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가 끝난 지 일주일여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5대 전반기 마지막 안건심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간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준구 행정관리국장님, 이호준 재정경제국장님, 권선진 보건소장님, 김이기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님들과 공단 임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덕분에 우리 위원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덕분에 구정발전에 적잖은 공언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에도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4건을 심사처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하여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모두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우리 구 행정조직을 구민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신설 및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개정에 따라 안 제1조에서는 인용조항인 제10조를 제13조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대통령령의 여유기구 설치기준의 삭제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여유기구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는 제9항 내지 제12항의 업무가 재정경제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임시기구인 교육지원단이 정식기구가 됨에 따라 교육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 추가하고, 제24항에 교육지원과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는 환경녹지과를 공원녹지과와 환경과로 분리하였고, 임시기구인 도시디자인추진반을 정식기구로 하여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관리국에 추가하고, 제28항 내지 제32항을 추가하여 연료업무와 도시디자인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신설 및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조직을 구민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신설 및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제13조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 자치행정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의 여유기구로 한다를 삭제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구 행정조직 중 교육지원단을 교육지원과로, 도시디자인추진반을 도시디자인과로 개편하며, 환경녹지과를 폐지하고 공원녹지과와 환경과를 신설함에 따라 안 제6조제2항 중 환경과에 해당하는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교육지원과를 추가하며, 교육지원과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및 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환경녹지과를 공원녹지과, 환경과 및 도시디자인과로 하고, 환경과와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해당하는 제28호부터 제32호를 추가하며, 부칙에서 본 조례의 개편에 따른 연관된 조례를 모두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8조에 환경녹지과가 폐지되고 공원녹지과, 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2개 과가 더 신설되는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경녹지과가 업무량이 증가하고, 특히 동작구는 앞으로 노량진과 흑석동 뉴타운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환경업무에 엄청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환경녹지과를 공원녹지과와 환경과로 분리하고, 도시디자인추진반을 도시디자인과로 하면서 주택과라든지 건축과에 있던 도시디자인 업무들을 약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추진반이 신설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2월에 됐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환경과라든지 공원녹지과는 기존에 있는 업무가 그대로 이관돼서 하는데 도시디자인과는 새로 신설되는 과이기 때문에 충분한 직원배정이라든지, 업무가 어떻게 편제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규칙을 제정하면서 업무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배치라든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만 현재에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도시디자인추진반이 그대로 옮겨가고, 주택과에 있는 광고물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등, 그리고 시에서도 도시디자인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시와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되면서 업무량이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정책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행정에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부탁드리는 거는 신설되는 과가 업무가 생소해서 자꾸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 총무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인력 배분이라든지, 부서가 신설되면 해당되는 교육이라든지 업무숙지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는 2007년 7월부터 행정수요와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소규모 동주민센터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를 관할하는 동으로 통합하는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1일 1단계로 동주민센터 통합을 시행하였으며, 통합의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2단계 동주민센터 통합을 확대 시행하고자 통합하는 동주민센터의 설치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별표에서 동주민센터 통합에 따른 동주민센터 설치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기존의 노량진1동 주민센터와 본동 주민센터를 노량진1동 주민센터로 통합하고, 동작동 주민센터와 사당2동 주민센터를 사당2동 주민센터로 통합하는데 따른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변경하였고, 일부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으로 표기한 경계지점이 분할, 합병 등으로 실제 지번과 조례에 표기된 지번이 일치하지 않아 관할구역을 표기한 지번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통합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통합 후에도 기존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토록 잔여임기를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이의신청 등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주민센터 통합은 소규모 동주민센터 운영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개선하고 잉여의 시설과 인력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수요로 활용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이 변경되고, 지번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실제지번을 조례상의 관할구역 경계지번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 별표의 본동과 동작동을 삭제하고, 노량진1동 관할구역에 법정동 본동을, 사당2동 관할구역에 법정동 동작동을 추가하고, 동주민센터 관할구역 지번이 변경된 노량진1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과 신대방2동의 경계지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부칙에서 통합되는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는 잔여임기까지,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간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보장하여 안전성을 유지하였으며, 연관된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의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추진계획과 기 조정된 동주민센터 경계조정에 따른 지번을 정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앞으로 2개 동이 통합됐을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통합 전에 통합되는 양쪽 주민자치 담당을 불러서 통합가능한 것은 통합하고, 존치가 필요한 사항은 원만하게 해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노래교실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본동도 노래교실이 있고, 노량진1동도 노래교실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시킬 겁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실 겁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양쪽에 노래교실이 있다 하면 통합이 가능하면 같이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본동과 노량진1동 2층 회의실을 보면 장소가 크지 않으니까, 통합이 된다고 해도 인원이 100여명 되는데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동통합이 될 때 일단 노량진1동청사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동 주민들은 노량진1동 오기가 상당히 멀고, 본동 청사를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생각한 게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본동은 당분간 통합 동이 설치돼서 신축할 때까지는 민원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민원분소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대민서비스에서 좋은 건데 건물청사를 어떻게 이용할 것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용도는 아직 정하지 않고, 나중에 주민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동 노래교실 주부들이 동청사를 신축할 때까지 자기네들 주민자치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용하자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본동 노래교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한다면 저희들이 리모델링 전까지라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계속 통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래교실도 통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보다 프로그램 회원들 의견수렴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월 1일 상도1동과 5동이 통합돼서 상도1동으로 해서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본동과 노량진 동이 서로 동명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주민들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동을 없애고 노량진1동으로 하는데 본동 주민들의 이견은 없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면접 설문조사를 했는데 본동으로 유지를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면 동 건재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저희들이 그동안 본동 주민들을 많이 이해 설득시켜서 지금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자기의 고유동이 없어진다는 자체가, 상도1동이나 5동은 원래 1동이 분동돼서 1, 5동이 되었던 지역이니까 큰 저항은 없었지만 지금 본동과 노량진1동은 나중에 후유증 같은 건 없을까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동작구 본동이나 동작구 동작동 법정동 자체를 없애는 주소 번지를 없애는 건 아니고 단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행정동 동주민센터를 명칭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지 몰라도 시일이 지나면 차츰 치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노래교실 운영을 정재천위원이 얘기하셨는데 현재 분소를 쓰게 되면 통합이 되면 지원하는 자체가 이원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동에도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게 통합되면 증액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운영비도 통합되더라도 1년 간 유지하려고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청사계획은 1년 안에 따로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노량진, 본동 종합 통합청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충신경로당 주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경사가 급경사이고 땅이 부정형으로 돼 있어서 효율성이 낮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국유지, 시유지를 매입하는 입장, 또 신축비도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위쪽에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땅을 마련해서 지어주겠다, 최근에 다시 옛날에 통합 신축청사를 지어주는 땅을 그 구역까지 합해서 사업구역을 확정했기 때문에 다시 노량진로하고 접근성이 가까운 노량진동 번지 쪽에 300여평을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1년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동통합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하면 특별교부금 같은 거라도 지원이 됩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현재 두 청사가 다 협소해서 어느 거 하나도 통합이 되더라도 활용할 수 없잖아요. 노량진1동사무소를 현재 쓰시고 본동 분소를 쓰신다는 계획이잖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본동 분소는 1층만 증명발급이라든가, 사회복지 분야 그 부분만.......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서 나중에 청사를 하게 되면 두 청사를 매각하고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청사관리기금에서 활용할 것인지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폐지 청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10억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10억으로는 땅을 못 사잖아요. 그건 리모델링비 아니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통합청사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땅을 기부채납하고 건물 지어준다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창의와 아이디어 발굴이 강조 부각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미래지향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69호에 따라 특허법의 직무발명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발명진흥법에 추가되었으며,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7호로 발명진흥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사항과 본 조례의 근간이 되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0729호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및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그 밖에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및 정비기준에 의한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조례명을 띄어쓰기 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 개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로 변경하고,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미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약칭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정의를 하였고, 제2호는 한자로 인용한 조문을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우리 구 조례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위하여 관련규정에 있는 사항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에 대한 약칭사용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제2조에 직무발명의 정의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설명부분을 제외하였고, 안 제7조는 본문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 규정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권리양도 대상을 구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9호는 특허출원의 명의를 구 명의로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서울특별시동작구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약칭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상위법의 개정 변경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인용법규와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벌·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2004년 12월 18일에 상위규정의 해당 내용이 삭제 변경됨에 따라 제1항을 변경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였고, 제2항 무상처분 시 보상근거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인을 명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며, 안 제20조는 직무발명 보상 심의 기구의 명칭과 약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수를 명시하고, 제2항에서는 당해 심의안건 관계자로 하여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를 위촉한다로 함으로서 용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사고가 있을 때를 서울시 조례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각각 변경하였고, 안 제23조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밖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안 제21조에 위원장도 심의회 구성인에 포함되므로 괄호의 내용을 삭제하였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의 결정권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심의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통일을 기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상위규정과 서울시 및 타구 조례를 참고하여 협력의무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안 제29조는 비밀유지 대상내용을 상위규정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직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종전 제31조를 안 제32조로 하고, 안 제31조는 상위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부칙 제2항은 조례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우리 구의 의견반영 사항은 없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변경,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따른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변경하고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에서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로 하며, 안 제2조에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유 특허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권의 처분과 처분수입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권리의 양도대상과 출원자를 구청장 명의에서 구의 명의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서울특별시와 같이 직무발명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서울특별시동작구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위원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15조의 등록보상금을 서울특별시 조례와 같이 현실에 맞게 특허권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실용신안권은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의장권은 3만원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디자인권으로 해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특허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수입금 또는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4조 제3항에서 “의장은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삭제하여 제2항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여 제2항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의장이 결정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도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띄어쓰기와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미사용하고 인용 법령에 낫표를 사용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등록포상금이 3만원부터 10만원이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로 대폭 인상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참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일반 발명특허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제품화 되기까지 경제성을 따졌을 때 사장된 것이 많은데 공무원들의 직무발명 사례로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6조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면 구청장에게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신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태철위원
좀 아쉽습니다. 보상금 자체도 특허권은 10만원에서 50만원, 실용신안권은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합니까, 아니면 발명특허만 받아도 이렇게 다 합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해서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이것이 과연 보상할 가치가 있는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유태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상금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우리 조례뿐만이 아니고 법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알았습니다. 적극 활용해서 많은 발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실적이 없으니까 보상금을 올리는 거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조례가 벌써 개정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현재 동대문과 강동만 개정되었고, 우리가 세 번째로 개정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했다시피 실적이 없다 보니까 다소 무관심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거를 공무원들한테만 한정시켜서 발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민들한테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구민은 특허청에 특허를 내는 별도의 규정이 있고, 이것은 공무원 보상조례이기 때문에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당시 시간을 갖고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심사 때 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당시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해 위원님의 질의와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제182회에서 보류시키고 다시 이것을 상정했는데 그 동안 유재억의원과 사회복지과장이 의견을 주고 받은 일이 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재억의원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재억의원을 잠깐 불러서 그 동안의 경과보고를 듣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서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충분한 의견수렴절차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류를 다시 할지, 아니면 통과를 할지 추가로 의견을 개진할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유재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얼마 걸릴지는 모르지만, 언뜻 보면 넓은 곳에 접근성이 좋고 공기도 맑아서 좋은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해 보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의견을 개진할 분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