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숭환 의원 발언
숭환
김숭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상정된 안건은 개별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즉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봉준의원입니다. 제18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의 정원조정 권고에 따라 총정원 중 일부정원을 감축하고 총 정원 내 기관별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1,249명에서 36명을 감축하여 1,213명으로 하고, 안제3조에 기구증설과 관련있는 상위직 5급 이상 직급별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과 6급 이하 직급,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안제3조의 별표에서 동 일반직 5급 정원 2명을 감축하고 구본청 일반직 5급 정원을 증원하여 상계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기 승인된 사당3동180번지 외 2필지에 추진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초대교회로 승인 건이 이전됨에 따라 건립부지를 사당1동 1,044번지42호 구유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논의결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결과는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가결된것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숭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이 자리를 빌어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안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애쓰신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써, 주요내용은 안제3조(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제4조(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제6조는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위원회안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택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 보면, 예산현액은 2,687억 3,700만원, 세입결산액은 3,030억 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19억 7,900만원으로 잉여금은 810억 2,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7억 6,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28억 1,300만원, 세입결산액은 2,762억2,300만원, 세출결산액은 2,115억 2,500만원, 잉여금은 646억 9,7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5억 5,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9억 2,400만원, 세입결산액은 267억 8,4000만원, 세출결산액은 104억 5,300만원으로 잉여금은 163억 3,1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1,700만원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등 11개 기금의 결산내역을 살펴 보면, 전년도 말 현재 145억 3,300만원이며 96억 4,300만원이 적립되어 90억 9,100만원이 지출되고 2007년도 말 현재 150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 현재 채권은 349억 9,400만원으로 채무는 없으며 공유재산은 9,785억 6,100만원이고 물품은 37억 4,700만원, 세입세출 외현금은 51억 6,4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2007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결산서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2006회계연도 결산서 당해연도 현재액과 2007회계연도 결산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다르는 등 문제점이 있었지만 결산의 계속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주석으로 표기하도록 하였고, 세입예산에서 과대한 잉여금이 발생하였는 바, 세외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개선요구를 하였으며, 기금예산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에 기금운용명세서가 일치하는 않는 부분이 있어 보다 명확한 기금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납골당의 수입이 누락되어 있는 바,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예비비 집행이 다소 편의적으로 집행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비비 사용목적에맞게 집행하도록 개선요구하였으며, 추후에는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 자체 심의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결산서에 오류와 미흡한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본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60억 1,269만 8,000원의 14%인 359억 6,694만 7,000원이 증액된 2,919억 7,964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93억 8,343만 9,000원의 11.9%인 284억 2,596만 9,000원이 증액된 2,678억 94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6억 2,925만 9,000원에 45.3% 인 75억 4,097만 8,000원이 증액된 241억 7,023만 7,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사업요구, 재원의 적절한 대응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집행부의 심의요구액 359억 6,695만원 중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등록증 감별기구입예산은 2,7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으로 하고, 지적과 소관 부동산정보센터 관련예산은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4,000만원을 삭감해서 내년도 본 예산 편성 시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이웃돕기홍보물제작비 198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소관 구립경로당 도서구입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745만 4,000원을 삭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토지매입비는 감편성요구한 17억9,300만원에 대하여 적정부지선택 등 재검토를 위해 감편성하지 않고 기정예산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수정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3일 최민규의원 외 7명으로부터 7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제183회 임시회기간 중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5대 전반기 의회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14일 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200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과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역시 그간 바쁘신 업무 중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민선 4기 전반기가 지난 지 사흘이 됩니다. 그간 추진하신 시책업무 및 정책적인 사업들이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세심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없이 41만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공직자 여러분께 각종 사업계획의 입안단계부터 추진과정과 마무리까지 꼼꼼한 점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현장의 안전관리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점검을 지켜 보는 41만 구민은 공직자 여러분께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보낼 것입니다. 또한, 장마철 취약지역 안전점검과 위생환경 위해요소나 각종 전염병 예방에도 다시 하번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