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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30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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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미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올해부터 주민감사청구 인원이 많이 완화되었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사무 같은 경우는 200명 이하고 시군 사무는 150명 이하면, 주민들이 직접 감사청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동안 주민감사청구가 많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사실은 그전부터 있었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부터는 감사청구를 쉽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죠, 이게 완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나 좀 아시지, 사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완화된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강동구청의 공무원이, 액수가 1억~2억이 아니라 115억이에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액수인데, 그쪽에서도 아마 감사를 했을 텐데 이것은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었나 봐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이분이 돈을 다 썼잖아요? 환수가 안 되는 경우, 이럴 때에는 돈을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법적 처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박윤미입니다. 주대하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분들은 대략 몇 명으로 추산이 되죠? 지금 그렇게 추산을 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더 발굴하다 보면 아마 숨어계신 분들의 숫자가 조금씩 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조례의 가장 큰 의미는 어찌 됐든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예회복이 되었어도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지 않을까. 물론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하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본인 스스로에게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작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에 대해서 꼭 해야만 된다,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제7조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12조 업무의 위탁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총무행정관님께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강원권에 풀뿌리시민활동지원센터가 2009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센터인가요? 이게 지금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라서 두 가지 꼭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치되는, 크게 두 가지로 이 조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에는 일부 동의를 하는데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센터를 만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결국은 센터를 만들어도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총무행정관님이 답변 좀 주세요. 지금 센터를 만들어서 업무 위탁을 하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법인으로 할지 아니면 단체에 위탁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만들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추계를, 지금 평균 인원을 한 6명으로 생각하셔서 비용추계서를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재원 조달도, 다 지방세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데 6명으로 할지 5명으로 할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추계만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 보면 지금 371개, 강원도 153만 명으로 해서 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시민단체 회원 수가. 그렇죠? 박윤미입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질의를 저도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 책임관의 지정이라고 해서, 이분의 역할을 보면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이고 위원회와의 업무협조가 이분의 주요한 역할인데, 지금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시민사회조직의 쭉 해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책임관을 지정해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에 시민사회활성화 책임관의 지정이 들어가면 아마 다른 유사한 조례에 책임관의 지정을 다 같이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책임관의 지정을, 아까 허소영 위원님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집어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