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창수 의원 발언
횡성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전년도에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애쓰셨고,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논란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제한적 활동이라든가,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올해는 감사위원회가 정말 강원도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고, 또 그 기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정을 믿는 그런 체계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 공모사업도 많죠, 그렇죠? 그런 공모사업이나 강원도에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보조사업, 또 기초단체에서 만들어내는 보조사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선출직, 시장ㆍ군수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까지 이 사업에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승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사위원회도 책임이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강원도의원, 기초의원 다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많은 역할을 통해서 많은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고, 또한 그런 역할을 통해서 보조금이 집행되었으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도의원도 마찬가지고 기초의원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감시ㆍ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하지만 그것을 또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단 말이에요. 감사위원회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저부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보조금이, 국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국민 모두가, 강원도민, 작게는 시군 주민이?
눈먼 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눈먼 돈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못 받으면 병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 눈먼 돈이다, 이런 풍토가 이루어진 것은 큰 문제다.
이것은 강원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보조금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정책을 만들어보라고 무수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뚜렷한 정책이 나온 게 없어요. 하다못해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도, USB에 하든 CD에 하든 어떤 매뉴얼을 딱 정해서 보조금을 받았으면 이러이러한 데 보조금 내역서를 붙이고 또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는 누구누구 도장을 찍어서 지출할 것인지, 집행하는 사람과 총무와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 몇 사람이 지출결의서에 도장을 찍어서 지출을 한다든지, 지출을 해서 물품을 사면 물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는 최소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렇죠?
혼자서 지출결의서를 만들고 도장 찍어서 지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최소한 두세 사람, 2인 이상이 지출결의서에 도장을 찍어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서명을 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는 보조금 받는 데에 의무적으로 이런 것을 하나씩 제공해 주면서 보조금 처리할 때 이렇게 해라.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3명만 서명을 해도 투명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보조금을 관리하는 사람을 주민들이 또 의심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그게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서로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풍토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기강이 흔들려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직기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많은 부분에 미치지를 못해요, 활발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극행정을 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적극행정을 못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어떻느냐면 공무원들이 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안 하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코로나19 핑계대고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계세요. 속어를 좀 쓰겠습니다. 철밥통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적극행정을 안 편다는 얘기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을, 사전감사제를 통해서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하시잖아요? 건수를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느낌을 가졌느냐면 “감사위원회하고 소통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뭐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하셨죠?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특히 부탁드리는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정책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요구하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보조금이 진짜 투명하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도리어 주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 의심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풍토가 이루어진 것은 큰일이다.
보조금을 받는 동네는 망한다, 주민들이 서로 언쟁을 많이 함으로써 번민과 갈등이 쌓여요. 금전적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망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패가 갈라지고, 보조금을 쓰고 집행하는 패하고 곁마, 다른 패하고 분명히.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분은 ‘너희 뭐 부정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조금 담당관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마이크 있으니까,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생각은 가지고 계시나요? 준비하고 있다든가……. 주대하 의원님,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유사한 조례들이 많이 있고 상위법령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인 법령은 있지만 납북어부에 대한 분명한 법은 없어요, 그렇죠? 상위법에 없는 것을 하위에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것을 명쾌하게 결정하겠다고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원인을 규명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하면 하위에서 조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위 조례가 먼저 가는 것은 지금 체제, 지금 현재는 지방분권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가 너무 빨리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지금 현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아니, 정부에서 납북어민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겠다는 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이분들한테 상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보상까지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됐는데 조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발표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지금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정부를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도 못 믿는데 지금 의원님까지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웃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무행정관님한테 한 가지만 하면 조례를 만들면 계속 센터 건립에 대한 것이 올라와요, 그렇죠?
지금 총무행정관님으로 오시고 나서 벌써 몇 개의 센터가 설립됐거나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센터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강원도정에서 복합센터를 구축해서 그 안에 둔다고 명시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센터를 계속 만들어서 세금 낸 것을 센터 운영하는 데 다 하고 말 거예요? 지금 강원도 공무원이 8,000명이 넘었잖아요?
지금 3년 6개월 만에 1,200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27명에 1명꼴로 공무원이에요. 지금 복지관, 센터 이런 것을 다 취합하지 않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센터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조례에 되어 있으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집행부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법에 되어 있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데…….
조례를 만들 적에 계속 그런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조례를 만들 때마다 센터를 만들면 춘천의 동보다도 더 많아지겠네요. 저는 제목 자체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를 통해서 방향 제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사회에서 좀 더 확장적인,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이었나요,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을 쇄신하고 바로잡는 것이 아마 시민사회 활동 조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각종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으로 주고 사업으로 주는 금전적인 것을 눈먼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낼 수 없는 시민사회단체는 필요 없다,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병들어가는 사회를 바로잡는 시민사회단체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허소영 발의자가 답변해 주시죠. 본인의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것도 담아내야 된다라고 명시한다면 그런 게 대상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괄호 안에 그런 것을 두면 좋지 않았을까.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엔지오단체, 활성화되어서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자기 영역 지키기나 센터를, 여기에도 센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센터를 건립해서, 자기네만의 센터를 구축하고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생각이라서 좀 안타깝다, 좀 더 확대된 시민단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인신공격이 분명히 아닙니다. 허소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러 가지 조례가, 저희 위원회에서 다룬 것 중에서도 센터 건립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세 번째 센터 건립인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에서 한 것만.
그러면 센터 건립에 대한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건물을 짓지는 않아도 임대료가 들어갈 거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센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시고, 몇 명으로 센터 건립을, 보통 센터에 네다섯 명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좀 복합적으로 해서 센터 건립을 한다든가, 센터에서 업무가, 아까 조금 전에 이루어진 그런 업무도 사실 몇 명이면, 한두 명이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닌가요?
그러면 1인당 1명씩, 납북어부 1명당 1명씩 되어야 되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하고 동떨어질 수 있겠지만 센터 문제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한 마을에 경로당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마을에서 마을주민센터도 지어요, 마을회관.
그러면 그 옆 마을도 지어야 되고요, 그 옆 마을도 지어야 돼요. 그러면 건물이 2개가 되는데, 마을회관을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곳도 있지만 사용하는 곳도 고작 네다섯 번입니다. 경로당은 맨날 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 동네에도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돼. 어떤 단체의 존재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센터 건립을 자꾸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많은 예산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나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력 창출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력 창출이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죠. 당연히 수반이 되지만 예산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센터를 건립해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바람직하지 않죠.
그 단체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민해서, 센터 건립을 하든 안 하든 그런 부분이, 물론 조례를 발의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관계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센터 건립으로 갈 거냐, 복합센터로 갈 거냐, 센터 건립은 하지 않고 추후에 한다든가, 그런데 모든 조례에 센터를 다 집어넣어서 한다면 큰 문제라는 거죠.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학사학위도 있지만 대부분이 석박사님이세요, 그렇죠?
석박사님이고요, 지금 교체하시는, 여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현지 위원님이 사직을 하시고 한혜정님이 들어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대학교에서부터 거의 같은 코스를 걸어온 분이네요, 그렇죠? 교육청의 사무관을 했고 소속 변호사로 일을 하셨고요,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현지 위원님께서 위촉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임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사무국장님이 계시지만 운영에 있어서 어떤 소외를 받은 것은 없었습니까?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아니, 이게 2021년 6월 17일, 저도 기억이 나는데 위촉을 하셨는데 지금 6개월이에요, 그렇죠? 6개월도 안 되는 경력으로 그만두신 데는 상당한 이유가, 물론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한 일을 결정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다르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은 정당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상당한 사유를, 가능하면 여기에 표기를 해 주면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고 도리어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6개월밖에 안 된 위원이 그만뒀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개인사정도 있을 수 있지만. 표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왜 표기를 안 해서 의구심만 갖게 하느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올라오는 업무를 정말 잘 처리할 수 있느냐는 것에는 의구심이 가요,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일을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법을 논하는, 또 토지를 논하는 그런 분은 몇 분만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하는 일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회단체나 NGO단체, 또 각종 굉장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은 어떻겠는가. 여기를 보면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다 학력이, 그래서 몇 분은 법학을 하신 분이나 환경 쪽을 하신 분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획일적으로 변호사, 박사, 교수,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딱 한 분 들어가 있네요, 원주YMCA.
이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셨다면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긴 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분이 왜 필요할까 한 분 한 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을 다 담아낸다는 것은, 위원을 한 20명으로 해도 다 담아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 폭행으로 인한 사고, 토지로 인한 사고의 합의를 봐 준 게 한 열 번 돼요. 자동차 사망 사고도 합의를 봐 준 적이 한 두서너 건 되고요, 토지와 관계된 것도 있고 또 폭행에 의한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의 합의를 잘 받아내는 사람은 잘 받아내요. 쌍방을 잘 이해시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서로 윈윈하면서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윈윈이 아니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쳐졌다면 그것은 해결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치우쳐져서 결정이 되고 각하시키고, 이렇게 결정된 것은 결정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법에서 할 것은 법에서 하고 윈윈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하고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법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말 그대로 결정을 하지 말고 조정을 해 달라, 그래서 윈윈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 80%가 분쟁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공직자들이 사실 일을 하려고 해도 장애가 많아서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보류가 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직자 문화조성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은 자기가 제일 관심 있어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했을 적에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어떤 책을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얘기인데, ‘우리 아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면서 즐거워하는지 아시나요?’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직자들이 적재적소의 인사를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즐겁게 하면 능력이 자연적으로 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인사체계를 구축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적극 행정을 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 또 주민들도 그런 서비스를 받길 기대하고 있고요, 또 행정학 쪽에서도 예전에는 관료주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관료주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한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도 많아요.
또 서비스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곳이 공직인데, 공직사회가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이 그런 것과 맞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일할 수 있고 일을 즐겨할 수 있는 장을 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내부문제입니다.
내부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의 즐거움과 행복은 가정이 50%를 차지하고 직장이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공직자가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도 행복해야 일할 맛이 날 것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 근심거리가 있다면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50%는 가정에서 공직자나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또 50%는 직장에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되잖아요. 지금 신청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까요?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을 보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된다고 하거든요. 옆의 사람이 항시 불안해하거나 싫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행복을 찾을 수 없고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앉아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치분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을 준비하고 계시죠? 불교부단체, 교부금을 안 받는 단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교부세를.
몇 개인지 아시나요? 저도 어느 언론에서 봤는데 5개였다가 수원시가 포함돼서 6개라고 합니다. 2022년에 수원시가 포함됐습니다.
이 단체들이 다 경기도에 있어요, 성남도 마찬가지이고 화성, 또 고양, 용인, 과천, 2022년에 들어간 수원까지. 그런데 이 불교부단체도 분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법을 어떻게 이양받아서 어떤 세율을 높일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더 하죠.
평화자치도든 어떤 자치도든 특별자치도를 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특별자치도를 왜 해 달라는 거죠? 다르게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다르게 해 달라, 목적은 좀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핵심추진 과제안 5개 분야, 21개 과제 이런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획만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부, 행안부와 협업하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5개 분야로 나누어보면 뻔히 나올 것 같고요. 21개의 과제를 세웠다는 것은 5개 분야에 약 5개씩의 과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부계획을, 세세한 부분을 잘 담아서, 그런 부분을 잘 담아야 국가에다가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 그렇죠? 지금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외교, 법률, 또 국방, 세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나머지는 이양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양을 한다는 것은 업무를 위탁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가 처리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업무처리 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여권업무는 외교부에서 받죠, 그렇죠? 민원업무는 법무부에서 받을 거고요, 업무특성에 따라서 인건비 보조를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가사무가 엄청나게 많이 넘어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이 보통교부세를 받아서 사는 것보다 낫느냐, 안 낫느냐,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 이상이 되면 분권이 잘된 것이고 이것 이하가 되면 분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그렇죠?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면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보니까 수립ㆍ시행을 4월에 하고 3년 단위로 하신다고 했는데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나와서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가상을 해 봤는데 분권이 잘못되면 다음 임기에 오는 도의원들은 머리 삭발을 다 해야 돼요. 머리를 삭발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만년 역적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안 담아내면. 저는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분권이.
지금 열심히 권한만 주면 뭐해요,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이제 분권이 돼서 의회도 자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임기가 되면 분권에 대한 TF팀을 만들든가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의회 나름대로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투톱으로 잘되기를 기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총무행정관실에서 이런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진짜 발굴을 많이 해서 분야의 세부계획 안에, 과제는 이렇게 정했지만, 세부계획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넣을지는 몰라도 세부계획 안에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세부계획이 완성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5개 분야, 21개의 과제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과제발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먼 훗날 강원도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담당 계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