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기수입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주암댐 광역상수원 현황으로 현재 주암댐상수원보호구역은 전라남도지사가 93년 9월 20일 지정했습니다. 현재 49.821평방킬로미터로써 육지부가 27.539, 수면부가 22.282로 보성화순, 위치는 4개 마을 84세대 353명이 거주하고 있고 지정내용을 보면 계획홍수위선 이내로 되어 있고 취수지점 상류 유하거리 5.5킬로미터 이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주암댐 유역면적, 저수량, 수혜자치단체로 유역면적은 1,144.6평방킬로미터이고 주암호는 4개 시·군과 상사호 5개 시·군이 수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암댐 유역 마을은 승주읍을 포함해서 6개 읍·면이 유역마을에 해당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주암에 있는 용문마을 주민 이주사업을 96년부터 금년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주암 용문마을은 개별 이주 목적으로 이주를 추진했는데 중간에 주민들이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집단이주를 하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필요한 재원, 단지를 조성하고 재원에 대해서 환경부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해두었습니다.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사 구개마을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찻집관로가 4.2킬로미터, 수세식화장실이 23개소, 중계펌프장 1개소 해서 총 사업비가 11억700만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말까지이고 지금 거의 완료단계로 90%정도 와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댐 주변의 주민 지원사업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입니다. 댐 지원사업은 97년도에 소득증대, 공공시설, 육영사업, 부대사업으로 1억1,869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98년도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1억77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 99년도에는 1억185만5,000원이 확정되어 장학금도 주고 있고 해당 읍·면에 사업비도 전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번째, 특별법 제정안은 우리시의 대책입니다. 상수원특별법 제정 현황은 우리가 팔당댐특별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공식 명칭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입니다. 8월 9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기존 특별지역내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주민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물 이용 부담금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수질개선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가칭 주암댐특별법 제정 관련 종합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은 현재 환경부에서 주암호 수질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금년말을 목표로 대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주암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용역이 이번에 완료되어 최종 보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암댐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우리 지역의 주민 동향은 우리들이 정리하기를 주암호특구지역지정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도를 방문해서 문화환경국장이 주재한 가운데 대화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전망으로 우리시의 대책은 근본적으로 지역주민 피해가 가장 큰 곳이 우리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특별대책 지역을 지정할 경우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합의가 전제된 가운데 이러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제가 근간에 다른 업무와 같이 환경부도 방문해서 이러한 부분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환경부를 점검한 결과는 특별대책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9월말에서 10월초에 이쪽으로 와서 주민 공청회를 하겠다.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하겠다. 과거 한강수계법과는 달리 이렇게 하겠다는 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책 자료를 좀 다오, 수립이 되었으면 좀 다오 했더니 25일 정도가 넘어야 줄만한 자료를 확실히 제시하겠다. 지금 참 미안하다 해서 대책안은 자료를 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정 전망을 보면 주암호 수질보전대책에 대한 정부안이 마련되어야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흔한 생각은 법을 먼저 제정해서 그 법조항에서 특별대책 지역을 지정해라 그렇게 해서 무엇 무엇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순서인데 팔당수계와 주암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특별종합대책을 먼저 수립해서 그 사항에 대해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가칭 주암호특별법을 만들도록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부터 10월초에 구체적으로 가시화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