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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18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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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일반안건 두 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의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의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디자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나영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디자인조례안은 「경관법」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알맞은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도시디자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관사업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제1조에 기술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경관이라는 용어보다는 도시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음을 고려하여 경관법에서 정의하지 못한 도시디자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경관과 도시디자인이 병용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는 우리 구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과 경관계획에 있어 역사와 문화유산의 보전 등을 제안하고 승인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구민이 주체가 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며, 제8조는 경관사업에 대한 조사연구와 계획 수립, 시행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서 제18조는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와 자문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심의대상은 경관계획 수립, 경관협정의 인가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시각매체 4개 분야의 29개 부문 140개 종류입니다. 또한 자문대상으로는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의 특징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3종류의 기구가 있습니다. 우선 제7조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구민을 위주로 한 기구로서 그간 행정 주도하의 경관사업에서 탈피하여 구민이 주체가 되어 의사결정과 자율적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경관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조항이며, 제15조의 공동위원회는 경관과 관련된 많은 위원회 즉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환경위원회 등이 있는 바, 이들 위원회간 분야별 전문적 경관관련 심의가 필요하거나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경관법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조항이며, 제16조의 경관위원회는 구민의 실생활에 커다한 영향을 미치는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에 대한 인가, 비용지원이 필요한 경관협정의 결정이 필요할 시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 구민의 실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 부서에서 공공용 사업을 시행할 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이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개별적 기능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사업을 주변과의 조화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경관의 보전 관리가 되도록 한 조항으로서 의결기구이며, 경관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한 조항으로 그 기능은 경관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위임한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경관법」및 동법 시행령이며, 금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디자인동작 거리’ 조성사업의 추진에 따라 올해 추경에 9억 5,9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업이 있을 예정이고, 25개 자치구 중 7개 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타구의 사례와 서울시 준칙안을 비교 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박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양선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11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회부되었으며, 금일 제184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경관과 도시의 공간 및 건축물·시설물·시각매체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는 경관계획의 수립 및 내용, 승인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경관협정과 관련한 인가, 조정 및 지원, 재정지원,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제15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종류와 공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 및 자문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통합도시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면서 동작구만의 디자인이 가미된 특색 있고 차별화된 도시로 발전시켜 도시의 효율적인 보전과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제정조례와 관련된 「경관법」 등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시설 주체들이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할 때 기존 관련 위원회의 미관심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와 관련 부서의 협의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5쪽에 보면 동작구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한 도시디자인과 경관에 대한 용어 정의를 했는데 풀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으로 경관이라는 말보다는 도시디자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경관법이라고 제정을 했는데 경관법에서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경관법에 보면 경관이라고 해서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동작구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한 부분이고 또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도시디자인 개념이니까 우리 조례상으로 적어도 도시디자인이라는 용어 정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할 때 경관이나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쓰이는지 각인시킬 수가 있다, 단지 우리는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정의를 보면 도시디자인 플러스 자연이 들어가 있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겠죠.

신희근위원

말하자면 경관이라는 용어가 도시디자인을 포함하는 상위개념 용어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상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정의를 해 놓은 상태를 보면 당연히 도시디자인을 포함하지 않는 자연의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을 포함하고 포괄하는 상위개념 아닌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자연 속의 하나의 도시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하위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도시디자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국어학적으로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다면 경관이라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화된 개념이 아니겠느냐, 굳이 상위, 하위개념보다는 같은 의미로 쓰이면서도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심어주는 것이

신희근위원

법은 용어정의가 첫째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시디자인법이 상위법이 있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없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희근위원

경관법은 있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관법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보면 모든 조가 경관법을 적용해서 지금 만든 거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는 상위법인 경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시디자인 용어를 안 쓰는 대신에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일부러 도시디자인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신희근위원

경관법은 상위법을 토대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타 자치구 조례는 경관법을 적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거기도 물론 했지요.

신희근위원

제가 본 상황을 설명하면 거기는 경관법을 적용한 게 아니고 경관법과 상관없는 서울시 도시디자인조례에 근거해서 도시디자인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틀립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도시디자인조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약간 경관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서울시 도시디자인조례안이 경관법보다 먼저 생겼죠? 그 후에 생겼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신희근위원

상위법이 도시디자인법이 없고 경관법이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신희근위원

그리고 지금 타 자치구의 조례 전부 다 도시디자인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죠? 통과된 게 있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7개 구가 도시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거기서 경관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이라는 서울시 조례안에 근거해서 도시디자인조례안을 입법했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일부 구청은 경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희근위원

저한테 보여준 건 그렇지 않았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연도를 보면 경관법은 2007년도에 생겼고 타구에는 이 경관법 생긴 자체를 모르고 그냥 도시디자인조례로 제정한 거고, 우리 구는 좀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능하면 도시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취하면서 그러나 정의에서 도시디자인으로 구체화를 시켜 주면 구민들이 볼 때는 혼란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정의에서 표시해 주면

신희근위원

용어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거 법이 경관법인데 지금 경관법을 제정목적부터 시작해서 내용 조목조목 이 경관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도시디자인이라는 이름 하나 서울시 조례안을 근거로 만들었다면 동작구 도시디자인조례안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 후에 경관법에 적용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시민들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법의 용어에서 경관법으로 조례안이 올라와야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건 상위법에 준하면서 또한 상위법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조례의 본래 목적이라고 봅니다.

최형용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희근위원

이것은 조례안 역시도 국법인데 법을 만들면서 적용은 상위법을 적용하면서 상위법에 없는 서울시 조례안이나 서울시 조례안도 잘못 된지 알고 상충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도 시인하면서 도시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타 위원님들의 질의 뒤에

최형용위원장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정회를 해서 듣기로 하고 다른 분들 의견을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정회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먼저

최형용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 질의한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조례의 용어도 중요하지만 모법이 경관법으로 나와 있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러면 관계법령 모법의 적용을 받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받죠.

유태철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디자인조례로 해도 조례의 입법취지에는 훼손되는 것은 없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포괄적으로 모법의 적용을 받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유태철위원

타구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7개 구가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제목이 도시디자인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것은 최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겠지만, 용어를 수정할 수도 있고, 디자인 옆에 괄호를 해서 경관이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모법이 훼손되지 않고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용어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회에서 취합하여 결정하도록 하죠.

최형용위원장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조례이름이나 정의에 동료 위원님들의 논란이 많은데요, 사실 도시디자인조례는 핵심이 규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도시디자인조례를 만들어서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업무를 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규제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관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심의대상을 보면 포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동작구 시설업무에 대해서는 단서가 있거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규제가 물론 어떤 의무에서 보면 규제가 될 수 있는데 구민들을 생각해서 보면 오히려 규제가 안 됩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쪽으로 하는 거니까 주민들 편에서 보면 규제가 아니고 부서입장에서 보면 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입장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자칫하면 업무가 루즈해 질 수 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부서간에 의견을 교환하면서 더 의견을 많이 나누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이해 못 했던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도시디자인 개념이 생겨서 각 부서에서 도시디자인 개념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짜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깊게 보면 자기 부서만의 기능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조화라든가 형평성을 살려서 좀더 관심을 두고 배려하자는 의미이니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서간의 의견소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의견이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때는 공동위원회를 해서 부서간의 의견보다는 위원회간의 상충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와 상충될 경우 공동위원회를 열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사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에 사전심의가 들어오고 사전 자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140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를 할 때 공무원이나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사람들이 2분의1이고 주로 조경이라든가 도시디자인 분야에서 다년간 학식이 있는 분들이 전문위원으로 참석하시게 되고 또 그 분들이 2분의1 이상입니다. 위원장도 그 분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문가의 견해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보던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종합해서 의견을 나눔으로써 좀더 구민에게 편익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제9조에 보면, 경관사업자 “평가결과 양호한 시행자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포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라는 게 어떤 부분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것인지.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디자인 동작거리를 사당로 일부 구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구에서 다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남는 부분이 그 주위에 있는 영업주들의 간판입니다. 간판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간판을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비로는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시비 150만원을 지원하면서 나머지 350만원을 영업소들한테 부담을 전가시켜야 하는데 지금 이 규정이 바로 그겁니다. 지원할 근거가 없으면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150만원을 지원하고 더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구비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경관협정까지 맺어서, 예를 들어 한 업소라도 거기에 참가하지 않게 되면 이 사업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진협의회 등을 하게 됩니다.

이봉준위원

도시디자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건과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이 위원회가, 조례가 하나 생기면 위원회가 3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동작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 하고 동작구 경관위원회 하고 업무라든가 협의내용이 상당히 중복된 게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경관추진위원회는 우리 구가 아니고 주민들의 자율참여입니다. 주민들이 경관사업을 해 나가면서 주민들 스스로 자율협정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의회의 주체는 저희가 아니라 주민들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개발추진위원회라든지 재건축추진위원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나오는 경관심의위원회는 그건 우리 구입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다시 한번 재심의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전문적인 기능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동작구의 모든 공공사업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심의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경관추진협의체도 지원이 되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여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면 시비라든지 구비로도 지원할 수 있겠지요.

신희근위원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러면 경관추진협의체가 다수의 협의체가 될 수 있겠네요. 동작구에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노량진동 경관추진협의회, 장승배기 경관추진협의회 이런 식으로 간단한 예로 우리가 디자인동작거리를 시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추진위원회를 곧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구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마지막 남은 부분이 간판인데 간판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교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 스스로 자기들끼리 경관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자율협정을 맺어야지 구비나 시비를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매듭지을 수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것 역시 경관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이 올라오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모든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작 디자인 거리에 대해서 지원해도 좋다고 심의가 통과돼야만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재개발, 재건축하면 어차피 조합이 있고 주민이 모여서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경관위원회에서 그 내용가지고 사전심의라든지 자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저지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 있는 경관추진협의체가 과연 필요한가를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아니면 경관협의체가 사당동이든 흑석동이든 재개발하고 뉴타운 추진하든 여러 군데 생길 수가 있는데 자기권리나 이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부분이 많은데 이 경관사업추진위원회는 사실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걸 주민들이 결정하는데 불이익이 가게끔 하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경관추진협의체를 여기저기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데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동작구 경관위원회하고 경관추진협의체하고 어떤 덕망이 있는 주민들도 역시 주민들 대표가 동별로도 있을 것이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없느냐,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추진위원회고 구성할 때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 주체가 되는 것은 일단 그 지역에 그 거리에 주민이라는 얘기지요.

신희근위원

내용을 보면 공무원만 없어요. 전문가 있고 구의원 있고 지역주민 있는데 공무원만 빠진 경우인데 저는 경관추진협의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조례안에 근거해서 비용도 부담하고 해야 되는데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아니지요, 경관추진협의체를 만들게 되면 조례안을 보시면 간사하고 서기는 해당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경관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장이나 팀장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관추진협의체가 여기저기 동별로 생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관추진협의체 역시 동별로 지역주민을 호선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저는 경관추진협의체 역시 동별로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과 겹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봉준위원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는 디자인거리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서 디자인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피해가 가면 협의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합의하라는 기구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를 통해서 자율적인 합의가 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하고 이렇게 하자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합의체,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자율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보시면 긍정적으로 평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신희근위원

불이익도 가지만 지원도 많이 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지요.

신희근위원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수정발의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경관법에는 도시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동작구 구민이 경관이란 용어 대신 도시디자인이라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저희 조례의 제목을 경관과 도시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위법 취지에도 맞고 일반 구민에게도 알기 쉽게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 제목을 서울특별시동작구 경관(도시디자인)조례라고 하여 조례명 자체를 경관 조례 또는 디자인 조례를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2조의 정의를 보면 도시디자인이라는 설명이 첫 번째로 되어 있고, 두 번째 경관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2번 경관을 1번으로 집어넣고 1번을 2번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 동의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수정동의안 들어왔습니다. 최민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따른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된 걸로 이해를 하고 다른 분 질의를 받고 일괄 통과할 것을 예고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민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본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디자인조례”를 “서울특별시동작구 경관(도시디자인)조례”라고 변경하고, 제2조 정의 중 제1호와 제2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형욱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주차장법 제4조에 의거 주거지역 중 주차난 심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서울시의 조례규정 권고비율인 70%를 정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투표참여자가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내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지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주차환경지구에 대하여 담장허물기 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주택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민간주차장설치자금융자 등 의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2,000원까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그밖에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박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양선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는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담장 허물기 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등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 투표참여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2008년 2월 29일 공포 시행됨으로써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가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국공립 유료시설 무료 또는 할인이용권을 제출한 경우에 당해 선거일 후 3개월의 기한 내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하여 주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구역에 대하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과 공직선거의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먼저 주차장 확보율 괄호 안에 주차장 확보율에 대한 해석 중 오타라고 보기에는 의미를 손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괄호 안에 주차단위 제1조제2항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봉준위원

조례 제1조제2항입니다. 주차단위 7쪽 보시면 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괄호 안에 주차단위구획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고 돼야 맞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주차장 수하고 숫자에 대한 공동 자동차 대수로 나눈

이봉준위원

“로” 나눈 이렇게 해야 의미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0% 이하인 조사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하게 되어 있지요? 몇 %로 할지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서울시의 권고안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정할 수도 있지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지요. 70% 로 정했습니다.

이봉준위원

70%로 정하게 된 이유가 그러면 서울시에서 권고했기 때문에 정하신 겁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 등록대수로 나눈 숫자인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용 차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이 정확하게 실제 거주지에 주차되는 숫자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에 대한 %를 더 높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우리 구에서 주차장 수요실태 조사를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간 20개 동 전수 3개 블록씩 나눠서 했는데 거기에서 조사된 내용이 70% 미만이 9개로 나와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전수조사해서 통계를 내서 몇 %를 하는 게 가장 좋은가를 판단했는데 70%로 전 구에 적용하도록 하달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70% 정도면 가장 좋을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블록의 범위를 어떻게 잡습니까? 예를 들어 반경 몇 m 이렇게 잡습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한 개 동을 3개 블록으로 나누었습니다. 20개 동을 60개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블록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블록을 나눈 것은 용역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용역 21명 전문가들이 블록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구획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주거지역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70% 이하 한 80%까지 올릴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80%까지 올리면 수가 많아지죠.

이봉준위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80% 정도로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100%가 다 넘지 않습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주거 밀집지역에 70%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 30%는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를 10% 올리면 주민들한테 좀 부담이 많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주민들한테 부담이 간다기보다 차후에 70%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여지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저희가 관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 올리면 각종 건축허가나 이럴 때 거기에 따른 규제가 갈 수밖에 없죠.

이봉준위원

그거는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 문제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죠. 70%에서 80%로 올리게 되면 공공주차장을 더 지어야 되는 거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에서 80%로 올리면 우리 구민들이 주차난에서 다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것을 저희뿐만 아니고 전 구가 70%로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지원이 서울시 지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장 허물기 사업도 최대 650만원부터 1,55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개인이 일부 주차장을 개방하면서 주차장을 할 때 서울시에서 또 많은 액수를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울시의 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유리하고 또 전 구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 지침은 70%로 정한다 거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곳은 제외이고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의 지원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자꾸 서울시의 지침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구의 독립성이 굉장히 훼손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의적인 행정을 못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왜냐 하면 어차피 지원이 서울시 돈 가지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라든가 이럴 때는 상당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70%로 하든 80%로 하든 저희한테 맡겨진 수치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80%로 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 놓으면 서울시에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지정을 서울시에는 70%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봉준위원

저희가 조례를 다루면서 자율적으로 조례에 관여할 수 없는 게 사실 아쉽네요, 아쉽고....... 예,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봉준위원의 수정동의안인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를 나눈 비율을 말한다”를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