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주대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이 내용의 가장 큰 것은 국가로부터의 폭력행위에 대한 부분을 통칭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국가로부터, 이것은 상호 감시체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보원이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가면 바로 신고가 가서 그다음 날 그분이 안 보이시거든요.
그다음 날에 안 보이는데, 그분이 얘기를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인데 어르신들이 “북한에 납북돼서 갔다 왔는데 어디에 끌려갔나 봐.”, 그리고 그 가족들도 연좌제 때문에 대학이나 어디에 취업하려고 하면 항상 걸렸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엇을 주장하더라도 이분들은 낙인이 찍혀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어떨 때는 어로한계선 남쪽에서 하다가 쾌속정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 북한군의 쾌속정이 상당히 빨랐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쪽에서는 쫓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와서 잡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간첩이라는 오인을 받아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경계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거나 GPS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갔던 부분인데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분들을 몰고 갔던 측면들도 과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은 피해자가 됐고 이분들의 가족들도 피해자가 됐던 거죠.
박인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얘기를 못했었거든요. 이것을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분들도 피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가끔가다가 그런 내용이, 사실은 썼다가 지웠는데 스스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술을 드시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 나중에 어른들이 쉬쉬거리면서 이야기했던 말이 기억이 나거든요.
간첩으로 오인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아, 저분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조금 멀리했죠. 그 당시에는 반공교육을 받았던 때라 저 집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한테 뭔가 피해가 오는 그런 인상들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아예 피해자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당한 분들을 통칭해서 국가폭력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 사태가, 만약에 그것이 입증되면, 나중에 조사에 의해서 나온다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분명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에는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의료적 측면, 그리고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모든 것까지, 심리적 치료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단 하나, 강원도에서는 국가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 적어도 강원도민이 이렇게 당했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가에다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가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해 주는 것이 강원도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 아닌가 해서 지금 강원도 조례로 만들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