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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306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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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금석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6쪽에 사방사업시설 유지관리비로 402억 정도 계상되어 있어요.

지난해 추진상황을 보면 사방댐 55개, 계류보전 30㎞, 산림유역관리 5개소, 산지사방 11㏊ 이렇게 완료를 했다고 하셨는데 금년 사업을 보면 사방댐 51개, 계류보전 32㎞, 산림유역관리 4개소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설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사방댐 준설이나 유지관리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 이 금액 중에 몇 % 정도나 되나요?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계획의 사방댐 51개소, 계류보전 32㎞, 산림유역관리 4개소, 이 사업비를 뺀 나머지가 준설이나 유지관리 이런 쪽에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미미하다고 하는 건 몇 % 정도나, 지난해에도 해 봤으니까 대략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다라고 대충 금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수해 때 웬만한 사방댐들이 거의, 사방댐이 거의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준설이 필요하다, 그 밑에 내려가면 주택가가 있는 이러한 지역들이 꽤 있는데 그것을 준설하지 않으면 토사가 그냥 넘쳐서 내려와서 밑의 하천을 막다 보면 그게 또 주택가 쪽으로 범람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준설이 꼭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일단 새롭게 사방댐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방댐에 토사가 많이 와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은 준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기 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 긴급하고 시급한 부분은 꼭 준설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쪽요.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 구축인데,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하시는 거네요?

그동안에는 전담인력 배치는 하지 않았었잖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 공동집하장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관내 공동집하장을 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독려하고 이런 쪽의 그러한 부분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요, 이게 문제가, 수거를 원활하게 해 주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수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비는 안 나오죠?

처리하는 데 국비 지원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수거비용은, 주민들이 모아놓으면 수거해 가면서 ㎏당 얼마 해서 이렇게 수거비를 주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국도비,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도 지원비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1년, 열두 달 보면 6개월 이전에도 다 소진되고 2개월, 3개월 내에도 다 소진이 돼서 연중 이게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이 안 나가니까, 업체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받아야 자기네들도 수입이 있는데 그런 게 일찍 소진되다 보니까 수거가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그러한 원인도 되고요, 또 이게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면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은 이런 과정,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에만 딱 한정하지 말고 우리 도비나 시군비를 매칭해서 이런 게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39쪽, 여기 습지보호지역 신규지정 타당성조사(철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20년도 이길리 수해 난 마을에 40억 국비 내려온 것 그 얘기죠?

기존 농가들이 다 빠져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한 농가라도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수해가 나가지고 일단 바로 다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50%는 나오고 50%는 그냥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연세들이 많고 또 아들들이 내려와서 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또 80 되신 분들은 앞으로 얼마나 사시는지도 모르고 그런데다가 그 집을 팔아가지고 나와서 이쪽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을 보태야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난항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동네에서는 반반, 60 대 40 정도인데 40 정도가 남겠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그 뒤 40쪽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인데 이게 두루미나 기러기 보호를 위해서 지금 볏짚존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 일단 볏짚존치를 해서 두루미나 기러기가 늘 와서 먹이를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눈이 많이 내렸을 때는 볏짚이, 논바닥이 전수 다 눈으로 볏짚이 덮이고 이래서 먹이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쉽지 않아요.

지금 철원에는 한국두루미보호협회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도복된 벼나 도열병 걸려서 쌀로 생산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벼들을 사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매일 새 먹이 주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4억, 한 15억 정도 되는 예산을 들여서 볏짚존치 사업을 하는데 눈이 왔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러한 벼를 수매하는 게 1년에 3,0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사업비로 몇 번 지원하면서, 제 사업비 1,000만 원, 군에서 1,000만 원 자기네들이 회비 걷은 데서 1,000만 원 이렇게 3,000만 원씩 매년 샀는데 금년에만 그렇게 못 했어요.

지난가을에 샀어야 됐는데 지난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추경에 가서 편성을 해 주겠다고 그랬었는데 지난해 해결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2,000만 원어치를 회원들 회비에서 사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눈이 와서 새들이 먹이생활을 못하는 시기에 먹이를 줄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15억 정도 들여서 볏짚존치 사업을 하는데 눈이 많이 오면 새들이 먹이활동을 못 하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도비 1,000만 원, 시군비 1,000만 원 이렇게 해 주면 자기네들이 또 자부담 보태서 하니까, 이러한 사업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도립공원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한금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검사 등 전파 차단을 위해서 24시간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31쪽이에요,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력 강화에서 이동식 감염병 진단차량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24시간 풀 비상근무를 하면서, 4월부터 12월까지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18개 시군 중에 어디 집단적으로 있다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보건소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하면 되니까 그게 더 효과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획에 4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는 게 차량 제작기간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63쪽의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안전성조사인데, 이게 17개 시군이에요.

횡성군은 지정된 곳이 없나요? 그런데 이게 먹는 물 공동시설인데 횡성군에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17개 85개소만 와 있고 횡성군이 빠졌어요. 그래서 빠진 이유가 뭔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50인 이하라서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89쪽 참고자료에 연구ㆍ조사사업인데요.

연구사업이 28건, 조사사업이 49건인데 신규사업이 20건이 들어왔어요. 조사, 감시, 분석, 연구 이런 쪽으로 해서 신규사업 20건을 금년도에 하시겠다고 들어왔는데, 전에는 이 사업을 조사나 분석이나 연구 이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현재까지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했었는지, 연구나 분석이나 감시나 조사나 이렇게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을 2022년도에 20건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지. 정부에서 법이나 이런 것이 강화가 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20개 항목이 늘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인원을 증원하지 않아도 가능한 거예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