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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재천 의원 발언

186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08-12-08

정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사장은 모두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검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은 신희근의원외 열 분이 서명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 나오셔서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한부모가족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토록 하기 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여 모자가정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각종 지원정책을 펼쳐왔으며, 2002년 12월 18일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모·부자복지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혼율 급증, 사별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가족해체 문제가 사회의 이슈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원시책 등 그 내용면에서 보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체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한부모가족이 지원신청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는 공공시설의 각종 매점 및 시설설치 허가 시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원의 중지사유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경제위기와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이들 가족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와 아동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을 제정, 사회적 취약계층인 모자가정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시작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해체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을 변경 확대시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목적과 취지 면에서 보면 최근 높아지는 이혼율과 사별 등 가족해체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증가추세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바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으로 통보되었으며 일부 조문의 수정 요청에 대하여는 동 조례안에 반영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일부 조문 수정 요청에 대해서 반영 조치했다는 건 어디입니까?

최형용위원장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정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십시오.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장에 보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한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그 뒤에 수정요청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4조와 제6조 일부 수정요청 사항은 저희가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제4조와 제6조입니다.

최형용위원장

계속해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답변은 발의자이신 신희근위원과 가정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구청장은 공공시설 및 각종 매점 및 시설을 설치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의 매점이나 시설설치에 우선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각 법령에 따라 틀립니다. 장애인복지법,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 우선이라고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봉준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은 각기 개별 법령에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가 우선이라는 건 아마 허가권자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봉준위원

잘못하면 경제상황이 더 좋은 한부모가족에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보다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7조 조항은 조례안에서 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신희근위원이 발의하신 거니까 가능하면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를 삭제하고 “한부모가족에게 허가할 수 있다”고 해 주시면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희근의원

이건 한부모가족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기초수급대상자나 장애인처럼 만약에 똑같이 3명이 신청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건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똑같이 들어왔을 때 일반인보다는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3명이 똑같이 들어왔을 때는 허가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인데 이 조례에서 뺐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빼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고 한부모가족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자리는 하나인데 10명이 신청하면 거기서 추천을 하든지 제비뽑기를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이건 조례로 규정하는 건 전혀 하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조례 그 부분 갖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허가권가자 판단을 우선 3분이 대상이 됐을 때 어느 분을 선정할 지는 허가권자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로 인해서 생활이 나은 분이 이런 공공시설 매점에 대한 것을 취득했을 때는 이면에 어떤 잡음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허가권은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뺐으면 무관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께서 제7조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부분 중 “우선적으로”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잠시 후 정회나 의견조율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하신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법에 적시되어 있고 허가권자가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3명이 신청했다고 할 때 각 그 조례에는 우선한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허가권자가 재정자립도나 생활형편을 보고 어느 정도 허가권자가 원칙이나 규정을 정해서 하리라 보니까 이 법만 빼는 것도 그러니까 그대로 살려 놓되 허가권자가 여러 가지 원칙을 참작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의원

그리고 이 조례가 여기서 문맥상 “우선적으로”를 빼버리면 “한부모가족에게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 한부모가족이든 양부모가족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허가할 수 있거든요. 굳이 아예 제7조를 빼버리는 게 낫지 말이 안 된다고 보니까 한부모가족에게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 한부모가족이 아닌 사람은 허가를 못 하나요, 신청하면 다 주는데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최형용위원장

한편으로는 허가권자가 허가대상의 용도나 성질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한다는 문구가 삽입되면 또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단정이 아닌데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삭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일단 찬반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조율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구에 지원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706가구에 1,849명입니다.

유태철위원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지원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 지원예산이 4,675만원입니다.

유태철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예.

최형용위원장

제7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봉준위원

제7조 삭제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법을 보니까 법에 똑같이 되어 있어요. 법 조문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넣고 가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삭제동의안을 내셨던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제7조 “우선적으로”라는 삭제동의안은 강홍구위원님이 철회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동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하게 된 본동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본 구역은 본동 11번지 일대 용양봉저정 주변지역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2008년 8월 28일 동작구 공고 제527호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 9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하였으며, 2007년 1월 23일 기본계획변경 및 구역지정 입안을 신청하였고 2008년 5월 22일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2008년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규정을 보고드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및 구역현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본동 11번지 외 248필지 일대 1만 4,833.3㎡로 건축물은 71동으로 무허가 14동, 유허가 57동이 되겠습니다. 거주세대는 총 118세대 290명이며 이 중 세입자는 71세대 169명이 되겠습니다. 4쪽하고 5쪽이 되겠습니다. 호수밀도는 47.8이며 접도율은 63.38%입니다. 과소필지는 73.1%이고, 노후도는 77.46%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1만 718.4㎡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4,114.9㎡가 혼재된 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종상향을 계획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지면적 1만 4833.3㎡로 획지는 1만 1236.3㎡로 75.8%이며, 공동주택용지는 1만 1078.3㎡로 74.7%입니다. 노유자시설 158.0㎡, 정비기반시설은 3,597㎡, 도로 2,709㎡, 공원 626㎡, 공공공지 262㎡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하2층에서 15층까지 4개동 199세대로 용적률 221.5%, 건폐율 19.5%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중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로 결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본동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동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불량주택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격고 있는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산재한 본동 11번지 일대 지역으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된 지역으로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8년 11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대상지역의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무허가 14동, 유허가 57동이 소재하고 있으며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77.46%인 55동으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거주자는 세입자 포함 118세대, 29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의 정비사업 중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동 11번지 일대의 노후된 건물과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결과 사업대상 지역의 진출입로의 교통이 용이하도록 요청하는 주민의견이 있으므로 사업시행 시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분석과 교통안전시설 보강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상지역이 한강변에 위치한 지역임을 감안,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한강조망권 확보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공람결과 지역의 진출입로 교통이용에 대한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지역은 전면도로가 한강로로 들어가는 도로와 노량진으로 연결되는 다각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진입하기 위해서 옹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을 당초에는 6미터로 계획했는데 심의를 거쳐서 10미터로 확보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확장했습니다. 사실 그 지역으로 봐서는 10미터가 부담스러운데 그 부분이 워낙 교통흐름에 문제점이 있고 해서 몇 번 심의 끝에 10미터로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주민들 불편을 충족되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전에는 좁은 골목인데 10미터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본동6구역 의견청취의 건은 현장을 방문한 후에 다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일단은 그동안 느꼈던 질의 답변을 듣고 중식과 현장방문 시간을 통해 답사 후 추가질의 답변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에 가시기 전에 궁금하신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본동청사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청사가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동 청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청사 일부를 빼고 하면 아파트 입지가 힘들어서 코너 부분에 수도사업소 용지가 있습니다. (도면 제시) 지금 수도사업소 수도용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정재천위원

동이 통합되었는데 시설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자치센터로 사용할 시설입니다. 그런 의견이 와서

정재천위원

우리 동청사가 자리 잡는 데가 굉장히 좁은 위치에 있는데 대체부지가 뒤로 가면 주민센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불편이 많이 예상되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자치센터는 큰 도로변이고요, 이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흑석동 넘어가는 큰 도로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현장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현장 확인하시죠.

최형용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복지시설이 막힌 곳에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면상 파랗게 칠한 곳입니다. (도면 제시)

최형용위원장

거기하고 정재천위원님이 동청사하고의 개별 공공시설을 설립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복합문화복지 기능의 센터를 가져야만 효율적으로 공간도 넓게 사용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부지를 안 그래도 검토해 봤는데 가 보시면 알지만, 워낙 지역이 협소하고, 경사지고해서 뉴타운 지역 같이 넓은 지역 같으면 가능한데 도로가 또 연결되는 도로 10미터를 확보하다 보니까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치를 틀리게 하는

유태철위원

접근성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쪽이 더 좋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쪽은 도로변이니까 좋고 이건 동네 복판 들어가는 데고.

최형용위원장

사실은 동네 복판에 해서 오히려 접근성이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재억위원님.

유재억위원

공원비율이 4.22%인데요, 그렇게 되면 단지 내에 공원벨트 구성하는 게 좀 적어 보이는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건물 내에 거의 한 쪽 구석에 조그마하게 돼서 제대로 벨트라든가 조화를 이루는 데는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기반시설비율 대비 택지비율이 많아 보이는데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택지비율이 많은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면적이 총 25% 대지면적이 75%인데 주민부담이 너무 과중한 거죠, 25%면. 그래서 선부담률도 19.6%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종과 2종이 겹쳐있는데 1단계에서 16층 이렇게 짓고 있는데 주민부담이 과중합니다. 공원용지를 더 확보할 수는 없고 도로하고 노유자시설 나머지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25%면 다른 지역보다는 주민부담이 좀 많습니다.

유재억위원

상도동은 45%까지 하는데, 도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실제 공원비율이 적기 때문에 한강변에서 보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조형미라든가 이런 비율이 적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도면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 말고 조합측에서는 가설계로 건축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림을 봐야지, 제가 보기에는 비율만 가지고 볼 때는 녹지벨트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원면적도 기존에는 세대당 2평방미터를 확보하게 도정법에 되어 있어서 그 면적은 확보했습니다.

유재억위원

법적 비율은 맞췄지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땅이 많으면 더 많이 확보하면 좋죠.

최형용위원장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흥옥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용적률이 주민 부담이 크면 주민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네, 공람해서 재개발하겠다는 주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재개발하겠다고 구두라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흥옥위원

거기 구유지, 시유지가 있고 개인 땅은 별로 없는데 구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매각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사업인가하면 사업목적에 맞게 앞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박흥옥위원

그러면 가중이 되는데 부담이 많이 되면 주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조합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박흥옥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 번 가보고, 왜냐 하면 주민들께서 저한테도 의견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의혹이 있는데요, 사유지보다는 국공유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3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되고 나면 원활하게 국공유지가 이관이 될 수 있는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도정법 특별법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맞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재무부 땅이나 시유지 국유지가 많은데 그건 구역지정이 되면 법적으로 조합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 중에 보면 지금 15층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테라스하우스 등 지형순응형 주거형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바란다고 의견제시를 했고, 해결방안을 읽어보니까 도시경관에 관한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옹벽관계나 아파트 외벽관계로 경관을 좋게 하겠다, 대충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테라스하우스를 하라는 이유는 지형 그대로를 살려서 아파트 주거환경을 조성하라는 얘기인데 15층을 그냥 올려 놓고 벽면만 틀리게 한다고 해서 도시경관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건축적인 기술측면인데 경사지 같으면 주공 측에서 보면 대부분 유행으로 봐서 테라스하우스를 많이 짓는데 테라스하우스는 부지면적을 두 배 정도 많이 차지합니다. 건물 앞은 이만큼 띄워놓고 건물 앞은 저층이 들어가고 뒤는 올라가는 게 테라스하우스 형태인데 이걸 계단형으로 해서 층별로 14층, 15층 올라가는데 그에 비해 보면 155세대인데 테라스하우스로 하면 3분의1 정도 적게 들어갑니다.

이봉준위원

사업성이 없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사업성이 전혀 없죠, 그래서 서울시내에는 테라스하우스가 별로 없습니다. 지방의 용인 같은 데는 일부 있는데, 계획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국공유지가 한 3배가량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게 사업성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감정평가대로 매입하기 때문에 옛날 같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무래도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시가 이상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국공유지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역조합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도정법이 고시되면 감정평가대로 사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익이 되겠죠. 그런데 큰 사업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알지만, 집들도 밀집되어 있고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되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사업성 면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본동6구역이 어떻게 보면 동작구로서는 시내에서 진입하면서 처음 접하는 지역입니다. 15층짜리 아파트 번듯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작구의 초입에 들어서면서의 경관을 고려하셔서 테라스하우스도 고려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사업성 때문에 테라스하우스는 힘들 것 같습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그럼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자기들이 도시경관을 고려한 테라스하우스를 고려해라 이렇게 의견제시해 놓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의견 주는 거죠.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아예 의견을 주지 말든가, 의견만 줘 놓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이 아닌데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의구심이 들어요. 합당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그것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거든요? 이런 의견이 다 올라가서 최종 결정하는데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사업성으로 봐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의견입니다.

이봉준위원

시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는데 시에서 이거 결정할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거기서 결정합니다.

이봉준위원

시에서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홍구

강홍구위원

우리가 의견청취 의견을 달 때 테라스하우스를 하지 말라고 구민을 도와주는 입장이면 우리가 의견을 내야지, 서울시에서 하란다고 같이 따라주면 사업진행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요구해도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야지, 이건 나중에 현장 보고 나서 다시 정리하시죠?

최형용위원장

현방 방문을 다녀오신 후 간담회도 거치고 추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동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다시 한번 질의답변을 마친 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차량 진·출입시설의 사용 빈도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차등부과 및 노상 점용물에 대한 종류별 산정요율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공공재산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 관리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스카드판매대 용어를 삭제하고,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정비가 필요하여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대하여는 합법화하여 효율적인 도로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제2조제2항의 버스카드판매대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로 변경하고, 단서조항 ‘다만,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유소,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 부설주차장에서 인도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사용빈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10쪽 하단과 11쪽 상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별표1의 제4호 ‘진·출입로’를 ‘자동차관련시설(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과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로 각각 구분하고,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시설의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가격’으로 하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에는 ‘토지가격에 0.020을 곱한 금액’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점용료 산정요율이 0.01인 점을 감안하여 이와의 형평을 위해 노점·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점용료 산정요율을 0.05에서 0.02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도로정비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3조 별표1 제7호의 점유물의 종류란 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를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로 변경하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와 ‘노점·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와 ‘노점·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및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로 구분하여, 점용료 란의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과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과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및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각각 변경하고 같은 조 비고 제9호 다목 및 제11호의 ‘버스카드판매대’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11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81호로 2008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의 약칭을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 관리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문구인 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하고,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배포대를 공동 제작한 통합배포대로 대체하여 지속 관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일괄 부과하던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를 자동차와 직접 관련된 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대 이상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부과하고, 그 밖의 경우는 토지가격에 0.020을 곱한 금액으로 차등 부과코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최근 몇 년 간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도로점용료 인상에 따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건물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점·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현행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점 양성화를 통해 거리 미관을 개선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노점거리를 형성하여 노점거리의 문화개선을 유도하며, 보도상 영업시설인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개정안 제2조제2항에 보면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다만,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배포대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입합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배포대의 디자인은 시의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제작해서 관련 과와 협의가 거의 끝난 것으로 A, B, C, D안 4가지가 있는데 절차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생활정보지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집어넣으면 완전히 양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사실상 시에서도 너무나 무질서하게 있는 건 합법화시켜서 5개가 산재해 있는 것보다는 통합배포대를 만들어서 모양이 좋게,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고 도시미관도 개선하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동안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미관상 좋지 않은 것보다는 신문을 가져가면서 입구가 혼잡스러워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물론 관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각 회사마다 자기 배포대를 놔두기 때문에 미관상도 있지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분다든가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수거하고 단속합니다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속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봉준위원

생활정보지 배포하는 데가 지하철 바로 입구에서 배포를 하니까 입구에 사람이 조금만 많이 몰리면 굉장히 혼잡해서 부딪히고 그래요, 이것을 지하철 입구에서 최소한 몇 미터 떨어지게 조례에 집어 넣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서울특별시에서 보도 상업시설물 양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대책은 세워 놓고 있습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가 있고 그 외에는 현재 있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가로판매대를 얘기합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판매대 정비효과가 좀 있겠네요? 점용 사용기간은 매년 1년씩 합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1년씩이라고 하면 불편함이 있지만, 공시지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겁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도로상의 점용료는 1년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 중에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곳은 3년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도로사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합니다.

유태철위원

부과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가 본데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타구도 그렇고 우리 구도 보니까 점용면적이 꽤 많더라고요. 주차장 진출입로를 비롯해서 어느 구에 보니까 실명제로 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웃간에도 시비거리가 되나 봐요. ‘왜 너희만 사용하느냐 구에서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왜 못 다니게 하느냐’ 이런 시비가 있어서 입구에 실명제로 이 시설물은 몇 평방미터를 점용사용료를 주고 누가 사용한다는 걸 푯말을 조그마하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한 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른 구를 참고해서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주차장 진출입로는 필요하겠더라고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11쪽에 보면 개정안 중에 노점 점용료가 내려간 것이 있는데 그건 왜 그렇죠? 생활정보지 통합배부대로 노점을 다시 통합하시나? 내리는 이유가 뭐죠?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건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노점시범가로를 조성할 때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요율을 낮춘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몇 개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가급적이면 시범가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점을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유재억위원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따라라, 이게 지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도 하는 거예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감소 예상하십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9,0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점용료 중 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의 점용료가 구두수선대는 보통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규

백인규가로정비팀장

구두수선대는 사인이 설치한 소유물로 정확하게 규격은 없는데 통상 5 내지 6제곱미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가로판매대는 쉽게 얘기해서 벼룩신문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배포대에 들어가는 것은 벼룩시장이라든가, 상록수, 가로수, 교차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무가지라고 해서 말씀하신 역앞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건지.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여기서는 벼룩시장, 교차로 이런 걸 5개 정도로 해서 자기들이 공동출자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설치하는 통합배포대에 한해서 허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과거에게 고정식으로 해서 서랍형식으로 각 생활정보지를 넣어서 만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선이 되면 어떻게 개선될 겁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전에는 하나를 세운다든지 했는데 이건 완전히 지주를 설치해서 이동이 안 되게끔 해서 지주를 2개를 설치해서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도 보면 전주라든지 이런 데 붙들어 매서 미관에도 나쁘고 비가 올 때는 비닐을 덮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다 하신 겁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설치를 허가해 주는 조건에 시에서 전부 수거하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조건을 붙인 겁니다. 거기는 전부 철거하게 됩니다. 하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도
홍구

강홍구위원

설치장소는 대략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무분별하게 뒷골목까지 난무할 것인지 아니면 설치 수량이 있습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저희 서울시 전체는 1만 2,000개고 저희 구는 권장안이 380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공간이라든가 사람들 통행이라든지 감안해서 선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통합배포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기존 같은 경우 소형차 가지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문 열고 바로 꽂아서 차량흐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통합배포대를 새로 설치하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쪽하고 계약할 때 서약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고 보고서 내용 외의 위원 여러분의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동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가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하고 추가로 주민센터의 기능과 노인복지시설의 통합관리 기능의 역할도 제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들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