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18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8-12-02

최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열흘 남짓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등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45쪽에서 47쪽에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경경로당 증축공사 외 5건으로 사업비 63억 7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고경경로당 증축공사는 서울시 자치구 재정지원사업비가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이 예상되어 사업비 8,1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공사와 교육지원과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동통폐합에 따른 사업으로 설계용역이 2009년 초에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연내에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 17억 2,600만원과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5억 7,8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디자인개선 및 적재함 도색사업비 6,000만원은 서울시 청소차량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사업의 지연으로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디자인 동작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디자인 동작구의 조성사업이 심의단계에서 한전이 경영적자와 경영진 교체 등으로 연내에 한전과의 협약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8억 6,2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 노량진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공사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에 공사발주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9년도 예산과 통합 발주하기 위해 사업비 20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특히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0억 2,867만 7,000원이 증액된 3,140억 3,698만 3,000원으로 세입부문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49억 7,037만 3,000원, 재정보전금 60억 5,828만 4,000원이 교부되어 세출예산인 예비비에 전액편성하여 2009년도 사업예산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고경경로당 증축공사는 서울시의 문화 르네상스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비가 2008년 10월 14일 배정되어 설계용역 중으로 2009년 1월 용역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연도 내 건축공사 발주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공사는 동통폐합으로 폐지되는 구사당2동 청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8,900만원이 전액 시비로 2008년 10월 27일 배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09년 3월 완료예정으로 있어 공사와 관련된 사업비를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동통폐합으로 폐지되는 구상도1동, 사당2동 청사일부를 공공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2,500만원이 전액 시비로 2008년 10월 27일 배정되어 2009년 1월 준공예정으로 설계예정 중에 있으므로 사업추진 일정상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공사 관련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차량 디자인 개선 및 적재함 도색사업은 서울시 도시산업디자인 사업과 연계하여 청결한 청소환경 이미지를 표방코자 서울시에서 청소차량 표준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디자인 용역사업의 지연으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 구비로 편성한 사업비를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동작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은 디자인 동작거리 조성에 따른 선행사업으로 한전과 협약체결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나, 사업 심의단계에서 한전의 경영진 교체 등 내부사정으로 지중화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으로 연내 협약체결이 불투명하여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09년 사업추진 시 집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량진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 공사는 노들역사 문화탐방로 정비기본 설계용역과 지하철 9호선 노선과 연계하여 우리 구에 산재한 문화유적을 자원화하기 위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특별교부금이 2008년 11월 19일 교부되어 공사발주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하철 9호선 및 버스중앙차로 공사의 완공일정을 감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원예산 교부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표준안 미 시달, 사업유관기간 내부사정 등으로 연도 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 함이 타당하며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과 기금운용은 그 내용도 방대하고 위원들 간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중 질의할 경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시간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의견과 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 중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을 하고 삭감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형용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정책사업 121개, 단위사업 256개, 세부사업 582개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81억 1,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504억 9,500만원보다 276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09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338억 6,600만원보다 270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1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66억 2,900만원보다 5억 3,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6억 2,300만원이 증가한 2,781억 1,800만원으로 주요증가원인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로 자체재원이 147억 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의 경우 시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은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이 금년보다 129억 1,9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성질별로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23.6%인 658억 7,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물건비는 10.6%인 296억 5,500만원,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은 44.1%인 1,227억 9,000만원,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18.5%인 516억 5,000만원, 그 밖에 융자 및 출자비 2억원, 내부거래 44억 6,100만원, 예비비 34억 7,100만원, 반환금 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복지건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우리 구 총 예산의 57.6%에 해당하는 1,602억 6,3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1,099억 3,900만원, 도시관리국 106억 4,600만원, 건설교통국 396억 7,700만원입니다. 위 사항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규모는 58억 7,4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통합서비스 제공 2억 4,700만원, 복지시설관리 45억 7,300만원, 자원봉사 및 휴양소 관리 9억 1,000만원, 보훈단체 및 회관관리 1억 4,7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498억 3,0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178억 4,700만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 2억 6,1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25억 400만원, 노인복지지원 195억 1,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78억 900만원, 장애인복지관리 16억 7,3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1,700만원, 노인복지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규모는 299억 9,4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보육서비스 향상 234억 6,500만원, 보육환경구축 11억 6,400만원, 가정복지관리 36억 8,000만원, 여권신장 1억 9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 15억 6,9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규모는 206억 3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청소관리 14억 9,300만원, 청소시설 및 장비확충 12억 6,400만원, 공중위생관리 6억 3,000만원, 재활용관리 56억 2,100만원, 폐기물관리 23억 1,400만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9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규모는 36억 3,4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교육지원 기반구축 30억 800만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4억 1,600만원, 평생교육진흥 1억 2,500만원, 여가인프라구축 7,9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의 예산규모는 10억 7,3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주택관리 10억 6,8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규모는 27억 6,3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지역균형발전도모 10억 2,100만원, 도시기반시설확충 17억 3,5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규모는 1억 7,7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선진건축행정구현 8,100만원, 건축물안전관리 7,400만원, 건축행정운영 1,6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규모는 48억 1,6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시공원 조성 24억 2,700만원, 녹지조성 9억 6,500만원, 임야보호 및 관리 9억 8,200만원, 산림보호 1억 2,5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예산규모는 1억 6,9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1억 1,000만원, 에너지 안전관리 800만원, 환경오염 저감 4,5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규모는 16억 4,5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도시디자인관리 14억 5,600만원, 옥외광고물관리 1억 7,8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의 예산규모는 1억 4,7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건설관리 1,200만원, 공공용지관리 2,700만원, 보상관리 7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1억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예산규모는 67억 7,4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교통행정서비스강화 1억 800만원, 주차장확충 62억 8,700만원, 교통시설관리 3억 7,4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규모는 91억 8,4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운수지도 및 관리 2억 7,800만원, 주차시설 등 위탁관리 35억 9,000만원, 주차질서확립 19억 1,9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3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예산규모는 165억 4,4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로개선 및 확충 19억 1,800만원, 도로시설관리 114억 4,800만원, 도로제설 관리 3억 5,800만원, 도로조명관리 25억 7,1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규모는 70억 2,6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하수도관리 57억 9,700만원, 지하수관리 3,000만원, 치수관리 6억 800만원, 수방관리 1억 2,500만원, 재해 및 재난관리 3,3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1억 6,90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9,4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액은 2억 7,100만원이며, 지출액은 5,4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억 1,700만원이 증가한 16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복지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8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액은 5,400만원, 지출액은 4,8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00만원이 증가한 1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0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액은 5,600만원, 지출액은 5,0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00만원이 증가한 1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억 4,4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액은 1억 200만원, 지출액은 4,0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100만원이 증가한 4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6,5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액은 1억 6,700만원, 지출액은 1억 1,4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200만원이 증가한 1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억 9,7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액은 4억 8,000만원, 지출액은 3억 5,3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억 2,700만원이 증가한 3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6,300만원이며, 2009년도에는 수입액 3억 1,200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역과 기금운용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안을 심의하셔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2,781억 1,885만 9,000원으로 2008년도보다 11.03%인 276억 2,330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609억 5,578만 2,000원으로 2008년도보다 11.58%인 270억 8,948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1억 6,307만 7,000원으로 2008년도보다 3.21%인 5억 3,38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는 재산세의 과표 상승과 시 공동재산세 도입으로 2008년대비 21.43% 증가한 563억 1,502만 4,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 등 수입 증가요인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78% 증가한 750억 7,874만 3,000원이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9.49% 증가한 922억 8,218만 1,000원이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77% 감소한 544억 4,291만 1,000원입니다. 우리 구 총 편성예산 중 자주재원은 47.25%로 전년대비 0.67% 높아진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부문 성질별 현황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등의 경상비는 구성비에 있어 전년도보다 편성비중을 0.4 내지 1.71% 낮추었으며, 자본지출인 투자비의 편성비중은 전년도 보다 3.68%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부문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602억 6,301만원으로 전년대비 14.48%인 202억 6,81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되 소관 국별 주요증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099억 3,90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0.09%인 100억 7,37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내역으로는 사회복지관, 휴양소 등의 복지시설관리 등으로 3억 3,631만 4,000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비 등으로 16억 7,217만 7,000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추진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비 35억 4,019만 4,000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등으로 10억 2,703만원,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선재어린이집 국유점유토지매입 23억 7,834만 1,000원, 청소원 인건비 9억 6,512만원,교육지원 기반구축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17억 7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은 106억 4,62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6.16%인 28억 2,72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내역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용봉정근린공원 보상비 17억 3,500만원, 임야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물 정비 등으로 3억 4,248만 9,000원, 도시디자인 관리를 위한 디자인 동작거리 조성공사와 지역 명소 야간경관 등 명품화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14억 5,68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396억 7,77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2.8%인 73억 6,71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내역으로는 주차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7억 4,119만 9,000원, 도로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 75억 342만 6,000원, 보안등, 가로등의 도로조명관리비 3억 8,209만 5,000원, 하수도정비 및 준설을 위한 하수도 관리비 25억 99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부문에 있어 지방세는 재산세의 과표상승과 시 공동재산세 도입으로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시비보조금 감소로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비의 편성비중을 전년도보다 낮추었으며 투자비의 편성비중은 전년도보다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7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83억 7,938만 7,000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9억 3,302만 1,000원, 출연금 4억 6,146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8,611만 5,000원, 이자수입 3억 5,375만 1,000원, 기타수입 5억 4,504만원이며, 지출은 6억 6,159만 2,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6억 821만 7,000원, 물건비 1,257만 5,000원, 융자금 4,080만원이며, 2009년도 말 현재액 77억 1,779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개별법규 등의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며 기금에 따라 출연금의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지출하게 되며 기금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은 출연금 2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자수입 중 5,4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1,186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합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이자수입 중 4,8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5,490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 중 5,056만원을 지출하고 10억2,593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에서 4,080만원을 지출하고 4억 622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이자수입과 재활용품 판매수입에서 1억 1,487만원을 지출하고 15억 1,823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이자수입과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에서 3억 5,336만 2,000원을 지출하고 3억 2,445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3억 1,266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17억 7,617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기금은 개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기금도 예산운영 기준을 준용하여 기금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내년도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산안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예산안 심사부서와 다음 심사 예정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87쪽에서 29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8억 7,495만 9,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55억 4,822만 9,000원보다 3억 2,675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증가사유로는 사회복지관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 증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 신규사업추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예산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사업비로 편성된 4,828만 5,000원의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358만 5,000원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물과 각종 책자제작 발간, 직원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였고 28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890만원은 주민생활지원 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위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며 주민서비스 전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업비 1,68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우수사례 모음집 제작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개최를 위한 사업비이며 289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실태조사사업비 300만원은 복지대상자 관리카드 제작과 실태조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방문복지서비스강화사업비 3,50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저소득가구 방문 시 1만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전달하여 저소득 주민을 위로하기 위한 경비이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비 1,628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290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 342만원은 일시적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분담비율에 의해 편성된 보조사업입니다. 291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지원을 위해 편성한 2,500만원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5억 7,4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 795만원은 복지관 위탁 공고료, 후원금 영수증 제작,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의 경비이며,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사회복지관 평가시상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292쪽입니다. 민간이전비 35억 6,203만 3,000원은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운영비 6,000만원, 신규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비 800만원, 전액 시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관 운영비 34억 8,563만 3,000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로 84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시비 50%, 구비 50%의 보조사업으로 3억 5,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사업비 1억 4,238만원 중 1억 1,97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중식비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2,268만원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로 시비 50%, 구비 50%의 보조사업입니다.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 사업비 3억 9,826만 1,000원은 복지재단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이며,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사업은 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억 2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2,516만원은 푸드뱅크 운영 경비를, 7,730만원은 푸드마켓 운영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29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사업비 7억 5,541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295쪽입니다. 자원봉사업무관리사업비 900만원은 자원봉사 홍보를 위한 특성화사업 프리젠테이션 제작비용 400만원과 청소년 교복장터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자원봉사도우미사업은 국비 50%, 구비 50%의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3,04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지원사업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0%의 분담비율에 의해 2,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휴양소 기능보강 사업비 8,595만 8,000원은 노인휴양소의 시설보수와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운영사업비 4,282만 2,000원은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유지관리비, 청소용역비, 시설보강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297쪽입니다. 보훈대상자지원을 위하여 보훈의 달 홍보비, 대전 현충원 참배행사 등의 경비로 일반운영비 49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훈의 달과 명절 등에 보훈단체 회원과 저소득 보훈자 위문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9,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행사 지원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총괄 설명만 하고 세부적인 설명은 안 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이의없으신가요?

최민규위원

동의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이봉준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수용해서 앞으로 과별 부서장께서 설명할 때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복지재단 보조금 사업 중에 기부자 수혜자 만남의 장이 있는데 사업별 6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수혜자하고 후원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후원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수혜를 받는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유익하다고 보십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익하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

어떤 면에서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자 같은 경우는 내가 후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만나보고, 또 수혜자 입장에서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 후원을 하는지, 그리고 또 만나서 그러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수혜자 입장에서 정보공개 역시도 꺼리고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한편으로는 창피해서 잘 나오지 않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신희근위원

기부자 수혜자 만남의 장이라고 해서 6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를 만들어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600만원 돈을 가지고 차라리 더 많은 수혜자한테 지급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수혜자하고 후원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신희근위원

격의 없는 게 아니고 수혜자 입장에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적인 면만 보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긍정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신희근위원

물론 불우이웃돕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장학금행사라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도 지역에서 해 봤지만 그 돈을 수령하러 나오는 자체도 주로 학생들이 꺼려서 안 나오고 엄마가 오고, 할머니가 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현실인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학교에서 중식 제공하고, 석식 제공하고, 어떤 상품권 받는 자체도 다른 학생들이 알까봐 동사무소나 그런 행사를 할 때 서로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 맞는 부분이 있는데 꼭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분야도 행사를 해 봤습니다만, 기꺼운 마음으로 후원자와 수혜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격의 없는 대화도 나누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후원을 받는지, 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수혜를 주는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상당히 보기도 좋았던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물론 기부자는 좋겠죠. 행사의 목적에 비해서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내는 걸 꺼려하고, 심지어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정책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학교도 하고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노출이 되어서 “쟤네 집은 못 살아” 그래서 왕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보공개라든가 여러 가지 감싸주는 정책도 펴고 그러는데, 굳이 돈을 만들어서 기부자 수혜자 만남의 장까지 만들어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돈을 차라리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돌려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네, 의견 잘 들었고요,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삭감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정리하실 때 그때 일괄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시겠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형용위원장

거기에서 간략하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거기서 민원이 발생한다던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민원이 발생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 현장에 나와서 서로 대화 나누면서 뭔가 이렇게 좀 자리가, 어떤 후원자 같은 경우는 보람을 갖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수혜자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는 건지, 그런 거를 어떤 분인가를 보면서 격의 없이 대화 나누는 그런 현장을 봤을 때 상당히 그 사업은 좋았던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됐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고요. 다음 위원, 최민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예, 최민규입니다. 29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평가시상금 3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 평가 시상할 때 평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기준은 인사의 적정성이라든지 복지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등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최민규위원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회계 같은 것도 어떻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또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우수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최민규위원

딱 두 개 등등 하셨지만, 예산회계, 프로그램.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상의 공신력이라든지, 시설 운영의 적합성이라든지, 또 이용자의 만족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정의 투명성, 구정의 기여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넣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거 리스트 나온 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에서 관장, 사회복지사 이렇게 돼 있는데, 관장은 6명인 거 알겠는데 사회복지사 지금 72명 맞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72명이요? 정원은 72명인데, 현재는 거기서 조금.

최민규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예산심의 오시면서 현재 인원에 관한 것도 인지하지 않고, 제가 궁금한 게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관둘 수도 있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총원 기준으로 72명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인원도 모르시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인원이 61명입니다.

최민규위원

61명이면 9명 차이네요? 그럼 중간에 관두는 사람도 생길 거 아닙니까? 관두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데, 10만원씩 계산해서 720만원 정원해 가지고 이걸 받아 가시면 현재 인원도 9명이 모자란 상태고, 중간에 관두시는 사람들도 몇 명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돈 타 가지고 나중에 사람들 비면 그 돈에서 남은 거 어떻게 하십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이직하는 거라든지 그만두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최민규위원

작년에 몇 명 이직했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도 여기 올린 거하고 현재 인원하고 틀렸을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이에요? 작년에 없었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건 처음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연구개발비를 작년에 안 주셨다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에 안 줬습니다.

최민규위원

아, 올해부터 생긴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럼 올해 현재는 61명이고 중간에 관두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년도에는 11명 정도는 더 채용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최민규위원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다 시설별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럼 이번에 새로 생긴 연구개발에 기초를 두시는데 어떤 걸 연구개발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사례발표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사업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전부 받고, 또 관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논문을 쓴다든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는 거에 따른 어떤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실적으로 받습니다. 받고 나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최민규위원

이 분들 공식적인 월급이 따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뭐.

최민규위원

관장 수당, 사회복지사 수당.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있죠.

최민규위원

그 외에 이거 수당개념으로 주시는 거죠? 이 연구개발비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한 결과에 의한 개발비로 주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돈 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돈이 지급되어서 얼마만큼 효율성을 거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올해 신규사업하면서 아까 11명 채용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꼭 지켜 주셨음 좋겠고,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사 평가시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평가기준이 행사 많이 하고 이러는 데가 아무래도 좀 시상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런데 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 사회복지관이 잘 한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확히 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봉준위원

예, 이봉준위원입니다. 289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이 있는데요, 이게 2008년에는 5만 5,000원씩 80명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는 단가를 8만 9,000원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보면 차량임차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실질적인 객실사용료 같은 것이 상당히 금년도보다 많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 인원은 줄었네요? 대상인원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인원은 150명.

이봉준위원

2008년도에 180명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30명 줄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유가 뭡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180명 하다 보니까 사실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복지관에 돈을 내보내서 복지관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추가로 워크숍 비용은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에 대한 것은 너무 많다고 봐 가지고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워크숍의 대상이 30명이 빠진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대상은 우리 관내 6개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종합복지관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체 종사자들이 다 대상인데 그 중에 30명만 줄인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30명 줄은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체시설들 중에서 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줄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시설에서.

이봉준위원

좀 말이 안 되는데 그 시설에서 다 워크숍 간다고 해서 워크숍 다 가는데 한 명만 빼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다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관 자체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가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그 대상을 줄인 이유가 예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288쪽에 주민생활지원 담당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건 대상을 늘리셨네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늘렸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건 한 50명 정도 늘었네요, 그렇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봉준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100명 그대로

이봉준위원

2008년 예산에 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전반기에 50명, 하반기에 50명 이렇게 해서 100명입니다. 금년도도 100명, 내년도에도 100명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200명?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 담당자 워크숍은 1인당 단가를 줄이셨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차량비는 총무과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차량에 대한 것은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이봉준위원

공교롭게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하고 주민생활지원 담당자 워크숍하고 단가가 같아졌습니다. 예년에는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이봉준위원

혹시 같이 갑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같이 가진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291쪽에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지원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2,500만원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3,000만원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전부 다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중앙센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있는데 지역별로 다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동작구민들이 혜택 받은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건수나?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총 12건에 2,138만 9,3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해가 안 되는데, 12건에.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12건에 2,138만 9,300원을 받았는데 이중에는 생활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례도 있고, 또 생필품으로 지원받은 사례도 있고, 월동준비금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범죄피해자 보호센터에서 그런 걸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 지원을 받은 사례를 설명을 해 주시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살인을 당한 유가족인데 최미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생활보조금 50만원을 범죄피해자 보호센터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봉준위원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적 지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원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이게 단체 제목만으로는 범죄피해 당했을 때 법률적인 지원받고, 뭐 이런 단체로 생각이 되는데.

유재억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예를 답하시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재억위원

이게 검찰청으로 해 가지고 구마다 할당량이 있어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소속돼 있냐 하면 서울 중앙지검 검찰청 산하에 사단법인 한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이건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각 자치단체별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자 지원센터 산하에 동작, 관악, 강남, 서초, 종로, 중구, 성북, 이렇게 7개 자치구가 있는데 각 2,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됐습니다. 그건 알겠고, 문제가 뭐냐 하면 범죄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생활비 보조해 줄 거면, 우리 구에서 해도 충분히 하는 거고, 저는 이 범죄피해자 보호센터라는 데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때, 법률지원이나 경찰 관계된, 사법 관계된 이런 지원을 받는 데로 사실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방법이 생활비 보조금 지원하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장학금을 준다든지, 사법권에 대한 상담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직·간접으로 지원활동을 하는 곳인데 꼭 생활비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목적이 저는 사법권에 대한 지원으로 보는데 사법권에 대한 지원해 준 사례가 있냐 그런 말씀을 여쭤본 거거든요? 생활비 구제해 주고 이런 거 말고 법률적으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법률적 자문 같은 것은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뭐 어떤 변호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러니까 물질적 지원을 해 준 셈이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는 게 물질적 지원보다는 사법적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사단법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법적인 그런 단체입니다.

이봉준위원

알고 있어요. 법적인 단체인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범죄피해자.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물질적인 지원을 여기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생활비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물질적 지원해 줄 거면 2,5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각 자치단체별로 얼마씩.

이봉준위원

법에 꼭 하게는 안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 2,500만원이라든지 또는 3,000만원씩 전부 여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동작구에서 지원하는 데가 7군데인데 1억 7,5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야, 너네 물질적인 지원만 하지 말고, 범죄피해자들한테 법률적인 지원도 하고, 사법 관계된 지원도 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법 같은 거는 상담형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넓은, 광범위한 그런

이봉준위원

물질적인 지원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계속해도 되나요?

최형용위원장

예, 간략하게 하시고 마무리 하시죠.

이봉준위원

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관련해서 할게요. 이게 지금 시비보조 몇 %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50%입니다.

이봉준위원

50% 아닌 것 같은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50%고, 또 운영비는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전액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 푸드마켓 운영비만 저희가 100% 지원한 거네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하고 있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사당지역예요.

이봉준위원

사당지역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봉준위원

푸드뱅크가 사당지역이고, 푸드마켓이 대방복지관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푸드뱅크가 대방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푸드마켓은 동작이수사회복지관에서 할 예정인데 사당지역에 금년 12월 중순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이 푸드뱅크하고 마켓하고 어떤 점이 틀립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즉석에서 빵이라든지 부패할 우려가 있는 그런 음식 같은 것을 바로 나눠 주는 것을 푸드뱅크라고 하는 것이고, 푸드마켓이란 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식료품이라든지 쌀, 라면 이런 것을 전부 보관하고 있다가 저소득자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서너 가지 생활필수품 같은 것을 무료로 연결해 주는 그런 것이 푸드마켓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푸드마켓에 시설비 지원은 안 하십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하고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8,000만원을 이번에 지원받았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따로 냉장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따로 있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아까 이수사회복지관이 아니고, 한주재단으로 이게 위탁을 한 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주재단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수사회복지관.

이봉준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2008년도 예산을 보면 보훈회관 인건비가 65만원 한 명 12개월 해서 780만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산출근거가 바뀌었습니다. 92만 2,700원 곱하기 9개월, 이렇게 바뀐 사유가 뭡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노임을 기초로 해서 하는데 이 공공근로 기준단가가 내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개월 수는 왜 줄였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퇴직금 관련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퇴직금 안 주려고 줄이신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자체가 10개월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2008년에는 왜 12개월 잡으셨죠? 12개월 다 지출하셨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엔 다 나갔습니다.

이봉준위원

고용형식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용형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는 어떤 고용형식으로 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일반 일용인부 형식으로 고용해서 근무를 시켰었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0개월만 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금년에 근무하신 분은 퇴직금 주셔야 되겠네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도 보훈단체 회원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단체하고 아마.

이봉준위원

양해 사항이지, 법적 사항이 아니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문제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기금을 몇 가지나 운용하고 있는지?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럼 기금을 운용할 건데 기금을 예치하는 은행들 결정은 누가 합니까?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로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하는데 기금들이 어디에다가 예치하도록 대부분 조례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에 보면, 우리 구금고에다가 예치를 한다, 그렇게 돼 있으면 구금고에 예치를 하고, 아무 것도 명시돼 있지 않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전부 다 구금고에 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이런 기금들은 자체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이게 다 기금의 자료를 보면 전부 우리은행에만 했거든요. 이자율 같은 경우도 우리은행이 좋은 것만은 아닌데 왜 더 좋은 여건들을 찾아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은행에만 계속적으로 유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금고가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시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시금고와 연계해서 구금고가 결정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시금고가 우리은행이 되게 되면 5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시에서 우리은행으로 계약이 되면 우리도 우리은행이 구금고로 결정이 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예전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속해 오다가 은행권에서 수의계약은 무리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금고 결정하는 것도 지금 공개로 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서 우리은행이 결정이 되면 우리 자치구 같은 데는 실제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연결 프로그램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가는데 지금 시금고나 구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열려는 있는데 시금고하고 구금고하고 따로 둘 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같이 통합해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기금이나 이런 특별회계는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여러 가지 금융사고의 안전성이나 뭐 이런 것, 또 일의 효율성 때문에 구금고와 같이 한다는 조례조항을 일부 조례에서는 조항을 두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같이 가고, 나머지 부분은 따로 가야 되는데 따로 가는 것은 자치단체마다 특별히 정책결정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금이 저희도 여러 개가 있는데 단순히 금리 쪽만 생각한다면 뭐 영점 몇 %나 1%나 더 받으려고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내에 은행이 있어서 여러 가지 타 은행으로 가면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까지는 타 금고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지 않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타 은행으로 가는 게 귀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보통예금 같은 경우도 아니고, 정기예금 몇 년, 3년거치, 2년거치 그런데 그게 무슨 왔다갔다하는 게 번거롭다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고 안전성도 보죠. 그 안전성도 수익률로 계산해 봤을 때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많은 금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모든 기금들이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규정이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적용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전부 우리은행에다만 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는,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없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기금운용방식에 있어서 실제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기금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기예치하고 일부는 보통예금하고, 전부 나눠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통예금으로 하는 액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하고 금고를 담당하는 재무과하고 이 부분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만간, 이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만 따로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구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되는 대로 아마 이것은 위원님들께도 나중에 기금예치방식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일부의 기금은 바로 빼서 써야 될 경우가 있어서 보통예금으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거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용비를 쓰는 그런 기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정기적인 예금에 둬야 되는 보통예금만 시키지 말고 정기예금으로 두도록, 금리가 좀 높은 쪽으로 운용하도록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있습니까?

이봉준위원

이어서 하실 겁니까?

최형용위원장

식사하시고 이어서 계속 주민생활지원과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유재억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유재억위원

됐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신희근위원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먼저 기부자 수혜자 만남의 장 예산 600만원에 대해서 오전에 삭감의견을 냈었는데 다른 사업으로 대치를 하려면 복지재단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대신 그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을 행복충전 어르신 나들이로 대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삭감의견을 취소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예, 신희근위원 철회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희근위원

네, 과장님, 295쪽에 자원봉사특성화 사업 프레젠테이션이 뭐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PT를 제작하는 겁니다. PT는 어떻게 제작하느냐 하면 25개 슬라이드로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것을 전부 수록해서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한 슬라이드에 1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5개 슬라이드로 해 가지고 400만원 결정했는데요, 이 슬라이드 제작하는 것은 저급, 중급, 고급 이렇게 3개의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급으로 만들 경우에는 한 슬라이드에 10만원씩, 중급은 15만원씩.

신희근위원

이게 파워포인트가 아니에요 ?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파워포인트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슬라이드가 뭘 얘기하는 것인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PT라고 해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신희근위원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슬라이드가 뭐냐고요, 빔 프로젝트로 쏘아주는 우리 본회의장에 있는 것처럼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하는데 돈이 들어가냐 이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돈 들어갑니다. 슬라이드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신희근위원

파워포인트가 슬라이드라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슬라이드는 옛날에 한 장 끼워서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는 건데, 그 구식을 지금 누가 씁니까? 내가 알기로는 프레젠테이션 지금 파워포인트예요, 그건데 그게 지금 400만원이 아니라, 거기다 내용을 뭘 담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림 같은 것도 들어가고, 여기에 우리 봉사자들이 활동한, 현장에서 간병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구청 광장에서 하는 김치담그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봉사활동에 대한 실정을 전부 수록합니다.

신희근위원

그거를 촬영해서 클릭하면 보여 주는 건데, 그거는 제가 만들어도 그냥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이거는 파워포인트 기본만 알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들이 제작하는 것하고 다르고, 그림도 들어가고, 내용도 전문가가 만들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슬라이드로 제작하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전문화돼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전문 제작업체에

신희근위원

팀장님이시죠?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 내용을 아세요?
미경

김미경자원봉사팀장

네.

신희근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요즘 고등학교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과별로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파워포인트 안에다가 영화 같은 것도 틀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전에 손화정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한 적 있죠?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최소한 촬영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거 촬영해서 옮기는 것인데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400만원씩이나 들어갈 돈인가, 뭐 한 40만원이라면 인건비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4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미경

김미경자원봉사팀장

이게 제작하는 기술자가 제작을 하기 때문예요 일종의 고급 기술자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산출기초에 슬라이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옛날 구시대의 슬라이드로 잠깐 오해를 하시는데요, 파워포인트에서 한 면을 슬라이드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제작비를

신희근위원

그러니까요, 20개 슬라이드가 결국은 파워포인트 화면 20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씩 만드는데 20만원씩 책정해 놓은 자체가, 이걸 만드는데 말하자면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인건비라고 하면 뭐 그것도 센데, 사실 파워포인트 20컷 만드는 것
미경

김미경자원봉사팀장

저희 직원도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교육을 받고 만들 수는 있는데요, 일반 기술자가 만드는 거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만드는 거하고, 기술적으로 화면상으로도 그렇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희근위원

내가 볼 때 그냥 계산해서 20만원씩 해서 400만원씩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만원 아니고 15만원입니다.
미경

김미경자원봉사팀장

그거는 아니고요, 면당 15만원 해서.

신희근위원

여기 15만원이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요?
미경

김미경자원봉사팀장

25면 해 가지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25면에 15만원씩 25장.

신희근위원

아니, 295페이지에 그러면 두 종류는 따로 계산이 틀린가요? 여기에 20만원 곱하기 20슬라이드 해서 400만원으로 해 놨는데 그거 어디에 나와 있는 자료죠?
미경

김미경자원봉사팀장

단가가 올해는 10만원, 15만원, 20만원 해 가지고.

신희근위원

15만원씩 했으면, 여기서 100만원이 남아요, 400만원으로 잡아놨으면, 그냥 얼추 이렇게 잡아놓은 게 맞네요.
미경

김미경자원봉사팀장

저희가 그게 얼추 잡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올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신희근위원

과장님이 지금 15만원 잡았다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15만원해서 25장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5장 깎은 거예요, 그러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신위원님이 주장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00만원을 편성한 것은요, 1년에 한 번씩 25개 자치구의 자원봉사은행들이 그게 자원봉사센터죠, 1년 동안 실적을 가지고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20페이지 정도 이게 슬라이드인데, 20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은 주로 숫자만 나온다든지 글자만 나오는 정도의 파워포인트는 직원들이 다 잘 하는데 실제 여기는 좀 기획력이 필요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또 같은 글자를 배열하고 하는데도 좀 특수한 디자인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외주를 주려고 만든 예산입니다.

신희근위원

디카로 찍은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올리는 것은 아무나 그냥 올릴 수 있다니까요? 아무나 올리는 거예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거 올리는 것은 가능한데.

신희근위원

저도 올릴 줄 알아요, 저도 컴맹인데, 동영상 이런 거 올릴 수 있어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25개 구청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기획을 해서 소위 말하는 좀 좋게 제작을 하려니까, 외주를 줘서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가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러니까 편집디자이너한테 의뢰를 한다는 얘기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편집디자인비 이렇게 다 같이 포함이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게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성을 띤 편집디자이너한테 의뢰를 한다고 처음에 말씀해 주시면 쉬웠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정을 여기다 지금 자원봉사 특성화 사업 프레젠테이션 20만원 곱하기 20슬라이드.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이걸 바보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차라리 어떤 프레젠테이션하기 위해서 촬영해서 누구한테 용역을 맡긴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으면 뭐 하나 보다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올려 놓고 단가도 15만원이라고 그랬다가, 20만원이라 그랬다가, 25면이라 그랬다가, 20면이라 그랬다가 하니까 이게 지금 누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다가 전문업체에 그걸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걸 제작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 용역을 자원봉사하고 하는 촬영까지 용역을 다 주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확실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반적인 것, 뭐 다는 아니고 일부분은 그렇게 직접 촬영 같은 것도 해 갑니다.

신희근위원

이건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청소년 교복장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 교복장터라는 것은 학년이 바뀌면서 자발적으로 옷을 내놓은 것을 장터에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런데 이게 500만원이 필요한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서 직접 개설해서 하는 행사하는데요.

신희근위원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조를 받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잡혀 있는 대로 하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청소년 교복장터 개최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장터를 개선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다만 센터에서 협조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요,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교복도 기증을 받고 그 다음에 교복을 다시 입기 위해서 와서 많이 가지고 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재활용 차원에서 교복값이 비싸고 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이런 장터를 여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냐고요, 이 돈 교복 새 거 몇 벌 값이에요, 새 걸로 사도 한 20벌 값 되겠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이 물려주는 교복을 저희들이 가져 와서 바로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때가 많이 타고 교복이 많이 구김이 갔기 때문에 전부 세탁을 해야 됩니다. 세탁을 다하고 다림질을 전부 다 해서

신희근위원

이게 세탁비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세탁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복이 전부 헌 거라서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금년에 실제 교복이 몇 벌 들어와 가지고 세탁하고 수선하는데 한 개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해를 시키시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교복이 총 3,502점이 들어왔고 판매한 것이 2,112점을 판매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500만원 세탁비를 어떻게 산출한 거죠? 산출근거 있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세탁비는 1,000원씩 해 가지고 2,100벌 세탁비하고 수선비 계산 처리해서 210만원 했고, 홍보비로 82만원, 행거하고 옷걸이 대여비가 18만원, 일반 기타운영비로 30만원해서 전부 5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벌에 지금 얼마씩 받고 있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돈은 어떻게 하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줍니다.

신희근위원

장학금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희근위원

아까 1,000원씩 2,100 몇 벌이라고 했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2,112점.

신희근위원

그 돈이 복지재단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해 가지고 재단에 기탁해서 장학금으로 전달합니다.

신희근위원

재단으로 들어가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희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프레젠테이션도 그렇고 교복장터도 그렇고 설명하시는데 뭔가 좀 찜찜해요, 그냥 금방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프레젠테이션 금년도에도 제작했는데 그거 한 번 보시면 알 겁니다. 일반적인 아마추어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아닙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여러 다양한 그림 같은 것도 들어있고, 전문용어 같은 것도 넣고,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위원님, 정회시간에 사업에 대한 적법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께 설명을 들으시기로 하고요. 또 하나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은 지금 설명하실 때 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92쪽예요,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신규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사업, 또는 일반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을 전부 저희들이 수합해서 일정한 날에 발표회를 갖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할 때는 전부 자료집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고 여기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한 사례의 경우는 타 복지시설에 전파해 가지고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서비스 질이라든지 사업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그런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여기서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해서 사회복지관 평가시상금에 반영하나요? 여기서 평가시상금을 주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워크숍도 있는데 그 워크숍을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이렇게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도 한편으로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그런 걸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이 경진대회를 따로 만들 일이 아니고 워크숍에 우수사례 발표를 하게 되면 경진대회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는 800만원 삭감의견을 냅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의없으십니까? 이봉준위원님의 삭감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걸로 하고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게 200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이라고 표현한 게 2008년도 것을 얘기한 부분이었고, 지금 292페이지 아까 질의드렸던 사회복지사관 종사자 연구개발비인데요, 현 정원은 72명이고, 현원은 61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1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최민규위원

예, 그런데 제가 2008년도 확정 예산서를 보면 그때 예산신청하실 때 61명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심의할 때 그 당시 정원이 61명이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원이 61명이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아니, 지금 2009년도 거에는 정원기준으로 72명을 올리셨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럼 2008년도 것 할 때도 정원이 72명이었지 않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61명이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정원이 늘었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늘지는 않았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61명이에요? 그때는 72명이 정원이었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회복지사 61명, 관장 6명 그래서 총 67명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11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그 11명은 각 사회복지관에서 전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11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2009년도 것 예산은 72명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정원기준이잖아요, 정원으로 72명하셨는데, 작년 2008년에도 정원기준으로 이걸 올리셨을 거라는 얘기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현원기준으로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번에는 정원기준으로 하고 작년에는 현원기준으로 하셨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금 각 복지관에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규로 채용할 사람들이 11명 정도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11명 잡아서 편성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 올렸을 때 61명으로 했는데 이 때도 이게 정원이 아닐 거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원이라니까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현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고, 내년도 인원은 11명에 대한 예상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한 건데.

최민규위원

이거는 지금 구두로 말씀하셔 가지고는 증명이 안 되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최민규위원

자료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주세요.

이봉준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현원으로 예산 산출을 하고, 금년에는 정원으로 하게 된 사연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몇 명인지에 대한 것만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전부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상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정원으로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정원이라는 답변이 안 맞는 거죠, 2009년도 현원이 증가할 예상으로 했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아까부터 자꾸 정원을 가지고 예상편성을 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최형용위원장

예,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홍구

강홍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87쪽에 2009년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계획은 언제쯤 계획을 수립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12월에, 이번 달에 세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009년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각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전부 받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받습니다. 각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까지.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금년도 계획수립된 건 언제 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수립된 계획이 있으면 그걸 좀 주시고요. 288쪽에 우수사례책자 모음집 발간은 금년 신규사업이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사회복지관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을 사회복지시설 우수한 사업에 대한 사례를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책자를 한 번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상당히 우수한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년에?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늘소풍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하늘소풍사업이라든지, 소리밴드라고 장애인들이 동호회를 조직해 가지고 음악동호회를 만든 그러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타 복지시설에도 배부했더니 상당히 좋은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편성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배부대상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각 동주민센터 그리고 그 해당부서.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면 발행부수를 늘릴 계획도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80쪽에 복지대상자 실태조사 업무추진에 있어서 이건 아마 시비로 진행되는 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당시에 저소득가정 방문 시에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는데 1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률적으로 1만원 상당의 물품을, 과일도 사다 줬고, 또 일반식품 같은 것도 사서 가져가서, 1만원 상당의 그것을 전부 영수증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수요자 만족에 의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를 파악합니다. 각 동의 자치센터의 사회담당들이 어디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갑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금액이 1만원으로 떨어지진 않겠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괄구매를 하기 때문에, 1만원 상당하는 거를 일괄구매해서
홍구

강홍구위원

인원수로 나눠서 종합해서 한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아마 협의체 운영 횟수를 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과하게 예산책정을 해서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도에는 사실 운영 횟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대표협의체가 4회, 그리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가 각 6회씩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대표협의체는 2회 정도, 실무협의체는 3회 정도로 채우지 못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결국은 이게 복지계획 수립에 다 되어 있었던 건데 결국은 시행을 다 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처 못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복지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철저히 세워서 이렇게 과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가급적이면 위원장한테 직접 질의요청을 해 주시고, 직접 주무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신속하게 듣는 쪽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297쪽에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전현충원 참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요?

유재억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됐고, 금년에는 얼마나 됐는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한 160명 정도 됐고요, 내년에는 200명, 그런데 여기는 6.25참전 전우회 회원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유재억위원

아, 6.25참전 회원들이 늘어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재억위원

그러면 차량임대를 50만원씩인데 내년도에는 200만원 지원을 했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4대에 200만원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25참전 전우회 회원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한 대를 더 늘렸습니다, 5대로.

유재억위원

그럼 130%를 한 거는 뭐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평일에는 50만원 정도합니다만, 휴일에는 할증료가 30% 정도 붙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안 하시고, 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미처 할증에 대한 것을 금년에는 편성을 못해 가지고 사실은 보훈단체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재억위원

작년에는 휴일에 출발해서 오히려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했고, 금년에는 그렇게 된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재억위원

그 밑에 보면 저소득 보훈자 위문이라고 있어요. 2만원씩 해서 250명 일반보상금이 저소득 보훈자 위문 있지요? 작년에 500명인데 이번에 250명으로 준 이유가 뭐예요? 다 이사 가셨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집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에서 금년도에 보훈의 달에 한 번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저소득 보훈자 일정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250명, 2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금년에 서울시에서 한번 밖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1회만 250명 지원해서 250명에 대한 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억위원

250명만 한다고 하면 이사 가신 분들이나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저소득 보훈자들은 대부분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변함이 없고 이사를 가더라도 또 다른 데서 이사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오차가 전입전출에 대한 게 있을 수 있는데 큰 오차가 없습니다. 3-4명 정도.

유재억위원

작년도 예산을 금년에 쓰고 불용된 거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불용될 예정입니다.

유재억위원

얼마 정도, 몇 명이나?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11명 정도.

유재억위원

서울시에서 250명만 하라고 해서 반만, 250명만 하라고 해서 전부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하라고 해서 1억 5,000으로 줄었다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96쪽 하단에 인사 민간경상보조 청소용역비가 정식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계약체결을 한 건지 아니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고용해서 채용해서
홍구

강홍구위원

자체적으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 걸로, 그러면 9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9개월은 무슨 수로 나눈 거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수준으로 거기에 준해서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월은 청소 안 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 정도는 보훈회관 회원들이 사무실 직원들이 별도로 돕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수준에서 그럼 여기서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은 회원 중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면서 자체 보훈회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3개월은 별도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나와서 자원봉사 할 회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득이 청소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홍구

강홍구위원

나중에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 밑에 이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신축한 지, 하자기간이 지났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이 넘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자점검한 기간이 언제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006년 몇 월에?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 12월
홍구

강홍구위원

신축해서 신축한 연도가 언제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하자기간 만료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 12월에 하자보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하자는 언제 최근에 발생됐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에 방수 관련해서 지붕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방수비를 책정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291페이지 사회복지관 위탁체 모집공고료에 대한 440만원 예산책정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2개 복지관에 대해서 모집공고료를 내는 건데요. 내년 6월 30일 본동복지관과 사당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일간지 2개에 모집공고를 내는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2개 신문사가 어디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언론재단에 신문사를 의뢰하게 되면 순서대로 2개 지를 저희들한테 추천해 줍니다. 거기에다 계산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이것을 지역신문에 활용해서 모집공고를 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반드시 주요 일간지에 2개 일간지에 내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위탁업체 계약기간이 몇 년이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입니다.

정재천위원

아니면 일간신문에 공고를 낼 필요 없이 기사로 해서 지역신문이나 일간지를 많이 구독하잖아요? 이것을 기사로 해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사하는 것과 공고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거기 추가해서 질의드릴게요. 공고방법이 일간지 공고 외에도 게시공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게시공고하고 일간지공고하고 다릅니다.

이봉준위원

공고방법이 꼭 일간지 공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법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요 일간지 2개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도 공고료가 몇 가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모집공고하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이

이봉준위원

법조문을 줘 보세요. 입찰 같은 것도 게시공고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문을 간담회 전에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 전에 원활한 의견조율과 삭감에 관한 이봉준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간담회 결과와 함께 가결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꼭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간담회 결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 예산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행사보조비 800만원을 삭감키로 한 부분은 철회하고 예산용도를 사업비 명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중요 부분 두 가지 사업만 설명하시고 사업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안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총 세입예산안은 311억 371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308억 4,215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2억 6,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과 2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91억 7,809만원, 시비보조금으로 116억 4,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안은 498억 3,86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95억 6,93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 6,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생계급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로 128억 2,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부터 301쪽까지 주거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급여비로 35억 4,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자활사업참여 장려금으로 1억 4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04쪽 월 1만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2억 4,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와 교육비 등으로 5,406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에서 311쪽까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인턴형자활근로사업비 3,892만원과 동환경정비를 실시하는 근로유지형자활근로 사업비로 4억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비로 6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12쪽에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만60세 이상 저소득 결식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식당운영비로 5억 5,5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결식노인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억 6,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기초노령연금액으로 165억 8,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서울가정도우미사업비로 9,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확충으로 13억 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마경로당 도시가스 설치공사 및 구립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추진 일환으로 고경경로당 증축공사비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경로당 및 복지시설 위문사업비로 2,800만원, 사당4동 노인복지센터 내 동작시니어 리파워센터 운영비 3,200만원, 대한경로당 외 27개소 냉난방기 구입비로 3,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총 63억 8,716만원을 편성하였고 노량진동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동주민센터의 저소득장애인 행정도우미 1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6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코자 1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가구당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에너지 보조금으로 4,200만원,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운영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하단에서 330쪽까지는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31쪽,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43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노인단체의 지도육성과 건전한 취미활동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1997년부터 매년 2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용 중에 있으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09년 총 수입 예상액은 16억 6,586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5.5%인 2억 2,3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액 세부사항으로는 예금이자 수입금 7,1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전년도 이월금 13억 9,446만원입니다. 다음은 47쪽에서부터 48쪽까지입니다. 2009년 총 지출액은 16억 6,500만원으로서 지출액 세부사항으로는 경로당 쌀지원 1,044만원, 노인단체 운영과 국립현충원 방문행사 지원비 등으로 4,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16억 1,000만원 등 총 1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2004년부터 매년 2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재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 10억 4,800만원 조성을 목표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쪽, 2009년 총 수입액은 11억 29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3%인 2,4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액 세부사항으로는 예금이자 수입금 5,479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0억 4,811만원입니다. 57쪽에서부터 58쪽까지입니다. 2009년 총 지출액은 11억 290만원으로서 지출액 세부사항으로는 장애인 가정 청소년 학습지 지원 1,500만원과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1,500만원, 재활보조기구 무상수리 서비스제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10억 5,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고유가에 따른 물가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 주민과 노인 및 장애인복지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9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중간에 저소득주민 위문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주민 위문 설, 추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원, 3,700가구를 2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3회였는데 2회로 줄은 이유가 설, 추석, 연말, 3번 주는 거였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설, 추석만 나오고 연말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2회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억위원

지금 예산 분배된 상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예산이 2008년도에 161억 7,486만 8,000원이었고, 2009년에는 기초생활예산이 178억 4,704만 5,000원 해서 16억 7,200씩 7만 7,000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16억 이상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회수를,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나온다고 해서 줄일 이유가 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경비는 거의 법정경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정경비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서울시 보조금과 저희 구비를 합해서 주는데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들어가는 예산이 증액된 건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정경비가 늘어났을 뿐이고 전체적인 경비는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법정경비는 아니니까 별도로

유재억위원

16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울시에서 주는 3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구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으로는 곤란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유재억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시에서 원래는 설, 추석, 연말에 거쳐서 3번 지급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3만원 보조금이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 추석 외에 연말에 안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1만 5,000원으로 증액하는데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증감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증액만 해 주신다면 저희야 고맙게 쓰겠습니다. 알차게 알뜰하게 꼭 필요하게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증액된 부분의 다른 재원을 깎아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는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일단 증액 대한 동의는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거기에 이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저소득주민 위문이 1회 1만원인데 어느 자료인가 보니까 사회복지담당자가 방문 시 사가지고 방문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것 하고 별개입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31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단가가 500원 늘었고, 그러니까 2008년 예산보다 단가가 500원이 늘었고 인원은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인원이 665명인데요.

이봉준위원

2008년 예산에는 575명이거든요. 인원이 늘었지요. 늘어난 사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 10월 31일 현재 665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로 뽑았습니다. 10월 말 현재 파악해 보니까 저소득 결식노인이 665명이었어요.

이봉준위원

그럼 금년에도 계속 그 정도 수준으로 운영하겠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럼 운영비 급식비가 부족해야 정상 아닙니까? 작년 예산에 575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에 10월 말 현재 증감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10월 30일 현재 665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봉준위원

계속 결식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 결산은 안 해보셨겠지만 금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셨겠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을 통해서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6개 사회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거기서 단가계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식수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체크를 안 하고 있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지요. 각 복지관별로.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통제하는 방법이나 대상자 구분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분기 예산을 배정해줌에 있어서는 작년도 4/4분기 정산서를 가지고 그 정산서에 하자가 없을 때 정상적으로 1/4분기 예산이 집행배정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이봉준위원

현장방문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여기서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해야 될 사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억위원

303쪽에 사회복지지원 경비에서 기초수급자 연간조사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까? 270만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사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유재억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가 동에 나갑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구청에서.

유재억위원

수합하는 거뿐인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소득의 기초가 되는 전산자료, 국세청 자료 조회하고 확인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유재억위원

내가 묻는 건, 업무추진비라는 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나갈 때 쓰는 비용이 업무추진비이지 현장에 가지 않고 내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 그걸 어떤 사업 하나만 있으면 꼭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따라 가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주고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는데 동 담당분들한테 반기별로 간담회도 하고 애로사항 체크도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간담회를 하고 애로사항이 뭐냐 이것은 동에 있는 직원들이 데이터를 올린 걸 구에서는 수집만 하는 것인데 업무추진비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연간조사업무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동 사회복지 담당들이 조사하는데 그 분들에게 격려도 해줄 수 있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의견도 듣고 그러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식사도 한번 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유재억위원

동에 사회복지 담당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한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유재억위원

그러면 금년에 얼마나 하셨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3-4차례 했습니다.

유재억위원

인원이 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담당자가 동 별로 2명씩 보통 30명 됩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30명하고 식사 세 번이면, 270만원이 나가는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얼마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잡을 수가 없고

유재억위원

제가 살펴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을 하던지 꼭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꼭 따라 붙어요. 그런데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업무이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수집 하는데도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건 곤란하다. 그리고 그 밑에 주거복지업무는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서 뛰는 거거든요. 제가 물어보니까 1주일에 세 번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노숙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놀다 보면 밥도 안 사줄 수 없어서 밥도 사주고 이래 가지고 아주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100만원밖에 안 해 주고, 내부에서 공무원들 격려해 가면서 먹고 조사한다고 하면서 나온 데이터 수집만 하는데 270만원 나가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전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차라리 위에 있는 경비를 줄이고 밑에 있는 경비를 좀 더 늘려서, 처음에 150만원 들어왔는데 삭감을 50만원 해 가지고 100만원으로 했다면서 그게 맞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사정이 전반적으로 녹록지가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유재억위원

아니 그 이유는 압니다. 아는데 줄여야 할 부분은 줄이지 않고 다른 부분을 줄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주거복지업무추진비 50만원 삭감하기를 원하고 위에 있는 것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보고 금년에 어떻게 했는가를 본 다음에 예산을 잡아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형용위원장

지금 삭감의결을 내신 겁니까?

유재억위원

밑에는 증액을 하고 윗부분의 삭감여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예,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지금 그 답변 중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직원이 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5 곱하기 2하면 30명이 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보면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주민생활지원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 가정복지를 분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직이 지원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복지 담당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담당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지금 업무의 종사자하고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동에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317쪽 하단에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가 있는데요, 2008년도 현재는 얼마나 지출하셨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10월 30일 현재 2건 288만 7,000원입니다.

이봉준위원

3분의1도 못 썼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내년에도 이만큼 잡으셔야 되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0월 말 현재니까 지금은 3건이 들어갔고요,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죠, 혹시 내년도에는 부족할지 모르고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하니까. 그런가 하면 2007년도에는

이봉준위원

이것도 법적 사항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몇 건을 잡아라, 예산을 얼마 편성해라는

이봉준위원

아니요. 신문공고하게 돼 있는 게 법적 사항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바로 밑에요, 독거노인 가스누출차단기 보급 부분이 있는데 이거 신규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입니다.

이봉준위원

70가구인데 이 분들은 연탄보일러 떼시는 분들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연탄보일러도 있고 도시가스나 이런 것도 누출이 되니까.

이봉준위원

아, 도시가스 누출차단기도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밸브에서 작동이 돼 가지고, 지방 몇 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저희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도시가스 같은 거는 가스공사에서 주기적으로 나와서 해 주는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하는데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밸브를 열어 놓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 열어 놓으면 소리가 나와요, 밸브가 열렸다고, 말로 멘트가 나와요, “밸브가 열렸으니 잠그십시오” 하는.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그런데 계시면 다행인데 안 계시면 아무리 소리가 나와도 소용이 없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건 물론 그렇죠. 아무도 없을 때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홍구

강홍구위원

어느 정도 양이 누출이 됐을 때 그게 작동이 돼야지, 배출하면서 잘못 됐을 때는 나간 이후에.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밸브가 열려만 있어도 안 잠그고 외출하면 그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요새는 가스밸브 안전차단이 다 되지 않나요? 신희근위원님 어떠세요? 전문가이시니까.

신희근위원

오래된 거는 지금 휴즈코크라 해서 가스가 많이 빠져 나갈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잠기는데 미세하게 빠져 나가는 경우에는 미미하니까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오래된 거니까, 오래된 옛날 밸브는 또 없어요, 휴즈코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아까 말을 한다 그랬는데 말도 함과 동시에 가스를 차단해 주니까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기억력이 없고 건망증 있고, 치매 이런 분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여기 전문가가 계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은 동작구에 총 몇 분이나 되시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약 5,000명.

이봉준위원

그런데 70가구 해 가지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으니까 필요가 있겠지만, 우선 좀 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노인지역사회 봉사활동지원이 있는데요, 2008년 예산하고 2009년 예산하고 산출근거가 바뀌었거든요? 2008년 예산에는 시간이 안 들어가 있고, 2009년 예산에는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산출기초는 시간당 5,000원 곱하기 160명 곱하기 두 번 이래서.

이봉준위원

시간이 안 들어 있다니까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산출기초가 2008년도에는.

이봉준위원

2008년도에 산출기초가 5,000원 곱하기 160명 2회 36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 5,000원이 두 번 단가가 2,500원이기 때문에 5,000원은 2시간인 거죠.

이봉준위원

그러면 시간당 단가가 2,000원이나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500원.

이봉준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2,000원으로는 현실성이 너무 없어 가지고 금년엔 조정을 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보통 봉사활동하시면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하루에 2시간, 한 달에 8회 정도 합니다.

이봉준위원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을 여기다 집어 넣는 게 의미가 없는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단가산출을 위해서, 금년에는 시간당 2,500원씩 계산해서 2시간 했는데,

이봉준위원

2008년 예산에는 시간 언급이 없다니까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5,000원이라는 의미가 시간당 2,500원이니까.

이봉준위원

그거는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의미이고, 그 산출기초에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하루에 2시간으로 봐야 되니까.

이봉준위원

아니죠, 작년 산출기초로만 보면 하루에 5,000원 160명 주당 2회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돼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대로 하면 그런 건데, 하루 근무시간이 2시간, 그래서 2시간에 5,000원을 줬는데 아무래도 일은 2시간이 똑같이 되는데 단가가 2,500원이라고 하니까 현실성이 없고, 아무리 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 저렴한 것 같아서 시간당 4,5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2시간 해서.

이봉준위원

그럼 인원은 왜 그렇게 줄이셨어요? 예산이 많이 줄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금년에 해 보니까 그렇게 희망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단가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봉준위원

이 분들이 동네 뒷골목 청소하고 그러시는 분 맞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청소가 아니라 교통지킴이로 교통신호 보내고, 그 다음에 문화재 사육신묘지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로 금년도 10월 말 현재 당초 계획인원과는 달리 98명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3명.

이봉준위원

참여율이 그 정도로 저조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인원수는 적어졌고 단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슷합니다.

이봉준위원

이렇게 단가가 많이 올라가면 지원자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단가가 많이 올라가봤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9,000원, 한 시간에 4,500원인데.

이봉준위원

한 시간에 4,500원 이거 적은 거 아닙니다. 금년에 지원자가 넘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수요공급을 잘 맞추셔야 돼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다음 318쪽예요, 동작노인취업지원센터에 대해 2008년 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10월 말 현재 구인구직 접수는 266건 했고요, 취업알선 129건인데 채용이 97건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인건비가 2,300만원인데요, 2008년 예산에 4,973만 6,000원이거든요? 인원을 늘리셨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인원은 똑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보다 인건비가 많이 올랐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예산은 2,300만원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액은 4,5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돼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예산이 4,900만원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6,300만원.

이봉준위원

제가 메모한 거로는 2008년도에 4,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인건비가 4,973만 6,000원이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 예산은 4,900만원 돼 있는데 실제 집행해 보니까 적을 것 같아서 방침으로 변경했는데 자료를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인원이 똑같고 예산을 더 잡았으면 이거는 삭감을 해야죠.

최형용위원장

인상률을 포함시킨 건가요?

이봉준위원

일단 지금 현재 답변이 안 되니까요, 일단 그 차액만큼 2008년 예산대비 차액만큼 삭감의견냅니다.

최형용위원장

지금 이봉준위원님이 삭감의견을 냈거든요? 과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이따 간담회 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제가 예산을 심의하다가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과를 보면 3억 4,2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었거든요, 미집행발생 같은 경우는 17억 2,700만원 정도 발생되는데,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높아요, 타과에 비해서, 올해의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예측하십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올해 집행 잔액은 앞으로도 12월 한 달 지나봐야 알겠는데요.

신희근위원

예상치가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상은 아까 액수로는 498억이라고 하지만 보니까 이런 특별히 사업예산을 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국가로부터 가내시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게 아니고

신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800만원이고, 그것 빼고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매년 이렇게 많이 남으면 예산자체가 과다 책정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업예산이 많이 남으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신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받아놓고 많이 받은 만큼 사업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되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별되는데 사업예산이라면 그런 우려가 있고 한데 사실 통상적으로 보면 경상예산이에요. 저희가 편성해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채널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10억이라면 구비 50%, 지방비 중에서 지방비 50%인데, 시비 25%, 구비 25% 이렇기 때문에 가내시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해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 사업예산은

신희근위원

지금 자료에 준 게, 구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빼놓은 게 아닌가요? 별도로 빼고 지금 여기 자체 집행잔액만 뽑아놓은 것 같은데 3억 4,200만원, 이 자료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준 건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막아서 지켜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자꾸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돈을 다른 데다 써야 될 돈이 잠기는 거잖아요, 예산이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올해 집행잔액 지금 예상이 안 돼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신희근위원

그럼 좀 이따 간담회 때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 현재 경로당이 배상책임보험이 구립만 들어있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계획을 잡고 집행하려고 사립경로당까지 포함해서 배상책임보험하고 화재보험, 가스보험 포함해서 지금 계획을 잡아 놓고 있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이게 늦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때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마침 예산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 미처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저희 구가 ‘복지’자가 붙으니까 잘 해야 돼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보험회사를 알아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면 사립경로당까지 포함될 걸로 생각됩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320쪽에 있는 구립경로당 개·보수비를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잡는 걸로 하시고 1억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사립 배상책임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1,000만원을 책정하는 걸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반영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31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봉준위원이 지적한 동작노인취업지원센터 인건비 있잖아요, 그 인건비가 늘었잖아요, 인건비가 는다는 얘기는 사업이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두 분이 일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의 변화와 상관없이 인건비는 늘고

최민규위원

지금 사업비가 100만원인데, 작년에는 700만원이었거든요? 이 1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 100만원은 홍보비.

최민규위원

작년에 7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나 줄어들었네요? 그 줄은 사유가 홍보가 별로 효과가 없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700만원 예상된 게 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실제로

최민규위원

그러면 홍보를 이번에도 100만원만 하실 계획이시죠? 작년에 100만원만 썼다고 이번에도 100만원만 나가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더 될 수도 있고.

유재억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노인취업센터에다가 문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그걸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답변하든가 해야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최민규위원

2008년도 전체적으로 2,833만 6,000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6,3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4,9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660만원, 사업비가 700만원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집행을 해 보니까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는 그 사람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당초에는 4,900만원 잡았던 게 5,700만원으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타 항목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가 700만원이 잡혔는데 실제로는 200만원밖에 안 썼고, 그래서 인건비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것에서 서로 융통성 있게
너무 많이 자르신 거 아니에요? 700에서 600만원이면? 홍보비라면서요. 홍보 100만원이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할 수도 없고 해서 그 안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최민규위원

그것은 유재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 좀 보고.

유재억위원

그건 문제가 있죠, 왜냐 하면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는 챙기고 다른 사업비는 줄여서 인건비를 챙겼다고 하면, 내 밥그릇을 먼저 챙겨 놓고 한다는 것이

최민규위원

사업이 없으면 사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업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최형용위원장

한 분씩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고, 32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정수기 관리비 있습니다. 기존의 연간 단가계약했던 정수기 교체하려는 건가요? 정수기 관리한다는 게 정수기 필터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필터 교체하는 거를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기존에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게 지금 15만원인데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면.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정수기의 형태나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회사가 다르니까요.

최민규위원

정수기도 기간이 있을 거예요, 사용 기간이 있을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통일을 시켜 주는 게 필터 교체할 때도 세이브될 수 있는 길이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동시에 구매를 했으면 그런데

최민규위원

하여튼 제 말씀은 동시에 구매하기 힘드니까 다음부터 구입하실 때 그것을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321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케이블 TV시청료 1만 1,000원 140대 12월이고요, 경로당 인터넷사용료 1만 7,000원 50대 12월, 이게 작년의 예산에는 뭉뚱그려 한꺼번에 올라온 거 아시나요? 작년에 경로당 케이블 TV시청료 및 인터넷사용료 1만 500원에 180대 12월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산출기초가 나뉘어서 올라왔습니다. 산출기초 자체가 이렇게 나누어서 올라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작년에 케이블 TV시청료하고 인터넷사용료가 1만 500원으로 같았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엔 포괄로 계산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이 단가가 1만 500원이라면 케이블 TV시청료하고 인터넷사용료하고 가격이 같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평균을 내서 계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TV시청료하고 인터넷사용료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작년 거하고 틀려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여기 보면 케이블 TV시청료라고 있고요, 그 뒤 330페이지 보시면, 케이블 TV수신료라고 있습니다. 시청료하고 수신료하고 틀리나요? 지금 보면 단가가 케이블 TV시청료는 1만 1,000원이고, 수신료로 돼 있는 건 1만 3,2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요, 앞에 말씀드린 것은 경로당 것이고요, 이거는 저희 과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최민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가격이 틀릴 수가 있냐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할인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경로당 할인이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인이 있어서 330쪽에 보시면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할인혜택이 있으면 됐고요, 그 차이를 여쭈어 보고 싶었고, 그 밑에 임대경로당 감정평가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60만원에 3개월 돼 있는데, 지금 50만원에 2개소로 줄었어요. 개소가 줄은 거는 어차피 감정평가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감정평가료가 10만원이 왜 다운됐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도 60만원씩 계상했는데요, 실제 집행해 보니까 감정평가료가 50만원이 들 것 같아서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민규위원

감정평가료라는 것은 평가사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거요, 감정평가한 근거자료 있죠, 자료 좀 주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8페이지 보시면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운영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그 밑에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운영 인터넷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가격차이가 있는데 단가가 2008년도에 보고하실 당시에는 72만 1,0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2만 4,970원인데 9만 6,080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인터넷 사용료인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단가는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아니, 단가는 제가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또 확인하실 필요없고요, 지금 62만 4,970원 아닙니까? 작년에 72만 1,050원이었거든요? 단가가 지금 9만 6,080원이나 줄었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작년도보다 단가도 더 다운됐는데,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더 다운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물론 싸게 하면 저희는 좋지만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과장님 저소득장애인가족 출산지원비가 있는데 작년 20만원, 10명인데 지금 출산지원비가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수가 줄고 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단위가 30만원이 늘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늘어난 거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산가구 수는 적은데 20만원은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30만원으로 금년에 늘렸습니다.

최민규위원

현실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21쪽하고 334쪽에 케이블TV 시청료 수신료가 똑같은 용어라고 했는데 따로 쓰셨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로 통일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에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321쪽에 경로당 케이블TV 시청료가 140대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112개소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런데 140대로 되어 있는 건 왜 그렇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TV 수신료가 1개 경로당에도 할머니 방이 있고 할아버지 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이 실제 대수대로 나가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그러면 TV가 3대 있으면 3대 나가고 1대도 없는 데는 안 나가고 그렇게 되겠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대수대로 나갑니다.

신희근위원

2대가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40대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따로

신희근위원

그리고 달마경로당 무인경비용역비는 뭐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취약지역입니다. 커버하기 위해서

신희근위원

어떤 면이 취약지역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지요, 범죄우려가 있고 해서 경로당 위치가

신희근위원

그러면 경로당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로 잡으면 안 되지 않아요? 현재 방법으로 하고 있는 무인경비 카메라 있잖아요. 그쪽에 잡혀 있어야지 여기 이 경로당만 무인경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다른 경로당에서 알고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안전성에 특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위험이, 특히 야간에 취약시간 대에

신희근위원

저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해놓는 건 좋은데 경로당 지출로 잡아 놓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만 특별히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CCTV가 있잖아요. 방범 CCTV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서 해야지 여기만 별도로 해 놓는 건 추가적으로 타 경로당에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기금 57쪽에 보면 재활보조기구 무상수리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1,800만원 잡혀 있는데 뭐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등록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 수리, 부품 교체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경우 연간 25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해 주고 일반장애인인 경우 연간 15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돈으로 해 주는 거예요, 수리는 본인이 하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정된 업체를 저희들이 알려주면 그 업체에

신희근위원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수리비로 주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고장이 나서 수리했을 때 수리했다고 청구가 들어 왔을 때

신희근위원

요구했을 때만? 영수증은 제출 받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재활보조기구는 뭐가 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전동휠체어, 보청기 여러 가지가 있지요.

신희근위원

보청기도 해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전동휠체어나 일반휠체어

신희근위원

휠체어만 해주나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보청기는 해줄 의향이 없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보청기는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수리를 많이 하면

신희근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도 보청기를 하고 그래서 똑같은 장애인인데 휠체어는 되고 보청기는 왜 안 되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 그런 민원도 구청에서 많이 받을 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보청기가 고장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태파악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휠체어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나요, 국가에서 지원하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전액 지원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생활이 어렵거나 수급자는 전액 지원해 줍니다.

신희근위원

장애인들은 대부분 생활이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장애인이면서 수급자인 경우

신희근위원

그러면 전액 지원해 줘요? 그것 역시 보청기는 안 해 주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보청기는 해 줍니다. 수리만 그렇지.

신희근위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왔었는데 구청에 전화하니까 휠체어는 되는데 보청기는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수리 말씀이 아니고 처음에 신규 지원할 때?

신희근위원

일단 파악하고 보청기는 신규로 사는 건 되고 보청기 수리는 안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같은 장애인 혜택을 받아야 하니까 보청기도 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보청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구가 휠체어도 있고 스쿠터도 있고 장애인보장구 유형입니다. 팔 보조기도 있고 발목관절보조기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보청기가 고장률이 잦고

신희근위원

다시 불러주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보청기, 의안, 저시력 보조안경, 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정형외과용 구두, 일반휠체어, 흰 지팡이, 긴다리 보조기, 무릎관절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 종아리굴곡 체중부하위지,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긴팔 보조기, 어깨 보조기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직접 구청에 전화하니까 휠체어만 된다고 했다고 저한테 문의가 와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유재억위원

아까 질의하다 넘어간 부분인데 317쪽에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가스누출차단기 보급하겠다고 70가구 했는데, 70가구에 대한 근거가료는 어떤 건가요? 어떤 것에 근거해서 70가구를 이번에 하는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5-6,000 가구 독거노인이 계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분들을 다해 주면 좋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에서는 최초지만 지방에서 확인해 보고 효과성도 측정해 보고 하는데 예산문제나 효용성 문제를 볼 때 우선 70가구 해 보고 나서 확대 실시할 예정인데 70가구는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정도가 심하면

유재억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70가구 정도 일단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70가구는 어떤 기준에서 뽑으니까 70가구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70가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기준이 아니고 70가구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금년 한 해 동안 작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가스누출 사고를 독거노인들이 당하신 예가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당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보다 만약 있을 때 충격이 너무 크니까 사전에 완충역할을 해 주는

유재억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해 줄 게 너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걸 하는 것은 사업성에서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본 위원은 전액삭감을 요구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산출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턱대고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는 입장인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5,000가구 저소득 독거노인 다 해 주면 좋은데 50가구고 좋고 일단 샘플로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70가구라는 건 임의숫자입니다.

유재억위원

사전예방을 위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그러한 예가 몇 년 동안 발생한 사유가 있어서 독거노인이 사고발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몇 건이 발생하더라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 구는 없었지만 실제 신문지상에도 나와서 독거노인들이 작년에도 많이 죽었어요. 실제로 타구에서, 지상에도 많이 보도돼 가지고 문제된 적도 있는데 저희는 없어서 다행이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 보자는 측면입니다.

유재억위원

그런데 그 70가구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실제 여기서 100가구도 될 수 있고 50가구도 될 수 있는데 그 숫자를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5,000여 가구 중에서 100가구, 더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50가구, 100가구, 그건 저희들 임의 숫자입니다.

유재억위원

예산이 들어올 때는 미리 조사를 해서 매년 수요가 지금 말씀대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최소한 70가구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답변으로는 한 70가구 정도 해 보고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정말 주먹구구식 방법이 아니냐는 거지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삭감을 하자는 겁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제가 100가구를 해도 과학성 있는 수치가 뭐냐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고 150가구도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5.000여 가구 독거노인이 계신데 그 중에서 70가구를 어떠한 규정으로 선발한 것이냐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증 정도에 따라서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돼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거동불편 정도에 따라서 심하신 분들 우선적으로 해 보고

유재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숫자가 70가구가 나오더라, 70가구를 먼저 해보자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거동이 불편한 정도를 이 사람이 몇 번째 칼로 두부를 자를 수는 없는 거니까

유재억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기준을 들이댔든, 자를 댔든, 잣대를 대보니까 약 70가구 정도 하면 적당하더라 그래서 70가구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정확한 답변이지 적당히 70가구 정도 해 보고 이게

이봉준위원

과장님, 이건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시범사업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부족된 답변은 간담회 시 정회를 통해서 듣기로 하고

유재억위원

그 밑에 아까 4,500원 나온 이유가 왜냐 하면 근로최저임금제가 시행이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4,000원입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게 4,000원에서 500원 올려서 4,500원으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금년도는 3,500원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2,500원씩 줬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노동착취거든요. 시에서 주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단 말이지요, 노동부에서 시간당 얼마를 주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봉사활동이니까

유재억위원

봉사활동이니까 근로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동료위원 얘기한 대로 2,500원에서 4,500원이면 봉사활동인데 파격적인 대우네요. 어떤 기준도 없이 올려놓은 건데, 이런 게 주먹구구식이지요.

유태철위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재억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할 때는 꼭 근거자료를 가지고 규정에 의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4,500원이 적당하다, 많은 여론을 조사해 봤다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께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유태철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19쪽에 보면 경로당운영비가 나오는데 작년도 2,100만원 증액 편성됐네요. 난방비가 작년보다 증액편성이 된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금년도에 특별난방비로 국가예산으로 금년 10월부터 12월분까지 3개월분이 개소 당 37만 8,000원씩 별도로 됩니다.

유태철위원

작년에도 35만원 지원해 줬지요?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여러가지 가스비도 오르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날도 추운데 어르신들이 더 춥다고 저번에 경로당에 갔더니 추워서 못 살겠다고 난방비를 올려 달라고 하는데 신경 좀 써서 좀 더 증액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액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 구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까지는 국가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100군데 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 밑에 보면 냉방비는 구립, 사립해서 116개소인데 난방비는 100개소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건 뭡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중앙난방식 경로당이 있거든요.

유태철위원

그리고 냉방비에서 구립하고 사립하고 차등지원이 되는데 사립도 특별히 지원되는 거 없잖아요. 구립하고 같이 25만원씩 예산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사립이 더 어렵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립도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아파트 같은 데 부유층 아파트는 충분히 돌아가고 대부분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구립이거든요. 아파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거의 대부분 사립이고 단독주택에는 거의 사립경로당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유태철위원

사립은 부유층으로 분류 됐다면 그 중에서도 혹간에 단독주택 지역사립경로당이 있으면 25만원씩 같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파트 지역의 사립경로당하고 차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종합적으로 얼마가 나가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다른 거 할게요. 냉방비를 사립 같은 경우 어디 지원해 주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회장, 총무로 등록되어 있어요.

이봉준위원

냉방비가 전기요금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전기요금이지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사립아파트의 경우에 전기료는 공용으로 관리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파트 관리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사립경로당 회장 구좌로

이봉준위원

아파트 경로당이 있는데 아파트 경로당 비용을 아파트에서 안 내준다는 말입니까, 전기요금을.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파트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한 수준이 아닌데요.

이봉준위원

상식적으로 아파트 공용시설인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일반전기료는 그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는데

이봉준위원

아니, 일반전기료는 해 주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냉방비는 많이 나오잖아요.

이봉준위원

어차피 전기료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일반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중복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립경로당에서 적다고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이걸 냉방비로 지원해 주는 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다른 비용으로 다른 게 부족해서 비용을 보조해 드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관리비에서 이미 전기료를 내주고 있는데 냉방비를 전기요금조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관리비에서 나가는 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봉준위원

상식적으로 아파트 공용시설인데 아파트에서 전기료를 안 내주겠냐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이 단체

이봉준위원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지원해 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통상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냉·난방비는

이봉준위원

확실합니까? 아파트 관리비에서 따로 전기요금은 빼고 관리비를 낸다는 얘기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만일 지원해 준다면 부녀회나 자체에서 부녀회나 이런 데서 별도 예산으로 그 돈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통상적으로 관리비에서 주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파트 자체지요.

이봉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관리주체에서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시설자체는 아파트 소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설자체가 아파트 거니까 거기서 다 내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내부에서 별도 계량기가 따로 있어서 이용자, 즉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를 제가 봤거든요.

이봉준위원

다 그런 건 아니지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전수조사는 안 해 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봉준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유재억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예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사는 아파트이고, 그건 별도로 아파트에서 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부녀회에서 도와준다든지 경로당 같은 데 위문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금은 그렇게 위문하는 걸로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위문대가 빠져 나가서 뭐냐 물었더니 경로당을 위문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 지원하지 않는 걸,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느꼈는데

이봉준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의를 못 내리시는 것 같고 조사도 안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빨리 조사하셔서 간담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0여군데 70-80개가 있는데 그 통일성 있게 전부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거든요. 하는 데가 있더라도 안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원해준 데만

이봉준위원

그건 냉방비 지원이 아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조사결과가 100개소라면 50개소는 자체경비로 지원해 주고 50개소는 지원을 안 해준다면 지원 안 해준 데만 예산편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봉준위원

지원 안 해 주는 데만 해야지요. 과장님,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그럼 냉방비는 지원해 줬는데 냉방비는 다른 데서 지원해 줘요. 그러면 이건 어떤 용도로 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다 지원 안 해준다고 하지요.

이봉준위원

아니지요, 아파트 관리소에 관리비 낸 회계서류를 보면 다 나와요. 이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최형용위원장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러면 답변을 언제 듣기로 하지요?

이봉준위원

이거 샘플조사를 하시든가 빨리 답변을 준비하세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요. 정산하는 영수증을 받아보면 요금을 자기들이 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에 썼는지 확인해 보면

이봉준위원

318쪽 노인취업지원센터 인건비는 많이 올랐고 사업비, 운영비는 대폭 줄였어요. 2008년 예산에 운영비가 660만원에서 2009년도 362만원으로 줄었고, 사업비가 7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700만원일 때하고 100만원일 때하고 아무런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1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300만원 편성할 때 인건비가 4,900만원, 운영비가 660만원, 사업비 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교부해 줬는데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건비를 집행하다보니까 당초예산으로 4,900만원이었던 인건비가 막상 집행해 보니까 5,700만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 700만원을 별도로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 700만원해서 인건비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썼다는 얘기죠.

이봉준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의 사업비 700만원 받아서 사업한 게 없다는 얘기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사업 안 하는데 왜 있어야 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글자 그대로 취업알선센터입니다. 우리 인력은 사회복지사 두 분이 있어요.

이봉준위원

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취업박람회라고 해서 삼성 코엑스에서 엊그제 했는데 거기 가서 우리 부스, 센터 설치하고 관내 구인업체, 리플릿 교부해서 홍보해 주고 또 필요하다면 출장 나가서 그분들 면담하고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비는 전에 100만원 가지고 다 했다는 말씀이에요, 금년에?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정산을 아직 안 받아 봤거든요. 이건 복지관에서 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인건비를 4,973만 6,000원을 잡았는데 5,700만원까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본봉 기준으로 5%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봉준위원

이건 5%가 넘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호봉 인상분하고 사회복지사도 호봉이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호봉이 아니라 13% 정도 되는데, 13%가 넘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상승하면 거기에 준해서 본봉이 상승하면 거기에 준해서 수당도 상승하거든요.

이봉준위원

지금 몇 분이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두 분입니다. 그 인건비 관계는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해서 부당하게 집행됐으면 바로 환수조치

이봉준위원

320쪽, 구립경로당 개보수 2009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2008년 예산을 보면 구립경로당개보수 9,000만원이 있고 시비보조 받아서 보수비용이 3억 200만원이 있거든요. 금년에는 시비지원을 못 받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시에서 가내시된 게 없거든요.

이봉준위원

왜 작년에는 3억씩이나 시비지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시비지원을 못 받게 된 이유가 뭐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교부해 줘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우리 동작구 자체적으로 시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없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만 해 주는 게 아니고 보수비 같은 것은 각 구 다 해 주기 때문에 주면 각 구를 다 해 주고 안 주면 다 같이 안 주거든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2009년 시비를 25개 구청 다 안 줬다는 얘기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이건 개보수비가 아니라 리모델링비로 해서 작년에 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보조금이 아니고

이봉준위원

특별교부금이라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어디에 쓴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개보수비요? 글자 그대로

이봉준위원

개보수비가 아니고 구립경로당보수비로 11억 내려왔는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약수경로당하고 터널 경로당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321쪽 노인복지시설 위문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집행합니까, 이 예산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들이 나가고요.

이봉준위원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주는 예산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은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이봉준위원

어떤 걸 지원해 주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쌀 20킬로 한 포 해가지고 1년에 네 번 설, 추설, 어버이날, 노인의 날 이렇게 주고요. 노인의 집도 쌀 20킬로그램짜리 한 포를 줍니다. 네 번에 나눠서, 그 다음에 복지시설은 쌀 20킬로 2포, 6개소에 1년에 네 번 줍니다.

이봉준위원

쌀 지원해 주는 거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322쪽에 동작시니어 리파워센터는 노인취업센터하고 비슷한 기능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취업센터는 노인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한 거고요, 이건 소위 말해서 경로당이 미등록경로당 포함해서 약 120군데인데 이 경로당이 지금까지는 단순한 사랑방 개념에 그쳤는데 경로당에서 뭔가 노인복지관처럼 그런 시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뭐 내년에 발주해서 추가로 하겠지만, 다시 말해서 경로당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중간 역할, 중간 배치를 해서 사당4동 장소가 마침 유휴시설이 있어서 2층을 개보수해서 리모델링해서 리파워센터를 해 봤습니다. 복지관의 기능보다 소규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주로 교양강좌, 문화강좌, 여가교실, 복지지원, 이미용 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323쪽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감리비가 있고요, 건축분야에 상주의 산출근거를 보면 20개월로 돼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상주요?

이봉준위원

예. 이거 12개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공사기간이 20개월.

이봉준위원

공사기간이 20개월이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예산은 금년에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8개월은 내년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8개월 원인행위를 해 놓고 내년도에, 계속비는 원인행위를 해 놓고 내년에 명시이월로.

이봉준위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비 같은 경우는

이봉준위원

계속비의 경우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 해서 이월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건 예산 자체를 이렇게 20개월로 잡는 걸 문제로 삼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009년도 예산이잖아요, 2009년도 예산인데 2009년도 발주해 가지고 발주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발주해서 2009년도에 준공이 확실히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또 최소한 공기를 20개월로 봤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을 금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로 딱 그쳤다가 1월에 다시 편성해서 하다 보면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봉준위원

과장님, 계속사업비로 지금 이게 잡혀있나요? 복지관 건립예산이?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계속비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이봉준위원

2009년 예산으로 총괄로 잡혔죠? 그렇죠? 그럼 예산서상으로 볼 때 2009년 예산에 총괄로 잡히면 2009년에 끝나는 걸로 일단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사업을 2009년에 끝내기로 했는데 못 끝났을 때 계속비로 이월을 하는 거지, 사업이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 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건설공사 같은 경우 건축비가 내년도 12월 말에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6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들어갈 것이 40억, 내후년도에 들어갈 것이 20억,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이어지는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이월을 시켜서 쓰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잡아놓은 겁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게 전체 공사금액을 확정해야 그 금액을 우리가 잡아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끊어서 편성하면 전체 공사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공사를 두 번을 매년마다 끊어서 입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런 경우에 총 공사비를 잡아서 이 금액 중에 저희가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명시이월해 가지고 하는 계속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일사업 같으면 지금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딱딱 끊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덩어리의 공사거든요,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년이 걸린다고 해 가지고 그 다음 해 걸 끊으면 공사를 따로따로 발주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로 공사발주를 해서 하다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은 그 부분만큼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해 가지고.

이봉준위원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 볼게요.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봉준위원

됐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삭감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320쪽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두 번째로 303쪽에 저소득주민 위문예산 7,400만원 중 3,700만원을 증액하고, 세 번째 303쪽 주거복지 업무추진비 100만원 중 50만원을 증액하며, 네 번째로 321쪽에 사립경로당 배상책임료 1,000만원을 신설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예결위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일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