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석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주대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주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주대하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식 위원님.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총무행정관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증진팀에서 과거사정리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윤석훈 그러면 그전에는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이런 건이 한 건도 없었나요?
윤석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개인들이 재판을 가거나 해서 그런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윤석훈 어떻게 됐든 도에서 조사를 하고 명예회복을 시키자는 취지잖아요? 윤석훈 인권증진팀하고 그 옆의 인권센터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보면 직원분들 숫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금 추계를 보니까 경기도하고 부산인가요, 거기는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나요?
윤석훈 거기에 맞춰서 2명으로 하겠다는 추계를 하신 거고요? 윤석훈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2명으로 가능할까요? 윤석훈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가장 최근이 ’87년이면 거의 35년 가까이 지나서 피해자분들의 나이도 고령이실 테고, 조사나 이런 것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단지 2명 가지고 용역 이런 여러 가지,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되겠지만 집중적으로 하려면, 그전부터 이쪽 일에 관여하셨던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든 그런 분들을 채용하시든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맡기든, 그런 운영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윤석훈 더 질의하실 분들은 없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지난번에도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조례도 했고, 국가 폭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 피해 받은 부분들을 이제는 챙겨야 되는데 사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강원도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소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허소영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총무행정관님, 지금 강원도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내역 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다 주시고요. 윤석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는 지금 복사하고 있나요?
윤석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영리단체 등록현황을 봤는데요,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지만 여기에 있는 단체들은 회원 수가 100명 이상 되는 단체라고 그러셨죠, 총무행정관님?
윤석훈 그러면 이 단체들이 여기에 등록을 한 이유가 보조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한 건가요? 윤석훈 그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등록을 왜 했죠, 이 단체들은? 윤석훈 각종 봉사단체들이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차라리 그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낫지 않나요? 등록한 것 가지고는 조금 그렇고요. 인터넷을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도에서도 이것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윤석훈 거기에 의해서 시스템도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려는 취지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려는 것이잖아요? 윤석훈 아니, 조례 자체가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면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윤석훈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비용추계도 하고. 윤석훈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각종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단계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의 취지가?
윤석훈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게 했으면 어딘가에서는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범위가 너무 크니까 중간단계를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윤석훈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됐고요. 몇 가지만 더 하면 정의 부분의 시민이라는 것하고 도민하고 주민이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민이라고 하면 다 이해를 하겠지만, 정의 제1호의 시민은 주소를 가진 도민이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쉽게 설명되는 것이 시민이라서 시민으로 한 건가요?
윤석훈 쭉 읽다 보면 많이 헷갈려요, 시민하고 도민하고 계속 나와서. 윤석훈 이게 어차피 강원도 조례잖아요. 주소지가 강원도면 주민이라고 그래요,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윤석훈 조례라는 것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게 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읽다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윤석훈 지금 밑에도 보면 시민하고 도민이 계속 나오거든요, 언급이.
하게 되면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낫지 않나. 윤석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석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9조 제4항 제1호의 내용 중 “강원도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수정하고, 제16조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윤석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간부직원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몇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세부내역하고 강원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창우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연구원과 강원도립대학교,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