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화 의원 발언
위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위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경찰행정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라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예산만 있다고 모든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했던 것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3쪽에 치안서비스 제공이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1쪽, 일반현황의 인력현황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자치경찰제가 당초에는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을 구분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지금 거의 일원화로 되어 있고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위임사무만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자치경찰제가 “반쪽짜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면 자치경찰위원회에 있는 권한, 승진이라든가 징계에 대한 권한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여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근무를, 제가 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여기 자치경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도청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강원경찰청에서, 지금 인력현황을 보게 되면 총 아홉 분이 여기에 파견 나와 계시는데요, 이 아홉 분이 ‘내가 왜 이런 조직에서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조직에 대한 불안감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6명이 올해 8월에 어떤 관계, 파견인력 이런 조정 문제 때문에 본청으로 복귀를 한다 그러면 3명이 전문성을 가지고 안전, 치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인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장님, 세부적인 설명이 아니라 인원이 줄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인력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9명의 전문인력이 있어도 부족한 상황인데 9명 중에 6명이 복귀하고 3명이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9명을 다 하려면 행정안전부든 인사혁신처든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못 한다 그러면, 8월에 복귀하면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행정안전부든 인사혁신처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바라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자치경찰이니까 우리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에, 적재적소에 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조직하고 경찰조직에 있던 분들이 같이 통합, 와 가지고 서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을 발굴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지금 2022년도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새로운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왜?
시작단계이니까, 시작단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 자치경찰제를 국가에서 시행해 놓고 이렇게 전문인력을 충당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무슨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는 것인지. 국가경찰이야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강원경찰청에서 여기에 3명의 인력이 파견된다 그러면 우수한 인력, 또 여기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승진이든 보직이든 일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자치경찰조직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지만 인력들이 여기에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불안한 자리면 어떤 경찰청 공무원이 선호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력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90명이든 50명이든 여러 인원이라면 한 여섯 분 정도가 다시 원대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9명 중에 여섯 분이 복귀를 한다 그러면 자치경찰의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이냐, 이것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과 사무국장께서 인력확보 현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21쪽을 보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배경과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대선ㆍ지선 공약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채택을 추진하는 데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노력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얼마 전에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설치 논의를 위해서 입법공청회가 있었는데 본부장님도 참석하셨죠?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절차가 처음이라는 것, 이게 처음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한번 하셨나요?
하여튼 그런 관점에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 다가갔다는 것에 강원도민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의 문제가 더 있다. 우리가 세종이라든가 제주도와 다른 비전을 제시해야지만 자치도를 하는 데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 언론을 보니까 이렇게 구호만 외치고 선언만 하면 실망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허영 국회의원이나 이양수 국회의원, 이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셨고 또 지금 여당ㆍ야당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담았지만 이분들이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이게 국회에 올라가게 되면 각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강원도에게만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이라든가 제주도에는 시군 단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 조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 시군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지금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행안위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갈등, 이런 반대논리를 극복하려면 우리 강원도만의 정책이나 비전을 담아줘야지만 강원특별자치도, 평화특별자치도든 강원경제특별자치도든 가능한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국회의원들이야 임기가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더 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 강원도는 다르잖아요. 본부장께서 여기에 있다가 또 다른 데로 부임해 가신다 그러면 새로운 본부장께서 강원특별자치도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민들의 염원이고 강원도에는 기회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하는 역할이 있을 거고 우리 강원도 행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미처 거기에서 생각하지 못한 정책이나 나름대로의 비전 이런 것의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예, 잘 들었습니다. 허영 의원이든 이양수 의원이든 들어가 보면 어차피 경제예요. 평화 쪽으로 했을 때도 경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 평화만 갖고 먹고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고요. 아까 메가시티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안위 위원들께서도 아마 강원도에 대한 충분한 배려 차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라든가 세종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인구가 150만이 넘지 않습니까?
약 153만~154만이 되는데요, 거기는 50만~60만 정도 된다 그러면 지방정부를 두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면적도 넓지 않습니까? 18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 작은 지방정부를 두지 않고 광역정부로만, 도 광역으로만 했을 때 강원도민들한테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강원도만 독립적으로 지방정부를 둘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것을 하려면 저희만으로, 계속 구호만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행안위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과연 무엇인지 충분히 잘 파악을 하시고 행안위 위원들을 정말 찾아가서라도 강원도민의 뜻을 본부장님께서 잘 전해 주시고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