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형용 의원 발언

183회 제5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8-08-25

최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흑석동, 사당1, 2동 출신 최형용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구립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중앙대학교 이숙희 교수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 구가 구립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정책 전반에 걸쳐 한 단계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모시고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구 의회에서는 일곱 분의 위원으로 한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관련부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7개소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타 자치구에 우수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 등을 비교 견학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에 활동이 이달 말이면 종료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조사특위 활동을 마무리해가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학부모,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좋은 의견을 듣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가 우리 구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한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실 특위 위원님 및 토론자님들과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토론발표가 모두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으로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의견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이 끝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특위 위원님과 토론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자 소개) 먼저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원장이시며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교수이신 이숙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빈파 전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공동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한송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보육분과장 이십니다. 한은아 구립 노량진어린이집 원장이십니다. 박지영 구립 샛별어린이집 교사이십니다. 유병출 동작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이십니다. 이상 다섯 분의 초청인사와 관계 공무원의 소개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동작구의회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화정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 부위원장이시며 현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민규 위원입니다. 다음은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신 이봉준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재천위원을 소개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신희근위원을 소개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조동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상도2, 4동 출신 박흥옥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공청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먼저 소개해 올렸어야 됩니다만, 우길웅 동작구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동작구의회 특위 위원 여섯 분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먼저 조사특위 위원 중 세 분의 주제발표를 차례로 청취한 다음 이어서 초청인사와 관계 공무원의 토론을 듣고 방청객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발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청회의 취지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개선을 위한 주제에 한정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고 토론 중 뜻하지 않게 본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신상모독에 관한 발언이 이어질 시 진행자가 중단을 요구하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특위 위원이신 손화정위원께서 먼저 주제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화정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10분 내외 발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사특위 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간보고를 겸하여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넘어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 전체 위원님들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간보고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급간식비 관련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연간 3억원이 넘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영아간식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각 어린이집의 세입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세출예산에서는 지원된 만큼 아이들 급·간식 향상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서를 보면 아동 급간식비 단가가 2008년도 기준으로 1인당 하루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단가입니다. 즉 우리 구청에서 전혀 금액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책정되어야 할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아동 급식비는 어디에 쓰여 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집행상 분명히 구분돼야 할 교사의 당직 급식비와 함께 결산이 이루어지다 보니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후생경비 등으로 지출되어야 할 교사들 회식비, 커피 등 차 구입, 명절선물 구입 등도 함께 쓰이고 있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지출되어야 할 급간식비가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실제 사용된 용도를 보면 그나마 당직교사의 급식비로 지출되지 않는 경우도 몇몇 어린이집에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저녁을 굶고 아이들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도 분명 현재 우리 동작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어립이집의 한 달 동안의 급간식비 지출내역을 살펴보았더니 어린이집 한 달 정도를 보면 책정된 예산으로는 5,900만원 정도가 급간식비로 쓰여야 됩니다. 그러나 지출된 현황을 보면 이 어린이집에 지출된 것은 4,7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이들 급간식비나 교사들 중식비로 쓰였다고 보기 어려운 음료수나 차 구입, 상도갈비탕 회식비, 간식류 이런 행사비용으로 편입돼야 될 간식류, 차류, 이런 것들이 구입된 금액이 약 45만원 정도 포함되어서 아이들 급식비로 쓰여야 될 예산은 총 5,684만원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4,2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급간식비 2007년도 연간 총 예산이 7,457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금액은 5,300만원에 불과해서 2,100여만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기관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매우 열심히 집행하면서 급간식비에서는 이리 아껴쓴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위에 책정된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기준, 최저단가를 적용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더군나다 일부 어립이집의 경우 매월 거의 일정하게 주문하는 우유에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한 저가의 색소 드링크를 아이들에게 먹였다는 것은 그 시설장의 자질을 매우 심각하게 의심케 합니다. 그러나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은 특별히 심각한 수준의 경우를 뽑아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더욱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또 다른 B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명절 바로 직전에 식단에도 없는 고액의 쇠고기를 구입하고 그 용도를 교사들과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다 인정해서 설혹 교사들 회식용도로 썼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급식비로 써야 할 돈임은 주지의 사실일 것 입니다. 또 다른 C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명절을 앞두고 식단과 관계없이 주문된 쇠고기 용도를 물었더니 독거노인께 선물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독거노인은 그전에 이미 이사를 간 후였고 “쇠고기는커녕 내가 이사 간 것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였습니다. 몇몇 어린이집의 경우 명절과 각종 행사를 앞두고 아이들 급식비에서 식단과 상관이 없는 고액의 쇠고기, 과일 박스, 스팸 박스, 명절 음식재료, 각종 김치재료, 간식류 등이 집행된 것과 조리사가 주문한 내역 이외에 빵을 구입한 기록이 매월 지속적으로 있으나 그 용도는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매우 의혹이 가는, 또한 각종 행사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든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등으로 처리해야 할 비용들이 급간식비로 처리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절실했습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구청 감사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그렇게 부실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책임 소재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팔도농산물에서 공동구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어립이집에서 대부분의 식자재를 공동구매하고 있는 팔도농산물의 경우 주문서대로 물품을 배달해 주고 1주일 분씩 나중에 청구되는 대로 결재해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주문할 때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주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문한 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에서 사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팔도농산물에서 결재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어떤 주체에 의해서 투명하게 공개입찰로 결정된 업체도 아닌 곳에 모든 어립이집이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 식자재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가격이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타 업체와 경쟁을 유도할 수도 없어서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장의 경우 구청장에게 임면권이 있습니다. 암묵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특혜시비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광우병 파동과 gmo 식품문제 등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급간식비를 제대로 집행하고 또한 우리 동작구가 서울시에서도 제일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구입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여 생협 등 과 같은 안전한 식자재 납품업체를 투명하고 공개적인 선정과정을 거쳐서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처우개선비의 예산결산 총계정원장 누락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장 월 19만 5,000원, 보육교사 월 14만 5,000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몇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예산서의 경우 이에 대해서 누락되어 있으며, 예산에는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총계정원장에는 그 지출내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살펴보다 보니 시설장의 경우는 원 부담으로 추가로 15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시설장의 경우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정액수당액 형식으로 월20만원씩 지급되고 있었으며 그 외에 기관운영비, 후생경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추가로 연2회 20만원씩의 연구개발비와 평가인증 통과시설의 경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월10만원씩 6개월 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 부담으로 추가로 지원되는 것을 드러내놓기가 불편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회계처리는 분명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관련입니다. 우리 동작구 구립어린이집의 보수공사를 살펴보면 큰 금액의 공사들은 드림 플레이라는 한 곳의 업체에서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모 어립이집의 경우 작년과 올해 두 차례 공사를 했는데 두 군데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옥상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밑 교실의 경우 지난 7월 말부터 천장에 물이 새고 있었으며 지하실에는 물이 넘쳐 보육교사들이 그 물을 퍼내고 장판을 걷고 말려서 다시 교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된 하자보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굳이 인근의 여러 업체를 두고도 하자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업체를 대다수 어린이집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지하교실은 아직도 비에 젖었던 카페트를 볼풀장 위에 널려서 말리고 있었는데 냄새도 냄새지만 그 카페트를 구입한지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세탁 한번 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특위에서는 송파구의 행복한 어린이집과 도봉구의 보육정보센터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아토피 아이들을 위해서 각종 친환경 마감재와 항온항습기 가동, 유기농 식자재 공급, 천연세재 사용 등과 비교하여 그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우리 동작구 아이들을 보니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동작구 아동들의 아토피 발생율이 서울 전체에서 2위라는 점을 감안하여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입소대기자 명부관리 개선입니다.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대기자 명부를 관리함에 있어서 접수일자부터 누락이 되어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가정 자녀, 한 부모가정 자녀, 일반가정 자녀 등 순위에 따른 대상별 기재난이 아예 누락되어 있어 입소순위별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대기자명부에서 삭선하는 경우의 그 삭제사유 또는 입소순위가 바뀐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대기자 명부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년도 대기자를 옮겨 적는 경우에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누락이 되는 대기아동의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모 어린이집의 경우 대기자 명부에 아예 없는 아동이 수십 명의 대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입소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입소를 희망하는 선순위자에게 입소희망 여부를 묻지도 않고 훨씬 후순위자가 입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등 공정한 입소의 기회가 주어져야하는 구립어린이집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계조치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접수일자, 대상별 기재란, 삭선 사유, 우선 입소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순위별로 공정한 입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련입니다. 현재 동작구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500원 정도로 큰 부담없이 어려운 이웃돕기 교육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정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입소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의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500원이 큰 부담이 아니라 할 수도 있겠지만 각 가정의 형편은 또 다르므로 어린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금액의 정함이 없이 맡겨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그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별도의 공금계좌에서 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구청에서 어린이집별로 금액을 할당하여 부족한 금액은 교사들에게 걷어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실적위주의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제기하여 왔으나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자율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집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오히려 폐지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기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 보았을 때 구립어린이집의 투명하고 소신있는 보육여건 향상을 위해서 먼저 어린이집 원장의 인사이동을 제안합니다. 현재 보육교사의 경우는 1년제 계약직의 비정규직으로 매우 불안한 고용상태에 있으며, 현장을 보면 원장의 권한은 막대한 것 같습니다. 원장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서 인사상에서 매우 불리한 지위에 있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비록 그 어린이집을 그만 두더라도 다른 곳에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 블랙리스트에 오를까 두려워 원장의 여러 황당한 요구에도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모 어린이집에서 7년 간 근무했던 교사 한 분이 새로 취업하려는 곳에서 예전 원장께 전화를 했더니 매우 부정적인 말을 하셔서 경력도 포기한 채 1호봉으로 새로 취업해서 다닌다는 하소연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너무 오래 한 곳에서 근무하다 보면 타성에 젖는 문제도 있으므로 우리 동작구에서는 구청장에게 그 임명권이 있는 만큼 구립어린이집의 쇄신과 투명경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인사이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구립어린이집 교사와 대체교사를 구에서 일괄 공채로 모집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교사의 경우 여름휴가를 가더라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휴가 일주일을 위해서 그 전후 2주간은 휴가를 간 교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허리가 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사 중 누군가가 병가를 쓰거나 교육을 받을 때 원장이 대체교사를 쓰지 않으면 그 공백을 메우느라 안 그래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더욱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연1회 정도 일괄해서 여유있게 공채를 해서 배정한다면 보육교사들의 소신있는 보육환경이 가능해지리라 봅니다. 또한 장기근속교사 여부 등에 따라 인센티브 등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문제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이 시설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통솔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원장의 리더십 역량확대와 인사평가 활용 등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클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보육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경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주민제안방을 확대 홍보하여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각종 제안이나 불만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앞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 중 원장의 리더십 역량확대를 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원장교육에 있어서도 그 내용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육교사와 또한 더욱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조리사에 대해서도 다 함께 어린이집을 잘 운영해나가야 할 협력자로 인식하여 어려운 상황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인격존중, 공사의 분명한 구분, 아이들의 질높은 보육과 회계업무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기근속자 우대 등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획기적인 인식전환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할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장들이 아동은 물론 학부모 앞에서도 보육교사에 대해 야단을 치거나 조리사에 대하여는 가정에서 부리는 도우미 대하듯 아줌마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부끄러운 얘기도 여러 학부모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도 교육현장이자 또한 엄연히 직장입니다. 비록 지도가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따로 조용히 불러서 해야 하고 공적인 호칭부터가 한기관을 운영하는 수장으로서의 기본자세가 아닐까합니다. 셋째, 조리사 처우개선 및 자격수당 신설관련 제안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사의 현실을 보면 취사부라 하여 아이들 급간식은 물론 어린이집 청소부이기도 합니다. 열악한 부서여건은 다 아실 테고 호칭에서부터 사회적 홀대와 명확한 업무의 한계도 없는 실정입니다. 모 어린이집의 경우를 보면 5, 6, 7세반 현장견학 시에 한 명 뿐인 조리사가 함께 가도록 해서 도시락을 메고 아이들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어린이집의 3, 4세반은 그 전날 해둔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해야 했고 간식은 초코파이류인 몽쉘로 대체하게 되었다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조치가수반되어야 하겠으나 조리사의 업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엄연히 직업의 귀천이 없는 한 구성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동작구에는 아직 없는 조리사 자격수당을 지급한다면 현재 열악한 보수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식사제공에 더욱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체교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합니다. 보육교사의 질이 보육환경의 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보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문제해결이 필요하나 현재 보육교사들의 연가사용이 여의치 못한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보육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긴 하지만 이는 대체교사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더욱 보육업무에 충실하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들과조리사의 연가를 보장해 주고 사용치 못한 연가일수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가뿐만 아니라 여름휴가, 병가, 교육 등에 있어서도 그로 인한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교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장학습 시에 아이들 보호와 아울러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는 사진 값 등의 추가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도 대체교사의 적극적인 활용은 그 필요성이 많이 있다 보여집니다. 대체교사를 활용한다면 외부활동 중 아이들 안전보호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고 아이들의 추억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사진을 찍어주고 인터넷 인화 등을 통한 실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섯째, 어린이집 식단구성과 조미료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조성은 교육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식단 중 특히 간식과 관련하여 참크래커 등 과자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고유의 입맛과는 달리 빵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의 시정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단 중 쥬스가 있어서 신선한 생과일 쥬스를 연상하였으나 실정은 1.5리터 음료수를 나눠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식자재구입 영수증을 살펴보면, 다시다, 뉴-슈거 등 화학조미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화학조미료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의 과도한 행사를 축소할 것을 권고합니다. 조사특위 초기에 인터넷 보육카페에 동작구 어린이집 교사들의 잦은 이직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올렸더니 동작구에는 행사가 너무 많아서 가면 훨씬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 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부모를 대신하여 맡아 키우는 곳입니다. 과도한 행사는 보육교사의 피로는 물론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소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회에서 상임위를 비롯하여 수 차례 지적한 대로 행사의 과감한 축소를 경고합니다. 그 외에도 이번 조사특위와 관련하여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동작구 구립어린이집 운영개선과 관련하여 이런 뜻 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개선조치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손화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화정 부위원장의 주제발표는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책을 갖고 총괄보고를 겸해서 해 주신 관계로 정해진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민규위원께서 주제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대방1, 2동 최민규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생산인구 감소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노인인구 부양의 경제적 부담에 따른 세대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보육 및 교육비 등의 경제적 요인, 둘째로는 여성의 보육환경 열악과 양질의 육아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요인, 그리고 독신자 증가 및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동작구 복지동작을 위하여 제안한 셋째 아이 이후부터 1세에서 5세까지 보험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안이 채택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동작구 구립어린이집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특위를 통하여 어린이집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았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개선점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인사에 관한 것과 두 번째로는 기능보강 내역에 관한 것, 세 번째로는 회계장부정리에 관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위탁업체 선정에 관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인사권이원장 선생님께 있는 관계로 제안드리는 건입니다. 본 위원이 27개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주소를 확인한바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교사들은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작구에 거주하는 보육교사들은 다른 지역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출근 교통거리도 감안하시어 우리 동작구에서 지원받는 구립어린이집 교사들을 100%는 아니더라도 50% 정도는 동작구에 거주하는 교사들로 고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타구 어린이집 관계자와 이러한 비효율적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시어 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능보강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동작구청에서도 행정안전부 예규 제35호에 의거 2,000만원 이상 공사는 2인 이상의 복수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필히 입찰을 해야 합니다. 하물며 본 위원이 2007년 기능보강내역을 확인한바, 방수공사로 2,327만 6,500원, 내부공사로 2,600만원, 방수공사로 3,740만원, 놀이터공사로 2,860만원 등 2,000만원이 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복수로 견적서를 받지도 않고 입찰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어린이집에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는데 공사하기 전에 제출하는 견적서가 공사 후 알게 되는 공사금액과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모 업체가 주로 구립어린이집 공사를 많이 했는데 한 업체가 2007년 23개 구립유치원 공사에 대하여 10개의 공사를 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 회사는 견적서도 넣지 않고 어떻게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회계장부 정리에 관한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결산함에 있어 수입 또는 지출액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구립어린이집에 서울시지침보육사업안내서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시비 50%를 포함하여 연간 수억에 달하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계정원장 세출부를 보면, 처우개선비가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이는 3개월이 넘은 어린이집교사 중 누군가 정액지급을 받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 지원금으로 어린이들 급간식비6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서에는 분명히 잡혀 있는데 세출을 보면, 기존에 지급하는 아동급간식비로 1,745원만이 잡혀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동작구 어린이들이 질좋은 급식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립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이 모이셨습니다. 학계의 전문가, 관계공무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원장님 등 관련된 여러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일들을 감안하시어 어떻게 해야 구립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고 있는 곳이 종교단체, 학교, 동작문화원, 그리고 동작복지재단이 12곳으로 가장 많이 위탁받고 있습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위탁체가 가장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문제를 모두 꺼내 놓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작구의회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과 이곳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주 신 좋은 의견을 모아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느 위탁체든 동작구 구립어린이집이 우리 동작구 어린이들을 위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최민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위원께서 주제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상도2, 4동 소속 이봉준위원입니다. 이렇게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전문가 그리고 방청책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립니다. 저는 이번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의 종사자들에게 많은 어려움 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실태를 개선하여 앞으로 이 나라의 기둥으로 커나갈 우리의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보육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면 보육교사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보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번 조사 중에 보육분야의 잘 정비된 자료가 많지 않아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한 연구가 소홀한 점에 아쉬움이 많았으며, 입맛에 맞는 통계자료를 확보하는데 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2006년 여성가족부의 용역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보육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실태분석”이란 연구자료가 보육시설의 실태를 잘 반영함은 물론이고, 또 그에 따른 정책제안까지 상세히 제시되어 있어 이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연구자료 중 특히,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에 대한 조사를 보면 첫째, 물리적 환경부분에는 교사실이 있는 비율이 35.5%, 보육실에 교사책상을 두는 비율이 59.5%, 교사의 휴식실이 있는 비율은 10.5%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보육실 운영은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아동수가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아동연령이 낮아질수록 교사 2명 이상이합반하여 여러 명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형태의 운영비율이 높았습니다. 세 번째,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는다는 비율이 75.2%이고, 약 25%는 보수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네 번째는 복무 및 처우로 복무규정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없다, 모른다의 비율이 16.3%로 나타났고, 급여 및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보육교사의 월평균 총 수령액은 106만원 수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비율이 50%를 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호봉승급, 퇴직금, 4대 보험의 경우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고용계약서의 경우 국공립에서는 60% -65%만이 작성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의 경우점심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8.2분, 아이들과 따로 3.5분, 휴식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3.6분, 아이들과 따로 0.1분, 개인청결 5.5분, 개인외출 0.8분으로 보육교사의 점심 및 개인시간은 총21.8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연간 평균 휴가일수는 10.9일로 조사되었으며, 일곱 번째 모성보호의 경우 출산휴가 시 61.3%만이 대체인력을 활용한다고 조사되었으며, 여덟 번째 건강검진 실시는 잘지켜지고 있으나 56.6%만이 보육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이직의 경우 보육교사가 이직을 자주 생각한다는 비율은 20%대로 그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와 장시간 근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은 국공립, 가정, 민간 등 전체 보육시설의 통계 중에서 국공립의 사례를 최대한 발췌한 통계이며, 또한 이미 2년이 지난 통계조사로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오차를 감안해야 하는 통계이기는 하나 이번 조사특위 기간 중에 제보를 통해서 상담한 바에 의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으며 통계에서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고유의 업무 외에도 다양한 부가적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보육교사의 신분이 시설장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높은 이직률에 영향을 미쳐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부분은 과다한 근로시간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 하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주일에 53.9시간, 1일 10.5 시간을 근무하고, 평균 연장근무시간은 1주일에 9.9시간, 1일에 2.5시간으로 1주일 평균 63.8시간, 1일 평균12.8시간을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보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동작구의 각 구립어린이집에 특기교육 능력이 있는 상근비담임보육교사의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 4인이 근무하는 시설이라면 1인의 상근비담임 보육교사가 각 반을 돌아가면서 특기교육 등을 해 준다면 4인이 부담하는 보육시간 42시간을 5인으로 나눈 8.4시간으로 교사 4인당 1인의 상근비담임 보육교사를 채용한다면 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로조건도 되고 보육교사도 정신적, 체력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원아들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특기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합니다. 물론 상근비담임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부담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하여 실효성이 적은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여러 형태로 전환 확대하는 정책마련 등 행정적으로 나 예산적으로나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육도우미의 활용입니다. 특위기간 중 조사된 바로는 보육운영행정 및 각종 보고업무 등 시설장의 업무보조, 기타 보육시설 운영상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보육도우미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시구비가50% 보조되는 보육도우미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에게 부여되는 잡무를 최대한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며 더 나아가보육도우미가 아닌 전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종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자체의 보육교사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실상 동작구의 구립 보육시설의 경우 수탁체를 지정하고 시설장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절차적 소임을 다하고 이후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보육시설의 질을 좌우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는 소홀한 듯 합니다. 특위기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육교사의 불만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일방적인 불만을 모두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신분상의 불이익이 두려워 불만을 토로하고 해소할 수 없이는 동작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보육교사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의 적절한 인력활용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위원의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예산의 문제이고, 그다음은 체계화되지 않는 제도상의 문제라는 점은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영유아의 참된 보육과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한사랑이 넘치는 보육을 위해서는 어떠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동작구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그 하나하나를 언급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특위를 계기로 보육에 대한 관심을 지역사회 전체에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보육시설의 문제점을 전개해 봤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초청인사와 관계공무원 토론자의 주제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이신 이숙희 교수님께서 주제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자

발표자

이숙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또한 한편으로 이런 자리를 개최해 주신 동작구청에 대해서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작구가 보육정책에 대해서 항상 선두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으며 모범적인 정책을 한다고 듣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자리가 저에는 굉장히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쭉 들었는데요, 저는 현재 보직에서 유치원 원장과 위탁시설 어린이집의 자문교수 두 가지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장을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국공립 시설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첫째는 보육사업의 공공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설장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장의 기본적인 것에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것에서 문제점이 더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신분보장이 되고 정년까지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봤을 때는 특히 위탁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보면 신분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국공립시설의 시설장에서 보육교사와 같이 노동법상에서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투명성이나 교육의 적합성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제 개인 생각에는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순환보직으로 로테이션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교육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면 시설장이 로테이션되면 그런 투명성은 그 앞의 원장이나 시설장이 어떻게 했는지가 투명하지 않으면 그 다음 원장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사도 마찬가지로 한 기관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 타성에 젖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발달단계를 봤을 때도 3년, 5년, 7년, 9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 기관에 오래 있게 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로테이션 보장이 들어오고 또 여기에 전문성이 한 번 더 들어오면 아마 이런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위탁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특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도 이런 선정기준과 과정이 공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투명성에 대한 것은 물론, 동작구청은 잘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투명성이 공정을 기할 때 만 위탁기관은 더 잘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성동구의 어떤 어린이집은 위탁에서 상당히 모범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범시설로 평가했지만, 재위탁시설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탈락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설장에 대한 것이 아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위탁을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하고 하시겠지만, 정치적 중립성에서 시설운영의 어떤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의 사적인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이라든지, 어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 이런 것보다는 복지와 정말 공동체에 어떤 논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본다면 선거에서 예를 들면 표를 동원한다, 보육에서 표가 많으니까 이런 걸 동원한다, 안 해 주면 몸으로 힘으로 싸운다, 이런 것이 저희는 상당히 자제되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논리적으로 정말 잘 할 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보육정책을 구성하고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보장에 있어서 본다고 하면 각 분야의 보육정책 심의결정 내용 중에서 보면 보육교육활동비가 있습니다. 현장활동학습비도 있고 그것이 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통일성 있게 일정한 기준으로 해서 적절성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함께 보육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기관에서는 많이 가고 어떤 기관에서는 어떻게 가고 특별활동도 어떤 데는 7개하고, 어떤 데는 6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봉준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교사처우를 보신다면 아동복지학과 학생들이 사실 어린이집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가라고 해도요 어린이집은 별로 안 갑니다. 안 가는 그 첫째는 너무 노동시간이 길고 거기에 비해서 대우를 못 받고, 또 거기에서 배울 게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안 가서 겨우 1년 보내 놓으면 그 다음에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하고 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노동에 대한 것이 전문직 자체를 재평가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력이나 그런 것을 조금 단일호봉제로 하지 마시고 학력의 평가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4년제 나온 것 다르고 또 예를 들면, 2년제 나온 것 다르고, 3년제 나온 것 다른데 어떻게 4년제와 똑같이 해서 단일호봉으로 가는지, 이런 것도 동작구청에서 좀더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예를 들면 2년 배운 사람도 물론 우수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2년을 배운 학교와 4년을 배운 학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4년제 학생들이 좀더 현장에 나가서 함께 교육을 하고 어린이집에 갔을 때 정말 보람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것이 상위법에 노동부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보면,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초과수당을 시설이 아닌 국비나 시비로 이런 데서 지원해야만 시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설도 사실은 정책적으로나 이론상으로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현장에서 보면 또 하나 문제성도 그것을 고려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교사 시설파견 기관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체교사가 사실은 오려고 해도 잘 안 옵니다. 원장선생님들이 구하기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대체교사를 잘못 쓰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용산구의 경우는 대체교사가 아이들을 주먹으로 때려서 실핏줄이 터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구석에 가둬놓고 아이들을 겁을 주고 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입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정서적인 지능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대체교사를 충분하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갔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것도 구에서 체계적으로 교사교육을 시켜서 교사교육제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10분 내로 하라고 하셔서 앞에서는 워낙 길게 하셔서 제가 빨리 하느라고 저도 10분 내로 하느라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정년퇴직한 사람들을 보육도우미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교육에 종사를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은 물론 도우미가 있습니다. 지금 교사들이 나와서 동화도우미도 있고 여러 도우미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한다면 특히 우리가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시게 되면 물론 기관에 갔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젊은 교사들이 키우는 것이 나이든 사람으로 봐서는 저렇게 키우는 것이 아닌데 할 수도 있지만, 서로가 여기서 같이 교육하고 일정시간 교육을 해서 보낸다고 하면 아마 그런 점은 기관에서 서로 이해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평가 강화와 인센티브의 체계화입니다. 평가인증만 자꾸 받으라고 하지 말고요, 인증을 받으면 지원체제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좀더 후속적으로 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을 여기서 관리하는 체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보육시설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물론 지금 지역사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크게 얼마얼마 이렇게 했을 때, 또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그걸 따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기관들에 가 보면 학부모들의 요구조사 받는 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요구조사를 받는 것이 예를 들면 부모님이 원에 왔을 때 아이를 원에 보내는 엄마의 입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원에 보내서 어떤 아이로 기르기를 원하는지를 한 번도 제대로 측정을 안 합니다. 설문조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는 부모님들한테 만족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좋았습니까, 한 게 없습니까, 이런 것은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보는 데서 교실에서 몇 장을 나눠주고 하라고 하면 어느 학부형이 아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 이건 나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매우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만족 평가는 100% 매우 만족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지금 대학자료 평가도 해 보면 어떤 것은 매우 만족이다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미흡하다는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평가입니다, 그것이 평가인데 모든 기관이 매우 만족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평가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좀더 투명성 있게 정말 들어가기 전에 하셔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원장님, 시설장님께 한 가지는 특별하게 저희가 바라고 싶은 만일 시설이 잘못되었다, 학부모가 이런 것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하면 이거 어떤 학부모인지 조사해 봐, 이거 글자가 누구 건지 조사해 봐, 이런 것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어떤 피가 되는 것을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시고 보육의 발전이 있으면 하고, 저희는 정말 과로 볼 때는 이런 보육시설이 장말 잘 되어서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어떤 유치원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과 학생들이 대학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원장이 많고 또 아이들도 복지과이기 때문에 보육이나 복지관에 많이 갑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좀더 시설장님들께서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지역사회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조례에 이런 내용을 첨가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동작구청의 인구분포도를 보면 젊은 사람과 노인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해체나 실직가족에 대한 아동 프로그램 지원을 개발한다든지, 예를 들면 장애아를 통합보육하는 것,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정서적으로 부적응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실 어떤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수교사가 온다고 하지만 특수교사가 그 짧은 시간에 해가지고 아이들은 낫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개발을 하신하면, 유치원과도 상충되지 않고 또 종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지, 예를 들면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다양한 가정에 대한 아동지원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동작구가 이런 프로그램을 좀더 선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10분은 넘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시간의 제약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 성인교육은 물론 특히 어린이 보육정책이나 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껏 꾸준히 참여해 주신 이숙희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보육정책개발에 특히 힘을 많이 내시라고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빈파 전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공동대표께서 주제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발표에 앞서서 빔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관계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박수

표자

발표자

이빈파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작구민은 아니고 관악구민인데 하는 업무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함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자료 준비했던 내용들은 관동학운협에서 실질적인 전국의 급식운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급식, 아이들의 먹을거리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시설에서의 단체급식 상황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내용은 물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라는 동작의 중요한 개혁혁신프로젝트의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실제 많은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리고 실질적인 동작구민이 아니라는 한계 때문에 동작지역의 보육시설의 현황, 실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발언을 할 수 없었던 부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화면상에는 빠졌습니다. 미리 사전에 부위원장님이 발췌하셨던 내용을 미리 받았다면 더 첨예한, 더 확실한 방향제시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 급식과 관련해서 저는 전문인 급식이 학교급식이고 의회운영위원회 그리고 특히 학교 자치라는 보육시설은 시설자치가 되겠죠, 운영위원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우리들이 어떤어떤 역할과 어떤 시각,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충실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해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이들이 먹는 것, 그리고 더불어 우리 어른들이 함께 먹는 식품들과 관련해서 먹을거리가 생명과 얼마나 중요하게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새롭게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작구에서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이며, 법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어떤 내용으로 풀어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정리를 하고 싶고, 실제 이런 부분에서 타 지역과 함께 동작지역에서 실질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동작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중에 특히 급식과 관련된 것은 분명하게 아이들의 급식은 한 끼 끼니 때워주는 거다, 배고픔을 없애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적인 차원에서 보육이라는 개념에 아이들의 생명유지라는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회안정에 대한 시스템운영을 통합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구의회와 구청이 그리고 시설장들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이일을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바로 제도로 되고 행정의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화면) 많이 보신 그림일 겁니다. 실제 아이들이 먹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와 단체급식과 관련 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아이들이 먹는 것은 곧 교육으로 접근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교육의 내용으로 풀어가는 급식의 식재료는 분명히 지역사회의 타 지역 생산지역의 농업에 무관할 수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육시설은 0세부터 7세까지 유치원의 경우 만5세까지 최소한 아이들의 생활의 현장으로써 밥과 다양한 생활교육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과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그리고 특별하게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먹여지는 습관적인 먹을거리로부터 얻어지는 입맛을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평생의 건강과 평생의 정서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임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히 밥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밥상머리 교육과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곧 입맛이고 그것은 습관이고 그 습관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부분에서 교사나 원장의 의지에 따라 아까 몽쉘 같은 초코파이라든가 다시다 같은 것을 마구잡이로 먹여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입맛 때문에 결국에는 질병과 옳지 않은 사고, 또 옳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알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특히 단체급식 학교보육시설은 상당히 중요한 단체급식의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이라는 통용어로 앞으로는 사용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이라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이제는 공식정립을 했습니다. 그 논리에는 분명하게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바로 우리 먹을거리를 갖출 수 있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이 지역의 농업을 살려내는 핵심의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가르침의 교육, 먹는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이고, 얼마나 중요한 환경이며, 얼마나 중요한 우리 국가의 경쟁력인가를 알려내는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공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숙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의미에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굳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가, 최소한 아이들이 아픈 자리는 만들지 말자, 적어도 동작구에서 엄청난 비용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반드시 공적인 기능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먹는 것 아이들이 교육받는 것에 대한 공공성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이 나라의 인재를 키워내는 가장 밑바닥 기본자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보육시설에서 해야 될 노릇이라고 봅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의 실태를 보면 대부분 아침 못 먹죠, 그리고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경우 아이들은 대부분 방치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먹을 것으로부터 이미 소외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서 학교급식, 특히 보육시설에서 주고 있는 가장 어린 아이들에게 함부로 주고 있는 크래커 같은 것들은 이제는 그만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용을 대야 되는 것이 비만질병사례, 그리고 아이들 학교에서의 정서적인 불안정이 ADHD 같은 질환을 앓게 우리가 자꾸 강요하고 종용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는 우리 사회의 식품안전, 건강한 것이라는 건강사회가 어떤 국가경쟁력을 맞춰줄 수 있냐는 부분에서 전혀 대응태세를 못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체급식이라는 개념에서 아이들에게 먹는 것을 주는 것은 분명하게 아이들 0세부터 5세까지의 성장과정에 실제적으로 아이들 시기적으로 발달전개에 맞게 영양성분을 섭취하게 해 주고, 정말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해 주고, 올바른 전통의 입맛을 길러줄 수 있는 한국적인 아이들을 길러내는 가장 중요한 시기의 시설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육시설의 급식을 염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대충 보면 쓰레기죽 사건이 우리 동작지역은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실제 우리가 들어가서 보지 못했고, 의원님들이 많이 알아내셨던 부분이 그 정도였다면 아마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은 더 심각한 부분일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입맛을 완전히 서구화시켜 놓고 과자나 간식에만 길들이게 하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다는 미명하에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살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부분들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 우리가 단체급식에서 먹는 것과 더불어서 실제 시중에서 우리가 먹을거리 모두들은 대체로 허위 기재된 원산지 문제나 유통에서 의도적으로 둔갑된 옳지 않은 식품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이 가공식품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가공식품들은 원산지가 외국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가장 위험한 GMO나 광우병 문제들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는 안심하고 먹을거리들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학교급식, 단체급식에서는 적어도 공공급식에서는 친환경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회가 우리 정부가 식품안전은 고사하고 미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지적에서 우리가 더더군다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몸이 어찌 변하고 있는지,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모양의 심각한 위험여지를 그대로 100% 노출된 상태에서 특히 보육시설 같은 그런 중요한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들은 빨리 종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과 전국의 통일된 논리로 아이들의 먹을거리는 최소한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친환경농산물을 줄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우리 자치행정을 만들고 자치입법제도를 만들자 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만들면서 동작구의회와 동작구청의 자치법규집을 뒤졌는데 사실상 보육과 관련된 제도, 내용이 없었어요, 조례가 없었고 실제 동작구와 의회홈페이지에는 보육과 관련된 그리고 아이들의 급식과 관련된 친환경의 지원 내용들은 분명히 거론되고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듯한데 실질적인 제도가 없다는 지적은 분명히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의회와 구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바닥을 먼저 만들고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특히 생산지를 갖추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모든 것을 직거래 현장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일부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그리고 시설의 경우 친환경생산지로부터 직접 직거래하는 체계로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유통구조에서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엄청난 비용 부분을 종식시키고 최소한 우리가 얼굴 있는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교육적이고 가장 인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는 부분, 이것이 바로 자치행정이어야 하고 바로 지역의 자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단체급식과 관련된 조례들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정된 조례가 서울의 4개 지역을 포함해서 157개의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중 가장 선도적으로 만든 곳이 바로 인근에 있는 관악구친환경급식조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생명 중심의 사회, 아이들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자 모두가 노력하는 하나의 법체계가 되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보육과 관련해서 각종의 지침들을 돌아보면 다양하게 텃밭을 활용하는 교육도 있고, 자연친화적인 친환경과 관련된 어떤 시설이나 공기 질 관리라든가 식수관리, 이런 부분들의 각종 관리지침들을 보면 분명히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제도가 공지가 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내용들이 시설에서는 비현실적이고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지점에서 우리는 참 통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두고 실제 가정과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곳과 그리고 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에서 각각의 역할들은 분명히 상호교류 되어야 되고 일직선상에 네트워크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실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미 FTA 비준결정이 난 이후라면 그 후부터는 어떻게 우리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이 제정하고 있는 12가지의 지방자치 일반업무와 관련해서 보육시설의 급식, 그리고 학교, 또는 단체급식과 관련된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먹을 거리에 대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의 제도를 마련하는 급식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분명히 법에서 인정하고 지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차후에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특히 인근 관악지역에서는 “엄마표학교밥상”을 학교가 스스로 표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과정에서 지역간 네트워크와 관련한 지역의 권역별 공동체계를 만들어 내고 그 차원에서 실제적인 구청장과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 학교 주체들이 함께 공조하는 그런 체계, 실제적인 학교급식의 교육문화 자치내용을 창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실제 그것이 지역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체계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생명공동체 사회가 될 것이고 국가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환경을 제공해 주고, 교육의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급식을 공급해 주는 내용들은 아까 발표내용에 1,750원 정도의 일식단 사용금액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과자나 초코파이 정도로 끼니를 때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실제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친환경 무농약 쌀을 먹고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먹고 안전한 축산물, 특히 무항생제 이상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비용이 그 정도 비용입니다. 동작지역에서는 미리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의회의 노력이 있었고 지원이 풍부하여 타 지역에 비해서 준비되어 있는 지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우리는 보육과 관련된,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분명한 제도 두 가지를 빨리 마련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평가체계를 마련하면서 그것이 공식적인 지도관리 감독이 될 수 있는 투명한 운영체계로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시선을 맞춰야 될 것이며, 시설 안에서는 분명히 학교와 같은 법적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적립되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들을 관리감독을 함께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들으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속가능하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과 필요성, 또한 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해 주신 이빈파 발표자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빈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송이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 교육분과장께서 주제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자

발표자

한송이 구립어린이집 개선을 위한 동작구의회 토론회에 초청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구립어린이집 교사들의 문제가 아닌 교사들의 전반적인 처우라든지 근로조건에 대해서 쓰게 되었는데 제가 발표하다 보면 말이 중복되어서 나오기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보육교사들의 현황을 보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육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정책으로 떠오르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예산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보육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건비 지원 축소라든지 아니면 평가인증 강제시행 등으로 인해 장기근속자들의 퇴출과 노동 강도의 증가가 만성화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까 순환보직제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수원 시립어린이집에서는 호봉이 높은 교사들이 많은 시설에 이런 인건비 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순환보직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는 이직으로 이어지게 되고 개인적인 근로계약에서 불합리한 고용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면서 교사들에게 있어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보자면 보육교사의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인 미만의 사업장들이 많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나 보육사업안내서에서는 근로관련 조항의 준수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보육시설의 대부분이 주6일 근무와 토요 격주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인 경우 30분 휴식, 8시간 근무했을 때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계약기간을 1년짜리로 계속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1년짜리 계약이 계속 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할 영유아들에게도 교사의 변동으로 인해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해야 될 시기에 그런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휴식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이고, 보육사업안내서에 보면, 종사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한 실태조사 분석을 보더라도 주당 1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일이 많이 있고,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계시면 다 아시겠지만, 점심시간이 보육교사들에게 가장 바쁜 시간이고 힘든 시간입니다. 또, 휴가라든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보육사업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체력소진과 각종 직업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보육교사들의 근무수명을 단축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현장에서 노동시간이 정상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필요인력이 꼭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도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의 특성상 시설의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황에서 휴게시간도 없고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한 교사들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인력부족으로 인한 휴가사용이 어려운 면도 있고요, 그리고 임금 같은 경우 보육사업안내서에 제시하고 있는 종사자 최저임금수준을 보면, 5인 이하의 보육시설의 경우 9시간 근무 시 월 256시간 기준으로 96만 5,12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보육노동자들의 근무현실을 보자면 매우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별도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포괄임금이라고 해서 그 안에 기본적인 시간 외 수당을 넣어서 그 외에는 받지 못하게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도 9월 기준으로 산업별 근로자 평균임금이 300만원대라면 보육노동자 같은 경우는 최소임금이 1호봉 50% 수준도 되지 않는 130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게다가 사회서비스 확충계획을 보면, 성과계획 9개 사업 중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인건비 지원이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지만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봤을 때 보육교사 인건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50% 이상 확충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이기도 하고요, 보육시설은 이윤과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지만,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5.6% 정도이고, 민간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90%가 넘는 상황입니다. 국공립의 경우 대부분 민간위탁이며, 진정한 의미의 국가직영시설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탁체의 경우에도 개인, 단체, 법인 등 누구나 위탁이 가능하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건설업체라든지 여행사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또는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면 보육노동자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이면서도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어떤 종류의 책임성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탁기간이 끝난 후에 위탁자가 바뀌게 되면 그 안에 교사들은 고용승계를 받지 못하고 이직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육의 질이 상당한 차이가 보이는 것은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이윤창출을 위한 시설이고 아동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착취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의 경우 비슷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정부직영 보육시설의 확대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성과 관리감독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고 바람직한 보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시설이 50% 이상은 확충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대체인력 적정인건비 지원을 얘기하겠는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는 보수교육이라든지 출산, 육아휴직, 장기휴가 등이 필요할 때에도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인건비 같은 경우는 1일 3만 5,000원입니다. 각 시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 금액으로는 대체교사를 구할 수도 없는 이유로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몸이 아파도 마음 놓고 병원 한 번 가기 어렵고, 법적 의무사항인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을 가야 할 경우에도 갈 수 없기도 합니다. 게다가 보육교사가 알아서 대체교사를 구해야 하거나, 아니면 대체교사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정 인건비 지원과 인력풀을 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및 운영을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정책의 구성은 시설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해서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 언제 개최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정책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해서 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 교사의 질이 아이의 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질은 교사에게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고, 또 인간이 가지는 휴식과 교육,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 교사들이 돌보는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 것인지를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적당한 휴식, 돌봄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 직무교육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교육, 그리고 고용안정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보육시설은 교사와 아이들 모두 행복한 공간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앞서 얘기했지만, 보육시설을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해서 시장의 경쟁을 통해 시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노동관계 전문가로 전국서비스 노동조합 교육분과장이신 한송이 발표자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은아 노량진어린이집 원장께서 주제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자

발표자

안은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인들의 제언을 발표할 노량진어린이집 안은아라고 합니다. 주제발표를 하기 전에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서 두 가지 사항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저희 동작구만이 아니라 25개 구가 모두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들 급간식비가 1일 1,745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적게 먹이고 있다, 그 비용을 선생님들의 커피나 음료수, 휴가 때 선물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보육지침에 보면, 2006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제정하여 2007년도부터 각 시설에 적용하도록 한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급간식 관련해서 아동 1인당 1,500원 이상으로 월 24일 기준으로 연간 288일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745원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꼭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의견을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처우개선비입니다.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처음으로 시작해서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그 전에는 어린이집 통장으로 해서 세입과세출이 충분히 근거로 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개인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는 원에서 관리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힐러리 클린턴은 말했습니다. 이는 오늘날과 같은 저출산시대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아동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사회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가족화, 산업화에 따른 지역공동체 개념이 약해진 오늘날에는 아동의 보육은 지역사회 공동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 가정의 개인사로만 국한되고 아동양육의 경험이 없는 부모들은 아동 돌봄이 애로사항으로 전락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요, 91년부터 시설수가 늘어났는데 해매다 그 수가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육시설은 전문적 보육서비스의 실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육은 아동발달뿐 아니라 부모의 직업, 질병 등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부모를 대리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역할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외된 가족의 교육적 요구를 적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보육시설을 통해 기여하고 있으며, 이제부터 동작구 보육인으로서 보육정책과 보육사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먼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일곱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인증제도 100% 통과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동작구 27개 모든 구립 보육시설은 객관적인 평가와 심의를 거쳐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인증 제도를 통과하였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평가인증을 계획·진행하고 있는 다른 보육시설이 좀더 수월하게 평가인증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조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육시설 조력가로서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한 보육시설환경입니다. 좀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므로써 부모 역시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선택하여 믿고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구수 및 면적대비 많은 보육시설 확보입니다. 동작구와 인근 지역에 있는 서초구와 영등포구의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동작구는 27개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서초구는 17개, 영등포구는 20개, 그래서 영등포구보다도 26%가 더 많고 서초구보다도 37%가 더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동작구의 부모님들은 보육정책 및 보육복지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보육교육으로 교사의 질적 향상입니다. 재교육프로그램은 교사 자신의 전문적 자질향상과 더불어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정보센터가 생기므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교육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수보육프로그램과 교재교구 평가전을 통한 질 높은 보육입니다. 매 해마다 실시하는 우수보육사례와 교재교구 평가를 통해 교육전문가로서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다른 시설 보육교사들의 아이디어와 전문적 기술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부모교육제공입니다.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가정지원센터 등 많은 지역사회 기관과 밀접히 연계하여서 부모들은 책이나 신문 방송 등의 일반적인 매체가 아닌 직접 설문을 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모교육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연합발표회 및 연합졸업식입니다. ‘경험이 산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연합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는 큰 무대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교사는 업무의 부담감이 줄고 보육시설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보육시설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제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 내부시설, 환경도입입니다. 급식에 대해서 이빈파위원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람은 인간이 먹는 것으로 몸을 만들고, 생각을 하고, 하루의 생활을 해 나간다, 몸을 만드는 일, 머리를 쓰는 일, 에너지를 만들고 일을 하는 것 모두가 음식물이라는 영양물질의 화학적인 변화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는 구를 소개하면, 도봉구에서는 쌀 20kg 구입 시 2만 5,000원 지원하고, 성동구와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1인 한 달 기준으로 1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송파구 아토피어린이집을 다녀오셨죠? 그거처럼 이렇게 친환경 먹거리와 친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최고의 복지를 지향하는 동작구에서도 이제는 실천할 때라고 생각하여 제언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이봉준위원님께서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제안해 주셨는데 저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이직예방을 위한 비담임교사제도 도입방안입니다. 언론은 가끔 보육교사가 직접 사표를 내는 사건에 대해 보육교사들이 조금만 대우가 좋으면 자리를 옮기려는 현상이 그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 순간 참으로 보육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대우를 더 잘 받기 위하여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다른 곳을 찾을까? 그런 것을 아주 나쁘다고 우리들은 욕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종일제 영유아 보육 이외에도 기타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교구 연구개발 등의 업무처리로 초과근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량 과다로 기본 8시간 근로 이외에 이루어지는 수당과 보상이 적절치 않아 업무능력 저하와 직원들의 사생활 보장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일 근로시간 중에서도 법적으로 1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급간식, 식사 예절지도, 아까도 밥상머리에서의 예의 있죠, 그것처럼 그런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휴게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보육교사들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물리적 보육환경을 갖춘다 하더라도 교사의 이직률이 높다면 안정된 보육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교사의 복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한 영유아 발달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비담임교사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에서는 비담임 교사제도를 3년째 80% 인건비를 지원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들의 만족도가 크고 교사들의 이동도 줄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교사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인지 진심으로 고민하는 보육정책이 제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숙희 교수님께서 같은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보육시설 위탁기간 개선 및 신분보장을 통한 고용안정유지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조례에서 통상 위탁기간은 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너무 짧으면 위탁자는 운영에 불안감을 느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자동 연장되는 정도로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평가가 없으면 그만큼 질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탁기간이 자치단체장의 별도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면 정치적 위험이 커집니다. 시설장은 보육서비스의 총괄책임자로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관리능력과 기획력,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책임자로서의 확고한 신념을 가진 시설장이야말로 보육서비스 질 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탁제도 운영의 근본적인 목적은 공보육의 안정적인 제공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의 단기성과 그로 인한 고용불안은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설운영의 안정성은 보육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시설장은 시설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으며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인들을 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설장의 지위와 처우가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육시설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이 수렴되어서 시행되기를 기대하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은 비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모두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명제입니다. 또한, 보육시설이 발전할 때 저출산의 문제가 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의 중요한 전략일 것입니다. 특히 아동의 보육은 개별 보육시설의 노력이나 개인의 노력으로는 분명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지역사회야말로 이제 우리 아이들의 지지자, 격려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더 현실적으로는 위탁제도의 합리화를 통하여 보육시설 행정전문가로 시설장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들에 대한 인력관리를 통하여 현 상태에서 최대한의 신분보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사의 근무여건이 시급히 개선된다면 보육의 질도 같이 향상되리라 봅니다. 보육제도는 국가적으로 공보육을 지향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인재인 여성인력의 취업과 자아실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여성인력으로 유지되는 보육제도에서 교사나 시설장에 대한 신분보장의 미흡은 다른 여성의 자아실현과 취업을 위해 보육현장에서는 여성들의 희생과 노력을 강요하게 되는 모순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국민에 대한 평등한 기회제공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직업적 차이없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보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내 보육과 관련된 의회 특위위원이나 원장님, 교사, 구청 관계자들은 추가로 격려의 박수가 없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은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영 어린이집교사 대표께서 주제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자

발표자

박지영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보육교사의 소리를 모아 말씀드릴 보육교사 박지영입니다. 발표 전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저희 교사의 현실에 많은 이해가 있다는 것과 개선의지가 느껴지고 현실화 되는 듯해서 기대가 큽니다. 빠른 현실화를 부탁드립니다. 제 원고는 반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 만큼 중요성이 제기되오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작구의회 구의원님과 동작구청 관계자 분들, 어린이집 원장님, 교사,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사들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관심과 기회 자체만으로도 동작구가 영유아보육에 앞장서고 있는 복지구임을 나타내는 것 같아 동작구의 보육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은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양적, 질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여 많은 노력으로 보육시설의 보육환경 및 프로그램개선, 안전, 영양 부분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부모들이 자녀를 마음 놓고 보육시설에 맡기며 직장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복지는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 기여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의 핵심인물인 교사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할까요? 직무만족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련의 태도로써 직무 또는 직무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유쾌하면서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의미합니다. 교사의 직무만족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교사가 보육대상인 아동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보육시설에서의 아동은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성장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총체적인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직업인으로서 교사이기 이전에 유아에게 신뢰감을 주는 부모의 대리양육자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보육교사는 어떠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 보육관계자분들은 이러한 교사들의 직무만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타구보다 앞서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 또한 관심의 표현이며 앞서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많은 관심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며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동작구는 교사로서 자기개발, 다양한 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동작구 보육정보센터는 교사들이 꾸준히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사 교육이 서울시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많은 교사들의 경쟁으로 참여가 힘든 실정입니다. 하지만 동작보육정보센터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동작구의 모든 교사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때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시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동작구는 연구개발비 지원으로 교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 보다 전문가다운 모습을 갖도록 사기를 돋아 주시며 응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둘째, 동작구는 교사 한명 한명에게 관심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평가인증제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린이집 간의 조력과 어린이집 open day가 실시되어 견학과 탐방을 통해 다양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가인증 준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동작보육정보센터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개발하고 수집하여 제공해 주고 있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평가인증제도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지는 타구와 달리 위와 같은 자체 조력으로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타구보다 높은 평가인증 참여와 100% 통과를 자랑하며 이에 따른 교사에게 평가인증수당이라는 처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처우는 평가인증참여 해당 교사에게 지급해 줌으로써 노력의 대가에 대한 성과만족도를 실감할 수 있게 해 주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시설에만 통과증서를 수여하는 반면에 동작구는 참여교사 한명 한명에게 증서를 주시어 매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셋째, 동작구는 영유아에게 소질개발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가족에게는 신뢰와 만족감을 줍니다. 동작구의 어린이집은 영유아만이 아닌 영유아의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취학 전 영유아들의 뛰어난 소질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대회나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계기로 인해 영유아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족에게는 감동과 기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영유아 스스로가 느끼는 기회가 되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다양한 행사를 경험함으로써 학부모님들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고 있으며 나아가 어린이집과 친밀감 형성이 이루어지며 신뢰감이 쌓이게 되고 있습니다. 위 행사 시 구청장님과 동작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셔서 저희 보육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기로 동작구민들은 공공기관이나 관계자분들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친근함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동작구 어린이집 이용자는 어린이집 이용으로 인해 관내 모든 관공서까지도 이용합니다. 동작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하여 관내 여러 기관에서 협조와 관심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소방서에서는 소방훈련과 비상상황 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료 혜택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주었으며, 복지관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옛이야기, 그리고 전통예절 등을 교육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과의 만남으로 동작구의 영유아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동작구 보육교사들은 이러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급한 몇 가지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봅니다. 첫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인상입니다. 보육교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정보를 통해 매우 낮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08년 호봉표에 의하면 1년차인 경우 1,500여만원의 연봉으로 월평균 125만원정도입니다. 8년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 겨우 연봉 2,000여만원을 넘기게 되며, 월평균 160여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처럼 보육교사와 타 직종 급여와 비교하였을 때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서도 동작구는 당직수당이라는 제도를 초기에 실시하여 교사들의 사기를 증진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작구가 복지의 최우수구인만큼 재정이 풍부해서가 아닌 보육교사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내용으로 처우개선비가 타구 수준만큼이라도 인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적 특성으로 뛰어남이 아닌 질적인 뛰어남을 확실하게 표현해줌으로써 동작구 보육인이 되고자 하는 보육인이 늘어나며 스스로 전문적인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비담임 교사 채용제도 도입입니다. 현재 보육교사들은 업무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 기본적인 업무인 서류작성, 환경준비, 자료제공 등을 하기에는 법정 근무시간으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근무시간 내에 해낼 수 없는 업무를 하지 않거나 포기하기에는 보육의 질적 서비스에 분명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법정 노동 근무여건에 걸맞게 하기 위해 3교대나 비담임 제도에 대한 안건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지금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모아 서울시에서는 보육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마리의 토끼를 잡다보니 보육의 비전문가가 채용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보육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담임이나 비상근 교사를 지원하여 교사의 복지, 연·월차, 병가 등의 시간적인 여유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교재교구 제작이나 어린이집의 행사 참여로 보다 안전하고 높은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선진 국가 우수보육시설 탐방 기회 장려입니다. 교사들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한 보수교육과 함께 선진국가의 우수 보육시설들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지난 해 해외 우수 보육시설 탐방을 경험하였습니다. 홍콩과 싱가폴의 명소탐방으로 문화적,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였고 보육시설 탐방으로 그 나라의 환경에 걸맞게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타 시설을 느껴보고 분석해 보는 경험을 통해 넓고 깊은 안목과 배움, 그리고 보육현장에 대한 소중함, 나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까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뜻 깊은 것은 동작구청, 동작보육정보센터, 동작구 보육시설 가족이 4박5일 동안 동거동락하며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소중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몸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마련에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수,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타 구처럼 지속적으로 모든 교사에게 여러 나라를 탐방할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육교사들의 바램이 현실화 된다면 동작구 교사들은 확고한 보육신념과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과 동작구청 관계자 분들, 그리고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모든 보육인들이 하나가 되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가며 저희 보육교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보육교사들은 복지의 최우수구인 동작구에서 우리의 미래를 밝힐 꿈나무들을 사랑과 최선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칭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동작구 교사들의 소리에 마음을 열고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큰 기대감을 안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박지영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토론자 주제발표가 되겠습니다. 유병출 동작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주제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동작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학부모님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모여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동작구의회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 최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오늘 발표를 해 주신 손화정위원님, 최민규위원님, 이봉준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말씀해 주신 중앙대 이숙희 교수님, 학교급식 네트워크 이빈파 대표님, 전국공공서비스노조 보육분과장이신 한송이님, 그리고 안은아 원장님과 박지영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실제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또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으로써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 좋은 안들을 어떻게 다 수용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과 아울러서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이직율이 높은 이유로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면 2006년도 동서대학교 김종건 교수의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자료에 의하면 보육교사들이 1년 이내에 이직하려는 주요 이유로는 첫째, 수입이 적다 40.4%, 둘째, 장시간의 근무시간 2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5년도 여성가족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유사직종인 유치원교사보다 보육교사 연봉이 800만원내지 1,000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여성가족부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 자료에 의하면 보육교사 평일 근무시간이 평균 10시간 1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들은 열악한 보수와 장시간 근로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 동작구에서도 2007년 3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1년 간 이직율이 2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책정한 2008년도 보육교사들의 연봉을 살펴보면 5호봉 기준으로, 5호봉이면 5년입니다. 1,800만원선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운영기준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평일 12시간 운영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육교사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 보다 3시간을 더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해결하여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육교사 시간외 수당, 초과근무 수당이지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구립 월 2만원, 사립 월 4만원, 연구개발비 지원은 연간 20만원, 평가인증통과시설 종사자에게는 수당을 연 30만원, 이렇게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보수나 장시간 근로 등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형편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최대의 서비스를 기대하기란 저희 역시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부고객이 만족해야 그들이 수요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인간들의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토론을 통해서도 여러 토론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어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우리 구 보육교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둘째로 친환경 급식 도입을 위한 지원입니다. 오늘 좋은 자료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어린이들의 건강, 영양, 아토피 예방 등을 위해서 보육시설에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 하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교육지원단을 금년 1월 1일에 만들어서 친환경 급식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2008년도에 제정한 조례 등을 참고해서, 관악구는 조례 제정은 됐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안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먼저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한 지원규모 등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급식지원추진단 등을 구성해서 체계적인 친환경 급식지원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며 보육시설의 친환경 급식지원 또한 제정되는 조례를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육시설의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모범적인 보육시설 20개 내지 30개소를 선정해서 2009년도 본 예산 편성을 통해 친환경 쌀 구입비의 일정액을 시설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다면 제한된 재원배분의 문제로 제로섬 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있어도 재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과 토론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6월 13일자로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실시되는 원산지표시제가 각 시설에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것 또한 친환경 급식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아토피 방지를 위한 친환경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 송파구의 아토피 아동을 위한 친환경 보육시설인 행복한 어린이집을 방문 벤치마킹을 통해 이후에 설치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친환경 마감재 등을 통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친환경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8년 말 개원 예정인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부터 친환경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신축 중인 사당1동 신청사 내 1층 보육시설, 그리고 향후 뉴타운 등으로 이전되는 로야, 큰별어린이집들에 대하여도 친환경 보육시설로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 개보수와 기자재 교체 시에도 친환경 마감재, 친환경 가구, 교육기자재 및 친환경 급식기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보건소와의 연계를 통한 아토피 아동 의료서비스 지원 등 철저한 친환경 보육시설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많은 수의 아동들이 국공립 시설에 들어가고자 대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대기 중인 아동 수가 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국공립 선호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만이 보육시설 대기자를 줄일 수 있고 학부모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가에 대하여는 깊이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 100만명 중 70만명이 민간시설에서 보육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민간보육시설의 보육 분담률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6년 3월 8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저출산 등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영유아는 감소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은 넘쳐남으로써 보육시설이 영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경북에서는 포항시, 영주시, 영천시 등에서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육대상 아동은 2만 2,01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영아 1만 1,107명, 유아 1만 903명,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보육수요율 영아 30.2%, 유아 42.2%를 보육수요율로 보고 있는데 그 보육수요율에 의하면 보육수요 대상은 2만 2,010명 중 7,95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시설 정원은 구·사립 합쳐서 8,464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8,464명 중에 우리 시설에 맡겨진 어린이는 7,047명입니다. 7,955명 중에 900명 정도가 수요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정원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국공립시설에 대기자들이 많다고는 하나 민간시설에서는 그만큼 보육아동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공립 시설을 무조건적으로 확충만 한다면 민간시설의 어려움은 그만큼 더 가중될 것은 자명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반되는 사항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 본다면 민간시설 중에서 모범적인 시설들을 선정해서 국·공립 시설처럼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보육료 수납 등 각종 운영은 국·공립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도 학부모들의 요구해소 및 민간시설의 보육정원 충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실례로 민간시설에서는 정부의 전체 시설의 보육교사들에게 담임수당 지원을 신규증액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민간시설의 인건비 부분까지 수용해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을 감안하면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각 구 지자체별로 모범 보육시설을 일부 선정 지원한다면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효과 및 민간시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과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학부모들의 욕구 해소 및 대기 아동의 최소화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2009년도에 사당1동 신청사 내에 국·공립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며, 뉴타운 등으로 인해 새롭게 신축되는 큰별어린이집과 로야어린이집에 대하여도 대기아동 문제 등을 고려해서 시설을 더 크게 확충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지만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후보이셨던 분께서 보육정책의 5대 비전이란 것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유심히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낳고 싶게, 키우기 쉽게, 맡기기 편하게, 믿고 맡기게, 서로 돕게 이런 5대 비전을 보육정책에 비전으로 제시했는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5대 비전에 맞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좋은 의견이 개진되어서 이런 부분과 융합되어서 구립어린이집이 어는 시설보다도 타 자치단체 어느 시설보다도 앞서가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마음 저희 역시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특히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친환경 급식, 보육시설 친환경 자재 사용, 국·공립 형태의 여러 가지 운영방안 등을 접목해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보육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유병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제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제발표를 해 주신 토론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방청객께서는 손을 들어 진행자의 동의에 따라 본인의 이름과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특위 위원이나 발제자 간 의견교환이나 답변할 수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갖기 위해 발제자님들 간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방청객과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발제자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지정하실 거면 지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아까 안은아 원장님께서 직접 본 위원을 호명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시간 방청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반드시 해명해야 할 부분이란 생각이 들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마치 본 위원이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우선 처우개선비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어서 어린이집에서 관리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대상자의 변동 상황에 따라서 대상자를 신청하지 않고 또 수령확인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또한 그렇다면 2007년 2월까지는 어린이집 전체가 표기하고 있었는데 2007년 3월부터 하필이면 원에서 부담하는 원장의 처우개선비가 추가로 신설된 때로부터 갑자기 예산서와 총계정원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또한 몇 군데 어린이집은 세입예산에 표기가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모두 표기되어 있고 세출예산에도 편성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잘못된 것인지,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예산은 반드시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급식비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지정했던 1,500원 이상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1,745원이 서울시 최저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타 구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서대문구의 경우를 보면 이미 2,000원 이상으로 기준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송파구 행복한 어린이집 경우를 봤더니 기존의 1,745원에 더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더해서 급식비의 세출예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1,745원이 적은금액이라는 것이 아니다, 1,745원에 대해서 세입예산에 잡혀있던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영아간식비 부분도 급간식비 예산을 더해서 세출예산에 잡아주셔서 그 만큼 더 아이들 간식을 위해 급간식비 지원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느 재무회계규칙에서 어린이들 또는 당직자 급간식비로 명절선물을 구입하고 회식비를 포함하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친환경급식 제언을 해 주셨는데 아까 이빈파 선생님께서 발췌를 해 주셨듯이 기존의 1,745원만으로도 제대로만 된다면 무농약 유기농 쌀과 무항생제의 쇠고기 구입도 가능한 금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선 가능한 선에서 어린이집에서 노력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 친환경급식지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가급적이면 시간절약과 원활한 토론진행을 위해서 짧게짧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 원장님 잠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자

발표자

안은아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실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에 대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전에 주셨을 때 저희가 세입세출로 잡았다는 근거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 3월부터 그렇게 저희 어린이집에서 세입세출로 잡지 않았다는 것은 구청에서 교사이직이 있었을 때 변동해서 계좌번호나 교사의 명의는 당연히 주어야 되지만 어린이집 세입세출에 잡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손화정위원

그런 곳도 있다니까요?
표자

발표자

안은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 하면 구에서 원장 수당격으로 처우개선비라는 걸 시에서 말고 나머지 금액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원에도 보면 제가 수당을 매월 마지막에 지급하는데 원장 처우개선비 얼마, 직책급 얼마

손화정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표자

발표자

안은아 그렇게까지는 저희 시책에 원장님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급간식비 1,745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어린이집이 지금 동작구에서 제일 작은 어린이집으로 46명의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생태유아공동체와 연계를 맺으면서 무농약 쌀과 유정란 계란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1,700원대가 됩니다, 일급식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급식이 원장님들이 27개가

최형용위원장

원장님, 짧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자

발표자

안은아 예, 알겠습니다. 27개 시설들이 1,745원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잘 먹이고 안 먹이고의 측정 금액의 단위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더 이상 지원해 줄 필요가 없겠네요?
표자

발표자

안은아 그것은 시설에 따라서, 저희의 경우는 작은 시설은 이랬는데 시설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구분을 해 보셔야죠.

손화정위원

큰 시설일수록 오히려 단가가 줄어드니까요.

최형용위원장

잘 들었고요, 더 깊이 있는 논의는 다시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토론하시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발표자간의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면 방청객과의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상없으시죠? 발표자님들 특별히 질문없으시죠?
표자

발표자

이숙희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아까 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국공립을 너무 많이 확충하는 것은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간도 지원을 하셔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사실 유치원의 경우에도 민간이라고 해도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느 시설에서 지원을 해서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감독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사실 아이는 개인의 아이가 아니고 아이는 사회의 아이고, 국가의 아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모든 아이들이 국가의 아이고 우리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오늘 보다 좀더 지금 좋은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해 주시고 토론의 장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우리는 학회에서 10분 이내 같으면 마이크를 다 꺼버립니다. 마이크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론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하실 말씀하시면서 여기 위원님 좋은 의견이 개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이빈파님 말씀해 주십시오.
표자

발표자

이빈파 국장님께 여쭙고 싶었는데 친환경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20개 구 정도 먼저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쌀지원의 차액을 어느 정도 측정하고 계시는지, 사실 무농약쌀은 지금 당곡중학교를 기준으로 4만 6,500원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계획생산을 해 낼 경우에는 시장단가와는 별개로 정말 정상적인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다지 많은 예산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부분에서 시범운영계획 비용을 어느 정도 예산하셨는지 여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토론을 보면서 참여하면서 제가 모든 위원님들께 여쭙고 싶은 내용은 왜 민간시설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운영의 체계는 그리고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각종의 교육과 관련된 공약들이 터져 나왔을 때 가장 핵심사안은 동에 하나 최소 한 구립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지어야 한다 라는 것이 바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었고 그리고 국공립이라는 차원에서의 보육시설이 실제 직영이 원칙이 되어야 공공성과 공보육의 개념이 잡히는 것이지, 시설을 위탁하면 물론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서 시설위탁을 하게 되겠지만 그런 경우를 보면 학교급식을 보면서 저 역시도 그랬는데 위탁은 결국은 이윤추구일 뿐이고 아이들은 두당 얼마짜리의 영업행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를 전부다 기업아이를 만들 요량으로 방향을 잡아간다면 저 역시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의 명의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조정하고자 노력하는데, 쓸 용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병출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교수님 말씀하신 국공립시설 확충은 제가 말씀드린 것도 국공립시설에 대기자들이 저희 구의 경우에도 3,000명이 되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국공립시설 확충을 원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국공립시설의 확충보다는 민간시설의 우수시설을 좀더 지원해서 국공립시설에 맞게 운영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던 거고요, 국공립시설을 무작정 확충하는 건 아닙니다. 국공립시설 대신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우수시설을 지원해 주자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빈파님 말씀하신 친환경 쌀 지원은 20㎏ 포장단위를 기준으로 일반미의 경우에 최저가 3만 8,000원, 최고가 5만 2,000원 해서 평균가가 4만 5,000원인데 무농약 이상으로 친환경을 쓸 경우에 6만 7,000원 이상 9만원이 갑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를 20㎏ 한 포당 구입할 경우 3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한테 모든 시설들을 위탁하는 부분은 실제 저희가 구립만 지금 27개인데 이런 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한다고 보면 모든 시설 이런 것을 구청에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데 전부다 구청에서 직영하듯이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부방침과 지금까지 해 왔던 제도들이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확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은 국장인 저보다도 정책을 결정하는 시나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를 안 해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고요, 다음은 방청객과의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하실 방청객께서는 손을 들어서 동의를 구하고 자기의 성함과 간단한 소개를 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방청객 있으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의자

질의자

오광원 저는 흑석동에 있는 오광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여러 번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첫 회 이런 공청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청회 최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한 분 한 분께 학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27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금 어린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오늘 특위 위원님들이 또 중간중간마다 장점과 단점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시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주마가편이라고 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채찍질을 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내용을 대충 보면 세 가지로 줄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먼저 급식, 처우개선, 환경개선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개선이나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이 풍부하다면 이런 문제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급식 1,745원의 문제가 아니라 2,000원이면 어떻고 3,000원이면 더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최형용 위원장님께서 좀 예비비를 당겨서 처우개선도 하고 급식비도 올려서 어린이들을 위한 것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올해 예비비에서 빠져 나갈 수 없다고 하면 2009년도에는 꼭 그 예산을 반영해서 많은 급식비와 처우개선, 환경개선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최형용위원장

오광원 회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마무리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방청객, 말씀하시죠.
의자

질의자

강주중 사립어린이집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대림어린이집에 강주중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보육발전을 위한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구의회에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토론하신 분 중에서도 민간의 기능이 강화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여러 분 계셔서 연합회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토론해 주신 분들 내용 중에 몇 가지 저희는 물론 사립이지만 보육의 틀에서 말씀드리면 같은 보육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대기자 문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3,000명 정도 대기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만, 이 대기가 사실 순수하게 대기는 드물고요, 아이들이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는 주로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순수하게 어린이집을 가야 되겠다고 해서 다른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는 드물게 되고요, 신학기가 되기 전에 원아모집 단계에서 아이들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연쇄반응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구립어린이집도 어렵다는 얘기를 최근에는 합니다. 구립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가고 취학 전에 만5세 우리나이로 7세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특히 그렇고요, 구립 어린이집에 있다가 유치원으로 가고, 유치원에서 또 영어유치원으로 가고 이렇게 연쇄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영향이 어디로 오느냐, 사립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립에 다니다가 구립에 차례가 되었다하면 어느 날 갑자기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빠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순수대기자가 거의 없고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차례가 돌아와서 오라고 안내를 하면 벌써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 있는 아이를 오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이 현상은 대기는 순수한 대기는 거의 없고 대기로 인해서 관내 같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가 국공립 확충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도 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국공립이 확충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대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점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국공립은 한 개 시설을 신축하는데 4-50억, 연간유지비 한 5억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민간이 86%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질이 보장되는 민간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에 지원해서 그 어린이집들이 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레벨 업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평가인증제도가 올해 3년차입니다만, 사립, 가정도 많이 참여해서 지금까지 신청한 곳은 다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에 통과된 곳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질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많은 참여를 해서 객관적인 질이 보장된다는 것을 주변에 인식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처우개선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돈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는 얼마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많이 지원해 주는 구 쪽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립의 경우에는 보육료가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이로 6-7세 아이의 보육료가 23만 1,000원이고요, 만3세 우리나이 5세에 해당하는 아이는 23만 6,000원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시간관계상 조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질의자

강주중 예,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 두 연령층의 보육료 차이는 5,000원입니다만, 교사 대 아동비율은 5명이 차이가 납니다. 6-7세 아이들은 선생님 한 사람이 20명을 보고 5세 아이는 15명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명의 아이를 더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 보육료는 5,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대표적인 보육료가 현실화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구조 속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조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우개선에 대한 외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립에도 구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사들이 직무만족도를 더 높여가면서 일 하려고 하면 처우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립 4만원 지원해 주시는 것이 사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구가 도봉구인데 9만원을 지원하고 강남 7만원, 중구, 마포, 서초가 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력이 된다고 하면 차근차근 현실화해서 지원해 주시면 보육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보다 힘을 얻고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사립어린이집협의회 회장님 이름으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좋은 말씀으로 잘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다음 방청객 말씀하십시오.
의자

질의자

정혜경 가정어린이집회장 정혜경입니다. 다혜어린이집 사당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91년도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원장직에서 일을 하다가 회장 일을 하면서 강회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지금 제가 원장 입장에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귀퉁이에서 말씀드리게 해 주신 구의원님들과 동작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언급은 있었습니다.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교사 이직률이 높습니다. 교사수급문제에 있어서 타구 자치구의 지원사업현황을 간략하게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외 수당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나온 건데요, 제일 잘 된 강남, 도봉이 8만원, 7개 구가 5만원, 강북, 노원, 마포, 서대문, 성북, 중구, 종로구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 동작구는 구로, 송파, 관악에 이어서 4만원으로 14위에 있습니다. 25개 지구에서 13위권에 있는 우리 동작구를 제 마음은 중상위권으로 조금 올려놓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구의원님들이 그것을 사려 깊게 배려해 주셔 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좀더 행복한 보육의 원활한 교사수급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구의원님들이 조금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교사중식비 문제입니다. 25개 서울시 중에서 서초구가 5만원이고 동대문이 4만원으로 서울시 지구에서는 고작 2개 구에서 교사중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영유아들을 함께 식사를 지도하면서 심지어는 영아를 안고 점심을 먹어야 하는 게 우리 보육 현장입니다. 그래도 동작구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뙤약볕에서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직하게 보육현장을 꿋꿋이 지키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보육교사의 마음을 메우고 달랠 수 있는 금전적인 보탬을 우리 시설장의 입장에서 교사중식비 신설을 강력히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히 언급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정어린이집은 구의원님들께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정어린이집은 20인 미만입니다. 정원이 20인 이상은 구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이것조차도 모르시더라고요, 가정어린이집은 영영아들이 대부분입니다. 돌 전 아이들을 영영아라고 합니다. 20명 정원의 영영아들을 구분함에 있어서 서울시에는 영유아법으로 1대3 교사의 아동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명 정원의 영아들을 받을 경우에 지금 담당 지원금을 세 번밖에 서울시에서는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3 보육을 지정해 놓고 20명 정원이면 무려 6반이 될 수 있고, 4반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7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사수가 많아지니까 1대3 보육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니까 영영아들을 돌전의 신생아를 기피하는 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특히 아까도 언급되었지만 비담임 교사 제도가 보육도우미가 구립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정어린이집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것조차도 작년에 저희가 언급을 많이 했는데 이게 올해 된 게 구립으로 나왔더라고요, 가정어린이집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보육도우미하고 비담임 보조교사의 문제인데 이것도 조금 의원님들이 아주 심사숙고해 주셔서 해 주면 좋겠고요.

최형용위원장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의자

질의자

정혜경 그래서 시설장 입장에서 3개 반이 넘을 경우에 운영보조비는 고스란히 원장 몫이어야 합니다. 그래도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엄마 품 같은 정성으로 어린이집에서 운전하고 밥하고 아이 보는 등 1인 다역을 하면서 이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초구에서는 반당 지원금이 3개 반이 넘을 경우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 반을 지원하고 있는 게 유일하게 서초구로 부자동네인데 저희 동작구도 인근에 있어서 교사수급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아까 학부모회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예비비의 추가를 떠나서 내년 예산이라도 이거 3개 반이 넘는 것은 1개 반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서울시에서 주는 교사처우개선비에다가 그 다음에 영영아를 기피하니까 영영아반 담임수당으로 원장재량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플러스해서 한 10만원을 교사인건비로 더 준다 그러면 교사수급이 원활해 질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가정어린이집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뜻 잘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방청객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손드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자

질의자

유호근 동작구에 있는 지역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유호근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점 중에 하나는 아까 이빈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것이 의아스럽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동작복지재단에 위탁된 게 12개소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동작복지재단 설립취지에 맞는 건지 더더군다나 동작복지재단이 구청 예산으로 다 지원되고 있고 심지어 특혜시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작복지재단에 12개소나 되는 가장 많은 어린이집을 위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이나 일선 교사의 얘기를 들어 보면 동작구청이 복지우수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을 동원한 행사참여 강요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시간을 투자 할 수 있도록 행사참여에 동원하는 일은 근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특위차원이나 저희 의회에서 하는 일이 구의 감시와 균형 또 저희들이 책임을 갖는 일 등 성실한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유념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유병출국장님께 요청하기 전에 시간관계상 앞으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법인체가 위탁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재단도 그런 부분에 만족이 되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여러 종교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지금 27군데를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행사참여 문제 이 부분은 저도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사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의 발전을 위해 세미나를 하는데 구청이 됐든, 정부청사가 됐든 제3의 회의장이 됐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것도 전부 행사로 보는데 과연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서 행사로 볼 것이냐,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보육현장에서 일하시는 원장님들 정보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지식도 필요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매일 원에만 있다고 해서 좋은 보육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하시고 저희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행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도 결론을 내리기가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회와도 더욱더 긴밀하게 토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행사는 원의 발전이나 보육발전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행사에 갔다면 그때그때 지적해서 그런 행사는 앞으로 참석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방청객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자

질의자

권태훈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서울경인지부 권태훈이라고 합니다. 국공립 시설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대기인원이 3,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인원이 실제 숫자이든 아니든 간에 국공립 시설 27개에 3,00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이고, 지역에서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시설이 모든 분야에서 민간시설보다 낫다는 부모들의 인식이 실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숫자나 지원방식이나 지원선정 기준도 애매모호할 뿐더러 실제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국공립 수준으로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그런 거에 관점이 맞느냐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로 아까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시설확충만이 대안이 아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600명 정도 많은데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건물을 새로 짓고 수 십억 돈을 들여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자료를 보면, 국공립보다는 민간시설들이 올라가는 %가 훨씬 높습니다. 이것들을 통폐합하면서 구가 정말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보육의 공공성원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들이 구청에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문제가 나왔는데 2006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를 보면, 교사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동보육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30 몇 %밖에 안 되고 행사준비 하는 것이 제일 높거든요. 70%가 행사준비를 하면서 밤샘 작업을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아까 동작구 원장님이나 교사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행사가 참 많았던 거 같아요.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최형용위원장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서울경인지부 권태훈님의 질의내용은 수요공급에 모순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요, 포괄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 인식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꼭 질의하셔야 하겠다고 하는 분 한 분만 질의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딱 정하니까 없으시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방청객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오늘 공청에서 논의된 내용 중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까지 잘 융합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서 작성과 어린이집 운영방향에 대해 여러분의 고견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초청토론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제발표를 해 주신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임하신 위원님들을 비롯해 끝까지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동작구의회 역사상 최초로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를 통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개선을 위한 공개토론의 장이 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번 조사특위와 공청회를 통해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보육환경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을 입어 제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더욱더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종사자 여러분의 새로운 다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곱 분의 조사특위 위원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