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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도현 의원 발언

307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2-03-16

신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중

김정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동해안 등 대형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및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1건의 건의안과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의정팀장

의정팀장 정영모입니다.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3월 16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위원회 제안인 농정국 소관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녹색국 소관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농정국 소관 신도현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환동해본부 소관 위원장님 외 4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위원회안인 해루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

정영모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안인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제3항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신명순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입법평가 사후관리 계획에 의한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실시한 강원도 입법평가 사후관리 결과,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와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 2건에 대하여 폐지하고자 위원회 안건으로 일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은 수년간 운영실적이 없거나 사업 미실시로 실효성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또한 유사조례와 중첩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행정조치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강원도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건의 조례 폐지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폐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복진입니다. 먼저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는 2015년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창 전 도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정되었으며, 도내 농업용 양수장의 전기사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후 양수장 전기사용료에 대해 3년간 도비를 지원했으나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고 보조사업 평가 미흡 등에 따라 2019년부터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장 지원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필요시 양수장 운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으로 본 조례 폐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를 9대 의회 때, 2015년도에 의원 발의로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16년도에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5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2017년도는 1,9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는 2,8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홍천 같은 경우 양수장이 43개라고 했거든요.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150개예요, 150개. 그런데 80개를 지원해 줘요. 그래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전액 군비로 해서 지원 금액이 연간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정말 성의 있게 안 된 것 같아요. 43개라고 했는데, 지금 150개 중에서 농가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한 게 80개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있고,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시군에서 도비 지원 신청을 안 할리가 없다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8개 시군 153개소만 도비를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시군 자체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제가 본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양수장 관련 자료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해마다 시군에서 신청하는 수요량이 점점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니까요. 사실 이 사업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인 2014년까지는 시설관리 주체가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 이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3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일단은 시군의 신청이 저조하고 또 그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을 받아서 폐지가 되는 거죠.

신도현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당초에 제정을 할 때 취지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대부분 시군이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시군비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도에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면 시군에서도 지원할 거라는 취지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2015년도에 해서 ’16년도에는 일부 하더니 하다가 보니까 9대가 끝나고 10대 와서는 누가 신경을 안 쓰니까 아예 없애는 것 같아요, 신청을 안 해서. 그래서 지금 점점 줄잖아요. 8개 시군을 2016년도에 하다가 그다음에 ’17년도는 5개 시군, ’18년도는 4개 시군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는 금액을 떠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농촌이 정말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원 안 받는 건, 이게 몇 대 몇으로 한 거죠?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이게 2 대 8로 지원했습니다.

신도현위원

2 대 8?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예, 그리고 전체 수리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양수장을 수리시설의 하나로 봅니다. 홍천 같은 경우는 저수지가 25개 있고 그다음에 양수장이 43개, 그다음에 보가 547개소가 있고요, 관정이 161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그 양수장이 43개소라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시장ㆍ군수가 하는 게, 지금 190건을 시장ㆍ군수가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 보니까 190건인데 거기서 매달 본인들이 전기요금을 내고 그리고 11월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군에다가 요구하는 데가 80개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한번 도에서 다시 한번 시군의 실정을 파악을 해서, 이거 폐지하면 그다음에 또 만들기 힘들어요. 그때도 어렵게 해서 만들었는데, 시군에서 다 지원해 주면 되는데 도에서 왜 이걸 하느냐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번 집행부에서 시군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정말 폐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서 다음 달에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글쎄요, 저희가 시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시군의 전체 수시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기사용료를 집행한다는 것은 아마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것일 것이고요. 100 몇십 개가 된다면 그건 아마 양수장, 그다음에 관정이라든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양수장과 관련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양수장 운영과 관련된 것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양수장 전기사용료가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 타 수리시설이 더 많다 보니까 양수장에 대한 전기사용료 사업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이죠.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신도현 위원님이 내신 의견을 조율해 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한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항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경구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김경구녹색국장

녹색국장 김경구입니다. 먼저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2017년 기후변화와 가뭄 등으로 예상되는 물부족 사태에 대처하고 물부족으로부터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금년 1월 11일 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조례 폐지 권고가 있었으며, 자체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주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지하수법 및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서 정한 사항들과 중복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폐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항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도현ㆍ박효동ㆍ함종국ㆍ심영미 의원과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도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한우산업은 1960년대 100만여 두의 한우ㆍ육우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300만여 두를 유지하고 있는 대규모 산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반면 한우ㆍ육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우산업의 고도화된 전문성과 정교한 사양 및 경영시스템의 요구로 인하여 한우 사육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와 값싼 수입소고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한우 사육농가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강원도 한우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정의 및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종합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생산기반 조성과 품질 향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강원도 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복진입니다. 먼저 강원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신도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법적합성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강원도 한우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신도현 의원님께서 강원도 한우농가 육성을 위한, 그리고 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어떤 예산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의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안한 자구수정안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자구수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니까 강원도 한우의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님, 제2조에 보시면 ““강원도한우”란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되어 강원도 내 농가에서 사육되는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제6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얘기하는 등록기관에 혈통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혈통등록으로 보존이 되고 있는 것들이 족보가 있는 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일반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소 중에서 5%~10% 정도는 혈통등록우 등록이 안 된 소들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소들에 대한 지원책은 배제하고 여기 정의를 해 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의원

조례에서 정의로 규정한 것 같이 등록된, 혈통등록한 한우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명기를 해 놓으셨는데…….

신도현의원

등록이 안 된 것은 여기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박병구위원

일반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소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선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도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송아지를 낳으면 전체 다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 하는 것도 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지원은 등록된 한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등록된 한우가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도현의원

예.

박병구위원

농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혈통등록우로 등록되지 않은 한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축산물에 대해서는 이력제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족보체계가 있지 않은 소들은 유통이 힘듭니다.

박병구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소들이 우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그 사육농가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여기 혈통등록된 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비용추계서에도 저희가 종축을 등록하는 그런 비용도 같이 추계를 해 놨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런 소를 사육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농가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도에서 안 갖고 계시는 겁니까?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도내 축산농가에 대해서 혈통관리와 관련된 이력제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쉽게 얘기해서 정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그런 소들이 유통되기는 힘듭니다, 현재 시장구조상. 제가 한우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거래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그것과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다르다?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혈통등록우에 한해서만, 우리 강원도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에만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안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축산 하는 농가에 큰 호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신도현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축산농가에 대한 애정을 갖고 만드셨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또 평소에 갖고 계셨던 생각들이 이 조례에 잘 담겨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 조례를 읽으면서 ‘아, 이것을 왜 미처 생각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조례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국장님, 제7조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강원도한우 개량을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계획교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랬는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도지사가 한우 개량농가에 협조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씨수소ㆍ씨암소를 따로 관리한 적이 있나요?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저희가 조례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이 근거로 명문화시키고자 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미 해 오셨던 거죠?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도지사가 개입을 해서 계획교배를 하고 이러면 생산자단체나 한우농가에 어떤, 재정 지원도 그동안 해 오셨나요?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예, 저희가 계속 지원해 오던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응하지 않는 농가가 있나요? 혹시 자기만 특별한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응하지 않는 한우농가나 이런…….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대부분 도의 시책에 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꼭 필요해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재라면 이상한 얘기인데, 내 한우만 특별하게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도지사가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거죠?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여타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같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씨수소 관리하고 그러는 농가들은 관리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 같은데, 구제역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도 특별하게 관리하더라고요.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씨수소 관련된 건 도가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도가 아니더라도요?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제5조 재정지원에 이와 관련한 조항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죠? 제2항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런 용어도 있으니까.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사실 저희가 한우 육성과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5개년 계획과 연동해서 이런 사업을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저희가 다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진

위호진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에 가축의 등록 등을 보시면 등록 대상 가축이 ‘소ㆍ돼지ㆍ말ㆍ토끼 및 염소’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그렇죠?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 자체는, 강원도 한우가 특성화돼 있고 우리 강원도 한우가 특산축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우농가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양돈농가도 많잖아요, 그렇죠?
복진

김복진농정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거기에 등록된 축산에 대해서 도 단위에서 포괄적인 입장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굳이 한우만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혹시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생각은 안 하셨는지, 굳이 왜 한우만 하는 건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신도현의원

제가 위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근거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도에서 기존에 다 하던 사항입니다. 하던 사항인데 거기에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 지원을 하면서도 편법으로 지원되고 그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12조에 보면, 우리가 한우 경진대회를 매년 하거든요. 매년 하는데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지사가 시상을 못 해요.
호진

위호진위원

경진대회 문제는?

신도현의원

경진대회 시상을 못 하는 대신 지역본부장이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호진

위호진위원

선거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도현의원

그래서 이것은 지원근거에 중점을 두고, 다른 사항들도 기존에 다 하던 것을 지원근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아, 그런 의도가 있었네요?

신도현의원

예.
호진

위호진위원

특별하게 강원도 한우만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의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명순

신명순위원장대리

좌석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중ㆍ박효동ㆍ주대하ㆍ최종희ㆍ허소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기준으로 14만 5,000t 수준으로, 이 가운데 65.3%는 육상쓰레기가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것이고 34.7%는 어업 등 해양활동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해양폐기물들은 적기에 수거되지 않을 경우 단순히 쓰레기 방치의 문제를 넘어 해양생태계 파괴, 어업 및 관광산업 저해, 나아가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해안쓰레기 중 음료수 페트병, 스티로폼 부표, 어업용 밧줄, 비닐봉투 등 플라스틱이 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적기에 수거되지 않을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파편화되어 해양생태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식품안전,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유령어업, 즉 폐그물 등에 해양생물이 걸려 크게 다치거나 죽는 것으로 인해 한 해 피해액이 우리나라 연간 어획량의 10%에 해당하는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폐어구는 선박사고의 주요원인으로 2020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안여객선의 해양사고 중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재사고율도 3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해양폐기물은 어업 생산성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폐기물은 해양경관을 해하고 해양오염을 발생시켜 관광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데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 2011년 조사에 따르면 낙동강의 태풍과 홍수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가 거제 관광산업에 미친 피해액이 7월~8월 두 달간 370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해양폐기물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대상의 이러한 확대는 주요한 환경 현안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공공과 민간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인 P4G의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도 해양 특별세션이 마련되었고, 회의의 결과로 채택된 서울선언문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하였습니다. 정부 또한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을 60% 감축, 2050년까지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2021년 처음으로 발표하였으며, 2022년 1월 11일에는 수산업법을 전면개정하여 폐어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과 어구실명제,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일제회수제도, 해양폐기물 자율회수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하는 어구보증금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해양쓰레기 관리 문제에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지역적 특성상 해양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1차적으로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및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2차적으로는 발생한 해양폐기물에 대해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 및 처리방안을 고안하는 등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폐기물로부터 강원도 관할 해양환경을 개선ㆍ보전하여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 주대하ㆍ최종희ㆍ허소영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도지사, 도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강원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자와 업무수탁자에 대한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수거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해양폐기물로부터 강원도 관할 해양환경을 개선ㆍ보전하고 나아가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대리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먼저 강원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정중 농림수산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해양 및 바닷가에서 발생되는 해양폐기물의 예방과 처리 등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지와 자연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도의 바닷가와 연안어장에서 발생되는 해양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위호진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저도 바닷가, 동해에 삽니다만 사실 해양폐기물 자체가 어업을 하시는 분이나 바다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난제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해양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정책,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실제 강원도가 책임 있게, 이렇게 조례화되고 입법예고가 돼서 지금 이 시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정중 의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강원도 바다가 조금 더 청정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이로 인한 어족 관리도 원활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 15명 이내 구성으로 돼 있고 위촉의 내용을 보면 도의회 의원, 그다음에 전문직 교수, 전문적인 지식ㆍ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폐기물 관리 관련 업무로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는데 제가 좀 추가로, 실제 바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해양폐기물에 대한 실태를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산업이나 어업인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에요. 전문가 그룹은 그냥 이론적으로 바깥에서 보는 실태만 갖고 얘기할 뿐이지 실제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 입장에서 대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다 밑이고 육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포괄적인 입장에서 수산업 종사자, 그중에서도 구분한다고 하면 어업인들이 포함되는 이런 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부장님이나 대표발의하신 김정중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중

김정중의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당연히 어업인들이 주체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업으로 해서 살아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은 여기 제5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들로 해서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함께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명문화가 안 되면, 저도 행정공무원을 했습니다만, 또 어업인들의 욕구가 강해요, 이런 분들을 제외를 합니다.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항목에 넣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중

김정중의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대리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조례의 필요성, 또 조례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조례를 통해서 특별히 어떤 것을 얻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중

김정중의원

실제적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시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법제적으로, 조례로 명문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문화시켜서 조례로 가져간다면 우리 동해안, 특히 동해안 하면 청정바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라든가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좋은, 바다라는 부분이 예전에는 어업활동에서 모든 것이 끝났지만 이제는 관광ㆍ레저라는 부분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만큼은 이렇게 제도화시켜서 우리가 관리ㆍ감독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12조하고요, 제13조에 보시면, 제12조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도지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해 놨거든요. 제12조 제2항에서 “개인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으면 업무의 위탁도 개인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정중

김정중의원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제12조에 그게 첨부가 되든지 아니면 제13조에 첨부가 되든지, 아니면 제12조에서 개인을 빼든지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중

김정중의원

정회시간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보니까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이게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것하고 다른 개념입니까?
정중

김정중의원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개인들을 고용해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양이 굉장히 많다든가 재해로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직접 하는 직접사업이 있고 위탁을 해서 하는 위탁사업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표기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정중

김정중의원

끝의 말씀이 제가 잘 안 들려서…….

박병구위원

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을 할 때는 개개인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을 하니까 위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ㆍ단체는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것을 넣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이렇게 명기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단체 중에서 개인에게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정중

김정중의원

그 단체에서도 개인을 고용해서 쓰겠죠.

박병구위원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앞에 제12조 제2항에 들어가 있는 “개인”이라는 용어가 꼭 필요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중

김정중의원

문구에 대한 부분들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대리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호진ㆍ박병구 두 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제6조 제3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수산업 종사자”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중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중

김정중의원

예, 동의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해루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효동 위원님 제안으로 마을 어촌계, 마을 어장에서는 비어업인 해루질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와 이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비어업인과 어업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루질 행위제한에 대한 법적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의 조기추진을 건의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정중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해루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을 말합니다. 이는 특별한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간단한 도구나 맨손으로 잡는 것인 만큼 비어업인이나 일반인에게는 취미생활 혹은 레저활동 정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촌계 마을 어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어업인들에게는 농부의 논과 밭을 행인들이 마구 짓밟고 가는 것만큼 수산자원 훼손 피해가 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마을어장에 들어가 어업인들의 주소득원인 문어 등 수산물을 채취하여 비어업인과 어업인들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포획방법도 다양해짐으로 인해 현행 규정상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비어업인을 비롯한 레저인과 어업인의 조화로운 상생을 위해 해루질 제한행위에 대한 법적요건 강화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해루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