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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허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30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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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시민사회조직은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주체가 되어 그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이후 시민사회조직의 활동 양상은 취약한 조직기반과 재정적 한계로 인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교육, 훈련, 전문컨설팅, 홍보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공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조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사회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 등이 주체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촉진시킨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민간 협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과의 충분한 상호소통과정과 숙의과정이 이행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내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공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