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택 의원 5분자유발언

최민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2건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각 위원회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이신 서정택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정택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의원
서정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 두 건의 의회소관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지급기준액이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월정수당지급액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의2 월정수당 내용 중 지급액을 매월 356만원에서 210만 3,330원으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금액으로 변경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현 규칙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안제2조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제3조에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는 관련 의원의 출석심문 시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토록 하였으며, 제8조에는 심사와 관련된 위원의 제척과 회피조항, 그리고 제10조에는 규칙에서 정하지 못한 내용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여 총 제10조로 규칙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규칙안의 제정은 서울시로부터 각 자치구 의회에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정토록 권고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위원장
서정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작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변경·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제3조의2 2009년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월정수당을 356만원에서 210만 3,33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는 시행규칙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2조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제3제조의 위원회 회의의 개회 통지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4조는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경우 개회 3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제5조는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경우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제척과 회피로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는 내부위임으로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2월 29일 제정 시행된 이후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윤리 심사대상이 된 의원은 없었으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조례안과 상위법령을 검토한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열여덟 번째에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열일곱 번째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립도는 열한 번째인데 이거는 열일곱 번째네?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자립도는 14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칙으로 따지면 이것도 14위정도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자립도 순서대로 금액이 있는데 강남구 4,950만원, 서초구 4,600만원, 중구 4,500만원, 송파구 4,350만원이면 이거 다 자립도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장
저희가 이거를 재정자립도와 딱 맞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각 구별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전문위원님 혹시 이거는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재정자립도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민규위원장
집행부에서 심의를 다시 열어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심의요청을 다시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자립도를 따지면 얼마 정도 더 되는 거예요?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연 2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별거 아닐세. 그냥 통과시키고 오늘 우리 회의일수 안건은 안 올라 왔죠?

최민규위원장
네, 안 들어왔습니다. 1월 15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잡고 있는데 그날 논의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그때 가서 120일로 정하도록 해 봐요.

최민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위원회에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때그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대상이 되는 위원이 올라왔을 때.

정재천위원
한시적으로요?
성근
김성근위원
특별위원회는 모두 다 마찬가지잖아요.

최민규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
제5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로 되어 있는데 “변명”보다는 “해명”이 나을 것 같은 데요. “해명”으로 바꿔 주세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법적인 용어는 원래 “소명”이었는데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서 상위법에세 “변명”으로 되어 있고 많은 구청에서 “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명”이란 말이 어감상 조금 나쁠 수 있기 때문에 2개 구청이 “해명”으로 한 구도 있었습니다.

조동희위원
그 밑에 제6조에도 “해명자료 및 증빙자료” 되어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해명”으로 바꿔요.

조동희위원
“변명”으로 되어 있는 문구를 “해명”으로 바꿔 줘요.

최민규위원장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준 제5조제1항 “발언과 변명”은 “발언과 해명”으로 제3장은 “발언 또는 해명”으로 하는 등 조례의 “변명”이란 문구를 해명으로 일괄 수정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고 보고서 내용에 위원 여러분의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감사한 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안을 종합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채택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3페이지 구금고 운영 및 자금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나번에 각 과 정기예금 및 기금관리 현황 2008년도 11월 20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우리은행에서 예치된 잔고와 현황 사이에 세입이라고 넣어주세요. 예치된 잔고 및 세입현황으로 해 주세요.

최민규위원장
우리은행에 예치된 잔고 및 세입현황으로요?
성근
김성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최민규위원장
김성근위원님이 수정 발언해 주신 각 과 우리은행에 예치된 잔고 및 세입현황 내용은 15일 전까지 수정사항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15일 본회의 열어서 최종적으로 채택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오늘 채택하는 거 아니에요?

최민규위원장
15일, 본회의장에서 채택하고 그 전까지는 수정할 사항을 계속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