무과 법무관리로 해서 별도로 안 했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손화정위원

예.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일반이체가 됐기 때문에 기구조정에서 법무관리 예산과목으로 잡아서 했는데 일반 기존 총무과 예산하고 같이 잡았다는 뜻이지요?

손화정위원

일부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면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데 법무관리 전체 예산이 전액 됐으면 그렇게 결산 처리하는 게 더 옳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 결산서 2006년도 결산서까지를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얼마,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분류되어서 결산이 되었는데 이번 결산서를 보면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도 어디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어디에 대한 자치기관에 대한 이전 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된 건 물론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건 아니고 나중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에서 이렇게 올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금액으로 올린 건가요, 재무과에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법무관리를 그렇게 했으면 이해하기도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은 결산 검토를 재무과 하고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예산결산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서 자체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중에 재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0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반환 부분에 배상금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체한 금액이거든요, 1억원을. 그런데 1억 전체를 전용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2006년도 결산을 보면 이체되기 전에 예전에 이 부분도 말씀드리자면 기획예산과 법무관리에 있던 예산이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기획예산과 법무관리에 속해 있을 때도 2006년도에도 보면 1억으로 편성된 것 중에서 6,300만원을 전용해서 썼던 기록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이 금액은 사실 이렇게까지 잡아놓을 금액이 아닌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편의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전용해서 쓰는 그런 용도로 계속 쓰여지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글자 그대로 우리 구청이 시민, 주민들로부터 소송이 들어왔을 때 패소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 주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억원을 예산편성 했다 가 작년 10월까지 구청에서 소송과정에서 패소한 사항이 없어서 배상해줄 내용이 없어서 10월에 소송 진행하는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연말까지 패소나 배상해 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억이 많다고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상반기에 한 건이 4,600만원 정도 패소가 있어서 변상해 주고 3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른 소송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에서 300만원 남았는데 부족해서 다른 소송이 패소가 2,300만원 정도 되는데 날짜가 급해서 예비비에서 금년도에 집행해서 올해는 8,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 치면 최고로 좋겠습니다마는 소송 내용들이 해마다 달라지고 물론 가능한 우리 구청이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고 배상을 안 해 주면 좋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1억 정도 작년에 했고 그 전에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아마 우리 동작구 전반적인 사항으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다 싶어서 1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5,000만원 했다가 추경에 편성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 타당하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사당1동 복합청사신축 부분이 이월사유로 공사비 일부 미확보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출원인 행위도 하지 못 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1동 복합청사를 작년도 11월정도 설계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연도 말에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할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전체를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손화정위원

12월에 설계가 끝났다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11월 말 정도에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손화정위원

설계용역이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보조금이 늦게 나왔지요.

손화정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언제 내려 왔는데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시에서 특별교부금 20억이 11월 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11월 28일 준공했고 1, 2월 월동기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1, 2월 중에 계약의뢰를 했던 것이지요.

손화정위원

공사비 일부가 미확보 됐다는 건 무슨 얘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왔다는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11월에 내려왔다는, 설계용역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설계비는 청사기금으로 했는데 발주하려면 시비보조가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비보조가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발주를 못한 사항이지요.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결산서 366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결산대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당해년도가 340억 정도 늘었는데 예산현액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당해년도가 오히려 줄어 있습니다. 세입이 증가되었는데 예산을 줄여 잡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특히 당초 예산규모가 2006년도보다 더 적은 규모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당초 필요한 사업예산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저희 동작구 토목예산, 토목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나 하반기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거의 모조리 사고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당해년도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실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다면 추계가 잘못된 부분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추경에 보면 꼭 해야 되는 연례 반복적이고 내지는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필요한 부서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행사경비는 오히려 당초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이 동작구 전반적인 문제가 아닌가, 특히 순세계잉여금도 엄청나게 많이 증발하고 있고 이게 저희가 결산할 때마다, 저희가 2006년도에 들어와서 결산할 때마다 지적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손화정위원님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예정적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입추계를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예산이 정확할 수가 없거든요, 예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임시적 개정으로 정확하게 언제 매각이 될지 몰라서 늦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여하 간에 세입추계를 정확히, 현재 세입추계는 세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거든요. 한 가지는 당초 예산을 적은 규모로 잡다보니까 동작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예산들이 추경에 편성돼서 사고이월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또 한 가지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 규모에서 꼭 필요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편성해 나가야 되는데 보시면 동작구 예산에 꼭 필요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지요. 오히려 추경에 들어오는 사업들 중에서 안해도 되는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예산안 우선순위를 잘못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일단은 각 과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산팀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재정보다는 요구금액이 300억이상 월등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이 그것을 사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전문가 입장이라면 조금 나을지 모르겠는데 일반 행정가로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투자효율, 효과분석해서 편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편성사정이 끝난 다음에 부구청장을 주재로 국장님들이 2차 편성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그다음에 2차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종해 가면서 예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예산이 못 됐다는 말씀이신데 여하간 공무원들이 더 공부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서 300억 이상을 깍다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도 깍을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추경에 예산이 여유가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지만 있을 때 본예산에서 못 했던 사업을 추경에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저희가 결산할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반복되거나 더 심화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오히려 시정은 되지 않고 더 문제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동작구에서 해야 되는 토목이나 하수 이런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됐었으면 이월사업, 하반기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설계하고 이런 건 겨울철 동절기 공사가 돼서 중단되고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됐으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빨리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이냐,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토목이라든지 하수 그런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다 보면 공기부족이나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을 사고이월 시키는 예가 많습니다. 옳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부족으로 예산의 기본경비, 일상적인 기본경비는 월급, 사무비나 기본경비는 일단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비가 300억씩 삭감하다보면 사업비에서 약간 손질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전부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면 기본경비에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전년도 지금 1, 2년 전 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까지 보면 추경사업예산에 편성된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추경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전 같으면 100억 정도 선에서 편성했습니다만 올해는 거의 30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물론 예비비가 90억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그해 추경 순세계잉여금에 따라서 전년도에 재원을 모두 소비했으면 잉여금이 적다보면 다음 추경에 재원이 적으니까 많이 못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때는 못 했던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추경이 많아진 것은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자산매각대금이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추경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태철위원

손화정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경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구유재산매각대금이 늘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본적인 것은 각 과별로 예산편성 할 때 신청 받아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300억 정도 오버됐다고 하는데 10% 절감해라 이런 식으로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각 과별로 하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예산에서 10%를 절감하면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고 또 추경에 예산편성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고,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꼭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우선순위를 둬서 불요불급한 사업자체를 승인하지 말아야지 전체적인 예산에서 10% 삭감하는 식의 예산편성과 삭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추경에 도시기반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동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사업은 우선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꼭 필요한 것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재산매각대금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재산매각대금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결산서 7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2억 4,920만원이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올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민간이전에 전년도 이월액이 2억 4,920만원 편성된 것은 2006년도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2006년 8월 30일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3억 5,600만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이월되면서 2억 4,920만원이 이월돼서 4월 27일에 준공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업비가 전액 집행된 부분이 사실 저희 구청 예산으로서는 드문 경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입찰을 해서 확정된 금액을.......

손화정위원

확정된 금액을 이월했다는 건가요?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예.

손화정위원

사고이월하신 건가요?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예.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서정택위원

결산서 315쪽에 보면 상도5동청사 임차보증금 당해연도 소멸액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서정택위원님께서 질의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부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6억 1,700만원이 된 사항은 그 당시 결산액은 결산심사할 때 원금, 이자를 구분하지 않는 단식부기 때 된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가 되면서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다보니까 2억 2,660만원 맞추기 위해서 소멸액을 만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상도동 임차보증금은 원금이 2억 2,000만원이고 660만원은 소송금입니다. 합해서 2억 2,660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현재는 4억 5,449만 5,200원이 된 거죠. 그 동안 저희들이 채권을 계속 추적했는데 이분이 주민등록은 전주나 그쪽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등록 추적도 하면서 재산조회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채권확보만 돼 있지 실질적인 압류라든가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금액을 소멸액에 넣으신 겁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당해연도에 현재액의 원금은 변동이 없는데 원금을 줄이다보니까 당해연도 소멸액에 넣은 겁니다.

서정택위원

원금을 줄이기 위해서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전년도 말 현재액을 보면 원금이 6억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6억 1,000만원이 원금이 아니라 원금은 2억 2,660만원이라는 거죠.

유태철위원

이자 포함된 거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이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년도 현재액을 보면 다른 기금도 전부 원금, 이자 합한 금액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일 우측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을 보시면 전년도 말 현재액하고 약 600여만원의 이자가 불어난 6,000만원 정도, 그래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2006년도 결산 당시에 원금, 이자 구분없이 전부 원금에 계상했다가 이번 결산감사에는 원금, 이자를 분리하다보니까 전년도 결산내용의 원금을 일정 부분 소멸액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계수가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답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90 몇 년도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처리 경위를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당시 등기부등본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전에 결산서 전반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아까 재무과장님을 찾았는데 안 계셔서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재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우선적으로 결산서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면 세입세출결산 목차 부분이 나옵니다. 뒤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페이지가 있습니다마는 목차부분을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2번 항목 밑 3번부터 7번 항목까지는 일반회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년까지는 보면 세입세출 총괄 설명 밑에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나오고 그 밑에 가부터 사 이렇게 해서 3번부터 7번까지 있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은 따로 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이 부분만 결산서에 나와 있지만 예년까지는 특별회계 부분도 이용·전용·이체사용이라든지,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결산서 올해부터는 그거를 누락시킨 이유가 뭡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작년까지는 복식부기 하고 일반 단식부기 하고 지침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변경돼서 지시가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거는 2007년도 결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2007년도인데 그전에도 그런 지침이 있었지만 우리가 했었는데 이번 지침에서 그 부분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결산항목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상으로 제어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예전에는 세목까지 결산을 했는데 지침에 목까지만 결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목을 안 하고 목까지만 결산하게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작년도 결산이잖아요. 작년도 결산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니요. 프로그램은 같은데 작년까지는 세목까지 우리가 결산을 했었는데 시라든지 다른 데서 목까지만, 원래 지침상으로도 목까지만 결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까지만 결산하는 걸로 금년부터 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2007년도 결산부터는 목까지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침은 작년에도 목까지 하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세목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침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잡은 겁니다.

손화정위원

세목까지 하면 지침을 위반하는 건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페이지가 130에서 140페이지 정도 늘어나고 복식부기까지 겹치다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줄여놓은 겁니다, 원칙대로 하느라고.

손화정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라든지, 이월사업비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빼라고 지침에 내려와 있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빼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없어요. 지침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작년도까지는 하라고 지침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작년에도 없었는데 표기상 했거든요.

손화정위원

하지 말라고 지침이 언제 내려왔냐고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하지 말라는 지침은 없고,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예.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이월이 208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게 특별회계 이월사업비가 지금 보면 208페이지에 올라가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체계가 갑자기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부분으로 돼 있었고, 특별회계는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까지는 191페이지 위에 있어요. 특별회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월사업비 현황이 있고, 거기에 특별회계 이월사업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침이 있거든요.

손화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부분에 보시면 217페이지부터 특별회계가 시작되죠. 여기에 보시면 220페이지부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224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죽 가서 보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은 세입부분은 있는데 세출부분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은 있는데 세출이 없어요. 제로로 되다보니까 우리가 출력과정에서 출력이 안 됐어요. 물론 넣어 드리는 게 원칙일 거 같습니다. 세입이 없다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도시기반 특별회계가 금년 3월로 법률이 폐지됐습니다. 처음 법률은 지역에 상관없이 부과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9월부터 시행하는 법률에는 투기과열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역만.......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2007년도 결산하고 상관없는데 2007년도에 예산은 잡혀있었어요. 예산이 잡혀있었고 집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출할 예산은 잡혀있었으나 집행이 없었으면 세출결산 부분이 당연히 포함돼 있었어야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출력해 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출력한 부분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화정위원

나누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결산서 333페이지부터 물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당해연도에 물품이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실적에 대해서 나오고 당해연도 말 보유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품은 감가상각하게 돼 있는 율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이 나와야 내년도부터 또 전년도 현재액 하고 당해연도 다시 증감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물품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전혀 적용이 안 돼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세출결산에서는 안 하는 걸로 돼 있다는데요. 정수물품만 등록을 하고 감가상각은 안 하는 걸로, 복식부기에서는 감가상각을 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말 보유액에서 내년도부터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 말 보유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시작부터가 틀리면 복식부기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복식부기가 2007년도에 개시된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물건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물건이 늘어난 금액, 샀으면 산 금액 내지는 팔았으면 매각대금 그것만 더하기 빼기만 돼 있으면 전년도 말 현재액에서 감가상각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채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시작부터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금 프로그램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건의해서 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해서 정정해서 다시 재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전년도 말 현재액이 있으면 각 물건에 따라서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에다가 신규취득한 금액이 있으면 더해서 액수가 나오면 되는 거지 프로그램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유태철위원

매년 물품평가액을 어떻게 기준해서 산정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평가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구입액으로 계산해서 감가상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입력만 해 놓으면 자동으로 감가상각이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 답변 시에 감가상각이 된 금액으로 여기에다가 명기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매년 그렇게 되겠죠. 금년이 처음 아닙니까?

이봉준위원장

감가상각 항목은 없지만 이미 감가상각된 금액을 여기에 상기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손화정위원

잠깐만요. 338페이지만 보면 매 하단에 중형컴퓨터 부분을 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이 6억 8,024만 9,470원이 돼 있습니다. 올해 매각을 1대 해서 1,332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6억 8,000만원에서 1억 1,300만원을 빼면 지금 나와 있는 단순히 빼기만 한 금액이 6억 6,692만 9,47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 말 현재액에서 올해 중형컴퓨터 수량이 11대인데 1대를 팔았으니까 10대인데 이 10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전혀 적용이 안 됩니까?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가 2007회계연도부터 새로이 시범적으로 도입돼서 2008회계연도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복식부기를 도입하도록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2007회계연도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발간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재무를 정수물품과 재물 두 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정수로 책정된 품목이 별도로 있고요. 재물조사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모든 관공서에 보유하고 있는 재물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단식부기로 하는 세입세출 회계결산에서는 정수물품만 감가상각없이 단식으로 계산하고 복식부기에서는 정기 재물조사한 결과를 모든 물품을 다 등재해서 정률법 내지 정액법으로 정해진 수식에 따라서 감가상각해서 복식부기 회계서류를 발간했습니다. 다만 손화정위원님께서 기우하고 계시는 혹시 이 부분의 현재액이 틀리면 결산내역 전체 총괄이 틀리지 않겠는가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단식부기에서는 정수물품 증감 현재액만 표시하고 이 금액이 결산서 전체 내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 페이지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전체 재물이 다 등재돼서 감가상각해서 발간됐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정수물품에 대한 감가상각이 안 되면 기존 복식부기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기준 자체가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전혀 틀립니다. 과장님은 이미 감가상각이 된 금액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국장님은 감가상각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단식부기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취득액으로 계상합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식부기에서는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그때 답변을 잘못하셨다는 겁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단식에서는 감가상각이 없고 구입가격으로 계산하고 복식부기만 자동으로 감가상각이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재무제표하고 결산서하고 상이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감가상각 내용만 상이한 게 아니라 물품자체에도 정수물품만 등재돼 있기 때문에 금액 전체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현황은 복식부기에서 표시하고 단식부기에서는 물품의 증감 현재액만 표시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렇다면 결산의 물품 증가액을 저희가 볼 이유가 없네요. 복식부기로 넘어가면서 이거를 결산할 이유가 없네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정수물품의 증감현황은 법적으로 결산서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요식서식입니다.

유태철위원

자동으로 결손 처리되네요. 단식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 구입가격이 100원 같으면 폐기할 때까지 100원으로 남아있고 폐기하면 결손으로 처리됩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예.

손화정위원

2008년도 결산부터는 복식부기로 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두 개 다 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단식부기로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처럼 간다는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단식부기는 정수물품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계속 이대로 갑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감가상각을 안 한다는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복식부기에서 감가상각을 해 나갑니다. 통합재무보고서가 제목 자체가 통합재무보고서입니다마는 자산의 현황과 수지 현황은 통합재무보고에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세입세출 결산서에서는 세출예산의 집행현황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식부기에서 감가상각을 하고 물품 범위도 정수물품 외에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모든 물품을 다 계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4페이지 보면 채권현재액 보고서에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지난 2006년도 결산 시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인 195억 4,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192억으로 차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192억으로 돼 있는데요.

손화정위원

192억으로 돼 있는데요, 2006년도 결산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2007년도 결산 시에 전년도 말 현재액과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2006년도 결산액이 당해연도 말 현재액과 상이하단 말씀이시죠?

손화정위원

그렇죠.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되시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됩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채권에서 용익물권에서 변동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지침에 변동하게 되어 있어서 차액이 생깁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채권에서 용익물권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결산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용익물권으로 항목을 넘긴 게 문제가 아니라, 결산서 33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서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합계, 수량ㅡ 금액이 있는데 전년도 현재 수량, 가격에 수량을 보시면 151만 5,365개로 나오는데, 수량하고 가격이 전년도 현재액이면 2006년도 결산 당해연도 현재액과 같아야 하는데 이것은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밑에 보면 용익물권 부분에 물권이 17개가 3억 3,300만원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증한 걸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년도 2007년도 결산에 나오는 전년도 현재액과 2006년도 결산에 나오는 당해연도 현재액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작이. 용익물권으로 채권에 있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추가되었으면 앞 부분에 있는 314페이지 채권액 현재보고서는 시작액은 맞춰 놓고 밑에 부분은 맞춰 놓고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마이너스로 처리해서 용익물권으로 넘어간 것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지, 2006년도의 당해연도 현재액과 2007년도 결산서의 시작액을 맞춰 놓지 않고 그냥 용익물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과장님께서 말로 설명하실 게 아니라 330페이지에 나오는 공유재산에 대한 것처럼 시작금액은 맞고 나중에 용익물권으로 플러스해서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들어가잖아요, 올해 그렇게 갔으면 이 채권에서는 마이너스로 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시작하는 액수부터 맞춰놓고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과장님께서 말로 설명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서 아, 이렇게 처리가 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산서에서 어떻게 전년도 말 현재액 시작하는 액수가 전년도 결산서의 당해연도 현재액하고 시작부터 맞지 않게 처리해 놓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옳은 지적이시고요, 다만 참고로 지난해에 결산서상에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 임차보증금은 지역경제과 유한양행 임차보증금, 보건소 사당분소 임차보증금 부분이 채권과 용익물권이 이중 계산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수정했던 납골당 자금 문제가 이번에 추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종 자체가 바뀌었어요. 채권과 용익물권의 종류가 똑같으면 출발이 똑같을 텐데 전년도에 채권에 표시되어 있고, 용익물권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채권의 일부를 올해는 제외하다 보니까 출발선상에는 좀 혼동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숫자는 정확한데 변경된 내역을 위원님들이 알아보시기 쉽게 세부사항을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오늘 중으로 보완해서 상세히 세부 설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국장님께서 제 얘기를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쪽의 채권현황과 용익물권이 리스트가 처음부터 작년과 올해가 같다면 출발선상에서 같은 금액이 출발했을 텐데 종 자체가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전년도와 올해 내용이 변동되더라도 시작 액수는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면 여기서도 마이너스 시키고 저기서 플러스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쪽 공유재산 부분에서는 플러스 시켜놓고 저쪽 채권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없이 시작액수부터 틀리다는 거죠. 회계처리에서 전년도 결산에 당해연도 현재액이면 올해 시작하는 액수의 전년도 말 현재액과 일단 맞춰놓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작년도에 용익물권과 채권이 이중으로 계산된 부분이 있어서 시작하면서부터 떨어버리고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재산의 변동이 있더라도 최소한 처음 시작하는 금액은 그대로 놔두고 장부상에 결산서상에 감·증으로 해서 표시를 해 주어야 결산서만 보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처음 시작한 부분이 움직인 이유에 대해서

이봉준위원장

국장님은 지금 192억하고 195억 차이의 콘도미니엄 회원권 차액이 난 게 지금처럼 표기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 주세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 이유를 금일 중으로 상세한 보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중으로 계상했던 부분을

이봉준위원장

작년에 이중으로 계상했으면 양쪽으로 금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회계서류는 전년도에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더라도 전년도의 끝 금액과 올해의 시작 금액은 일단 맞춰놓고 그 가운데에서 올해 왜 금액이 달라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잘못이 있었으면 시정한 금액이 올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예 시작한 금액을 틀리게 반영하면 우리 동작구의 자산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졌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는 겁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손화정위원

회계처리에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작하는 금액이 틀린 게 맞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종류 구분 자체의 개념이

이봉준위원장

구분이 바뀌면 문서상에 바뀌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면 되는데 결산서상에 어느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표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표시를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부분을 안 찾아냈으면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대한 부분이 없어져도 위원들은 모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결산서 자체에 목이 바뀌었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작년 결산서상에 채권과 용익물권에 이중으로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것은, 금년도 결산숫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오전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재무과에서 검토한 결과 작년에 채권 현재액의 보고서하고 용익물권이 이중으로 들어간 것을 단일화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한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봉준위원장

지적하셨던 손화정위원님 이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손화정위원

같은 얘기를 계속 되풀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330페이지에 공유재산 부분하고 314페이지에 채권액 현재 보고서하고 이 차이를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330페이지 공유재산 부분은 전년도 현재액이 2006년도 결산서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과 시작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과 2007년도 결산서에 전년도 현재액과 시작이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용익물권 부분에서 3가지가 빠진 부분이 나오죠? 감해서 19억 9,000만원이 빠진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증해서 17개 콘도미니엄 회원권 금액이 3억 3,414만 4,000원이 들어간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에서는 보면 아, 임차보증금을 비롯한 3가지 19억 9,000만원어치가 빠지고 17개 콘도미니엄 회원권 3억 4,300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전년도 현재액이 2006년도 결산액과 맞아서 2007년 당해연도 말 현재액에 이 금액이 보정되어서 뺄 것은 빼고 들어갈 것은 들어가서 2007년도 현재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314페이지의 채권액 보고서 이 부분을 보시면 시작한 금액부터가 틀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192억 514만 6,930원은 2006년도 결산서에 나오는 195억 4,800만원과 시작 금액부터가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가 제대로 되려면 시작금액은 2006년도 결산서에 나온 195억 4,800만원으로 맞춰놓고 그 밑에 계정에 콘도미니엄 회원권 부분이 당해연도 감소 소멸액에 포함시켜서 보정을 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나왔다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2006년도 결산서에 나오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과 2007년도 결산서에 나오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틀린 이유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결산서는 이건 회계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전년도 결산서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과 2007년도 결산서에 나오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같아야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뺄 것은 빼고 2007년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시작하는 금액부터 누락시켜 놓고 이게 맞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금 314페이지에 회계별 현황에 보면 작년과 양식이 바뀌어서 이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정을 해서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만약 이런 문제를 밑에다가 부기식으로 달면 어떻겠습니까? 원래 공제하고 한 것을 밑에 부기를 해서 붙여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내용 전부를.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일관성이 없는 말씀 같고, 일단 오류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오류는 인정 안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예, 재정경제국장님,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손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330페이지 자산현황은 이러한 토지, 건물, 입·죽·목, 용익물권까지 양식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있기 때문에 증감이 들어갈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314페이지 일반회계의 채권현황에는 용익물권을 아예 빼버리도록, 넣으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좌측에 용익물권 난이 들어갈 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표시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현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넣지 못하고 감표시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주석으로 보완하면 될 수 있을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용익물권 난이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면 감표시가 가능하겠지만 좌측의 용익물권에는 종류난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고 인정하는데 다만 주석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서정택위원

회계에서 일관성과 계속성이 있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같은 해에도 일관성도 없고, 다른 회계기간에도 계속성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보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년도 말 잔액은 당해연도 기초 잔액이 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별도로 채권의 현재액 보고서에 차이 나는 3억 3,314만 4,000원 콘도미니엄 회원권 부분에 대해서 양식 자체가 빼도록 되어 있어서 전년도 말 현재액에서 빠졌는데 빠진 부분은 별도로 이 부분을 주석으로 첨삭하면 계속성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난이 없어서 빠졌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여기 있는 당사자들 말고 나중에 제3자가 와서 2007년도 회계감사 어떻게 했는지 보고 만약에 채권액이 이렇게 줄어있으면 아, 그걸 누가 갖다 팔아먹었구나 이렇게 해도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전년도 채권액이 100원이었는데 올 초에 90원으로 시작했다 하면 나중에 10원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누가 팔아먹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러니까 밑에 주석을 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것만큼 이러이러해서 감하고 편성했다는 것을 밑에 주석을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회계별 현황에는 증감난이 없으니까 뺀 것을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소멸액 하고는 틀리죠, 소멸이 된 게 아니죠, 증감이라면 당연히 증이나 감을 해야 되는데 그 난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 그런 사유를 적어서 부기해서 표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없어진 게 소멸한 거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엄밀히 얘기하면 잘못된 부분인데 소멸이라고 하면....... 내용을 재무과에서 인쇄를 해다가 삽입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주석을 다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결산서는 주민들에게 공시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결산이었는지 이 부분을 의회가 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주민들에게 공시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끝난 금액하고 올해 시작되는 금액이 틀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느냐, 적어도 회계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5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아까 채권현재액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당연히 주석으로 표시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혼동이 안 가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석이 불비한 점에 대해서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인사조치 등 엄중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인사조치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처리기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금년도 행안부 프로그램이 복식부기 양식에 의해서 정비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더욱 정밀히 점검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도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인사조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을 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전년도 기말잔액과 당해연도 기초잔액이 틀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때도 난이 없으면 이렇게 주석을 달 것인지, 아니면 난을 만들어서 금액을 맞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행안부에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자체가 예민해서 행안부와 협의해서 의정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통일된 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315쪽을 보면, 국유재산 매각대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당해연도 소멸액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당해연도 소멸액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환기가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서 20년으로 한 경우 지금까지 15년 동안 납부했으면 나머지 5년이 남았는데 남은 5년 중에서 5분의1 부분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환기간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안 내면 체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소멸할 예정인 거죠. 내년에 가면 소멸을 하는 거죠.

서정택위원

247쪽을 보면, 여러 가지 기금보관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오래 전부터 보통예금에 넣지 말고 이율이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쪽에 넣으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보통예금으로 넣는데 왜 그러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기금은 행정관리국 관할이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을 통합관리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런 얘기가 나온 지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진 중이라고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 기금이 부서별로, 국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통합하기가 어려움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정비해서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기금은 각 기금별로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기금관리운영반이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재무과에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일괄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방침을 세워서 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 정도면 총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보통예금도 있고, 자유예금도 있는데 이런 예금은 담당부서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수시로 입출금이 되기 때문에.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운영관이 결정합니다.

서정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예금에 비해서 똑같은 성격을 가지면서도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금과목이 보통예금도 아니고 자유예금도 아니에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운영반별로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기금별로 보통예금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융자금 같은 경우 분기별로 융자를 하는데 3개월 정기예금을 해서 다시 허물 것인가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관리하는 것이지.......

서정택위원

어떤 사정입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각 기금별로 사정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보통예금의 1억 2,000만원짜리 있죠? 이것은 많이 받아야 1.5% 받을 텐데. 은행권에 MMDA도 보통예금과 마찬가지로 수시 출금입니다. 이자율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3.5%에서 4.5%까지 나왔어요. 많으면 3배 정도 이자수익이 나는데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데도 왜 이런 예금상품에 넣어 두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서정택 위원장님께서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셔서 각기 기금운용관별로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어떻든간에 MMDA 문제는 금융자유화를 계기로 생겨난 예금상품으로써 예측금액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확정금리로 이자를 취급하나 은행에 따라서 500만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는 일반저축율 보다 낮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서정택위원

500만원 이하짜리 보통예금이 몇 개나 있습니까? 500만원이 대부분 넘고 7일 간의 예치기간도 제일 처음에 통장을 개설할 때 7일뿐이지 7일만 넘으면 선입선출에 의해서 입출이 다 됩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랬을 경우 오히려 일반저축예금보다 낮을 수 있다는.......

서정택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이자가 높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은행협회의 의견을 조율했었는데 오히려 MMDA가 장점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느 분한테 보고를 받으신 거죠? 그분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러면 다시 한번 미팅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기금에 대한 결산도 재무과에서 다하는 것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기금은 행정관리국 소관이므로 행정관리국에서 기금결산을 해서 저희 과에 통보하면 우리는 인쇄만 합니다.

손화정위원

결산서가 다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다 질의해야 되는 건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총괄해서 인쇄할 뿐이지 모든 자료는 각 과에서 나옵니다.

손화정위원

재무과에서는 체크도 하지 않습니까? 지출증빙자료와 각 과에서 올린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재무과에서는 기금운용책임관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손화정위원

결산서 249페이지 지출부분에서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가 쭉 나오는데 실제로 지출한 것을 보면, 인건비나 물건비로 지출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건비나 물건비로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 고유목적업비로 썼다고 결산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집행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기금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할 거 같은데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결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질의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결산에 대한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재무과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오류가 생기든지 문제가 있다면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감사하는 수준으로 인건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죠. 물건지로 올리면 우리는 물건지로 올릴 뿐이지 단, 쓴 금액이 안 맞고 앞뒤가 안 맞으면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무엇으로 썼는지는 재무과에서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계수가 안 맞으면 재무과에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물건비가 안 맞는다는 것이 어떤 서류와 상이해서 안 맞는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손화정위원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2008년도에 이렇게 운용하겠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한 5년 정도 운용해 왔다는 것이 있거든요.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인건비나 물건비로 2007년도에 4,434만 7,000원을 썼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와 물건비에 지출된 금액이 전혀 없어요. 그게 한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굴착복구기금도 그렇고, 재활용품판매대금도 그렇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기금에서 다 보이니까 재무과에서 결산할 때 정확하게 금액을 예산대비 해서 썼는지를 결산하고 예산서를 작성한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기금에도 예산이 다 있고 거기에 맞춰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치가 틀리는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예산의 적법성 여부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썼는지 물건비로 썼는지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올린 대로 해주고 단, 금액이 상이한 경우 지출이 500원인데 1,000원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연히 재무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죠.

손화정위원

과장님 아니죠. 결산이라는 것이 전체 각 부서별로 자기네들이 얼마 썼다는 것만 맞추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과목에 맞춰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를 결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 상관없이 쓴 금액만 맞추는 것이 결산이 아니죠. 예산을 편성한 장관항목에 따라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그 부분도 결산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출결산을 목별로 결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각 부서별로 총액 얼마 썼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목별로 해서 예산편성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을 썼다고 올리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지만 그 목 범위 내에서 쓴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상이하지 않다든지 오버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 확인해서 인건비인데 왜 물건비로 썼느냐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얘기해서 답변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기금부분은 조례에서 정확하게 운용책임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기금집행에 대한 감사권한은 재무과에는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감사가 아니라 결산이요.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 서식이 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과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항목이 고유목적사업비이냐, 융자금이냐, 인건비이냐, 물건비이냐가 딱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분없이 총액만 써 놓을 거 같으면 항목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출계 얼마 해서 하면 끝나는 것이죠.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운용책임은 각 국장한테 줬고요, 업무분장규칙에 의해서 총괄 지도감독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이것은 여기서 답변이 안될 것 같고요, 해당부서에 답변자료를 만들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잖아요. 결산 때 집행부 어느 부서이든 결산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회 몫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의회 몫이라기 보다도요.......

유태철위원

예산심사만 하고 결산심사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지출하는 경우에 원인행위가 있는데 그 원인행위를 하면서 통제가 되거든요. 예산이 오버되거나 타 목적에 쓸 수 없지만, 목간에 왔다갔다 할 수는 있지만, 여기처럼 인건비가 없는 데에 쓴다는 것은 조례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유태철위원

물론 예산을 가지고 써야 돼요. 집행한 후에 집행부에서 결산심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출원인행위와 다르게 예산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니죠.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이봉준위원장

재무과에서는 지출원인행위로 인해서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예산과 전혀 다르게 예산을 사용했을 때 재무과에서는 지출원인행위에 맞게 해 줄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장

거기는 맞게 했는데 실부서에서 기금을 운용하면서 원인행위와 다르게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게 할 수 없죠. 부서에서 이미 방침으로 정해서 원인행위가 들어갔는데 담당자가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감사대상이죠.

이봉준위원장

결산보고서에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다면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린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을 하면서 모든 지출부분에 대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의 타당성 검사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맞는 일이라면 모를까 현재 체제라면.

이봉준위원장

재무과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원인행위까지 절차에 맞게 했더라도 결산서에 예산과 상이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지출원인행위는 맞게 했지만 각 부서에서 원인행위와 다르게 지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는 것뿐입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저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것은 없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원인행위를 하고 그 목적에 안 쓰면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이봉준위원장

이 부분은 해당 부서장한테 답변을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시죠.

유태철위원

제도개선이 한 번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유태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따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따낸 예산을 그대로 집행했는지 결산에 대해서 좀더 검증이나 사후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산서 40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부분에서 2006년도 결산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 부분이 203억 4,3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 부분을 보면, 206억 8,5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차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예치금이나 각종 기금,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에 대해서 금융기관과 예금과목, 이자율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사당2동 취업개발센터 있죠? 1층 임대료 수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1년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있는데 수입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그 좋은 땅에서 겨우 그 정도 금액이면.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수입을 보면, 잡수입 임대료 해서 1,804만 3,000원입니다. 저난 번 의회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취업개발센터와 얽혀져 있고 사당2동 경찰청 건물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수리하게 되면 그 건물과 함께 다시 검토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임대를 왜 그렇게 싸게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당초 매출액의 2%로 잡았습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데는 매출액의 3%-4% 되는 거 아시죠? 백화점 같은 경우.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거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2%밖에 안 된다는 것은 15배에서 20배 정도 싸게 한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왜 이렇게 싸게 했냐고 하면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드리죠? 구민의 재산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가 매출액의 30%-40%까지 백화점 같은 경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당초 책정할 때에는 목적은 팔도농산물을 직거래한다는 취지에서 계약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그 장소는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하반기 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불공정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서정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본 위원도 그 문제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2%가 아니라 판매금액의 3%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는데.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2%입니다.

유태철위원

언제 낮춰졌어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처음부터 2%였습니다.

유태철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4개 업체가 입점해 있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네.

유태철위원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그쪽이 상업지역으로 활성화된 지역이고 계약기간 때문에 빨리 시행을 하지 못 하고 있는데 판매금액의 2%이든 3%이든 공신력이 없잖아요. 100원치밖에 못 팔았다고 하면 무엇으로 입증이 됩니까? 첫째, 공신력이 없다, 두 번째는 그쪽에 상가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데 여기는 특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부동산에 내 놓으면 월 얼마 수입이 나옵니다. 해서 철저하게 하고, 그 동안 편리를 많이 봤던 거주민들한테 좋은 물건을 값싸게 제공하는 명분이 있지만 사실 얼마나 체감했겠어요? 상인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못 했던 것으로 아는데 계약만료가 되면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팔도농산물의 매출액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쪽에서 매출이 이 만큼 됐다고 보고를 합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네.

이봉준위원장

보고한 것과 저희가 따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매출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저희가 검증을 전혀 안 하네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매월 그 업체에서 매출실적을 보고하거든요. 그 보고에 의해서 2%를 받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보고에 의해서만 하지 저희가 검증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거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2007년도, 2008년도 매출액을 월별로 보고한 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국장님! 납골당 수입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납골당 수입은 납골당에 관한 조례에 예금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회계로 전입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잡수입 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기금화해야 할 것인가, 또는 특별회계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7개 구가 공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보통예금통장으로 관리합니다.

서정택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사회복지과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당 20만원씩 예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결산위원 의견에 세입조치 방안에 대해서 언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거든요.

이봉준위원장

현재 1,070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적은 금액도 아닌데 세입이 없다는 게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조례상 일반회계 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화가

서정택위원

특별회계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납골당이 대법원에 재소중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구가 계속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7개 구가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재판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결산서에서 빠져있다는 게 신뢰성이 안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될 금액인데 그 금액이 결산서에 안 들어 있으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조례 취지는 그렇더만요. 납골당이기 때문에 현재 장래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입 들어온 것 갖고 바로 그 돈 가지고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량을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을 못하고 대체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준 조례의 취지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비는 별도로 내고 있기 때문에 1기당 20만원씩 예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쓸 이유가 없는 돈이더만요. 그래서 현재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기금으로 할 것인가, 특별회계로 할 것인가 그 두 개가 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금년 중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결산서 138페이지를 보면 중단부분에 민간이전 3개가 나오는데 민간이전 부분 4,350만원짜리요. 그것은 예산에 추경에 편성된 부분인가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4,350만원은 서울시 상공회 지원금 2,000만원 하고 유기동물보호 위탁관리비 2,350만원입니다. 2건이 4,350만원 집행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서울시 상공회 지원 2,0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상공회 지원 2,500만원하고 해서 4,500만원을 상공회의소에 집행됐나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예.

손화정위원

유기동물 부분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2,350만원 된 건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예, 시비보조가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은 시비니까 우선적으로 쓰고 밑에 하단에 4,700만원에 유기동물 위탁금 배정한 부분에서 1,12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구비 1,126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시비지원에 있어서 예상한 것보다 덜 집행된 건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예 시비는 전액 집행하고 나머지 구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집행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위탁업체나 이런 게 서울시는 한 군데서 하고 있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작구에서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디아크 동물병원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사단법인 동물협회라고 경기도 양주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또 위원님들이 수시로 지적사항이 그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달리해서 관내 동물병원에서 계약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좀더 적극적인 집행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맨 위 상단에 있는 일반보상금 부분은 우리가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장 참여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이 배정됐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우선 계획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해외시장 교육이 1,8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관내 우수중소기업을 선정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에서 한국무역협회 감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광역 단체가 주관하면 좋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체인 서울시에서는 2007년 1월에 각 자치구에 시달되어서 작년 10월 서울시 주관으로 하노이 붐바이 시장개척단 파견에 우리 구가 3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대방 소재 미주엔비캡이라는 환경화학제품 회사가 선정되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동작구비 1,800만원 남게 됐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농산물 직거래장터, 소자본 창업강좌 강사료가 1,500만원 있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동작구 상공회 주관 행사관계로 예산이 절감되었고 또 집행잔액분 농산물 원자재 표시 감시원 수당 86만원과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 33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기술자문료가 있었는데 80만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

특히나 중소벤처기업 해외시장개척지원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삭감 의견이 많았었는데 집행부에서 굳이 이 부분을 꼭 넣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던 부분인데 역시나 계획변경취소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된 데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부분이 7월 1일부터 법이 바로 시행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모든 음식점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관계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동작구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특별히 더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은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최근 일련의 촛불시위 및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손화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가 당면과제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등 요식업 원산지표시제 부분은 위생과에서 해야 되고 정육점, 판매소 시장원산지 표시제 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단속인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보건소와 지역경제과를 이원화해서 나눠서 인력을 증강해서 지도단속 해야 될 것인가는 지금 아침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청장님께 보고해서 특단의 별도 지도단속반을 운영하도록 다음주까지는 결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저희가 7월 1일이면 법이 개정되어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저희가 추경을 내일이면 예결특위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미 예고됐고 예상된 부분인데 대책이 너무 느리지 않느냐, 좀더 이 부분이 올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건 기구와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1일자 조례개정을 통해서 기구 일부 개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그 이후에 조직적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우선 그 전에는 기존에 주어진 책무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나름대로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주어진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나 정육점 같은 데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현재까지로 봐서는 그리고 음식점은 보건소 소관이면 그러면 모든 음식점이 다 원산지 표시제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인력이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100평방미터, 30평 이상만 현재는 집중단속 대상으로 시달됐습니다.

손화정위원

7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이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손화정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면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단속해야 되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100제곱미터 이상이 보건소면 100제곱미터 이하는 어디서?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역시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화정위원

보건소에서 결국 다 관리 감독해야 되는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한테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100제곱미터 이상만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법이 7월 1일자로 시행일자로 해서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6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우선 6월 22일부터 되는 것은 쌀, 쇠고기만 해당사항이고요. 닭, 오리, 돼지, 이 쪽 부분은 내년도부터 시행될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상은 지금이지만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면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금 인사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저희도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문제가 단순한, 물론 주민들은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될 것인가 구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갑자기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일선 음식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도단속은 된다는데 어떻게 표시를 해 줘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는 우선 홍보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한 달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홍보기간으로 잡고 있습니까, 보건소 할때 하지요.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결산서 8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3억 271만 5,000원 이 부분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일반 운영비가 전액 집행된 부분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고지서와 체납고지서 우송하는 우편요금입니다. 작년에 체납고지서 일제발송을 이미 다 시행했고 수시분과 정기분 체납독촉고지서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우편요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준 우편요금이 딱 맞아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전체가 다 우편요금이 아니고요.

이봉준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건 일반운영비를 전액 다 쓰고 집행잔액이 안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여쭤 보신 거거든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전부 모두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우편요금은 연말에 가서 부족해서 다른 과의 우편요금을 갖다 쓰기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전액 집행됐다는 건 모자랐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질의한 건데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금은 어디서 받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세외수입 체납 과년도 체납은 저희 과에서 금년 3월 1일 이관 받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정확하게 세입추계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부분 특히나 세외수입 부분이 너무 적게 예산을 잡아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고 계신 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손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 세입예산을 추계한다는 게 미래의 세입을 추계하는,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결산할 때 전체적인 과목별 세외수입 세입현황을 보면 일부 과목에서는 미달한 과목도 있고 2007회계연도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주로 계속 앞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마는 재산매각수입에서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전혀 예측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작년 11월에 235억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산률이 상당히 높아진 걸로 봐지고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추계할 때 사실 소극적으로 추계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서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좀 참고해서 시정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재산세 체납사유를 보니까 구에 이주로 인한 체납이 133건에 2,250만원 정도 됩니다. 국외 이주하기 전에, 이주하게 되면 재산세나 지방세에 대한 체납을 안 보고 이주시켜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금은 통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국외 이주할 때 체납여부를 경유해서 체납할 때는 체납을 징수하고 국외이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국외 이주한다고 해서 별도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것은 행안부나 협의를 하셔서 국외이주 시에는 재산세 체납에 대한 서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체납, 안 냈다는 증빙을 받고 이주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안부에 건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외 이주할 때 체납여부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했었고 또 하나의 사례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 납세필증을 유리창에 부착하도록 과거에는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부 폐지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외 이주하면 세금 안 내고 가는 건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전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데요. 재산세 체납분은 체납된 상태로 국외 이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이미 국외이주 했던 사람들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고 국외이주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이미 국외이주를 한 상태로 계속 발생된 체납액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국외이주 후에 재산이 한국에 남아 있었다는 얘기네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지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압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압류해서 최종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그럴 경우 반드시 징수가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기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아무래도 정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인 걸로 예상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현원이 미달하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따르면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정원은 97명이었습니다. 현원은 92명으로 5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기본 호봉이 예산을 책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5급 30호봉, 6급 26호봉, 7급 같은 경우는 19호봉 해서 기본호봉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보다도 낮게 현원 인건비를 지출하다보니까 많은 미집행분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때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편성 매뉴얼이 예전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서 내년도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로 운영될 것인지, 정원에 맞춰서 현원이 채워져서 업무를 다하면 좋겠지만 예상이 되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 추가로 음식점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제 이런 부분은 보건위생과 소관인가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1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관련 법규가 개정돼서 6월 22일부터 단속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 안 됐기 때문에 일부 방송보도는 7월 초순쯤 개정되는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현재까지는 농림수산부에서 포스터 5,600매를 받아서 음식업소에 발송을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 구 자체 안내문을 제작해서 1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 565개소에 대해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발송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100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입법 예고되고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7월 초순에 만약에 시행되면 보건위생과에서 할 업무가 매우 폭증할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테고,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계획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여름철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전염병 예방접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홍보도 잘 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한 번에 하루에 많은 인원을 예방접종하다보니까 많은 불편도 초래하고 불만도 많이 계십니다. 개선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보건소에서 직접 내방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면 바람직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반상회에 회부를 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하는 것을 날짜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역으로 나간 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건소에 와서 맞아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른 자리에서 더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는 더 좋게 개선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고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