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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86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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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열흘 남짓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등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보면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큰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0억 2,800만원이 증가한 3,12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8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0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2억 2,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다음은 규모가 증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88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49억 7,000만원과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 60억 5,8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의 대폭감소와 세계경제 불안정으로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세수손실이 예상되고 2010년 지방선거 등 향후 세출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 재원확보를 위한 예비비로 11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63억 700만원이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화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향후 우리 구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요청하게 되었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030억 800만원에서 110억 2,900만원이 증가된 3,140억 3,7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전년도 조정교부금 정상교부금으로 추가 교부된 49억 7,100만원과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중 취득세, 등록세 세율인하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 60억 5,800만원으로서 총 11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이미 징수된 금액으로 세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내에 지출이 불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110억 2,90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도 내 지출이 가능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편성하여 연도 내에 지출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변경해야 할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입니다. 110억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110억은 예산안 편성이 확정된 다음에 내시됐습니다.

서정택위원

정확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교부금이 1차로 10월 달에 일부가 내시됐고요, 11월에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로 내려왔습니다.

서정택위원

두 번으로 나눠서 결정됐네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네.

서정택위원

서류가 하나도 수정이 안 돼 가지고요, 반영이 안 돼 있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추경에 예비비로 전부 편성이 됐으니까요.

서정택위원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결산숫자가 틀리고, 추가경정예산안 3페이지에 보면 건강지원센터 이전공사 시비가 16억이 넘는데 원래 폐지되는 동청사는 10억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은 저희 소관이 아니므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여러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안을 가져 오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2월 4일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은 그 내용도 방대하고 위원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 질의할 경우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구분하여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시간에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의견과 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해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회하여 최종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62개, 단위사업 131개, 세부사업 293개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순세계잉여금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 자체재원과 서울시 조정교부금등을 주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를 목표로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비는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투자사업 역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편성을 목표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 도로 인프라 확충, 하수도 관리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등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므로써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우리 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76억 2,300만원이 증가한 2,78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09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70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억 3,3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781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76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563억 1,500만원, 세외수입 750억 7,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22억 8,200만원, 보조금 54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658억 7,600만원, 물건비 296억 5,500만원, 경상이전 1,227억 9,000만원, 자본지출 516억 5,000만원, 융자 및 출자 2억원, 내부거래 44억 6,100만원, 예비비 34억 7,100만원, 기타 반환금 등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73억 8,400만원이 증가한 1,148억 2,3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1억 200만원, 행정관리국 985억 7,300만원, 재정경제국 27억 8,200만원, 보건소는 13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 등에 총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중 총무과 예산규모는 총 677억 2,0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고객중심행정 환경조성에 24억 3,000만원,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13억 5,500만원, 직원 복지증진에 32억 4,4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606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76억 2,8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치행정 기반강화에 51억 1,500만원, 문화 시민운동 지원 6억 3,000만원, 민방위 운영에 2억 8,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156억 5,300만원이며 그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88억 1,300만원, 디지털 행정구현에 36억 6,400만원, 예비비에 31억 7,1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31억 1,100만원이며 구정브랜드 가치창출에 15억 600만원, 생활체육 육성에 15억 8,3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등에 총 3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여권과는 총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예산은 총 40억 5,100만원이며 미래성장 동력확보에 4,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300만원,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 등의 사업으로 총 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총 9억 6,00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2억 3,200만원, 일자리 창출에 7억 2,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안정적인 세정관리 등에 모두 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재정지원 및 인력운영비 등의 사업으로 총 3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지적 행정서비스 향상 등에 총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규모는 총 58억 8,700만원이며 편성내역으로는 선진 보건행정 구현에 1억9,900만원, 식품 및 위생증진에 1,9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5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은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등의 사업으로 총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예산은 총 55억 2,000만원으로 편성내역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16억 7,0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에 31억 1,300만원, 자가건강관리 능력함양에 5억 9,300만원, 건강도시 환경조성에 1억 3,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는 의약관리 및 전염병 예방 등의 사업으로 총 18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규모는 기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1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익은 3억 8,800만원이고 지출은 4억원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40억 8,900만원이며 2009년도 지출계획은 없고 수입은 47억 3,8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8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9,7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25억 6,000만원이고 지출은 36억 1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4억 4,000만원이고 2009년도 수입은 1억 5,900만원, 지출은 2억 4,3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화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정의 원활한 행정수행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2008년도보다 11%인 276억 2,300만원이 증가한 2,781억 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08년도보다 11.6%인 270억 8,900만원이 증가한 2,609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8년도보다 3.2%인 5억 3,400만원이 증가한 171억 6,300만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2008년도보다 21.4%인 99억 3,700만원이 증가한 563억 1,500만원이며 지방세 수입이 대폭증가한 원인은 재산세 공동세 부분이 작년 재산세 총액의 40%에서 45%로 증가한 것에 원인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6.2%인 33억 9,700만원이 증가한 584억 5,1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전년도보다 19.5% 인 150억 5,200만원이 증가한 922억 8,200만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3%인 12억 9,600만원이 감소한 539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3.5% 증가한 658억 7,7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7%가 증가한 296억 5,600만원이고 경상이전은 전년도 보다 8.8% 증가한 1,227억 9,000만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전년도 보다 34.1%가 증가한 516억 5,000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대폭 증가하고 재산세가 증가한 데에 원인이 있겠습니다. 다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1,148억 2,300만원으로 이는 곧 전체 예산의 41.3%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국별로 보면감사담당관은 1억 300만원, 행정관리국은 전년도보다 4.9%인 45억 9,500만원이 증가한 985억 7,3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 35.4%입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예산은 27억 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이며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 보다 23.5%인 25억 3,800만원이 증가한 133억 6,500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4.8%입니다. 다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과 주요사업 내역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도 세입예산은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으며 세출예산인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소폭 증가한 반면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34.1% 대폭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예산은 우리 주민이 부담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하므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외 3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260억 4,4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81억 9,900만원, 출연금 4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26억 4,800만원, 이자수입 11억 6,100만원, 기타 3,500만원, 지출은 42억 4,500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7,500만원, 물건비 2,000만원, 융자금 41억 5,000만원이며 2009년도 말 217억 9,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기금별 내용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9년도에 3억 8,900만원의 수입과 4억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 말 1,200만원이 감소한 2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2009년 47억 3,800만원을 조성하여 적립하므로써 2009년 말 18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9년도에는 25억 6,000만원의 수입이 있고 31억 1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09년도 말에는 10억 4,100만원이 감소한 23억 5,6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진흥기금은 2009년 1억 5,900만원의 수입이 있고 2억 4,4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09년도 말 8,400만원이 감소한 3억 5,5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 설치목적이나 설치근거는 앞의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은 개발 법령에 의하여 설립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도 우리 구의 예산이므로 아끼고 절약하여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행하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내년도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산안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예산안 심사부서와 다음 심사예정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 총무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5쪽, 세부사업 설명서는 7쪽부터 1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정책목표로 두 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90만 3,000원으로 구정세수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46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성내역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 세부사업 설명서는 7쪽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분야로서 세부사업인 자체감사 외부기관 수감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점검 외부기관 수감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비와 업무추진비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청렴도향상 관리사업으로 청렴도향상 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투명하고 부패없는 공직사회의 조성을 위한 직원교육교재 및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8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동작구의 유지발전을 위한 청렴지수 조사 용역비 1,700만원과 클린우수부서 시상금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및 조사업무로 사업명세서 42쪽 중간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불편 살피미 홍보물 제작비용과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점검 등 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윤리를 확립코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과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통보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414만 8,000만원을 감액편성한 이유는 재산등록 정기 변동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 제도시행으로 인한 금융조회 우편료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고객만족 민원관리 사업분야로서 집단갈등 민원관리입니다. 사업명세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집단갈등 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관리조정으로 주민고충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갈등조정위원회 일반 운영비와 민원처리 업무추진비로 64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 및 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으로 직원 친절도 향상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업무시작 전 친절 아침방송과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비, 주민이 직접 구정평가 설문에 참여하는 동작해피콜센터 운영비, 전화친절도 점검 및 교육위탁비 등으로 3,7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인 성과행정 평가분야로서 세부사업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시 사전에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원가 심사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등 구매비용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성과관리 사업으로 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업무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과관리계획 책자발간에 필요한 비용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쪽의 행정운영경비 감사담당관 사항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용 4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은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은 우리 구정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점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위한 것으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감사담당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청렴 동작구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 하단을 보면 친절교육 교재발간에 78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몇 부를 제작하는 것이며 한 부당 단가는 얼마씩인지가 소상하게 안 돼 있거든요. 누구한테 배부하는 것인지, 효과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아침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방송과 영어 방송을 하고 있는데 1년 간 방송시나리오를 묶어서 책자로 발간하여 직원들이 평소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직원들의 친절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교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직원들에게 배부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몇 부이고 단가가 얼마인지였어요. 질의한 내용에 맞춰서 답변을 하십시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아침방송 책자는 전 직원들에게 배부하기 때문에 1,300부를 예정하고 있고요, 제작 단가는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효과는 좀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의원실에도 책자를 배부해 드린 것 같은데요, 직원들에게 교훈이 되는 유익한 이야기들을 교재로 제작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책자 배부가 의원실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본 게 없는데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동안 제작한 책을 견본으로 드리겠습니다.

윤기종위원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김숭환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시민불편 살피미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그 제작내역이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시민불편 살피미 사업은 주민들의 안전위해나 생활불편, 도시미관 저해 사항들을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적출해서 인터넷 신고 사이트에 등록하고 처리결과를 인터넷으로 알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금년에 서울시 주관으로 만들어졌는데 아직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플래카드나 포스터, 게시판 부착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홍보가 아직 안 된 걸로 압니다.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42쪽 맨 위에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동작 만들기 청렴지도조사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올해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청렴도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77개 전국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8대 분야에 대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렴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내부평가랄지 우리 수준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연초 8대 분야에 대한 청렴도를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1,000명 정도를 표본으로 해서 조사한 다음 원인을 진단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조사결과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작년 거하고 올해 거를 주시고요, 이걸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격년제로 실시해도 되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혹시 우수기관 시상을 나눠먹기식으로 선정하는 게 아닌지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클린우수기관 선정 시에 우리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우리 구 전체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 부서와 동에 대해서 1년 간 청렴을 위해서 노력한 정도를 평가해서 연말 종무식을 할 때 시상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외부 감찰기관에 적발이 됐다거나 아니면 친절한 공무원으로 추천을 받거나 불친절 공무원으로 지적이 되는 정도, 상하반기에 운영하는 전화친절도 점검실적,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공직기강 점검실적, 클린신고센터 신고실적 그리고 반부패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특수사업 진행 정도를 종합평가해서 최우수부서와 우수부서 두 개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43쪽 전화친절 만족도 평가관리가 3,700만원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44쪽 상단에 전화친절도 점검 및 교육위탁과 중복되는 건 아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전화점검은 전화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1년에 한 1,500콜 이상 직원들에게 전화점검을 해서 개인별 전화에 대한 성과표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정도로 1년에 두 번 해서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은 용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동희위원

중복으로 된 거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43쪽에 전화친절 만족도 평가관리는 세부사업 명칭입니다. 전화친절 만족도 평가관리 항목에 전체 편성된 예산이 금년도에 3,779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내역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동희위원

그 금액하고 44쪽에 있는 전화친절도 점검 및 교육위탁이 있는데 그것과 중복된 교육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위원님, 전화친절 만족도 평가관리 단위사업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조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가 잘 되려면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히 해야 되고 활동성이 아주 강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를 보면 42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하겠어요? 하루 2만원 꼴도 안 되는데 현장도 직접 가서 보기도 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가지고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정도면 된다는 얘기야? 따져 보면 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하는 거를 보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게 많아요. 여러 가지 보면 실제로 민원 들어온 거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게 1년에 4건에서 3건밖에 되지 않잖아요. 전부 대행역할만 하는 거지. 들어오면 각 과에 돌려주기만 하고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민원 직접조사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1년에 민원이 1,000건 이상 들어오고 있고, 그중에 한 40% 이상은 인터넷 민원사항인데 인터넷 민원은 일반적인 민원상담으로 즉답이 가능한 단순한 사항들이 많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진정민원은 400건 정도 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민원이 들어올 때는 감사담당관으로 보내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서울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위탁할 경우 우리 구 감사담당관으로 오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접 조사를 해 보지 않고 무조건 담당과로 돌리고 있다는 이런 얘기지. 실제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대개 다른 과로 다 돌려서 아무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나오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지.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민원분야 직접조사 15건을 했습니다. 한 달에 2건 정도 되고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07년도 조사를 보니까 800건 민원이 들어왔는데 4건 조사했더라고. 그렇게 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할 수 있냐는 얘기지. 업무추진비가 이거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는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전화친절도 점검 및 교육위탁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산의 효용성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 되는데 해마다 계상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매우 의문스럽고요, 이보다는 전화친절도 점검 및 교육위탁 예산을 차라리 전화친절 및 우수 공무원 시상금으로 편성해서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불친절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신상필벌을 좀 확실히 해서 기강을 확립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직원의 친절도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효성ITX라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전문업체이기도 합니다. 1년에 1,500콜 정도니까 상당한 분량을 하고 있는데 이 전문업체에서는 시나리오를 분야별로 잘 작성해서 각 부서에 맞는 질문과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별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수신태도인지, 답변태도인지, 어감인지를 정밀분석해서 그에 맞는 처방을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포상금 200만원을

손화정위원장

포상부분이 미미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해마다 계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효과가 없는 것이 의문이 드니까 삭감의견이고요, 그리고 42페이지 클린우수부서 시상부분도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클린 정도가 떨어지는 부서가 있는 건지, 사실 클린부분은 당연히 구청의 모든 부서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상금의 지출용도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의문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우수부서 시상금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거든요. 특히 클린한 우수기관을 시상할 일이 아니라 감사당담관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서 제대로 감사를 해야지 클린하다고 해서 부서에 시상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도 필요한 거고요, 또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부서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눈에 불을 켜고 어디가 잘못 되는지만을 밝혀낸다면 전반적인 클린에 대한 상승적인 분위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상필벌을 확실히 해서 기강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한 부서에 70만원 50만원 줘 가지고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각 부서별로 우수기관 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다 책정해서 지금 부서별 내용을 보면 이게 회식비인가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구청 지적과나 사회복지과에 들어가면서 클린우수부서라는 깃발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간 여러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클린우수부서 깃발과 깃틀을 같이 주고 있고 요, 그에 대한 상금을 주고 있는데 그 부서에 대해서는 1년 간 커다란 자긍심이 되고 더 청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43페이지에 친절교재 발간예산 780만원이 있는데 새로 발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방송시나리오가 굉장히 직원들에게 교훈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미담사례랄지 직원들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좋은 글들이 있는데 일회성 방송으로 지나치기에는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귀중한 것들을 모아서 직원들이 수시로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아까 조동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삭감의견을 내신 것입니까?

조동희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삭감의견은 아니고요.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삭감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 결과 각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난 후 삭감의견이 있는 부분은 부서별로 의결하지 않고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최종 삭감안을 일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 삭감안은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만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타 사용료, 주차요금수입, 기타 잡수입 특별사법경찰 운영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국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구청사 시설사용료와 문화복지센터 사용료, 구민회관 사용료로 1억 7,5 29만 9,000원, 다음 10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에서 구청사 주차장은 5,300만원이며 문화복지센터 주차장은 1,134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으로서 공공요금이 해당되며 1,218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 5,325만 6,000원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3억 5.6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677억 2,034만 2,000원이며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 하단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운영분야로서 구청사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기능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공공요금, 구청사 청소용역 등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10억 9,441만 4,000원이 감액된 총 13억 5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차량 및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보다 1억 7,784만 1,000원이 증가된 3억8,870만 9,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6대의 차량대체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구민회관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과 남자화장실 확장 보강공사비로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와 55페이지의 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전액 시비보조이며 운영비 5,3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중 문화복지센터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일직수당,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4억 3,761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사업으로 99년에 개관되어 시설 노후화로 대강당 무대설비 보수와 승강기 보수, 소강당 음향장비 보수, 대강당 조명기구 보강과 장비교체 등으로 2억 1,03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는 구민의 날 등 주요행사 지원 세부사업으로 2009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구정실적 설명회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5,7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감을 조성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구정 공통업무 수행지원사업입니다.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행정관리국의 각종 시책추진, 각종 회의지원, 구 행정 업무추진, 민원해소 및 대민활동 지원 등으로 7,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지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훈련장 시설장비 보수·보강을 위한 자본보조비 등으로 1억 4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상호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자매도시와 정보 및 문화교류에 필요한 경비와 의정활동비 심의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사업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법령집 추록 등 법치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경비로 4,4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3페이지 소송업무 지원비로 2억 3,831만 2,000원을 편성한 것은 급증하는 각종 소송과 행정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로 인사관리운영은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직원 소양교육 교재발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4,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입니다. 우수공무원 현장학습, 기획연수, 선진행정견학에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직공로연수자 지원사업은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하여 사회 적응비용 지원, 퇴임식 개최 등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6페이지 직원교육 관리분야의 외부기관 위탁교육 예산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비와 여비로서 1억 1,800만원이며, 직원능력 개발교육 사업은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직급별 맞춤식 교육을 위한 경비로 2억 9,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후생복지 관리분야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예산은 21억 8,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여가활동 지원사업은 직원 휴양소운영과 자녀와 함께 하는 테마여행사업비로 1억 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시설 관리사업 예산은 구내식당과 로야체련실 유지관리의 1,7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자녀교육 및 보육지원 예산으로 보육수당 5억 8,8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공무원장학금에 대한 연금관리공단 부담비율 통보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3억 9,60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대체인력 지원예산으로 직원들의 출산, 육아휴직, 병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방지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직 인력비용으로 2억 5,8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구⋅동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서 총무과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총 예산 606억 8,9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청사 기능유지, 직원 후생복지 등 청사 및 조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전화요금 6종 해서 1억 6,000만원인데 실지 사용한 전화요금은 얼마이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동작구청 전화 시스템은 820으로 된 구내 전화번호를 1,600회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송신회선과 수신회선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23국으로 된 전화가 있고 그다음 업무용 휴대폰 전화가 있는데 종류가 다양합니다. 위성통신 전화가 있고, 단일망이라고 해서 서울시라든지 행정안전부와 연결된 전화가 있고, 상황실 예비군부대 군전용회선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윤기종위원

전화요금이 1억 6,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교체하면 전화비가 많이 절감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인터넷 전화가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터넷 전화를 쓰면 전화비가 감소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 보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요금이 그렇게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전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행정안전부와 단일망이 구성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한민국 전 기관에 전용망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그 전화는 전화요금이 거의 안 나갑니다. 그리고 KT에서 하고 있는 전화요금에 대해서도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전화요금이 같은 요금으로 계산되고 있고 인터넷전화라고 해서 특별히 요금이 싼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도 전화교환기를 일반 전화교환기에서 인터넷전화 교환기로 변경시키려고 3월부터 지금까지 총무과장이 직접 검토하고 있는데 요금에 대한 저렴한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앞으로 전화의 흐름이 인터넷전화로 가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전화가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 교환기 내구연한이 올해로 끝나는데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서 2년 정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인터넷 흐름을 봐서 변경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전화를 국산으로 했을 경우에 는 5억 정도가 들어가고 외국산 제품으로 하면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야 되고 행정안전부라든지 국정원에서 인터넷전화에 대한 보안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통신기계를 전체 바꿀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인터넷전화를 놓을 수 없습니다.

윤기종위원

과장님께서는 인터넷전화를 쓰면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전화와는 크게 차이가 있고, 국정원에서 어떤 지침을 받고 하는지는 몰라도 구청 전화를 인터넷으로 사용하게 되면 많이 절감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점을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기왕 쓰는 거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4페이지 소송건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배상금이 1억원인데 현재까지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작년에 소송배상금을 많이 편성했다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이 없어서 소송배상금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은 항상 일정비율의 금액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2008년도 민사소송에서 소송배상금을 부담할 금액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큰 소송이 2건 있어서 상반기에 5,000만원이 거의 나갈 정도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일부를 쓰고 또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내년도에는 2008년도처럼 소송배상금을 적게 편성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거 같아서 소송배상금을 작년보다 높인 사항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기종위원

이상입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인터넷전화 부분은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도 이익이 되는 방법을 검토해서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총무과장님, 58페이지를 보면 대강당 영화장비 보수가 있는데 영화장비 보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수리했으며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슨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문화복지센터 6개 분야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소모품에 대한 일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썼지만 99년 6월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장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장비가 거의 대부분 낡았습니다. 문화복지센터는 일반 회의장 보다도 질높은 서비스를 요하는 부분이 많고 내구연한도 됐을 뿐더러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을 위해서는 시설을 보강해야 될 때가 되어서 내년에 보수보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장비에 대해서도 영화를 자주 상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민들을 상대로 저렴하고 좋은 영화상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수리를 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갈수록 구민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좋은 장비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만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시설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쪽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일목요연하게 페이지별로 넘어갈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세입부터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세입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문화원에서 분담하는 분담금을 세입으로 잡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공공요금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무1과로 편성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2008년도 수입 징수결의는 주차장 사용요금을 1,800만원 잡았고 문화원에서 잡은 사항은 1,039만 6,000원입니다. 부과한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면적비율로 환산하여 월 평균 94만 5,000원 해서 100만원꼴로 2008년도에 부과 징수했습니다. 이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2009년도 세입으로 편성요청을 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입으로 안 잡혀 있더라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서정택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징수를 안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구청장님이 의회로 보내준 것인데 이것은 구청장님이 안 하겠다는 의미이니까 예산서의 중대한 하자인 거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산서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는 것보다는 세무1과를 심의할 때 세입부분에 이것이 왜 누락됐는지를 물어보시면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만약 하시려면 세입을 잡아서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넣으면 됩니다.

손화정위원장

예산서상에 세입부분이 누락되어 있어도 결산에는 들어온다는 얘기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당연합니다. 회의가 끝나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매달 부과했습니다. 요청한 거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항이고, 안 하겠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이것을 꼭 잡으려면 세입으로 잡아서 그 금액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사항이고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심의가 끝나면 앞으로 2-3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1과, 세무2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렇게 조정할 문제가 아닌 거 같고요, 이것은 구청장님이 의장님이나 의원들한테 내년도에는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글로 보내 준 것인데 거기에 그것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의미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세입을 누락시킨 것은 예비비로 다시 넣겠다는 각서를 받든지 해서 예비비로 넣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얼마가 빠졌다는 것을 세무1과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 줘야지.

손화정위원장

우리 동작구의 모든 세입부분이 당연히 여기에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누락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세입이 누락됐지만 징수결의해서 받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은 곤란한 거 같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세무1과장님 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십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이 우선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화정위원장

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서정택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장 완벽한 방법은 세입예산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에 예비비로 계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수정발의로 가능한 일이고, 또 하나는 추경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세입세출을 계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정밀하게 보시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한 사항이나 행정관리국장인 제가 답변한 사항이 속기록에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음 심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심의를 하기는 하는데요,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대해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세입이 누락된 부분이 발견됐는데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4차 회의에서 수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제4차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49페이지부터 차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와 51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5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청사방호지원 및 집단 민원해소가 있죠? 그 사용용도가 뭡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글자 그대로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 민원해소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가장 쉬운 예로 우리 구청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만 되면 집단으로 와서 앰프를 틀어놓고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수시로 구청에 들어와서 점거를 하는데 찾아오는 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한 추진비로서 때에 따라서는 경찰서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협의도 해야 하고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써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이게 신설이죠? 그전부터 있던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똑같은 금액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어느 정도 효력이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유관기관과 협의가 안 되면 구청인력 가지고는 집단민원인들이 수백 명 수십 명 내지 몇 명이 오더라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나와서 정문에서 집단민원과 대치도 해야 하고, 3층이라든지 매층에서 이런 경우가 아마 1년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00회 이상이 넘을 것입니다. 올해 목요일, 금요일에 와서 집중적으로 하는 시위만 해도 벌써 한 70회 정도가 넘습니다. 동작구는 특히 개발지역이라서 그 숫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몇 배 많은 상황이고 동작구가 미개발된 부분, 즉 무허가 건물 집단촌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다른 지역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동작구가 전세라든지 월세가 싸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손화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민원실적이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실적이라는 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업무추진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성질별 세출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8.22% 늘어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7.23%, 시책업무추진비는 10.09%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살기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2-3만원짜리 학원비를 못 내서 몇 달씩 연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과도하게 많이 상승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결이나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일괄적으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서정택위원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년과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괄적으로 한다는 건 어렵잖아, 업무처리가 다 다르니까.

손화정위원장

그렇게 처리한 전례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괄적으로 처리했을 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업무가 다 다르다 이거야. 감사담당관 할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증액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서정택위원

위원님,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넘습니다. 공무원들의 모든 행위에는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물론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해야지.

서정택위원

개별로 하면 각 과를 할 때마다 동결하자고 의견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손화정위원장

증액되는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동결하는 걸로 할 수는 있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하면 또 몰라도.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제4차 회의에서 논의하는 걸로 동의하는 거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안을 올려 주시고, 업무추진비 얘기가 나와서 말하는데 지난번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관리국 쪽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거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워서 저는 특히 행정관리국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30% 삼각의견을 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행정관리국 전체? 총무과를 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 전체를 하면 안 되지. 과별로 한다고 했잖아요.

손화정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올린 것만 한다고 했잖아.

손화정위원장

지금 서정택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은 전체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고, 저는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행정관리국에 너무 편중이 돼 있어서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에는 그걸 시정해서 올리고 2008년도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물론 좋은 의견이지만 무조건 삭감한다는 건

손화정위원장

무조건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변경하는 안을 냈었는데 1년 동안 기다려 주시면 자진해서 2009년도 예산안에 그 안을 올리겠다고 해 놓고 올해 시정이 안 됐으니까 삭감의견을 내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하죠. 현재 서정택위원 얘기처럼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에서 오른 부분만 삭감하는 걸로 하고 작년 비율에 맞추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 무조건 삭감한다는 건 모순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손화정위원장

일단 삭감의견은 써 주시고 최종적으로 같이 논의합시다. 5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5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4,300만원이 있는데 산출기초와 노후도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변전실 도색 및 방수는 변전실을 제가 한 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도색하는 게 1,900만원이고 변전실 간선교체가 4,300만원인데 간선교체 같은 것은 노후도를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요구하고 싶고 노후도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여기 시설비 중에서 변전실 도색 및 방수는 우리 구청 건물이 다 아시다시피 80년 4월 1일자로 개청해서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하 1층에 변전실이 있는데 지금 물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변전실은 많은 양의 전기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물과는 상극인데 여름만 되면 건물 사방에서 물이 새들어 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 사항은 보셔야 설명이 되겠지만 돈을 떠나서 반드시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고 건물 자체도 도색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특히 변전실은 안전사고예방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가 보셔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구청사 노후 보안등 교체는 뭐냐면 우리 구청 담장 주변으로 보안등이 쭉 있는데 이 보안등을 설치한 지가 아주 오래돼서 실제 불이 안 켜지는 등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회하셔서 보든지 아니면 평소에 조금만 둘러 보시면 보안등을 교체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자체도 옛날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없는 유형이고 전기선로 증설은 건설관리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써 항상 대두되는 이야기라 미안합니다마는 80년대에는 전기를 적게 쓰는 건물로 지어졌고 부서가 늘어나면서 전기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기문제가 항상 대두됩니다.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고 수시로 다운되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될 사항이고, 변전실 간선교체는 변전실을 80년대에 지었기 때문에 선들이 오래 됐어요.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전기선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 선을 안 쓰고 있고 또 낡고 지금은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동희위원

변전실 간선교체 금액이 3,520만원인 것은 좀 과한 것 같으니까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현장방문 요청이 있어서요, 총무과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총무과 질의답변을 하는 동안에 현장방문 준비를 해 주시고요. 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숭환

김숭환위원

5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차량을 다 구입해야 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차량은 6대를 대체취득하는 것으로써 내구연한이 지났고 차량이 노후됐습니다. 중형승합차가 31인용으로 현재는 구청에서 제일 큰 버스인데 더 큰 대형버스는 올해 처분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 차량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도로상에서 가다 서다하고 있고 내구연한이 경과됐을 뿐만 아니라 성능이 안 좋아서 교체해야 되고, 중형승합차 12인승은 공원녹지과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사항과 총무과에서 쓰는 사항으로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났고 아주 오래돼서 낡았습니다. 그다음에 중형화물 6인승은 총무과에서 쓰는 사항으로서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또 소형화물 6인승은 토목과에서 쓰는 사항으로서 임대수수료 때문에 교체해야 되고, 중형특수는 토목과에서 필요한 특수차량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차량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고 이는 올 중반쯤부터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가능한 행정차량을 늘리는 것을 억제하고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구청 주차장 마당이 사실 좁은데 행정차량이 많아서 차를 대는 것도 문제가 되고, 민원인들이 차댈 곳이 없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행정차량 주차장도 따로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장

어쨌든 매우 불경기인 상황이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상태정도를 봐야 될 것 같고 대체해야 될 차량의 연수나 거리, 관리대장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리고 차량관리나 자체 정비부분에 매우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차를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태선별을 해서 2대 정도는 다음에 바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가 여기서 바로 대답한다는 건 과장으로서 무책임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 정도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데 무책임하게 답변하기는 그렇고 위원님들이 정리해야 될 차량에 대해서 체크를 한 번 해 보시고 나서 과연 바꿔야 될 것인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일단은 삭감의견을 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제4차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54페이지 구민회관 시설보수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구민회관을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네. 구민회관 시설비라는 건 무슨 뜻이죠?
성근

김성근위원

구민회관은 매년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죠? 매년 보강비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들어가고 별개 다 들어갔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금년에 또 무슨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좋은 건물, 좋은 옷을 입으면 수선이라든지 정비할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돈도 더 안 들어가는데 구민회관을 우리가 인수받은 지 20-30년이 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가 생긴 지 20-30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구가 생긴 지 29년 됐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지는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야.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정확한 날짜를 가르쳐 드릴게요. 받은 지도 오래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87년도인가에 받았을 거야.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 건물이 공군사관학교 강당이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돈이 얼마 들어간 거냐고, 아마 10억은 들어갔을 거야.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보수 보강하다 보니까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일정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요, 워낙 건물이 오래됐고 군부대 강당이었기 때문에 일반 건물 강당하고는 조금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위탁료는 얼마 들어가 있어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위탁료는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구민회관을 서울시가 인수한 게 85년 12월 21일이고 86년 2월 4일자로 구민회관으로 관리가 전환돼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0년 9월 1일자로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받아 가지고 수리비가 한 20억도 더 들어갔을 거예요. 매년 하는데 또 무슨 시설에 들어간다는 거야.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시설을 보강·보수하고 그다음에 남자화장실이 이용 고객수에 비해 좁아서 남자화장실을 확장하는 사업 이 두 가지입니다. 작년도에도 물론 네 가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노후화됐고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공무원이 예산을 아무렇게나 쓰겠습니까?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지금처럼 구의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막말로 이걸 그냥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 시설은 어떤 것을 고치는 거예요?

손화정위원장

진입로를
성근

김성근위원

진입로에 장애인 시설이 다 있던데 뭘 그래.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일반계단으로 돼 있는데 경사를 트고 없앤다는 얘기죠.
성근

김성근위원

경사도가 35-45도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을 한다고 해도 장애인들이 못 올라가요.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놓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계단식에서 장애인들이 올라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 몇 명이 업고 들어서 모시고 올라가야 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 시설을 한다고 해도 두 사람 이상이 밀어야 올라갈 수 있어.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러니까 최대한이라도 쉽게 해 줘야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순입니다. 꼭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계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 명이 들어야 되는데 밀고 올라갈 수 있으면 1명이면 됩니다. 그거는 현장을 가보셔서 필요하다, 아니다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장은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장애인들 복지시설을 한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단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서너 사람이 밀어도 올라갈까 말까예요. 현재 업고 올라가는 거나 밀고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예 엘리베이터를 시설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이거는 삭감하는 걸로 해 주세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건물은 닫힌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고 현재 있는 진입로가 형식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워낙 경사가 급해서 보조인이 있어도 장애인 이용 출입로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관 우측에 별도로 장애인 출입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들이 설명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거나 아니면 믿지 못하셔서 현장을 전부 확인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이따 구청사 변전실, 구민회관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현장안내를 전부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시설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에 돈만 계속 들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장

현장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변전실 현장확인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을 지금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집행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결산을 해야지 운영비는 따로 지원하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금은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총무과에도 일부가 있고, 문화공보과에도 일부가 있고, 교통지도과에도 일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위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인 시설은 위탁하는 쪽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전세를 놓는 쪽에서 집주인이 시설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세입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나눠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에 대해서 해 주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탁계약 자체가 시설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하라고 계약이 돼 있을 것 같으면 구청에서는 일체 손을 떼고 계약하면 끝나겠지만 계약 자체가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는 쪽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 관계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비용을 여러 부서에서 따로따로 주다 보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정확한 손익계산서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관리 자체가 일목요연하게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서정택위원

관리가 아니고 손익계산이 정확히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러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한 눈에 안 들어온다는 뜻 아닙니까?

서정택위원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보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1년 동안 위탁을 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따로 하니까 검증이 힘들어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 자체에서는 규정상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은 현재 총무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영수지 관리라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서정택위원

이거는 구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시설관리공단에는 위탁금과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나 총무과나 교통지도과에서 편성하는 대행사업비인데 거의 자본 형성적인 사업비만 편성을 하고요, 기획예산과에 위탁금과 일반 사무관리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요, 자본 형성적인 큰 돈만 위탁한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결산하실 때 감가상각도 다 하시나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다 하죠.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기획예산과할 때 추가로 질의해 주시고요,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55페이지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5억 500만원을 썼는데 올해 6억 4,700만원으로 1억 4,200만원이 늘었는데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김동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58쪽에 보면 소강당 음향장비를 보수하는데 2,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소강당이 여기 회의실 보다 조금 더 큰데 음향기기를 전체 교체해도 2,000만원이 안 들어갈 텐데 보수하는데 2,7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고요, 대강당 조명기구 보강도 7,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다시 짚어야 될 거 같으니까 확실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은 문화복지센터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되겠는데 1억 4,2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1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대강당 무대설비 보수는 종류가 많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장비 전체를 교체해도 그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데 보수하는데 2,7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삭감해야 될 사항이면 삭감해도 되겠지만 보수라고 써 놓은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수보강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위원님 몇 분께서도 소강당 음향장비가 질이 나쁘다고 총무과장한테 요청한 분도 계십니다.

조동희위원

그러면 전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 6월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장비를 교체하지 않고 써 왔는데 장비 전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강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영어교육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들의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대수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2,7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일부 삭감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삭감의견을 올렸으니까 그동안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일부 삭감하는 것은 전체 삭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음향장비는 세트별로 보수하지 않으면

조동희위원

금액이 과다하게 잡혔으니까 낮출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문화복지센터가 개관된 지 10년이 다 돼 갑니다. 10년 동안 음향장비, 조명기구, 기타 장비가 현재 대강당이나 소강당을 임차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각종 예능단체에서 무슨 공연을 하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워낙 오래된 장비라서 자기네들이 뜻하는 공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장비를 가져 와야 하니까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고 거기에 초청된 관객이나 강당을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향장비를 부분적으로 어디는 고치고 어디는 고치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명기구도 마찬가지로 현재 각종 음악이랄지, 연극이랄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끔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절약하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낡은 장비를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구청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조동희위원

알겠고요, 대강당 조명기구 보강내용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음향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보면 승강기 같은 경우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대·소강당 의자보수는 필요성에 있어서 매우 의문이 갑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대·소강당 의자를 보수하는 부분은 의자를 전면 교체하는 사항이 아니고 등받이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강당이 539석이고 소강당이 119석인데 행사 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낡아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대강당 무대설비 보수는 시비사업으로 올해 하지 않았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시에서 1억을 받아서 대강당 음향장비를 일부 했는데 대강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향장비라든지 영화장비 시설규모가 엄청납니다. 다 하려면 10억 이상 들여야 되는데 언제 한번 시설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문화복지센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본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비를 받아서 음향장비를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제 돈이 내려와서 진행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서 잡수입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전년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올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관계라든지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59페이지를 보면 플래카드 제작, 초청장 제작이 있는데 다 개별계약을 하고 있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사업이 수시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것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좋은 의견인데 구청 전체적으로 인쇄라든지, 초청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으로 해서 단가계약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꼭 단가계약이 아니더라도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내년도부터는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56페이지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특정시설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장

위원님,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 될까요?
숭환

김숭환위원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손화정위원장

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김동연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각하게 잘 좀 봐 주시기바랍니다. 예비군부대 운영지원비와 그 밑에 예비군부대 지원비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따로따로 구분이 돼서 나가는 것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비군부대 운영지원과 예비군부대 지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돈을 지원하는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은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예비군동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부대지원은 글자그대로 예비군부대에 화장실이라든지 각 시설 등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때 부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동작구와 관악구가 52사단 212연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어요. 모든 시설, 즉 막사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예비군 운영지원이고, 예비군부대 지원은 각 동 예비군중대에 한 달에 약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써 그것과는 달라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미안합니다만, 반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은 예비군동대 지원이고 예비군부대 지원은 글자그대로 52사단 212연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61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 책자발간이 300만원씩 해서 2회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제교류 책자는 연1회 발간해도 될 거 같으니까 삭감했으면 합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국제교류는 직원들이 다양하게 많이 갔다 오고 있어서 한 권으로 하면 책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2회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국제교류한 사항을 보면, 5월과 6월에 12명, 10월에 12명 해서 1년에 많은 숫자가 갔다 오기 때문에 한 권으로 하면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동희위원

교류협력비가 1억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교류협력비가 늘어난 이유는 동작구가 일본 타하라시와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만 해서 되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외국에 대해서도 좀더 교류협력을 강화시키고 확대시키고자 해서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과 교류협력을 하는 곳이 중국 북경시 평곡현과 95년 4월 4일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얀주르흐구와 97년 1월 7일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중국 길림성 돈화시와 97년 6월 20일에 맺었고, 캐나다 써리시와 2000년 11월 1일에 맺었고, 일본 타하라시와 2006년도에 맺어서 총 다섯 군데를 맺었는데 타하라시와는 1년에 2회 이상 직원들이 가고 그쪽에서도 와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도시와는 여건이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거의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께 좋은 의견을 듣고 협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해 나가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을 많이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동희위원

책자발간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해도 되긴 되겠지만 한 권으로 하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1년치를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동희위원

1년치를 모아서 하는 것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돈이 약간 줄어들겠지만 1회분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동희위원

1회분이 감액될 수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거 같은데요.

손화정위원장

위원님, 회의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삭감의견을 내고 회의가 끝난 후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네, 이거 책자 좀 가지고 오세요.

손화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61쪽에 보면 민원해소 업무추진비가 있고, 51쪽에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 해소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두 개가 성격이 다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51쪽 집단민원 해소는 구청 전체적인 청사방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 61페이지 민원해소 업무추진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서정택위원

동일한 과에 동일한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 같아서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총무과는 글자 그대로 구청 전반을 총괄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총무과 자체를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관리하는 인원이 111명인데 지금 예산서에서도 보시다시피 기본급 임금이 1,213명 내지 1,240여명을 관리하는 예산과 총무과 인원을 관리하는 예산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려니까 머리가 터질 정도로 일이 복잡합니다.

서정택위원

여기서 민원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것은 순수한 총무과 민원처리 사항이고 앞의 그 부분은 구청 전반적인 어떤 집단시위라든지 청사방호 문제에 대한 사항으로써 차이가 있는데 이중적인 역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상위목록을 보면 구정 공통 업무라고 돼 있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거기에도 보시다시피 행정관리국 업무추진, 총무 업무추진, 구정상담실 운영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부분은 구청 전체의 청사방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정택위원

업무추진비가 많이 중복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식대로 들어가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우리 식대보다는 총무과에서는 대외적인 어떤 협상이라든지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제가 총무과장한 지 12개월째로 접어드는데 사실 구정 전반적인 운영을 이끌어 가는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부에서 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61쪽 민원해소 업무추진 1,4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앞의 민원해소 부분과 중복된다고 보셔서 삭감의견을 내시는 거죠?

서정택위원

네.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62페이지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분을 삭감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증액된 분 1,000만원을 삭감해서 총 4,000만원 삭감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은 작년에 제가 얘기해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이라든지 가제료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올해 또 1,100만원을 추가로 올려놨는데 올라온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안을 제시합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증액부분은 뭐냐면 작년에 우리 집행부에서 삭감하는데 동의를 했었는데 그때 15부를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쇄할 때 기본단가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적게 하나 많게 하나 기본료가 똑같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부를 하나 50부를 하나 금액이 같은데 작년에 그거를 계산 안 하고 삭감이 된 상태에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요청된 사항입니다.

조동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삭감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또 15부를 왜 하는 건지, 한 10부만 발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법령집이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각 주무과에 하나 정도로만 되어 있고 다 없앴습니다.

조동희위원

주무과 것은 빼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실까지만 가는 걸로 해서 1,1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삭감하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거는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순 계산하는 거하고 실제로 인쇄할 때 하고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10부를 하든 50부를 하든 기본가격은 똑같이 받아요.

손화정위원장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은 12회를 하고 동작구자치법규집 추록은 6회를 하고 있는데 횟수 조절을 해도 단가가 조절이 안 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격결정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해서 마지막 날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횟수를 줄이든지, 부수를 줄이든지.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은 워낙에 많은 법규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고 인터넷에서 현행법규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이용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면 최소한으로 예산을 줄여야 할 것 같거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끝나는 날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숭환

김숭환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기종위원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64페이지에 소송유공자 포상이 있지 않습니까? 승소가능성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소송에 대한 승소가능성은 누구든지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 138건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70건이 종료가 됐고 60건은 승소하고 10건은 패소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하는 확률은 한 20%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배상금에 대해서도 전년도 보다 50만원이 증가했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배상금은 민사소송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 손해를 배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평소에는 손해배상금이 안 나갑니다. 작년도에는 거의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을 편성했다가 사실 다 못 쓰고 금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퇴직금 소송이 있었습니다. 세무1과에 근무하던 5급 팀장 이유성이라는 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면직을 당했는데 노동부라든지 법원판례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00 몇 백만원 나갔고 그다음 보상관계에서도 또 나갔는데 지난번 이유성 퇴직금에 대해서는 돈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줬고요, 판결사항으로서 이자를 주도록 돼 있는데 돈을 안 주면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한 민사소송에서 진 부분도 금액이 많아서 의외로 이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그런 사태가 발생돼서 예산이 부족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처럼 내년에는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질 거를 뭐하러 하나?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우리가 원고가 아니고 피고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항이 아닙니다.

손화정위원장

해마다 불용이 돼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게 편성을 했었는데 사유가 발생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전처럼 통상적으로 편성해 두셨다는 말씀이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네,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67페이지를 보시면 선택적 복지제도가 있는데 지난 해는 1인당 최고가 얼마씩이었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올해가 1,500포인트, 작년이 1,300포인트였는데 1포인트당 1,000원이니까 1인당 150만원이 되겠지요.

윤기종위원

이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증액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실 법상으로 얼마를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서울시 25개 각 구마다 어떻게 하는지를 조사해서 우리 구가 중간 정도나 중간 이하 정도 가도록 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현재 각 구마다 잡은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보면 종로구 1,500포인트, 중구 1,700포인트, 용산구 1,600포인트, 성동구 1,550포인트, 광진구 1,600포인트, 중랑구 2,000포인트 그리고 1,600포인트, 1,500포인트, 1,200포인트인 구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작구는 올해 1,500포인트 정도로 했다가 내년에 1,700포인트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었는데 사실 2,000포인트가 넘는 구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하위 정도로 편성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총무과에서 짐을 지고 많이 올려주길 바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많이 올린다기 보다는 타구도 많이 상승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올려드리는 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올려 주신다면 저는 흔쾌히 고맙게 절을 몇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윤기종위원께서 선택적복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약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5억 6,4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선택적 복지제도가 증감된 이유 중의 하나가 선택적 복지제도 내용 안에 단체보장 내용이 있습니다. 즉, 선택적복지제도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늘었냐면 환경미화원하고 상근근로자까지 복지포인트가 올해부터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났고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 비해서 몇 명 더 들어났으며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해 줘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올해는 우리 직원 1,249명하고 의원님 17명이 포함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환경미화원도 노사협약에 의해서 108명이 더 포함되고 상근근로자 14명이 더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단체보장보험을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단체보장 보험료를 편성했기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포인트가 늘어난 건 아니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포인트도 좀 늘어났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얼마 정도 늘어났어요? 2009년도에 1,800포인트로 돼 있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1,5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800이면 서울시에서 몇 번째에요? 자료 좀 한 번 가져와 봐요. (자료확인) 지금 동작구가 제일 꼴찌일세.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꼴찌로 1,700포인트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마포하고 우리하고 똑같고 대개 1,9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로 나가네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 맞춰 놓은 이유가 뭐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많은 직원들은 이렇게 원하지만 사실 구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타구하고는 비율을 맞춰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맞춰 놓은 이유는? 알아서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직원들 욕심에서는 하고 싶지만
성근

김성근위원

직원들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예산여건이 안 좋은데 너무 앞서갈 수 없고 우리 생각에는 중간쯤 한다고 했는데 타구가 너무 앞서 가버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이 없으면 그 수준에 따라서 하면 되겠지만 참고하게 이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에게 돌려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올리든가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동작구보다 포인트 한도가 높은 구가 11개 구가 있네요.

서정택위원

지금 밖에 나가 보면 공무원이라는 직종이 거의 신이 내린 직종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급여도 대기업 수준에 비해서 결코 많이 떨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선택적 복지수당은 급여의 일종인데 타구 수준에 맞추는 건 우리 주민들 보기에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원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금액은 어쩔 수 없지만 전년과 같이 동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우리보다 많은 곳이 21군데

손화정위원장

아니에요, 동작구도 2,000포인트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1,800포인트로 돼 있잖아.

손화정위원장

1,800포인트는 단체보장이 제외된 부분이죠, 단체보장을 포함하면 2,000포인트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이 정도면 무난한 수준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우리 구보다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정도 많은 구가 11개구밖에 안 됩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거는 의논해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윤기종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콘도 회원권 구매가 있는데 실제 실용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기도 상당히 불황인데 신규취득권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두 구좌에 6,800만원인데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들 여가활동 지원으로 해서 휴양소 특히 콘도 회원권이 우리 구가 17개 구좌가 있습니다. 1,200여명이 평일에 사용하기에는 활용이 쉽지만 성수기라든지 봄, 여름, 가을 때는 17개 구좌라서 활용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콘도마다 이용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이용하고 싶을 때 못하고 있고 꼭 타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콘도 회원권 보유수로 따지면 꼴찌에서 네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구는 21개, 56개, 33개, 31개, 24개, 28개 해서 30구좌 내지 40구좌의 회원권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올해부터 선택적 복지제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올해 콘도 회원권을 자제해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회원권 수가 적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성수기에 못 나가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좀 자제토록 해 가지고 한 분도 회원권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안하기도해서 두 구좌를 구매해서 의원님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용하는 17개 구좌가 타구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쓰려면 조금 불편이 따를 것 같아서 이렇게 한 사항인데 이거는 뭐 의원님들을 핑계대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 때문에 두 개를 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과장님, 설명은 좋으신데요, 17개 구좌나 되는 콘도가 있는데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두 구좌를 더 사려고 6,800만원씩 증액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서정택위원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는 재산이 되니까 놔두는 것도 괜찮지.

서정택위원

사 놓으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용으로 두 구좌라니까 의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설명하는 얘기지 의원들 준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콘도 17개가 모자라서 직원들이 만날 서로 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지, 무슨 의원들 준다고 설명하면 안 되지.

손화정위원장

아닙니다. 사용실적을 보면 많이 여유가 남아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한 콘도에 30회를 가게 돼 있어요.

손화정위원장

콘도마다 일수가 달라요, 구좌마다 쓸 수 있는 날짜가 다릅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콘도마다 다르고
성근

김성근위원

대명하고 한화밖에 없잖아.

손화정위원장

또 있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토비스라고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평일이 다르고, 성수기, 비수기가 다르고 성수기에는 1년에 며칠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볼 때 비수기에는 남지만 성수기에는 부족해서 신청자의 반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30일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회원권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택적복지 등 직원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은 위원님들 개인별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계신데 적어도 직원후생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 구청에서 편성제출한 안대로 승인해 주시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노조의 요구를 다 수렴했고, 타구와 비교를 다 해서 우리 구 재정형편이나 여건에 비해서 이 정도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승인요청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마다 어떤 부분은 증액시켜야 된다, 어떤 부분은 삭감해야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노조와 협상요구를 수렴한 거, 타구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전부 수포로 돌아갑니다. 직원후생관리를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건 참 좋습니다마는 구청장 이하 저희 간부들, 총무과 직원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최적의 안이라고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만 체크해서 질의해 주시고 삭감 또는 증액의견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는 것이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노조분들도 중요하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세금을 내는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직장이 없어서 절망을 하고 실직하는 사람들이 부쩍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작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3.54%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그거와는 별도로 포상금이 18.61% 상승했는데 선택적 복지가 27.29%인 것 같고 성과상여금이 따로 있는데 이게 11.81%입니다. 물론 포상금에 대해서는 수혜대상자들을 늘려서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지만 공무원님들도 세금을 내는 주민들하고 고통분담을 하신다는 차원에서 상승보다는 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서정택위원님께서 공무원 인건비가 3.4% 증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2009년도 공무원 봉급은 동결이 됐습니다. 3.4%가 늘어난 것은 인원증가나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이지 인위적인 인상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포상금 증가분은 절대액을 보셔야지 증가분만 따지시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 주시고, 물론 대전제인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들과 고통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역시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고 또 저희들이 하는 일이 구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삭감 내지 동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공무원 후생복지하고 관련된 모든 예산은 제가 건의말씀 드린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 주시고 증액 또는 삭감의견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정택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그 말은 선출직에 대한 도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너무 비약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택위원

그거잖아요. 신중하게 해 가지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렇다고 도전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왜 그러냐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부분에 가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그 이유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검토를 거쳤고, 심사숙고해서 비교하여 마련된 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쉽게 삭감 또는 증액 동의를 하시면 전부 흐트러진다는 거죠. 어떤 거는 올리고 어떤 거는 삭감하면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닙니까?

손화정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는 집행부 입장을 말씀하신 거고 또 저희가 위원으로서 주민을 대신하여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으니까 요, 그 취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심의를 제한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자료로 주신 선택적복지포인트 한도는 타구에서도 예산심의가 진행 중이니까요, 예산안에 올린 것을 기준으로 뽑아 오신 거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타구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대로 된다는 거는 추이를 지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건 동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이 되는 것 같으니까 좀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죠.
성근

김성근위원

서정택위원이나 윤기종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전에도 콘도를 한꺼번에 10개 산 일이 있고, 그다음 5개, 2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무관이 가는 것도 아니고 콘도는 대개 6급 이하가 가는 거거든요. 2개 정도인데 통과시켜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런데 사용실적을 봤더니 전체 1,200명 공무원들 중에서 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200여명에 불과하더라고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왜 그러냐면 선택적복지에서 차감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용할 수 있으면 자기 선택적 복지비용에서 일정비용을 부담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장

2만원이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가 구체적인 차감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급별로 강제적으로 굳이 안배할 필요가 없고요.

손화정위원장

미리 예약해서 되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성수기에는 반 정도만 가고요, 200명이 되는 이유 중에

손화정위원장

여름휴가 때는 콘도를 17개 구좌에서 추첨했는데 동작구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름휴가 때는 이용하고 있지 못 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8,000만원 예산을 따로 해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도 모자랍니다. 정확하게 통계를 내야 되겠지만

손화정위원장

콘도 회원권 부분은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내가 평상 시에 직원들한테 콘도 이용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면 직원은 많고 콘도는 적어서 아까 6급 이하가 사용한다고 했는데 주로 들어보니까 6급 이하는 차례가 까마득하고 윗선에서 다 사용하는 것 같으니까 선택적 복지는 아랫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그냥 통과했으면 좋겠네요.

손화정위원장

사용실적을 보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박이 100이면 한 50박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조동희위원

지금 있는 것도 다 못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연위원

그거는 추첨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손화정위원장

추점이 아니라니까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성수기에는 못 쓰고 비수기에는 직원들이 안 가고

손화정위원장

여름휴가 때는 어차피 못쓰는 거고요.

김동연위원

그러니까 있으면 더 쓸 수가 있는 거지. 구좌를 사면 몇 박이라도 더 할 수 있으니까 6급 이하 직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 놓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손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삭감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일괄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73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 계약직이 있는데 대상이 어딥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계약직은 문화공보과에 전문요원이 한 명 있고, 도시관리과에 두 명 있고, 상황실에 보면 안내하는 여직원 한 명 이 있고, 국장실에 여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다급은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문화공보과에 홍보물을 제작하는 전문가가 다급으로 돼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79페이지 명절휴가비 있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명절휴가비 예산은 법정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옛날에는 효도휴가비라고 했었는데 명절휴가비로 이름이 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명절에는 계속 나오는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경기도 좋지 않은데 증가한 원인이 있어요? 삭감할 수 없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거는 법정규정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76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이건 어느 비용으로 나갑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일종의 법정경비로서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나가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문자 그대로 보면 성과가 있을 경우에 나가는데 우리 구청은 어떤 걸로 성과를 측정하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성과상여금 지급은 정부로부터 또 시로부터 지급계획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각 국별로, 각 부서별로 평가하고

서정택위원

이걸 지급할지 안 할지는 결국 구청장님이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전 직원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S, A, B, C급으로 나눠서 C급에 해당되는 직원 10%한테는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5급 이하 직원들은 근무평정기준에 의해서 근무평정을 한 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다음 구청 자체 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S급이냐,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로 나누는 것은 자치단체라든지 조직에서 하지만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법률에 의해서 나가는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77페이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12억 9,679만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 6억 4,773만 2,000원보다 왜 배가 늘었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산편성 방법이 중간에 바뀌어서
성근

김성근위원

시비보조로 쓰고 있는데 어떤 거냐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 구동에 있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수당 등을 우리 구비 50%, 시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배가 늘어난 건 왜 그래?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올해까지는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구동 직원에 대한 모든 인건비라든가 수당을 총무과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동안에 전혀 편성을 안 했던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일부만 총무과로 돼 있었는데 이제부터 다른 데에서는 편성을 안 하고 총무과에서 모두 편성하는 것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했어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편성되던 게 총무과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80쪽 국내여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있고 관외출장 여비가 있는데 성격이 다른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구동 직원들이 근무시간 내에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2만원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관외출장 여비는 글자 그대로 공무원들이 공무로 인해서 타지로 장거리 출장을 갈 때 별도의 방침을 득한 후에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전에는 출장비를 따로 받지 않으셨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것이 출장비입니다. 옛날 출장비의 성격으로서 지금은 출장비가 따로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관외출장 여비가 작년에도 예산에 있었어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손화정위원장

관외출장 여비는 따로 예산이 없었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에 있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기획예산과에 있었다고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직원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서 총무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을 때는 행정관리국 총무과 직원이 업무로 경기도나 지방으로 출장을 갈 때 자체 부서장의 방침을 받아서 기획예산과 예산팀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관외출장 여비는 모든 해당부서가 똑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기획예산과에 어떻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까? 관외출장 여비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국내여비 이건가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169쪽 상단에 보면 국내여비로 돼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당시 기획예산과에 국내 여비로 편성됐던 것이 전 부서 출장여비 부분이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사항은 예산팀과 논의해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작년에 4,000만원에서 올해 왜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서정택위원

성격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작년에는 7,000만원이었다가 작년에는 4,000만원, 올해는 1,000만원인데 예산을 절감하신 건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예산팀에서 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총무과 전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총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추진비 중 전년도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삭감의견을 내고 행정관리국 소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30% 삭감의견을 내고, 문화복지센터 내 동작문화원 공공요금 세입부분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삭감의견이 있는 예산안은 12월 4일 제4차 회의에서 최종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