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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8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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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만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 간에 걸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될 수 있게 집행되는 예산인지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안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아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 중에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삭감 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이견이 있거나 삭감여부가 있을 때 삭감여부 금액을 계수조정의 날인 마지막 날 하기로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있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가급적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재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0억 2,800만원이 증가한 3,125억 5,6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8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0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2억 2,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규모가 증가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88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49억 7,000만원과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 60억 5,8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의 대폭감소와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 및 내부침체 가속화에 따른 세수손실이 예상되고 2010년 지방선거 등 향후 세출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예비비로 11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63억 7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의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은 향후 우리 구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여 우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030억 800만원에서 110억 2,900만원이 증가된 3,140억 3,7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교부된 49억 7,100만원과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중 취득세, 등록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보전분으로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 60억 5,800만원으로 총 110억 2,900만원이며 이미 징수된 금액으로 세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금년 내에 지출이 불가하므로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되는 110억 2,90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도 내 지출이 가능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여 연도 내에 지출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변경해야 할 사유로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검토보고를 계기로 우리구 행정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모든 국공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외 5건, 64억 3,500만원 중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63억 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명시이월사업비는 시비 3건 33억 8,400만원, 구비 3건 29억 2,100만원이며 사업별 내역은 앞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비지원 예산액 교부지원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표준안 미 시달 등으로 연도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서정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하신데 지금 집행부 논리를 대변하시는 거예요, 위원을 서포트하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건 어디 논리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정택위원

의원이 계속 주장을 하면 의원이 주장하는 근거서류를 서포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까지 집행부 논리를 대변하면 되겠어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제가 지금 발표한 답변은

서정택위원

국·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지금 당장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앞으로 조심 하세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서정택위원

의원이 집행부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 의미를 알아서 집행부를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의원들 앞에서 집행부 논리를 대변하고 계세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집행부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서정택위원

제가 지금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제가 보고드린 건 행정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를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안 되고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서정택위원

대안을 위원들이 제시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 라고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위원님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무상으로 할 수 있을 때는 무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고 무상으로 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불가능한 재산 같은 경우는 매입방법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자는 뜻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이 매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만 내세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이건 포괄적인 초기 보고로 기초를 얘기한 것이지 전체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건 전체적인 의견을 제한하는 것이지 의원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어제 위원들 워크숍에서도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나중에 또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아까 금액이 110억 2,800만원 중에 금년에 매매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누가 답변할 거죠?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110억 중에서 공용의 청사기금 60억,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예비비로 32억 2,867만 7,000원을 편성해서 예비비는 그렇게 편성했다가 내년 추경에 현충근린공원에 시에서 보상금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성근

김성근위원

충분히 얘기 들었는데 지금 예비비 32억이 편성되면 우리 시에서 교부금 받을 때 32억 만큼 줄어든다는데 시에서도 확인까지 해 봤다는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렇게 됐을 때 기획예산과장이 책임지겠어요, 줄어오면.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30억 전부 조정교부금이 적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성근

김성근위원

줄어든다면 얼마 정도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70% 잡아서 20억쯤 계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2억 예비비 넣었을 때 20억 줄고 나머지는 그대로 온다는 얘기지.
우리가 어느 정도 간담회라든지 해서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유재억위원장

지금 어디에 어떻게 편성할 건가는 다시 마지막 날에
성근

김성근위원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요.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30억을 다른 용도로 쓰면 조정교부금이 늘어납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예비비로 해서 넘기면 교부금이 70% 정도 해서 20억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기금으로 넣다 보면 소중한 재원이 잠길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 투자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일부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 추경에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편성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중소기업기금으로 넣으면 어떠십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중소기업으로 20억 추가해서 넣게 되면 경제사정이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기업에 저리로 융자해서 기업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2억을 다 넣지 그래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에서 20억 정도만 더 주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은 어떻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거 말씀이지요. 일부 거기에 넣어도 어려운 사람 돕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이 두 분야로 금액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마지막 날 가서 합시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정택위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08년도 예산이 3,125억인데 원래 예산이 2,504억이거든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25% 정도 편차가 나는데 줄이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기정예산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서정택위원

예.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왜 그러냐 하면 추경도 우리가 편성했지만 보조금이라든지가 수시로 내려오면 간주처리로 보고드리는데 이게 포함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수시로 내려오더라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려올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될 수 있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법정교부금도 있지만, 수시로 내려오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주처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능력을 보면 충분히 예측해서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우선적으로 저희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얘기 되었던 부분인데 해마다 보면 부동산교부세와 관련해서 재정보전금 부분이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보면 적극적으로 그해 내려올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조치를 미리 하지 않아서, 항상 해마다 지적하고 있지만, 세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빨리빨리 시행할 수 있는데 이건 가정집 살림과 달라서 아껴두었다가 내년에 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해에 우리 구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사업들을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타구에도 보면 몇몇 구는 벌써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업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저희는 지금 돈을 넘겨 놓았다가 내년에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까봐 기금에 넣고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 지금 당장 내년에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니까 이걸 어디 기금에 넣을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2009년 예산만 해도 부동산교부세로 인한 재정보전금 예산도 전혀 안 잡혀 있잖아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건 내년 5월에 가내시될 때 추경자원으로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결손세입조치를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라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모든 세입이 편성되어서 그게 구민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예산이 빨리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손화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을 지난 8월에 하고 지금이 2회 추경인데 2회 추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내시를 해 주는 게 12월 다 되어서 해 줍니다. 그런데다 이번에 타구보다 예산편성이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편성된 다음에 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 예비비로 잡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부동산교부세의 경우가 미리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세입조치를 했을 텐데 부동산 세법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내년 한도액도 어느 정도가 될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추경예산 세입으로 잡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좀더 연구해서 내년에는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예산에 세입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정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축소될까봐 지금 여러 기금에 넣는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경우만 해도 실제로 보면 사업에 자금이 쓰이고 있고, 이런 실사를 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도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저리로 빌려줄 수 있는 기금을 확대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얼마 전에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에 적발된 것처럼 실제로 사업에 쓰지 않고 이게 워낙 금리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은행에만 넣어두고 이익을 보는 상황이 적발되고 있는데 그런 사후조치, 실사하고 이런 인력도 없이 그냥 기금만 늘려 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우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에 편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할 부분이 아니고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억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비비 110억2,867만 7,000원은 계수소정 시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세무1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정책사업 121개, 단위사업 256개, 세부사업 582개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수입 등 자체재원과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등을 주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초노령연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따른 도로환경 개선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사업비 등 구민생활 지원과 복지증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우리 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76억 2,300만원이 증가한 2,781억 1,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09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70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억 3,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781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76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세 563억 1,500만원, 세외수입 750억 7,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22억 8,200만원, 보조금 54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58억 7,600만원, 물건비 296억 5,500만원, 경상이전 1,227억 9,000만원, 자본지출 516억 5,000만원 융자 및 출자 2억원, 내부거래 44억 6,100만원, 예비비 34억 7,100만원, 반환금과 기타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15억 900만원,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 5억 6,200만원,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24억 3,000만원,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13억 3,500만원, 자치행정 기반 강화 51억 1,500만원, 문화시민 운동 지원 6억 3,000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88억 1,300만원, 디지털 행정 구현 36억 6,400만원, 정책기획단의 재무활동 사업비 40억원 등 총 29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으로는 민방위 운영 등에 4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 예산입니다. 교육도시 기반 조성 30억 800만원, 평생학습 체제 구축 2억 500만원, 총 3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구정브랜드 가치창출 및 생활체육 육성 등에 총 35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분야 예산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64억 3,600만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33억 8,9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79억 3,500만원, 치수방재과 재무활동 사업비에 2억 6,100만원 등 총 18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206억 1,300만원,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57억 2,200만원, 장애인 복지 증진 16억 7,300만원,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 246억 3,000만원, 여성복지 향상 37억 8,900만원, 노인복지 증진 273억 2,600만원, 청소년 복지 증진 15억 6,900만원, 직원 복지 증진 32억 4,400만원, 일자리 창출 7억 2,000만원, 사회복지과 재무활동 사업비 2억원 등 총 896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16억 7,0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31억 1,300만원, 자가 건강관리 능력 함양 5억 9,300만원, 의약 관리 16억 6,100만원, 전염병 예방 2억 1,500만원 등, 총 7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총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도로 인프라 확충 162억 9,600만원, 교통행정 개선 67억 7,000만원, 교통질서 기반 조성 57억 8,900만원 등 총 28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10억 6,800만원,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 27억 5,600만원, 공원녹지 확충, 33억 9,200만원, 산림보호 육성 11억 700만원, 선진 도시관리 기반 구축 14억 5,600만원 등 총 107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분야 예산은 3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 예산으로는 총무과 등 34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로 총 829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규모는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1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3억 8,800만원이고, 지출은 4억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40억 8,900만원이며, 2009년도 지출계획은 없고 수입은 47억 3,8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8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9,7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25억 6,000만원이고 지출은 36억 1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9,4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2억 7,100만원이고 지출은 5,4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8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5,400만원이고 지출은 4,8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0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5,600만원이고 지출은 5,0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억 4,4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1억 200만원이고 지출은 4,0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6,5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1억 6,700만원이고 지출은 1억 1,4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 9,7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4억 8,000만원이고 지출은 3억 5,3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6,300만원이며, 2009년도 지출 계획은 없고 수입은 3억 1,2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 4,0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1억 5,900만원이고 지출은 2억 4,3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2009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2008년도보다 11% 276억 2,300만원이 증가한 278억 1,1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보다 11.6% 270억 8,900만원이 증가한 2,609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8년도보다 3.2% 5억 3,400만원이 증가한 17억 1,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2008년도보다 21.4% 99억 3,700만원이 증가한 563억 1,500만원이며, 지방세 수입이 대폭 증가한 원인은 재산세 공동세 부문이 40%에서 45%로 증가한데 원인이 있으며 2010년도에는 50%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2% 33억 9,700만원이 증가한 584억 1,1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전년도보다 19.5% 150억 5,200만원이 증가한 922억 8,200만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3%인 12억 9,600만원이 감소한 539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3.5% 증가한 658억 7,7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7.0% 증가한 296억 5,600만원이고, 경상이전은 전년도보다 8.8% 증가한 1,227억 9,000만원이며, 가장 중요한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전년도보다 34.1% 증가한 516억 5,000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대폭증가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예산은 1,148억 2,3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의 41.3%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예산을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1억 300만원이며, 행정관리국은 전년도보다 4.9% 45억 9,500만원이 증가한 985억 7,300만원이고 이는 전체 예산의 35.4%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은 27억 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이며,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23.5% 25억 3,800만원이 증가한 133억 6,500만원이며 전체예산의 4.8%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1,602억 6,3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의 57.6%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을 국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전년도보다 10.1% 증가한 1,099억 3,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9.5%이며, 도시관리국은 전년도보다 36.1% 증가한 106억 4,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8%이며 크게 증가한 원인은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됨에 따른 예산의 증가이며, 건설교통국은 396억 7,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3%이며 전년도보다 22.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은 30억 3,300만원이며 전체예산의 1.1%이며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과 주요사업 내역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도 세입예산은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소폭 증가한 반면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34.1% 대폭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예산은 우리 주민이 부담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외 10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344억 2,400만원으로, 수입은 92억 9,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251억 3,200만원, 출연금 44억 6,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7억 3,500만원 이자수입 15억 1,600만원, 기타 5억 5,000만원이고, 지출은 49억 7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6억 8,400만원, 물건비 3,200만원, 융자금 41억 9,100만원이며 2009년도 말 295억 1,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내역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별 설치목적이나 설치근거는 앞의 기금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금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설립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우리 구의 예산이므로 아끼고 절약하며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 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일반회계 우리 구 총 세입예산액은 2,609억 5,578만 2,000원으로 2008년 예산액 대비 270억 8,948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563억 1,502만 4,000원으로 정부의 공동재산세제 시행에 따라서 2008년 예산액 대비 99억 3,70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면허세가 5억 1,754만원, 재산세가 522억 6,200만원, 사업소세는 31억 1,648만 4,000원, 지난년도 수입은 4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84억 5,103만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대비 33억 9,682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경상적 수입은 229억 8,056만 9,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대비 36억 1,22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2008년보다 3,854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2,578만 3,000원이고, 사용료 수입은 93억 9,644만 6,000원으로 2008년 대비 5억 7,822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공시지가 상승 및 공공용지 무단점유 추인 허가를 통해 변상금 수입 일부를 사용료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5억 5,183만 3,000원으로 2008년 대비 1억 7,50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원인은 여권과 신설에 따른 여권발급 수수료가 신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주차요금 수입의 감소 및 보건소 수입의 감소를 예상하여 2008년 대비 4,066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4,1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서울시에서 내시된 81억 6,1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2008년 대비 9억 9,900만원이 증액된 20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54억 7,046만 1,000원 으로 2008년대비 2억 1,540만 8,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임시적 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흑석4·5구역 매각분납금 증가와 재개발사업 등으로 매각재산이 증가됨에 따라 2008년보다 10억 8,100만 6,000원이 증가한 51억 8,2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 결산 예상액을 반영하여 2008년대비 20억원이 감소한 2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것으로 2008년대비 5,634만원이 증가한 2억 9,7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7억 5,988만 8,000원으로 2008년대비 743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증가한 주된 원인은 각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쪽으로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처분을 적극 시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로 체납금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2008년도보다 4억 3,981만원이 증액된 22억 3,0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내시해 준 907억 9,5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2008년대비 151억 1,209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057만원이 감소한 14억 8,6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39억 754만 7,000원으로 2008년대비 12억 9,590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233억 1,297만5,000원과 기금 10억 2,481만 5,000원을 합한 243억 3,779만원이고, 23쪽 시도비보조금은 2008년대비 17억 8,937만 6,000원이 감액된 295억 6,9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이 총 22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수입은 이자수입이 150만원이며 임시적 수입인잡수입이 7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억 5,936만 4,000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각각 1억 2,9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경상적 수입인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 8,038만 2,000원이며 임시적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9억 5,4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총 151억 6,6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이 148억 9,051만 3,000원, 보조금이 2억 7,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인 경상적 수입은 32억 9,796만 6,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인 임시적 수입은 115억 9,2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 등이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했다는 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쟁점없이 원안가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안 올라와 있는데요.

유재억위원장

제가 보고받은 게 없는데 어떤 것입니까?

손화정위원

세입부분에서 본청 임대수입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잡수입 부분도 반영돼야 한다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 한전에서 도로점용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 부분은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한전을 상대로 소송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던데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받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납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전주는 원래 1,800원인데 반을 감액해서 930원 정도 받고 있고 공중선에 대해서는 현재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 소송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저희도 그 부분에 따른 세입이 발생하겠네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세입이 발생합니다.

손화정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겠네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 가 됐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유재억위원장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됐는지를 보고받은 것이 없는데 어떤 것이 논의됐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임대시설 제수수료 등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서정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복지센터 임대시설 수수료 수입은 이미 세입에 반영됐고, 구본청에서 발생된 제수수료 등에 대한 임대수수료 1,200만원은 세무1과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착오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원이 없어지거나 징수할 수 있는 세입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징수해 왔고 금년에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 시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징수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전체 세입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세입부분들이 누락되어 있고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동작구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혜택이 그만큼 늦어지게 되고, 또 더더군다나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그만큼 일반예산에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되니까 여러 가지 세입부분을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최대한 세입을 예측해서 세원을 발굴하여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세세한 항목까지 정확하게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부동산교부세로 인한 재정보전금을 20-30억 정도 반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충분히 그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방교부세가 2005년도부터 새로 도입되어서 신설되었는데 세입규모를 보면 정액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들쭉날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에 금년에 갑자기 종합부동산 세제가 개편돼서 상당히 완화되는 바람에 내년도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내시해 준 것도 아니어서 금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정착되고 안정되면 정확한 세입을 예측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위원들이 얘기하듯이 세입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셔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해서 세수를 증대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전 전주를 이전했을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있어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한전에서 이자를 부담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에는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했잖아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은 한전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로부터 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고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서 단위별로 예산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손화정위원

세입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추경에 넣으면 그만큼 사업예산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사업할 공기가 부족해서 또 이월되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부세가 특별교부세와 일반교부세가 있는데 저희는 일종의 특별교부세인데 일반교부세 같으면 손화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이 금년에 많이 바뀌어서 내년 세원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유재억위원장

이 자리에서 계속 논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점심시간에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화정위원

계수조정할 때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세입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더 논의하도록 하고 세출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 부서 단위별로 예산심의 및 의결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부서 단위별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는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의한 후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서정택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인건비성 경비지출이 너무 많은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을 전년 수준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 놓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는 것으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은 구청장님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인데 그 정책 의지가 다른 방향이라면 총체적으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유재억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위원 여러분들의 휴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그것을 같이 논의하자니까요. 위원 여러분!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억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1억290만 3,000원으로 구정세수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46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은 사업명세서44쪽 전화친절도 점검 및 교육위탁사업으로 서 전액 삭감의결이 되었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과의 최접점 부분인전화친절의 지속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목소리만으로 구정의 이미 지가 평가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2006년부터 직원의 전화친절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는 구 자체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므로써 전화응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별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점검을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80점이었던 전화친절도가 금년도에는 84.5점으로써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 전화친절도가 위원님들과 구민의 기대치에 아직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위원님들과 구민이 바라는 보다 더 친절한 전화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화친절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전 직원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의결이 되었던 전화친절도 점검 및 교육 위탁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상임위원회 때 제가 주장했는데요, 요즘 주민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20-30만원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비도 연체하는 분이 계시고 전체적으로 청년실업이 늘어나서 내년에는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늘어나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은 상승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다른 과를 할 때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42페이지 업무추진비 상승분 30만원, 43페이지 30만원, 12만원에 대한 감액의견을 내고요, 포상금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이 30만원인데 이것은 깎으나마나이고 전화친절도 점검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김숭환위원님! 이것은 행정재무위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사항입니다. 특별히 의견을 바꾸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하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화정위원

그때는 일을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숭환

김숭환위원

그때 짚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손화정위원

상임위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의원의 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때 합시다.

유재억위원장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상대방 의원에 대해서는 거론할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바꿀 때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숭환

김숭환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것을 분명히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한 대로 될 거 같으면 예결위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서정택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유재억위원장

치우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숭환

김숭환위원

계수조정으로 넘어가요.

유재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데 감사담당관 거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통과시키도록 하고 많이 책정된 과를 삭감하는 것을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조동희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 총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1억 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삭감해야지 어느 부서는 살려 두고 어느 부서는 삭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금액이 적을지라도 전년에 비해서 상승한 것은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동희위원

무조건 상승한 것을 깎는 거보다는 적은 금액은 살리는 것이

서정택위원

무조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처지를 생각해서 고통분담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억위원장

계속 언쟁을 할 문제는 아니고 서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무엇 때문에 30만원이 늘어났는지 상승된 업무추진비 내용을 들어보자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42쪽 주요시책 및 조사업무에서 30만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는 편성된 예산대비 10% 감액되었던 부분이고 특히 금년에는 시민불편살피미 이런 사업들이 시책사업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30만원이 인상됐고요. 집단갈등민원 관리에서 3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금년부터 다수 집단민원에 대해서 매주 민원종합 실무회의를 거치고 현장기동반 업무를 다수집단민원에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그 분야로 인해서 3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비 인상분은 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서정택위원님이 약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감사담당관 인상된 부분은 전부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4개 분야에 일괄 30% 삭감 의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에 나머지 업무추진비도 전액 동결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업무추진비는 없으니까요.

서정택위원

다 동결해 놓고 거기서 3%를 삭감하자는 얘기입니까?

손화정위원

그것은 이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 얘기 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재무 소관 전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대비 증액 부분은 일괄 삭감한다고 했고 4개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 30% 삭감 의결을 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발언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도록 하고요.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건 간담회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42쪽과 43쪽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에서 전화친절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시상도 삭감하자고 했지요?

서정택위원

그건 상승분이 없었기 때문에

유재억위원장

아까 그것도 얘기하셨잖아요.

손화정위원

전화친절도 용역 부분 삭감하는 겁니다.

유재억위원장

44쪽 전화친절 및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시상금에서, 아니 친절도 교육 삭감자고 했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44페이지 전화친절도 점검 및 교육위탁 용역비예요. 용역비 1,400만원은 행정재무위원회어서 삭감안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계수조정 날 다시 논하자고 했잖아요. 그대로 넘겨두고 지금 현재 서정택위원의 얘기는 지금 얘기한 게 대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예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4개 과를 30% 감액했다고 나온 얘기에요. 그것도 계수조정 때 하자고 얘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정택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감액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감사담당관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유재억위원장

맞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42쪽에 업무추진비하고 43쪽 업무추진비하고 44쪽 연구용역비는 계수조정 마지막 날로 미루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42쪽과 43쪽 마지막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연구용역비는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증감된 부분만 계수조정 때 같이 논하기로 한다고 얘기해야지. 증감된 부분만 얘기한 것 가지고 왜 전부 다 얘기하면 안 되지. 30만원 증감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재억위원장

그런 겁니까?

서정택위원

저는 증감된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요. 손화정위원은 증감된 부분이 제외된 상태에서 30% 삭감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확정해서 본회의에 올리기는 합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심의하는 부분들은 서로 위원들끼리 존중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변경에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그 부분을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아보셨겠지만 행정재무 소관 전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대비 증액부분은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4개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편중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30% 삭감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건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별로 논의돼야, 이 외에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포상금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안 내도 되나요?

손화정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은 행정재무위원회 전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부분에 증액된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은 일괄적으로 삭감했고요. 4개 부서,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총무과, 기획예산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30% 삭감했습니다. 그 외에 포상금이나 다른 업무추진비 부분은 별도로 언급하셔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각 과 나올 때마다 저는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하고 친절도 점검교육 위탁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는 날로 미루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예산 중 사업비 41쪽과 42쪽, 4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44쪽 전화친절도 점검 및 교육위탁비 1,400만원을 계수조정 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수정 가결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총무과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재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은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6억 6,18 6만 9,000원이며 기타 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기타 잡수입, 특별사법경찰 운영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7페이지 기타사용료는 구청사 시설사용료와 문화복지센터 사용료, 구민회관 사용료로 1억 7,529만 9,000원이며, 다음 10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은 구청사 주차장은 5,300만원이며, 문화복지센터 주차장은 1,134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임대시설 제수수료수입으로서 공공요금이 해당되며 문화원 공공요금으로 1,218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5,325만 6,000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3억 5,68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677억 2,034만 2,000원이며 구청사와 문화복지센터 관리와 구 동 직원의 인건비 등과 일반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총 규모는 금년대비 4,424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9,06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해외자매도시 교류확대계획에 따라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4,600만원을 편성한 것과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국별 워크숍 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증액사유입니다. 기존의 사업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동결 또는 감편성한 것입니다. 교류확대사업을 제외하면 실제로 금년대비 175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성격상 28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임을 감안하시어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54페이지 차량 및 주차장 관리사업 차량대체취득비 6,419만 2,000원이 논의된 사항입니다. 경제난 등 어려운 사회현실을 감안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만 6대를 대체 구입하는 것이 도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페이지 문화복지센터 시설 관리사업의 대강당 의자보수 시설비 4,067만원과 대강당 조명기구 보강 시설비 7,590만원입니다. 99년 6월 문화복지센터 개관으로 시설장비가 노후되어 이용주민의 불만족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금년도에는 시비 1억원을 지원 받아서 대강당 음향장비는 교체 및 보수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대강당과 소강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의자가 9년이 경과 되어 방청이나 관람 시 불편하여 의자를 원형 그대로 두고 스프링과 천 등을 보수하는 내용과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시 문화원 17개소 중 12개소는 이미 공연장 무빙라이트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3개구도 내년에 설치 예정입니다.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공간이 되도록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본 예산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강당은 당초 시설 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장애인 활용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대강당에 대한 장애인 이용시설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하는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62페이지 국내외 기관교류 지원사업의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 3,000만원과 해외 우호자매도시교류 업무추진비 1,000만원에 대한 논의사항입니다. 해외 교류사업은 우리 구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라의 도시들과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 구 발전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임은 알고 있으나 움츠리기보다는 교류확대를 통해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사업의 사무관리비 1,127만 8,000원 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추록을 통한 법무행정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증액사유는 추록비 면당 가격상승과 추록면수 증가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심의 시에도 많은 부분 조정해서 법령집에 대한 것을 대폭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언젠가는 종이로 만든 법령집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만, 당분간 최소한 숫자만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페이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업비 논의사항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는 서울시 전체구의 편성현황을 파악하여 그 평균치 이하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 정도 중간에 가까운 수준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구의 중간 수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페이지 직원여가활동 지원사업의 콘도회원권 구매비 6,800만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콘도회원권 보유수는 17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 평균 25개 구는 32개 구좌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청사기능 유지, 직원후생복지 등 청사 및 조직관리에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49쪽부터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것을 마지막 날 재논의 하기로 했는데 현재 총무과 예산 중에 쟁점된 것만 넘기고 나머지 질의할 부분 있으면 질의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첫째 문제는 총무과 54페이지 차량대체취득 12인승 2대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넘겨주시고 58페이지 문화복지센터 대강당 의자보수, 문화복지센터 대강당 조명기구 보강, 62쪽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 우호자매도시교류, 63페이지 자체법규정비사무관리비, 67페이지 직원여가활동 콘도회원권구매, 선택적복지제도운영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30% 삭감 이건 전부 마지막 날로 위임해 주시고 그 외만 논의하도록 회의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지금 김성근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단 물론 상임위가 다릅니다마는 각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삭감의견을 올린 부분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유재억위원장

그리고 처음에 회의하기 전에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다른 것 가지고 다시 논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한번 결정하면 그대로 나갑시다.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하는 것보다 쟁점이 된 사항 외의 것만 질의하도로고 하고요. 페이지를 넘기되 쟁점사항 외의 것만 질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쟁점사항 외의 것만 논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을 보시고 4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정재천위원입니다. 50페이지 금년도에는 청사환경정비가 없었는데 신규로 사업이 올라온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청사환경정비는 해마다 있는 사항인데 표현방법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구본청도 그렇고 문화복지센터도 그렇고 때에 따라서 철철이 화분, 꽃, 환경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주로 되겠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꽃 같은 거 정비하고 다른 주변 청사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화분임대 구매로 되어 있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청사환경정비로 바꿨습니다.

손화정위원

제목이 바뀐 건가요?

정재천위원

제목만 바뀐 거라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없습니다.

유재억위원장

51쪽 넘어가지요. 52쪽에서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4쪽과 5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채전위원님.

정재천위원

54쪽 금년에도 구민회관 시설보수보강공사를 했는데 어느 분야에 하셨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안 가보셨는데 구민회관 정문에 보면 입구가 장애인 편의시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왼쪽에 형식적으로 사실 출입이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시 정비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전체를 보수하고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에는 민방위대원 교육이라든지 많은 수의 이용객이 있어서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현재 왼쪽의 남녀화장실 전체를 남자화장실로 하고 오른쪽에는 여자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로 분리해서 확장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해서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에 3,500만원은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3,52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천위원

예.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사항이 구민회관 본관 입구에 대한 장애인 진출입로 하고 현재 있는 남자화장실을 확장시키고 오른쪽에 장애인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장애인 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로 확장하는데 3,520만원이 2개 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구민회관 부분은 특별히 보면 2004년도에도 1억 4,700만원, 2005년도 1억, 2006년도 5,300만원, 2007년도 6,300만원, 2008년도 6,000만원, 또 2009년도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게 뭐냐 하면 매년 조금씩 적지 않은 돈이 사업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구민회관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주셔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은 예전 공군사관학교가 쓰던 건물을 서울시에서 인수받아서 다시 구청으로 인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아주 옛날, 실제 지어진 지는 수십 년 전에 지어져서 건물자체는 현대하고 맞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매년 계속해서 수리비,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수리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사 신축 등과 구민회관의 앞으로 대책 등과 같이 논의돼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있는 구민회관도 사실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집행부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보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서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과 화장실 부분은 시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삭감의견을 철회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청사추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56쪽과 57쪽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58쪽과 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과 61쪽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61쪽 구정상담실 운영해서 전년도에는 440만원 책정했는데 올해는 600만원 책정했네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유가 있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구정상담실운영이 당초보다 민원인들이 다양해지고 민원이 많아지면서 특히 동작구가 개발지역으로 많이 변화되면서 각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 집단으로 오는 민원 등 많은 민원들이 있고 직접 구청장실로 찾아오는 민원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통계를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수가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향조정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해결되지 않는 민원인들이 아침, 새벽부터 와서 하루 종일 진을 치고 계속해서 3층에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디다 쓰는 비용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모든 민원인들에 대해서 안내부터 설명까지 심지어는 밤에 택시를 태워서 집에 모셔다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됩니다. 특히 3층 앞에 보면 실제로 안 가고 버티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민원인들이 밤늦게 오셨다고 해서 택시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남의 부서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직접 제가 겪은 상황인데 노량진1동에 사시는 할머니가 주민등록도 있고 집도 있는 분인데 민원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냥 앞에 드러눕고 안 가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을 안 해 주고 가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아들, 딸에게 전화하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 보낼 수도 없고 귀가를 시키고 집에 가야지 안 그러면 밤을 새야 되는 사항이니까 꼭 그것만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50만원으로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을 가지고 논의가 됐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할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60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정실적설명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도 있고 앞에 보면 신년인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구정 실적설명회라는 행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사항은 이름이 구정실적 설명회인데 작년까지는 취임기념일 행사 사항이었습니다. 취임기념만을 단순히 하는 것보다도 구정에 대해서 홍보도 더 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구정실적 설명회로 명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에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집행부 자체에서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하긴 했습니다마는 다시 검토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동작구의회 여러 부분에 따른 행사가 많이 있다, 특히나 내년도에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서 실제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나 다른 행사들도 있는 만큼 구정실적설명회 행사비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총무과 행사가 딱 3개가 있는데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하고 구정실적설명회입니다.

손화정위원

물론 총무과에는 세 개인데요, 타과 행사들도 많이 있고 이 부분이 불요불급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삭감의견이 있으므로 점심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부터 6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68페이지 로야체련실 예산으로 3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사용할 때마다 회비를 받지 않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회비는 직원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회비지 체련실을 운영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종의 친목회비입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그거로 소모품을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하던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전체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자기들 스스로 비누라든지 칫솔, 치약, 수건 등을 사는데 보태는 것이고 이 사항은 체련실 자체의 예를 들어서 환풍기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시설장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70쪽부터 7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75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370만원 증액됐는데 이건 계수조정할 때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관운영비까지 손댈 수 없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다른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예산편성 규정에 의해서 고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규정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청장 얼마, 부구청장 얼마, 국장 얼마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하도록 확정돼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강행규정은 아니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사항은 전부 통일된 사항으로서 강행규정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여지껏 다른 심사를 할 때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해서 2008년 7월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일돼서 내려온

서정택위원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적게 쓰시면 강행규정에 위반됩니까? 한도액만 정해 놓은 거잖아요. 최고로 쓰실 수 있는 금액이니까 적게 써도 법위반이 아니고 오히려 장려할만한 일이지 않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돈을 하나도 안 받아도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주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급별, 직책별로 주는 기준 경비거든요.

서정택위원

기준경비는 아니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기준경비는 별표와 같다”고 해서 기준경비는 딱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총액 한도만을 정해 놓은 거고 적게 정한다고 해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법률위반도 아니고요, 오히려 더 장려할만한 사항이지요. 조금 절약해서 쓰시겠다는데 법령위반으로 보면 법이 이상한 거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응논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게 주겠다는 것도 위반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재억위원장

행정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서정택위원님께서 예산의 절감사용을 수차례 강조하셨고 지금 하신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직급별 보조기관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한도액을 정해 준 겁니다. 총무과장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국가에서 정해 준 한도액을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절감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걸 다시 삭감해서 편성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가에 의해서 적용됐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봉급이나 재수당도 한도액만 편성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서 절감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하도록 권고하고 조언해 주셔야지 한도액을 정해놓은 것까지 삭감해서 편성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매우 곤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진도로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납세자들한테 한도액은 이렇지만 우리 구청장님은 이렇게 절약해서 쓰신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1,370만원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토의해서 다시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구청장님이 스스로 하실 일이지 위원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저도 주민의 대표이고 구청장님도 주민의 대표이지만 저도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액까지 삭감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명드리기도 매우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유재억위원장

스스로 줄이는 거면 몰라도 좀 그렇잖아요.

서정택위원

계수조정할 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정재천위원

그런데 한도액을 정했어도 예년의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알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7,800만원 정도인데 이걸 다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산에 관해서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사항이 중앙정부 등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나 기관에서 예산을 남겼을 때 다음 예산을 삭감하는 전례가 있어서 연말이 되면 모든 예산을 다 쓰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을 엎는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감사도 할 뿐더러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방침부터도 예산을 남겼다고 해서 깎지 않겠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았다고 해서 깎으면 다 쓰게끔 만들어서 낭비하도록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남겼다고 하면 칭찬하면서 더 예산을 줘야 되는 게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렇게 공무원들을 잘 인도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서정택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운영비까지 우리가 여기서 삭감요청을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다른 구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전혀 없었거든요. 이거는 좀 서정택위원이 양해해 주셔서 그대로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구청장님 리더십 정도면 1,370만원이 없으셔도 충분히 우리 동작구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여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까지 우리가 손을 댄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권고사항으로는 몰라도 우리가 손을 대는 건 그렇잖아요.

서정택위원

아니, 계수조정 때 다시
성근

김성근위원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할 성질도 못 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유재억위원장

76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7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건비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년에 보면 수당부분은 제외하고 기본급과 정근수당 부분만 해도 시비, 구비가 예년에는 50:50이었는데 지금은 구비 부담이 더 많아진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직원한테 확인한 사항인데 50:50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수당들 중에서도 지원이 없는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구비가 많아졌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는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마지막으로 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총무과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과 60페이지 구정실적설명회비 60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정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신대방2동 청사임대료 및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금, 동주민센터 증지수입금, 민방위 및 주민등록 과태료로 총 1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0개 단위 30개 세부사업에 76억 2,820만 5,000원으로 2008년대비 15억 5,19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당1동 청사 신축비 17억 5,600만원과 주민등록 인감 사무관리비 2억 9,500만원, 동기본경비 등 동행정지원예산 3억 1,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및 운영에 따른 5억 1,876만 9,000원이 증액됐으며, 노량진2동 청사 점유 국유지 매입비 1억 8,340만 2,000원과 2010년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부담경비 9,769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영세사업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95년에 설치해서 연2회에 걸쳐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회수 수입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지원자금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로 대부이율은 연3%에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9년도 수입액으로 회수융자금 3억 4,939만 6,000원과 2008년도 말 예상 예치금 2억 7,162만 4,000원, 이자수입 3,927만 6,000원 등 총 6억 6,0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융자금 지원액 4억원과 융자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4만원, 2009년도 말 예상 예치금 2억 6,005만 6,000원 등 6억 6,01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기로 논의한 노량진2동 청사 국유지 매입예산은 무상사용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노량진뉴타운 개발 등으로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하고 있어 재산관리권이 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되기 전에 매입하는 것이 구유재산 증대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동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김숭환위원입니다. 22페이지 노량진청사는 분명히 우리가 사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뉴타운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드는 건 반드시 우리 구 재산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됐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손화정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께 연간 융자금 4억 정도 주려고 2009년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정도면 신청하시는 분들께 모두 다 줄 수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융자사항을 보면 상반기에는 2억이 넘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2억이 안 될 때가 있고 경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신청에 따라서 상환액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하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실 이 부분도 은행에 거의 맡겨서 운영하다 보니까 담보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신규정이 강화돼서 그것까지 안 하면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처럼 계속 체납으로 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실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같은 모순을 안고 있지만 특히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담보가 있으면 은행에서도 빌릴 수 있는데 조금 더 싼 이자로 빌리는 역할밖에 해 주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도액 사업으로도 사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이상을 줘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이율이 싸기 때문에 주민들도 혜택은 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거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됩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투자업무 대상 관련해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계수조정에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기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걸로 마치고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기로 하고 세출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83페이지요, 통반장 활동 모범사례집 제작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이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금년도는 사업을 안 하고 내년도부터 통반장들의 반상회 운영이라든가 활동사례들을 한 번 발표회를 가지려고 내년부터 시행할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발표회가 아니라 제작.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발표회하면 그 발표 자료를 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재천위원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요, 1,000만원 돈을 투자하면서.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통장들이 지금 행정의 보조자인데 모범활동에 대한 발표회 및 사례집을 발간해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가교역할을 하는.

정재천위원

지금까지 모범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요. 잘 하는 사람들의 사항을 많이 들음으로 해서 또 다른 통장들이 소명의식을 가져서 역할을 강화하려고 통반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정재천위원

1,000부씩 만들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통장들이 지금 한 530명이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 사람들과 각 기관 유관기관에도 보내 주면서 또 각 구청에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홍보도 하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볼 때는 별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실천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내년에 가서 결과가 안 좋다든지 하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통과시키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단가도 비싸고요. 1,000부까지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단가도 1만원 정도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통장 정원이 548명이고 거기 통장뿐이 아니고 필요한 원고를 제출한 반장들한테도 줘야 되고, 또는 각 동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한 번씩 읽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00부는 최소한으로 편성한 겁니다. 반장까지 전부 하면 약 5,000명 가까이 됩니다.

정재천위원

페이지 분량 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단가가 1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원고를 모집해서 33편 정도 원고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고료는 주는 거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원고료는 따로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원고료는 따로 3만원 꼴로 계산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사업계획안을 한 번 줘 보실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삭감안에 대해서 철회하시나요?

정재천위원

아니죠, 계획안을 보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84쪽과 85쪽에 걸쳐서 질의해 주십시오. 86쪽과 87쪽.

정재천위원

CCTV를 새로 구매하시려고 하는 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85쪽에 유지보수는 어떤 건 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장비사용 연한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재천위원

이게 지금 신규 겁니까, 기존 겁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기존 겁니다.

정재천위원

기존 거가 32대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86페이지 정재천위원님 언급하신 방범용 CCTV카메라 구매 설치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방범효과가 매우 의문스럽다, 여러 가지 타 자치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범용 CCTV카메라를 구매해서 설치한 곳에 범죄발생률이 오히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방범용 CCTV카메라가 설치됐다고 해서 방범효과는 의문스럽고 방범효과는 거의 없다고 조사결과도 나와 있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렇게 경상경비가 지속적으로 예산에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며, 또 사생활침해 등 역민원제기 우려도 있고, 예년에도 항상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설치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CCTV를 설치하면 분명히 근거가 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나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삭감의견을 냅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CCTV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우리 구청은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지금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면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2004년 8월에 2대 설치할 때는 신대방2동에 살인사건이 났을 때 주민들의 요구가 엄청나서 그때 2대를 설치하고 있다가 강남구에서 강절도 사건이 계속 나오면서 강남구에서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지금 각 구청으로 전파돼서 추진하는 안인데, 저희들도 2006년도에 돈을 지원받고 우리 구비 일부해서 그때부터 올해까지 32대를 설치했는데 솔직히 저희 구청은 타구에 비해서 CCTV 설치가 제일 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죄발생률이 늘었다 하는데 저희들이 강남구 사항을 한 번 비교해 보니까 설치지역에 강도 절도 범죄비율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41%가 감소되는 등 범죄예방 효과를 고양하고 있다, 그래서 CCTV가 범죄예방 및 억제효과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확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CCTV 숫자에 대해서 한 번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전화가 자주 오는 이유가 우리 구보다 더 재정이 열악한 구도 CCTV가 더 많은데 왜 동작구만큼은 주민안전의식에 소홀하냐, 확대해 줄 수 없느냐, 지금은 심지어는 골목길에서 학생들이 담배만 펴도 그냥 전화가 옵니다.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사생활침해 사항도 카메라 사항을 좀 조사를 해 봤는데 사생활과 인권침해 방지차원에서 카메라를 주택 내부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거나 또는 보이지 않게 어둡게 처리하는 등 최근에 나온 장비가 사생활 보호기능을 갖춘 장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자치경찰서가 생기는데, 앞으로 자치경찰서가 생기면 모든 방범용 CCTV는 자치구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강남구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부산에 한나라당 박대필의원이 경찰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단위별로 CCTV 설치하는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라서 보면 강남구는 2002년도에 처음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이후에 2004년도까지 총 272대를 설치했지만 같은 기간 범죄발생은 3,982건이 증가했고요, 이후에 2005년도에 CCTV를 100여대 추가로 설치해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잠시 보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서 감소하는 추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지금 1,000대가 넘게 설치된 서울 지역도 살인, 강간 등 범죄발생 건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고, CCTV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추가한 자치구 가운데서 범죄발생 건수가 감소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범효과도 없는 CCTV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지금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이원화 돼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설치했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파출소가 지구대로 개편되면서 한정된 경찰인력으로는 넓은 지역을 담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의 보완, 범인 등의 체포에 대한 용이성, 시민들의 범죄발생 의식 등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용의자 범인검거도 CCTV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CCTV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안전의식이, 범죄발생률에서 조금 마음을 놓지 않나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지원 용역까지 해 주면서 또 심지어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런 부담까지 하면서 방범효과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중치 못하지 않느냐, 적어도 사업을 하려면 이런 타 지역에 CCTV 설치해서 어느 정도 방범효과가 있고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설치하자 이렇게 해야지, 남들이 설치한다고 효과도 없는 걸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손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요,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해 주려면 CCTV는 설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방범 효과 없는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감원태풍도 불고 있고 여러 청년실업도 많은데 사회적 일자리, 공공근로 이런 부분에서 야간순찰을 더 확대한다든지, 오히려 그런 게 더 방범효과가 확실하다고 보고,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를 나야 되는 실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재억위원장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한 마디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진 생각은 방범은 결국 경찰서에서 공공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니다. 우리 구에 32대가 들어 왔는데 제가 경찰서에다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CCTV요청한 데 사고발생을 1년 간 조사를 해 봤더니 8군데는 단 한 건도 범죄나 그런 설치 사유가 발생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32개를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최소한 설치해 준다고 하더라도 발생이 한 번도 안 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계수조정에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예.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삭감 주장하시는 바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방범용 CCTV는 해당 지역 지구대나 치안센터에서 동작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물론, 그런 건의배경에는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지구대나 치안센터에. 그래서 경찰서에서 일괄 요청해 온 사항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적어도 방범용 CCTV카메라만 있어도 좀 취약한 방범여건으로부터 안도감을 갖겠다 하는 것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인근 구가 거의 경쟁적으로 많은 수량의 CCTV를 설치를 하면 상대적으로 그 지역은 범죄로부터 예방이 쉽다는 얘기가 되고, 이런 기본 방범시설이 취약한 동작구가 더 취약해지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산절감을 이유로 예산을 무조건 삭감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불안한 공포로부터 얼마나 우리 구나 구청이 그 주민들을 위로할 거냐, 달래줄 거냐, 이런 부분을 고려치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질 높은 삶을 유지하려면 그에 따른 장비유지비, 인건비는 필연적으로 따라 오는 겁니다. 이건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치안을 전담하는 경찰쪽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시설이 최소한 좀 필요하다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으로 저희한테 설치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우리 공무원들이 입안하고 계획한 그런 사업계획하고는 좀 달리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참고로 금년도에 CCTV 건수는 저희들이 접수한 민원건수가 현재 69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꺼번에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청한 대수 32대를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CCTV 관리는 지금 상도1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만 현재 들어온 진정이 대방동 것 3건이 있습니다. 해 달라는 데가 3건이 있는데, 그리고 각 동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방범용 CCTV를 달아 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도 있지만, 그런데도 지역에 알아보지도 않고 위원장께서 다시 뭐한다, 이거 CCTV는 우리 상임위에서 논한 사항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현재 나온 얘기가 물론 국회에서나 다른 구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 면에서는 지금 이 지역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진정 들어온 거나, 그 지역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이는 거는 모르지만 안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상당히 민원차원에서 어려운 실정이에요,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은 물어 봐요, 물어 봐서 이거 꼭 계수조정에 넘어갈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언제 다 할 거예요. 그렇게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청하신 곳에 사고발생민원이 1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8군데가 있다는 거죠, 32군데 중에. 그런 데서 요청을 하니까 예산상 어렵고, 또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지역에 CCTV한 데서 범죄가 더 생긴다고?

유재억위원장

아니, 1년 동안에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해서 32개를 어디어디 지역 이렇게 해서 왔는데, 경찰서에 제가 자료요청 해서 받았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지역이 어디어디에서 한 게 안 돼 있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설치요청 장소가 와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디어디 하겠다는 게 경찰서에서 통보를 한 게 있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위원들께 줘요, 그런 게 왔으면 어디어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찰서에서 설치요청 지역에 강절도 피해 사항을 조사하셨는데 거기서 강절도 사항이 없는 곳이 몇 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은 방범 취약지역에서 주민들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강절도가 없는 사항이지, 앞으로 이 설치사업은 솔직히 얘기해서 예방하는 차원이지 그 지역에 꼭 피해가 발생했다 해서 설치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설치하겠다하는 그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주라는 얘기야.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범 노력을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특히 밤늦게 다니시는 여성분들 여러 가지 불안과 우려를 몰라서 무조건 삭감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CCTV를 설치를 해도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방범효과가 의문이라는데 예산을 들일 게 아니라, 오히려 밤에 불안한 취약지역에 우리가 방범 순찰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하는 게 더 방범효과 면에서는 낫지 않느냐, CCTV만 설치한다고 해서 방범효과도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그냥 주민들이 원하니까 설치해 주면 그만이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재억위원장

삭감의견을 제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운영에 대한 걸 지금 건의하시는 건가요?

손화정위원

CCTV는 방범효과가 없으니까 삭감의견을 내고 방범효과가 있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CCTV를 안 단다 해서 방범대원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거 한 번 얘기해 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고용할 수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없죠?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냐?

손화정위원

아니, 우리가 지역에서 청년일자리사업 이런 것들도 하고 있으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다 조례가 있고 법이 있어야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아무 근거 없이.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라 타구에도 보면 청년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시행하고 있는데 6억이면요, 한 50명 정도를 연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돈 이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라니까.

유재억위원장

잠깐, 얘기를 그만해 주시고요, 다양한 토론도 있으니까 간담회 때 같이 논의를 좀 하도록 하시죠, 주고받고 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89쪽까지 좀 질의해 주십시오. 93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예산서 92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시설보수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시비보조로 인해 가지고 동청사에 대해서 공사를 많이 한 걸로 아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년대로 지금 2억을 똑같이 편성을 해 주셨는데 예년보다 공사 필요성이 좀 줄지 않느냐, 이건 좀 감편성을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동청사 부지 금년도의 실적, 보수사항을 살펴보면, 2억 편성했는데 1억 9,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비보조 사항은 통합 동사무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동사무소 보수비용은.

손화정위원

그러니까요, 신축하는 신축 동청사도 있고, 시비 받아서 통합되는 동청사 시설보수도 했으니까 올해는 동청사 시설 보수공사하는 부분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는 감편성을 해도 되지 않느냐.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을 편성한 사항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각 동에 시설보수 사항이 있는지 미리 공문을 받고 각종 견적을 받았는데 그 사항이 지금 1억 5,800만원입니다. 나머지 4,200만원은 혹시 보일러가 고장난다든지 하는 긴급보수 시설보수비해서 2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보다는 공사 필요성이 많이 줄 것 같은데 견적 받은 게 1억 5,000만원이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시설물하다 보면 워낙 노후된 시설이 30년 이상 하나, 20년-30년 10개, 이게 시설이 노후가 돼 가지고.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전 20개 동사무소에 노후한 시설들이 많았을 때 편성된 게 2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신축되는 동청사도 있고 또 통합되는 동청사 리모델링도 되고 그렇게 시비로 보수하는 공사들도 올해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예년보다는 공사 필요성이 많이 줄지 않느냐는 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도2동에 7개 동을 내년도에 보수비를 신청 받은 결과 1억 5,800만원이 나왔거든요? 2억을 채운 것은 혹시 모를 시설보수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공사 견적 받은 게 1억 5,000만원 정도 있다고 하셨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예,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는 그 자료를 받아본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7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1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전자복사기 498만 5,000원짜리가 7대 올라와 있는데 현재 작동불능인 것이 없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이 4년인데 전부 4년이 지났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복사지가 걸린다든가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다 바꿀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상태에 따라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사용하기가 곤란한 것도 있는 거 같은데 7대를 꼭 편성해서 다 바꿀 것은 아닌 거 같으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서 5개만 하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취득대상 물품에 대해서 각 동별로 조사했는데 상도3동 같은 경우는 고장이 자주 나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장비의 작동불량 사항을 파악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복사지가 한 번 걸리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7대가 편성되면 다 교체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순서대로 교체해 주시고 7대를 다 교체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일단 편성만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도 계수조정 때 좀더 논의했으면 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동청사 매입 건은 계수조정으로 넘기고, CCTV 매입 건도 계수조정 전까지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재천위원이 얘기하신 통반장 활동 모범사례집도 계수조정 전까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때 결정하도록 하죠. 또 손화정위원이 얘기하신 전자복사기 건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때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마지막 날 계수조정 때하고, 83페이지 통반장 활동 모범사례집 제작 1,000만원, 86페이지 방범용 CCTV 카메라구입비 6억 1,289만 6,000원, 92페이지 동청사 부지매입비 1억 8,34만 2,000원, 92페이지 동청사 시설보수 공사비 2억원, 102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비 3,489만 5,000원은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획예산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은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나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필요 시에는 기획예산과장님 대신 도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부터 별도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 논의되어 삭감의견이 있었던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세출예산 중 쟁점사항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3쪽 우수부서 포상금과 105쪽 직원제안 입상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부서 포상금은 우수부서 팀, 으뜸공무원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지난 2월과 7월 동작구 직제개편에 따라 본청의 부서가 27개에서 33개로 늘어남에 따라 1개 부서의 수상회수가 연 0.63회에서 0.33회로 동주민센터의 0.8회 보다 훨씬 낮아져 수상부서를 예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편성한 330만원과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증대하고자 각 부서가 1년 간 추진한 실적을 종합평가한 것을 포상하기 위하여 신규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말 에 동주민센터는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시상하는데 본청의 부서는 종합평가 시상이 없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제안 포상금은 공무원제안 규칙근거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직원제안 공모를 실시한 후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자에게 포상금을 시상하는 제도이며, 지난 제1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때 동작발전 아이디어공모 시상금 확대와 평가제 인센티브 적용의사에 대한 구정질문도 있었는데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단체에서 창의 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직원들을 독려·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려운 때일수록 공무원이 더욱 분발하여 다방면의 좋은 제안을 발굴하므로써 주민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참고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매년 2회씩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온 바 있으며, 2008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1회로 축소편성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2회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수부서 및 직원제안 포상금은 직원의 사기를 도모하여 동작구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틀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된 것인 만큼 우리 구의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원안통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120쪽부터 129쪽까지 질의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103페이지 우수부서 및 으뜸공무원 포상금 전년대비 증액된 930만원과 107페이지 창의행정 우수사례 포상금 전년대비 증액분 550만원은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예산은 사업예산서 121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증액사유와 상임위원회 쟁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구립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국사봉 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조성 사업지원, 장승배기 전통 한마당축제, 사진화보집 제작 등의 신규사업 추진과 신문구독료 인상 등이 주요 증가원인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 신문구독 관리사업에서 신문구독료가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된 중앙 및 지역신문에 1억 3,129만 2,000원이 증액된4억 9,669만 2,000원에서 증액된 1억 3,129만 2,000원이 삭감되었고 기타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9년도는 다양하고 시각적인 구정홍보와부족한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다소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나 최소한의 경비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124페이지 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반장들한테 신문구독을 해 주고 있는데 지역신문을 구매하는 근거가 있나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제일 말단에서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지원해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작년 상임위 때 과장님이 지역신문 육성지원차원에서 구독한다고 답변하신 거 같은데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우리 지역신문이 아닌 전체적인 지역신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작저널, 동작포커스, 동작신문이 아닌 전국매일이라든가 시민일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역신문 육성발전법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지원기준을 알고 계세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네. 지역신문구독료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지역을 주된 보급으로 하는 신문을 지역신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준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20일 지역신문발전특별법 법률 제7206호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사본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지역신문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비중이 전체지면의 2분의1 이상을 넘지 않을 경우, 세 번째는 발행부수를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인데 우리 지역신문 3개가 어떤 입장인지 알고 계시죠? 이런 기준이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정재천위원님께서 법조항을 너무 깊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건전한 지역육성을 하기 위한 것이고 통반장에 대한 소위 말해서 보상차원이라면 이상한데 알 권리 차원의 홍보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법조항을 말씀하시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와 같이 토론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기준을 고려해서 신문구독료를 인상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적용하지 않고 그냥 구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통장들한테 배포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통반장들이 지역신문과 일간지 해서 3부를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문구독료가 인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 지역신문이라든지 모든 신문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문화공보과 예산 중124페이지 신문구독료 전년도대비 증액분 1억3,208만 4,000원은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숙입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액은 총 3억 7,972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의 2억 5,312만 3,000원과 비교하면 1억 2,66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0쪽상단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자치구별 분담금은 신규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120 다산콜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시구 통합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범서비스 운영비 37억 2,000여만원을 25개 자치구가 균등배분하게 됨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세출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원봉사과 2009년도 세출사업예산안은 신규사업 1건 외에는 전년도와 같거나 일부 감편성하여 상임위에서 쟁점 없이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권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김세근여권과장

여권과장 김세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재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여권과 2009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44쪽부터 146쪽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여권과는 총 2,878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예산심의 시 쟁점 없이 원안통과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기획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심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안녕하습니까? 정책기획단장 백용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재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기획단 소관 2009년도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49쪽입니다. 2009년도 정책기획단 세출예산 총액은 40억5,116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40억 9,590만원대비 4,473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주요사유로는 신청사겁립 타당성 용역비 미 편성분으로 금년도 완료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신청사 건립기금을 제외하고 쟁점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단은 금년 2월 13일자 신설부서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음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책기획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재무위원회소관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 중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40억원은 계수조정 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