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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형용 의원 발언

18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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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는 회기임을 감안하시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2008년 10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강서구에서 전입해 오신 도시관리국장과 10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가정복기과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2008년 10월 1일자로 강서구에서 동작구로 전입한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는 재건축, 재개발 기타 지역사회개발 등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충고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하여 미력한 능력이나마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다음은 박기서 가정복지과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박기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레회 회기 내 7일 내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본회의에 최종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을 설명드리면 제1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상 문제점을 시정토록하고 향후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4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 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구 본청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5개 과와 도시관리국 소관 6개 과, 건설교통국 소관 5개 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감사반 별로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는 행정재무위원회와 합동으로 6개 조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소회의실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동 주민센터 감사와 감사결과를 종합정리하고 본 회의실에서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감사 세부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따른 사무보조는 저희 의회사무국 공보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입니다.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성과,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외부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주요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 처리실태 등입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자료 제출목록은 8-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구청 집행부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서류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또는 현장에서의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 감사반장 인사말, 증인 선서, 소관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및 서류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감사의 한계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제척, 즉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을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으며 회피는 위원님이 스스로 이해관계 사항의 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상의 주의의무로는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확인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 전에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감사당일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시고 위원회에서는 위원별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최종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을 포함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후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최종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여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