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상호 의원 발언

박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춘석입니다.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집회 및 의안제출 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54회 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1999년 11월 1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0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9년 11월 20일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장형식 의원, 하어룡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아홉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문규 의원, 이영희 의원, 한창효 의원, 정욱조 의원, 최종일 의원, 박용수 의원, 김성식 의원, 정영욱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999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