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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소영 의원 발언

30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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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고 나서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었던 민주화과정에 있어서의 국가권력에 의한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비슷한 조례를 준비했었던 경험이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남다른 마음으로 이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혹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은 마땅히 해야 한다고 보고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공감과 지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운영할 때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본다 그러면 이것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활동주체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기수별로 운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복권이나 복원 이런 것이 웬만큼 됐다 그러면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기간만료가 됨으로써 활동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 법령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것들을 전제해 놓고 있지 않아서 이것의 활동을 어디까지, 말 그대로 마지막 1명까지 찾아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 가능한 범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하나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재원형태의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구상하고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을 발굴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 혹은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 조례안의, 또 센터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누가 대답하실까요? 그렇다면 이 역할이 되게 명확하면서도 한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여기에는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센터가 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명료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센터의 수명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과 같이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 한다면 독립적인 하나의 센터를 세울 수도 있고 이런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곳에 업무위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앞의 활동, 센터가 정말로 해야 될 구체적인 과업들, 그다음에 센터를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연동해서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정하라는 것은 아닌데, 사실 지금 진실화해법 자체도 한시적인 것을 연장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필요성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도 특정한 목표를 가진 법령이 되는 것이잖아요, 연동이 된다고 치면?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언급을, 예를 들어서 이 조례의 시효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실화해법의 무엇에 따른다고 한다든가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대하 의원님, 지금 여기에 계신 기행위 위원님들 그 누구도 이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운영방식 혹은 이것이 법적으로, 그 상위법이 경우에 따라서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니 이것도 상위법의 무엇에 따라서, 운영과정이나 경과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느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지금 이 법령 혹은 이 법령으로 보호받아야 되실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다 동의하셔서 나온 법안에서의 명시는 업무의 위탁 해서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업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총무행정관님이 하신 것 같진 않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소통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수당은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가 확인되었을 때 피해를 입으신 분한테 강원도가 별도의 예우수당을 주느냐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렇진 않고 그 역할은 국가가 할 것이다, 일단 우리는 열심히 발굴하고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는 것이 이 센터의 업무이고요, 여기에서 말한 수당은 그런 것이었고요. 여기 비용추계를 보시면 인건비와 관련된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당이든, 그러니까 주된 업무를 맡아서 하는 분들의 수당은 그 안에서 녹여질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시민사회조직은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주체가 되어 그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이후 시민사회조직의 활동 양상은 취약한 조직기반과 재정적 한계로 인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교육, 훈련, 전문컨설팅, 홍보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공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조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사회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 등이 주체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촉진시킨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민간 협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과의 충분한 상호소통과정과 숙의과정이 이행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내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공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시민사회들이나 비영리단체들이 보조금사업을 눈먼 돈처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 제가 할 이야기가 있는지를 말씀……. 다들 아시겠지만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어떤 조직적인 결사체잖아요.

국가나 지방정부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의사의 결사체를 시민사회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일부, 시민사회단체라기보다는 비영리단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약간 보조금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충분히 엄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단체의 자정 역량들, 자정 능력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들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에 담게 되어 있는 여러 내용들 중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방안이라든지 활동이나 설립을 지원하거나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속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녹아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도 시민사회 활성화 역량강화사업, 교육사업, 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건강하고 건전한 시민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납북어부와 관련된 업무들은 사실 한시적인 업무잖아요,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납북어부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상황 발굴이 다 끝나면 업무도 종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것은 시민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앞에서 논의했었던 납북어부를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지원센터의 성격과 지금 이 시민사회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센터는 성격과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금 광역에만 9개가 있고요, 기초에도 거의 비슷한 수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들을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오해이시고 제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폄훼하시는 겁니다. 모든 조례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아마 제가 발의한 조례 자체가 그동안 필요했지만 조명되지 않았고 또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조례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아마 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더 높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염려들에 대해서 저도 늘 계속 고민하면서 이것이 과잉으로 예산을 집행하는가 아니면 적절하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센터의 역할을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광역단위에 놓인 것을. 그럼 광역단위에서는 18개 시군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또 광역성이 있는 단체들도 있죠, 강원 무슨 무슨 하는. 그런 단체들이 하는 일들을 지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익활동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위한 교육훈련, 상당히 많은 교육 매뉴얼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사회단체에 젊은 층들이 흡수가 안 되고 나이 많은 상근자들이 그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의제 발굴이나 이런 데 어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가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에도 이런 의정활동이라든지 도정, 또 시정활동들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날카롭게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는 활동들을 계속 하면서 의회는 의회대로 더 좋은, 양질의 질의와 과제들, 감시활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호적인 작용들이 있었는데 점점 그런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라는 공간이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일할 만한 공간이 되도록 하려면 충분한 교육훈련, 그리고 여러 지원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역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해소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얻는 일종의 참여소득 형태의 일자리도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환경연합, 녹색연합 이런 데가 환경사회단체들이잖아요. 시민환경단체들인데, 이 활동을 하려면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이 활동들을 함으로써 어떻게 개선시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과연 누가 시켰느냐, 그동안에는 회원들이 1만 원씩 내고, 저도 그런 것을 무수히 많이 내고 있는데 1만 원씩 내는 회비로 상근자의 고혈을 빼먹었죠, 말하자면.

상근자 1명이 교육도 나가고 회의도 나가고 교육안도 만들고 또 사회적으로 필요한 보조금사업을 하기 위한 제안서도 쓰고, 한두 명이 그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역량이 고갈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중간지원조직이 하는 것은 고갈된 역량을 좀 더 채우고, 혼자서, 두 명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재정적인 여건 때문이거든요. 중간지원조직이 상근자들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근자들의 질적인 환경을 더 높여줌으로써 회원들이 더 많이 가입할 수도 있고 또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안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죠.

예를 들면 문화재단 있죠,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국악협회에 지원함으로써 국악협회의 공연을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적인 질을 높이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조직도 되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근자들 혹은 활동가들도 대상이 되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게 375개거든요, 강원도 전체에. 그리고 새로 조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단체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게 문화재단이죠. 강원문화재단이 있고 각 시군별로 문화재단이 있죠.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요, 지역마다 다른데 지금 문화재단이 없는 시군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강원문화재단이 직접 시군의 관련 부서를 통해서……. 그렇죠.

지원사업은 하고 있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경우는 어렵긴 한데, 왜냐하면 이것은 편차가 생기니까 어려운 것이지 만약에 다른 시군에 모두 없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직접 지원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에는 강원도권의, 광역권의 시민사회연대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시군 단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여기 조례에 보시면,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분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위원님께서 걱정했던 것들인데 특정, 인구 2만~3만 정도 되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온전히 서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는 하죠.

그래서 어떤 요청을 했느냐면 우리가 세우는 기본계획에 시군의 시민사회단체들을 양성ㆍ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꼭 넣어 달라, 그런 지원근거들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과 관련된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이어서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6명의 일자리를 늘리자고 이런 기획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그 부분은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전국적으로,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이니까 그사이에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 좀 더 줄어들, 줄어들지는 않았겠죠,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현상 중의 하나는 광역센터가 생기고 기초지자체에도 몇 군데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부응해서 같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상호작용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원활하고 자체적인 역량들이 더 있으니까 중앙단위에서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에너지가 덜 가도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의제를 갖고 싶은 소규모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가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의 재원 혹은 일부의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광역지원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강원도처럼 사실상 자원이 척박한 곳에서는 사람 자체가 자원인데 사람을 키우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고요. 사회적경제 섹터도 사실 처음에는 황무지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시민사회 쪽에 있던 사람들이 사회적경제 섹터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실제로, 현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시민사회의 업무가 없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망과 갈증들이, 부족들이 있어서 보완하고 복구하는 방식의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N분의 1로 나누어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74개의 단체에 N분의 1로 줄 수도 없고, 아마 그것은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문화재단 같은 것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단의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 예술인을 양성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양성된 예술인이 자기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제3, 제4의 학생들을 가르침으로써 예술적인 역량들을 환원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의 중간지원조직이지만 이것이 발생시킬 수 있는 부대적인 성과들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1억 5,000 가지고 그것을 다 커버할 수가 없고요. 점진적으로는 예산규모도 좀 더 현실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특정단체, 일개 단체의 업무를 위탁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위탁은. 강원도 자원봉사센터가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지금 우리 도가 지원하는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강원도 자원봉사센터가 18개 시군별 센터를 지원하거나 혹은 도 단위 사업을 하는 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별도 법인을, 도가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보여드린 자료를 보시면 관설관영이 있고 관설민영이 있고 민설민영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관설민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운영을 한다면 그런 형태이거나 아니면 관설관영으로, 핵심적인 것들은……. 우리가 만약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것도 민영이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님? 자원봉사센터도, 이렇게 된다면 관설민영이 되나요, 아니면 관설관영이 되나요?

공공위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문성은 계속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든지 방안들도 생산해 내는 데, 공정하면서 그런 것을 생산해 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풀뿌리지원센터는 회원구조로서 회원들이 옛날에, 2000년대 초반이었나요, 저도 여기에 회비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카페형 센터, 원래는 레지던스처럼 운영하고 싶었던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죠, 전반적으로는 재생산될 수 있는 재원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는 것은 아마 지역, 강릉 지역에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만 좀 더 활용되고 운영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양한 시민사회들이 들어오잖아요, 환경,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주거부터 입안 정책의제를 다루는 단위까지 되게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시민사회라는 공통적인 본질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분들은 계속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이해할 때쯤 되면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청와대 무슨 수석 이렇게 있듯이 해당 분야의, 특히 시민사회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책무성도 좀 더 높이고 전문성을 갖추어서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협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관 제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토론회를 하면서 공유했었던 내용입니다. 아니요,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것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계장님 급의 누군가가 이 업무를 좀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공유했었던 내용이고, 제일 힘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협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사회하고 집행부가 만나는데 사실 그런 이해도를 갖춘 담당자들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왜냐하면 몇 번 얘기하고 나면 금방 다른 부서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었고, 반면에 시민사회단체분들은 수십 년간 그 일을 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여러 차이들을 좀 더 좁히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아닙니다. 밑에 두 번째 항을 보면 “책임관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기보다 그 사람한테 이 업무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그런 자리에 대한 지정, 업무 자리에 대한 지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지정을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을 가지고 그것을 시행해 보고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 그러면 더 지속 가능하게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임의규정이 갖고 있는 융통성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시민사회는 한두 번의 경험이 쌓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이 조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해당 도지사가 판단해서 배치를 그렇게 하면 하는 것이고 또 아니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의 가치나 비중,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원도가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거꾸로 얘기하면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욕구와 의제들을 대행해서, 대신해서 단체성 회비를 내는 구조에서 지원을,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업무들을, 옹호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업무의 가치나 의미들을 강원도가 더 특별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그런 책임관의 지정이라는 것들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박윤미 위원님이나 김경식 위원님께서 주신 걱정이나 염려에 대해서도 공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민이라는 것은 시민권을 가진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사업의 대상자를 시민 중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민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민은 거주지 개념, 소속 개념이 되겠고요, 시민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소재지를 둔 주민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민이 되는 거죠. 강원도에 소재지를 둔 주민은 통상 강원도민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소를 가진 주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여기에서는 강원도라는 공간적 표현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도민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이라는 말을 도민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요. (웃음) 고맙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나란히 앉아 있어서 (웃음) 같은 배를 탔구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지금도 같은 배이긴 같은 배입니다만,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또 허민영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 제고와 관련돼서 질적인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더 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상당 부분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보니까 더 많이 아쉬웠고 해서 그 부분은 더욱 그렇고요, 기왕이면 정말 정책적으로 반영의 가능성이 높은 제안서를 받으시고 그 제안서에 따른 성과보고도 같은 맥락일 수 있도록,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흐름들을 완벽하게 맞추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질적인 보고서의 제안형태를 갖출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도 좀 더 하고 그러면서 아웃풋을 내는 것에 있어서도 좀 더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복무와 관련된 것인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복무여건들을 다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쪽, 하단의 코로나19 대응 선제적 복무 관리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영, 서면ㆍ영상회의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2년째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도청 같은 경우가 아주 밀도가 높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지금 다양한 방식을 써 보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재택근무를 몇 % 정도 운영을 해 보니 운영해도 괜찮더라, 또 영상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2년 동안 상당히 많은 노하우도 축적을 했고 익숙해진 것도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의 내용까지 영상회의가 가능할까 혹은 영상회의가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들은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될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차출퇴근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에 있어서 좀 더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정리된 자료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의 전담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코로나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워킹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향후에 도청 공직자들의 업무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특히나 온라인상 혹은 재택상, 그러니까 도청사에 나오지 않는 상태에 대한 것의 선례들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대안들을 마련해서 실제 운영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많은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공간을 최소한만 공유하고 다 각자의 공간 속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점점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시스템에서는 어떤 방식의 도입이 가능할까 이런 연구와 실제적인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재택근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좋은 사례, 또 개선사례들이 축적이 되시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마련을 해 주셔서, 지금 도청사 이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도청사를 이런 방식으로, 재택근무자와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까지도 포함한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부서의 경계를 넘어서 코워킹(Coworking)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요즘 MZ세대들이 많잖아요? 정말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좀 더 쾌적하면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앞으로 스마트 워킹에 맞는 시스템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나중에 청사, 새로운 모형에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과 잘 논의하셔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33쪽을 보면 강원기록원 건립 추진상황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25년에 완공이 될 거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다가 광고를 봤는데, 강원도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을 했었거든요. 혹시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왔고 또 희귀하거나 홍보가 되어야 될 만한 것들이 있었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기록의 가치가 독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었나요? 이것은 단기간으로 끝내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이 더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기록물들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이쪽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 빠르게 확보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희귀자료라든지 특히나 의미 있는 그런 자료들은 그때그때 보도자료를 내서, 강원도가 어떠어떠한 자료들은 민간인들의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널리 알리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게 되면 강원기록원에 대한 기대도 같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록이든 공기록이든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는 것 자체가 기록원이 오픈할 때까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