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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30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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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장님, 지난 12월에 강원일보에 기사가 난 게 있는데요, “알펜시아 매각 담당 강원 공무원 금품수수 의혹 특별감사하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감사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난 10월에 이런 일이 있었고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기사에는 작년 10월 말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진행된 게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통보가 두 번 왔겠어요, 두 번 또는 세 번? 검찰, 경찰, 다시 또 여기로 왔으니까…….

일단 검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지 그다음 절차를 이행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물론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럼 검찰에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로 다시 통보가 오겠어요? 그러면 통보가 오면,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징계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라든가 행동강령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에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검찰에서 이런 결정이 왔으니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하라…….

인사위원회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규정도 있고 관련 법령, 규칙 등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기존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도내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절차를 거쳐서 감사위원회에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발 또는 신고를 하게 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절차를 거쳐서 신고하게 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앞서 박인균 위원님이 본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신 것 같고요.

실무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후납부자법률이 따로 있죠? 지금 거기에 이렇게 납북이 됐다가 귀환했던 분들,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을 심의해서 선정을 하고 보상을 하는 지원체계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그 법률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분들을 추가로 더 넣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야 될 대상자가 전후납북자법률에 해당되는 사람과 중복이 됩니까, 아니면 전혀……. 취지는 되게 공감을 합니다. 이 법률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누락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제4호에 기재되어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 의해서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이고 유족들일 수도 있고 배우자 또는 가족들일 수 있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어쨌든 이것도 법률의 한 형태라서, 지금 전후납북자법에는 대상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국가폭력피해자는 이런 이런 사람이 해당된다고 해서 ‘가’목, ‘나’목, ‘다’목이 있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무죄를 주장하는 어부 같은 경우 그전에는 전후납북자법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을 지원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대상자에 선정이 되게끔 행정적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센터에서는 국가폭력피해자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진실화해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 질의의 주요요지는 제2조 제4호에 있는 국가폭력피해자, 지금 법률에는 있지 않은 이분들을 우리가, 어쨌든 지원을 하든 보조를 하든 대상자로 새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대상자 선정 없이 우리 도에서 바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죠.

현재는 없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행정적 지원 말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선정되기 전에 우리가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상자가 엄청 많은데 겁이 나거나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있으니…….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않아서,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되어야 될까요, 혹시 기한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하 의원님이 말씀하시죠.

어쨌든 지금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운영 중이니 아마 그때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신 거죠? 만약에 2기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오면 3기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일인지, 센터가 계속 존속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기간이 2025년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례안에는 거기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기한이 없어서, 그러면 2025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센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때는 그만두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총무행정관님한테 여쭤볼 건데,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것은 도지사가 정하지 말고 별도 규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규칙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위탁을 준다면 위탁에 관한 내용도 따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4호에 “‘국가폭력피해자’란 1954년부터 1987년까지”라고 명기를 하셨는데 1954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전협정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1987년은 기준이 뭔가요? 그래도 이렇게 기한을 못 박을 필요가 있을까요?

확실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창수 위원님도 센터를 지적하셨는데 저희 기행위에서 심사하는 조례 중에,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조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중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아까 주대하 의원님이 총무행정관님의 말씀 중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오해를 하신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총무행정관님 생각도 그런 것 같은데 이 일을 센터를 설치해서 하는 것과 또 다르게 해서, 아까 말씀 중에도 잠깐 나왔지만 채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어느 기관에 속하게 해서 일을 하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시다면 지금 이 조례안에 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하게 되면 이것은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아까 허소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향후 100년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요. 이 업무가 어느 시점이 되면 피해자들을 거의 다 발굴해서 대상자에 선정이 되게끔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센터가 설치되면 끝까지 가야 돼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궁금한 게 센터가 설치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에 시민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단체에 지원도 하고 보조도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합니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뭐랄까요, 선뜻 머리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조직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뭐랄까, 하고자 하는 일이 특정되어 있죠.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특정되어 있는데, 시민사회조직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ㆍ법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단체거든요, 사실. 제가 드는 생각은 너무 많지 않나, 강원도에 단체가 이것을 제외해도 사실, 물론 기존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단체도 있는데 개수를 놓고 보면 수천 개가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이게 범위가 너무 크지 않나 걱정이 되고,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은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 좀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동이 대도시는 사실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 단위만 해도 사실 시민사회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취약하죠.

그렇다면 이게 큰 도시를 위주로 해서, 만약 춘천, 원주, 강릉을 예로 든다면 큰 도시를 위주로 해서 기존에 시민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성격을 약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의 취지는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사회 조직 전체를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어려운 점에 우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보이는데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어떻게 다 커버할 수 있을지……. 그런데 조례에는 그 단체로 한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고, 또 그 단체로 한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문화예술단체 전체를 총괄하는 센터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군으로 나누어져 가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강원문화재단에서 강원도에 있는 전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거나 역량을 강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제가 보기에도 사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단계에 들어서면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비용추계표는 집행부에서 작성이 된 거죠, 그렇죠?

운영비, 사업비는 고정을 해 놨고, 인건비가 계속 최저 인건비 임금 상승분을 적용해서 올라가는데 실제 사업비는 1억 5,0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죠. 이게 5명 인건비인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자리 늘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사실 이 사업비로, 1억 5,000인데 만약 강원도 18개 시군을 한다면 1개 시군에 1,000만 원도 돌아가지 않는 사업비란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지역에 많이 가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사업비가 이 정도는 사실, 추계지만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본래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될 것 같고, 하여튼 우려점이 많아요.

이 많은 단체를, 등록된 것만 해도 300몇 개인데 거기에서 그 단체들을 다 커버해서 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도 그것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을 정해서 이 사업에 해당되는 공모형태로 할 것인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우려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다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제가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제16조에 시민사회활성화 책임관을 지정한다고 하는데요, 취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에서, 담당 공무원 중에서 책임관을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드문데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겁니까? 사실 위원회 간사도 담당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시민사회활성화 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취지는 공감이 가는데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요구하는, 강원도 내 각종 직능, 직렬, 산업, 많겠죠. 많은데 요구조건, 도청에서 협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을 별도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례는 제가 지금까지 못 본 것 같고요.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사람을 새로 하나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전문경력관을 뽑게 되면 그 사람이, 이 공무원을 도지사가 지정하게 되는 거죠.

형태가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말씀하신 전문경력관을 선임하게 되면 3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 기존에 있던 공무원 중에서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단체, 다른 직렬, 직능에서 요구를 하면 다 둘 겁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전문경력관 현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신청합니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공무원 중에서 지금 그 자리에 3년 동안, 신청을 하겠어요? 그것도 불공평한 거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부서, 다른 직렬이나 직능 단체 등에서 우리 직역을 대변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항이고, 저는 여태까지 3년 넘게 조례 하면서 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물론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요구 같고요.

그렇게 우리를 잘 아는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거기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건설업계가 건설업계를 대변할 책임관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면 할 거냐 이거죠.

수산업계가 수산업계 책임관을 지정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단체나 업계, 직능의 요구에 맞춰서 책임관을 지정할 수는 없는 거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조례로 하게 되면, 물론 임의규정이지만 임의규정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지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또 요구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다른 것보다 반드시 우선한다는 것은 아닌 거죠.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른 데도 많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만 특별하게 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은 다소 예외적이고 과하다는 생각이…….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다소 규정이 예외적인 것 같고요.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건네줌) 저도 좀 하나 주세요. 일단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내용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 위촉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을 위촉하는 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이것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웃음)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강원도에 있는 각종 위원회 중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촉하는 경우는 이것 말고는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상위법령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15쪽인데요, 지금 임신공무원 휴게실이 운영 중입니까?

맨 밑 쪽에 있는 2개소 설치ㆍ운영이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행 중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 계장님이 챙겨봐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업무보고 21쪽인데 이것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중간쯤의 출산ㆍ육아 공무원 우대사항에 육아휴직자 경력 인정 기간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취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경력 인정을 안 했습니까? 답변이 금방 됩니까, 아니면 좀……. 다시요.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도 했었고 언론에도 한번 나왔었죠, 국외훈련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심의하는 위원들의 내ㆍ외부 인원수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조정을 하라고 했더니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내부 6명, 외부 2명 해서 8명이었는데 내부 6명, 외부 4명 해서 10명으로? 지금 규정에 내부인원은 5인 이상인가요?

여기를 보니까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5인 이상이네요, 그렇죠? 그때 제가 시민사회단체를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으셨어요? 강원연구원에서 들어오신 분은 편을 많이 들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쭉 봤어요. 제가 한 10건 정도 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표절이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웹서핑을 하루 이틀 정도 하면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 많았어요.

개괄적인 내용들이었고요, 그게 1년간을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물론 짧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6개월~1년간을 생활하면서 그 정도로 낸다는 것은, 사실 그게 세금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우대인데 그게 계속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벌써 언론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또 당분간은 개선된 상태로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면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예산이 삭감될 수 있어요. 당초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 그 취지를 잘 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외국에 나가서 무엇을 꼭 하나 배워오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럴 계획이 있고 스케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어디에 가서, 학교 위주로 가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물론 외국어가 뛰어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외국의 학교에 가서 바로 그것을 배운다는 것이, 그리고 커리큘럼이 어떤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한 내 전문분야가 있는데 외국의 대학이나 어떤 연구소가 그 분야에서 퀄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서 1년을 배우고 온다, 이런 개념이면 괜찮은데 그냥 내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다?

사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 거죠. 도민들이 지적을 많이 하니까 향후에 국외연수계획 심의를 할 때도 그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전문성이 있고 또 외국의 어떤 기관, 어떤 단체에 가서 어떤 것을 배울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도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존에 그런 협약이 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게 또 좁아질 수 있는 거죠. 한림대가 세계의 어디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좁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한림대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어지간해서는, 내가 나가서 그전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가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세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단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마침 제도를 개선하셨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저희가 지켜볼 테니까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갈 때, 계획서를 낼 때, 내가 가서 무엇을 배우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도 거기에 대한 연구, 논문이면 논문, 결과보고서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테고, 그렇죠? 그래요. 이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으니까 지금 개선한 방안을 쭉 유지해서, 혹시 또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