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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8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8-10-22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화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3건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처리하는 회기임을 감안하셔서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2008년 10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관리국장으로 계시다가 재정경제국으로 자리를 옮기신 재정경제국장의 간단한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10월 1일자 인사명령에 의해서 재정경제국장으로 부임받은 김태일입니다. 유종의 미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연의원 외 열네 분이 서명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동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연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손화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통장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장의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의 임기는 종전와 같이 2년으로 하되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을 규정하고, 통장의 임기 중 65세가 되면 당연 해촉되도록 하여 동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김동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통장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통장의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4조에서 통장의 임기는 종전과 같이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규정을 두므로써 6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안제7조에서 통장이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종전에는 가족에서 선임반장으로 명확히 하여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제명 띄어쓰기와 “기타”를 “그밖에”로 고치는 등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시게 되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6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려는데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장

답변자를 지정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

김동연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김동연의원

65세가 정년퇴직이니까 규정에도 맞고, 또 종전에 말씀한 대로 주민의 복지를 위하고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가 기회의 균등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있는데 한 사람이 연임으로 계속 하게 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기회균등이 있고 어떤 구민이라도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바꿨습니다.

윤기종위원

의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현재 통장분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김동연의원

현재 통장님도 연임으로 6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도 연장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제4조 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년까지는 두 번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두 번 연임하고 한 해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잖아요. 만약 6년하고 난다음에 자기 가족이나 동생을 추천할 수 있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전부 자기 가족들이 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둬야 될 거 같아. 여기 제7조에 보면,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통장의 직무는 선임반장이, 반장의 직무는󰡓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가족이나 친척은 일절 연임할 수 없다는 단서를 넣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6년하고 난 다음에 쉬었다가 동생이라든가 마누라라든가 누구라도 하면 개판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제4조에는 명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께서는 제4조에 연임규정을 제한하는 것 외에 친인척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연의원

전문위원님과 서로 의논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상세히 기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은 10분 정회를 해서 규정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간담회에서 하도록 하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지금 김성근위원님 말씀대로 친인척이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5조 󰡒통장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동장 혼자서 선임을 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인척이 또 할 수 있은니까 이것을 동장 한 사람만 공개추천된 사람을 구에 올리지 말고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시·구의원을 넣어서 몇 명이 심사해서 합의된 사람을 청장에게 올릴 경우에는 굉장히 공정한 통장이 선임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께서 제5조 공개모집 절차를 보안하는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동희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대개 각 동을 보면, 구의원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개입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구의원이 민주당이라든가 한나라당이 있으면 통장들이 대개 맞춰가는 일이 많고 이 조례가 한 번 변경되면 몇 10년을 내다 보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개모집해서 선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하면 자기 사람을 추천할 것이고, 구·시의원이 추천하면 구시의원이 자기 사람을 추천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통반장들이 전부 좌지우지하는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공정하게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동사무소 게시판에 지금 공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현재 상황하고는 통장을 선임하는데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거 같은데 조동희위원님 말씀대로 금천구 시흥3동인가요? 현수막을 걸어서 시험으로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투명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았다고 하는데 공개모집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조동희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토의해 보자고요.

손화정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 결과 공개모집 절차에 대해서 조동희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공개모집 절차의 통일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정했고요, 간담회 결과 개정조례안은 제4조 원안은 제1항으로 하고, “임기만료가 되는 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통장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제2항을 신설하는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형용의원 외 13명이 서명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용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발의한 안건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안건이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형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형용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에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중 구의원을 당연직 의원으로 명문화하고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선출직 구의원 및 비례대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되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이상의 내용대로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최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17조에서 동 주민자치센터의 고문 2명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구의원을 해당 선거구 내 구의원 및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선거구 내 주민센터의 당연직 고문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직접 듣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할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제명띄어쓰기와 인용법령에 낫표를 사용하고 “인”을 “명”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고치는 등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럴 경우에는 1개 동에 3-4명, 또는 그 이상의 당연직 고문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법령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최형용위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구의원을 고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인데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형용의원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한 동에만 고문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은 작은 동에 주민 의사결정 대표기구로서 그 지역의 주민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구의원이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중선거구를 치르는 과정에서 통합되기 전에는 많게는 6개 동까지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지금은 많은 데는 2개, 3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당연직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 참여를 못 하는 소홀함도 있습니다만, 사실 구의원이 자기가 관할하는 해당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윤기종위원

발의 자체는 좋은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센터모임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재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 관내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본인이 안 오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오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하자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형용의원

그 부분은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다른 거 같은데요, 자생단체나 관변단체에서 알려주는 행사와는 별개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의무조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고문이기 때문에 회비나 어떤 의무조항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고문이 아닐 경우에는 통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통보를 안 하고 저희가 참여도 소홀하고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이 원만하지 못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최형용의원과 다른 지역 의원들의 사항이 다른 거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미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도3동이나 대방동 양쪽에서 연락하면 다 참석하고 있는데 4개 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구의원만 고문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일부 사람들이 고문으로 있거든요. 그것이 첫째 문제인데 구의원들만 들어가면 이 조례가 변경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같이 해서 우리는 당연직하고 그 사람은 고문으로 넣으면 한 동에 고문이 4-5명씩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합당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형용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면, 고문이 가장 많은 게 5명이 되어 있고, 약 1명이 세 군데 있고, 심지어 고문이 없는 곳도 있고요, 3명씩 고문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열다섯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당연직으로 구의원이 한 곳밖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최형용의원

네. 저희 조례상 현 구의원은 한 동밖에 고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가져 와 보세요.

최형용의원

전문위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저희 조례 고문규정에는 고문은 당연직이 없고 2명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동의 고문은 주소지가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만약에 2개 동에 고문이 되시는 분은 자기 주소지가 있고 다른 동에 사업장이 있을 때는 2개 동을 고문으로 할 수 있는데요, 공식적인 고문은 한 곳밖에 못 한다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다른 동네에도 고문을 할 수 있다는 형태로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는 선거구 양쪽에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는 위법이야?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조례로는 위법이고 조례상 정식적인 고문은 아니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을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손화정위원장

동네마다 상황이 다른데요, 위촉직 고문이 2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 2명이 위촉 되어 있는 곳에서는 정작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조례 검토) 최형용의원님! 위촉직 의원 2명은 그대로 두고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는 것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최형용의원

구의원 당연직 참여만 하는 것이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되면 최형용의원이 발의한 게 맞는 얘기인데.

손화정위원장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통폐합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조례부칙상에 1년을 유예했기 때문에 현재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1일자로 통합된 곳은 금년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통합될 것 같습니다. 각 위원회 임기 1년씩을 보장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동에서 25인 이내로 조정할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여기에는 조항이 없는데.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통·반 설치조례 부칙에.

손화정위원장

올해 개정한 것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금년 2월 1일자는 1월, 9월 1일자는 8월에 개정됐을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두 군데 동이 통합된 데는 위원장이 두 명일 거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위원장은 두 명인 꼴이죠.

손화정위원장

공동 위원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경과조치로 규정을 안 해 놨네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경과규정 부칙에는 임기보장만 돼 있지 어느 분이 위원장을 할지는 규정하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 지금 보면 운영은 공동 위원장이 아니라 한 명의 위원장이 회의주재를 하고 있답니다.

손화정위원장

현황으로는 그렇다고요? 그러면 임기를 1년 정도 유예규정을 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1년이 지난 곳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1년이면 내년 2월 1일까지인데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 말 안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금년 말 안으로 조정을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의 동장이 양쪽 주민자치위원과 대화를 하면서 그 두 분의 위원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중에 한 분만 위원장으로 하는 걸로 해서, 또 그동안에 안 나오는 분도 많이 계신데 25일 이내에 조례에 있는 대로 위원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은 정수가 넘어서고 있을 거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통합 동은 현재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서정택위원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데, 혹시 주민회관하고 동사무소는 같은 개념이 아니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정확히 주민회관.......

서정택위원

주민회관은 동네 사랑방 아니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백과사전을 본 이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10년을 넘게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신 분이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주민회관이라고 하면 마을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동사무소와 주민회관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주민회관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도 다른 개념이겠네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와 주민회관은 거의 동의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동의어입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주민회관하고 센터하고는 다르지.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주민회관으로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이요. 그러니까 자치는 말 그대로 자치, 센터를 아마 회관 쪽으로, 주민센터와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개정됐듯이 센터가 중복이 되니까 자치회관 이런 식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신문으로 봤잖아요. 주민센터를 회관으로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현재 각 시도별로 다릅니다만, 서울시에서는 25개 각 구청 전체에 자치회관으로 개정하라고 권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럼 주민회관과 주민자치센터는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좀더 정확하게 원하시면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까닭은 통폐합이 이미 된 곳도 있고 앞으로 될 곳도 생길 텐데 여러 가지 주민들 참여가 보장이 돼야 되고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주민간의 불화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경과조치로서 명확하게 조례규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세부지침을 갖다가 주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유재산 관리기준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던 국유지를 더 이상 무상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선재어린이집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선재어린이집에서 점유하고 있는 본동 12-12 외 국유지는 총 24필지 1,031평방미터 중 17필지의 704평방미터이며, 소요예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 4,45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5년 분할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더 이상 무상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보다 더 좋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설의 세부현황과 지금까지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이번에 얻고자 하는 땅은 한 건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작구 본동 12-59 외 16필지는 구립 선재어린이집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로서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15조에 따라 무상사용이 불가하여 도로 부분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6필지 327㎡를 제외하고 선재어린이집에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꼭 필요한 본동 12-59 외 16필지 704㎡를 12억 4,500만원에 취득하고자 것으로써 5년 연부로 취득하게 되므로 연간 부담액은 약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재어린이집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상 설명드린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유지로서 취득에 문제점이 없으며 관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현황에는 지금 선재어린이집이 412.26㎡를 사용하고 있죠? 내용상에 있잖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국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
성근

김성근위원

아이 참나, 현재 현황을 말하는 거예요.

손화정위원장

4페이지 어린이집 현황요.
성근

김성근위원

4페이지, 사겠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412.26㎡.
성근

김성근위원

평수로 하면 124평인데 현재보다 더 크게 살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그냥 점유하기 때문에 산다는 거야? 다른 거 시사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입을 안 하면 국가에서 환수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폐쇄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412.26㎡에서 704㎡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하면 어떤 형태가 된다든가 무슨 시설보완이 된다든가 뭐가 있어야만 사는 거지, 그냥 땅만 점유했다고 해서 산다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거기를 사용해 왔는데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환수하려면 어린이집이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폐쇄돼 버려요.
성근

김성근위원

왜 폐쇄돼요? 412.26㎡미터가 있는데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총면적이 그보다 훨씬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412.26㎡에 선재어린이집이 지어 있잖아요, 지어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해서 선재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한다는 이유가 없잖아.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니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부속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얘기해 봐요. 412.26㎡가 있는데 704㎡를 더 인수했을 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도면을 보여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설명을 해 봐요. 그걸 얘기해야지 모르고 무조건 얘기를 하면 되겠어, 안 되지. 212평이나 평수가 더 늘어나는데 앞으로 우리가 선재어린이집을 어떻게 시설하고 인수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인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야. 답변을 좀 해 봐요.

손화정위원장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 비고란에 보면, 선재어린이집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1,031㎡라고 나와 있고, 이번에 매입할 부지가 704㎡라고 나와 있고, 어린이집 현황에서 연면적이 412.26㎡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내용상으로 전부 맞지도 않는 게 많아, 지금 보면.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릴까요?

손화정위원장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땅을 매입하는 계획에는 건물을 어떻게 개보수를 하고 증축하는 이런 계획은 없고요. 땅을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무상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게 되는 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매입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어? 땅이 큰데 그렇게 되면 704㎡하고 412.26㎡면 1,100㎡가 된단 말이야. 1,100㎡면 우리 구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되는 거야. 그런 집에다가 수용인원을 74명 갖다 놓고 대기자가 300명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시설의 확충계획이라든가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지, 가정복지과에서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땅을 사고 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놔두는 거야?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번에 땅을 매입하는 것은 무상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땅부터 먼저 사고 시설확충은 앞으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이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손화정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조항이 미비되어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전문위원, 여기 가 봤어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15조를 첨부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문서에 첨부하지는 못 했고요, 거기에 보면 선재어린이집에서 점유하는 토지에서 국유지를 점유하는 부분이 704㎡가 약간 넘는데 경계상 구입할 필요가 없는 6필지 320㎡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이 도로인데 우리가 약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전부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사지 않으면 대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보기에는 320㎡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실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했었는데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무상사용을 1년 단위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어 있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고 매입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서정택위원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제15조제4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대금을 지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대금을 지급 안 하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죠.

서정택위원

지금 어린이들을 키우는 게 우리 구청만의 일인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글쎄요, 저는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실무과장님이 한 번 대답을 해 주세요. 어린이들을 키우는 게 구청에서만 해야 될 일인가요?

손화정위원장

공익시설에 대한 무상사용도 전면 금지된다는 얘기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계속적으로 허용을 해 줬는데 법령 개정으로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우리도 관리계획이 있듯이 정부도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하고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서정택위원

어린이들을 키우는 게 국가적인 일이긴 한데 국가에서 하는 일을 지금 우리 구에서 대행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국가가 자치구에다 땅을 매입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이건 어린이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특수사정으로 어린이집을 사용하고

서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 현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린이집만 특별히 뽑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총 15개가 있거든요. 동사무소 청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관리계획에 어떻게 포함을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어린이집은 우선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왜 편성을 해야 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폐쇄가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폐쇄될 수가 없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해가 안 되네. 재무과장이 답변을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린이집을 왜 폐쇄해요.

손화정위원장

국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먼저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면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손화정위원장

현재 어린이집 전체면적이 얼마이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면, 어린이집 현황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고, 면적이 있고, 정원이 있는데 연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크기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입현황을 보면, 비고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동 12-59 외 23필지 1,031㎡ 중 17필지 704㎡만 매입한다고 돼 있는데 총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1,031㎡고요,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704㎡입니다. 아까 보충설명을 전문위원께서 하셨지만, 그중에서 도로를 빼고 실제로 우리가 유용한 면적이 704㎡ 이것만 매입하겠다는 뜻입니다. 폐쇄 이야기는 적절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자꾸 선재어린이집이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토지소유주는 누구죠?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국가입니다. 기획재정부요.

서정택위원

선재어린이집의 토지 전부 다요?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다는 아닙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구유지도 일부 있고 나머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분만 매입하겠다, 그중에서 도로는 제외하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땅만 매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럼 구청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네요? 어린이집이 아니고 구청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구립어린이집 소유가 구청이니, 그렇죠?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무단점유라는 표현도 참 희한합니다. 공익사업을 하는데 무단점유라는 표현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정택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국가에서 기초단체에 토지를 매각하려는 의도 자체가 좀 의심스럽고, 이걸 굳이 우리 자금을 들여서 매입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폐쇄시킵니까? 절대 못 시킵니다.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그러면 변상금을 저희들이 내야 합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어떤 변상금이요?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국유지관리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손화정위원장

변상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지금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변상금은 1000분의25.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9,700만원 정도 변상금을 내야 하는데 저희들이 세세연년 계속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야 할 땅인데 매번 변상금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유재산화 시키는 것이

서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토지를 국가에서 사라고 하고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됩니다. 돈 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자금을 씁니까? 그 돈 있으면 다른 데 써야죠. 쓸만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12억이나 되는데.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물론 많습니다. 우리가 쓸 돈이 많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국가 재산하고 지방자치 재산하고 분리가 돼 있는 현행에서
성근

김성근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거기 보면 ‘대’로 돼 있는 게 있고 ‘전’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전’으로 돼 있는 건 어떻게 용도변경을 합니까? 다섯 필지가 ‘전’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매입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 됐잖아요.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전’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농지법에 의해서 전환이 불가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도시시설로 묶어서 형질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겠다는 자체도, 금액도 이상하고 ‘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또 하겠다는 얘기야.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현재는 전환이 불가하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이 자체도 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대’, ‘전’으로 돼 있는 건 이해가 가요.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직접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그건 앞으로 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이 9월에 변경됐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니요, 올해 1월 1일자로 변경돼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데 정부에서도 우리처럼 관리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계획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손화정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올해 9월에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태까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 무상사용이 앞으로 금지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특히나 어린이집 부분은 국가적 사무이기 때문에 납득을 못 하고 계시니까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곳이 약 15개소가 있습니다. 노량진2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어린이집도 몇 군데 있는데 일단 선재어린이집부터 매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목적의 사업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이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의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해야 될 사업들도 많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끝난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셔도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본회의에 최종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우리구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추진하는 주요시책 내용확인과 방향,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할 업무나 사업파악과 향후 정책방향 설정, 참고사항 확인은 물론 비효율적이고 고쳐야 할 관행과 제도상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 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 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7개과, 재정경제국 5개 과, 보건소 4개 과와 도시시설관리공단이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하고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일정에 따라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제1소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와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구 본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감사사무보조는 의사팀에서 하게 되며 다음은 중점감사대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성과,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집행내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내역,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 외부감사 기관의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사항 처리실태 등이며, 감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감사자료는 감사계획서 8페이지에서 14페이지의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주요업무 현황보고청취, 질의와 답변, 서류확인 등이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또는 현장에서의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요구자료와 별도 감사위원이 위원회의 요구자료 외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제출요구서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11월 15일까지 제출하시면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수합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겠으며, 현장확인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 감사반장의 인사말, 증인의 선서, 소관 국·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후 서류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이며 감사의 한계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을 제외시키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상 주의의무로는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당일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에서는 위원별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결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토록 되어 있으며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당해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후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된 감사결과 최종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보면, 감사를 나가서 저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봐야 될 항목이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연간 제출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영수증이 맞게 첨부되어 있는지, 아니면 항목이 적절한지를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본청과 동감사를 할 때 현장에 가서 영수증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정택위원

그렇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없어서.

손화정위원장

이 자료제출 요구는 뭐냐 하면, 11월 14일에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위원님들한테 파일형태로 감사자료를 드리는데 각 부서의 영수증을 전부 첨부한다면 그 양이 너무 많으니까 현장감사 시에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아니면 특별히 집행된 예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정해서 영수증 사본을 개별적으로 요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맡은 부서만 요구해도 됩니까?

손화정위원장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각 과에는 돈이 없고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비라든가 이것만 있지 나머지 큰 금액은 재무과에서 다 지출하기 때문에 재무과를 보면 각 과별로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손화정위원장

각 과별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내역과 영수증 사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작년 감사와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조동희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위원님들 별로 따로 현장감사하고 각 위원님마다 공통 관심사항을 질의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을 여러 번 하는 사항도 있고, 또 혹은 다른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더불어 공유하고 싶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사 초기에는 개별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다가 마지막 하루나 이틀 정도는 회의감사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었거든요. 감사를 시작하면서 질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감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합된 것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는 것이, 타구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서정택위원

질의 응답을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고요?

손화정위원장

타구에도 보면, 하루나 이틀 정도를 잡아서 각자 개별적으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을 불러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또 해당 부서장이 해명하실 부분들을 들어 보는 자리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감사할 때 전문위원님들이 많이 보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도 이의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서류제출이 여기에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협조사항인 거 같고요, 법적으로는 감사가 끝나기 3일 전까지 요구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요청해서 감사가 잘 진행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 및 간담회 결과 “제4조제2항 임기만료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통장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상임위원회 취지는 실제로 통장으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가족의 명의로 해 놓고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그런 운영이 잘못 되지 않고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면서 당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 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