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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18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11-12

최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의회운영위원장이 지역 의정활동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시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의원님께서 이번 로야어린이집 자료제출이 거부된 사건에 대해서 안건상정을 하자고
성근

김성근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합시다.

서정택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 말고도 많은데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잖아.

서정택부위원장

본회의에 의사일정을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넣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미리통보를 해서 의원들에게 알려서 했어야지 갑자기 이 자리에서 무슨 안건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검토도 없이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만 하면 되지 안건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서 정례회 날짜를 정하고 모든 것을 처리한 다음에 하면 되지. 그게 우선적인 의제가 아니잖아, 두 번째지.

서정택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의회의 연간 운영계획에 의하면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 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그리고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1월 12일 현재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일반안건 5건과 접수예정인 의원발의 안건 5건, 각 상임위별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면 총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재무위원회 5건, 복지건설위원회 8건, 의회운영위원회 6건 등 총 19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일정별로는 11월 20일에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며, 본회의 도중 정회를 한 후 내년도 사업예산이 수반되는 일반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 속개 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 간은 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8일에는 일반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5일에는 모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 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20일에 본회의를 정회하고 일반안건 처리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거예요?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각 상임위원회로 넘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얘기해 봐요?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유보되었으며, 이번에 예산이 수반되는 동작구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과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안건처리가 안 된 부분이 예산편성이 돼서 오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안건을 심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심사를 한 후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이러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본회의를 정회하고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처리 하겠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12월 8일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니까 아예 상임위원회로 집어 넣으면 되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어차피 본회의에서 상정할 거고 그때는 예산심의도 하지 않을 테니까.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예산심의가 12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심의도 안 해 놓고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정회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제가 봐도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본회의를 정회해서 상임위원회를 하겠다는 거죠.

유재억위원

본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15일에 통과를 해야지 먼저 통과해 놓고 이것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유재억위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보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건이 새로 왔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만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거든.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못 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태적이야. 왜 그러냐면 조례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할 수 없어요, 예산법규 위반이야.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된 걸 가지고 심의하겠다는 거거든. 따져보니까 지금 그런 얘기야. 맞아, 안 맞아?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넣어서 12월 8일에 하면 늦다는 이런 얘기야. 그렇게 되면 통과가 안 되니까 예산법규상 위반이라는 얘기야. 이걸 다뤄줄 건가, 안 다뤄줄 건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만일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예산을 삭감해 버려야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례가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해 버려야 돼. 조례가 없는 것을 예산편성 할 수가 없잖아. 내 말이 맞죠?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급을 다툰다고 볼 수 있는게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어느 정도 구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도 의원발의로 지금 들어왔는데 이것도 의원님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게 의원발의로 들어온 거예요?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의원발의이고,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집행부 발의안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안 되면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야 돼. 예산편성을 전부 삭제하고. 여태까지 역대에 없었던 사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유보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동의를 다 하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직까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선재어린이집에 있는 국유재산 취득은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설명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 수도 있지만 통과되면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함부로 얘기할 사안이 아니에요.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그래서 한 번 다뤄보자는 거죠.

서정택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억위원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1월 달에 다시 올려서 그때 통과하면 안 되나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안 돼요. 이번에 통과되면 추경예산에 올려야 돼.

유재억위원

그럼 몇 월 달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7월 달.

유재억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지출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동희위원

정회를 하고 올린대로 한번 다뤄 봅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건, 두 건이니까 잠깐 다뤄 보고 본회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재억위원

토론의 여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조동희위원

집행부에서 급해서 올린 것 같으니까 한번 다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정택부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이 올라온 대로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두 건을 11월 20일 본회의를 정회한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해서 다시 상정하기로 했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로야어린이집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손화정의원을 불러서 한번 들어봅시다.

서정택부위원장

그러면 손화정의원을 불러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 참석) 손의원님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어떤 것을 토론했으면 좋은지, 왜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화정의원

제가 로야어린이집에 대해서 보강자료 요청을 지난 10월 초에 했는데요, 저희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15일 내에 의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 후에는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로야어린이집 원장은 개인적으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고요, 이것은 저를 고발한 것과는 별개로 의원이 직무활동상 필요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또 제가 의장님을 통해서 집행부에다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로야어린이집 원장이 저를 고발을 했든지 안 했든지를 떠나서 구청에서는 언제든지,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항상 시설장은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관리감독의 권한에 대해서 당연히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야어린이집 원장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의회가 의정활동 자료를 요청함에 있어서 단순히 개별적으로 고발했다는 그 이유로 의정활동 자료를 받아볼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 감사결과보고서와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보고서가 상당히 다르게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특위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문제가 있다, 잘못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의회가 조사특위 감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것에 잘못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제 고발사건과는 별개로 의회 차원에서 보강자료를 요청해서 근거자료를 다시 산출하여 비교한 다음에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고발사건과는 별개로 의회 차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집행부에 의해서 침해 받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책자를 위원님들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의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회의에 담당공무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료요청 절차를 다 밟은 거야?

손화정의원

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건지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해보세요.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자료제출을 구두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제가 그것이 적법한지, 안 한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마는 형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조항을 달아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거부를 했습니다.

손화정의원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법적조항을 달아서 거부했다고 하는데 전혀 법적근거 없이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15일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사유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15일이 됐을 때 형사고발을 이유로 해서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단서규정에 보면, “단,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미제출 사유를 보고하되 그 이후로 10일은 경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거부사유를 밝혔더라도 그 이후 10일 내에는 무조건자료제출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일도 이미 경과가 됐습니다. 지금 그 상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의장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손화정의원

아무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 이내에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형사수사 중이어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했다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사수사 중에는 자료제출을 안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는지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 해서 법조항을 봐야 되겠으니 전문위원께서 좀 해 주시고요, 수사 중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근거조항을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1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는 분명히 안 됐을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10일 내에 다시 유효기간을 줬겠지, 제출할 수 없다고 사유를 보냈는데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 사유를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25일 이내에 무조건 보내라고 하면 됐을 텐데 이 조항을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손의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의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좀 다르니까 의회에서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면 서로 이해관계인들이 조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떤 제3의 기관에서 검증을 해야지 당사자끼리 또 조사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조사는 의회에서 조사할 문제가 아니라 제3의 어떤 공정한 기관에 맡겨서 해야지 의회에서는 의회가 옳다고 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당당관이 옳다고 주장할 게 뻔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해당사자는 빠지고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손화정의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유재억위원님의 말씀에 답변해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에는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때 그 미제출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 이후에 10일은 경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제출 사유를 밝혔을 때 그것의 법적 근거조항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그 이후 열흘이 경과하도록 전혀 조항을 받아보지 못 했고요, 그리고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기 때문에 조사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결과의 근거자료를 제시했으면 저는 받아들였을 겁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그 수치가 나온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를 의회가 받아서 명확하게 더하기 빼기만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를 갖다 놓고 전체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거는 맞다, 틀리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근거자료를 제출했으면 제가 “아, 그게 맞구나”하고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그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제가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어린이집이든 무엇이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하고 제대로 진실을 밝혀서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해야 되는 의무를 갖다가 수사기관에 넘겨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를 방치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억위원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때 그 이후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사유가 법률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때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법률적인 조항을 전문위원과 저희들이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자료는 당연히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의원님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에요. 그것도 왜 안 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 문제는 아니잖아요.

박흥옥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것, 저것 다 접목시켜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으면 상당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요청 근거가 법적인 근거와 분리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료요청을 하는데 수사 중이라는 근거를 접목시켜서 토를 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유재억위원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제출을 안 할 때는 법적인 근거를 대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유가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박흥옥위원

이게 수사 중인 거라고 그러는데 법적인 것과 우리 의회 활동과는 구분이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런데 정당한 자료요구를 수사 중인 것과 접목을 시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재억위원

그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전혀 제출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수사 중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댔다고 하니 그것이 법적 근거에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박흥옥위원

정당한 의정활동의 자료요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유재억위원

그게 수사 중에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서정택부위원장

확인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로야어린이집에 대한 의회차원의 자료제출 요구와 자료제출을 거부한 담당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야어린이집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재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으니까 표결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서정택부위원장

표결처리 이전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억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 들었는데 손의원님께서 제출하셨던 법은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그 사유가 제출할 수 있는데 어떤 일 때문에 못한 경우에는 10일 간 더 유예를 줘서 25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지 제출 안 하는 다른 근본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됐는지는 법적근거를 들어보지 못 했기 때문에 거론할 수가 없고 징계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택부위원장

아니요, 지금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됩니까?

유재억위원

저는 법적인 근거자료를 보지 않고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과도하게 가정복지과를 집중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서정택부위원장

아니요, 로야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유재억위원

그러니까 로야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복성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서정택부위원장

보복성이 아니고 서로 틀린 것을 맞춰 보자고 하는 겁니다.

조동희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손화정위원님한테 수사 중인 사항이므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거죠?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없는 서류가 있습니다. 로야어린이집에 의정활동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로야어린이집에서 공식적으로 제출을 못 하겠다고 구청에 공문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로야어린이집 답변서와 ‘이러한 답변서 때문에 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공문을 총무과에 보냈고, 총무과에서 우리한테 보낸 거거든요, 그 관계서류가 사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야어린이집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동희위원

그러면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한 내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왔습니다.

유재억위원

로야어린이집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로야어린이집의 주장은 형사사건 수사진행 중인 사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어디선가 구두든 뭐든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적법성은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택부위원장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법규와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만 보고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택부위원장

어린이집이 구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왜 다른 걸로 관리감독을 합니까?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상위법령에서 위임해 준 한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귀속을 받습니다.

서정택부위원장

상위법령에 그런 규정이 있나요? 없잖아요.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서정택부위원장

근거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다시 한번 하자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자료요청 하는 거는 별 문제 없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로야어린이집에서 거절하면 우리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걸로 의결 하죠.

서정택부위원장

그럼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집행부 쪽에 자료제출 요구를 촉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로야어린이집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우리가 일단 촉구하는 걸로 한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대두된 문제니까 담당공무원이라고 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징계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는 좀 배제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천위원

손화정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25일이라는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늦춰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거죠. 그래서 저는 문책성 있는 징계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정택부위원장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한번 논의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억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판단할 문제지 지금 징계권을 갖다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반대합니다.

정재천위원

이번 기회에 잡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특위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의 어떤 경각심도 줄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도 의회차원에서 다같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내용적으로 전부 다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지 그동안 다 돌출행위 아니에요, 봤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징계문제는 담당자로서는 여러 가지로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일단 자료요청을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거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유재억위원

솔직히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저희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일을 피곤할 정도로 만든 것은 손의원님이 상당히 돌출적인 발언을 매스컴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위 위원장님에게 상의를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버려 두자, 대의적인 부분은 모범적으로 잘 됐다, 그런 문제를 특위 위원장과 의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됐다면 이런 식의 보도가 나진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조사해 봤더니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잘 됐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위에다 공문을 띄워서 징계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언론 플레이를 해서 명예훼손부터 나오게 한 거를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우리 의원들을 같이 걸고 넘어지면서 “야, 의원들이 보호를 해 줘야지 의원들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냐!”는 식으로 물고 나오면 그건 저희들로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손의원이 그런 돌출발언을 할 때 상임위원들과 상의 한 마디 했습니까? 특위 위원장에게 보고 한 마디 했어요? 의장에게 보고 한 마디 했어요? 자기 멋대로 해 놓고 이제 와서 불리해지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같이 책임을 져 달라는 식으로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느냐고,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공무원 징계까지 나오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서정택부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어떻습니까?

정재천위원

아까 실명을 거론했지만 손화정의원께서 돌출발언을 했다는데 유재억위원님께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돌출발언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손화정의원이 언론플레이를 했다는데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하셨습니까?

유재억위원

언론에 보도를 할 때 제대로 보고를 했냐고, 절차를 밟았냐고.

정재천위원

지금 명예훼손은 이니셜을 얘기했다고 해서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그것은 로야어린이집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언론에서 ‘R’이라는 이니셜을 낸 거지 손화정의원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자꾸 싸우고 따지면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다시 촉구했으니까 들어오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손화정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됩니다. 저부터도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있는데 손화정의원이 구를 위해서 특위를 했지 개인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단 들어온 걸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박흥옥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본회의에 징계건을 상정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께서 서명하셔서 의원발의를 해 주시면 본회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상정을 해 놓고서 중간에서 거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박흥옥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부득이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성근

김성근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더라도 정식으로 발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합시다.

박흥옥위원

처음부터 이것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조동희위원

공무원 징계는 우리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하자고. 공무원이 오늘 내일 어디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징계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징계하는 걸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옥위원

우선 상정해 놓고 중간에 거를 수 있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의회 위상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죠.

서정택부위원장

윤기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한번 더 보고 그때 가서 다시 처리하는 걸로 하자고요.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정택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는데 첫째는 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실과 집행부에서 제시한 사실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뚜렷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요. 징계문제를 가지고 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느냐고.

서정택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지 말자는 얘기야. 본회의에서 상정하라는 말이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왜 그런 십자가를 지느냐는 말이야.

서정택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정당한 절차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안 하더라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냐고.

서정택부위원장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건은 다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의회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에요. 첫째, 의장단이 대개 우리 구 행사 같은 데 에 참석을 안 해요. 의장도 참석을 안 하고, 부의장도 참석을 안 하고, 상임위원장도 참석을 안 하는 일이 많아요. 저번 일요일에도 배드민턴대회라든가, 또 무슨 대회가 있었는데 모두 동작구 행사에요. 의회가 그런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대개 구청장이 인사말하고 국회의원이 인사말하고 다 끝나버려요. 부위원장이 오늘 의장단에 참석하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내포시켜야 하고, 의회 전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이고 의장단인데 인사말도 안할 정도면 의회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대개 행사장에 나가서 보면 구의원은 뒤에 앉아 있고, 각 정당의 사무국장이 제일 앞에 앉아 있어요. 당을 떠나서 구 행사 얘기에요. 따져 보면 정당 사무국장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일 앞에 앉아서 국회의원 행세나 하고 있는 형태가 많아요. 그것을 집행부에 촉구해요. 앞으로 사무국장은 절대 뒤에 앉고 누구 대신 왔다는 소리까지는 좋은데 인사말은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구 행사에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의회 위원장이 잠깐 인사말 하는 것까지는 좋단 말이야. 그것도 원내교섭단체 한해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의회 위원장까지만 인사말을 하는 걸로 하고 단, 지역행사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의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해서는 안 되고, 시의원이나 구의원의 인사말을 넣도록 이렇게 집행부에 얘기해 주라는 얘기야. 그것도 의장단이 결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고, 또 행사장에 가면 만날 다툼이 있는데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현안도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전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말을 하면 자기들이 전부했다는 것이 태반인데 국회의원이나 당협의회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독차지하고 죽도록 고생한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런 사람들은 전부 뒷짐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장단에서 의결해 가지고 집행부에 넘겨주라는 얘기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정택부위원장

지금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우선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행사참여 촉구와 두 번째는 인사말 때문에 그러시는데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의전절차에 따라서 대우를 받도록 하자는 거 해서 이 두 가지입니까?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의전절차에 따라 대우를 받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역현안 인사말 같은 이런 것은 특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의 행사는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인사말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조동희위원

동행사에 국회의원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구 행사인데 우리는 인사말을 안 해요. 한 게 있어요? 아무 것도 못 하지. 그런데 자기네들은 한다 이거야. 지역까지 자기들이 다 차지하면 구의원, 시의원들은 어디에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들 위주로 하라는 거지.

서정택부위원장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김성근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각 정당의 사무국장 인사소개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정당의 사무국장을 소개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구당 체제도 아니고 당협의회 차원인데 이 분들은 직책이 없는데 누구 대타로 와서 소개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아까 원내교섭단체 위원장까지 인사말씀을 준다는 것도 어패가 있습니다. 16대 지구당이 존재할 때 위원장은 인사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작구 관내 행사를 보면 원외지구당 위원장이 무슨 직책입니까? 현직도 아니고 선출직도 아닌데 이분들에게 인사말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인사소개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인사말씀까지 준다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거예요. 위원장까지 인사소개는 할 수 있어도 인사말씀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흥옥위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것이 원외지구당 위원장은 현행법상 못 하게 돼 있어요, 아니 하지 말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려면 하세요.

조동희위원

사전선거운동이 아니고 행사주체 쪽에서 인사말을 시켰을 경우에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박흥옥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부위원장

논의하신 이러한 내용들을 의장단 회의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희위원

4층에 올라와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의원들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손님이 오시면 누가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다른 업무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듣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기 어려워요. 개인적인 방을 만들지 않더라도 손님이 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두 칸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실에서 가서 상의를 하니까 두 칸 정도는 좀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서정택부위원장

의장단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논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좀 생각해서 개별적인 상담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서정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

그렇게 하고 공간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을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우선 1차로 위원장실하고 4층에 냉장고를 올려 보내드렸는데 2차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님이 오시면 별도로 옮겨서 상담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지금 당장 내려가서 찾겠습니다. 두 개가 안 되면 우선 하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부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