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민영 의원 발언
허민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향을 보니까 성과제고, 대안제시 중심의 감사를 하시겠다고 큰 틀을 잡으셨는데요, 계속 이어져왔을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정 발전에 감사위의 핵심적인 역할이 더 기대되거든요. 더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요. 위원장님, 지난번에 강원도 공무원 장기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전체에 대해서 표절여부를 검사하라고 요구하셨죠?
강원도에서 장기해외연수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이게 첫 전수조사죠? 그동안에 감사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었나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같이 공유가 되겠죠?
제출해 주실 거죠? 그러면 감사위에서는 결과가 나오면, 위법이나 부당한 사례가 발견이 되면 감사에 착수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보고서 사안에 따라서 표절률을 다르게 적용하실 거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위법이라든가 부당한 사례가 발견이 되면 징계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표절에 대한 부분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언론을 찾아보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전국의 여러 지자체 중에서 4개 시군에서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했어요.
거기에 강원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앞으로 감사의 방향에 대해서 대안제시의 개념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한 개선계획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올해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감사계획이, 재난평가결과를 반영해서 2개 시군에서 실시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기후변화라든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의 발생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이라든가, 재난평가결과를 반영해서 하위 2개 시군을 선정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18개 시군 하면 평균적으로 거의 10년, 7년~8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군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것 같고,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위 2개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민영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 조례안의 취지하고 의미 이런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문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4호를 보면 국가폭력피해자란 해서 정의를 하거든요. “1954년부터 1987년까지 기간 중에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했던 어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자료를 보면, 1987년 치안본부가 작성한 자료인데 여기를 보면 동해와 서해가 구분되어 있어요, 해상이. 여기에서 이런 범위는 어떻게 규정하죠?
그다음에 ‘가’목에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형사소송 전 과정에서 경찰, 검찰, 그다음에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추상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많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른 시도의 조례를 보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길어야 3년인데. 총무행정관님, 다른 시도에서는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례 조사가 됐나요? 조금 전에 업무 위탁이라든가 등등의 많은 방법들이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허민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 정착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지속 노력 해서 올해는 임용목표제를 20%로 잡았잖아요? 5급 이상 관리자에 있어서 소수직렬에 대한 안배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어쨌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인데, 여성에 대한 임용목표제를 20%로 제시하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참 좋은데 저는 소수직렬에 대한 안배도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거기 주민자치 활성화를 보면 작년에는 주민자치회가 29개였는데 올해는 35개 전환 해서 6개를 늘리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강원도의 주민자치위원회 총수가, 주민자치센터마다 다 있을 텐데 몇 개인가요?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1년에 6개밖에 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그런데 목표를 높게 잡을 수는 없나요?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총 131개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35개라면 몇 %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쭸어요. 궁극적으로 빨리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 나가 보면 주민자치회의 많은 분들이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현장에서 만나면 많은 주민자치회 분들이 결성은 돼 있고 구성은 돼 있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일부 시군은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면 많이 어렵다 이런 현장의 고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계획심의 강화를 하고 표절검사 의무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보고서 성과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 차원에서 성과평가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되면 단기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떤 발전을 갖고 왔는지까지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