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봉도시과장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제안사유는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방향을 구체화시키고 유입인구 증가에 대비한 시가화구역확대,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를 위해 우리 시 도시계획을 변경 재정비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본 계획에 검토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 도시계획 구역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번, 도시계획 변경안 결정조서 및 도면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설명은 1월 12일부터 1월14일까지 3일간 보고 드린 바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나누어드렸는데 제안사유는 방금 설명 드렸고 추진방침으로 도시기본계획상 1,2단계 지역을 원칙으로 시가화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고 계획적인 대단위 택지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녹지로 존치하였으며 광역광양만권 교통체계 구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98년 1월 17일 건설교통부에 변경승인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목표 년도는 2016년 계획인구 50만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은 99년 12월 9일 건설교통부 고시제 1999-379호로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907.35㎢가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도시지역이 67.61㎢가 증되어서 193.88이 되었고 준도시지역이 3.65가 감되어서 5.57, 농림지역이 22.03이 감되어서 423.35, 준농림지역이 41.93이 감되어서 206.3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최초 용역발주를 96년 12월 30일해서 현재 제일 밑줄에 있는데 읍면동별 변경안에 대한 의회보고를 2차했고 주민공람공고 일간신문 2개소에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한 바 있고 관계기관 실과소에 의견조회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안입니다. 순천도시계획 구역입니다. 대상지역은 동지역 전체와 별량면, 상사면, 해룡면, 서면 일부입니다. 목표 년도 및 계획인구는 2006년 35만명이고 용도지역 변경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는 112.74㎢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되었습니다만 변경안은 171.7로서 주거지역이 7.98이 증되어서 20.56, 상업지역이 0.9가 증되어서 2.81, 공업지역이 0.51 감되어서 3.78, 녹지지역이 50.16이 증되어서 144.12로 되겠습니다. ·다음 승주도시계획구역입니다. 대상지역은 승주읍 소재지 일원으로 목표 년도도 2006년 3,360명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당초 3.61㎢에서 3.61로 같습니다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증되었고 녹지지역은 0.013㎢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대상지역은 주암면 소재지 일원이고 목표연도 및 계획인구는 2006년에 5,870명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9.696, 면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역간 변경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낙안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대상지역은 낙안면 소재지 일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당초 1.927㎢에서 11.242㎢로 9.32㎢가 늘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전부 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전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대상지역은 황전면 소재지 일원 및 월등면 일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당초 3.1㎢로서 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이 0.025, 상업지역이 0.05㎢가 증되었고 녹지지역이 일부 감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설명 드린바 있으므로 이것을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시의회, 관계 부서의 의견 최종안을 2000년 2월까지 확정하겠습니다. 확정안이 되면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3월경에 받고 자문이 확정되면 농업진흥지역 및 대체지정, 농지전용 협의를 농림부에 하겠습니다. 다음 전라남도의 변경신청은 2000년 5월까지 하겠습니다. 시정권한 사항입안입니다. 이것은 소로등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변경신청을 한 후에 2000년 5월부터 7월사이에 입안해서 지방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6,7월경에 하겠고 지방도시계획 심의, 지방관계기관 부서 협의는 도를 말합니다만 2000년 6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2000년 7월에 되면 지금까지 작성했던 재정비는 변경결정은 2000년 8월경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정권한 사항은 의회의견 청취는 소방도로와 장기미집행 시설은 2000년 9월에 해서 이것이 확정되면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000년 10월에 걸쳐 바로 지적고시가 되도록 모든 작업일정이 2000년 10월이면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을 요구하시고자 할 때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보충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