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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주대하 의원 발언

30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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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주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국가폭력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등에 의해 연행되어 구타,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구체적 물증이나 혐의가 없어도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가 출범되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에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의 활동기간 동안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들의 진실규명 신청을 원조하고 진실규명 결정이 된 사안에 대하여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하며, 이들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홍보ㆍ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국가폭력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진실규명, 피해 회복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비밀누설 금지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로부터 입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균 위원님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육상에는 육상경계선이 있죠. 그런데 해상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군사분계선이죠.

이분들이 북한을 좋아해서 가신 분들이 아니고, 북한을 가려고 했던 분들이 아니고 어로행위를 하다가 또는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해상 기후로 인해서 갔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게 군사체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 해상의 군사체제에 있어서 북한이 홍보용으로 삼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치해서 간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오시면 간첩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보안법에 위반됐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수산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침해를 당했고 또 그런 것들을 강요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행된 폭력행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사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연좌제법에 의해서 그 가족들이 침해를 받으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더 표현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저와 아주 절친한 친구마저도, 그 부모님이 납북어민단 이야기를 저한테까지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야기하기를 꺼렸고 말하기가 힘들었던 엄혹한 시대를 겪으셨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타 지역에 가셔 가지고 사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례안에 강원도에 주소를 둔 분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전국에 계신 분들 중에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넓혔고요, 두 번째는 홍보 분야에 대해서, 이런 피해사례를 보고도, 듣고도, 경험하고도 알리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는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먼저 첫 번째는 신고접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야 되고 따진 관계를 가지고 진실화해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단계를 조금 더,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는 시대가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민족의 상흔을 없애기 위한 행위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고요, 상위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법률에는 너무나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그분들을 제대로 찾아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부분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있지만, 상위 법률에 내용을 가지고는 있지만 납북귀환어부라고 하는 부분들로 묶어서 한 것은 전국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은 됩니다만 그 규정으로 적용시키지 못하는 분들이죠.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을 때, 첫 번째는 실태조사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억울한 상태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사해서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진실화해위원회에다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 이것은 명백하게 국가에서 폭력을 행사, 이분이 간첩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면 거기에 따라서 법률적 지원을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지원센터를 두는 이유는 그런 조사업무에서부터 행정적 지원에 관한 것들까지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이 일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ㆍ3이라든지 5ㆍ18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에서 자행한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인권침해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수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지금까지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국가폭력에 관해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동안 피해사례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피해를 입으신 분이 개인적으로 법률적으로 싸워서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 내의 활동가 한 분이, 지속적으로 여러 분들이 했죠. 경실련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진행했던 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인권에 대한, 국가폭력에 관한 부분을 해소시키자라는 논의가 있으면서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센터는 세 가지의 기능을 하죠. 첫 번째는 조사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도 있었다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명예를, 이분들의 명예까지도 상당히 손상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간첩으로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센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센터에 대한 기능적 측면은……. 지금 조례상에는 20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진행되면 더 빠르게 끝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더 연장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2기 위원회에다가 맞춰놓은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재정적으로 내지는 어떤 부분을,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국가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을 넘기고 법률 지원을 하는…….

사실 이것은 조례보다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별법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제안서도 냈었습니다만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니 강원도에서라도 피해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 강원도민이었던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해소가 되는 순간까지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야기가 상당히 필요한데요, 저희가 예전에, 군사분계선이라고 해야죠, 포츠담회담이라든지 얄타회담에서 나눠질 때 38선 이북이었다가 1953년 7월 27일에 우리나라가 휴전을 하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경계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강원도에 계셨던 분들 중에 동해안 쪽에 주로 계셨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서해안에 가서 어로행위를 하다가 납북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단 하나, 강원도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부분은 충분하게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

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대처가 돼서 이런 사례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원도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나 배상이나 보상,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해서 처리한 사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개인행위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강원도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처음에 이게 들어올 때 현주소, 지금 강원도에 살고 있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강원도분이었는데 연좌제나 간첩죄로 몰려서 이분들이 고향에 살 수 없어서 떠나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강원도에, 여기에 1987년이라고 한 점하고 1954년이라고 한 부분은 1953년에 우리나라가 휴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954년부터 납북돼서 가셨는데 1987년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특별하게, 혹시 넘어갔을 수는 있거든요.

납북됐다가 오셨더라도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사례는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954년부터 1987년까지로 한정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의 가장 큰 것은 국가로부터의 폭력행위에 대한 부분을 통칭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국가로부터, 이것은 상호 감시체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보원이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가면 바로 신고가 가서 그다음 날 그분이 안 보이시거든요. 그다음 날에 안 보이는데, 그분이 얘기를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인데 어르신들이 “북한에 납북돼서 갔다 왔는데 어디에 끌려갔나 봐.”, 그리고 그 가족들도 연좌제 때문에 대학이나 어디에 취업하려고 하면 항상 걸렸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엇을 주장하더라도 이분들은 낙인이 찍혀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어떨 때는 어로한계선 남쪽에서 하다가 쾌속정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 북한군의 쾌속정이 상당히 빨랐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쪽에서는 쫓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와서 잡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간첩이라는 오인을 받아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경계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거나 GPS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갔던 부분인데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분들을 몰고 갔던 측면들도 과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은 피해자가 됐고 이분들의 가족들도 피해자가 됐던 거죠. 박인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얘기를 못했었거든요. 이것을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분들도 피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가끔가다가 그런 내용이, 사실은 썼다가 지웠는데 스스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술을 드시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 나중에 어른들이 쉬쉬거리면서 이야기했던 말이 기억이 나거든요. 간첩으로 오인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아, 저분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조금 멀리했죠.

그 당시에는 반공교육을 받았던 때라 저 집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한테 뭔가 피해가 오는 그런 인상들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아예 피해자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당한 분들을 통칭해서 국가폭력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 사태가, 만약에 그것이 입증되면, 나중에 조사에 의해서 나온다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분명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에는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의료적 측면, 그리고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모든 것까지, 심리적 치료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단 하나, 강원도에서는 국가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 적어도 강원도민이 이렇게 당했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가에다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가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해 주는 것이 강원도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 아닌가 해서 지금 강원도 조례로 만들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용추계를 봐도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신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실제 예산으로 담아둔 것이거든요, 수당으로 주든 위탁운영으로 하든. 그리고 지금 제가 총무행정관님하고 생각이 조금, 이게 언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강원도에서 이것을 두겠다고 입장발표를 분명하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당혹스러운 게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제가 법률에 대한 지원을 임의규정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집어넣었다가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서 뺐는데, 지금 저도 이 부분은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이것을 할지 안 할지에 관한 부분으로 들었었는데, 언론이나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수당이라든지 위탁을 분명히 줄 것이라고 들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강원도에서 대처한다고 해서 ‘아,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야기하셨듯이 2025년에 끝나는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저는 이전까지 정말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느 기간까지는 이런 것들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고 피해를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하려고 하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법을 이야기한 것은 이것의 전수 조사가 되려면, 사실은 국가에서도 특별법을 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하나를 올린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공약사항으로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이것을 올렸던 부분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강원도가 이 부분들을 만들 때는, 강원도가 강원도로서의 역할, 강원도 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강원도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아까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하셨던 표현이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강원도가 입장을 밝혔던 내용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총무행정관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강원도에서는, 강원일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보면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처음 진행될 때부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전문가들이 조사를 더 잘 할 수 있고 알릴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 버리면,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언제, 어느 때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으면서 강원도에서 입장표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을 만든 의원으로서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운영에 관한 것에는 월급에 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누구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수당에 관한 부분을 없다고 표현하셨거든요, 허소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런데 필요하다면 고생해서 이것을 조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들까지도 운영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강원도에서는 그 피해자분들한테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절차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지난 7월에 속초에서 납북귀환어부와 관련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포럼이 있었는데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내려오셨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의 담당은 지역의 활동가분들하고 납북피해 어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어서 그분들도,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보내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사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원인규명에 대해서 강원도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원인규명이라도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이분들의 배상이나 보상 내지는 뭔가를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조사를, 원인규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자 조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는 데 강원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안 한다니까요. 지금 이 일을 정부에서 안 합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정부에서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정부를 못 믿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 자체가 추진된 게……. 현 정부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정부들에 의해서 자행된 일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에서 지금까지 이 일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굳이 강원도 조례로 안 해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일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려면 지방정부에서라도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원인에 관한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니까 국민들이 진실ㆍ화해에 접근해서 정말 위로받을 수 있도록,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강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당시에 주소를 뒀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기능들을 넓혀 가자라고 하는, 원인자 규명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겁니다. 1987년 이후에는 납북됐다가, 그 이후에도 북한에 갔다 온 배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국가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1954년부터 1987년까지에 관한 부분의 통계를 낼 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의 중정이라든지 법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범위까지를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조사로 나온 데이터가. 그런데 그 이후로는 피해사례들이, 1987년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예, 집중된 시기가 1970년대 중반, 그리고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면 처음에 만들 때 강원도에서 언론에 센터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지사님께서 센터에 관한 부분을 둘 수 있다고 된 겁니다.

조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센터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도 원인자 규명을 정확하게 해서,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이분들의 아픔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는 조건만 갖춰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센터에 관한 부분은, 두면 좋겠지만, 그런데 저번에 제가 언론을 보다 보니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그랬느냐면,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되게 홍보를 해 드렸거든요.

예, 결국 여기에 대한 판단은 강원도지사님께서 하시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는 한 3,500명 정도고요, 영동지역에는 한 1,600명…….

예, 1,500명에서 1,60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