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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형용 의원 발언

183회 제7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8-08-28

최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에 관한 관계인 출석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에 관한 관계인 출석 및 질의답변 2일차 회의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90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조사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모두 끝나는 날입니다. 내일은 그간의 조사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가 종료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네 분의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과 함께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이준구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부서장님의 참석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장과 보건소장,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성대어린이집 원장님께 어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2007년 10월 19일에 식대문제를 말씀드렸더니 보육센터에 행사가 있어서 가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행사내용을 제가 보니까 교육대상이 원장선생님들만 하셨네요?
증인

증인

백순미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로 원장님과 식사한 것을 업무추진비로 해야 되는 것을 그쪽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성대어린이집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운동기구 몇 개 사셨다고 하셨죠?
증인

증인

백순미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임선생님한테 세우느라고 확인했고 3개 있다는 것을 보고 받고 나왔습니다.

손화정위원

3개 구입이 맞습니까?
증인

증인

백순미 예. 맞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오늘 점심시간까지 구입한 세금계산서 있죠?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증인

증인

백순미 예.

손화정위원

성대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료보충 외에 특별히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어린이집 현장에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현장에서 대기하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성대어린이집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성대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퇴실을 하셔셔 돌아가 계시다가 혹시 저희가 요청을 필요로 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대어린이집원장 퇴실)
위원님들, 오늘 일정이 오후까지도 있습니다만, 시간을 봐가면서 조절하기로 하고 12시에 특위 위원님들 4층 의정연구실에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연꽃어린이집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10월 8일자에 보면 135만원이 현금으로 출납되어 있는데 고액이 현금으로 출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장미숙 위원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항목입니까?

손화정위원

공과금 항목입니다. 통장에 보니까 이것은 제가 계정원장에서 찾아낸 게 아니고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이 되었더라고요?
증인

증인

장미숙 2007년 10월 8일이면 제가 답변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교사들한테서 반 뗀 것을 세입세출 현금통장에 넣고 세금 나가는 기간이 매월 10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저희가 통상 사용하는 용어로는 원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의료보험 원부담금을 빼서 별도의 통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인출을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연꽃어린이집에서만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원장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부분들 50%씩 원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여에서 떼는 날 같이 원부담 50%를 인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통장에서 이게 분명히 원부담금 50%가 국민연금, 의료보험 교사들 몫에서 떼어 놓은 통장에 원부담금도 같이 했다가 거기에서 납기 내에 내면 되는 거니까 날짜를 하루 정해서 그 통장에서 인출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현금으로 왔다갔다하는 기록이 있으면 사실 이건 굉장히 특이하고 연꽃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돈이 1-2만원도 아니고.
증인

증인

장미숙 올 3월부터는 서울시에서 통장을 신한은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는 제가 매월 10일까지 그 세입세출을 현금통장으로 일단은 그쪽으로 자동이체를 시켰다가 그 쪽에서 한꺼번에 넣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손화정위원

그런데 연꽃어린이집은 구청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지금도 오늘 제가 달라고 했던 통장에서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증인

증인

장미숙 어떤 통장이요?

손화정위원

통장번호는 앞부분밖에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어제 위원님 말씀하셔서 원에 가서 통장을 다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있는 통장을 다 제출하고요, 어떤 통장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어떤 통장이 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모든 통장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통장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증인

증인

장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0905-1번으로 시작하는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 뽑아오라고 했더니 새마을금고에 계시는 분이 0905-1번으로 시작하는 통장은 없고요, 사용하지 않는 8년 된 통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

2007년도에 분명히 통장이 나오는데 그것을 없다고 하시면 됩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제가.......

손화정위원

그리고 0905-1로 된 통장 말고 연꽃어린이집에서 연꽃어린이집 명의로, 누구 명의든 연꽃어린이집에서 운영되는 통장을 다 갖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것인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모든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증인

증인

장미숙 제가 통장을 갖다가 다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번호를 불러주셔서 통장을 조회해 달라고 했더니 강영석씨가 하시는 말씀이 0905-1로 시작하는 통장은 없다고 하시고 8년 된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손화정위원

작년도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했을 뿐이지 원래 어린이집 명의로 모든 입출금은 하나의 통장에서 관리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입금되고, 출금된 명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나중에 그건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다른 계좌번호는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10월 2일에 교육비가 김정순교사에게 입금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교육비면 영수증이 있어야죠?
증인

증인

장미숙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월 2일에 동작구에서 우수교사 해외연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교사 해외연수를 시키면서 원에서 교사한테 얼마의 부담금을 해 줘도 된다는 공문이 내려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맞춰서 통장으로 넣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확인한 공문에는 60 몇 만원은 구청에서 부담하고 27만 1,000원은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구청에서 원에서 부담하라고 공문 내려 보냈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해외가면서 구 예산에 정해져 있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구립 원장의 경우에는 일부 원에서 교육비에서 부담을 해도 된다고

손화정위원

원장 아닙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교사, 종사자의 경우에는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분명히 예산편성할 때는 자부담이라고 들었는데 원에서 부담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심의할 때 들었던 설명과 다르네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교육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

손화정위원

넘어가죠. 지금 10월 25일자 통장을 보면 현금으로 169만원이 인출되었는데 이것은 총 계정원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10월 25일에 인출내역이 없습니다.
증인

증인

장미숙 2007년 10월 25일 현금으로 169만원이 인출되었습니까? 잠깐만요.

손화정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찾아 보시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월 8일자에 아이들 놀이기구 산 60만원짜리인데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가 징구되지 않고 계산서로 된 것이 많이 있던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받는데 간혹 계산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손화정위원

10월 8일자에 이 업체에서 산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5만 5,000원이고, 60만원인데 65만 5,000원짜리만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시고 60만원짜리는 계산서로 받으셨습니다. 이건 착오라고 보기에는, 내지는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렵다고 변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걸 예를 든 거고, 지금 구청에서도 지도감독이나 지난 번 검사에서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특히 고액인데도 그렇고 적은 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김밥 사면서 세금계산서 하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고액을 하면서 하나는 세금계산서를 하고 하나는 안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증인

증인

장미숙 위원님, 제가 이 영수증을 정확하게 못 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나중에 영수증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10월 29일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월 발생하고 있는데 과학이나 영어 특기교육의 경우 강사비와 교재비가 지급된 업체를 보면 세금계산서 종목과 업태가 서적도소매로 되어 있는데 책을 파는 데서 강사까지 다해서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책 파는 데다가.
증인

증인

장미숙 책만 하는 것은 아니라 거기서 강사 교육을 시켜서 강사파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특기교육이나 이런 부분의 질적 저하 부분이 제대로 사교육 이런 것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강사, 물론 매우 고급강사는 인건비 때문에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책 파는 데서 말하자면 끼워팔기식의 강사 보내주는 수준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증인

장미숙 뮤지컬잉글리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화정위원

아니 과학도 그렇고
증인

증인

장미숙 특기교육 업체들이 교재를 제공하면서 거기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지점을 정해서 동부지점, 서부지점, 남부지점 해서 교사 및 강사를 교육시켜서 저희는 그곳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외가 있을 것 같고요. 10월에 보면 지출결의서에 급여가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지출이 다 일자별로 관리되어야 되는 것이 지출결의서인데 급여가 누락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통장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나갔는데 지출결의서 없이 나갔더라고요.
증인

증인

장미숙 지출결의서가 없이요? 잠시만요.

손화정위원

거기에서는 없죠, 지출결의서가 없다는 거죠.
증인

증인

장미숙 제가 이제까지 일해 온 것은 무통장입금증이 있으면 그 앞에 지출결의서가 다 꽂아져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결의가 되어 있고 급여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증인

증인

장미숙 예.

손화정위원

과장님, 지출결의서 없이 지출해도 됩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지출결의서 없이 지출하면 안 됩니다.

손화정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10월 한 달만 통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만도 지금 지출결의서 없이 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169만원 하나하고 지출결의서 급여부분하고 나중에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죠.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연꽃어린이집의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임용일이 교사 10분 중에 5분이 임용일이 6월, 10월, 5월, 11월 이렇던데 사유가 뭡니까? 보통 임용일은 3월 1일자가 대부분이던데 임용일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중간에 교사이동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으면 구구한 변명일 수 있지만, 작년 5월 몇 일자로 교사 하나가 전라도 광주로 상견례를 하러 가서 그달 5월 29일에 날짜를 잡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 한 분이 빠지시고, 그 바로 전에 4월 28일에 교사가 결혼이 있다고 갑자기 그만 두시고, 그리고 한 분이 어머님이 디스크 수술하셔서 여름휴가를 당겨줄 테니까 여름휴가를 미리 쓰시고 어머님 병간호를 하신 다음에 계속 근무를 하시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어머님 수술이 끝난 후에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 디스크 수술 후에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 교사가 3명이, 다른 달이지만 기간으로 따지면 한 달 사이에 교사가 3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 자체로써는 상당히 힘이 든 시기였습니다.

이봉준위원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하면 출산휴가도 있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휴가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하지 않고 바로 퇴직을 했던 게 저는 참 사실 의아스럽거든요?
증인

증인

장미숙 위원님, 한 번도 교사가 결혼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김영교라는 교사가 4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몇 일에 그만두셨습니다. 그 교사가 작년에 평가인증을 하면서 평가인증과 함께 집안에서 오빠가 카드사고를 일으켜서 그 해에 3일씩 두 번에 걸쳐서 무단결근을 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무단결근을 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2주임 체제로 운영되기에 한 주임을 데리고 그 어머님한테 직접 가서 “어머님 이런 사정이 있어서 교사를 데리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 어머님은 그 교사가 출근을 안 한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4월 28일에 “원장님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만둬서, 작년에 무단결근도 있고 공식석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교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 교사가 4월 28일인가 그 즈음에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제가 교사가 결혼으로 인해서 휴가를 달라고 하면 휴가를 줬겠죠,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봉준위원

로야어린이집 원장님께 여쭐게요, 팔도농산물에서 특위가 시작된 이후에 1년 치 영수증을 따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예,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사유는 뭐죠?
증인

증인

허은경 지난 주에 교사급간식비와 아동급간식비를 분리하라고 했습니다. 지출결의서 원본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고 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받았고 서류제출할 때 분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예,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팔도농산물에서 추가로 1년치를 다 받으셨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9월, 10월분도 추가되었어야 하는데 왜 누락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9월, 10월분 제가 추가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9월, 10월분이 없던데요?
증인

증인

허은경 이번 주에 낸 서류 말씀이신가요?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번에 급간식비 집행내역이 포함된 영수증에는 8월 다음에 11월이 있고 9월, 10월분 영수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그것은 팔도농산물에서 받은 영수증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아니고

손화정위원

팔도농산물에서 받은 영수증 중에도 교사들이 먹은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왜 그건
증인

증인

허은경 아니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손화정위원

뒷부분을 따로 정리를 했다고요?
증인

증인

허은경 예, 3-4장 정도 뒤에 있을 겁니다.

손화정위원

맨 뒷부분에 있네요.
증인

증인

허은경 그것 때문에 팔도농산물에서 다시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최형용위원장

1년치가 기간이 언제라고요?
증인

증인

장미숙 2007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매입했던 총 금액을 혹시 알고 계세요?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증인

증인

허은경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연꽃어린이집이집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받고 계시죠?
증인

증인

장미숙 예. 받았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에 대한 수입지출 내역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증인

증인

장미숙 예.

손화정위원

원에서 받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세입결의하고 지출결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꽃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전혀 결의서나 예산 쪽에 반영된 것이 없죠?
증인

증인

장미숙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세입예산서에 세입으로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불우이웃돕기성금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입금을 잡고 그것을 세출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서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법 지침이 바뀌어서 모든 기타 배당금은 원에서 마음대로 학부모들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걷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습니까? 보육사업지침에 보면 2008년도부터 학부모 합의나 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원에서 자율적으로 학부모 합의하에 결정한다고 심의결과가 나와 있는데 보육사업지침에도 맞지 않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지침판단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액자값이나 원에서 필요할 때 걷을 수 있는 여력을 주기 위해서 한 거 같은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침에는 전혀 착오나 오해의 여지없이 기타 비용을 합의할 수 없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서 그것을 착오나 오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상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이 학부모들은 원에서 걷는다고 하니까 애들 편에 보내 놓고 그것이 얼마나 걷혀져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증인

증인

장미숙 방법에 착오는 있었겠지만, 2학기초쯤 되면 아이들 수업의 작업용으로 폐품을 활용해서 저금통을 만들어 거기에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고 스티커를 붙여서 집으로 보내 주면 어머님들이 12월까지 집에서 동전을 담아서 보내 주십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요, 자율적으로 할 거 같으면 요새 은행이든 어디든 동전으로 모은 불우이웃돕기 저금통을 받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복지재단에서 하더라도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원에서 걷으니까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용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자료조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석관계인 및 집행부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이봉준위원께서 질의한 연꽃어린이집 교사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연꽃어린이집에만 교사들 이동이 특별히 급증했는데 2005년도에 임용된 김정순 교사와 2006년도에 임용된 최미영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작년도 그것도 중반 무렵에 다 교체가 됐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은 한두 경우이지 이렇게까지 교사들의 이동이 많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까 원장 선생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교사들을 직접 만나서 면담한 결과로는 전혀 다른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장님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교사들이 견디기 힘들고 열악한 여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경력관리를 위해서 더더군다나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이나 사립에 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출산휴가나 결혼휴가를 포기하고 그만뒀을 때는 웬만하면 2월까지는 마무리하고 가려는 교사들의 사명감이 있다고 보이는데 특별히 사명감이 없는 교사들만 뽑았던 것인지 그 부분을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증인

증인

장미숙 제가 2007년도에 교사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에서는 교사가 바뀌면 가장 힘든 부분이 원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손화정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장미숙 저희는 2주임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교사를 뽑을 때 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저는 뒤에 서있고 선생님들이 같이 근무하실 분이니까 주임선생님 두 분이서 면접을 보시고.

손화정위원

주임 선생님이 잘못 뽑았다는 것인가요?◇증인 장미숙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교사를 그런 식으로도 뽑아 보고, 원장과 주임교사 셋이 같이 들어가서 뽑아 보기도 하고 처음에 저희는 선생님한테 어떠한 일이 있어도 1년을 맞춰 달라는 확답을 받고 교사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달 사이에 3명이 바뀌니까 교사를 뽑는데 교사수급상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면접을 보러 오면 한 명을 보고서 교사를 뽑아야 될 상황도 있고, 교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뽑기도 힘든데 교사를 뽑아 놓으면 그렇게 되고 일단 저희 같은 경우.
시간이 길어지니까 원장 선생님의 말씀을 끊겠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는 잘 하려고 하는데 교사들만의 문제로 이렇게 됐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문제가지고 교사가 그만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사와 교사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사와 학부모간의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교사와 운영자간의 힘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얼마 전까지 아이를 어린이집 시설에 맡겨 본 엄마로서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맞벌이어서 아이들을 외부에 맡겨 놓고 직장을 가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인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대단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거 못 들으셨습니까? 연꽃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올해도 3명이 바뀌었네요.
증인

증인

장미숙 2월 28일자로 세 분이 그만 두시고 세 분이 새로 오셨는데 신학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원이든지 이동사항이 있고요, 저희도 1월 말까지는 이동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

한 명이라도 더 그만두면 원장님도 같이 나가는 조건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고 접었거든요. 그 당시 과장님과 그렇게 합의했는데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제가 온 이후에는 연꽃어린이집에 큰 문제점이 없었고.

손화정위원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인수인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신학기가 되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작구의 이직률이 높은데 연꽃어린이집이 최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들어오기 무섭게 나가고 있어요.
증인

증인

장미숙 작년 같은 경우 교사가 조금 바뀌긴 바뀌었는데 한 반에서만 집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원장님이 오신 이후로 거쳐간 교사가 몇 명입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그것은 제가 아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세반에서만 그랬습니다. 2세반 같은 경우는 3담임체제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나가실 때 어떤 말씀을 하고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교사들 세 분이 같이 쓰니까 그 세 분이 쓰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다른 어린이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더 좁은 공간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 로야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로야어린이집에서 주신 교사급식비 집행현황을 보면 교사가 8명 아닙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8명인데 작년에 저희 동네가 재개발지구로 묶이면서 만1세반 모집을 한 번 하지 못 했거든요. 작년에는 교사 7명이었습니다.

손화정위원

1년 내내요?
증인

증인

허은경 아닙니다. 1, 2, 8, 9월은 8명이었습니다.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1, 2월까지는 8명이었습니다.

손화정위원

220만원을 제외한 기타 급식용도로 쓴 것이 395만 1,360원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영수증을 별첨해서 보내 주셨는데요, 예산한도로 봤을 때 가장 최대로 쓸 수 있는 금액이 교사가 7명이었으면 더 줄겠네요. 280만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허은경 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닙니다. 5,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88일요, 288만원이죠? 288만원이 당직근무자 급간식비로 쓸 수 있는 최대금액입니다. 원장선생님께서 주신 금액만 해도 이미 110만원 정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아이들의 급식으로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작년 평가인증 때문에 초과가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9월, 10월분 지출결의서를 참고삼아 어제 금액을 산출해 봤는데 9월에 지출된 금액만 140만원이 넘습니다. 10월에 지출된 금액은 94만 2,510원인데 원장 선생님께서 제출해 주신 연간금액이 395만원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달치만 해도 240만원이 넘는데요.
증인

증인

허은경 저희가 야근을 7, 8, 9월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평가인증을 10월 4일에 받았거든요.

손화정위원

395만원에다 9월, 10월분만 더해도 200만원이 추가되는데 잡혀 있는 예산이 288만원인데 그 용도로 쓴 것이 두 배가 넘었습니다. 어제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를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요, 다른 달의 자료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더 좋은 먹거리를 해 주는 것에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아이들의 급간식비를 원장님 자신의 돈으로 착각하셨는지 그것을 예산과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쓰고 싶은 용도대로 쓰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증인

증인

허은경 그렇게 생각하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 급간식도 식단표, 조리계획서 내용에 따라 아이들의 충분한 양을 조리사와 협의해서 주문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저희 원을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원 자체는 다른 어린이집보다 건물이 큽니다. 그런데 교사가 한 명 없는 상태에서 평가인증을 준비하다 보니까 교사가 야근하는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초과한 거는 제가 그때도 인정했었고.

손화정위원

저는 이 정도 액수가 되리라고 상상을 못 했고요, 교사들이 야근을 많이 해서 식대를 지출했다는 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타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야근식대를, 지금 보면 상도어린이집인가요, 거기는 야근식대를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야근식대를 늘려서 지출을 했어야지 만약 급간식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학부모로부터 보육료를 받는 부분입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재료로 유정란을 쓰고 요즘에 아이들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성 질환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더 나은 급식을 지원해 주려고 해야지 어떤 재료가 들어오는지, 양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해 아이들이 평가를 잘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돈을 빼서 타 용도로 쓴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증인

증인

허은경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해져 있는 항목만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기타 운영비 같은 경우를 잡지 못 했습니다. 평가인증을 생각하고 교사 야근을 생각하면서 잡았으면 회계목에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원장 선생님을 하신 지가 언제인데 몰랐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증인

증인

허은경 재무회계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손화정위원

그러면 최소한 다른 부분에서 쓰셨어야죠. 그리고 지출내역서를 보다 보니까 모카커피 구입비나 아침에 교사들용 야쿠르트 구입비만 해도 월 12만원, 13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것만 해도 교사 급간식비를 거의 차지하고 남는 금액이거든요. 그 부분이 다 누락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허은경 그 부분은 중식비로 생각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원장님은 아직 개념도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 급식할 때 교사들이 같이 안 먹습니까? 따로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먹습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아니 먹습니다.

손화정위원

같이 먹기 때문에 교사가 먹는 그 부분이라도 아이들에게 침해되지 않도록 교사 중식비로 하루에 1,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허은경 시정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원님 방문하신 후부터는 예산에 제일 잘 맞게 쓰고 있습니다.
특위가 없었으면 계속 이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만 평가인증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2005년, 2006년도에는 절대로 초과한 것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교사들을 위해 쓰는 부분이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는 얼마든지 다른 항목에 편성해서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학부모로부터 보육료를 받은 것을 원장 선생님께서는 선생님들한테 잘해 준다는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먹는 그 부분이 얼마나 침해가 되고 있느냐 하면 아이들이 우유나 두유 같은 신선한 재료를 먹어야 할 때 초키 같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받아서 먹이셨죠?
증인

증인

허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보건소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했었고, 그때는 식단표 자체에 멸균 초콜릿우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보육센터에 어린이집 원아만을 위한 전문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색소나 초콜릿우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날 시인을 하셔 놓고 지금 와서 말을 바꾸시네요.
증인

증인

허은경 한두 번 정도 바꿔서 온 적은 있는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화정위원

아이들이 엄연히 두유나 우유를 먹어야 되는 날에 더더군다나 유통기한이 많은 색소우유를 공급한 증거사진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날짜까지 다 찍혀 있습니다.
증인

증인

허은경 제가 알기로는 정말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증거자료로 제출하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비용으로 교사들의 간식으로 모카라떼를 공급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신선한 우유나 두유를 공급해야 되는 날에 이런 유통기한이 임박한 처리 제품을 받아서 먹였다는 거 자체가 원장의 자질로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증인

허은경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 급식표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있었다는 얘기죠.
증인

증인

허은경 그리고 그 쵸코우유가 두유 값보다도 150원이나 비싼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몰랐는데 서울우유에 전화를 해봤을 때는.

손화정위원

정가로는 모르겠지만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것은 안 그렇습니다.
증인

증인

허은경 위원님! 하루 이틀 남은 거 온 적은 정말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유통기한 날짜까지 다 찍혀 있으니까 줌업해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사들 출근부 같은 경우에 도장이 원장실에 일괄적으로 보관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찍고 계시더라고요.
증인

증인

허은경 보셔서 아시다시피 사무실 들어오면 벽에 출근부와 근무상황부, 그리고 식자재에 관한 서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은 책꽂이에 꽂는 것이 아니라 벽에 걸려져 있는 조그마한 통에 넣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도장을 달라고 하니까 서랍에서 꺼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밑에 바구니에서.

손화정위원

그 당시 현장감사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출근부에 화이트로 지우고 수정 처리한 것도 많이 있었고요,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하고 계시죠?◇증인 허은경 네.
어린이집 교사들의 복무수칙이나 인사규정 운영방침 등의 복무규정은 3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대신해서 하나요?
증인

증인

허은경 저희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손화정위원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작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작성이 아니라 저희가 노무사에게 배웠을 때 계약직일 경우에는 매년 해마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규직은 처음 들어올 때 한 번 계약하면 계약기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손화정위원

보육교사가 정규직입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손화정위원

보육교사는 1년 계약직이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증인

증인

허은경 보육교사는 1년 계약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침에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는 정규적인 개념으로써 근로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손화정위원

어디에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지침에요.

손화정위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아니고 대부분 1년씩으로 계약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증인

증인

허은경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기간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닌데요.

손화정위원

고용계약의 내용이 바뀌면 교사들과 고용계약 내용에 대해 당연히 새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자주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계약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언제 했습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거의 해마다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언제 하셨냐고요.
증인

증인

허은경 올해 새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3월 1일인가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변경된 것이 있어서 중간에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다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중간에 언제 했습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새로 온 교사들의 임용이 3월 1일부터이지만, 일주일 정도 먼저 출근을 했거든요. 그때 교사들에게 근로계약을 하고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다는데 3월에 다시 한번 변경된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5월 27일에는 교사들에게 왜 다시 사인을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재단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손화정위원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상조사가 더 들어있는 거 같았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작복지재단에서 인사이동을 실제로 단행한 것은 2월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허은경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손화정위원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증인

증인

허은경 5월 27일 교사들에게 왜 다시 사인을 받아서 작성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복무규정 부분을 수시로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거는 위탁체와 위탁약정을 체결해서 위탁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복무규정도 위탁체에서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손화정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한에 정함 없이 계약할 때는 복무규정이 고용계약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죠. 위탁체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으면 교사들한테 서명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노동청에서 교사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손화정위원

보육교사지침에도 기한의 정함이 없이 계약하는 것이 더 좋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한의 정함이 없이 처음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그 조건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영유아보육법이나 여러 상위법의 영향에 따라서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복무규정이 바뀌는 것은 근로조건들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사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시로 바뀌어도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솔직히 약자인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위에서 사인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관심을 못 갖고 있었는데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로야 원장님 출근부 관리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2007년도 7월에 방학, 보통 로야어린이집 7월 마지막 주에 방학을 합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8월 첫 주에, 7월하고 8월이 연결된

손화정위원

연결된 마지막 주하고 8월 초에 연결된 그 주간에 보통 방학을 하지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께서 그 전 주에 휴가 다녀오셨지요?
증인

증인

허은경 예.

손화정위원

방학인 날에 그 당시에 어린이집에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증인

허은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로야 어린이집이 방학한 것은 8월 첫 주인데 그 전 주인 7월 마지막 주에 원장선생님께서 휴가를 다녀오셨거든요.
증인

증인

허은경 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1주를 쓴 게 아니라

손화정위원

물론 휴가는
증인

증인

허은경 방학하는 그 3일은 제가 쓴 것 같고 그 앞 주에 3일을 쓴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7월 6일 다녀오셨네요. 그러니까 방학하기 전 주에 목, 금요일 그때 휴가를 가신 거지요?
증인

증인

허은경 예.

손화정위원

그 전 주에 3일 정도 비우시고 가셨지요?
증인

증인

허은경 예.

손화정위원

그리고 다녀오신 다음 3일 동안 출근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허은경 앞에 3일 쓰고 방학기간에 방학기간이라고 해서 방학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오고 있고 대체적으로 작년의 경우는 예외였지만 교사들을 집중적으로 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때는 거의 모든 교사가 다 휴가였던 것 같은데요.
증인

증인

허은경 작년은 아닙니다. 작년도 교사들은 1주일 쓰게 되어 있었지만 평가인증 끝마무리였기 때문에 교사들도 2일 내지 3일 쓴 걸로 알고 있고 그 남은 부분은 교사들이 12월에 제가 3일씩 휴가를 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당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원장 선생님 외 1명만 출근했습니다.
증인

증인

허은경 위원님, 그건 재작년입니다, 2006년. 2006년에는 아이들이 적었고 그리고 교사들 전체적으로 다 보내고 저 혼자 방학기간동안 출근했었습니다. 취사부 보조하고요.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출근부를 다시, 지금 원장 선생님 저하고 현장감사 했던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나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예, 제가 지금 서류 가지고 왔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평가인증 때문에 특별히 달랐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 전에도 많이 그런 것 같고, 작년도에도 초콜릿 드링크가 많이 들어 왔는데
증인

증인

허은경 위원님, 제 기억으로 작년에 많지 않았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사과박스나 포도박스 이런 것을 교사들 외에 개인용도로 선물하신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지난 번 원장 선생님하고 현장감사 당시 질의했던 명절 때 쇠고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 독거노인한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증인

허은경 정정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많이 당황스러웠고 기관운영비로 명절날 어립이집을 위해서 도와주는 곳에 제가 쇠고기 2㎏ 6만원어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누구라고 드릴 수가 없어서 독거노인이라고 했습니다. 정정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그 독거노인 찾아가지고 사실 확인하는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만약에 할머니 이사를 하셨어도 그때 제가 이사 갔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예전에는 어립이집 위쪽에 계셨었고 재개발로 인해서 밑에 쪽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고 가끔씩 뵙니다. 제가 만약에 완벽한 알리바이가 필요했다면 그 할머니께 말씀드린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할머니께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현장감사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쉽게 상황이 밝혀지니까 지금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최형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출석 관계인 및 집행부 관련 부서장께서는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장미숙 손화정위원님 오전에 말씀하신 1693550에 대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형용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는 동안 같이, 원래 참고인으로 앉아 계시는 입장에서는 먼저 여기서 발언권을 드리기 전에는 말씀을 하실 수 없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진행자인, 회의 진행하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조금 이따 같이 연관된 질의가 있을 때 그때 해 주시기 바라고, 연관이 되는 로야어린이집 원장님 오시면 오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먼저 연꽃 원장님께서 신청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시지요.
증인

증인

장미숙 감사합니다. 통장상에 169355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지출결의서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월급 총액이 1,879만 1,540원입니다. 그런데 1,879만 1,540원에서 교사들이 뗀 세금이 1693550입니다. 1693550이 세입세출에 현금통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교사들한테 급여로 나간 금액이 틀린가요?
증인

증인

장미숙 그러니까 세금을 뗀 실수령액하고 지급받은 총액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급받는 총액은 세금을 떼기 전에 금액이고 1693550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소득세, 주민세를 합한 금액이 1693550입니다.

손화정위원

원본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출결의서 원본에는 급여부분에 대한 지출결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계좌부분은?
증인

증인

장미숙 계좌부분은 제가 일단 이것만 보고 설명드리고 나중에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면

손화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오전에 그런 계좌가 연꽃어립이집은 계좌가 아예 없다고 증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제가 알기로는 10이라는 숫자는

손화정위원

제가 아까 원장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0905-10으로 된 계좌는 연꽃어린이집으로 된 계좌는 아예 없다고 증언하셨지요?
증인

증인

장미숙 예.

손화정위원

없는 계좌가 지금 거래내역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나중에 자료준비 되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어린이집 감사했을 때 당시를 보면 연꽃어립이집 계좌 관련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교육비 수납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서 세입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비 통장 잔액만으로 결산보고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증인

증인

장미숙 예.

손화정위원

그래서 통장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오전에 0905-10으로 된 연꽃 통장은 아예 없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없는 통장이 지금 나왔으면 그것은 연꽃어린이집 명의가 아닌 제삼자의 명의라는 겁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교육비 통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 3월 1일에 왔는데요. 그 이전부터 교육비 통장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별도로 있어서 제가 와가지고 그 통장은 어머님들이 지로용지로 이쪽으로 교육비를 넣는 통장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름으로 된 통장이기 때문에 교육비를 합해서 운영비 통장으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장을 그냥 놔두고 운영비 통장을 시설장이 바꿨기 때문에 혼동할까봐 통장을 새로 만든 겁니다. 법인통장을, 운영비 통장을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손화정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전에도 원장을 하셨는데 어린이집 수입 지출을 한 통장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부분을 교육비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새로 운영비 통장을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장미숙 전임 원장님이 쓰시던 운영비 통장을 해지하고 잔액을 이쪽으로 이체를 하면서 운영비 통장을 만들었고요, 교육비 통장은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지금 부모님들한테는 그 계좌번호로 입금시키는 게 계속 유지가 되어 있고 영수증 그 통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 통장을 놔뒀다가 제가 감사담당관 감사를 받을 때 왜 2개를 운영했느냐 해서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놔뒀다가 12월에 감사과 지적을 받고 그대로 통장을 해지하고

손화정위원

세입 조치 없이 운영비 통장의 잔액만으로 결산했다니까 그것은 단순히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지나간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데 지금 제삼자 명의의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명확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증인

증인

장미숙 예.

손화정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 9월 20일에 추석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교사 1인당 7만원권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장미숙 위원님이 저희 원에 오신 시간이 3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저는 좀 위원님이 오시리라 생각 못한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오셔 가지고

손화정위원

질의에 관계된 정확한 답변만 하세요.
증인

증인

장미숙 죄송합니다. 질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교사들에게 7만원권의 추석명절 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지요?
증인

증인

장미숙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저는 추석 즈음에 상품권이 지급됐기 때문에 당연히 교사한테 7만원이 지급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위원님이 한 번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지나간 다음에 제가 했던 걸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 우리 주임 선생님이 “원장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럼 뭐지 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찾았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지금 답변이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증인

증인

장미숙 일단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91만원 상품권을 끊었거든요. 91만원의 상품권을 끊었는데 그 당시 교사가 13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명에서 1인당 65만원이 지급되고 26만원인가 남았을 거예요. 처음 에는 그것을 7만원씩 지급하려고 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7만원으로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잠시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상품권이 남아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같은 경우 불우이웃돕기성금 같은 경우 모아두는 통이 있습니다. 거기 파일박스 위에 모아놨다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갖다가 그곳에 합산되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총 161만원이었습니다.

손화정위원

복지재단에다 상품권을 줬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아닙니다. 복지재단에 상품권을 낼 수 없고요, 어차피 저희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갖다가 그때 선생님이 수첩에 적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수첩에 적어놓은 금액이랑 저희가 교사 1인당 선생님들도 십시일반 하는 마음으로 13만원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원장인 제가 동전을 모아놓은 통에 한 10만원

손화정위원

그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걷어서 어디에 쓰셨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복지재단에 무통장 입금시켰습니다.

손화정위원

상품권은 입금이 안 된다면서요?
증인

증인

장미숙 예, 상품권은 입금이 안 되는데 이 상품권은 돈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품권을 갖고 26만원을 거기서 내서 합해서

손화정위원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사실입니다.

손화정위원

지출결의를 교사들 기관운영비에서 교사 추석 선물로 91만원 해 놓고 제가 그날 몇 차례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증인

장미숙 한 차례인가 물었습니다.

손화정위원

한 차례 묻기는요, 제가 추석선물이 설에도 5만원권씩 지급했고 그 다음 설에도 5만원권 지급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상하다, 정말로 교사들에게 7만원씩 준 게 맞느냐 다시 생각해 보라고 몇 번을 물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 7만원씩 준 거 맞다, 형편에 따라서 7만원씩 줄 수도 있고 5만원씩 줄 수도 있고 그때는 형편이 돼서 7만원 줬다고 몇 번을 진술해 놓고 이제 와서 그걸 지금 답이라고 하십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증인

증인

장미숙 예.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손화정위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26만원을 넣고 가져 가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장선생님께서?
증인

증인

장미숙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어느 선생님이요?
증인

증인

장미숙 주임 선생님이요.

손화정위원

주임 선생님 말고는 없습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예. 그리고 제가 지금 161만원에 대한

손화정위원

지금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걸 명확히 알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히 고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추석연휴 선물로 상품권을 끊고 이건 공금을 유용한 부분이거든요.

최형용위원장

전에 1차로 연꽃 원장님이 답변했을 때는 7만원씩 준 걸로 구두로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증인

증인

장미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얘기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장미숙 예.

최형용위원장

다 그렇게 썼다고,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26만원 상품권을 주임 선생님이 가져가고 돈으로 냈다고 번복했잖아요?
증인

증인

장미숙 예.

최형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나요?
증인

증인

장미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손화정위원님이 식단표를 보시면서 돼지갈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지금 돼지갈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상품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증인

증인

장미숙 예, 돼지갈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랑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갈비에 대해서 물었는데 식단표에는 없는 돼지갈비가 왜 있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서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주방선생님한테 가 가지고 “왜 돼지갈비가 그 날짜에 없지요” 하고 물어봤더니 돼지갈비 같은 경우는 피를 빼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전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한 대답까지 위원님이 갑자기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라 돼지갈비 같은 경우는 식단이 그날 왜 재료가 올라왔는지 그건 그때그때 생각이 안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왜 7만원이 지급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7만원을 지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물었는데 그리고 그 전 설과 그 다음 설과 다 비교까지 해 가면서 전후로는 5만원인데 갑자기 7만원이었다가 5만원이 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 형편에 따라서 그때는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이 줬다고 답변해 놓고 잘 기억이 안 나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분명히 지급했다고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

증인

장미숙 위원님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면

손화정위원

제가 갑자기 물은 것도 아니고 그 자리가 무슨 아주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몇 차례 걸쳐서 전후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7만원 지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한 줄 알았는데 위원님이 가신 다음에 정리를 해 보는 과정에서 원장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갖고 제가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위원님 그게 아닌데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같은 경우 제가 그날 위원님 처음 뵙습니다. 위원님이 들어오셨을 때 솔직히 의원님인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말을 자꾸 반복해 주시면 진실규명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혼돈이 많이 오고요, 아닌 것은 아닌 것 또 아니면 운영하시다가 실책을 하셨거나 과오로 이렇게 오류가 됐던 부분을 정확하게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시정을, 선처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해 주셔야만 저희도 명확하게 짚고 제도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지금 손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답을 하고는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짜 맞추기 식으로 다시 주임선생님이 가져가고 돈을 줬다고 하게 되면 결국 진실공방이 너무 길어지고 우리가 특위를 연장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때로는 형사적인 고발을 취해야 되고 이런 단계까지 계속 진행해야 돼요, 사실은.
증인

증인

장미숙 손화정위원님한테 죄송하고요.

최형용위원장

죄송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끊어 주시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답을 해서 질의하시고 답을 하고 마무리 하세요.

손화정위원

과장님, 교사들 추석 명절 선물로 구입한 상품권으로 불우이웃돕기 해도 됩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출결의 없이 제대로,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짜 맞추기식 대답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지요.

손화정위원

일단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장미숙 위원님, 이 부분은 기관운영비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화정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추가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듣는 동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중간점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형용위원장

한 가지 질의 받고 정회를 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로야어린이집 원장님, 입소신청자 대기자 명부에 없이 입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로야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기자가 해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1년 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부터 봤을 때 개원할 때부터 들어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2003년 5월 15일에 갔었는데 2000년도부터 대기자 명부가 있어서 2년 뒤에는 대기자 관리를 1년씩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기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실수요자만 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대기자를 1년만 관리한다는 뜻은 그 전 해에 접수한 사람들은 없어진다는 뜻입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예, 학부모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손화정위원

그러면 연초에 다시 접수해야 합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예.

손화정위원

그렇게 되면 이사 갔거나 다른 데 간 아동들은 많이 줄겠네요, 학부모들은 좀 불편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허은경 그렇지는 않고, 실수요자고, 구립이든 사립이든 한 번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기자를 여러 군데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화정위원

학부모에게 충분히 고지를 하십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2년 간 고지를 했었고, 다 말씀드렸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400명의 원아까지도 연락을 다 취하고 메모를 다 남겼습니다. 통화된 상황과 덜 된 상황을, 저희는 재작년부터는 대기자 관리에 힘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오시면 정확한 순위를 아시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대기자를 1년 단위로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하십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들어오는 것은 3월 1일에 입학하지만 접수는 12월 1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재원신청서를 받고 12월 첫 날, 날짜가 어느 해는 이 날, 어느 해는 이 날 되면 혼돈스럽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시기 좋게 12월 1일로 하고 작년의 경우에는 12월 1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12월 3일로 한다고 모든 재접수하신 분들에게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대기자 명부에 있는 분은.

손화정위원

그러면 연간 대기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증인

증인

허은경 연간 대기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7-80명 정도

손화정위원

7-80명 정도는 많지 않은 거죠? 구립기준으로 봐서는?
증인

증인

허은경 예.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면 특정아동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지정을 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제가 가면서 보여드리고 확인할 테니까, 제가 볼 때는 대기자 명부에 오른 적이 없는 아동이 입소한 기록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본 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출석 관계인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연꽃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2005년도에 임용할 때 공개채용인가요, 아니면 수탁업체의 추천으로 하신 건가요?
증인

증인

장미숙 수탁업체에서 추천한 공개채용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원장님 취임하고 나서 교사들이 취사부 한 명을 제외하고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장미숙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보육현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보육교사들이 참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환경이라는 게 각 어린이집이 모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시설이 여러 해에 걸쳐서 시설이 차츰차츰 개선이 되는 곳도 있고 제가 연꽃어린이집에 처음 왔을 때는 시설이 굉장히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 열악한 연꽃어린이집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은 운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가 교사의 업무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정재천위원

거기까지 듣고요, 2008년도에 보육교사 3명을 따로 뽑았는데 공채채용 맞습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공개채용했습니다.

정재천위원

2008년 2월 9일에 접수마감을 했는데 그때 응모한 보육교사가 몇 명입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1월 말까지 보육교사 변동이 없었습니다. 1월 말까지는 “재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서 1월 말까지는 보육교사 변동이 없다가 한 분 선생님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의사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정재천위원

그때 채용인원을 공개모집했는데 1명을 모집했어요? 공개채용 난에?
증인

증인

장미숙 공개채용 난에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경력교사 1명을 채용했는데 3명이 동시에 임용되었어요, 위촉이 되었는데.
증인

증인

장미숙 서류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의회에서 추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증인

증인

장미숙 자료를 어떤 것을 보면 되겠습니까? (자료전달)

손화정위원

공고는 어디에 냈습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서울시 정보센터에 냈습니다.

손화정위원

정보센터에 낸 공고문을 보고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장미숙 예, 경력자 1명을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3명을
증인

증인

장미숙 저희가 처음에는 보육교사 변동이 없었는데 갑자기

정재천위원

원래는 보육교사를 공개채용하는데 1명을 공개채용을 안 한 거잖아요?
증인

증인

장미숙 그 다음에 또 공개채용 공고를

정재천위원

공고 낸 자료 있어요?
증인

증인

장미숙 지금 현재 여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윌 9일에 공고를 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료가 있는지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자격 채용조건에 보육교사 1급, 2급, 유치원 정교사 2급, 제가 두 분 이력서를 보니까 여기에 맞지 않는 선생님들이 있던데?
증인

증인

장미숙 보육교사 3급 자격요?

정재천위원

경력 2년에서 3년 이하의 선생님을 모집하는데 구인정보 난에는 맞지 않는 선생님을 채용했다는 거죠.
증인

증인

장미숙 공고를 내도요, 딱 조건이 맞는 선생님들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사는 필요한데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당장 신학기에 초빙을 해야 하는데 안 뽑을 수는 없습니다. 최상으로 근접한 교사를

정재천위원

시설장에서 원하는 보육교사를 채용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추후공고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예, 추후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추후공고를 않고 자격미달 선생님을 채용하신 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장미숙 추후공고를 낸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와서

정재천위원

추후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맞지 않는 선생님을 채용했는데 추후공고를 했겠어요?

최형용위원장

원장님 답변 중에 채용규정이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규정을 원만하게 만들든가, 고치든가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두 선생님이 한 분은 경력직 보육교사 2급은 맞는데 경력이 없어요, 경력이 없는데 채용했고, 또 한 분은 아까 3급 자격증취득자를 채용했어요. 원래 시설장에서 원하는 선생님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장미숙 저희가 원하는 조건은 이런 조건이지만 다시 공고를 냈든지 아니면 여기에

정재천위원

추후에 공고를 냈으면 이런 분이 채용되지 않았죠, 추후공고를 내지 않고 1명 공고를 해 놓고 3명을 뽑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1차에 두 분이 접수를 했고, 면접도 했는데 이 분도 상당히 자격은 좋은데 이 분은 탈락시키고
증인

증인

장미숙 어떤 분요? 성함이?

정재천위원

그 당시 박은영씨하고 김채연씨, 한 명만 심사를 해서 뽑았잖아요, 떨어진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은 자격인데 채용을 않고 다시 자격 없는 두 분을 채용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

증인

장미숙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김채연 선생님은 확실하게 저희가 연락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다른 곳에 취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때그때 금방금방 다른 곳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단 1명을 뽑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은영 선생님을 뽑았습니다.

정재천위원

3명을 채용하는데 그 당시에 3명을 채용한다고 했으면 보육교사 되고 싶은 희망자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1명을 채용한다니까 2명이 신청을 한 거죠.
증인

증인

장미숙 2월 공고 낼 시점에서는 한 명만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은 선생님의 경우는

정재천위원

예측을 못했더라도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을 때 다시 공고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공개채용이 원칙이니까요.
증인

증인

장미숙 박지은 선생님의 경우는 2월 25일인가 설 명절이 끝나고 와가지고 유치원에 취업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면접 본 교사 중에서 채용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연꽃어린이집이 선생님들이 자주 교체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어린 이런 식으로 채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격기준이 미달된 선생님을 채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증인

증인

장미숙 제가 여기 자격조건에서 보육교사 3급을 못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채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

증인

장미숙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예, 최민규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드렸던 기능보강내역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태제건설주식회사와 드림플레이회사입니다. 어제 연꽃어린이집 성대, 로야, 보라매 원장님들한테 여쭤봤었는데 연꽃어린이집의 원장님은 정확하게 모르고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성대는 일단 저도 회사명의가 바뀌면서 주인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보다 정확하게 같은 회사라는 걸 잘 몰랐다, 로야의 경우는 개보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로야는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라매의 경우는 같은 회사로 견적을 받은 적은 제 기억에는 태제건설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속기록에 있는 것을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연꽃어린이집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모르고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가 시작될 때 견적서를 업체로부터 받잖아요? 직접 연락하시죠, 누가 연락합니까? 견적서 받을 때.
증인

증인

장미숙 제가 대부분 연락을 합니다.

최민규위원

대부분요? 직접 연락 안 할 때도 있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제 기억에는 제가 전화 연락한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원장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2006년 4월에 태제건설이 창호공사를 했습니다. 연꽃어린이집에서는 태제건설이 창호공사를 했고 이 당시에 공사한 데가 태제건설입니다. 전화번호가 563-0409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드림플레이가 방수공사, 배관교체공사 두 가지를 했는데 그때 견적서를 보면 드림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는 견적서에 보면 563-0409로 똑같이 있는데 원장님 똑같은 회사로 두 번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모르고 받았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똑같은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어제 같은 회사인지 모르고 전화했느냐고 했더니 모르고 했다면서요?
증인

증인

장미숙 예, 같은 번호인지는 몰랐습니다.

최민규위원

일하는 사람이 다 바뀌었어요?
증인

증인

장미숙 제가 사업자 번호를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외우지는 못하고

최민규위원

타 업체에 견적서를 받을 때 견적서만 받으세요? 공사가 진행되면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안 받으세요?
증인

증인

장미숙 사업자등록증요? 견적서에는

최민규위원

그 회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증인

증인

장미숙 견적서에는 안 받았는데

최민규위원

견적서를 받을 때야 견적서만 받으면 그만이지만 일을 했잖아요, 연꽃어린이집 공사를 여러 번 이 회사가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안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공사가 다 끝나고 사업자등록증을

최민규위원

계약을 할 때 그 회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연꽃어린이집에서 드림플레이와 태제에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했는데 사업자등록증도 안 받고 일을 처리하셨나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면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이 회사가 같은 회사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에요.
증인

증인

장미숙 견적서를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안 받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당연히 안 받죠, 견적서 받을 때는, 일이 진행되면 이 회사가 괜찮구나, 이 회사로 해야 되겠다 하면 그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당연히 받아야죠.
증인

증인

장미숙 사업자등록증은 모든 공사가 끝나고 그때 받습니다.

최민규위원

받네요, 어쨌거나. 그런데 제 얘기는 견적서 받을 때 견적서 받죠? 왜,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이 공사를 할 때 여러 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단수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끝났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신다고 했죠?

최형용위원장

위원님, 일하는 실무자들이 받는 게

최민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면 견적서에 직인이 다 찍혀 있거든요, 드림플레이와 태제하고, 그러면 같은 회사라는 것을 몇 년 간 거래하면서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원장님 진짜 모르고 계속 공사를 여기다 준 거예요?
증인

증인

장미숙 몰랐습니다.

최민규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여기하고 주소가 다 똑같은데 왜 모르냐고요?
증인

증인

장미숙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사업자등록증을

최민규위원

여기와 원장님이 1-2년 거래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몰라요? 거기 직원들도 다 알겠....... 상식적으로 거래를 3-4년 했으면 당연히 업체 사람들을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른다고 계속 오리발을 내미세요?
증인

증인

장미숙 공사의 임부가 다 틀립니다.

최민규위원

공사 임부는 당연히 틀리겠죠, 정 직원이 아니고 하청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수년 간 거래를 해 오면서 거기 간부들을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모르는데 공사를 줍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그것은 아니고

최민규위원

알잖아요, 직원들 알잖아요?
증인

증인

장미숙 아는 직원도 있고 모르는 직원도 있는데

최민규위원

아는 직원이 같은 회사직원이라는 것을 모르셨다는 말이에요?
증인

증인

장미숙 그 사람이 태제직원일 수도 있고 드림플레이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같은 회사라고요, 이 회사가. 그리고 보라매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태제건설하고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드림플레이 사업자등록증이거든요, 사업자등록증 받으세요?
증인

증인

박혜선 언제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민규위원

아니, 언제 거가 아니라,
증인

증인

박혜선 사업자등록증 받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받죠? 이 사업자등록증하고 견적서 받은 데하고 주소가 틀릴 경우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셨나요?
증인

증인

박혜선 사실 태제건설과 공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았을 때 일일이

최민규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는 강삼구 역삼동 668-8번지인데 2007년 9월 보라매어린이집 영유아실 보수공사 태제건설과 한 내역서입니다. 여기 태제건설 내역서에 주소는 강남구 역삼동 666-14번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668-8번지이고 주소가 다른 회사예요.
증인

증인

박혜선 저는 그 당시에 드림플레이라고 몰랐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보라매는 태제하고만 하셨다면서요?
증인

증인

박혜선 예.

최민규위원

보라매는요 드림플레이라고 한 회사가 없어요.
증인

증인

박혜선 예, 공사를 안 했고요.

최민규위원

이거 태제건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증인

증인

박혜선 그 서류를 받으면서 제가 늘상 태제랑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늘상 했기 때문이라는 건 나중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처음 공사가 될 때는 그 회사가 정확한 회사인지 확인을 하고 공사를 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요? 유령회사로 알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혜선 전에도 태제건설과 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몇 년도부터 태제건설과 하셨어요?
증인

증인

박혜선 제 기억에는 2004년도에 한 번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몇 차례 태제건설과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받았을 때 별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민규위원

2004년도 보라매 공사자료를 주세요. 거기에 만약에 주소가 666-14로 되어 있으면 원장님이 신경을 안 쓰고 공사를 하신 거예요, 처음 공사할 때도. 이게 사실 연꽃이나 보라매원장님만 여기 계시고 로야는 여기다 공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두 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여기 외에도 새싹, 성대, 선재, 백로, 문화, 비둘기, 고은, 다 공통사항 지적거리입니다. 이게 다 지적사항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일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결국은 이게 한 회사인데 한 회사에서 법인을 2개로 분리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 업체가 동작구청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드림플레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태제건설 주식회사 주소를 적어서 납품을 하고 공사를 하고, 그 반대로 태제건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견적서 낼 때는 드림플레이로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동작구청을. 속여서 견적서를 냈는데도 모르고 계속 공사를 줬다는 것은 담당 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이 회사는 일을 좀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회사는 일을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업체 대부분 원장님들이 결정하시나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원장님들이 결정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검토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최민규위원

보라매원장님, 2007년 9월 영유아시설 보수공사할 때 견적서 받으실 때 이런 건이 보라매가 제일 많았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었던 게 견적서를 보라매원장님이 직접 태제건설에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라매원장님귀하가 아니라 동작구청귀하로 대부분 왔어요, 선재나 새싹도 이런 게 많은데 이거 확인 안 하세요? 동작구청에서 태제건설에 견적서 보내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견적서 직접 요청하신 것 맞습니까?
증인

증인

박혜선 예,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왜 동작구청으로 받으셨어요? 이거 혹시 구청에서 요청해서 받아서 보라매어린이집에 여기다 공사하라고 얘기해서 한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혜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왜 내역서에 동작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보라매어린이집 원장귀하로 안 되어 있고?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보라매가. 연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작구청귀하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당연히 그 서류가 구청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최민규위원

아니죠, 견적을 요구한 회사가 동작구청이 아니고 각 어린이집이에요, 2006년 7월 7일 태제건설 여기에 보라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왜 이때는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구심을 만들고,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견적을 받았으면 우리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업체가 좋은 업체인지를 생각해서 어린이집 공사를 하셔야지, 전혀 서류상으로 검토를 안 하고, 모르겠어요, 왜 태제건설이나 드림플레이라는 회사가 동작어린이집의 50%가 넘는 공사를 다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앞으로 2008년도 지금 공사하는 것을 제가 받았는데 다행히도 초반이라서 그런지 이 두 회사는 없고요, 칠산 IND 3건을 했는데 하나는 원우라는 데고, 또 하나는 칠산산업에서 두 번이나 했는데 이것도 다른 자료를 보다가 이것도 걱정돼요, 솔직히 이 회사도 또 그런 회사가 아닌가,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공정성 있게 복수견적 받으셔서 훌륭한 회사에, 확실한 회사에서 해서 어린이들이 지내고 있는 어린이집 공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최민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공청회 때 동료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인데 현재 구립어린이집 종사자가 총 몇 명이죠? 자료 있나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구립종사자가 총 248명입니다.

신희근위원

248명요. 동작구 관내 거주하는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최민규위원님, 그때 몇 명이라고 했죠? 동작구 관내 거주하는 종사자 인원수가 거의 10%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걸 보고 저는 이것을 구청에서도 공청회가 끝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왜 동작구 지역출신 종사자들이 동작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유달리 적다고 생각하세요? 적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구에서는 원장을 공개채용하고 있는데 원장을 공개채용할 때 동작구 거주자에게 가점제를 주고 있습니다. 교사는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하고 위탁체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원장님들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통계숫자를 구체적으로 뽑은 것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가점을 주는데 현재 동작구에 거주하는 원장님 인원수는 모르세요? 보육정보센터장님 모르세요?
영숙

윤영숙보육정보센터장

27명 중에서 12명 정도.

신희근위원

가점을 주는데도 절반이 안 되네요. 그 이유가 혹시 원장님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보육교사들을 고용해서 관리하는데 힘들고 다루기가 까다로워서 안 쓰는 것인지 제가 잘 짐작할 수가 없는데 동작구민들에게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취업상담코너가 민원실에 있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실질적으로 동작구에 사는 주민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민원실에 인원까지 배치해서 하고 있는 마당에 구 예산을 지원하는 구립어린이집에 248명이 되는데 10% 미만의 적은 숫자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각 위탁체를 대리해서 원장들이 교사를 채용할 때는 서울시보육정보센터를 대개 이용합니다. 동작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능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좀더 넓은 시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작구 사람만 오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신희근위원

동작구에 사는 사람이 최소한 40-50%만 돼도 그럴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너무나도 저조한 10% 미만이라는 얘기를 듣고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취업상담을 만들어서 취직도 시켜 주고 임시직도 연결시켜 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동작구에 사는 주민들이 정작 구립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는 시스템이 과연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원장님들에게는 가점제를 준다고 했는데 교사들한테도 가점제라든가 우선 순위라든가 인센티브제를 해서 동작구민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임용제도를 전환할 의사가 없습니까?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신희근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현재는 보육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248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중에 지난 번 공청회 때 위원님께서 10% 미만이 될 것이라고 해서 저도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이 특위가 끝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지 공청회 때 나왔던 대로 10% 미만인지, 어떻게 해서 10% 미만이 나왔는지 그 출처를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실제조사를 해 보면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가 됐든지, 40%가 됐든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원장님들과 상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명 중에 12명 정도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니까 최소한 보육교사들도 원장님과 상의해서 채용할 때 같은 입장이라면 취업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제도를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볼 때는 원장님과 상의하면 긍정을 안 할 거 같고요, 구청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구청이나 보육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결정해서 원장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가점제를 고용창출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볼 때 교사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그때 공청회 때 계셔서 발언도 하셨고 메모를 다 하셨기 때문에 혹시 파악하고 있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보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결정되는 대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보라매어린이집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라매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시설장과 주임을 빼고 나면 나머지 교사 두 분은 작년 하반기에 들어오셨고, 그 외 다섯 분은 올해 신규공채인데 보라매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최근에 다 바뀐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박혜선 최근에 바뀐 특별한 이유는 사실 없고요, 작년에 11월까지 하고 그만둔 교사 이름은 아는데 그 전에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그만둔 교사는 박윤미교사라고요, 목사와 결혼해서 시댁이 의왕쪽이어서 그쪽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특수한 상황들은 한두 가지 경우는 발생하는데 특히 여기는 동작구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서 오래 근무할 환경이 안 되는가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시설장과 주임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한이 안 되어서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까?
증인

증인

박혜선 어떤 교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화정위원

시설장과 주임을 제외한 나머지는 휴가 미실시로 되어 있는데.
증인

증인

박혜선 올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화정위원

올해 여름휴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혜선 올해 여름휴가는 새로 들어온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가기간이 없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7월 말경에 여름방학을 실시했는데 통합보육교사를 배치하고 선생님들께 3일씩 개인적으로 특별휴가를 드렸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처음 들어온 분들께요?
증인

증인

박혜선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난 하반기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증인

증인

박혜선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보라매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를 공채했는데 지금 보니까 열 분 정도가 지원했는데 지원하신 분들이 다 올라온 것이 맞나요?
증인

증인

박혜선 그것보다는 더 많이 서류를 지원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교사를 1, 2월에 선발하는데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 올리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메일을 보내오는데 주임선생님과 같이 1차 서류접수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교사를 먼저 선발하고 그 교사에 한해서 면접 볼 때 면접서류를.

손화정위원

2배수 면접을 보신 거예요?
증인

증인

박혜선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보육정보센터에 공채공고하면 많이 온다는 얘기네요.
증인

증인

박혜선 보통 신학기에는 이동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1, 2월에는 많이 들어오는데 중간에 교사의 이동이 있어서 공채를 올리게 되면 한두 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서너 명 정도이지 1, 2월처럼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회의기록이 없던데 작년에는 몇 차례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혜선 작년에는 두 차례 정도 한 거 같은데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두 번으로는 운영위원회가 너무 활성화되지 못 하는 거 같은데요.
증인

증인

박혜선 처음에 운영위원을 모집해서 부모님들과 할 때 정식적인 것은 두 번 정도로 해서 하고, 비공식적인 것은 운영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소집해서 실시하는데 특별히 그런 것이 없어서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보라매어린이집 원장님께만 해당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동작구 같은 경우는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모여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학부모들이 원장님이 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해서 모든 것들을 학부모와 같이 의논한다는 차원에서 원장님들께서 솔선하셔서 참여를 이끌어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원장님들께 권유․유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실질적으로 토론문화가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회의를 소집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잘 안 하시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좌우간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키는 방안을 만들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도 그렇지만, 원장님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작은 문제를 덮어두고 조용히 넘어가려다 보면 와서 듣기에 불편한 이런저런 제안이나 잔소리들을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해 주시는 것을 꺼려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나 토론문화가 삶속에서 정착이 안 되어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인센티브를 줘서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투입한다든지 하는 유도가 필요할 거 같고요, 일단 선출할 때부터 몇몇 어린이집은 아예 학부모님들한테 통신문도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세부적인 부분은 특위가 끝나고 정리가 되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는 집을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면 저도 한 군데 10년을 살아도 한 번 가지도 않는데 어린이집도 통신문을 안 보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학부모들이 바쁘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하고 측근에 있는 사람들로 선정하는 예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모들 중에서도 연령대별로 한다든지 반도 여러 개 반이 있으니까 반별로 한다든지 해서 내부적인 지도를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보라매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부모 대표가 네 분이나 참여해 주셨는데 연꽃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부모에게 통지한 것을 봤는데 가정통신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학부모운영위원을 모집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신청서도 보내 줘서 해야지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찾아 와서 저 학부모 운영위원을 하겠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문화가 있지 않느냐, 학부모 운영위원을 모집할 때는 가정통신문에 한 줄이 아니라 적어도 따로 한 장을 마련해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취지라든지, 아니면 밑에 절취선으로 해서 신청서를 써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증인

박혜선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위원을 모집할 때 그 취지나 원하는 분의 신청서까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연꽃어린이집은 교사를 2월 9일까지 공고를 내놓으시고 2월 2일에 면접을 보시고 한 명을 선출하셨어요. 2월 9일까지 접수마감이라고 해 놓고 2월 2일에 면접을 봐서 한 명을 뽑으신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2월 9일까지 마감이라고 공고를 냈으면 2월 9일까지 접수된 모든 서류를 가지고 공정한 기회를 주셔서 공채를 해야 되고, 1, 2월경에는 보육정보센터에 공고를 내면 교사들이 지원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뒤에 두 분은 공채가 아니고 그냥 임의로 뽑으셨어요.
증인

증인

장미숙 임의로 뽑은 적은 없고요, 다 공채를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공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공채를 합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공고가 누락됐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는 한 사람만 의사표현을 한 상태였습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그 얘기는 들었고요, 나머지 두 분을 뽑을 때 새로 공고를 내서 뽑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다면 그 전에 모집공고를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공고가 나가면 클릭 수는 굉장히 많았지만 우편으로 들어온 서류는 별로 없었습니다.

손화정위원

보라매어린이집과는 상당히 비교가 되네요.
증인

증인

장미숙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물어보고서 서류를 보내시는데요, 지역적으로 외진 곳에 있어서 저희가 교사 모집할 때 항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연꽃어린이집 김현아 교사 같은 경우는 연꽃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아르바이트도 했기 때문에 연락하셔서 채용하신 거 같은데요.
증인

증인

장미숙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수님 추천서까지 받아왔습니다. 교수님 추천서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언제 접수를 한 거예요?
증인

증인

장미숙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서류를 언제 접수했는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모집공고 냈을 때 접수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증인

증인

장미숙 그즈음에 저희 원에 대체교사로 왔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연락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공채형식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교수님 추천서까지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타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센터에 공고를 내서 지원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보면, 2급 이상 자격자들도 엄청난 수의 지원을 한 거 같은데 이 분도 채용될 당시에는 2급이 아니었어요. 박은영씨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것이 2008년 3월 8일이거든요.
증인

증인

장미숙 보육교사 3급자격증은 신청하는 기한이 있는데 신청서를 내고서 자격증이 나오는 기간이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면접을 봤을 때는 2급 자격증이 본인 손에 안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손화정위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 있잖아요. 3급이 되고 나서 2급이 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되는 것도 아니고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기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공고해서 면접을 본 김채연 교사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1급 자격증이었거든요. 경력도 많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미술학원이나 어린이집 1년 경력밖에 없고 보육교사2급 자격증도 아직 취득하지 못 하고 면접 볼 때에는 3급자격증인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과연 공정하게 모집을 한 상태이냐를 봤을 때 의문이 드는 것이거든요.
증인

증인

장미숙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까지 다 받아 놓고 신청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그 만큼 경력이 없는 분 아니에요. 이 분 어린이집 경력이 1년도 채 안 된 상태였던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1년 정도 된 교사였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분이 2007년 3월 2일 어린이집에 입사했으니까 2월 2일에 면접을 본 당시에는 1년도 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2급자격증이 아니고 3급 자격증 상태였던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자격증을 못 받아서 안 됐다는 게 아니죠. 이 분은 3급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죠?
증인

증인

장미숙 자격증만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손화정위원

기한이 안 됐으니까 안 나오죠. 경력이 1년이 넘어야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그럴 수도 있고.

손화정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안 됐는데 2급을 땁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여성부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한 것이 본인한테 넘어올 때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손화정위원

어쨌든 현 상태에서 3급과 1급을 평가해서 3급을 택한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장미숙 그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분은 1급을 따고서도 경력이 2년 지난 상태였거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의견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지난 번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어린이집별로 모집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마침 기회가 되어서 더 좋은 인재분들이 몰렸는데 아깝게 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곳은 많이 지원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구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여유있게 공채해서 모르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나 여러 가지가 주체되어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교사도 어떤 곳은 대체교사를 잘 구하는 어린이집도 있는가 하면 대체교사를 잘 구하지 못 해서 못 썼다는 분도 계시니까 대체교사 풀도 구성하는 차원에서 공정하게 인사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의 시스템은 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관여하고 각 어린이집에서 활동하시는 보육교사들은 원에서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써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위탁을 주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위탁을 받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 어떤 것이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유능한 선생님들을, 예를 들어서 선발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린이집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특위가 끝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의견조율도 하고 위원님들과도 특별히 한 번 상의해서 좋은 대안을 공청회 때 나온 말씀들,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들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여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교사들을 더 뽑을 수 있을지, 저도 이 회의에서 느낀 바인데 어린이집에서 공고를 할 때 아까 정재천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손화정위원님도 3급, 1급 부분도 지적하셨는데 상위로 갈수록 능력이 있고 질적으로 더 좋다고 판단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에서도 그래요. 꼭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이 좋을 거 같아서 뽑아 놓으면 1, 2년 지나면 다른 자리가 나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급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 놓으면 그 분이 능력이 있어서 참 좋은데 근무하다가 몇 개월 지나서 더 좋은 자리가 나오면 그런 데에 원서를 넣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당장 결원이 되고 저도 인사부분에서 근무할 때 유능한 직원들이 와서 좋다고 하다 보면 1년 지나면 다른 곳에 가겠다고 사표를 내요. 어떤 사람이 그 시설에 적합한지가 참 어렵습니다. 공고문제도 실지 공무원 같은 경우에 최저 여건을 공고하고, 예를 들어서 3급 이상 자격자가 그 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최저 자격요건이면 공고할 때는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단 1, 2급자는 평점에서 우대한다고 공고해야 되는데 아까도 지적하시는 것을 보니까 3급 자리를 선정하면 일단 자격미달자로 뽑았다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원에 맡겨서 원장 선생님들께서 모집하고 공고하다 보니까 이런 테크닉들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도감독하는 저희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답변을 요한다기 보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는 공정하게 뽑으라고 공채를 명시하는 아닙니까? 원장 선생님이 잘 뽑아서 알아서 할 거 같으면 굳이 보육사업지침에 공채하라고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응시한 사람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훨씬 월등한데도 친분관계나 이런 차원에서 합리적인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불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직을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면, 저는 공채를 해서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동이나 이런 부분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원이 더 강화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100% 동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스템이 어린이집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희근의원님.

신희근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간단히 의문점이 있어서,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 자격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라고 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급을 쓸 수 있는 자리에 3급을 써서 좋은 게 아니고 최소한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않나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면 전부다 근무여건은 됩니다. 원장은 1급, 교사들은 3급 이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연꽃어린이집인가요, 공고를 낼 때 정재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뽑는 걸로 공고를 했는데 실제 유능한 사람이 3급이 왔다 이겁니다. 3급을 뽑고 보니까 급수로 볼 때 2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왜 3급을 뽑았느냐, 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고나 이런 걸 할 때도 기술적으로 기본은 3급 이상으로 하고 1급, 2급 소지자는 우대해 주겠다 이렇게 공고하면 자격요건에 위배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이 원에서 모집할 때 그런 부분을 원 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에러랄까 미스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지침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그런 정돈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장은 1급 이상 소지자, 일반교사는 3급 이상 이렇게 최저 자격요건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위반한 건 없습니다. 단지 모집공고하고 실제 모집한 사람하고 급수차이가 있다는 거, 그 지적을 했었지 원래 무자격자가 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

3급 자격을 가지고 지금 구립어립이집 보육교사 자격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통상 2급 이상이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최저요건은 3급입니다.

손화정위원

최저로 근무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제가 보육교사들 보면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지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육교사들의 질이 학력도 높고 2급이 제일 많고 1급도 많이 있습니다. 3급 정도 되면 보통 사립이나 놀이방 쪽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저는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자격이 3급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가능합니다. 그 경쟁에서 탈락하는 거지요.

손화정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신희근위원

통상적으로 1, 2급을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마쳐도 될까요?

신희근위원

예.

최형용위원장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에 관한 관계인 출석 및 질의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증언하시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진행되어 온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와 관련하여 수감 받느라 고생하신 가정복지과를 비롯한 관련부서 공무원 여러분과 27개소 구립어린이집 원장, 교사, 그리고 보육 종사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그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하시어 이틀 동안 질의 답변에 성실히 응해주신 네 분의 원장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에 관한 관계인 출석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8월 29일 내일 오후 3시에 조사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 채택과 관련 위원님들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사 결과를 오전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꼭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