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재억 의원 발언

조동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안건심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5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초선의원으로서 의정경험이 없는 제가 위원장의 직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사당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당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절차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3년 7월 1일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지정(안)을 제안하면 구청장은 시·구 관련부서 협의, 해당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구의회 의견을 들은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재차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를 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정비구역지정(안)을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사당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사당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공고를 거친 후 구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사당동 167-19번지 일대로 삼일공원과 정금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하여 롯데 캐슬 아파트 아래쪽 지역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 관련규정, 향후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당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안)입니다. 정비사업 명칭은 서울특별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명칭부여 지침에 따라 사당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사당동 167-19번지 외 271필지로서 부지면적은 3만 3,593㎡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구역계 변경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96㎡를 정비사업 대상지로 일부 추가 편입하고 층수 기준을 평균층수 10층에서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로 구역계 변경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건축 사업지역에 추가 편입하여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하게 되며 층수기준 완화는 공공시설 순부담비율 20% 이상으로 기정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면적 3만 3,593㎡ 중 대지면적이 2만 3,765㎡이고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9,828㎡를 조성 후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도로 8,148㎡, 공원 1,680㎡가 추가 설치되며 공영주차장 708㎡가 폐지됩니다. 다음 5페이지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및 건축시설계획으로 관리사무실, 노인정 등 8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시설 계획입니다.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로 아파트 16층에서 25층 551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으로 주변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충분한 녹지확보, 비산먼지 및 소음대책, 재난방지 방재계획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비사업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은 85세대가 건립되며 용도지역은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이나 공공시설 순부담비율 20% 이상을 반영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공고 결과입니다. 공람공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람장소를 구보에 공고하고 주택과 사무실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공람한 결과 정비구역지정 행정절차 중단 요구에 관한 의견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사당1 주택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여 의견 조회하였으며 조회결과 의견제출자는 사업구역을 양분하여 일부는 재건축사업으로 일부는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으로 추진위원회에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 주거환경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사당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당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산재한 사당3동 167-19번지 일대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8년 7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정비구역지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사당3동 167-19번지 일대로 부지 총 면적은 3만 3,593㎡로 이중 공동주택용지 2만 3,765㎡, 도로 8,148㎡, 공원 1,680㎡입니다. 건축규모는 아파트 7동으로 지하2층, 지상 16층에서 25층 규모로 551세대로 임대가 85세대 포함되어 있으며 용적률 250% 이하,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대상지역은 주택 등이 노후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도로 등의 기반시설도 확충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한정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른 해당규정을 면밀히 검토·적용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추진위원회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청취 결과 정비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 등이 있어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간의 대화를 통한 화합과 협조가 필요하므로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문을 해소시켜 주고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대안을 마련하여 대처함으로써 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개선되어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현재 동의율은 몇 %나 됩니까? 그리고 노후도는 어떻게 됩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노후도는 규정에 맞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지역은 재건축정비지역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면 지역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업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결성되니까 조합결성 될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의 3/4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3/4 이상의 동의를 거쳐 조합이 결성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551세대인데 주민 반대민원은 없나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반대민원이 지금 정비구역지정(안)에 재건축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만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겠다는 일부 반대민원들이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주민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입니다.

윤기종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요즘 용적률이 250%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주거지가 3종인데 그런데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면 용적률이 조금 높아지나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최대 용적률이 250% 이기 때문에 지금 용적률보다 높게 한다는 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약간은 조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2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윤기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용적률이 250% 나오고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기왕이면 세대수를 늘려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용적률에 대한 최종결정은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기부채납이 약 29%네요, 29% 정도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좁아 보이는데 얼마 전 상도동은 45%까지 했는데 29%는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29% 입니까, 어떤 근거로 했는지?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이 지역이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지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용지까지 포함해서 기부채납 예정이 9,828㎡인데요, 그 비율을 보면 29.25%입니다. 사실상 보면 부담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15% 이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9%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기부채납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건립세대수가 나오는데 85㎡ 초과 176세대 이렇게 세대수가 나오는데 비율을 보면 85㎡가 31%라는 거지요, 원래 서울은 투기지역이고 투기지역 내에서는 4:4:2의 비율로 짓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85㎡ 이상 초과 20%가 맞는데 이건 좀 많아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6페이지에 보면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이 나오잖아요, 비율에 보면 분명히 투지지역인 서울에서는 4:4:2의 비율로 짓는 상위법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31.9%라 말이지요, 그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법을 잘못 알고 있는지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8쪽에 추진위원회에서 의견개진한 것을 보면 일부 극소수 분리를 원하는 주민들까지 열린 마음으로 화합의 자세로 설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극소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현황에 보면 일부 극소수라는 분들은 자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한데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런 사항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3페이지 추가 편입하는 면적이 사당동 167-1외 16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쪽인지 뒤편에 도면을 봐도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지금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가 이 도면이 되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 흰 부분이 지금 얘기한 추가편입 지역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포함해서 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남사초등학교가 어디쯤 있어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당로가 되겠고요, 남성역, 여기서부터 남사초등학교가 있고 이쪽이 정금초등학교, 정금초등학교 바로 옆에 롯데 캐슬, 삼성 래미안, 삼일공원 옆이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손화정위원
6페이지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중에서 도시경관에 관한 걸 보면 담장설치를 지양하고 충분한 녹지를 확보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사실상 도시경관과에서 이 내용을 저희들한테 의견을 준 것은 도로의 사업승인 때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라는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사항으로 계약할 때 참고자료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일 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건축계획 사업계획승인 때 검토될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물론 앞으로 정비구역 결정하는데서 이것까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계획서를 올리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할 때는 참고만 하고 반영을 전혀 안 시켜도 무방하다는 이런 건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사업승인 때 이 계획에 대한 반영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저쪽에 보면 인근 옆 쪽은 아직 정비구역이 되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이 지역 말씀이십니까?

손화정위원
예, 담장으로 막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여러 가지 주민 간에 민원도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오픈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녹지지역으로 계획에 올라와 있듯이 녹지공간을 확보하면서 경계를 충분히 하면 그런 게 반영이 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이미 주민들이 제안 때 도시경관계획을 담장을 없애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스스로 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람결과 의견제출한 사람이 장병희 외 75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지금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일단 추진위원회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중복 사인이 됐다든가 아니면 자리에 없는 사람이 사인을 했다든가 그래서 통보된 숫자보다는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측에서 열린 마음으로 그분들을 설득해서 조합설립에 따른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제시했고 상대도 표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합추진위원회에서 반영해서 앞으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알고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가 사당3동이지요, 여기 재건축정비구역 쪽에서 철거하다보니까 그쪽에 관리가 잘 안 돼서 맨홀뚜껑이 없어서 주민이 지나다가 크게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비구역지정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지도를 알려주세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지금 여기는 재건축정비구역이 진행되고 있고 바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지역주택조합이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고 그 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그마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새로 신규 설립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건물을 지역주택소유로 이전하는데 이전되는 데는 철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이지만 사고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다세대 지역인데 대지경계선 안 도로 바깥쪽이 아닌 대지경계선 안 다세대와 다세대 사이에 맨홀이 있었는데 그 맨홀사이에 주민이 출근하다가 다친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건축정비추진위원회라도 구성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 주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하고 아니면 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역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추진하고 있고 만약 조합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문제가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조합측에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상황이면 조합측에 책임이 있는 상황 아닌가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셨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지금 보면 조그마한 23명으로 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한 쪽은 아직 민간인 건물로 조합소유 땅이 아니고 한 쪽에서는 8세대 다세대 중에서 6세대만 조합측으로 되어 있고 2세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인건물 사이에 있는 대지경계선 사유지상에 맨홀이 있어서 거기서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5월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통보를 6월에 받았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난 사항인지 정확하게 원인규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사고가 났다면 하면 시기가 정확해야 되는데 한 달 후에 이런 사고가 났었다고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정확하게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고 그런 대충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민원사항을 정확히 조사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조합 측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항상 모든 걸 보면 일을 당한 민원인은 매우 답답한 입장이고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는데 여러 가지 물론 구청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고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속히 처리해서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조합측에 구청에서 권고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항상 고생도 하시는데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아파트나 재건축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자꾸 건축비도 오르고 그러는데 신속하게 진행돼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리고 유재억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비율을 보면 60㎡가 20% 이상, 60-85㎡는 40% 이상이고 나머지 85㎡ 이상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4가 아니고요.

유재억위원
전체 비율이 4:4:2로 알고 있는데요.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당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