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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8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03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결산안과 연계하여 집행부 일부 부서에 대하여 정수물품 확인 점검을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차로 사실상 우리 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아직 결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119쪽에 보면 이체금액이 많은 사유를 설명해 주겠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가 2007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그전에 사회복지과에서 2006년도에 2007년도 저희 과 신설되는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넘겨받다 보니까 이체금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복지재단에 우리가 사업비 1,247만 6,000원 보조금 지원해 주었는데요,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5,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여러 건인데 우선 인건비에서 2,208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직원 3명이 퇴사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채용은 한 명 채용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인건비가 2,208만 3,000원이 남게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06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재단이사장 업무추진비 38만 1,000원, 사무국 업무추진비 13만 4,000원 해서 총 206만 3,000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1,867만 6,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가족걷기대회, 찾아가는 모금 홍보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비에서 남게 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수용비수수료 4,424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64만 4,000원해서 977만 7,000원 등 불용해서 남게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동작복지재단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고 특히 인건비의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예산 편성 시에 증액시킨 사유가 뭡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남은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재단이사장 업무추진비는 600만원 중에서 38만 1,000원밖에 안 남았고 사무국 업무추진비도 13만 4,000원으로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거의 다 집행은 되었지만, 굳이 증액시킬 사유는 없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사장님은 상근하지 않고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50만원 정도만 편성했었는데 작년도 7월 6일부터 이사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상근하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래서 아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추경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전에 계셨던 이사장이 무보수로 비상근이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이번에는 상근으로 하는데 무보수이니까 업무추진비 부분을 증액시켜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이사장을 무보수가 아니고 보수로 신설해 버렸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책정해 줄 때 동작복지재단의 예산서나 이런 것이 동작구의회에 2개월 전에 보고되도록 한 것은 그것을 보고 저희가 보조해 주는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조금 예산 지원해 주고 나서 의회에 보고한 예산서와 다르게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혀 의회에 보고도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할 수 있는 시간상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월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봉급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저도 이사회에 참여를 했거나 작년 조례가 개정되어서 구청에서도 깊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이사님들의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결하셔서 이사장님의 봉급을 주기로 한 것 같은데 더 깊은 것은 제가 더 알아보고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국장님은 이사회에 참석하시죠?

이봉준위원장

국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이사회에 참여를 합니다.

손화정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 받은 예산서는 그 당시에 무보수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증액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통과시키자마자 1월 이사회에서 월급을 올려버렸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실 수 있었는지, 이것은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바로 1월에 뒤집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이사회는 국장이 두 분이 들어가고 의원이 두 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사회에서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정확하게 발언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이사회는 국장이 두 분이 들어가고 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는 그것은 이사회에서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에 정확히 대고 발언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국장님 발언태도에 개인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조금 이따가.......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이사회는 국장이 두 분 들어가고요,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갑니다. 인원이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15명 이내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들의 의견이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출범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상근을 하게 되면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러면 범위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으냐, 의견접근이 되어서 아마 연봉이 결정되었는데요, 그것은 이사회의 의결이 어느 개인 특정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견이 모아져서 그러면 비상근할 때 전임 이사장님은 대학총장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념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상근으로 하면서 전념하고 많은 복지재단의 활동을 통해서 모금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모금을 하려면 봉급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결정하게 된 거고. 의견 얘기하는 것은 회의록을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 했었죠, 했는데 전체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는 바람에 또 주는 것만큼 복지재단의 수준을 높이고 지금과는 다르게 모금도 좀 하고, 재정적인 재원확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연봉을 결정한 거거든요, 2월부터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또 의회에 보고 문제라든지, 예컨대 그게 정기회기 내에 예산편성 시기에 이미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은 의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시기도 중요하다, 그런 질의를 하고 했는데 전체 의사가 주자, 이왕이면 상근을 하시니까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니까 주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일부 위원님의 국장님 답변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이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복지재단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단이사가 15명 중에 당연직이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두 분이 들어가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사회에 참석했을 때 국장님께서 무보수를 보수로 하자고 할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인상해 주었는데 이사장님의 보수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뭐 혼자 반대한다거나 한두 사람이 반대해서는 안 되는 분위기이었으나 그래도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사회에서 피력하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답변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성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것을 이사들도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말씀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된 가운데 연봉이 책정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보수 이사장으로 재직하신 김인환 총장님께서 상징적인 비상근 이사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발전이 없고 사업의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무보수가 보수직으로 되면 1년 후에 사업과 실적을 평가받도록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그 전보다 몇 배 이상의 실적을 올리겠다는 이사장의 포부를 말씀하셔서 이사회에서는 비상근을 상근으로 하여 책임과 의무를 주면서 유급으로 결정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이사회 참석하셨습니까?

유태철위원

예,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했던 분위기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보조금 받을 때 의회에 제출한 예산하고 차후에 복지재단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다르게 되면 의회의 예산심사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봅니다. 의회에 제출할 때의 예산하고 동작복지재단이 활동하는 실상하고 완전히 틀리게 되면 이건 세금을 내시는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의회 제출한 예산대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차후 복지재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부분은 금년에 인상된 부분이고 2007년 결산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나 결산 때 문제를 삼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정택위원

추경이 남아 있으니까 추경에서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예산을 감액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든가 2008년 결산을 다룰 때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손화정위원

2007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복지재단의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좀더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복지재단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결산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예산이 집행 안 되면 결산승인을 거부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007년 결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2008년 결산 때 이 문제가 거론되었으면 결산승인 문제와 결부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를 삼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예산이나 2008 세입세출결산에서 이 문제를 문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2007년도 결산에서는 이것 가지고 거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서정택위원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119쪽에 사고이월 1억 7,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삼화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대방1동 리모델링 사업해서 1억 7,000만원이 됩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이 삼화와 신대방1동의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고요? 각각 얼마씩이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삼화경로당이 8,791만원이고요, 신대방1동은 8,294만 2,000원입니다.

최민규위원

8,000만원요? 이게 남은 금액이라고 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된 겁니다.

최민규위원

사고이월 사유가 왜 발생했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삼화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요, 영아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진입로가 민원이 들어와서 경로당 부지 진입로와 교환문제 때문에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고요, 신대방1동 경로당의 리모델링 사업은 작년에 추경에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동절기 때 공사착공을 하지 말라고 해서 불가피했는데 금년 6월에 준공되어 다음 주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결산서 120페이지에 보면요,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9,9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중에서 공사 집행잔액으로 여러 가지 시설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손화정위원

어떤 사업내용이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도 포함되고 자활근로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이 되는데

손화정위원

자활근로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갑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자활근로사업 5억원이라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포함해서 5억인데 자활근로사업에 따라서 근로 자활대상이 축소되었고, 80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시비보조금 6,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손화정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 자활근로사업이면 민간이전이나 그 쪽에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리로 들어갑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먼저 우선해서 쓰고 우리 구비를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액 국시비인데 국시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6,000만원이 추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대상자가 축소되어도 우리 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80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하고

유태철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구민을 찾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어려운 구민을 도와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참여대상자만 되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189쪽 맨 마지막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비비는요, 작년 11월에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고유가 대책에 따른 후속지원으로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구비 1,914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당초 5,591명으로 되어 있는데 297명이 추가로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추가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당초 편성할 때는 5,591명으로 잡았는데 2007년도 10월에 국가나 시에서 가내시를 해 주는데 국가로부터 내시 받은 액수에 따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쭐게요, 의료급여기금이 사회복지과 게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지금 의료급여대불금을 국비 50%, 시비 50% 해서 왔는데 체납이 되면 수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대불금 관계는 기초수급자들이기 때문에요, 체납이 돼도 무재산이어서 생활여건들이 힘들어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압류를 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국시비이지만 구청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고, 불가피하게 독촉장은 보냅니다만, 강제압류할 수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5년이 되면 무재산으로 해서 시효결손을 시키든가 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5건 정도 남아 있는데 결손할 거 다 빼고 남은 것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면 못 받는데 무재산은 결손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산조회를 해서 검증절차를 받아서 무재산이 입증되면 과감하게 결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부당이득금이 3,217만 7,000원 정도가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95년도부터 계속 넘어오는데 이것은 결손을 안 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95년도부터 계속 넘어오고 있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부당이득금을 보면, 병원이나 약국측에서 폐업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소수 발생하는데 병원도 결국 망해 버렸기 때문에 추적이 힘들어요. 병원이 건재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계속 관리하시는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전용이 좀 발생됐는데 전용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전용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여성주간행사인 보라매병원 사진전시회 가족체험마당 100만원, 사랑의 합동결혼식 100만원, 흑석3동,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시설개보수비 등 해서 총 4건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성부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요구에 의하여 지원해 주도록 시달되어 600만원을 전용하게 된 것이고, 여성주간행사비용으로 여성들에게 연극을 공연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준비했는데 영화를 보여주는 바람에 예산이 남아서 보라매시설 사진전시회 가족체험마당에 100만원을 투입하고, 여성플라자에서 한 동작구 거주 합동 부부결혼식에 100만원을 투입해서 200만원 사용했고, 작년도에 장마철을 대비해서 흑석3동과 사당3동 옥상 방수 개보수가 시급해서 남은 청소년복지운영비에서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에 900만원,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에 500만원해서 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종위원

청소물품 확인결과 평소보다 차량이 깨끗했는데 그때만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하기 보다 평소에도 차량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청소용품 확인결과 총 차량이 24대 중에서 20대가 있고 4대는 매각이 되어 있었는데 매각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화물차의 내구연한이 6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청소차량 청결문제는 세차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간정비나 월간정비를 통해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결이 유지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매각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예비비를 지출한 항목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시설비 같은 경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시설공사에 대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출입구를 변경한다든지, 소공원 조성, 경비실 수선, 교통시설물 설치 등 별도의 보완공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민원이 계속 발생했고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는데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시비 15억, 구비 4억 해서 19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던 것인데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측을 하지 못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88쪽 맨 위에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운전원을 신규로 채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뒷골목 도로 물청소를 운전원 퇴직자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예산편성할 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측을 하지 못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예비비 성격과 맞지 않아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도로 물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어떤 부분을 강화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편성해 놓은 것과 상관없이 바로 예비비를 지출한다면 예산심의 기능이 매우 미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들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해서 사정이 변경된 것을 사전심의기능을 통해서 하도록 해야지 필요한 사업인데 의회에서 삭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너무나 편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삼는 것이거든요.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손화정위원

됐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향후에는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예비비를 집행해야 된다고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8페이지를 보면, 지출항목 고유목적 사업비에 1,797만 2,090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물건비로 6,082만원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 기금을 이렇게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지출되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유목적사업비 얼마, 물건비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이렇게 집행할 것이라는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2007년도에 썼다는 내용과 다르게 결산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고유목적사업비 1,797만 2,000원 중에서 6,082만원은 물건비로 집행된 거 맞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네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작성시기가 달라서 오기로 된 것인데 10월에 재작성할 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10월에 2009년도 계획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지출항목에 물건비는 얼마, 고유목적사업비는 얼마 해서 제대로 기재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물건비까지 포함된 모든 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광범위하게 보면, 기금으로 집행된 비용이 고유목적사업비에 다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출항목이 정해져 있고 또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272페이지에 당초 일반운영비 6,082만원이 지출계획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1,569만 2,090원이라면 집행된 물건비가 1,569만 2,090원으로 기록되어야 맞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고유목적사업으로 여기에 명기된 대로 시설보수와 소모품 구매,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한 것에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손화정위원

어쨌든 기금운용계획에서 2007년도에 썼노라고 기록한 내용과 결산서의 지출결산내용과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드리자면, 일반운영비는 6,082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지출액은 1,569만 2,000원에 그쳤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당초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세울 때와 지출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계획변경해서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을 하지 않고 지출했는데 향후 고유목적사업비와 물건비 항목을 정확하게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선별장 도색 등 시설보수항목에 5,00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을 원래 도색하려고 했는데 도색하지 못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지하철 9호선 출입구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하철 9호선 출입구 어느 지역입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흑석초등학교입니다.

손화정위원

잘 알겠고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5,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올 10월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시 할 때 실제로 집행한 것과 지출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다시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교육경비지원금 나가는 중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개최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네.

손화정위원

올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134쪽과 189쪽에 예비비 사용액이 있는데 지출결정일자가 6월 14일이면 추경으로 편성해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노량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이 서울시에서 3월 6일에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비로 반영해 주겠다고 공문이 와서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있는데 5월 22일 서울시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기 때문에 구예산을 반영해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2006년 말에 서울시 고시 443으로 노량진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추경이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인데 그때까지 두 달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 그때 노량진지역의 주민들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는데 구청장이 왜 안하고 가만있느냐는 항의가 빗발치게 왔습니다. 구의회에도 오고 구청장실에도 오고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비비가 그때 좀 있었습니다. 25억인가 있어서 3억 8,500만원 협의해서 구청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바로 했으면 바로 용역이 시작됐는데 용역비가 작다보니까 입찰을 2번 했습니다. 6월 27일과 7월 6일에 입찰을 해서 유찰돼서 7월 31일에 입찰집행을 통보해서 8월 13일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입찰과정에서 2번 정도 유찰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가 너무 남용된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출일자가 9월 4일이고, 11, 12월이면 충분히 추경에 편성했어도 되는데 예비비가 너무 남용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결산서 150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사고이월된 1억 400만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보조사업비입니다. 시비보조사업비인데 사무실 환경개선비, 사고위험지역 그루빙공사, 미끄럼 방지 포장 및 어린이교통 안전 학습판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휀스정비 4개 사업에 대한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사고위험지역 그루빙공사 3,914만 3,40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휀스정비 6,499만 1,490원이 사고이월돼서 1억 413만 4,89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결산서 204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토목과 관련해서 사당동 431-444 간 도로개설부터 그 밑으로 사당동 67-2, 동작동 95-7 간 도로개설 이 부분이 전부 추경으로 편성된 내용이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경으로 편성되다보니까 사전절차 내지는 보상을 하다보면 결국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동절기가 닥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추경에 편성되면 반드시 사고이월로 거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대부분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선보상 후공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감안해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면 공사는 동절기에 시행하는 걸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전에 심사를 모두 마친 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먼저 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서정택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각종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예산집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기능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예산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심의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새로이 복식부기와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산서 작업에 수고가 많았던 재무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의 결산심사와 승인은 1년 간 동작구 재정전반의 살림살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알리는 것으로 무엇보다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결산서상 오류 및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내용에 있어서 일부 분야에 좀더 상세한 자료가 없어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보여 집니다. 특히 결산서의 채권액 현재액 보고서는 심의과정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으로 결산의 계속성 등을 감안, 금번 결산서의 경우 주석으로 달아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제도적인 보완으로 결산서 작성에 보다 명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외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기금예산에 있어서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 상의 기금운용명세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다 명확한 기금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납골당의 수입금은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다소 편의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며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앞으로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자체적인 심의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결산서상의 오류 및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기타 결산검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서정택위원

이의있습니다. 위원들이 결산서를 보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견된 하자만으로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결산서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정택위원

일반기업 같은 경우 이 정도면 감사불가나 의견거절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시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서정택위원

저는 이의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재청이 없어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승인과 관련 앞서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서의 오류 및 누락사항 등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서 2007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봉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경상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등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재정여건 하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919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60억 1,300만원보다 359억 6,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78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93억 8,300만원보다 284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1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3,000만원보다 75억 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92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63억 5,700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억 5,800만원, 물건비는 10억 6,800만원, 경상비 31억 9,700만원, 자본지출 145억 5,000만원, 내부거래 56억원, 예비비 96억 1,000만원, 반환금와 기타 경비로 1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출예산 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8.4%가 증가한 59억 7,800만원으로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4,100만원, 일반행정 부분에 5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분에 2,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 중 문화예술 부문에 1,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 부문 등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9% 증가한 15억 100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 기초생활보장 9억 4,600만원, 취약계층지원 2억 1,000만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분에 4억 5,600만원을 반영한 반면 노인 및 청소년 부분은 1억 2,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보건의료 1억 8,000만원, 식품의약 안전 등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임업부분에 1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송 및 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52.4%가 증가한 123억 8,100만원으로 도로 54억 100만원, 대중교통 및 물류 등 기타 부분에 6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3억 2,600만원으로 수자원 15억 2,900만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7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2009년도에 예상되는 예산수요를 감안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잔여재원 90억 7,8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분야에 행정운영경비로 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 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세입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끝나면 세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세입관련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 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이어서 제안설명 없이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서 200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60억 1,269만 8,000원보다 359억 6,694만 7,000원이 증가한 2,919억 7,964만 5,000원으로 편성했고 이 중 일반회계는 284억 1,596만 2,000원이 증가한 2,678억 940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 4,097만 8,000원이 증가한 241억 7,0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75억 5,005만원이며, 당초 세입예산에 반영된 270억원을 제외한 205억 5,00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2007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2,855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6,99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2006년 종합부동산세 정산분과 2007년 종합부동산세 정산분 및 징수액 63억 5,68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 보조금으로 국·시·도 및 보조금이 확정통보 됨에 따라서 자활지원에 226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5,748만 6,000원,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로 8,541만 6,000원, 사랑하는 우리 가족 행복 테마여행 2,945만 7,000원, Fun Fun English School 7,764만 6,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경로식당 운영 2,522만원이 증액된 1억 9,796만원, 자활지원 113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4,109만 7,000원, 저소득층 월동난방비에 4,270만 8,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252만원이 증액된 1,476만원, 사랑하는 우리 가족 행복 테마여행 1,472만 8,000원, Fun Fun English School 3,882만 1,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각각 9,632만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관리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5억 4,20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146억 3,679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8,95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쟁점 없이 원안 가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는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부서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심사가 진행되는 국외의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예산서 21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항목에 플래카드 제작이 있는데 설명에 보면 집회 및 시위 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플래카드를 제작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위치가 구의회 건물 좌측 벽면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확정적인 게첨장소를 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와서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집회 시위를 안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에 종결이 안 될 거 같아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지, 구청에서 무슨 큰 잘못을 해서 그런지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마지막 대응으로서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건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최종적으로 게첨을 할 때에는 적정한 장소를 검토하고 만약에 의회에 꼭 해야 된다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물론 집회와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장소이지 집행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장소가 돼서는 상징적으로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회건물에 게첨하는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결위나 의회 전체 본회의를 통해서 협의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의회건물에는 게첨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하도록 하고, 가능한 게첨물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종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부서 전용회선과 신설부서의 여러 가지 관련된 비용들이 올라오는데 전화회선이나 이런 회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여기서 말하는 전용회선은 구청 내 내부전화를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 교환기에서 동사무소나 임대청사라든지, 외부 외곽지대로 나가는 전화국을 통해서 나가는 전화선을 전용회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820으로 나가는 전화 이 사항은 구청 내부에 있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전용회선이라고 안 하고 각 동에 보면 팩스라든지 일반전화가 아니고 820국에 예를 들어서 노량진1동이면 1501부터 나가는 3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용회선이라고 하는데 신설부서가 생기면 전용회선은 깔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에 케이블을 깐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항은 전화국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당동 같은 경우는 반포전화국을 통한다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전화국을 통해서 해야만 됩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부서 전용회선 55회선을 증설한다고 추경에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것은 증설하는 사항이 아니고 2008년 2월 1일자로 우리 구청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정책추진단, 교육지원단, 토목과가 유한양행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2월 1일자로 기구가 증설되면서 작년도 예산에 전용회선료가 편성돼 있지 않았고, 증설 설치하는 요금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 있는 전화요금을 가지고 앞당겨서 지불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분의 증설료하고 관리비 전용회선료를 이번에 편성한 거기 때문에 새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2월 1일자로 기구증설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올 예산으로 다른 전화요금을 가지고 12월달까지 기존에 있는 요금을 가지고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55회선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추가로 전화요금하고 55회선에 대한 증설요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부서가 신설된 거는 2월 1일자니까 실제로 이 회선은 증설돼서 사용되고 있을 것인데 추경에 이제 올라오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존에 있던 전화요금을 여기에 미리 쓰시고 추경에 편성해서 올린 거라는 얘기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종위원

추가경정예산안 26쪽에 보시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평가시상금과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또 우수사례 파급효과 고양을 위한 별도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경비 추가편성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평가시상금 편성사항은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를 평가는 했지만 시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초에 운영계획보고회를 하면서 각 동 하반기에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평가해서 자치센터 간 경쟁의식을 제고하고 우수프로그램은 동 간에 벤치마킹해서 자치역량 제고 및 활성을 도모하고자 시상을 하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우수사례 각 동에 전파하는 것은 하반기에 평가보고회할 때 각 동 자치위원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같이 전부 모여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전파하면서 저희들이 우수사례도 공문으로 시달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업무추진비는 당초 저희들이 편성 시에 동 통합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에는 3개 동이 폐지되는 거를 예상해서 17개 동을 편성했었고, 하반기에는 2개 동 추가해서 5개 동이 폐지되면서 15개 동을 편성했는데 주민자치센터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1년 간 보장했기 때문에 전체 20개 위원회를 지원해야 될 사항이 생겨서 그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윤기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증 감별기 2,700만원 증액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정말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이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주민과의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개인별 하나씩 감별기를 지급해서 바로 본인 확인해서 증명발급하면 효과적이고,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추가로 여쭤 볼게요. 개인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발급을 하면 제가 발급해 줬다는 근거가 남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감별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와 지문을 해서 본인 확인 서비스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발급하는 사람에 대한 근거가 남느냐는 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발급하면 근거가 남죠.

최민규위원

제가 직원이라면 제가 발급을 했으면 그 문서에 대해서는 최민규라는 직원이 발급했다는 근거가 컴퓨터에 남느냐는 얘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남습니다. 감별기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담당 직원 외 다른 직원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사용을 못하겠죠.

최민규위원

담당 직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 주민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그 한 기계에 대한 담당자 외에는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이디가 다르면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다른 사람이 아이디 입력된 사항에 대해서 살짝 와서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최민규위원

제가 담당자라면 저 외에 그 기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윤기종위원님이 하신다고 하면 윤기종위원님 개인 아이디를 신청해서 그 기계에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행안부에 신고해서 승인.......

최민규위원

승인받은 다음에 하게 돼 있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주민등록증 감별기 예산을 2,700만원 증액한 5,400만원으로 증액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종위원

추가경정예산안 28쪽을 보시게 되면 동작구민 행복지수조사 위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복지수 항목은 무엇이며, 조사결과가 무엇에 활용하는 것인지, 3,350만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하려는 항목은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문조사 항목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전부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기초조사, 민원행정서비스, 주택·주거환경, 교통환경, 환경위생, 교육정보화, 사회복지, 문화관광, 종합 등 9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어떠한 민원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조사해서 우리가 하반기 내년도 본예산에 정책대안을 개발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350만원에 대한 것은 관계 용역회사에서 견적서를 두 군데 받아봤습니다. 3,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원가계산을 한다고 하면 3,300만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기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매번 이런 여론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첫 페이지에도 보면 구정운영에 대한 기초조사 해서 질문이 있는데 보기가 1번 매우 못한다, 2번 약간 못한다, 3번 보통이다, 4번 약간 잘한다, 5번 매우 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도 이걸 보면 통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하든가 막대그래프로 나오는데 그 당시 질문은 5가지인데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확실하더라고요, 통계는. 보통이다부터 약간 잘한다, 매우 잘한다를 다 잘하는 걸로 통계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이다가 왜 같이 포함되는지.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모르겠고요.

최민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실 거 같아요. 보고서를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뽑을 거라면 비싼 돈 줘서.......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용역회사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계속해나갈 겁니다. 적절하게 잘 조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현재 동작구가 구정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보통이다 했을 때 보통에 대한 통계를 네가티브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잘 하는 쪽으로 보시는 겁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 의견으로는 보통이라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겠죠. 중간이니까 양쪽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중립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그 말을 확실히 지켜주셔서 통계를 잘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적정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기존에 여러 가지 이런 조사 위탁용역을 봤을 때 이러한 결과가 구정에 반영되는 부분이 매우 의문스러운 내용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수요층인 실제 대상자에 대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누락돼 있는 부분들을 볼 때 저는 이번에 특히 추경에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동작구민 행복지수조사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많이 있다, 기존에 운영되어 온 것을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님께서 삭감의견 내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는 행정재무위원회에 안 계셔서 혹시 내용을 모를지 모르지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돼서 사실상 예결위에 넘기고 원안가결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러면 50개 항목을 해서 와봐라, 예결위 때 제출해라 해서 저희가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3, 4일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 항목을 발굴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항목을 개발했는데 과장 입장으로서는 이 항목을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손해가 가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이 적정한 장소에 편성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참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지수가 높으려면 이제 기관에서 안전망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해 줘야 구민들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신문에도 계속 나옵니다. 개인들의 행복문제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을 해야만 그 후에 그분들이, 선진국 같지 않고 우리 같은 경우는 행복지수가 나이를 먹을수록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고 싶습니다. 원안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정택위원

삭감의견에 재청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재청 나왔습니다. 과장님, 사실 아까 추경 시작하기 전에 지표를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끝난 지가 벌써 몇 일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 지표를 최소한 2, 3일 전에는 주셔서 검토할 기회를 주셨어야 되는데 바로 회의 시작 전에 지표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셨다고 했는데 갤럽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갤럽은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지표입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토요일, 일요일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연구 많이 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우리 의견 많이 제시해 넣으면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구민 행복지수 조사위탁비 2,000만원은 계수조정 시 재검토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부안군 이석수묘역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안에는 구비 부분만 올라와 있는데요, 시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확정 안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지금 6월 9일에 교부금 결정통보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제가 잘못 답변하였는데요, 시비보조금이 6월 9일에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손화정위원

내려왔으면 예산안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만 편성한 것으로.......

손화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구비 부분만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시비가 확정되었으면 시비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통보만 되어 있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계정이 안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확정내시가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제 견해로는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관례상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매칭사업은.

손화정위원

다른 매칭사업들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나중에 배정이 내려오면 의회에 간주처리하는 것으로.......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윤기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덧붙여서 그 부분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석수묘역 정비공사 상세내역은 무엇이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시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에서 설계를 해서 보수공사에 250만원, 주변공사에 약 2,000만원 운반공사에 300만원, 실시설계비 317만원해서 2,927만원이 공사내역이 내려왔습니다.

윤기종위원

다른 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매년 보수공사를 전검해서 시문화재는 점검을 해서 시에 품신을 하면 시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내려와서 점검하고 결정냅니다.

윤기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동작로컬거버넌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사전적 의미는 지방협치나 지역관리, 협치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이나 정책제안 같은 것을 합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이 2월 13일자로 구성되어 직원들로는 다방면의 정책을 제안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교수나 전문가로 구성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정책자문을 받기 위해서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예, 정책자문이나 제안을 받기 위해서.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거버넌스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로컬거버넌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도입하고 있는 민관협치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30명으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여러 가지 개념이 포함된 그런 위원회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로컬거버넌스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법적근거는 없고 자치행정이나 재정, 교육, 복지, 건설교통, 보건환경 및 구정 전반에 걸쳐서 부족한 점을 전문가나 이런 분한테 제안을 받고 자문도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로 계속 구정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기존에 법적 근거가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에도 8개 분야로 의료, 주거 등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영역이 망라되어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진 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실무분과나 이런 협의체가 별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특히 우리 동작구의 경우에는 민간자원이 동작구청에서 어떤 수평적 파트너십이라고 하나 그런 것이 매우 결여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로컬거버넌스위원회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과연 우리 동작구 정책자문에 얼마나, 더군다나 30명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어떨 것인가 효과성이 의문이 듭니다.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약 5-6명을 구성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참여하지 않고 전문가들로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제공한다면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신설된 취지도 많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과 관련해서 근린공원 조성계획이면 제가 생각할 때 환경녹지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교통공원이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도 포함되고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도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 5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특정한 부서에 해 달라고 제안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총괄부서가 되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근린공원이 원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노량진근린공원이 37만㎡가 되는데 전체를 교통공원이 들어서려면 변경을 해야 합니다. 공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어떤 게 들어선다고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교육관하고 안전체험관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섭니다.

손화정위원

조성계획이 변경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예.

손화정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연간 7-800건씩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송파, 노원, 양천구에 어린이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신설해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정책기획단장이 주관해서 여러 가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노량진근린공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겁니까?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이 아니고요, 어린이안전체험관이 들어서야 됩니다.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선행되어야 이 시설이 들어갑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예, 30억 정도 예상하는데요, 내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용역을 주는 용역비입니다. 6,000만원이 전부 노량진근린공원 변경 용역비가 아니고 안전체험관이나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는 용역도 2,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윤기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용역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근린공원 변경을 서울시공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윤기종위원

설계비를 들여서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 근린공원 안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려면 전체 노량진근린공원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그 용역비가 4,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은 안전체험관하고 어린이들이 어떤 시설이 필요할까 이런 시설용역비입니다. 두 가지 용역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윤기종위원

용역비가 4,0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까?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전체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어린이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이것을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데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 30명, 4회, 다음에 운영업무추진 3만원, 30명, 4회 실질적으로 반년이 갔고 그다음에 9월에 총회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30명, 7만원, 4회가 절반으로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분과위원회가 자치행정, 재정경제, 교육복지, 건설교통, 보건환경 이런데 이 분들을 한꺼번에 불러서 회의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각 분과위별로 별도로 합니다.

최민규위원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 절반 420만원, 업무추진비 180만원해서 600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최민규위원 600만원 삭감동의가 나왔습니다.

서정택위원

재청합니다.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위원장님, 답변 기회 좀 주십시오.

이봉준위원장

예.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지난 번 상임위 때 위원님 얘기를 듣고 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최소한 2개월에 한 번씩은 분과위원회를 하고 연말에 가면 전체 결산차원에서 한 번 모이는 걸로 해서 아무리 못해도 2개월에 한 번은 분과위원회를 하고 전체 모임은 3회 정도는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지금도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정책기획단에서 로컬거버넌스를 기존에 있는 위원회하고 잘 연계를 시킨다면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새로운 위원회를 자꾸 만들면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어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 중 로컬거버넌스 위원회 운영수당 840만원 중 420만원을 삭감한 420만원으로 하고, 로컬거버넌스 업무추진비 360만원 중 180만원을 삭감한 180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간담회 결과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구사당치안센터 개보수공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사당2동의 취업센터하고 옛날 사당2동청사로 쓰고 있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팔도농산물센터가 올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보류하고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철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을 사당치안센터로 보수해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팔도농산물이 올해 말에 계약이 끝난다고요, 그러면 사당치안센터를 개보수를 해서 취업개발센터로 쓰겠다는 건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니요, 현재는 흑석개발센터가 쓰고 팔도농산물은 재계약을 보류를 했다가 하고 나머지 시설은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수리를 해서.

손화정위원

나머지 어떤 시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자원봉사은행에서 하는 이미용실 취업센터,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이 있지만 우선 공부방하고 이미용서비스 이 부분을 옮겨 오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이러한 여러 군데 치안센터 이런 부분들이 구유재산과 교환한 그런 부분들의 활용방안에 관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더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서에다가 수요조회를 했는데 마땅하게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부분보다는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방침이 결정되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먼저 거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런 시설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완벽하게 시설보수를 해서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뜻보다는 현재 사용한다는 부서를 우선 주고 나서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려면 법적으로 거기에 마땅한 시설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예를 들어 공부상이면 면적이 얼마 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건 그 시설이 합당한지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 검토를 담당부서에서 해서 재무과로 통보해 주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쓰려고 했는데 공부방으로 만들겠다고 누가 해서 올릴 것 같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최민규위원

담당부서에서 건의를 하면 재고하신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임시적으로 뭘 쓰겠다고 해서 쓰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표현이 임시적이지 그 사람들은 임시적인 것 같지도 않고, 다른 것을 제안한다고 하면 기존에 자기들이 쓴다고 제안해서 들어갔는데 공부방으로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 봐 달라고 생각을 해서 올릴만한 과가 어느 과가 있겠냐고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단 법적으로 타당성 검토해서 시설이 이 청사가지고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는 거죠.

최민규위원

사당2동 치안센터가 몇 평이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약 4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당2동 구청사는 약 60평 정도 됩니다.

최민규위원

사당3동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사당3동은 140평방미터입니다. 약 40평이 좀 넘습니다.

최민규위원

신대방1동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131.58평방미터입니다. 연면적입니다.

최민규위원

이것도 한 40평이 나오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연면적으로 1층입니다. 1층이 65.79, 2층 65.79해서 연면적이니까.

최민규위원

공부방 하는데 평수에 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니요, 이런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제한이 없으면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최민규위원

아까 사당2동 말씀하실 때 공부방 얘기도 하셨는데 신대방 치안센터 경우도 공부방이 가능하지 않나요? 어차피 평수는 똑같은데.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제가 규정을 잘 몰라서

최민규위원

해당 부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신대방1동은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이 쓰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공부방 하자고 올리겠어요? 안 올릴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다고 재무과에서 공부방 하라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안으로 올라와야 우리가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최민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위에 동네 사시는 주민들이나 지역구 구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해당 부서에서 들어야겠죠, 들어서 그 시설이 과연 할 수 있는지

최민규위원

해당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재무과에서는 소유주에 의해서 검토해야 하는데

최민규위원

해당 부서가 소유주라는 말씀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소유주가 아니고, 거기에서 수요조회를 하는데 각 부서에 뭐로 사용했으면 좋은지 보내면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시설이 적합할 것 같다고 올라오면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최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신대방1동 그 자리가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휴게소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허가를 하신 것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뇨, 다른 부서에서는 뭘 하겠다는 용도를 지정하는 통보가 없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런 자리가 나면 부서의 의견만 듣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부서의견요?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 의뢰를 하면 주민의견은 각 부서에서 받게 되겠죠, 저희 재무과에서는 뭐를 쓰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봉준위원장

잠시만요, 청소행정과가 신대방1동 먼저 청사에 들어가게 된 것을 결정한 부서가 어디 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재무과죠, 재무과인데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청소행정과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최민규위원님 말씀은 부서입장만 보고 청사입주를 시켰냐, 주민이나 지역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입주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다른 시설들을 주민들이 요구했다면 해당부서에서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봉준위원장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 보셨어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여론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여론 듣는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여론은 안 들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의견을 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니, 재무과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일단 환경미화원이 쓰고 있으니까 다시 의견이 올라오면 검토할 수 있다.

이봉준위원장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과 최민규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공감합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성원상떼빌아파트에서 기부채납된 공간을 경찰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주고 우리가 사당2동파출소와 사당3동파출소, 신대방동파출소를 일단 교환을 했습니다. 이 교환에 대한 이득은 저희들이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그 경과에 대한 것은 시간상 설명하지 마시고요.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상당히 유리하게 교환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사당2동파출소의 경우에는 교통흐름을 위해서 오픈스페이스로 해야 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대방동파출소 부지는 공부방이나 노인정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세출부분도 연관해서 생각해야 될, 상당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로 어차피 청소행정과에서 단독 주택을 임차해서 청소원들이 전세방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선 임시로 들어가는, 가볍게 내부수리만 하고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민규위원님과 손화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론을 수렴해서 보다 유익하게 활용하는 방안은 내년도에 시간을 가지고 세출까지 검토하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우선 임시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여론수렴과 위원님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저는 지금 신대방1동 치안센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당2동 치안센터와 사당3동 치안센터의 경우에도 저는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들은 바가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 가정폭력이나 이런 게 여섯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여성피해가족과 상담할 곳도 없다, 내지는 긴급 시 피난할 장소도 없다는 그런 요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재무과에서 각 부서의 의견만 종합하다 보면, 집행부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수요 외에도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이나, 문고나 하는 이런 수요들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수요들을 감당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이런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주민이나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에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집행부 내부의 의견만 모으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을 문제제기 하는 것이죠.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각 과에 소유조회를 했을 때 손화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성폭력과 어린이 보호차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를 해 줬어야 담당부서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인데 현재 사당2동파출소 부분은 사당동 파출소에서 유치장으로 사용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 배치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나머지 현재 사당2동 옆 건물부분을 이쪽으로 옮겨 주고 저 부분을 어떻게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사당3동파출소나 신대방2동 부분을 청소행정과에서 쓰고 남은 여유공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손화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해당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배려하는 방안으로 공유재산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규위원

제가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4,000만원 감액동의안을 냈지만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고를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작구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모아다가 따로 웹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명목하에 4,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어차피 거기에 들어갈 정도의 컴퓨터 실력이라면 서울시든, 건교부든 들어가서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웹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4,000만원 삭감동의안을 냅니다.

서정택위원

재청합니다. 최민규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정보는 현재 다른 사이트에 가면 얼마든지 고급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문제는 정회가 너무 잦아서 시간관계상 계수조정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답변하시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적과장이 최민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작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대장 데이터베이스와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개별공시지가 데이터베이스, 도시확인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과 건교부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정보를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이면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 와서 우리 구 홍보를 듣고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각종 구내홍보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고요, 또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2002년도에 강남구에서 개발하여 그 동안 방문자 수가 247만명이고, 양천구에서 개발해서 31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구로구에서 개발해서 2만 5,000명이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동작구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빠른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또 열람수수료 200원을 받기 위해서 은행인증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부분을 삭제해서 무료로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가지 편리성을 주자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하려는 취지로 이 예산뿐만 아니라 재산찾기 이런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서비스하려는 것이 서울시 홈페이지와 내용이 틀립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안 되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추가할 부분이고요, 우리 구 홈페이지도 보면, 각종 사이트가 부서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 정보는 도시관리과, 새 주소 검색은 지적과 이렇게 전부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부동산 정보센터에 한 번 들어오면 링크해서 받을 수 있는 정보도 받고 우리 고유정보도 바로 직접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우리 고유정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도시계획확인원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개별공시지가를 무료로 열람합니다. 물론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건교부나 서울시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는 우리 고유의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입니다.

최민규위원

DB 업그레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데이터베이스는 어차피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의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자동으로 우리 고유업무로 바뀌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구민에게 정보만 제공하는 사이트를 만드는 거죠.

최민규위원

공시지가의 변동되는 사항들이 그때그때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개별공시가 1년에 한 번 6월 말에 결정되면 자동으로 행자부 전산망에서 일괄적으로 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탑재합니다.

최민규위원

행자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아니죠. 저희 구에서 결정하죠. 공시지가니 토지대장이니 모든 것들은 저희 구에서 결정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권이 바뀌면 지적과에 있는 건축물대장의 정보가 바뀝니다. 그 바뀐 정보를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지......

최민규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업그레이드를 다 시키는 것이고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부동산 정보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왜 건교부 홈페이지에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지금 논란이 된 부분은 계수조정 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예산서 53페이지를 보면, 건강도시 총회참석여비 기정예산이 590만원 편성되었는데 감편성하시는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구청에서 예산을 9월에 세우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운 다음에 시에서 시비보조를 지원하겠다 해서 건강교실에 대한 계획서를 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해서 2,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어린이집 예산에 59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시비보조를 주면서 국외여비를 책정하면 안 된다는 제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추경에 590만원을 건강한 어린이집에서 제하고 별도로 뒤쪽에 보면 590만원을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에 다시 책정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으로 이전한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있잖아요? 구비가 2,000만원 삭감된 것인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처음에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를 위해서 구비로 4,087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2,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2,087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어차피 예산을 잡아 놨던 것인데 굳이 삭감할 이유가 있었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4,000만원 정도의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쓴다는 것은 아깝기도 하고 무리도 되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와 관련해서 기정예산도 적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예산에서 하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타 구의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좀더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와 관련해서도 사업을 발굴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방문간호사업하는 간호사분이 17명으로 1동 1간호사로 배치가 됐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정규직까지 하면 됩니다.

손화정위원

방문보건차량이 3대에 불과한데 독거노인이나 고령화사회로 인해서 방문보건사업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방문보건차량이 1대 정도 더 증차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정수가 다 차 있어서 정수배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는데 올해 추경에 그 부분이 편성되면 방문보건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손화정위원께서 방문보건사업에 관심을 보여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 방문차량이 3대가 있고 재물조사를 하셨듯이 보건소 자체적으로 차량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협조를 받아서 차량운행을 해 보고요, 내년에 예산편 성 시 그때 많이 도와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지금도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 걸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담당자들이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이 3대가 있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차량이 있으니까 방문건강관리요원들이 힘이 들지 않게끔 협조해서 해 보고 내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필요 없다기 보다는 보건소 차량으로 한 번 활용해 보고.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건이거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차량은 올린 적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차량을 올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본예산을 증액해서 배정해 주려고 했는데 정수배정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보건소장님 말씀하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손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됐는데 와상환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구입은 조금 기다려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54쪽을 보면, 건강도시 총회참석이 있는데 어떤 도시에 참석하게 되며, 총회는 한 달에 한 번 있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총회는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올해는 일본 이즈시에서 총회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소장님께서 동작구 건강도시사업을 발표하시게 됐는데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이웃돕기 홍보물 제작이 원래 예산액이 100만원이었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 100만원이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추경을 거의 2배로 하셨는데 기정액보다 추경이 2배로 늘어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플랫카드를 더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는 배너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안내문도 지난번에는 3,000장 정도 제작했는데 이번에는 5,000장 정도로 늘리고 그래서 조금 더 늘렸습니다.

최민규위원

왜 늘렸냐고 여쭤본 게 아니고요, 기정액부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것은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신 게 아니냐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금년도 1월 29일 이웃돕기 행사에 대한 예산을 미처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최민규위원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62쪽을 보시게 되면 아름다운 노후 만들기 사업이 있거든요, 운영지원비 중 아름다운 노후 만들기 사업비 4,2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6개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의 금년도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보면 노인교실운영 지원으로 5개소에 연간 1,20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 2008년도 예산서 246쪽에 나와 있고 경로당 4개소에서 웃음치료사업, 2008년도 예산서 249쪽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된 거 아닌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배나무골 경로당, 성대경로당, 낙원경로당, 남성경로당 다 구립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웃음 치료하는 프로그램은 웃음 치료 기법을 강의하거나 웃음 훈련을 노인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노후 만들기 사업은 관내 6개 복지관에서 노인들의 건강증진, 유서를 작성해서 자손들한테 남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노후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저희 아름다운 노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 단계로 나눠서 추진됩니다. 1단계에는 7월에 추진되는데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증진 교육, 2단계 8월에는 희망과 추억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웃음치료 프로그램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의결한 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작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동작복지재단에서 받은 예산서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사정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moral hazard가 아니냐 구청에서 출현해서 만든 동작복지재단에서 이사장 월급을 만들 돈은 있으면서 주력사업인 따뜻한 겨울 만들기 사업에 홍보물제작사업비는 동작구 세금으로 하도록 하는 부분은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냈었고, 더불어서 무보수라는 근거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증액해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월급이 신설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지급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급할 이사장 업무추진비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손화정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사장 봉급가지고 말씀이 있으셨고 오전 결산 때도 말씀하셨고 지금 추경 때도 말씀하고 계신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재단 김대철 이사장이 작년 7월 29일 취임해서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종전에 비상근으로 근무했을 때 보다 3배 정도 사업을 열심히 주력했습니다.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하고 남아서 일도 하고 하셨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그 분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봉급에 대한 것도 한번 거론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다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간담회 때나 상임위원회 때 정식으로 그 분을 출석요구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말씀하셨듯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해 줄 때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을 보고 지원해 줄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상근을 함에도 무보수니까 업무추진비를 증액해 주자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해 놓고 바로 예산심의 끝나자마자 이렇게 월급을 신설했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처음 심의해 준 근거가 지금 뻔히 틀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고,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1년 실적을 본 다음에 편성해 주는 게, 만약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 가서 편성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홍보물 따뜻한 겨울보내기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는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서울시 공동모금회하고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어려운 사람들인 저소득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식아동, 틈새계층에 이르는 저소득 주민들한테 정말 혜택을 많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것을 사실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추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저희는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분을 맡아서 하면서 홍보만 담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분위기 확산하는 데만 주력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 홍보비까지 삭감하겠다는 건 저로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이웃돕기 성금으로 모금한 건 전부 복지재단으로 들어가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은 성금품 모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으로 들어갑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부분도 계수조정 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62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추가해서 한 8,250만원 있지요? 이게 매칭 펀드 사업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구비로 전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애초에는 매칭 펀드 사업이었던 것 같은 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98년도에 이동목욕 차량을 구입할 때는 서울시에서 부담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구비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 대한 전체적인 게 매칭 펀드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기정액에는 매칭 펀드로 되어 있는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것은 매칭 펀드가 맞는데 이동목욕차량만 구입비로 구입하는 겁니다. 시비 50%, 구비 50%, 기능보강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기능보강사업에 이동목욕차량이 들어갔으면 매칭 펀드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계속 물어보고 그랬는데도 시에서는 목욕차량 구입하는 건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이봉준위원장

당초 포괄적으로 들어갔으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포괄적으로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혼란이 오는 부분이 저희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회복지관운영 지원이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2페이지 43페이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구비사업인데 기존에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비보조사업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에 구비로 되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인 것처럼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다음번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이웃돕기 홍보물 제작비 198만 5,000원은 계수조정 시 논의키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보면 사회복지과 6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구립경로당 도서구입비 등 645만 4,000원에 대한 감액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경로당 노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경로당 도서관을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도서 및 책장구입비로 745만 4,000원의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효과가 매우 의문이 들고 실제 수요자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한 연후에 필요로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삭감에 대한 의견 없으세요?

서정택위원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장

삭감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나머지 하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의 감액요구가 있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같은 건입니다. 경로당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구입비와 책장구입비

이봉준위원장

745만 4,000원이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증액안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17억 9,300만원에 대한 증액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 보시면 추경예산에 구유재산인 사당동 1,044-42호로 건립부지가 결정되어 토지매입비 전액 감 편성 설시설계비 추가편성, 이렇게 추경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사당동 1,044-42호로 건립부지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토지매입비의 경우 향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른 곳으로 결정되면 그것을 살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토지매입비는 살려두는 것으로 결정했었던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다른 데 어디 고려하시는 데 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당1동 지난 번 심의 요구한 대로 한 건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십니까?

손화정위원

원래 기존에 토지매입비 17억 여원에 대한 그 부분이 원래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 사당동 노인종합복지관의 토지가 예전의 다른 곳에 결정되어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 결정해서 그 위에 사당동에

손화정위원

예전에 17억이

이봉준위원장

결정됐다가 이번에 변경하는 거 아니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초대교회가 부지를 매입하는 바람에 저희가 살 수 없게 된 상황이지요? 그러면 17억원은 원래 부지를 매입하려 했던 부지가 이미 다른 데로 매도가 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감편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불용이 예상되니까

손화정위원

구유재산과 관련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어떻게 의결해야 될지 의견을 모아보세요.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계수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기 결정된,

손화정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구유재산에 관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사당동 1,044에 42호 사회복지과에서 원래 올린 안대로 부지가 결정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2억 7,710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재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도 지금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실시설계비가 얼마지요?

손화정위원

2억 7,710만 2,000원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2억 7,710만 2,000원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이 부분도 같이 논의 하시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당1동 부지가 보류되어 있는데 통과된다고 하면 살아야 되고 설령 국유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토지를 물색해서 실시설계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다른 토지에 대해서 고려하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저는 계수조정을 할 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제가 생각해도 실시설계비를 삭감하면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사업을 못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건립부지 토지매입비도 감액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개를 맞춰서 가야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비와 성격이 다른 게 토지매입비는 당장 저희가 제출한 안의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후속부지가 나온다손 치더라도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려면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불용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낸 것이고 실시설계비는 그 부지매입과 상관없이 어떤 부지가 되더라도 실시설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 두면 하반기에 업무추진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해뒀다가 사업적정부지가 선정이 안 되면 불용시키더라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정택위원

만약 사당1동에 산다면 실시설계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서정택위원

대상토지가 어디로 결정되든지 이 실시설계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민규위원

연말까지 안 되면요.

손화정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부지로 결정되면 그것을 매수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지연되어서 불용이 예상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실시설계비도 어떤 부지가 선정돼서 매입이 돼야 실시설계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서정택위원

사당5동에도 구유지가 사당1동보다 37평 정도 큰 부지가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장부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서정택위원

예.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주차장 건설부지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 문제이고 만약 안 한다고 해도 일반회계로 사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당1동 해 놓은 걸 자꾸 보류상태로 놔두니까 사실 그거 되면 본예산 토지매입비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셨듯이 지금 어떤 부지가 되든 실시설계비는 기간단축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살려놓으시고 실시설계비는 죽이면 안 되지요. 이런 저런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비는 살려 주시고, 사실 저희 안대로 하면 삭감하는 게 맞거든요. 위원님들 같이 논의하다 보니까

이봉준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아까 사당5동 주차장 부지는 개정만 이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 하면 건설교통국 입장을 저희가 조율해 본거거든요. 저희는 주차장을 이것을 써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서정택위원

지하로 건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주차장을 건설할 거지요. 주차장으로 써야 되니까 안 됩니다. 특별회계, 만약에 우리가 거기다 이것을 지으려면 일반회계에서 사들여야 되지요. 용도가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입장은.

서정택위원

사당1동보다 사당5동 쪽 위치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우리가 예산에 여러 가지 대안으로 검토했던 사항이에요.

서정택위원

내부문제로 더 좋은 부지가 있는데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는 적어지는 거지요. 내부 문제인데, 부지도 더 넓고 땅도 접근성도 좋은데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건설교통국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의견을 물어본 거거든요.

윤기종위원

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도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지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서정택위원

건설교통국 하고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협의하실 때 국간의 이해관계보다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주차장으로 쓰려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용도를 바꾼다는 건

이봉준위원장

원론으로 돌아가서 토론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사회복지 소관 예산안 중 구립경로당 도서구입비 등 745만 4,000원은 삭감하고 노입종합복지관 토지매입비 감액요구안 17억 9,300만원과 실시설계비 2억 7,710만 2,000원은 계수조정 시 재논의키로 하고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단속 민간용역비는 예결특위 시까지 대체방안 제출 시 재편성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분야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목적은 원래 2007년도부터 시행된 서울시 자치구 간 협력사업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핵심사업이고, 또한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인센티브 평가사업으로 구청 직원과 동사무소 직원이 2인 1조 단속반이 편성돼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월 13일 현재 3,556건을 단속해서 자치구 단속실적 5위 상위권에 올라 있고요. 현장단속을 하다보니까 각 과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단속업무 추진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많이 초래돼서 민간위탁 용역실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임위에서 손위원님께서 민간용역 위탁보다는 계약직으로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실적기간은 우리가 9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때의 실적으로 각 구의 평가를 하는데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시에는 채용시간이 약 6주 이상 걸립니다. 공고하고, 심사하고, 신원조회하고. 그래서 시간이 긴박하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만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민간용역 위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심사를 해 주신다면 2009년 업무계획 시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방향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저만의 의견은 아니었고요. 대다수 위원님들이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다보면 가로정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간에 위탁 준 사업효과를 봤을 때 기존의 위탁을 준 기관하고 주지 않은 기관하고 사업효과에 매우 의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위탁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시하셨고, 한 번 위탁을 주다보면 계속적으로 위탁을 주게 되는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사업효과도 의문스럽고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시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담배꽁초 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비전임 계약직으로 관악구나 강남구나 타구처럼 채용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가로환경, 노점상 단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직원 1명과 용역직원 1명이 같은 조가 돼서 단속을 하고요. 용역계약할 때 분명히 1일의 목표건수를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다른 부서의 민간용역보다는 훨씬 더 있다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만 용역계약을 이해해 주신다면 9월에 가서 용역계약이 아닌 2009년도에는 다른 추진방향으로 확정을 하겠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서정택위원

지금은 어느 단체 주려고 하십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방법은 공개입찰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려했던 부분의 다른 가로노점상 용역업체는 배제를 하고 전문적인 경호업체랄지 경비업체를 저희가 선정할 겁니다.

서정택위원

공개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택위원

노점상 단속은 어디와 하고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 부서업무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입니다.

서정택위원

조금 전에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봉준위원장

기존에 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이나 사회단체는 배제하고 일반 용역회사와 입찰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우려를 존중해서 나중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무단투기 단속 민간용역비 6,922만 5,000원은 계수조정 시 재논의키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예산서 83페이지 펀펀 잉글리쉬 스쿨과 관련해서 지난 번 추경 때에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방향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과 달리 실제 저소득층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의 분포도에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분산하고 거점화해서 거점별로 권역별로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안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 사업의 혜택을 봐야 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사업계획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8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예.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저희가 반영시킨 예산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3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교육에 100의20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에서 직접 사업명까지 지정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아니 초·중·고 중에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세워서 하반기에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아직까지는 선정기준이 없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지역교육 현안수요 지원에는 학교급식 개선과 도서실 확충 등에 사용하게 돼 있고,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이봉준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 신청이 여러 학교가 들어왔을 때 그중에서 어떤 거를 선정하겠다는 선정기준이 있냐는 겁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육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흑석동 자연경관지구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노량진동에서 보면 우측의 높은 지역 거기에 집들이 있고 동양중학교 그 주변 일대입니다. 2009년도부터 재정비촉진계획구역이 예정되는 지역인데 주민설명회 때 촉진계획이 이행되면 바로 용역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서울시에서 하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추진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흑석동 한강쪽으로도 자연경관인가, 풍치미관지구인가가 있는데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한강쪽으로는 경관지구가 없습니다. 공원입니다.

서정택위원

명수대 현대아파트와 원불교 그쪽.........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원지역입니다. 자연녹지이고 공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많던데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거기는 앞으로 있을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맞추어서 국민학교 주변에 정비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일부 정비할 계획입니다.

서정택위원

해제해 달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교회가 자연녹지에 들어갔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서정택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예산서 91페이지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이 아니고 지금 길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나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용봉정근린공원 위에 보면 흑석동 넘어가는 무허가들이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길이 다 공원입니다. 개인토지로 돼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원이 아니고 길로서.......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현재는 공원지역이지만 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미시설 공원 조성으로 해서 근린공원의 토지 보상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길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인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긴 자연도로죠.

손화정위원

계속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 길 아니면 이용할 길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일근린공원과 관련해서 2007년도 추경, 2008년도 본예산 계속적으로 너무 한 곳에 치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근린공원 정비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적으로 균형적 발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치중된 부분이 아니냐, 추가적으로 삼일근린공원에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삼일근린공원에 2007년도부터 계속 투자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사실상 삼일근린공원이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정비를 시급한 쪽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추경을 주시면 삼일근린공원은 거의 정비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돈을 투자하는 거보다 관리위주로 해도 몇 년 간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 예산을 2008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이 반영 못되고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면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이거를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입니다.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전부 사면으로 돼 있습니다. 사면정리와 토사유실도 방지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놔두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끝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죠. 공사내용은 산책로 이 부분을 우레탄 포장하고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내용인데요.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아니요. 또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사도가 심한 부분에 아직 정리를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휀스라든지 바닥포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번 추경으로 삼일근린공원은 정비사업이 마무리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왜냐하면 환경녹지과 관련해서 근린공원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한 곳에 치중된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사실상 공원이 조성된 지가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집중적으로 한 번에 투자가 돼서 전부 정비해 버리면 좋은데 구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옹벽아트타일공사라고 하면 옹벽을 다 바꾸신다는 겁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옹벽을 지금 바꾸는 게 아니고요. 기존 옹벽이 현재는 공원 분위기에 맞지 않은 그런 옹벽이 돼 있기 때문에 공원 분위기에 맞는 옹벽으로 외벽을 바꾸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추가로 부탁 말씀드리겠는데 삼일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동작동 같은 경우는 공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놀 데가 없습니다. 동작동 성당 그쪽 아이들은 학교까지 가려면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가야 돼서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노는데 골목길에 차가 다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공원지역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 받아서 쌈지공원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시에서 추진하는 1동1마을 사업은 사실상 시에서 추진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지역에, 지금 상도3동에 추진하는 마을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같이 일정지역을 토지보상 하고 공원을 만드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공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제가 용봉정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5억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후에도 토지 보상계획이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전체 토지보상이 1만 190㎡입니다, 해 줘야 될 개인토지가. 이번에 하는 것은 714㎡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남은 거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지난 번에 5월 구투자심사에서 이것이 다 심사로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제 생각에는 면적이 꽤 큰 토지인데 이거를 구비로 보상하기에는 저희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자체가 구 소유공원이기 때문에 구비로 하는 겁니다. 시비를 투자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용봉정공원이 시에서 관리하다가 구로 이관하면서 토지보상문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라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판단을 안 따를 수도 없고 따르자니 구비 부담이 너무 크고 해서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난 번에 저희들이 용봉정근린공원에 어떤 공원사업을 계획하면서 토지보상까지 하는 걸로, 시비로 받아서 하는 걸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고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이번에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토지보상까지 하는 거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추진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디자인추진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예산서 99페이지에 보면 가로정비 야간단속 급량비 부분이 나오는데요, 기존에는 가로정비 야간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불경기라서 그런가 몰라도 노점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더 많이 단속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거를 하는데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나 영업이 끝나고 늦게 하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야간단속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나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급량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상반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시에 야간단속 급량비 지급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저희 부서가 토목과에서 새로 부서가 생겨서 하다 보니까 밤늦게 단속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 급량비가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해서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단속하는 지역이 따로 있고, 단속하지 않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 전 지역을 다 해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몇 번 신고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동작동 가구거리, 그 다음에 흑석동 육교근처, 그리고 우리은행 앞 궁극적으로는 태평백화점 앞인데 왜 시정이 안 되는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소가 사각지대로 물론 노량진이나 숭실대 앞 그리고 태평백화점 앞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많이 합니다만, 일부는 사각지대기 때문에 소홀함이 있고 계속하고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노점상의 생태가 우리가 단속을 하고 나면 또 오는 일이 반복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말 잘 듣는 노점상만 장사를 할 수 없는 거네요, 법을 안 따르는 노점상만 장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고질적인 노점상도 있습니다만, 단속을 할 때 전반적으로 같이 하지 특정한 사람을 한다든가 말 잘 듣는 사람을 한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 일대를 같이 나눠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은 단속을 해서 치워버리고, 어느 곳은 물리력이 있다고 해서 내버려두고 하면 보통 서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단속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1쪽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64억 1,200만원 추경사유가 생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세입을 추계를 내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종래의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을 어디에 놔둘 데가 없어서 공영주차장 건설항목에 몰아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을 처리하기 곤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봉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들렸다면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공영주차장에 편성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다 쓸 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사고이월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사고이월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일반회계와 틀리게 그냥 이월금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또 잡힙니다.

손화정위원

특별히 사업계획이 생겨서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처리된다는 것입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사업별 예산이라 여기 추경에 올렸지만 특별회계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10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주차장건설이 있는데 68억이라는 금액은 토지보상금인가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거기는 토지보상가격이 있을 수 있고 실시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재개발 지역 있는 데서 그린파킹을 했는데 몇 달 안 있으니까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어서 다시 이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린파킹 시행할 때 개발계획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린파킹 사업을 할 때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되면 그 지역은 그린파킹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인가되기 전이라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동작동의 경우에 발생한 것 같은데.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인가 전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계획을 잘 보셔서 1년이나 2년 이내에 재개발 계획이 있다면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동작동에 발생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장기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유관 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하나 더 여쭐게요, 102쪽에 볼라드,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해서 3,900만원 증액요구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구 도로에만 하시는 거죠?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구 도로에 시선유도봉이나 볼라드, 반사경이 이렇게 많이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도로는 구도라는 표현인 것 같고요, 시도로라 하더라도 보도는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간선도로의 경우에 볼라드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유도봉은 구도로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시선유도봉이 중앙선에 막대로 세우는 겁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시선유도봉이라고 합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물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유도봉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뒷골목 안전지대나 간선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113쪽에 소송배상금이 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사유지상에 하수암거가 지나가는 사항인데요, 일부 사당동 지역하고 CBS기독교방송국 위에 일부입니다. 사당3동 257번지 일대는 주민인 소유주로부터 이전해 달라는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는 금년 상반기에 예산이 잡혀서 하반기까지 옮기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확정된 소송비용을 산출했는데 금년에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보상해 주어야 할 돈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추정해서 산출한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거네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거의 패소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예산서 113페이지에 보면요, 하수시설물 관리 및 관리 부분에 인건비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저희 과에는 옛날에 상용인부라고 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봉급을 주면서 일용하는 인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부라고 칭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수도를 고치고 준설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봉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정책에 의해서 공무원화 하지 않고 정년이 되면 더이상 모집을 안 하고 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죽 안 쓰다가 여름이 되면 수방 때는 부득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력이, 그런데 6명인데 3명밖에 없어서 3명을 추가로 일용인부를 모집하게 되면 많이 봉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 부득이 일용인부를 수방기간만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잡은 겁니다.

손화정위원

해마다 그렇게 고용을 해서 쓰고 있나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예.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이런 경우는 조금이라도 당초에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예산사정이 그랬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용인부는 월급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인접 구를 보면 10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퇴직만 하고 3명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구청에 꼭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서 115페이지에 보면 빗물펌프장무인방범용역이 있는데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무인방범용역을 새로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지난번에 남대문의 화재사고로 인해서 시에서 일제점검을 해서 사람이 통행하는 부분은 밤에 방범시설 하라고 해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기 위한 사용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흑석동 빗물펌프장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2명이 있습니다. 관사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관사까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업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인건비 부분이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천

박태천의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지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급 직원이 2007년도에 한 명이 증원된 내용입니다.

손화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안 최종의결에 앞서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2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회의중지

2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계수조정 결과 집행부 심의요구액 359억 6,695만원 중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예산은 2,700만원 증액된 5,400만원으로 하고, 지적과 소관 부동산정보센터 관련예산은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번 추경예산 4,000만원은 삭감하고 대신 내년도 본 예산편성 시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이웃돕기홍보물 제작비 198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구립경로당 도서구입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745만 4,000원을 삭감하며, 노인종합복지관건립 토지매입비는 감편성 요구한 17억 9,300만원에 대하여 적정부지선택 등 재검토를 위해 감편성하지 않고 기정예산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중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한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예산 2,700만원과 감편성 요구된 구민종합복지관건립 토지매입비 17억 9,300만원은 감편성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예산의 증액 시에는 집행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동의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예산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결과를 7월 3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