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심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관련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현행 조례가 마지막 개정된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21년 1월 5일에 개정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 및 용어들을 개정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상위법령들을 단순히 재기재하여 실익이 없는 조문들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체계 및 용어, 띄어쓰기,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호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개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지구환경상 위해의 대표 사례로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을 추가하고, “지구온난화”를 “기후변화”로 수정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호 및 제4조 제3항에서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신설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같이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도의 능력 범위 내에서 사전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현행 조례를 개정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20년마다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수립ㆍ변경ㆍ재검토 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항에서는 법에서 신설한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통해 도지사가 환경정의를 실현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본 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다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의 경우에 이 조례안에 부합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등에서는 법에서 개정한 용어에 맞춰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1항에서는 국제환경교류ㆍ협력의 대상으로 국제기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법에서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이 신설됨에 따라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강원도가 정부의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에 적극 협조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제20조 등에서는 조례의 근거 법령들을 명확히 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6조 등에서는 각각 현행 제25조, 제21조를 이동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제11조 및 제18조 등이 상위법령을 단순히 재기재하여 기재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서 기재의 실익이 없는 조문들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체계 및 문장 등의 정비를 통해 도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