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길웅
우길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 동료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제5대 동작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우길웅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41만 구민을 대표하는 민의 의 정당인 동작구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당선소감에 밝혔던 바와 같이 41만 구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를 성심성의껏 섬기겠습니다. 동료의원을 섬기는 자세가 41만 구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라 생각합니다. 열린마음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주장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여유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김숭환 의장님께서 견고하게 닦아 놓으신 초석위에 후반기 의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입법활동과 정책발굴 등 크고 작은 의 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전국에서 제일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으뜸가는 동작구의 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후배 의원들이 우리 5대 의회를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일들을 우리 모두 합심하여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전임의장단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기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기종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종의원입니다. 제18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 일반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행정조직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신설 및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그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신규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녹지과를 폐지하고 공원녹지과와 환경과를 신설하였으며, 임시기구인 교육지원단, 도시디자인추진반을 교육지원과와 도시디자인과로 정식기구화하였고,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 중 연료업무와 임시기구 업무이던 도시디자인에 관한 업무를 도시관리국에서 분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별다른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동주민센터 통합 및 개편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1일 제1단계로 동주민센터 통합에 이어 제2단계로 9월 1일 시행예정으로 동주민센터 통합을 확대시행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노량진1동과 본동주민센터를 통합하여 노량진1동주민센터로, 동작동과 사당2동주민센터를 통합하여 사당2동 주민센터로 하며, 일부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으로 표기한 경계지점이 분할·합병 등으로 실제 지번과 조례에 표기된 지번이 일치하지 않아 정비하려는 것이고, 통합되는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잔여임기를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걸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등 공무원 직무발명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 및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직무발명의 정의와 조례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하였으며, 특히 출원 시 구청장 명의로 하던 것을 구의 명으로 하며, 특허권을 구에서 승계할 시 등록 보상금을 특허권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실용신안권은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디자인권은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기 승인된 사당3동 180번지 외 두 필지에 추진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초대교회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건립부지를 사당1동 1044번지42호 구유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82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에 재상정하여 간담회 등 심도있는 논의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윤기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당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천의원입니다. 금번 제183회 임시회를 통해서 푸른 동작,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후반기 신임 의장으로 선출되신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당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사당1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확인결과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시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당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사당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상반기를 결산하는 시점에 구정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면 현안문제와 구민의 일상적인 생활에 와 닿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들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뿐만 아니라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처리결과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꼭 회시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이 명실상부한 정책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의 답변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현장확인과 실천방안들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따져 주시고 책임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또한 유념하셔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을 말씀드리면 유재억의원, 최민규의원, 김동연의원, 윤기종의원, 손화정의원 이상 다섯 분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섯 분 의원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섯 분 의원의 일괄질문 후 그에 대한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순서에 따라 유재억의원, 최민규의원, 김동연의원, 윤기종의원, 손화정의원의 질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유재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의원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당 3, 4동 출신 유재억위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당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하여 사당3동 180번지 일대에 건립하기 위해 부지매입 단계에서 매입이 어려워지므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저희 구 소유의 사당동 1044-42호 부지 124평 일반상업지역에 지하3층, 지상9층으로 건립하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이 행정재무위원회 회부되어 대략 71억 6,2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근 관악구 노인종합복지관은 총 회원수 1만 9,000명 정도에 1일 이용자는 평균 800명 정도라 하며 식당을 교대로 이용하는데 좌석이 110석에 약 104평 정도이고 조리실 1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300석 정도이며 복도까지 쓸 경우 400명 정도 수용하여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면적은 100평정도 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저희 구가 구상하고 있는 사당동 1044-42호는 바닥면적 1층에 화장실, 엘리베이터, 비상구를 제외하면 약 50평 정도 내외가 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식당운영, 강당 등으로 미루어 적다 아니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고장 시 노인분들의 이동에 엄청난 불편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치는 사당동, 동작구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비와 지가를 계략 계산하여도 약 130억원 이상 소요되며 매해 운영비가 10억 이상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당3동 산32-2호와 전197-1호 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총신대학교 옆에 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1종 주거지역은 1,219평이며 연면적 1,828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국립묘지인 서달산과 연결되어 맑은 공기와 노인분들이 산책로까지 겸하여 건강에도 좋고 사당권 노인의 접근성도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비용을 최하 30억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지하 활용 시 1,000평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으나 근린공원화 계획에 의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7월 22일까지 의견과 계획을 저희 구에 보고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냈다는 답변을 서울시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묘지공원을 근린공원화 시키는 데는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고 타 부지를 근린공원화 할 때나 근린공원화의 시설계획이 있을 시 연차적 근린공원기본계획에 따라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근린공원을 이용 시 사유지일 경우 매입하여 이용하여야 하므로 이 또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다 합니다. 현재 이 부지는 소유주의 매도의향서를 본 의원이 받아놓고 있으며 묘지공원 시에 도시공원 구입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9조4호 제9항에 의거 별도 대토부지 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에 서울시와 적극 협조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task force를 만들어 추진할 의사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구에서는 도서관 하나 제대로 없어 평소 안타까운 마음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 그리고 의원, 행정부 여러분 모두가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교육 환경이 어렵다 보니 고학년이 되면 강남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위장전입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구청장님께서 총신대학교 김인환 총장님으로부터 대학측에서 대학 내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 구에서 건립비를 올려서 도서관을 지어 같이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똑같은 제안을 정몽준의원님도 받아 선거공약으로 하셨습니다. 대학생들과 함께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면 면학분위기를 일찍부터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본 의원은 김인환 총장님과 부총장님, 기획실장님, 그리고 이사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토하여 말씀드린바 교내 약 1,500평정도의 땅을 내어놓고 지상5층으로 지어 1층은 편의시설로 총신대학이 이용하고, 2층과 3층은 구에서 이용하며 4층과 5층은 대학 측에서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 이 의견대로 따를 경우 그 도서관은 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적어 건립 시 구의 도서관이라기보다 대학도서관화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 대학과 인접해 있고 노인복지관 건립 건을 제안한 지역과 인접해 있는 산31-3 지역을 총신대학교 소유의 이 땅을 저희 구에 기부하여 저희 구에서 도서관 건립 시 이 대지에 대지면적 4,920평에 달하며 건물을 지을 시 연면적 7,380평을 지을 수 있어 전자도서관과 온라인, 오프라인 도서관을 동시에 설치 가능합니다. 대학 외곽에 위치하여 저희 도서관으로 명하기 타당하다 생각되어 본 의원이 대학 측과 협의, 기부를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건립 시 학교부지로 되므로 별도의 대토공인이 필요하나 저희 구에서 지을 시에는 별도의 대토부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득하여 답을 얻은 바 구청장님께서는 대학측과 MO체결을 하여 이곳에 저희 구민의 숙원인 도서관을 건립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유재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신대방1, 2동 출신 최민규의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광우병 및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41만 구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 갔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의장단이 보다 새롭고 진취적으로 의회를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생산인구 감소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노인인구 부양의 경제적 부담에 따른 세대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육 및 교육비 등의 경제적 요인, 둘째로는 여성의 보육환경 열악과 양질의 육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요인, 그리고 독신자 증가 및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여러 자치구에서는 출산장려정책 시행으로 구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동작구 복지동작을 위하여 10개월 전부터 제안한 셋째 아이 이후부터 1세에서 5세까지 보험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 아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어떻게 이 안을 제안하실 것 인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환되어 얻은 치안센터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동작구 관내에 있는 경찰청재산 교환시설 활용방안 검토 건으로 구청장님 지시사항 제56호 신대방1동 성원 상떼빌 아파트에서 기부한 부지와 경찰청에서 인수한 치안센터 3곳과 교환한 건이 있었습니다. 사당치안센터, 사당3동 치안센터, 신대방 치안센터 등 각 해당 동마다 비어있는 치안센터를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많이 주민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예를 들면 신대방1동 주민들은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의견조율 결과 신대방1동 617-6번지에 거주하시는 윤중환 주민 외 323명이 서명하여 본 의원에게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평수가 작아서 보육시설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신대방1동 동민이나 본 의원도 모르게 환경미화원들의 공간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대방동 근처 환경미화원들께서 사용하시는 컨테이너가 문제가 있어서 금번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공간을 전세로 확보하는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이 전세로 확보할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본 의원의 지역보다 더욱더 낙후된 컨테이너가 다른 지역에 있어서 다른 지역부터 먼저 하고 본 의원 지역은 다음에 전세를 들어가자는 제의가 있어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지금은 해당 지역 구의원이나 구민들의 민원은 뒤로 하고 아무도 모르게 청소행정과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제의한 환경미화원들께서 옷 갈아입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만 2층을 쓰고 1층은 비워놓은 것을 장소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대방1동에는 보육시설 하나 제대로 없고 아이들 도서관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시어 치안센터 부지를 리모델링하여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과 각 주민센터에서 매년 구입한 도서품목 중 창고에 적체되어 쌓여 있는 책, 그리고 책을 기부 받는 형태로 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50평 미만은 문고로 활용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며, 또한 이러한 재산을 활용 시에는 해당 의원들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김동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의원
푸른 동작,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며 애쓰고 계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동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와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41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묵묵히 맡은바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노고를 치하하며 또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구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초심으로 돌아가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구민밀착형 생활행정의 정착이야말로 우리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임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통장 위촉 관련 현행 방식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에 보면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중 지역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통장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자 등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위촉되면 오랜 세월 계속적인 위촉 등 현행 방식으로는 일선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참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개모집 방식 혹은 연임 제한 등 보다 더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말미암아 위촉된 우리 안면도 휴양소 운영과 관련 건의 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어려울 땐 백지장도 맞들며 힘을 던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도 그 의미는 퇴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각자의 연가를 활용 안면도 휴양소를 1년에 1회만이라도 이용, 휴양소 운영에 일조하고픈 마음은 없으십니까? 물론 이 건의는 즉각적인 실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애정을 갖고 장기적인 검토 드린다는 뜻이 있어 건의 드립니다. 또한 구의원님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문드립니다. 공단에서 채용하는 주차관리요원 근무연령의 제한이 62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연령 제한의 연장을 건의합니다. 현재와 같은 고령화 시대에 62세는 감히 심하게 표현하자면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종 또한 젊은이들이 결코 선호하지 않는 기피하는 업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젊은이들 보다 실제 더욱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어르신들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김동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종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윤기종의원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대방1, 2동 라선거구 윤기종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민의 자랑인 보라매공원이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은 1986년 5월 공군사관학교 때의 상징인 “보라매”를 이름으로 상징하여 개원하였으며,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 주변에는 각종 공공시설물과 건축물 등에 보라매마트, 보라매타운, 보라매병원, 보라매초등학교 등 보라매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보라매하면 신대방동을 떠올리고 또한 유명한 공원이 위치하여 살기 좋은 동네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 7호선 역에 보라매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역은 동작구에 위치하여 많은 신대방동 주민과 서울시 주민이 이용하는 역인데 관악구에서 “보라매동”이라고 동 명칭을 변경한다면 보라매역이 관악구 봉천동에 속해 있는 역이란 말입니까, 보라매라는 이름은 작게는 신대방동, 크게는 동작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한 표현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보라매공원은 전체 면적의 5%미만인 관악구가 동작구민의 의견청취도 하지 아니하고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동작구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41만 동작구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당장 중지해야 하며 그동안 우리 구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하나가 되어 관악구청장과 의회를 방문하고 항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신대방1, 2동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일에는 관악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동 명칭을 가결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보라매란 명칭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구의 자랑이며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절대로 아니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하실 건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윤기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손화정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비례대표 손화정의원입니다. 하반기 행정재무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 보다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을 대변하는 본래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먼저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에 따른 제반보완대책에 관해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8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7월 7일 고시되어 소고기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일반음심점, 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되고 쌀도 1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음식점에서 파는 탕이나 찜 등 주요리에 들어가는 소고기뿐만 아니라 국이나 반찬에 들어간 소고기의 원산지도 손님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하고 국내산 소고기는 한우나 육우, 젓소 등 구체적인 종류 또한 알려야 합니다.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기재해야 하며 쌀도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으로 표시하고 혼합인 경우 그 사실도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고 집단급식소에서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햄버거나 소고기 김밥 등에 들어간 소고기 원산지도 표시해야 하며,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는 가정통신문를 통해 소고기의 원산지를 알려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원산지를 속여 표시한 음식점 주인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과잉행정 논란이 일고 있는 100㎡ 미만의 영세식당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계도위주의 단속을 펼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100㎡ 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했어야 하고, 또한 지난 8일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로 이미 전면 확대 시행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동작구의 식품안전반 신설 등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너무 늦장 대처가 아닌가 합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7월 초 전면 확대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말 정례회 당시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단속은 물론 홍보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동작구의 원산지 표시제와 식품안전종합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신설된 식품안전반의 경우 전담 과장도 없이 보건위생과장이 반장을 겸임하고 담당 직원 1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업무까지 포함하여 동작구 관내 3,000여개에 이르는 모든 음식점과 더불어 재래시장, 정육점 등까지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 거라고 과연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구청의 다른 업무를 모두 미루고 원산지 단속만 할 수 없는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제도 시행에 따른 발 빠른 대응을 못하는 동안 구민들은 허위 원산지 표시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제 단속에 대해서 최근 CBS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믿을 수 없다는 답변이 7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산 소고기 유통이 시작되고,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불신은 결국 한우농가와 음식점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소고기 불신과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 등으로 한우농가는 물론 고기집 등 음식점 불황이 깊어지고 있으며, 소고 기 가격이 최근 30% 정도 하락하면서 한우농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자 사육을 포기하거나 도축을 미루는 실정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불신 여파로 한우 소비량도 줄어든데다 곱창, 내장 등도 소비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이처럼 한우 소비량 감소는 한우농가는 물론 고기집, 육류 판매업소로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고기 취급 음식점들은 업태를 바꾸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소고기 음식점이 업태를 바꾸는 주된 이유는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음식업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광우병 파동 이후 등급 샘플조사 결과 평균 매출이 약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값이 싸니까 미국소고기를 먹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광우병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기 싫은 사람은 먹지 않게 해 주겠다는 것이 소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바라보는 주민의 시각이며, 적어도 미국산 소고 기를 모르고 먹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로 시작된 원산지 표시제가 시작부터 삐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는 7월 8일부터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겠다고 해 놓고 영세상인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실제 단속은 10월부터 하고 3개월 동안은 계도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산지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있는지 주민들은 오히려 믿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은 한우를 팔고 있는 식당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이때에 의정부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홍보와 단속으로 주민들의 걱정을 불식하고, 음식점에 대한 불신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으나 매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이고, 진행되는 상황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학부모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해소를 위해 서울시내 양천구 등 인근 자치구에서 앞다투어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동작구는 서울시 지침이나 표준 조례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따라가면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6년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친환경급식 시범사업이 강서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시작되어 언론에 보도된 후 학부모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불과 3,600만원 가량의 예산으로 두 학교의 시범사업을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09년 안에 강서구 관내 35개 전체 초등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관악구는 친환경급식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 친환경급식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이니 구구절절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보다 재정상태가 더 열악한 인근 구에서도 이처럼 앞선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우리 동작구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용의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사업방향을 모색할 것인지, 최소한 지난 구정질문 때 약속했던 검토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린파킹사업은 서울시내 극심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을 설치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린파킹사업을 통해 기껏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건물을 신축한다는 이유로, 혹은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도 되느냐는 주민들의 불만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민의 세금으로 걷은 예산을 지원해 준 취지에 어긋나게 실제 설치 시에는 주차공간이었으나 그 이후에 화단을 조성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주차면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역시 예산낭비에 대한 불만이 높은 실정입니다. 서울시 지침이 그래도 괜찮다고만 하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그 취지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실제 주차면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예산낭비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집행부에 통보된 요지에는 없는 내용이므로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제13회 여성주간이었습니다. 여성주간이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정하여 기념식 및 관련 연구발표, 각종 문화행사 등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도 여성주간을 맞아 우리 동작구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여성주간이라는 말이 낯설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 여성주간행사를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우선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 특히 여성정책과 보육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과 제도가 복잡하고, 또한 새로 도입되는 개념과 제도가 많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였던 바, 구청장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던 것과는 달리 매년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성인지적 정책 마인드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 부서에서는 여성주간행사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예년과 별다를 게 없이 이루어진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여성정책포럼의 경우 그 동안 지역의 주민과 우리 동작구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네트워크의 구성으로 우리 동작구의 여성관련 제반문제를 논의하는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대학교수, 전문가를 초대하고, 여성단체 회원들은 관중으로 동원하여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구청 대강당에서 여성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양성평등한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김희은 강사의 특별 강연의 경우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교육의 효과도 의문이려니와 대상자가 여성공무원이라는 점이 오히려 넌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강연은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한 직장 내에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 배려해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직장 내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오히려 직급이 높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으면 더욱 파급효과가 컸을 텐데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여성주간행사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한 동작구 평화마을 축제는 사단법인 서울여성의 전화에서 이미 2006년부터 주최해 온 것으로 야외행사인 점을 감안하여 해마다 9월 중순에 개최돼 왔으나 올해 동작구가 여성주간행사의 하나로 끼워 넣어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여성주간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이미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을 끼워넣다보니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야외행사를 장마철에 하게 되어 헌신적으로 준비한 분들이 내리는 비 때문에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스스로 만든 행사이니 만큼 빗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동작구 평화마을 축제의 의미는 적지 않게 다가왔으며, 그 행사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도록 원래대로 야외행사에 무리가 없는 9월 중순에 개최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행사의 내용이나 진행에 최대한 구청의 개입을 자제하고 필요한 지원에만 도움을 주어야만 동작구 평화마을 축제가 수많은 관 주도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닌 진정한 주민의 축제로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며, 그 취지대로 폭력을 예방하고 살기 좋은 동작구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성주간행사를 보면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하는 행사가 아니라, 또한 관 주도의 동원되는 수많은 행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동작구민 모두가 여성주간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가정과 직장,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평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마련과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년과 비교하여 올해 동작구 여성주간행사를 비교 평가하고, 지역의 여성 관련 단체들의 제안을 받아 내년도 동작구 여성주간행사의 사업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존경하는 우길웅 구의회 의장님! 제5대 후반기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봉준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셨으며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제5대 전반기 김숭환 의장님과 강홍구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구민들의 뜻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유재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사당권 건립과 총신대학교 부지에 구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동 산 31-2 및 197-1 대지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그 시설의 지하에 문화공간을 병행하여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우리 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하였으며, 고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 복지시설, 의료서비스 체계, 여가활용 프로그램 등은 부족한 상태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구립경로당의 시설 확충과 시설 개·보수와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은 물론, 각종 노인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등이 사당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로 여러 개의 안을 갖고 그 동안 검토하여 왔으나 매매가의 차이로 인한 협의 매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 부지 선정도 용이하지 않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지 매입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없는 사당동 1044-42의 구유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재억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당동 산31-2 외 1필지의 부지도 주위 환경이 쾌적하며, 접근성 면에서도 비교적 양호하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로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당해 부지가 묘지공원인 관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묘지 이용을 위한 조경·휴양·편의시설 및 장례식장, 납골시설, 화장장으로 한정한다는 규정과 또한 삼복도로 예정 부지로 되어 있어 먼저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의 도시계획변경과 도로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당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더 이상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지체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 사당동 1044-42의 구유지로 결정하게 되었음을 유재억의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사당동 산 31-3 부지를 구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도서관을 건립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국가와 조직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에는 구민들이 손쉽게 지식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생활 친화적 도서관 확충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노량진2동 225-161에 동작어린이도서관과 상도4동 약수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통합에 따른 상도1동, 흑석3동 폐지 동청사를 활용하여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인구수 5만명당 1개소 설치 기준에 적합한 공공도서관이 2개소 밖에 없어, 부족한 공공도서관시설 확충을 위하여 건립 부지나 소요되는 예산문제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재억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신 사당동 산 31-3 당해 부지를 총신대학교에서 기부채납 받아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저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어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기부에 조건이 수반될 경우에는 이를 채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도서관 건립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불가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당동 산 31-3은 현충묘지공원 지역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건과 같은 상황으로 근린공원과 도로변경 절차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충묘지공원 외곽 근린공원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충묘지공원 외곽 근린공원화는 국방부로부터 2004년 국립묘지 내부 투시가 가능한 건물 및 시설물이 건립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동의를 받아 추진하여 2005년 동작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를 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도시기본계획 반영과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근린공원 변경 절차에 따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갈음하는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2020년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55만 307평방미터의 사유지 보상 등에 필요한 3,133억에 대한 재원 조달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현충묘지공원 외곽 근린공원화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자문회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가고 있으며 ,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재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부구청장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확대에 따른 동작구의 구체적인 대책과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있어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 지원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확대에 따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식품 위생법에 의거 2008년 6월 22일부터 100평방미터 이상의 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와 쌀에 대하여 시행되어 오던 원산지 표시제가 2008년 7월 8일 농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조리음식 등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강화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건강한 음식 문화를 조성하는 먹거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최대의 관건으로 우리 구에서는 본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난 7월 4일 보건소 내에 식품안전추진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6월 22일 식품위생법 개정과 동시에 즉각적인 신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 22일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300헤베 이상 업소에서 100헤베 이상 업소로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조직으로 단속업무를 시행하여 왔고, 농축산물 품질 관리법에 의해 단속대상이 되는 100헤베 미만의 업소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단속과 지도를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한 것입니다. 우리 구 소재 음식업소는 강남·서초·영등포지역 등에 비해 같은 규모, 같은 업종의 업소라 하더라도 영세한 실정으로 단속보다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와 지도점검을 위하여 우선 2008년 7월 8일부터 당장 단속대상이 되는 100평방미터 이상의 총 565개 업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관공서, 병원, 교육기관, 동작구 음식업 중앙회를 통해 홍보용 포스터 5,600장을 제작, 인편과 우편을 통해 홍보하였고, 영업자 교육용 리플릿 및 전단지를 1만 5,000매를 제작하여 직원이 직접 방문 및 또는 유관기관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에 앞서 1차적으로 보건소 직원 36명이 100평방미터 이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본 제도의 취지와 현장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방침에 의해 단속이 3개월 간 유예된 100평방미터 미만 3,078개 업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행정 지도하고,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구하여 2008년 9월 30일까지는 원산지 표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1차 행정지도를 모두 마친 업소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100평방미터 이상 업소는 행정지도가 끝나는 2008년 7월 19일부터, 100평방미터 미만 업소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식품안전추진반을 주축으로 점검하고, 9월 동 통합 시에 필요한 인력을 식품안전추진반에 필요하다면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표시위반을 한 업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행정을 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와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동작구 소식지, 동작구 케이블TV의 동행 취재를 통한 대주민 홍보, 교육청 및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건강한 음식문화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주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급 및 어린이집 급식에 있어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 지원에 대한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급식을 위한 구청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구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양천, 강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년 예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이 넉넉지 못한 우리 구의 여건상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서울시의 학교 급식 지원계획, 지원규모 등과 연계하여 학교급식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학교급식의 주무관청인 교육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 및 영양, 균형적인 성장 발달, 아토피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는 친환경 먹거리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어린이집 급식에 친환경 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어 왔지만, 시설운영 주체의 비용부담 문제와 우리 구 예산상의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할 경우 현재 1인당 일 1,500원의 두 배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어린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위하여 친환경 급식이 필요하므로 우리 구도 2009년도 본예산에 친환경 먹거리 지원 예산을 반영하여 시설 운영이 모범적인 시설을 선정,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점차 확대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구민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김동연의원님과 윤기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의원님께서는 통장 위촉 관련해서 현행 방식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와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 위축된 우리 구 안면도 휴양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연가를 이용하는 방안을 장기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통장 위촉방식의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연임제한 규정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능력이 있는 통장을 교체하여야 한다거나 일시에 많은 통장교체 시 업무 공백으로 우리 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 측면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되며, 통장 공모제의 경우 여러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덕망을 갖춘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제한적으로 일부 동에서 최근까지 몇 차례 공모를 통하여 위촉한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이웃 주민과 경쟁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작용할 수 있고,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경우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통장으로 위촉될 수도 있어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통장위촉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 주신 김동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안면도 휴양소 운영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매우 시의적절한 절문과 제안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안면도 휴양소는 우리 구 어르신들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양시설로서 주말이나 하절기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예약율이 높고 비수기인 주중에는 공실률이 많아지는 등 시기에 따라 편차가 큰 운영실태를 보여 왔습니다. 더군다나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여파 등으로 5월까지는 주말을 포함한 예약율이 매우 낮았으나 5월 이후는 예년과 같은 예약율을 보이고 하계 휴가기간 동안은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 공무원들은 그동안 주말이나 성수기 이용을 자제하면서 주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하였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 구 직원 워크숍, 동아리활동 시 휴양소 활용과 춘계, 추계 연가 시 주중 이용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하여 휴양소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지난 6월부터 휴양소 운영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직능단체, 금융기관, 학교 등을 방문하여 휴양소 이용을 설명하였으며,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숙박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비수기 인근 자치구 노인 이용 권장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기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봉천1동의 보라매동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악구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명칭변경에 대해 “보라매동 명칭사용 취소촉구 결의”, “관악구청장 면담 실시” 등 구민의견 관철을 위해 앞장서 주신 우길웅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 동의 명칭변경은 자치구 조례 개정으로 시행가능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민의 자긍심 손상, 서울시민, 나아가 구민들께 우리 구의 랜드마크인 보라매공원, 보라매타운 등이 관악구라는 혼동을 주어 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관악구의 행정동 명칭 변경 추진에 대해 이에 반대하는 우리 구민과 구 의회, 구청의 의견의 세 차례에 걸쳐 통보하여 보라매동으로의 변경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아울러 서울시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조정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 받아 추진 중에 있는 대응방안으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보라매동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 더불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통한 해결방안도 추진하는 등 반드시 우리 구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호준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신대방1동 치안센터를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구)신대방1동 치안센터 건물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12월 경찰청과 재산교환 체결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취득한 재산으로, 건물 연면적은 1·2층을 합하여 131.58평방미터인 작은 건물로 79년 9월에 준공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우리 구 재산으로 취득한 후 여러 부서의 의견과 의원님의 고견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활용계획 결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인근에 사립 예솔어린이집이 있어서 이 시설에도 원생수가 정원에 미달된 채 운영되고 있어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여부도 검토해 보았으나 치안센터 건물이 경찰들의 근무 및 숙식을 겸한 공간으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내부가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는 관계로 도서관으로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좁고, 벽체를 헐어내어 다시 공사를 하여야 하는 등 오래된 건물로서 건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도서관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에서 기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컨테이너박스 형태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일반주택 임차나 공공건물 활용계획에 따라 본 건물을 사용코자하는 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신대방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쓰고 있는 철제형 컨테이너박스가 91년부터 17년 간 사용으로 노후되어 지붕에 물이 새는 등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도림천 뚝방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한 후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해지면서 이전요구 민원이 계속되어 본 건물을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되어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활용 중에 있는데 1층은 사실상 옷가지나 청소도구를 두고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리부서가 청소행정과인 상황이 되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을 포함해서 주민들을 위하여 보다 나은 활용방안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며, 특히 출산장려 정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최민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출산장려 지원 건강보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출산장려 건강보험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 셋째 이후 출생자에 대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어린이의 돌발사고나 질병 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보험제도로 출산을 장려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 주민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본 제도의 구체적 추진을 위하여 보험료와, 보장범위, 대상아동 조사, 서울시 보육시설의 재원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 상해보험과의 중복 여부,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한 타 자치구의 추진상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구의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신중히 검토하여 2009년부터 도입해 나갈 계획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파킹사업 관련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린파킹사업 추진에 있어 1년 내 주택신축의 경우와 시공 후 화단설치 등으로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방법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파킹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 밀집지역의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심각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대부분 서울시의 지원으로 시행되는 주택가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가구당 지원규모는 설계공사비 기준 1면 600만원, 2면 750만원, 1면 추가 시 100만원의 환경개선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뉴타운 지정지역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확정된 지역은 본 사업에서 제외하고 기타 일반지역이나 신축 가능성은 있으나 신축이 불확정적인 경우는 본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련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공사비를 지원받아 주차장을 조성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를 반환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의 경우는 반환규정을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주택가의 틀을 일정부분 바꾸는 것이어서 사업에 대한 홍보와 주민들의 협조가 많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지원 아래 우리 구에서도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오늘 현재까지 911동의 주택 담장이나 대문 등을 허물어 1,676면의 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여건상 이렇게 어렵게 조성된 주차장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그린파킹사업의 목적 외 사용이나 예산 낭비요인 등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본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본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우리 구의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관리에 힘써 주차장 조성 시 소유자의 사전각서 징구 등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점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그간 조성된 주차장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다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 즉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서울시에 건의할 사항이 나타나면 건의해서 주민지원예산 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연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유재억의원이 발의하고 우리 구의회 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먼저 발의자이신 유재억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의원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 4동 출신 유재억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은 군국주의 침탈 역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침탈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우리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억지 주장은 양국간 교류협력 및 선린우호 관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행위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어 41만 구민과 더불어 우리 동작구의회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일련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본의 망령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일본의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을 저희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가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유재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제7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을 제안설명해 주신 유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이런 망언에 대해 41만 구민과 함께 지나날 만행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우리 모두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가슴깊이 새기는 새로운 결의를 갖는 계기가 됩시다.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