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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86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08-12-04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화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낸 후 간담회를 통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예산안 심사부서와 다음 심사예정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을 퇴실시키고자 하며 부서장들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장과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먼저 저희 세무1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난 연도수입은 2008년 예산대비100만원이 감소한 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 증지수입은 증명발급 방법개선으로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소한 4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0쪽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서울시에서 내시된 66억 4,9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부동산 압류해제비로 1,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실 위원 계십니까?
숭환

김숭환위원

체납처분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체납처분 수입은 부동산 압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압류해제비 8,5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부동산 교부세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부동산 교부세는 의존재원이기 때문에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세입징수 결정결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올해 예산에서 빠져 있네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부동산 교부세는 예산편성할 때 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반영을 안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중앙정부에서 내시돼서 통보가 내려오면 간주처리로 처리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종합부동세가 대폭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 부동산 교부세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을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정부정책에 의하면 거의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규모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고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도 내시해 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2007년도에 34억 4,105만 4,000원을 받았고, 재작년도에는 31억 2,949만원,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게 63억 5,680만 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서정택위원

막대한 금액이 예산에 잡히지 않고 사용처도 없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큰 금액이 간주처리가 된다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부동산 교부세는 제가 조금 전에 간주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간주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서 작성기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30억, 60억이면 큰 금액인데.......
성근

김성근위원

부동산 교부세는 간주처리가 안 되잖아.

손화정위원장

부동산 교부세 부분이 이번 추경에도 조정교부금과 같이 올라왔죠? 올해 부동산 교부세가 얼마 정도 되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120억 정도 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종부세가 위헌판결이 나지 않고 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내년에 예상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올해 수준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저는 올해 수준 이상으로 들었는데요, 120억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사라져서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종부세 판결과 관련해서 어려운 살림이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정산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인에 부과되는 부분도 있고요. 종부세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 세대별로 합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교부세는 아까 세무1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부세 위헌판결로 인해서 금년 1차 추경예산 63억과 이번 2차 추경예산에 올린 60억원은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올해 1차, 2차 추경 포함해서 123억을 편성시켰습니다. 종부세 위헌판결 때문에 종부세가 대폭 삭감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삭감될지 저희가 규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산분이나 내년도에 저희한테 내시가 된다면 그것은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장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보수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부분은 이해하더라도 당초 계상되는 모든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서에 반영돼야 된다는 것이 서정택위원님의 취지 아닙니까?

서정택위원

종부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내년에도 내려올 텐데 이런 것을 예산에 넣지 않으면 실무부서나 구청장님이 중앙정부에 가서 달라고 울지 않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추경에 잡은 거 아니야.

손화정위원장

추경이 아니고 원래 그해에 예상되는 세입에 대해서는 올라와야죠.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세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내년도 부동산 교부세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삭감될지는 현재로써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 예측하기에는 힘든 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교부세에 대해서 환급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교부세 환급을 내년도 정산분으로 내려오는 금액으로 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분을 예측해서 세입에 예산편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을 잡아 놓아야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교부금을 “꼭 주십시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빠뜨리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정치적으로 이슈가 돼서 얘기하는 거 같은데

손화정위원장

정치적 이슈가 아니고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도 종부세를 추경에 잡아 놔둔 건데 금년에 내려오면 금액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빠졌다고 얘기하면 시간만 끄는 것이지 뭘 자꾸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손화정위원장

2007년도와 2008년도 예산서에도 규모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빠지고 추경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상적인 처리방식이 아닌 것 같고 타구에서는 종부세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으로 예산들을 본예산에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부동산 교부세를 당초예산에 편성한 구는 5개에서 6개 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5-6개 구에서는 자기네 예산편성 규모나 재원확보에서 재원이 부족하면 최소한 15억에서 20억 정도를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요.

손화정위원장

15억에서 20억 정도를 본예산에 잡고 있는 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해에 예상되는 세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부분은 이해하더라도 예산에 편성돼야 된다는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만약에 추경예산이 없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죠. 추경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변동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그해에 해야 할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말입니까?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틀린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손화정위원장

추경재원이 있으니까 추경으로 할 재원으로 남겨두는 식으로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추경재원으로 남긴다는 의미보다는 당초예산의 불확실성 때문에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종부세 위헌판결이 나고서 자치구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세입예산에 반영시키지 못 했고 나중에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 규모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때 추경에서 세입을 경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7년, 2008년에도 계속 추경에 반영시켰잖아요. 이번 종부세 위헌판결로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서 누락됐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빠져 있으니까 그해에 예상되는 모든 세입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모든 세입을 당초예산에 편입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기법상 추경에 편성했는데 타구 사례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작성 당시 기준으로 예상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종부세가 부분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정리된 다음에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손화정위원장

법인에 부과되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이 났는데 그것은 정리를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자꾸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데 공공서비스는 무엇보다도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일정금액 이상의 분명한 세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세입으로 잡아 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님입니다. 세무1과에서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관리하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숫자만 통계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원장을 관리하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저희가 세입원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에 보고하고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났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서울시에는 제출하지만 기획예산과에는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장을 보고해야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얼마가 있고 없고는 지출부서인 재무과에서 확인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관리를 하고 있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손화정위원장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2페이지부터입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173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우편료가 인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우편료는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했고요, 금년도 우편요금이 2억 2,800만원인데 고지서 발송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3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해서 2억 4,1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이 인상돼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건수가 증가돼서 늘어난 것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한용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우리 구 총 예산액 20.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 563억 1,502만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1.4%가 증가한 99억3,7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면허세수입은 5억 1,754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505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분재산세는 200억 40만원과 공동재산세 322억 5,800만원을 합하여 52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 수입은 31억 1,648만 4,000원으로 2억 2,609만 2,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면허세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200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면허가 감소됐고 내년도 예산에는 제조업에 있어서 품목별 면허세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소됐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과오납은 어느 과에서 취급해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과오납이 23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이 230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오납 숫자는 230억이 아니고요, 2008년 9월 말 현재 2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통장에는 230억으로 되어 있던데.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통장으로 과오납은 관리가 안 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확인해 보니까 은행잔고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230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숫자이고요, 과오납이라고 해서 별도로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통장에 과오납이 230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세입원장에 표기된 것은 과오납으로 표기된 것이 굉장히 맞습니다. 한 건 한 건 환불해 주게 되면 세입원장에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 빠져 나간 사유를 기록한 것인지
성근

김성근위원

합계가 230억이던데.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것은 세입 잔고일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30억이라고 해 놓고 옆에 과오납이라고 되어 있더라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과오납 계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과오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환불해 주게 되어 있는데 환불을 해 주면 은행에서 빠져 나가는 돈을 과오납이라고 해서 표기를 매 건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은행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확인해 봐요. 과오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주고 있는지만 얘기해 봐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과오납이 발생되면 일단 과오납 환불결의를 해서 과오납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 주면 권리자가 통지를 받고 자기가 과오납 환부를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한테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그 계좌로 바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찾아가지 않으면 5년까지 찾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안 되면 국가로 환수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과장님, 180페이지를 보시면 장기요양보험료가 가운데 있고 하단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또 있는데 각각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먼저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달에 신설된 겁니다. 고령자 노인성 질병에 대해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7월에 실시됐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따른 납부대상자, 모든 직장인, 지역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나 국민보험 같은 4대보험은 월납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연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요,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사업 인건비 안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인건비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두 개가 들어갔냐는 질의거든요. 단위사업에 대한 근로자의 기간이 다르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위에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에 대한 인건비는 2010년부터 지출예산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임금이고요, 밑에 들어가 있는 주택평가관리 기간제 근로는 주택평가업무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178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1,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로 49%가 증가했는데 세무1과는 9,200만원에서 6,600만원으로 7%가 증가했거든요. 세무2과 사무관리비가 거의 7배나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구세 부과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공요금입니다.

서정택위원

공공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공공요금은 작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다만 배당직렬에 따른 단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됐는데 거기에 따른 사전예비 홍보차원에서 홍보물 인쇄비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서정택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기에 얽매이지는 않겠습니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도 사업별 예산에서 세무부과 홍보가 구세부과로 나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사무관리비가 세무2과에 비해서 왜 이렇게 특별히 많이 증가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적당하게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시세부과 사업으로 돼 있던 부분이 올해는 세무홍보 쪽으로 편성이 되면서 밑에 보면 시세·구세부과 부분에서는 삭감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쪽 사업에 편성되느냐, 저쪽 사업에 편성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단위사업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저쪽 사업에 들어가 있던 항목이 이쪽에 들어가고 하니까 전년도와 예산을 비교해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액돼 있거나 증액돼 있어도 세부사업별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평면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지적과장 노영빈입니다. 2009년도 지적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액은 총 1억 6,568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859만 8,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708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8쪽 하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비로 1억 3,8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1,345만원, 15쪽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강제금 978만 9,000원, 16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복구수입으로 212만 8,000원, 17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18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정보구축과 관련해서 부동산 정보센터 웹서버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 추경 심의 때 삭감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추경 때 처음에는 삭감됐다가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토록 조치됐던 사안입니다. 최종적으로요.

서정택위원

특위에서요?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제가 올 추경 회의록을 확인했었는데 그렇게 본예산에 요구토록.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작년 추경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조건으로 추경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장

본예산에 반영해 주는 조건으로 삭감을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제가 올해 3차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장님이 지적과 소관 부동산정보센터 관련에 대한 예산은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번 추경예산 4,0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요구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예산에 가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구해 보라는 거지 반영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들었는데 신규사업이니까 부동산 정보구축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봐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가 각 중앙부처나 광역시나 자치구별로 서로 분산돼서 수요자 위주의 데이터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돼 있습니다. 한 예를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G4C라고 해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KLIS라고 해서 부동산거래신고, 외국인토지신고, 대법원에서는 인터넷등기와 관련해서 등기부등본 발급이라든지 열람서비스,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자동 계산하는 거, 또 서울시에서는 지리정보사이트 이렇게 지금 각 중앙부처나 각 시도별로 분산돼 있는 부동산 관련 민원자료를 동작구 홈페이지에 한 군데로 집약해서 민원인이 언제든지 한 번의 클릭으로써 부동산 관련 정보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련 등기등본도 발급 받고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시가를 알려고 한다면 국세청에 우선 들어가서 각 사이트별로 들어가면 4, 5개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각종 정보가 너무 다원화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시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 동작구 홈페이지에 바로 관련 사이트를 링크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때도 많이 논의되었지만 연결 같은 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민간에서도 잘 하고 있는데 4,000만원이나 들여서 취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건 예산낭비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당시에 추경에서 삭감될 때도 너무 과다하게 측정돼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 했었거든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구 중개업소가 989개 업소가 있고 실질적으로 중개인이 130여명 계시는데 젊은 분들은 인터넷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인터넷에 대해서 접근방법을 잘 인지하지 못 하신 경우에는 들어 가서 정보를 캐치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정보를 집약해서 원스톱으로, 지금 모든 행정자체가 원스톱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는 다원화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000만원이라는 소액으로서 주민들한테 그만한 편익을 증대할 수 있다고 보면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정택위원

이 서비스는 116쪽 기획예산과에 보면 홈페이지 기능개선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므로 감액의견을 내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산출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기획예산과에 3,000만원 예산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에 넣을 수 있나 물어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아직 물어보지도 않고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하시죠. 서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는데 절충을 합시다.

손화정위원장

간담회 전까지 예산산출 기초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지난번에 추경 때 금액이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시고
담당

예산담당

유희남 기획예산과에 있는 웹 서버를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지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그건 별도 예산입니다.

서정택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응모를 하면 제 생각에는 기존에 해 왔던 걸 봤을 때 100만원 정도면 아주 좋게 만들 수 있어요. 4,000만원이나 필요한 서비스는 아닌 것 같은데 웹서버도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4,000만원에 대해서는 3,500만원은 개발비용이고요, 구축은 5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용량에 부동산관련 용량이 필요하게 되면 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별도로 웹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서버는 저희 시스템에서 커버할 수 있는 용량만 최소한으로 구입하자는 겁니다. 그게 500만원입니다.

손화정위원장

3,500만원이 프로그램 개발비용인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표준품셈에 의한 개발비용이고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추경에서도 삭감이 됐던 부분이니까 추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논의하기 전에 자세한 계획서를 보내 주세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산서 188페이지에 보면 도로명판 제작설치와 관련해서 올해 대폭적으로 정비하는 겁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98년도부터 새주소사업이 시행됐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2년도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시도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도로에 있는 도로명판이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구청 앞길이 장승배기길이고 의회 옆에 있는 길이 동막길인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보실 때에 동막길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해서 찾아오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장승배기 길이라고 하면 구청 앞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동막길을 장승배기1길로 해서 유추하기 쉽도록 정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법령상 어떤 시행근거도 없었는데 2007년 4월 4일에 새주소 법률이 시행되면서 2008년 1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그런 각 시도의 문제점을 발췌해서 정비지침이 하달됐습니다. 그런데 정비지침과 예산이 같이 동시에 내려와 줬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반영되지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서울시와 중앙부처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라는 상황을 저희가 인지하고 전면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도로명판이 전국적으로 디자인이나 재질 등이 통일돼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지금 각 시도별로 통일된 규격은 없고요, 번호판 사이즈에 대한 규격은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이라든지 도안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보통 단가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걸 보면 너무 조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할 부분이 디자인의 개념을 좀더 강화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새로 용역줘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도 아무런 불편이 없던데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동안에는 법적근거도 없었고 나름대로의 지침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올 1월 달에 정비지침을 만들어서 각 시도가 통일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하달한 상태인데 통일된 기준에 맞춰서 예산이 지원되면 저희가 새롭게 정비할 예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정책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새주소사업이 작년도에 법률시행이 되기도 전부터 말하자면, 실적위주로 막 집행이 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무슨 길, 무슨 길로 돼 있어서 정착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상이나 행정상에 정말 많은 낭비가 있었는데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안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이 새주소사업이라는 게 사실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동안 너무 계획성 없이, 법적근거 없이 각 시도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비효율성 문제도 나오고 중복 부분도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2007년 4월 4일에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2008년 1월 달에 행안부에서 통일된 기준을 하달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일된 기준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다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상의 낭비가 재초래되지 않도록 주민들도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새주소 도로사업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새주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저희가 2002년도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건물유지보수, 예를 들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유지보수만 했고요, 내년부터 한다는 것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번호판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은 2002년도 이후에는 최소 유지비용만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조동희위원

까치 몇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누가 아냐고, 매일 돈만 들어가지. 주소가 제대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래서 정비지침의 주목적이

김동연위원

지금은 주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길에 명칭을 달아서

조동희위원

길 찾기를 홍보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아무 것도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손화정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실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동희위원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까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는 의무적으로 전환되고요, 기타 공보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전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내년에 그러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하고 고지·고시를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조동희위원님께서 의견을 제기하셨는데 이제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시행공보도 전환되는 거고 앞으로 한번 정해져서 공보상에 올라가는 주소를 만약 변경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예상되니까 처음에 할 때 실적에 급급하기 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쓸 수 있고 알아보기 쉬운 주소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린 겁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연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새주소 정비가 완료되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동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 중 사업명세서 185페이지 부동산 정보센터 웹구축 및 서버구입비 4,000만원은 보류의견이 있으므로 간담회에서 최종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전체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영식입니다. 우리 구 보건위생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에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세입은 증지수입, 의료사업수입, 과태료수입, 보조금수입, 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총 세입은 42억 8,718만 6,000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29%가 증가된 12억 3,92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치매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9쪽, 수수료 수입은 5,624만 5,000원으로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의 면허증 교부, 신규변경 신고 시 수수료,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의약업소 인허가 수수료 등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료사업 수입은 3억 7,684만 2,000원으로 각종 진료와 검사에 따른 수입입니다. 14쪽 하단 부분 과태료수입은 3,410만원으로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사법 위반에 따른 수입입니다. 계속해서 15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은 보건의약과 과징금 수입 570만원으로 약사법 위반에 따른 수입입니다. 다음은 19쪽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900만원으로 식품위생 과태료수입니다. 22쪽,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지역보건과 2억 6,057만 7,000원, 보건의약과 6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수입입니다. 지역보건과 6억 2,585만 5,000원, 보건의약과는 3억 8,1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및 수입입니다. 28쪽, 지역보건과 소관 20억 5,2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쪽, 보건의약과 소관 4억 7,8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와 관련한 세입부분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축소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9페이지 위생분야 신규변경 신고부분부터 전반적으로 다 줄었던데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는 증지수입이 되겠는데요, 내년에 아무래도 경기가 좀 위축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 폐업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편성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9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193쪽에 UPS는 저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거죠?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이 잘렸던 이유가 있는데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년에 처음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때 보건소장님께서 열심히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 아닙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UPS기능은 그렇고요, 저희 보건소에 전원이 차단되면 안 되는 각종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건의약과 쪽에서 그런 답변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 쪽에서는 처음 올라오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 안에 전산실을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UPS는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시급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195페이지 보면 신용카드 결제가 있는데 이거는 누가 쓰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에 진료하러 오시는 주민들에게 종전에는 현금결제만 가능했었는데 금년 8월 1일부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설치해서 진료비 청구 시에 신용카드와 같이 대금을 결제해 주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금년 8월 1일부터 설치해서 했으면 그동안에는 수수료를 어떻게 납부하셨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그동안에는 주로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8월 1일에 설치해서 아직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카드대금 수수료나 서비스 이용료는 그동안 어떻게 지급했냐는 거죠.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왔나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네, 사용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종위원입니다.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시면 중형승합 12인승이 있는데 원래 차가 없었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7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많이 노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운행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운행거리는 10만km 이상이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교체해야 된다면 하셔야죠.

손화정위원장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199쪽 하단 사무관리비가 6,300만원이나 증가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기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식품안전추진반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인원이 증가되므로써 201쪽 국내여비라든가 일직비, 공공운영비 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식품안전추진반이 신설되면서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보건소 전체 예산을 잡아야 되고, 또 인원이 증가가 됐죠.

서정택위원

다른 팀에서 오셨는데

손화정위원장

본청에서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과가 하나 신설됐습니다.

서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몇 명이 증원됐죠?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10명입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보건소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현재 100명입니다.

서정택위원

근데 201쪽에는 10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현황에 105명인데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연봉계약을 보면 보건소장님까지 포함해서 95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계약직 10명이 계십니다.

서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205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206페이지까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 정근수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으로 20억원 이상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보수기준에 각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 분야별로 쭉 나와 있는 항목에 맞춰 편성된 것입니다.

윤기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식품안전추진반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반 관련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15페이지에 보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위반에 500만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낮게 책정해 놓은 거 아닌가,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의심되거든요.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그 사항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일단 그렇게 한번 잡아 놓은 것이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음식점 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데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업무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고요, 500만원 밖에 지금 계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미표시일 경우에는 500만원인가요?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미표시일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입니다.

손화정위원장

미표시일 경우에 5군데 정도면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미표시 단속업무만 올해처럼 하겠다는 건지 세입부분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지금 정착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업주들도 아직 명확한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7월 4일부터 홍보하고 지도하는 단계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연말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올 7월에 처음 시작해서 홍보하고 계도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계상됐다는 것은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기는 업소가 없을 것이라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국민건강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음식점에 가서 원산지표시가 돼 있는 것을 봐도 과연 보건소의 지도감독 업무를 믿고 먹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세입 부분은 좀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식품안전추진반 세출예산 20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207페이지를 보시면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점검이 있습니다. 동작구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가 몇 군데나 되며 금년 점검실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149개소가 되겠고요, 5회를 했습니다.

윤기종위원

점검하면 조치 같은 것도 하십니까?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지금은 지도점검만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이런 사항은 내년에도 좀 많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길거리음식 위생관리 점검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점검에 예산이 집행되면 그에 따른 점검결과나 조치도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후조치한 결과 있지요, 통보한 것도 있고요?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208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가 있는데 45개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금년도 3월 21일에 제정돼서 내년도 3월 22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해서 45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동희위원

안전표지판 내용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이곳부터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 구역입니다.

조동희위원

보통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돼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각 학교 앞 200미터 이내예요?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적절한 장소는 200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가고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를 선별해서 붙일 예정입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규격이나 이런 것을 잘 좀해서 보기 좋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알았습니다.

김동연위원

보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새해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표지판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하지.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준비단계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아까 조동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과 관련해서 안 그래도 표지판이 많고 난립해서 미관도 저해하고 있는데 굳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까지 우리가 어떤 책임성을 담보로 하겠다는 것인지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법을 제정·공포하면서 시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하게 되면 평가라든지 각 구별 업무추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 좀 미약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시행할 때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시나 국가적으로 뭐를 한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잡아 놓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의 불요불급성과 관련해서 매우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지금 사회 흐름이 어린이보호라는 명제가 상당히

손화정위원장

물론 그건 아는데요, 일단 표지판 설치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이고요,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지판이 난립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걸 표시를 하므로써 상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어린이들에게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무조건 따라하는 경향이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불필요하다, 미관상 안 좋다면 우리가 실무행정의 가장 밑에 있으니까 “이런 건 불편하니까 시행령을 고쳐 주세요, 법을 고쳐 주세요”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작구청 전체적으로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에서 지시를 내리면 우리는 산하에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손화정위원장

아까 새주소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새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죠.

서정택위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서울시를 설득하라고 주민들께서 뽑아 주셨는데 그런 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승용차요일제라든가 원산지표시제 단속 등은 전부 서울시에서 지시를 내려서 하는 거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건 없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식품안전추진반장도 말을 했지만 내년 3월 20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발효가 되는데 그 법에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을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지판 예산은 제 생각에 꼭 필요한 경비인 것 같고요.

손화정위원장

구역을 명시하는데 있어서 표지판이 어디 한 군데 서 있다고 해서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안 그래도 제가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누구든지 여기에는 어린이식품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야 하는 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표지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서 효과 있게 또 미관상 나쁘지 않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일단 추후 논의토록 하고요.

서정택위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 지시사항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특별한 게 있으면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결의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왜냐면 현재 우리 동작구도 소위 교부금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서울시의 지시를 받고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서울시가 결정해서 지시하는 거를 각 25개 구가 안 따르면 문제가 되지.

손화정위원장

시간관계상 추후 논의토록 하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예산서 210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209페이지에 보면 원산지 허위표시 수거검사 제도비가 7만원씩 2회×12월이라고 돼 있는데 원산지표시 단속업무에 대해서 월 2회 7만원은 매우 좀 적게 편성이 됐다, 업무가 이래서야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의견인데 그것도 나중에 추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208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와 209페이지 원산지 허위표시 수거검사 재료비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류의견이 있으므로 오늘 실시하는 간담회에서 최종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우미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212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시술비가 어떻게 산정된 거죠?
금액은 어떻게 산정됐습니까?
그냥 복지부에서 “이만큼만 가져 가세요”하면 그만큼만 하는 거네요.

손화정위원장

소득과 관련이 없습니까?

서정택위원

올해나 작년에 동작구에서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95명에게 얼마가 지급이 됐어요?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김동연위원

남으면 반납합니까?

서정택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와서 불임시술을 받는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죠?

손화정위원장

병원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나요?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213쪽에 보면 거기도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내려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우리가 목표량을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손화정위원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실적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건 알겠는데 동작구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보건소에서 계상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상으로는 50:25:25로 돼 있는데요.
제가 드린 말은 뭐냐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이 더 있으면 그 부분은 구비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으니까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면,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예상됩니까?
만약에 신청이 많으면 추가로 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구비로 더 확보하는 것 같은데요.

서정택위원

215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어느 보육시설 말입니까?
원래 어린이집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이 의무화돼 있잖아요.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218쪽 철분제 구입 같은 거에 대한 자세한 백데이터를 여기에 명기해 달라고 저번 심의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내려주신 대로 받는 거니까 백데이터를 안 하셨군요. 모자보건수첩 구매 같은 경우도 몇 부를 얼마에 구매할지 적어주셔야 저희들이 어떤 의견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숭환

김숭환위원

21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서정택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걸 모르셔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화정위원장

병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안 해 줍니까?
아니, 우리 동작구에 있는 산부인과와 연계가 안 돼 있냐고요.
미숙아인 경우에는 대형 병원 위주로 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222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장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22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방문간호사가 찾아갈 때는 뭐 들고 가는 거 없어요?

손화정위원장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227쪽 맨 위에 U-Health Care 관련 기기는 어떤 겁니까?
몇 대입니까?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228쪽 맨 위에 치매예방센터는 민간위탁이죠,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손화정위원장

신규사업이죠?
숭환

김숭환위원

치매지원센터 예산이 10억이나 나왔는데
센터건립 기금입니까? 뭡니까?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정신보건센터는 어디에 위탁하십니까?

손화정위원장

앞에 치매지원센터 설계비, 공사비는 리모델링 비용입니까?
정신보건센터는 그 위에 증축하는 부분이고요?

서정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1억원의 예산이 내려올 수는 없습니까?
어차피 리모델링할 건데 10억에 이 예산을 더하면 아주 좋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화정위원장

자치행정과에 10억의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건 동 통폐합이 아닙니다. 지역보건과장이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동청사입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시비나 국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따로 없나요?
그런 걸 다 보고 싶다면 언제까지 챙겨 주실 수 있어요?
시일이 걸리더라도 한번 챙겨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신규사업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예산산출 기초자료가 너무 없어서 심의하는데 매우 애로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지역보건과 사업 전부 다 말씀이십니까?

서정택위원

보건소 전체요.

손화정위원장

보건소 전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자료를 언제까지 챙겨 주실 수 있으세요?
전체 사업이요.

서정택위원

가지고 계신 거 취합만 하셔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2009년 예산서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월요일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와 관련해서는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님, 자료를 받아보고 예결위에서 추가로 하셔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지역보건과에서 하나 깜박했는데요, 보건소장님 건강엑스포는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서울시에서 하는 건강엑스포인데요, 10월 9일에 오픈해서 3일 동안 학여울역에 있는 세텍에서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보건의약과 예산안은 259페이지부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약품은 조달청 약품이 지역보건과, 보건의약과에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일반 약을 살 때 입찰한 게 하나도 없던데.
금액이 꽤 크던데.
그러니까 그것이 제약회사마다 똑같은 물건이 똑같은 형태로 나오는 게 태반이잖아요.
2,000만원 이상짜리도 많던데 그런 거는 수의계약을 하면 제약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입찰하면 그런 폐단이 없을 건데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전부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는 얘기지, 염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의약과는 별로 많지 않은데 지역보건과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참작해 줘야 되지 않나 봅니다.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275페이지에 보면 전염병전문가 교육비 예산이 전년도 보다 좀 많이 늘었는데 어떤 전염병예방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교육은 전염병관리를 하고 있는 실무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내용이고요, 작년도에는 두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3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손화정위원장

2008년도에 두 명이 받았다는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2008년도는 두 명이고요, 2009년도는 세 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윤기종위원

동작구에서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전염병의 종류는 어떤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전염병은 보통 1군, 2군, 3군, 4군으로 구분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세균성 이질이나 콜레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격리치료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이 알고 계시는 결핵이나 에이즈나 이런 것들이 전부 전염병에 속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280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증액됐는데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에이즈환자인 경우에는 지금 계속 진료비가 지원되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방홍보를 하고 있는데 발견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 60명이었는데 지금 70명 정도 됩니다. 이 진료비 부분은 그런 점 때문에 증액편성됐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사실은 2008년도 2분기 정도 됐을 때 진료비가 전액 소진돼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양을 편성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라 시에서 증액된 양이 좀 적습니다.

윤기종위원

그러면 동작구에 에이즈환자가 7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70명입니다.

윤기종위원

전년도보다 한 10명이 늘었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예방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희귀난치성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환자인데 실적이 없어서 줄어든 건지.

손화정위원장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이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비슷한 것 같고요, 소아 아동암 환자인 경우에는 2008년도에 신규 소아 아동암 환자 발생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

266쪽에 보면 구민 진료서비스가 거의 6,400만원 증가했는데 어떤 서비스가 증가한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부사업 중에서 의약업소 관리 부분은 저희가 의약행정을 잘 알리고 사전에 법규에 대해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의약관리 가이드를 제작했는데 여기에 500만원이 편성돼서 증액됐고요, 보건소 진료운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시 통합단가로 약가가 좀 인하됐기 때문에 감액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증액된 거는 의치·보철 부분이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의치·보철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09년도에는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1,000만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서정택위원

의치·보철은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소득에 따라서 해 주시나요? 몇 세 이상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 연령은 65세 이상이고요, 소득이 적은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 보호기준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차상위로 넘어갑니다.

손화정위원장

보철을 하러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이 차상위 계층이면 의료보호 계층이 다 하고 난 후에 기다렸다가 해야 되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진행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료급여자가 최우선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차상위 계층도 필요할 경우에 시술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대상자 신청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 방문보건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거의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모시고 보건소에 오면 치과의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검진을 하고 의치·보철을 하면 진짜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손화정위원장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 의사가 일단 먼저 검진을 하고요, 각 지역의 병원에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치과의사협회로 줘서 거기서 1년에 한 10명 정도지?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50명, 70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 한 20명 됐을 걸.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2008년도에는 51명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79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79명인데 1억 6,700만원이나 써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가 아프고 못 쓴다는 거야. 몇 번 가면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더라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물론 의료부분이기 때문에 반응은 굉장히 다양한데 아주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계속해서 불편하다고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치과의사들은 아주 열심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보건의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연위원

보건소장님께 부탁할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센터 등을 새로 건립할 때 동네에 소문을 내서 그 병원을 개설하는데 지장이 있게끔 하지 말고 좀 조심해서 비밀을 지켜서 진행이 착착 되게끔 해야지,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게끔 하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중식 및 휴식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늘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고, 또한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추가로 30%를 삭감하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전화친절도 만족도 평가관리 사업, 전화친절도 점검 및 교육위탁 용역비 1,4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차량 및 주차장 관리사업 대체취득비 2억 1,904만원 중 중형승합 한 대와 중형특수 한 대의 6,419만 2,000원을 삭감하고,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 사업의 대소강당 의자보수 시설비 4,067만원과 대강당 조명기구 보강시설비 7,59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국내외기관 교류지원사업에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 4,500만원중 증액분 3,000만원을 삭감하고, 해외 우호자매도시 교류추진비 2,000만원 중 증액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법규 정비사업의 사무관리비 2,957만 8,000원 중 증액분 1,127만 8,000원을 삼각하고,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업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는 삭감의견이 있었으나 원안통과하고 타구의 편성사항을 파악한 후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며, 직원 여가활동 지원사업 콘도회원권 구매비 6,8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동청사 시설관리사업에 노량진2동 청사부지 매입비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토록하고 원안가결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사업 우수부서 시상금 및 으뜸부서·공무원 선정 포상금 3,120만원 중 증액분 930만원을 삭감하고, 창의행정 관리사업 의 창의행정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 및 직원제안 입상자 시상금 1,120만원 중 증액분 55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중 신문구독 관리사업의 신문구독료 4억 9,669만 2,000원 중 증액분 1억 3,208만 4,000원을 삭감하고,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구립종합체육관 기본설계비는 종합체육시설로 설계토록 하고 국립현충원 주변에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을 정비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고,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 중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40억원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가결하며, 식품안전추진반 예산안 중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사업의 원산지 허위표시 수거검사 재료비는 증액의견은 동의하나 증액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서정택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만 반영되는 건가요?

손화정위원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안부 지침으로 계상되는 금액이라서 재량으로 관리되는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토록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침이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간담회에서 전 업무추진비를 말했으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상승분 1,370만원을 삭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업무추진비는 손 안대기로 했잖아.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니까 일단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하고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택위원

예결위에서 다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 간의 견해차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 기본질서를 지켜 주셔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동작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