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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86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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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모두 퇴실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손화정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및 제59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편향됨이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업무를 명문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및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2와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30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및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것으로써 세부사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제1항의 친절, 공정내용 중 공정내용을 제2항에 신설하여 최근 논란이 된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위한 소지를 제거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3조 제4항은 인용 상위법의 제명변경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28조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고,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조항과 중복되어 우리 구 복무조례 제2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공직사회가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됨에 따라 공무원이 종교 등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5조제2항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공무원들이 종교 등에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13조의 바뀐 법령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정비하고 그 밖에 인용법령의 낫표를 사용하고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생략하며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이 자구수정 관련된 것과 종교편향 부분에 대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동작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우리 동작구에는 없습니다. 특히 제1조 조항에도 이런 사항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그걸 떠나서 공무원이 양심을 걸고 공무원 발령이 나면서부터 이런 사항은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특별히 이 조항이 신설되지 않아도 “제1항에 공과 사를 분별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다 해당하는 내용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맞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좀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더 공정하게 하라는 뜻으로 이 사항을 추가로 신설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 조항을 추가로 개정하게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 별 다른 이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5조에 보면 “기타 구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돼 있는데 “구청장과 그 밖에 구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그 밖에 어디 소속기관의 장인지 그 부분이 불명확하지 않나 싶은데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타 소속기관이 우리 동작구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가 우리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기 때문에 동작구 지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여기에 적용대상도 아니고 처음부터 당연히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동작구의 타 소속기관 중에서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없습니다. 우리 소속기관 중 보건소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밖에”로 해도 아마 특별한 해석상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24조제5항에 보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대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동안 전혀 없었던 것으로 돼 있었던 거야.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원래부터 돼 있는 사항인데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보면 법령은 낫표를 사용하도록 돼 있고 띄어쓰기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꾼 것이지 내용을 수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손화정위원장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은 종교편향 부분이 추가되는 것 외에는 전부 자구수정과 낫표추가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상징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동작구에서는 더더욱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복무기강 점검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간부들도 솔선수범할 뿐만 아니라 직원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고, 보고서 내용 외에 위원여러분의 감사사항이 누락이 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5페이지에 보면 “한 업체를 지정하여”라고 돼 있는데 “한 업체를 지정하는 등”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화정위원장

“한 업체를 지정하여”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연간단가계약체결 등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서정택위원

아니, 그게 오히려 한정되는 것 같고요, “한 업체를 지정하여”가 꼭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라는 말이 아니고 체결을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손화정위원장

한 업체를 지정하여 단가를 절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정

서정택위원

한 업체를 지정하는 등

손화정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성근

김성근위원

211페이지에 보면 은행에서 우리 구금고에 있는 돈만 적어 놨는데 실제 보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또 해 보니까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해서 지역경제과에 들어 있는 것도 안 들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주택과에 들어 있는 것도 안 들어가 있고 몇 군데 안 들어가 있는 게 많은데

손화정위원장

과별로 정기예금 및 기금관리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다 안 들어가 있어요. 은행에서 카드를 가지고 온 거만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더 있어. 새마을금고도 일부 있고, 지역경제과에도 있는데 거기 몇 군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손화정위원장

김동연위원님, 23페이지에 도서목록 비치 정리상태는 잘 되어 있으나 도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 한다는 거는 도서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김동연위원

실제 구비는 돼 있는데 하려니까 그 시간에 목록방에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명단하고 책 목록을 확실히 대조를 못 해봤어.

손화정위원장

위원님이 감사하실 때 그쪽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서 감사를 못 하셨다는 얘기죠?

김동연위원

못 봤으니까 확실히 모르지. 목록에는 구비가 다 돼 있는데 그 안에 있나, 없나를 모르는 거야. 교육을 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못 들어 갔지.
성근

김성근위원

15페이지 강홍구위원, 서정택위원이 한 건데 “주민센터가 등기소와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어 이른 아침에 증명발급을 원하는 민원편의를 위하여 8시 30분부터 모든 증명발급 실시”라고 내용은 써 있는데 어느 동이 그렇다는 게 안 써 있어, 전 동이 다 그렇다는 거야?

손화정위원장

관련 부서가 상도2동입니다. 전체적으로 오탈자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도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 했던 거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18페이지에 보면 김성근위원님께서 해 주신 감사의견 중에 “금전출납부상의 잔금이 약 1,000만원 정도 있는데 강사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강사료는 각 동이 통일돼 있지 않습니까, 동 마다 다른 가요?
성근

김성근위원

동 마다 다른 데가 많이 있지. 왜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만 되면 강사료를 올려줄 수 있는데 잔고가 1,000만원 이상 되니까 조금 올려 주면 앞으로도 좋은 강사들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10만원, 거기에서 10만원 주고 어떤 데는 조금 더 주는 데도 있어서 다 다른데 20만원 준다고 하니까 조금 더 줘서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지. 보통 통장에 1,000만원 이상 다 가지고 있어.

손화정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감사위원님들께서 내신 의견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약간 오탈자가 보이는데 자구수정해서 오늘 오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동안에 의회사무국에서 각 해당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조정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11쪽에 보면 각 과 정기예금 및 기금관리 현황이 2,957억인데 우리 구 1년 예산보다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성근

김성근위원

하여튼 일단 카드상에 잔고가 돼 있는 건 다 기록했어요.

서정택위원

잔고가 2,956억이면 되게 부자인데
성근

김성근위원

과오납만 해도 230억이 되는데 무슨 소리야.

서정택위원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예금이자율이 그렇게 적은 게 말이 안 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말이 안 되는 거는 운영을 잘못 했다는 얘기고, 뒤에 네고처리해 온 거는 은행에 전부 확인해서 적어온 거예요.

서정택위원

구의회를 보면 잔고가 917억이나 되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9,100만원으로 돼 있지 900억이라고 안 돼있을 텐데. 잘못 됐네, 고쳐야 겠어요. 9,100만원인데 잘못 됐구나. 세무과 과오납도 통장에 있는 것하고 다르다고 하더라고, 확인해 봐야 돼. 주차장 특별회계와 세무과 세입원장 구세도 다르니까 확인해 봐야 돼. 그런데 가져온 카드사항에는 그렇게 돼 있어. 카드를 정리 안 하고 그냥 나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은행카드 사항의 잔고가 명시된 거를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손화정위원장

제목을 “은행카드상 명시된 장부에 의하면”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확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와 대조해서 다시 해 줘요. 자기들은 틀리다고 하는데 카드상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손화정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상정되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회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